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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병의원 개원 성공의 첫걸음, 손익분기점(BEP) 분석

 병원을 개원할 때 대부분의 원장들은 입지 선정, 인테리어, 의료장비 도입 등에 집중합니다. 물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개원 후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손익분기점(BEP) 분석입니다. 손익분기점은 병원이 발생시키는 매출이 모든 비용을 충당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익도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 최소 매출 수준입니다.손익분기점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원 비용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고정비에는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금융비용, EMR 사용료, 세무 및 노무 자문료 등이 포함됩니다. 환자 수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반면 변동비는 환자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비용입니다. 약품비, 검사비, 치료재료비, 카드수수료 등이 대표적입니다.예를 들어 월 고정비가 4,000만원이고 변동비율이 20%라면 손익분기점은 약 5,000만원 수준이 됩니다. 이 숫자를 환자 수로 환산하면 병원 운영의 현실적인 목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많은 개원 실패 사례는 환자 수 예측 오류보다 비용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원 전에는 예상 매출보다 먼저 고정비와 변동비를 산출하고 손익분기점을 계산해야 합니다.성공적인 개원은 좋은 상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개원]

2026년 5월 전국 병의원 개원현황 분석

 2026년 5월 전국 병·의원 개원시장은 전월 대비 다소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5월 신규 개원 의료기관은 총 95개소로 집계되며 4월 124개소 대비 29개소 감소했습니다.다만 전체 개원 수 감소가 곧 시장 위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개원 시장은 단순히 개원 건수가 많고 적음을 넘어 입지 검증과 상권 분석이 더욱 중요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진료과별로는 내과가 13개소로 가장 많은 개원 수를 기록했습니다. 건강검진 수요 증가와 만성질환 관리 시장 확대가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개원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형외과는 10개소가 신규 개원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증가와 비수술 통증 치료 수요 확대가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성형외과는 7개소, 마취통증의학과와 이비인후과는 각각 5개소가 개원하며 꾸준한 시장 규모를 유지했습니다.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여전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서울 46개소, 경기 19개소, 인천 7개소가 개원하며 수도권에서만 총 72개소가 개원했습니다. 이는 전체 개원의 약 7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최근 개원 성공 사례를 살펴보면 유동인구보다 실제 거주인구 증가가 더욱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 입주지역과 신규 택지개발지구, 역세권 복합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수요가 빠르게 형성되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결국 개원 성공의 핵심은 현재의 상권보다 향후 3~5년 동안 환자군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에 달려 있습니다. 개원을 준비하는 원장님이라면 단순한 상권 규모보다 인구 변화와 생활권 형성 과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원]

개원입지 볼 때 배후세대, 이것만은 꼭 체크하세요

 개원입지를 처음 보기 시작하면, 대부분 건물 외관이나 층수, 월세, 주차 가능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당연한 순서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것들은 '운영의 편의'에 가까운 조건입니다. 개원 이후 병원 매출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배후세대, 즉 그 자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실제 생활 인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입지를 제대로 본 것입니다.1. 주거 인구의 규모부터 확인하세요.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후보지 반경 내에 아파트·빌라·단독주택이 얼마나 분포해 있는지, 실거주 세대 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유동인구가 많아 보이는 곳도 정작 배후 주거 세대가 얇으면, 안정적인 고정 환자층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번화해 보이는 상권과 실제 생활 밀착 상권은 다를 수 있습니다.2. 숫자보다 연령대 구성을 보세요.같은 1만 세대라도 어떤 연령층이 주를 이루느냐에 따라 수요 자체가 달라집니다.소아청소년과 → 영유아·초등 자녀를 둔 30~40대 가정이 밀집한 곳내과·가정의학과 → 중장년층 비율이 높은 지역피부과·통증의학과 → 소비 여력이 있는 40~50대 인구층진료과 특성에 맞는 연령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3. 직장 상권인지, 주거 상권인지 구분하세요.낮 시간대에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서 좋은 개원 입지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 밀집 지역은 평일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수요가 강하지만, 퇴근 이후나 주말에는 공백이 생깁니다. 반면 주거 중심 상권은 꾸준하고 고른 외래 환자 흐름을 기대하기 좋습니다. 내 진료과 운영 방식이 어떤 상권 성격과 맞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4. 대단지 아파트가 있다면, 입주 시기까지 확인하세요.대단지 아파트는 배후세대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만 세대 수보다 입주 완료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아직 입주 초기라면 실제 생활 정착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사 직후에는 병원 선택보다 생활 기반 정착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입주가 완료된 단지는 이미 생활권이 안정되어 있어 보다 빠른 환자 유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5. 가까워도 '불편한 거리'가 있습니다.지도에서 300미터 거리라도 실제 내원 동선에서는 훨씬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위치, 도로 단절, 언덕 구간, 주차 진입 구조, 건물 입구 가시성 등이 접근성을 결정합니다. 생활 동선과 살짝 어긋난 위치에 있는 병원은 배후세대가 충분해도 내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권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반드시 현장에서 직접 걸어보면서 확인하세요.6. 경쟁 병의원은 수보다 '질'을 보세요.같은 진료과 병원이 주변에 몇 개 있는지 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어떤 콘셉트로 운영되고 있는가실제 대기 환자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환자 리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는 무엇인가포화처럼 보이는 상권도 기존 병원들의 서비스 수준이 낮다면 차별화된 진입 여지가 있고, 반대로 경쟁이 적어 보여도 한 곳이 지역 내 압도적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단순한 숫자와는 다른 구조입니다.7. 소비력과 상권의 분위기를 함께 읽으세요.인구가 많은 지역이 반드시 소비가 활발한 지역은 아닙니다. 주변 상가의 업종 구성, 카페나 식당의 객단가 수준, 편의시설의 질 등이 그 지역 소비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비급여 진료 비중이 있는 진료과라면, 이 부분이 매출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8.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를 함께 보세요현재의 배후세대가 전부가 아닙니다. 개원 후 3~5년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 지구단위계획, GTX 등 교통 인프라 변화, 인근 개발 이슈는 지역 수요를 빠르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소 약해 보여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입지가 있고, 반대로 지금은 좋아 보여도 이미 성숙기를 지난 상권일 수 있습니다.배후세대 분석은 단순히 주변 인구 수를 확인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누가 사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병원이 필요한 사람이 실제로 거기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읽어내는 과정입니다. 입지를 볼 때 이 순서를 먼저 밟아두면, 개원 이후 마주하는 현실이 달라집니다. 좋아 보이는 자리와 실제로 잘 되는 자리 사이의 간극, 바로 이 분석에서 갈립니다.글 ㅣ 메디114 메디컬그룹 노진우 이사 
[개원]

경쟁 없는 신도시 vs. 검증된 역세권, 어디서 개원해야 할까요?

 개원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는 신도시에서 선점할까요, 아니면 이미 병원이 많은 역세권에 자리를 잡을까요?" 두 선택지 모두 매력적으로 보이고, 동시에 두렵기도 합니다. 정답은 없지만, 각 전략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면 자신에게 맞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신도시에 아직 같은 진료과가 없다면, 그것은 분명한 기회입니다. 환자 입장에서 선택지가 하나뿐이라는 뜻이고, 자연스럽게 지역 내 대표 의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일찍 뿌리를 내린 나무가 가장 깊은 그늘을 만들듯, 지역 브랜드를 선점한 의원은 나중에 경쟁자가 들어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도시는 인구 유입과 상권 확장이 이어지면서 내 병원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하지만 이 전략에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경쟁이 없는 것'과 '수요가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도시가 아직 입주 초기이거나 유동 인구가 충분하지 않다면, 초반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환자 수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상권이 무르익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 여력과 심리적 여유가 없다면, 이 전략은 생각보다 훨씬 혹독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신도시 단독 개원은 결국 '선점'이라는 열매를 위해 '인내'라는 시간을 기꺼이 감수하는 전략입니다.반면 역세권이나 이미 병원이 여럿 모여 있는 상권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신호입니다. 사람이 오가고 의료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이 시장에서 이미 입증된 환경입니다. 개원 초기부터 환자 유입이 비교적 빠르고, 진료 안정화에 걸리는 시간도 짧은 편이라 단기 수익 안정성 측면에서 분명한 강점이 있습니다.그러나 무대가 갖춰져 있다고 해서 공연이 저절로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진료과가 이미 여럿 있는 상권에서 '그냥 개원'한다면, 새로 문을 연 의원이 선택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접근성은 물론이고 진료 철학, 진료 시간, 의사와 스태프의 소통 방식, 공간 분위기까지 환자가 '여기서 받고 싶다'고 느낄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상권 프리미엄으로 인해 임대료와 마케팅 비용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차별화 없이는 비용만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역세권 개원은 빠른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선명한 차별화가 사실상 생존 조건입니다.결국 입지 선택에서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어디가 더 좋은 자리인가?"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자리는 어디인가?"입니다. 나의 진료 스타일, 자금 계획, 운영 전략, 그리고 얼마나 긴 호흡으로 이 일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세요. 그 위에서 상권을 고를 때 비로소 입지 선택이 전략이 됩니다.개원은 하루의 결정이지만, 그 결과는 수년간 이어집니다. 신중하되, 너무 오래 망설이지는 마세요. 좋은 자리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글 : 메디114 메디컬그룹 노진우이사 
[개원]

병원양도양수 [3편] 권리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권리금 협상도 마무리했고, 계약서도 잘 작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난 걸까요? 아쉽지만 아직 아닙니다. 마지막 관문인 ‘세금’이 남아 있습니다. “권리금이 3억 원이니 그냥 3억 원을 이체하면 끝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했다가, 사후에 세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는 사례를 현장에서 자주 접합니다.병원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양도인(파는 분)과 양수인(사는 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핵심 세무 쟁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병원 권리금의 소득세 과세 구조 (기타소득 및 원천징수)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병원을 양도하면서 지급받는 권리금(영업권)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이 경우 해당 권리금은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7.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양수인(인수하는 원장님)의 의무 : 권리금 전액을 그대로 양도인에게 지급하면 안 됩니다. 총 권리금의 8.8%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 지급하고, 공제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왜 8.8%일까요?「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르면 권리금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40% × 22% = 8.8%)• 예시: 권리금이 1억 원이라면?: 880만 원(세금)을 뺀 9,120만 원만 지급하고, 880만 원은 국세청에 원천납부합니다.• 양도인(파는 원장님)의 주의사항 : 원천징수로 납부된 세금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타소득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됩니다. 병원 폐업 전까지 발생한 사업소득과 권리금(기타소득)이 합산되면 높은세율 구간에 진입하여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권리금 수령 시점과 폐업 시기에 대한 사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2. 병원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포괄양수도)원칙적으로 사업장을 양도할 때 권리금과 시설비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양수도가액 10억 원 규모의 병원이라면, 부가가치세만 1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해결책 :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해당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진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요건① 사업 전체 양도② 동일 업종 유지③ 계약서에 '포괄적 양도양수' 명시「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1. 미수금에 관한 것2. 미지급금에 관한 것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주의할점 : 포괄양수도의 경우, 양수인은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양도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①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세금계산서와 비용처리양수인이 지급한 권리금은 세무상 영업권(무형자산)으로 보아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원 초기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담당 세무사와 한 번 더 체크하시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4. 병원 권리금 거래 시 체크사항 정리• 권리금 지급 시 8.8% 원천징수 후 납부 (양수인 의무)• 부가가치세 부담을 피하려면 포괄양수도 계약 활용• 포괄양수도 시 제2차 납세의무 반드시 확인• 양도인은 권리금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므로 폐업 연도 소득 고려 필수글 : 세무법인나은 박형렬 세무사 (010.2011.9382)
[개원]

병원양도양수 [2편] 양도양수계약서 '이 문구' 없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지난 1편에서 권리금 산정에 대해 다뤘다면, 오늘은 그 권리금을 지키고 안전하게 병원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표준 계약서만 믿지 마시고, 실제 현장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돈(정산)과 사람(직원) 문제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래 5가지 핵심 특약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세요.1. 경업 금지 의무 가장 중요!양도인이 권리금을 받고 병원을 넘긴 뒤, 인근에 똑같은 병원을 개원한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지만,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쟁입니다.체크포인트 :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가 있지만 해석의 여지가 많아, 계약서에 구체적인 범위와 기간을 명시해야 효력이 확실합니다."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O년간, 본 병원 반경 Okm 이내에서 동종 진료과목의 개원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권리금의 O배를 배상한다."2. 임대차 계약 불발 시 '무효' 조항양수도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줬는데, 막상 건물주가 "새 원장님과는 계약 안 해요" 하거나 "월세 200만 원 올립니다"라고 나오면 낭패입니다.체크 포인트: 양수도 계약의 전제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양수인이 임대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임대료가 기존 대비 O% 이상 인상될 경우 본 양수도 계약은 무효로 하며, 양도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3. 미수금(받을 돈)과 선수금(먼저 받은 돈)의 정산진료는 양도인이 했는데 돈은 양수인이 받거나, 돈은 양도인이 받고 치료 의무는 양수인이 떠안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을 정리 안 하면 개원 첫 달부터 정산 문제로 얼굴 붉힙니다.미수금(보험청구금, 자보/산재): 진료 행위가 일어난 시점의 원장님 귀속이 원칙입니다.선수금(티켓팅, 패키지): 피부과/성형외과/교정치과 등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는 돈을 미리 냈지만, 치료 의무(부채)는 양수인이 가져갑니다.체크 포인트: 기준일 명시 및 잔여 횟수에 대한 금액 공제"양도 기준일 이전의 진료분에 대한 청구금(공단, 자보 등)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기준일 현재 잔여 티켓팅(패키지) 환자에 대한 시술 의무는 양수인이 승계하되, 해당 잔여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O,OOO,OOO원)은 전체 양수도 대금에서 차감(또는 별도 지급)하기로 한다."4. 직원 승계 vs 미승계 (확실한 노선 정리)직원을 전원 승계할지, 아니면 새로운 팀으로 꾸릴지에 따라 문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설프게 썼다가는 양수인에게 '부당해고' 책임이 넘어올 수 있습니다.Case A. 전원 승계 시: 퇴직금 정산 기준일을 못 박아야 합니다."양수인은 양도인의 병원 직원을 전원 포괄 승계한다. 단, 양도 기준일 이전까지 발생한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는 양도인이 전액 정산하여 지급 후, '퇴직금 추계액 0원' 상태로 인계한다."Case B. 미승계(일부 또는 전부) 시: 양도인이 고용관계를 정리해줘야 합니다."본 계약은 고용 승계를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인은 양도 기준일 이전까지 소속 직원들과의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종료(사직서 수리 등)하며, 이에 따른 노무적 책임은 전적으로 양도인이 부담한다."5. 행정처분 및 부채에 대한 보증영업정지나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모르고 인수했다면 그 책임이 승계될 위험이 있습니다.체크 포인트: '진술 보증' 조항 필수."양도인은 기준일 현재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떠한 행정처분 통지도 받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추후 양도 전의 사유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양도인에게 있다."계약서는 '좋은 게 좋은 거'로 쓰는 종이가 아닙니다. ①경업금지, ②임대차 조건부 무효, ③선수금(티켓팅) 공제, ④직원 승계/미승계 명시, ⑤행정처분 면책 이 5가지 안전핀을 반드시 걸어두셔야 성공적인 개원의 첫 단추를 꿸 수 있습니다.글 : 메디114 손국호이사 010.8208.0258
[개원]

병원양도양수 [1편] '병원권리금'은 도대체 얼마가 적정할까?

 개원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오랜 기간 운영해온 병원을 정리하려 할 때 가장 예민하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권리금' 산정입니다. 양도하시는 원장님은 "내가 이 병원에 쏟은 열정과 땀방울, 그리고 미래 가치"를 생각하시고, 양수 원장님은 "투자금 회수 기간과 리스크"를 먼저 생각하시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시각차(Gap)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법적으로 딱 정해진 공식은 없지만, 실무에서 통용되는 합리적인 권리금 산정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1. 병원 권리금, 무엇으로 구성되나요?권리금은 크게 세 가지 요소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① 시설 권리금 (하드웨어): 인테리어, 의료 장비, 간판, 집기 등 눈에 보이는 자산.② 영업 권리금 (소프트웨어): 환자 차트(DB), 월 매출 및 순수익, 병원의 인지도, 영업 노하우 등 무형의 가치.③ 바닥 권리금 (입지): 소위 말하는 '자리값'입니다. 역세권이나 독점 상권 등 입지 자체가 가진 힘입니다.2. 가장 중요한 '영업 권리금' 계산법"그래서 얼마를 줘야 하나요?"라고 물으신다면,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는 순수익을 기준으로 삼으시길 권장합니다.① 순수익 기준 : 월 평균 순수익× N개월통상적인 기준: 보통 6개월 치의 순수익을 권리금으로 봅니다.② 매출액 기준 : 월 평균 매출액× N개월통상적인 기준은 월 평균 매출액의 3개월을 권리금으로 봅니다.※ 매출이 높아도 최근에는 고정비가 높아 순수익이 낮자면 양수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3. 시설비는 '감가상각'이 핵심입니다."인테리어 한 지 3년 됐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시설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① 인테리어: 통상 수명을 5년으로 봅니다. 1년이 지날 때마다 가치를 20%씩 차감합니다. (5년이 지났다면 사실상 시설 권리금은 0원에 가깝거나, 관리 상태에 따라 소정의 금액만 인정됩니다.)② 의료 장비: 중고 의료기기 시장 시세나 리스 승계 조건을 따릅니다.4. 가격을 결정짓는 '한 끗' (협상 포인트)① 최소 3개년 치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병원이 우상향(성장) 중인지 우하향(쇠퇴) 중인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매출 규모가 비슷하더라도 성장세인 병원과,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병원의 권리금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② 임대료 인상 리스크는 양수도 계약서를 쓰는 순간 건물주가 "월세 100만 원 인상"을 요구한다면 어떨까요? 매수자 입장에선 고정비가 늘어 기대 수익이 확 줄어듭니다. 이 경우, 인상된 임대료분만큼 역산하여 권리금 감액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③ 양도 사유와 임대차 잔여 기간 "왜 파시는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중요합니다. 건강 악화, 해외 이민, 확장 이전 등 납득 가능한 사유라면 제값을 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매출 부진'이거나 '임대차 계약 만료 임박'으로 인해 급하게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협상의 주도권이 양수하는 원장님께 있습니다."위 내용을 기초로 성공개원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양도하는 원장님, 양수받는 원장님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신 후 양수도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글 : 메디114 메디컬그룹 손국호 이사 010.8208.0258
[개원]

청담동에 새로 개원한 리프티 피부과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피부과 인테리어 사례 공유 / 청담동 리프티 피부과진료 환경과 환자 경험을 중심으로최근 청담동 리프티의원 피부과 인테리어를 마무리하며, 공간 기획에서 중요하게 고려했던 부분을 간단히 공유드립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과한 디자인보다는 차분함과 안정감을 기반으로, 환자 경험과 의료 동선을 해치지 않는 방향에중점을 두고 진행했습니다.리셉션은 장식 요소를 최소화하고 정제된 매스감과 간접조명을 활용해 가볍지 않은 첫인상을 형성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복도는 우드 톤 마감과 간접조명을 적용해길게 이어지는 동선에서도 폐쇄감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프라이버시와 시각적 개방감의 균형을 고려했습니다.상담실은 불필요한 요소를 배제하고 집중도와 신뢰감을 높이는 환경에 초점을 맞췄고, 관리실은 조도 조절이 가능한 간접조명과 우드 마감을 통해 장시간 체류에도 부담 없는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병원 인테리어는 디자인보다 실제 진료 환경과 환자 경험에 얼마나 잘 맞춰져 있는지가 결국 완성도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인테리어를 고민 중이신 분들께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병원인테리어 전문 써드스페이스www.3r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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