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환자 시위로 인한 의원 피해, '접근금지 가처분'으로 해결 가능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로, 환자가 의원의 진료에 불만을 품고 피켓이나 현수막을 들고 의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시위가 경찰서에 집회 신고까지 된 경우 즉각적인 해결이 어려워 원장과 병원 직원들이 큰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접근금지 가처분' 제도를 활용하면 시위를 중단시키고 재발 방지까지 도모할 수 있습니다.접근금지 가처분이란?접근금지 가처분은 시위자가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가처분 신청서 접수신청서 접수 후 약 4~5일 내에 시위자에게 신청서가 전달됩니다.2. 가처분 심리 절차접수 후 10~14일 안에 법원이 심리 일자를 정하며, 첫 심리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최종 결정까지는 약 3주가 소요됩니다.3. 효과가처분 신청서를 받아든 시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 시점에서 시위를 중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4. 법적 대응 외의 대안: 협상법적 절차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속한 협상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협상이 지연되거나 시위자가 보상금액을 높이기 위해 시위를 지속한다면 가처분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시위 발생 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가처분 신청 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아래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1. 시위 현장 사진 및 동영상피켓, 현수막에 적힌 문구를 상세히 촬영합니다.2. 시위 시간 기록시위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정확히 측정합니다.3. 시위 내역 확인서시위가 발생한 날짜, 횟수를 정리하고, 병원 직원 등의 서명을 받아 증거로 확보합니다.의원 앞 시위는 진료 환경과 병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접근금지 가처분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 협상을 병행해 빠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위 발생 시 증거 자료의 체계적인 확보와 신속한 대응이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와 대응 전략이 잘 갖춰진다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병원과 의료진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