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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할까?
병의원의 직원이 1명만 있어도 회의는 꼭 필요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개인보다는 조직으로 일하는 것이 업무의 생산성, 효율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니 업무를 보는 관점, 절차, 처리속도, 업무 우선순위 등으로 인해 오히려 업무를 느리게 하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회의는 각 자의 업무의 상황을 점검하여 업무의 혼란, 시간 및 자금의 중복, 낭비를 없애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대부분의 직원들은 회의에 대해서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회의를 너무 자주해도 “회의하러 출근하는 것 같다”라는 불만, 회의를 너무 하지 않아도 "회의가 없어서 업무정리가 안되고 혼란스럽기만 하다"라고 불만을 나타낸다.도대체 원장님은 회의를 진행해야 회의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직원들의 불만을 없앨 수 있을까?1. 회의의 목적을 명확히 해보자업무를 하다보면 긴급한 회의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정기적인 회의도 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會議를 한다고 하면 懷疑를 느낀다. 다시말해 왜 회의를 하는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장님은 왜 회의를 하는지부터 스스로 명확히 하여 주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만일 회의상에서 직원에게 의사결정, 문제점 해결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오늘 부터 바꿔야 한다. 아이디어는 절대 구할 수 없을 뿐더러 오리혀 회의에 대한 불만만 초래하고 만다. 원장님도 정리안된 주제에 대해 직원들도 당연히 할 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2. 회의준비를 철저해 해보자 원장님 입장에서 왜 회의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스스로 묻기를 바란다. 지시사항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통을 활성화하고 싶어서? 회의는 원장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시간만이 아닌 직원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시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직원의 생각을 어떻게 이끌어낼지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 무조건 말해 보라는 식은 오히려 직원의 말문을 닫게 만든다. 아무리 뛰어난 직원이라도 병의원 돌아가는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직원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원장님은 회의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원장님이 직접해야 한다. 미리 회의 시간, 주제, 관련 통계자료 등을 사전에 나눠주고 고민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간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직원에게 상기시켜 줘야 한다. 원장님 노력만큼 직원의 얘기를 들을 수 있다.3. 회의에 대한 스킬을 길러보자회의의 실패요인중 가장 큰 것이 언제 회의가 끝날 것인가를 모르는 경우이다. 회의는 결론을 향해 다가갈 때 직원들의 집중력을 유지 할 수 있는데 원장, 직원들의 발언이 간 혹 주제를 벗어나거나 다른 주제를 얘기하게 되면 나머지 직원들은 귀를 닫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원장님은 회의가 주제에서 벗어날 때, 주제를 앞서갈 때, 다른 주제로 넘어갈 때마다 원래 회의주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진행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일 원장님부터가 회의주제를 넘나들면 직원들은 원장님의 입을 보지 않고, 뒷편 시계만을 보게 될 것이다. 회의스킬에서 중요한 것은 발언하는 직원의 말을 끊어서는 안된다. 얘기를 끝까지 듣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다음 직원도 얘기를 할 자세를 갖게 된다. 따라서 원장님은 전환용 유머, 사례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좋다.4. 회의시에 원칙을 만들어 보자과거 외국회의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절대 토를 달지 않는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참가자 모두가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발언할 기회를 주고 있으며 만일 발언할 말이 없으면 PASS를 외침과 동시에 1달러의 벌금을 물렸었다. 반대로 발언을 하더라도 한사람이 최대 3분을 못 넘기도록 하였다. 회의 진행자는 각 자가 낸 의견을 정리하면서 점차 회의주제에 맞는 결론으로 유도하고 있었다. 따라서 참가자는 자신의 발언이 결론에 일조했다는 생각으로 점차 열기를 띄게 되었다. 이처럼 원장님은 회의 방식을 직원에게 주지시켜 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회의 결론에 일조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즉 원장님은 목소리크고, 말 잘하는 직원의 말보다는 전체 직원이 한 마디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5. 원장님의 생각은 접어둬야 한다.업무 방침을 전달하는 회의라면 그 것은 회의라기 보다는 지시사항의 전달시간이다. 그 외 정말 회의를 하고 싶다면 원장님은 절대 자신의 의견을 말해서는 안된다. 어떤 직원이 원장님의 생각을 거슬를 수 있겠는가? 또한 직원이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원장님에게 무시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YES맨으로 인식되는 것을 두려워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장님은 회의 목적만 간단하게 설명한 후 직원이 얘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경청도 공평하게 해야 한다. 만일 원장님이 원하는 대답에만 반응을 보인다면 직원은 말을 하는데 눈치를 볼 것이다. 그 순간 회의는 결과에 다다를 수 없는 시간낭비로 인식되게 된다. 6. 긴급한 회의는 지양해보자.업무를 하다보면 긴급하게 회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긴급한 회의가 많다보면 직원은 회의에 대한 유익함을 잃어버리고 그저 귀찮은 업무일과로만 생각하게 된다. 그 순간부터 회의석상에는 직원의 머리꼭지만 보게 될 것이다.이와 같이 회의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원장님의 병의원 경영목표, 방침을 듣고자 회의개최를 요구했던 직원들이 조금만 원장님이 길게 얘기하던가, 자신들과 맞지 않는 얘기로 진행되는 순간 회의에 불만을 갖게 된다. 더 좋지 않는 상황은 회의에 대한 직원의 매너리즘이다. 매너리즘에 빠진 회의에서 직원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고, 무표정할 수 있다.■ 성공하는 원장의 회의 활용 원칙 하지만 성공하는 병의원을 보면 회의시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직원의 업무교체점검, 오류의 사전 방지, 개선아이디어 도출 이란 본래의 회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효율적 회의를 진행하는 원장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첫째, 회의를 말로만 하지 않고 자료를 앞에 놓고 진행하며 회의자료는 원장님이 직접 작성한다. 둘째, 회의를 1시간 넘기는 법이 없으며, 한번 정해놓은 회의일자는 거의 바뀌는 법이 없다. 셋째, 회의 주제는 원장님이 직접하며 불가피한 경우 미리 회의진행자를 정해놓고 공지한다. 넷째, 회의시간에 나온 직원의 의견은 절대 존중해준다. 추후 뒷끝을 날리지 않는다. 글 주범준 병원컨설턴트새로운 성장을 위해서는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병의원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며 새삼 놀라울 일도 아니다. 건물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병의원이 개원하고 있으며, 어떤 매체를 보아도 병의원 마케팅, 홍보관련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있듯이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병의원을 운영하고 있다.그럼에도 어느 병의원은 성장을 하고 있고, 어떤 병의원은 정체를 겪고 있으며 심지어 폐원하는 병의원도 발생하고 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고객에게 불친철해서, 진료서비스의 수준이 고객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어서, 병의원 확장을 무리하게 해서 등 여러 원인이 있다. 따라서 병의원 경영에 대해 원장님들이 좀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일반적으로 병의원의 성장도 기업의 성장과 동일한 궤도를 가지고 있다. 즉 처음 개원했을 때는 진료경쟁력과 원장•직원의 고객에 대한 태도, 열정이 병의원을 성장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좀 더 성장했을 때 즉 고객이 우리 병의원을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는 병의원의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타 병의원에서 볼 수 없는 차별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후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객, 직원, 목표관리와 함께 새로운 사업계획 등의 병의원 매니지먼트가 중요해진다. 따라서 개원시기에는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로 승부를 걸게되며, 점차 우리 병의원의 전문성을 고객에게 확고하게 심어주는 방향으로 병의원을 운영하게 된다.소청과를 개원하고 있는 P원장은 1개월 전 우연찮게 들었던 경영학 관련 세미나를 통해 위와 같은 기업의 성장곡선을 듣고 자신의 고민이 어디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P원장도 다른 원장처럼 진료경쟁력을 내세웠고 누구보다 열심히 환자를 진료해왔고 그 대가로 병의원이 성장하였기에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것으로 자신의 경영철학을 얘기해왔었다.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50%만 맞는 것 같다. 다시말해 의사로서의 사명만 얘기했고, 병의원 CEO로서는 아직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은 것이다.병의원은 진료서비스와 경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만일 어느 원장님의 병의원 목표가 노마진이며, 환자에게 진료서비스 제공이 가장 큰 사명이라는 비약적인 가정을 해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 재료, 인건비가 들어가야 하기에 경영이 필요하다. 반대로 경영관리를 잘 해서 수익을 많이 발생시켜 그 수익으로 더 뛰어난 진료서비스를 목표로 해도 반드시 경영이 필요한 것이다.그렇기에 원장은 성장곡선에 맞게 병의원 경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최초 개원시기에는 자신과 직원의 열정으로 경영을 했다면 점차 원장은 데이터분석을 통해 과거,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여 미래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며 전략적 실행을 위해 필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P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자신의 병의원에 대한 현 상태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자신의 병의원이 정체되었다고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잠시 정체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안도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이 말을 다시 살펴보면 직원이 3명있을 때는 정해진 시간에 병의원 문을 열고 환자를 진료하고 부족한 재료는 구입하고, 보험청구를 해도 성장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점차 고객으로부터, 직원으로부터, 매출로부터 문제가 발생하면서 성장을 가로막게된다. 이시기에도 개원초 처럼 업무를 하게되면 병의원은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즉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그 변화는 원장님이 이끌어내야 한다. P 원장은 성장곡선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병의원을 변화시켜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분명한 것은 정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정체시기에도 변화없이 과거의 습관대로 병의원을 경영하려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글 채훈대 병원컨설턴트환자 유형별 불만 대응요령
병의원은 하루에도 수 많은 고객이 내원하는 대표적인 서비스업이다. 따라서 병의원에 있어 고객의 만남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고객만족을 위해서, 고객불만족을 위해서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병의원 이미지,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된다. 하지만 애써 고객만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도 몇 명의 합리적이지 못한 고객으로 인해 고객자산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고객의 불만에 신경을 쓸 수 밖에는 없다.그런데 많은 병의원에서는 직원이 '저 고객은 원래 그래', '우리 병의원 방침대로 설명했는데 저 고객이 문제야'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고객마다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을 알아고 보고 유형별로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고객의 유형은 크게 주도형, 신중형, 관계형, 지원형이 있다.1. 고자세 환자 (특징 : 주도형의 성격/ 과시, 권위, 아는 체)이 유형의 환자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을 알아야 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하는 성격이다. 즉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어 하는데 알아주지 않거나 고객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을 보면 본질과는 상관없이 어긋장을 놓고 집요하게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한다.(대응요령)1차적으로는 고자세 환자는 아는 체를 많이 하므로 우선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괜히 설명하려다가 꼬투리를 잡히면 그 때부터는 본질에서 벗어나 언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2차적으로 고자세 환자는 자신이 불공평, 무원칙으로 보일 때 클레임을 거는 것이므로 불만의 강도가 가라 앉고 나서는 원인을 분명하게 짚어주어야 한다. 짚어줄 때에도 반드시 고객의 권위를 높여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객의 호칭을 선생님, 사모님으로 해서 귄위를 살려주면서 설명해야 한다. 고자세 환자의 강점은 자신의 잘 못을 인정하면 호쾌하게 인정하고 뒤끝이 없다는 것이다.2. 충분한 설명에도 수긍하지 않는 환자 (특징 : 신중형의 성격/ 고집, 침묵, 조용)이 유형의 환자는 자신만의 생각으로 가득차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의사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없으면서 이해될 때까지 질문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환자의 질문을 끊게 되면 두고두고 병의원에 클레임을 거는 유형이다.(대응요령)1차적으로 메모하면서 고객의 원하는 질문에 답을 해줘야 한다. 답을 하면서는 꼭 기승전결식으로 얘기해야 한다. 만일 논리가 부족하다고 고객이 느낀다면 입을 닫아버리게 된다. 진료를 끝내고 다음 환자의 진료를 이어가야 하는데 이런 유형의 환자는 나갈 생각은 않하고 의사만 본다. 2차적으로 통계자료를 내놓고 얘기해야 한다. 숫자면 더 좋을 수 있다. 만일 없더라도 챠트, 그림, 모니터를 먼저 보여주면서 다른 환자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면 고객의 수긍시간은 짧아질 수 있다. 설명중에는 의사의 개인소견이란 말은 필요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신중한 환자의 강점은 한번 신뢰하면 믿음이 오래간다는 것이다.3. 자신만의 요구를 은밀하게 말하려는 환자 (특징 : 관계형의 성격/ 임의적, 관계성)이 유형의 환자는 관계를 중시하면서 일단 친해지면 자신과의 관계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하지만 고객은 대부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 여기서는 비합리적인 고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유형은 대체적으로 활달하고 수다스럽다. 하지만 진료없이 장기분의 약을 처방해달라거나, 주사를 놔달라거나 하는 식으로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한다.(대응요령)1차적으로 원칙을 내세워야 한다. 특히 조심할 것은 과거 한번이라도 요구를 들어줬다면 훨씬 강력하게 원칙을 내세워서 바로 거절해야 한다. 이런 유형의 고객은 잃어버릴 각오를 해서라도 편의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2차적으로 잘 다독여줄 필요가 있다. 냉정하게 요구를 거절해서 그냥 돌려보낸다면 다른 고객에게 빅마우스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그 동안의 관계를 상기시키면서 들어줄 수 없는 병의원의 사정과 원칙을 이해시켜야 한다. 관계성을 중시하는 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입소문을 많이 내주는 유형이다.4. 병의원 운영 정책에 대해서 불만있는 환자 (특징 : 지원형의 성격/ 이상적)이 유형의 환자는 나쁘게 말하면 오지랍 형이다. 그래서 진료대기시간, 게시물 오타, 진료비의 불합리 등 병의원의 운영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의견을 개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찌보면 순수한 고객이지만 스스로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자신이 옳다는 생각이 강하다. 이런 유형은 자신의 요구가 자주 관철되지 않으면 바로 포기해버려는 성격이다.(대응요령)1차적으로 이 유형의 환자도 얘기를 들어주어야 한다. 고객이 가진 불만이 일리 있다고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만 숫자, 원칙보다는 논리적으로 얘기를 풀어가야 한다. 2차적으로 고객의 요구에 대해 처리계획을 설명해주면 좋다. 예를들어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피치 못한 상황이 있지만 개선하려는 노력하겠다는 식으로 설명하여 공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유형은 지원도 빠르지만 포기도 빠른 성격이다. 그러나 고객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한 즉 다음 내원했을 때 고객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것을 보여주면 충성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이다.위의 4가지 유형말고도 더 다양한 환자를 우리는 많이 만나고 있다. 사람을 흔히 백인백색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응요령이 정확히 맞을 수는 없다. 그래도 고객의 불만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게을리하는 순간에 고객은 다른 병의원을 찾게되고 우리 병의원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대응노력을 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병의원 전체가 대응노력을 해야하고 그 대응요령을 서로 공유하고 있어야 불만고객을 초기에 대응하고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글 채훈대 병원컨설턴트리더쉽을 가진 원장들의 특징
원장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리더십일 것이다. 배우고, 학습한다고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의 리더쉽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막혀버린 듯한 느낌이 든다. “다른 원장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럴까”라는 생각도 들고, 심지어 “우리 직원들이 남 다른가?”라고 직원 탓을 해보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는 원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첫째, 자기 비전을 직원들과 소통하려 한다.성공한 원장은 소통능력이 탁월하다. 소통을 통해 조직의 목표를 공유하고 직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일깨워준다. 그 과정에서 직원은 원장과 병의원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결국 원장은 자기비전 즉 병의원 비전을 직원의 목표와 동일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둘째, 질문하고 조언을 구한다.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타인의 지혜를 통해 스스로를 발전시키려 한다. 따라서 명확한 목표가 있기에 직원에게 의견과 관점을 얘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기꺼이 그 얘기를 들어줌으로써 직원은 상시적으로 병의원 업무의 개선점을 얘기할 수 있게 되며, 그 과정에서 직원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기에 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업무를 하게 된다.셋째, 직원을 생각하게 만든다.이는 지시와 소통의 차이를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즉 직원입장에서 지시는 원장의 생각만을 고려한다. 대신에 소통은 직원을 생각하게 만든다. 소통을 하게 되면 결국 직원의 자신의 일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게 만든다. 다시말해 직원은 생각하지 않으면 업무를 배울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넷째, 피드백을 잘 해준다.성공한 원장은 어떤 직원이 성과를 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노력과 성실함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잘했어, 좋았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좋았는지,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잘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피드백을 해준다. 피드백이라고 해서 꼭 결과만 가지고 말해서는 안된다. 중간 피드백도 중요하다.다섯째, 의사결정을 적시에 내려준다.리더가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 중하나가 의사결정이다. “이정도면 직원이 결정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 것은 오산이다. 의사결정은 언제나 원장의 몫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번 의사결정은 원장이 해야 한다. 다만, 위임할 거라면 정확하게 어디까지 인지를 알려줘야 하며, 매번 동일해야 한다. 어떨 때는 위임하고 어떨 때는 왜 결재를 안 받았냐고 묻는다면 위임의 효과는 거의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리더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또다른 부분이 문제해결이다. 병의원을 경영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회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된다. 가급적 문제는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해도 반드시 해결해 줘야 한다.여섯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언제나 CEO로서 직원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책임감을 보여주라는 말이 아니다. 생각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병의원에 대해 책임감이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 고객 진료 후 고객이나, 직원의 험담을 말한다면 그 순간 책임감도, 진실성도 없는 리더가 되어 직원 또한 원장 앞에서만 좋은 척 하게 된다.일곱째, 긍정적 영향을 주는 문화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갓뚜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좋은 생각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결국 회장의 좋은 생각, 바른 행동이 오뚜기 기업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기업이든, 병의원이든 조직에서 영향이 가장 큰 사람은 리더, CEO, 원장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직원에게 모범을 보이고, 직원이 닮고 싶어한다면 그 원장님은 이미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것이다. 결국 리더십은 직원의 생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때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직원과 관계하고, 소통하고, 직원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직원과 신뢰관계가 쌓이고 직원은 원장의 방침, 기준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며, 원장이 하는 모든 일 즉 성과보상, 인사고과, 인력배치에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리더십은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단순 리더십의 스킬만으로는 직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다.글 주범준 병원컨설턴트고객만족의 시작은 원장으로부터 출발한다.
병의원 운영에서 고객만족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매일 노력하며, 직원들에게 예절 교육을 시키고, 고객만족을 위한 병원의 의지를 여러 곳에 표명해 놓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불친절하다"는 말이 들려오는 것은 병원 운영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일일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되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고객의 모든 것이 평가 대상이 된다병의원을 찾는 고객들은 단순히 진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의 모든 면을 세심하게 살핍니다. 직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 용모, 말투, 그리고 반응 속도까지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직원들이 모두 바쁘게 움직이더라도, 한 명의 직원이 여유 있게 보이는 것만으로도 고객의 불만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고객은 병의원의 작은 요소들까지도 신경 쓰고, 그에 따라 병원에 대한 인상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고객이 직원의 태도로 병의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다시 찾는 경우는 드물지만, 직원 한 명의 잘못된 태도는 병원을 떠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직원의 태도를 바꾸는 힘은 원장에게 있다성공적인 병의원 원장들은 직원들을 친절하도록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교육, 주의 환기, 성과 보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원들이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장님 자신이 고객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직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원장님의 행동을 보고 병의원 내에서의 고객에 대한 태도를 결정합니다. 만약 원장이 고객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고객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면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태도를 따라하게 됩니다. 이는 병의원 내에 부정적인 고객 대응 문화를 형성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원장이 고객만족의 출발점이다병의원의 고객만족 문화는 직원들에 의해 완성됩니다. 그러나 그 시작점은 원장이 고객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원장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직원들의 행동과 병원의 분위기에 스며들어, 결국 병의원의 전반적인 고객만족도로 이어지게 됩니다.따라서 원장은 병의원의 리더로서 고객에 대한 병의원의 사명을 가장 먼저 지키고,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원장의 고객 중심적인 마인드가 직원들에게 전달될 때,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고객을 위한 친절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원장의 리더십이 병의원의 고객만족도를 결정한다결국, 병의원에서 직원들이 협조적이고, 참여적이며, 친절한 태도를 가지도록 만드는 것은 원장의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한 병의원의 고객만족도 점수는 원장의 점수이지, 직원 한 명 한 명의 평균점수가 아닙니다. 고객만족의 문화는 직원에 의해 완성되지만, 그 출발점은 원장의 태도와 리더십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이제 고객만족을 위해 원장님 자신부터 되돌아보고, 그 태도를 병의원의 모든 직원들에게 긍정적으로 전파하는 것이 성공적인 병의원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차별화에서 범하기 쉬운 오류들
우리 병의원의 경쟁력은 차별포인트가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신다. 사실 어느정도는 맞는 말이다. 한해 개원하는 병의원수는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병의원을 위한 프로젝트 건물 숫자도 계속해서 증가할 만큼 한 건물에는 수많은 경쟁 병의원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고객에게 우리 병의원을 각인시키고 재방문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고객을 오게 만드는 요인 즉 차별점이 많을 수록 좋은 것이다. 그런데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면서 우리는 가끔 오류를 범함으로써 오히려 부정적 포인트를 만들고는 한다. 이러한 오류는 우리 병의원이 차별화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지 않고 타 경쟁 병의원이 찾은 차별화 포인트를 따라하면서 오류를 범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1. 하드웨어의 차별화 진료실, 진료대기실, 홈페이지 형태 등이 이에 속한다. 내원하는 고객에게 더 멋지고, 더 훌륭하고, 더 다채로움을 보여주려다 보니 화려할 수 있는 요소는 다 갖추어 놓게 된다. 하나 정작 고객이 진료대기시에 불편해 한다면 또한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정보와 호감요소를 찾기가 힘들다면 화려함은 차별화 포인트가 아닌 것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된다.예를 들면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의 바닥 인테리어를 깨끗하다고 해서 대리석을 깔았다면 과연 차별화가 될까? 어쩌면 고객은 그 병의원을 생각할 때마다 차별점보다는 대리석만 기억날지도 모른다.2. 가격차별화차별화를 시도하는 요인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가격이다. 물론 의료정책으로 인해 다변적인 가격차별화에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형태로 차별화를 시도하고는 있는데 과연 고객의 반응은 어땠을까? 아쉽지만 고객은 가격 차별화를 그다지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온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많은 병의원이 차별화하고 있는 가격은 이벤트 성격이 크다고 생각하면서 가격차별화에 대한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특성상 가격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더 철저한 준비와 마지막까지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드시 차별된 가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명시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저가격을 차별화로 내세웠을 때 고객은 의문의 시선을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값 성형? 특히 의료에서는 앞으로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3. 진료진의 차별화단순히 ‘우리 병의원에는 뛰어난 의료진이 있습니다’라는 차별화 전략을 실시할 경우에 이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S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고 병의원 브랜드보다 더 출신대학을 홍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고객에게 높은 기대만큼이나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 고객은 의사를 대할 때 평가하는 요소는 진료수준 외에도 모든 것이 뛰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고객은 다른 병의원보다 잘 낫게 해주는 것 말고도 얘기도 잘 들어주고, 고객의 특성도 잘 파악해주는 만능맨을 기대하는데 만일 하나라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차별화는 불평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진료수준을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남긴 후기를 올리는 것이 좋을 수 있다.이처럼 차별화는 우리 생각만으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다. 결국 차별화에 대한 답은 우리 고객에게 찾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동안 찾아온 고객의 특성을 나타내는 데이터에서 우리 병의원에 바라는 점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고객을 접한 직원의 의견을 통해 우리 병의원만의 실천할 수 있는 차별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화라고 해서 꼭 거창하거나 아주 특별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어느 병의원에는 요새처럼 추운날에 오뎅을 주고 있는데 좋은 차별화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결국 차별화는 우리 병의원의 여건에서 그것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다.글 채훈대 병원컨설턴트우리 병원만의 경영철학 만들기
병의원의 원장님들은 병의원의 사명 또는 경영이념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진료실, 광고, 홈페이지 등에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표현하고 있다. 며칠전 30분 정도 버스를 탈 때였다. 라디오에서 3편의 병의원 광고가 흘러나왔는데 기억에 남을 만큼 차별화된 마켓팅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해당 병의원의 홈페이지를 검색하여봤다. 역시나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경영이념이 잘 명시되어 있었다.- 고객의 편안함과 안락함이 우리 병원의 행복입니다.- 여성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합니다.-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병원그렇다면 왜 병의원은 경영이념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병의원의 사명, 비전, 경영이념 등은 모두 병의원의 존재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고객은 존재의미를 보고 좋은 이미지와 신뢰를 주게 된다. 아울러 직원은 경영이념을 통해 목표의식, 행동지침을 정하게 된다. 다시말해 병의원 경영이념은 직원과 고객에게 우리 병의원의 정체성을 알려줌으로써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효과로 인해 모든 기업에서도 훌륭한 경영이념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경영이념이란 넓은 의미로 경영목표, 병의원의 윤리 및 행동규범이며, 좁은 의미로는 경영전략, 실천행동기준, 업무기준이다. 경영이념은 병의원의 단순한 사훈, 멋진 단어의 조합이 결코 아니다. 원장과 직원에게 있어 경영이념은 추상적인 미래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며, 공동의 목표를 줌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들며, 고객에게 우리 병의원이 신뢰할 수 있는 병의원임을 약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시 공유해야 할 실천항목인 것으로 오랫동안 병의원 존립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다.만일 대양을 항해하는 데 있어 선장이 직원에게 항해에 대한 기술적인 것만 요구 한다면 원하는 목적지로 항해할 수 있을까? 아마 어려울 것이다. 가장 안전하게, 빠르게, 가장 적은 위험으로 목적지에 도달하겠다는 방향성,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나침반이라고 한다. 그 나침반과 같은 존재가 병의원의 경영이념인 것이다.그런데 어떤 병의원의 원장님이 경영이념을 고객과 직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거나 추상적으로 알려준다면 원장님이 생각하는 병의원과 고객과 직원이 생각하는 병의원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결국 직원과 원장은 한 방향으로 업무를 못하는 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 또한 경영이념의 문구와 행동이 다름을 알고 불신, 불만족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직원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없게 되고 고객도 이탈하게 됨으로써 병의원의 목표는 달성할 수 없게 되며, 장기적으로 생존의 위험이 높아진다. 따라서 원장님은 경영이념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하지만 왜 경영이념이 성과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까? 훌륭한 경영이념을 내세우고도 마치 별개처럼 병의원을 경영하시는 원장님이 적지 않다. 경영이념은 우리 병의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징, 차별포인트를 고객에게 확실하게 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원도, 고객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다.1. 미사어구만 나열하진 않았는가?경영이념은 훌륭한 문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행동원칙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상적인 말만으로 보여주기 식 문장이라면 직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게 된다.2. 경영이념과 평소의 원장님의 사고와 행동에 차이가 있지는 않는가?경영이념은 직원 및 고객과의 약속이다. 따라서 경영이념은 원장님부터 지켜야 한다. 그런데 원장님이 사례, 상황에 따라 업무를 달리 처리하게 되면 직원은 경영이념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 결국 구호로만 그치고 만다.3. 경영이념을 원장만 알고 있지 않을까?경영이념은 전 직원이 공감하고 이해해야 병의원 업무로 반영될 수 있다. 즉 경영이념은 단순히 정해질 수 없는 것이며 원장과 직원들의 업무과정을 통해서 정립되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실질적인 경영이념일 때 진정으로 고객과 직원에게 스며들 수 있으며소통될 수 있으며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다.유능한 원장님일 수록 이런 점을 항시 의식하여 병의원을 경영하고 있다. 유능한 원장님이 경영이념을 실천하는 내용은 사실 거창하지도, 특별하지도 않다.우리는 웃는 모습으로 고객을 대하는 병의원 입니다.고객의 예약은 어떠한 약속보다 우선입니다.직원이 행복한 병의원 입니다.4. 경영이념은 매일 인식 공유되어야 한다.직원, 원장의 태도, 행동 하나하나는 결국 경영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업무와 행동은 경영이념에서 출발되어야 하는 것으로 항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원장님의 가장 큰 역할이 바로 경영이념을 직원에게 이해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에 있는 이유이다.만일 지금 우리 병의원의 경영이념이 업무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주저 없이 다시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적은 병의원이라고 해도 경영이념은 중요한 행동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원장의 이상과 직원의 실천을 고객에 보여주는 첫 번째 가치 이기 때문이다. 글 채훈대 병원컨설턴트직원에게 목표를 인식시키고 노력하게 만드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원장님이 올해 사업계획에 있는 목표달성을 예상하고 있는데 만일 직원들이 느릿느릿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것은 원장님 뿐이며, 직원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직원들의 의욕을 북돋울 수 있을까요?‘이런식으로 하다간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라고 호통을 치실 건가요? 아마도 그 호통은 잘 알고계시겠지만 직원들에게 새로운 의욕이 생기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그렇다면 직원에게 목표를 인식시키고, 공동으로 노력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첫 번째,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공감능력이 뛰어나서 직원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M병원의 J원장은 대화상대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저절로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들에게도 인기가 좋아서 물어봤더니 "J원장님은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대화중에 자신이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클린턴 또한 상대방이 으쓱한 느낌을 들게 해주는데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클린턴과 대화한 사람은 무엇을 얘기했는지 거의 다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클린턴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는 시간이 지나도 약화되지 않습니다.잘 듣는다고 해서 잠자코 있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J원장은 적당한 타이밍에 리액션을 잘 해줍니다. 고객이, 직원이 얘기를 가로막지 않고 더 이끌어내는 공감능력이 탁월합니다. 물론 쉽지 않는 능력입니다. 상대가 불쑥 자신의 얘기를 꺼내더라도 J원장은 얘기를 멈추고 상대의 얘기를 들어줄줄 아는 배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객, 직원의 이야기를 제대로 받아들임으로서 서로 공감하는 단계가 서로 신뢰관계가 구축되는 시작점입니다.신뢰관계가 구축되었다고 해서 당장 목표를 같이 달성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직원은 오히려 자신의 얘기를 들어준 원장님이 직원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공감과 목표를 인식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두번째, 각자가 목표달성에 참여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도록 해야 합니다.목표를 달성할 때 원장님은 직원에게 그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그 목표가 직원한테 있어서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느끼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당연히 직원의 생각을 듣는 것이 먼저이며, 다음으로 직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당연히 직원이 병의원 목표 달성에 보탠 구체적인 도움과 참여를 인식시켜 줘야 합니다. 이런 방식을 자주하게 되면 점차 직원은 병의원의 목표를 자기일처럼 마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의 생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능숙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직원이 한테 뭉쳐서 목표를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결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원장님은 직원에게 공감하고 동시에 상대가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끔 사업계획과 업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글 채훈대 병원컨설턴트블루닥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원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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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닥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
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하는 정보는 당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국한됩니다.
위탁받는 업체 |
위탁업무 내용 |
(주)한국사이버결제 NHN KCP |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 업무 |
(주)더즌 | 문자메시지 발송 업무 |
8. 개인정보관련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블루닥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이용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모든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하단에 명시한 "9.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항을 참고하여 전화나 메일을 통하여 불만사항을 신고할 수 있고, 블루닥은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충분한 답변을 해 드릴 것입니다.9.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
블루닥은 귀하가 좋은 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구분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이름 |
송봉호 |
소속/직위 |
(주)블루엠텍 ICT/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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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1522-2159 |
10. 권익침해 신고 및 상담기관
개인정보가 침해되어 이에 대한 신고나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와는 별도인 다음의 전문기관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기관명 |
전화 |
사이트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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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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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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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
(국번없이) 182 |
11. 개인정보의 파기
① 블루닥은 귀중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1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에서 주기적 또는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정보보호 업무를 절차화하고 해당 절차에 따른 활동내역을 기록/관리합니다.13. 고지의 의무
현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은 정부의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14.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02.19부터 시행됩니다.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블루닥(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사이트”라 합니다)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애플리케이션”이라 하며,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총칭하여 “사이트 등”이라 합니다)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이용조건 및 제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여러분이 다양한 서비스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의 개별 서비스에 모두 접속 가능한 통합로그인계정 체계를 만들고 그에 적용되는 본 약관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하여는 본 약관이 적용되나 회사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본 약관 외의 별도의 약관, 운영정책 등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각각의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이트”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 운영하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현재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접속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블루닥 pc 링크
- 블루닥 모바일 링크
② "애플리케이션"이라 함은 회사와 계열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IOS, 안드로이드 등 운영체제와 관계없이 스마트폰 또는 기타 휴대용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현재 회사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블루닥
③ "서비스"라 함은 채용정보, 이력서 및 병원정보 제공 기타의 서비스를 통하여 구직•채용시장에서 구직자와 구인자의 연결을 돕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가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구인, 구직과 교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각종 자료를 DB화하여 각각의 목적에 맞게 분류 가공, 집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및 기타 구인 및 구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이용자"라 함은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구직회원 및 구인회원을 포함)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⑤ "구인회원"이라 함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구인회원ID를 부여받은 병원장회원, 병원관계자회원 이용자를 말합니다.
⑥ “비회원”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사이트 등을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⑦ "서비스 이용계약"이라 함은 회사가 구인회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⑧ "이용자ID" 또는 "구인회원ID"라 함은 구인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구인회원이 선정하거나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⑨ "비밀번호"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가 구인회원ID를 부여받은 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구인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인회원이 선정하거나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⑩ “계정”이라 함은 구인회원의 개인정보, 병원정보, 공고 등을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회사가 구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⑪ “포인트”라 함은 명칭에 상관없이 회원이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거나, 이벤트를 참여하는 등의 행위로 지급받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초기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사이트 등의 링크를 통한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 약관 적용일로부터 최소 7일 전(약관의 변경이 구인회원에게 불리하거나 구인회원의 권리·의무의 중요한 변경의 경우 최소 30일 전)부터 사이트 등의 초기화면 공지사항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④ 구인회원은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지 15일 이내에 변경 약관 적용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인회원이 변경 약관 적용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구인회원이 변경 약관 적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구인회원이 제4항에 따라 변경 약관 적용을 거부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 통지 후 해당 구인회원과의 서비스 이용계약 또는 별도로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①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규율됩니다.
② 그 밖에 회사가 운영하는 개별 서비스 이용약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약관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③ 구인회원이 회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구인회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권리 의무는 순차적으로 개별 계약, 본 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규율됩니다.
제5조 (구인회원에 대한 고지, 통지 및 공지)
① 회사는 구인회원이 회원 가입 신청시 등록한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푸쉬 알림 중 구인회원이 수신에 동의한 수단을 활용하여 구인회원에 대한 각종 고지나 통지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② 구인회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고지 또는 통지할 경우, 회사는 1주일 이상 사이트 등의 게시판이나 화면에 일정한 사항을 게시하여 공지함으로써 각 구인회원에 대한 개별 고지나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인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게시기간을 연장하여 공지합니다.
③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서비스 정책, 이용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 일체의 약관, 서비스 이용 관련 일정한 사항이나 정보를 알리거나 안내할 목적으로 사이트 등의 게시판이나 서비스 화면에 그 내용을 게시하거나 제1항에 기재된 수단을 활용하여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2장 회원 가입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구인회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희망자”라 합니다)의 본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에 대한 동의 및 회원 가입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이용희망자가 구인회원 가입 신청시 사이트 등의 구인회원 가입 화면 중 "동의함" 버튼을 누르면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충분히 읽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제1항의 승낙은 회사가 구인회원 가입 신청자의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고 승낙의 의사가 담긴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이러한 승낙의 통지가 회원 가입 신청자에게 도달하면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제7조 (회원 가입 신청)
① 이용희망자는 구인회원 가입 신청시 본 약관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필수 수집항목 등에 기재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희망자는 구인회원 가입 신청시 반드시 회원 인증을 거쳐야 하며, 회원 인증시 정확한 병원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구인회원 가입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회사는 구인회원 가입 신청을 한 이용희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충족할 경우 원칙적으로 접수 순으로 구인회원 가입을 승낙합니다.
1. 회사의 업무수행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의 여유·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
2. 본 약관에서 정하는 승낙 제한 또는 거절, 보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구인회원 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구인회원 가입 후 해당 사실이 밝혀진 경우, 회사는 해당 구인회원 ID를 삭제하거나 구인회원을 강제탈퇴 조치하며, 필요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위한 법률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구인회원 가입 신청 시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2. 구인회원이 서비스 이용 시 병원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타 구인회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회사가 제9조에 의거하여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 소정의 증빙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자료, 위조 또는 변조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제24조 소정의 서비스 부정이용행위를 하여 제25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정지 또는 강제 탈퇴 등의 제재조치가 있었던 경우
6. 회사가 서비스 부정이용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전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탈퇴하였던 경우
③ 다음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자의 구인회원 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구인회원 가입 신청을 한 이용자에 대해 그 사유를 제5조에서 정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수행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업무수행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회사의 사정(회사의 귀책사유 있는 경우를 포함)으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9조 (증빙 자료의 제출)
① 회사는 구인회원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인회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인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② 이미 가입한 구인회원의 채용 형태 및 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구인회원 분류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증빙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인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구인회원은 본 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회사의 증빙 자료 제출 요청에 상당기간 동안 응하지 않는 경우, 제25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중지, 강제탈퇴, 재가입 제한 조치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④ 회사는 본 조에 따라 구인회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하여 구인회원의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며, 구인회원의 자격 보유 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자료를 파기합니다.
⑤ 구인회원이 제출한 증빙 자료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하게 작성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구인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10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채용정보 등록·공고 및 기타 광고 서비스
2. 온라인 채용관리 서비스
3. 이력서 열람 서비스
4. 구직자 추천 서비스
5. 병원정보 제공 서비스
6. 이용자간의 교류와 소통(콘텐츠 공유를 포함)을 위한 플랫폼 제공 서비스. 단 본 호의 서비스에 있어 회사의 역할은 플랫폼 제공으로 한정되고, 교류와 소통(콘텐츠 공유를 포함)의 주체는 이용자들입니다.
7. 자료 활용에 관련된 서비스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서비스 외에 회사가 추가로 제공하거나 타사와의 제휴 등을 통해 구인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구인/구직 관련 서비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구인회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회사는 추가 또는 변경된 서비스 내용을 그 적용일로부터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11조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의 등록, 이력서 검색 등)
① 구인회원은 구직을 원하는 이용자가 채용공고를 열람한 후 해당 병원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병원정보를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인회원이 기재한 병원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구인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구인회원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직업안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채용공고(이하 “거짓 채용공고”라 합니다)를 등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거짓 채용공고를 등록하거나 거짓 구인 조건을 제시한 구인회원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직업안정법 제47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거짓 채용공고를 등록한 구인회원을 직권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 채용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구인 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 수집, 사업장 홍보, 물품 판매, 유학 알선, 수강생 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 모집 등을 행하는 공고
2. 작성자가 제시한 직종,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이 실제와 현저히 다른 공고
3. 병원명, 담당자 성명, 사무실 연락처 등 병원의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은 공고
4. 기타 채용공고의 중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공고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거짓 채용공고를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병원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공고
④ 구인회원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⑤ 구인회원은 채용공고 등록시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비스 부정이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⑥ 구인회원이 등록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가 본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회사는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고의 게시를 중단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인회원은 회사 및 이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본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구인회원이 등록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를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노출시킬 수 있으며, 지정된 마감기간이 지난 채용공고를 임의로 마감시킬 수 있습니다.
⑧ 구인회원은 무료로 구직회원이 등록한 이력서를 검색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제시하는 별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하여 구직회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력서상 기재된 구직회원의 연락처의 열람 및 연락의 목적은 채용활동에 국한되어야 하며, 병원의 영업·마케팅을 위하여 활용하거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시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관련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⑨ 회사는 구인회원이 등록된 구직회원의 이력서를 검색하고, 구직회원에게 연락할 수 있는 권한에 적정한 제한을 둘 수 있으며, 구인회원이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나 채용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구직회원에게 연락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친 경우, 구인회원의 채용공고 및 병원정보를 임의로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구직회원이 등록한 정보, 게시물 등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제휴를 통한 서비스)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 및 품질 제고를 위해 구인회원이 사이트 등에 등록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에 더하여 회사 또는 회사와 협력, 제휴관계에 있는 병원정보 제공업체(이하 "제휴업체"라 합니다)를 통해 확보한 추가 병원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 또는 제휴업체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비회원의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를 사이트 등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구인회원이 등록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를 제휴업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회사와 제휴 관계를 체결한 여타 인터넷 웹 사이트 또는 신문, 잡지 등의 오프라인 매체(이하 "제휴매체"라 합니다)를 통해 사이트 등에 등록된 구인회원의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가 열람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사이트 등에 등록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가 제휴업체에 제공되거나 제휴매체에 등록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휴업체 및 제휴매체 전체 목록을 사이트 등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⑥ 회사가 제휴업체 및 제휴매체를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7일 전부터 사이트 등의 공지사항 또는 이메일을 통해 통지합니다.
⑦ 구인회원은 제휴업체 및 제휴매체의 추가 또는 변경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추가되는 제휴업체 및 제휴매체에 대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의 제공 또는 등록에 관하여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구인회원이 위 기간 동안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⑧ 구인회원이 제7항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제휴업체 및 제휴매체에 대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의 제공 또는 등록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회사는 추가 또는 변경된 제휴업체 또는 제휴매체에 해당 구인회원의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를 제공하거나 등록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유료 광고·공고상품·제반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구인회원 가입과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 등록은 무료입니다. 다만, 향후 사이트 등에 방문한 이용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한 유료 광고·공고상품(최우선 노출, 광고·공고 영역 확대 등)과 유료 이력서 열람 서비스 및 기타 일부 서비스는 회사의 본 이용약관 및 기타 내부방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유료 광고·공고상품 및 제반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구인회원이 유료 광고·공고상품 및 제반 유료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회사는 시스템투자·마케팅·매출증대·서비스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공지된 이용요금을 변경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유료 광고·공고상품 및 제반 유료 서비스 이용 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 변경시 변경된 이용 요금 내용 및 변경 내용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 내용 적용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구인회원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지된 이용요금 변경 내용은 변경 내용 적용일부터 모든 구인회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용요금 변경 내용 적용일 이전에 구인회원이 가입한 유료 광고·공고상품이나 기타 유료 서비스 및 사전에 체결한 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이용요금의 과오납, 과소 청구와 정산)
향후 회사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인회원이 지급한 이용요금의 과오납 등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1. 과다 납입한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과다 납입된 금액을 환급하며, 구인회원이 동의할 경우 다음 달에 청구될 이용요금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차감하여 청구합니다.
2. 이용요금을 환급 받아야 할 구인회원이 체납한 이용요금이 있을 경우, 환급해야 할 이용요금에서 체납된 이용요금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3. 이용요금을 과소 청구한 경우,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과소 청구된 금액을 합산하여 다음달 이용요금과 함께 청구하며, 다음달 청구할 이용요금이 없을 경우 즉시 이용요금이 과소 청구되었음을 확인한 즉시 청구합니다.
제15조 (이용요금의 환불)
① 향후 회사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환불합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하나에 해당하면서 유료 광고상품이나 유료 서비스의 이용이 정상적으로 가능하였던 일부 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이용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
1. 유료 광고·공고상품이나 유료 서비스의 이용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2. 회사의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 장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료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본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으며, 별도로 구인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본 약관 제25조에 따라 채용공고 삭제, 강제 탈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
2. 기타 서비스 요금의 환불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경우
③ 이용요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구인회원은 환불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회사에 이용요금의 환불을 요청(이하 “환불 요청”이라 합니다)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구인회원으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구인회원의 환불 요청이 회사가 정한 환불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구인회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
⑤ 구인회원의 환불 요청이 환불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회사는 제4항의 통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본 이용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⑥ 기타 이용요금의 환불 관련 상세 사항은 별도의 약관에서 정하여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6조 (포인트의 적립 및 이용 등)
① “사이트”는 “이용자”가 상품 구매, 이벤트 참여, 예치금 충전을 할 경우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예치금” 충전은 가상계좌 결제만 가능합니다.
③ “이용자”가 충전된 “예치금” 환불을 희망하는 경우, 충전일로부터 5일내 고객센터에 문의 해야하며, 충전된 “예치금”의 사용 내역이 없어야 환불 가능합니다.
④ “이용자”는 “사이트”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포인트”와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부여된 “포인트”와 “예치금”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포인트”와 “예치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 블루포인트 : 지급일로부터 60개월
- 옐로우포인트 :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제17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제공 중지)
①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일부 서비스의 경우 그 종류나 성질을 고려하여 별도로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이용 시간을 구인회원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업데이트나 정보 가공, 자료의 갱신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작업, 시스템 장애 해결을 위한 보수작업, 정기 PM 작업, 시스템 교체 작업이 필요하거나 회선 장애 등 서비스를 중단할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작업의 경우 서비스 중단 시간과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되, 우발적 장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을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의 보수 등 회사의 필요에 의해 사전에 구인회원들에게 공지한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는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경우, 회사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료 광고·공고상품 또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인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기간만큼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구인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서비스 정보의 제공 또는 기타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서비스 이용·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리거나 각종 상품·서비스 소개, 홍보 등을 위한 정보를 우편물, 이메일이나 어플리케이션 푸쉬 알림, 모바일 장치, IoT 등 신종 기술 및 기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사이트 등에 기타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우편물, 이메일이나 어플리케이션 푸쉬 알림, 모바일 장치, IoT 등 신종 기술 및 기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구인회원에게 기타 광고 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사이트 등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구인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구인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사이트 등에 노출되는 광고 게재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9조 (게시물 작성과 회사의 수정·삭제 권한)
① 게시물이란 구인회원이 등록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와 기타 사이트 등에 게시한 일체의 게시물을 의미합니다.
② 구인회원은 게시물 작성시 서비스 제공 목적에 부합하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그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구인회원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모든 게시물의 작성 및 관리는 구인회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3자를 통해 위탁 또는 대행 관리를 하더라도 게시물 작성 및 관리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구인회원에게 귀속됩니다. 구인회원은 주기적으로 작성된 게시물을 확인하여 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변경하는 등 일체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④ 구인회원이 등록한 게시물 내용에 오·탈자가 있을 경우, 회사는 사전 고지 없이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⑤ 구인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등으로 삭제요청이 접수된 경우, 회사는 해당 게시물을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으며, 구인회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 사실 및 사유를 사후 통지합니다.
⑥ 사이트 등에 채용공고를 등록한 구인회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 법원 등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게시 중단 공문이나 명령 등이 접수된 경우, 회사는 사전 고지 없이 해당 구인회원의 채용공고 게시를 중단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게시 중단으로 인하여 구인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0조 (채용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구인회원이 사이트 등에 등록한 채용공고 기타 일체의 채용 관련 정보는 채용 및 고용동향 통계 자료로 제공되어 활용될 수 있으며, 채용공고는 매체를 통해 언론에 배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는 채용 관련 정보 제공 및 활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회사는 사이트 등의 온라인 입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지원한 구직회원에게 자신의 이력서 열람 여부 및 지원자 통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게시물과 지식재산권 등)
① 회사가 작성한 게시물 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구인회원이 사이트 등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구인회원에게 귀속됩니다. 구인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에 대해 무상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 부여합니다. 구인회원이 회사에게 부여한 사용권은 회사가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동안 계속 유효하며, 구인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같습니다.
③ 구인회원은 사이트 등에 게시한 게시물에 관하여 제3자의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구인회원이 게시한 게시물과 관련하여 회사와 제3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인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 및 제3자와의 관계에서 회사를 완전히 면책시켜야 합니다. 만일 회사와 제3자간 분쟁으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 및/또는 지출 비용이 발생할 경우, 구인회원은 회사에게 일체의 손해 및/또는 비용을 배상 및/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구인회원이 사이트 등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구인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구인회원의 동의 없이 해당 게시물을 서비스 제공 이외의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인회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⑤ 사이트 등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구인회원이 열람한 구직회원의 이력서 정보는 해당 기업의 인사 자료이며, 이에 대한 관리 권한은 해당 기업의 정책에 따릅니다. 다만, 구인회원은 해당 정보를 채용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⑥ 회사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또는 기계적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크롤링, 미러링 등의 대규모 이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교육, 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포털 사이트의 검색엔진 로봇에 의한 크롤링의 경우
제22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안정적·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이나 운영과 관련된 구인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다만, 불만사항 내용 확인 및 경위 파악, 접수 내용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구인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③ 구인회원이 사이트에 등록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 내용은 사이트 등을 방문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공개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비공개 항목은 사이트 등에서 제시하는 별도의 옵션을 통해 지정될 수 있으며, 회사는 비공개 항목으로 지정된 사항에 대한 비공개 의무를 부담합니다.
④ 회사는 구인회원 가입과 관련하여 취득한 구인회원의 신용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그 사유 및 제3자 제공 기관 또는 업체명 등을 밝히고 해당 구인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구인회원이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 회사는 구인회원이 신용 정보 사업자 또는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하여 구인회원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3조 (구인회원의 의무)
① 구인회원은 관계법령과 본 약관의 규정, 회사의 서비스 운영정책 기타 고지된 서비스 이용상의 유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향후 회사가 유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인회원이 유료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구인회원이 신청한 유료 광고·공고 또는 유료 서비스는 등록 또는 신청과 동시에 회사와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며, 구인회원은 이용요금을 회사가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구인회원이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비밀번호 등 결제정보 유실 방지는 구인회원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사이트의 결함에 따른 결제정보 유실의 발생에 대한 책임은 구인회원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구인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사, 복제,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⑤ 구인회원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제24조에서 정하는 서비스 부정이용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⑥ 구인회원은 사이트 등을 통해 열람한 이력서 정보를 회사 및 당사자의 허락 없이 재배포할 수 없으며, 본 정보에 대한 출력 및 복사 등의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구인회원에게 있습니다.
제4장 서비스 부정이용행위와 제재조치
제24조 (서비스 부정이용행위)
① 회사는 채용정보, 병원정보, 이력서 등의 제공을 통하여 구직자와 기업의 연결을 돕는 플랫폼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본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서비스 부정이용행위를 금지합니다.
② 구인회원의 서비스 이용행위가 다음 각 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부정이용행위에 해당합니다.
1. 구인회원이 다음 각 목과 같이 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I. 구인회원이 등록한 정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II.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 정보와 구인회원 가입 시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III. 타 병원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를 도용하여 허위로 병원정보를 등록하거나 휴·폐업 사업자등록번호로 병원정보를 등록했을 경우
IV. 본 약관 제9조 소정의 증빙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자료, 위조 또는 변조된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V. 본 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본래의 채용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활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VI. 사이트의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였을 경우
VII. 유료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VIII. ID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구인회원의 ID를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제25조에 따른 제재조치 후에 구인회원이 해당 제재조치의 원인이 된 IP 또는 디바이스 ID 등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접속한 경우
IX. 해킹 행위 또는 바이러스의 유포 행위를 하였을 경우 또는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수단(기술적, 기타 방법을 통칭)을 이용하여 사이트의 정보 혹은 서비스 내용을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동의 없이 사이트에 접근(코드 변형, 우회 로그인 등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통칭)하는 경우
X. 회사의 온라인 채용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원한 구직회원 등 회사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지득한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XI. 구인회원이 발송한 메일이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였거나 불법 스팸임이 판명되었을 경우
XII. 구인회원이 발송한 메일이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경우
XIII. 구인회원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7호)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번호 변작 등을 이유로 이용 정지를 요청한 경우
XIV.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구직회원, 이용자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XV. 회사, 본 서비스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XVI. 기타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구인회원이 다음 각 목과 같이 본 서비스를 남용했을 경우
I. 구인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하나 또는 복수의 ID를 이용하거나 제3자의 ID를 전용하여 같은 내용의 공고를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
II. 공고를 상위에 노출시킬 목적으로 동일한 공고에 대하여 등록 및 마감을 반복하거나 채용기간을 나누어 수차례 등록하는 경우
III. 구인 기업과 무관한 기업의 ID를 개설 또는 전용하여 공고를 등록하는 경우
IV. 동일 사업자가 마감일이 지나지 않은 동일 내용의 채용공고를 다수 ID를 사용하여 중복 등록할 경우
V. 구인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료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결제/취소할 경우
VI. 구직회원 및 구인회원의 지위를 이중으로 취득한 자가 자기의 업을 광고하는 수단으로 서비스를 남용한 경우(이 경우 본 약관에 의한 구인회원 지위 및 구직회원 약관에 의한 구직회원 지위 동시 박탈 가능)
VII. 인재열람 서비스를 본래의 목적이 아닌 영업, 마케팅 등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지원자를 선별하지 않고 무차별적 제안을 하여 신고가 접수되는 등 서비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3. 구인회원이 다음 각 목과 같이 거짓 채용공고를 등록하였을 경우
I. 구인 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 수집, 사업장 홍보, 물품 판매, 유학 알선, 수강생 모집, 직업소개, 부업 알선, 자금 모집 등을 행하는 공고
II. 작성자가 제시한 직종,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이 실제와 현저히 다른 공고
III. 병원명, 담당자 성명, 사무실 연락처 등 구인자의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았을 경우
IV. 기타 공고의 중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공고
V. 제I 목 내지 제IV목의 거짓 채용공고를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공고
4. 구인회원이 이용자 또는 제3자 보호를 위하여 등록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채용공고 및 게시물을 등록하였을 경우
I. 채용공고의 모집요강만으로 업무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II. 다단계, 피라미드 영업, 네트워크 마케팅임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모집 내용을 등록했을 경우
III. 구인회원 모집 형태의 공고 또는 카드 구인회원 모집(수당제 공고) 내용을 등록했을 경우
IV. 취업 수수료 등 취업 관련 비용을 필요로 하는 채용공고를 등록했을 경우 (운송, 물류, 지입, 인력 용역 등)
V. 불건전 유흥업소 채용공고를 등록했을 경우
VI. 동업자 모집, 프랜차이즈 모집, 점포 개설, 창업, 사이트 홍보 등 직원 채용이 아닌 공고를 등록했을 경우
VII. 지사, 지점, 영업소 등의 경우 구체적인 지사, 지점, 영업소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기업명을 등록했거나 지사, 지점, 영업소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구인회원 가입을 했을 경우
VIII. 모집 요강에 적합한 분류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 영업, 마케팅, 텔레마케팅, 상담인력을 모집하고자 하는 교육기관, 이벤트 업체 또는 영업대행 기관의 경우, 반드시 해당 업/직종 분류를 지정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
IX. 추천인 모집 공고, 재택 쇼핑몰 분양 공고, 직업소개, 부업 알선 공고를 등록했을 경우
X.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모집 공고를 등록했을 경우
XI. 임금체불 사실이 접수되었거나 근로 감독원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XII. 법원, 행정기관 등의 제재조치가 진행 중이며,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본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XIII. 구직자의 불편 또는 피해사례(채용공고를 통해 구직자가 입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구인회원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가 접수되었을 경우
XIV. 현행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나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XV. 기타 관계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이거나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XVI.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의 게시물을 등록한 경우
XVII. 회사의 저작권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등록한 경우
XVIII.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게시물을 등록한 경우
XIX.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을 등록한 경우
XX. 기타 본 서비스를 남용하여 회사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제25조 (서비스의 부정이용에 대한 제재조치 등)
① 구인회원이 제24조 제2항의 서비스 부정이용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해당 구인회원에게 사전 통지한 후 채용공고의 게시 중단 또는 삭제 조치, 구인회원 서비스 이용 중지, ID 삭제조치, 구인회원 강제 탈퇴 및 재가입 제한 조치(이하 “제재조치”라 합니다)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정상화 또는 민원처리 등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회사는 제재조치를 취한 후 사후적으로 해당 구인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구인회원은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 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회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인회원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회사는 제출된 이의 사유 및 증빙자료 기타 관련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의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③ 구인회원이 강제 탈퇴 조치된 경우, 회사는 구인회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삭제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구인회원 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해당 구인회원의 재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정보(쿠키, 기업명, 인사담당자,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IP주소)를 보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장 기타
제26조 (손해배상)
① 회사의 귀책으로 본 약관의 제10조, 제22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구인회원이 본 약관의 제9조, 제11조, 제23조에 위반한 행위 또는 제2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서비스 부정이용행위를 한 경우, 기타 구인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 및/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구인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7조 (면책)
① 회사는 구인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효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하는 내용을 위반하지 않은 한 구인회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구직자 정보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구인회원은 구직자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구직자 정보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구인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8조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및 자동탈퇴)
① 구인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고객센터 또는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해 회사에 대한 해지 신청을 합니다. 구인회원은 서비스의 개별 또는 일괄 탈퇴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구인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해지 즉시 구인회원의 모든 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구인회원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경우
2. 구인회원이 제2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가입 방지에 필요한 구인회원에 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③ 구인회원의 휴·폐업 사실이 회사가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구인회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탈퇴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당해 구인회원에 대한 유료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인회원은 합리적 이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소명할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구인회원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회사는 제출된 이의 사유 및 증빙자료 기타 관련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의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제29조 (분쟁의 해결)
① 회사와 구인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구인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지정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블루닥(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사이트”라 합니다)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애플리케이션”이라 하며,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총칭하여 “사이트 등”이라 합니다)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이용조건 및 제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여러분이 다양한 서비스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의 개별 서비스에 모두 접속 가능한 통합로그인계정 체계를 만들고 그에 적용되는 본 약관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하여는 본 약관이 적용되나 회사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본 약관 외의 별도의 약관, 운영정책 등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각각의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이트”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 운영하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현재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접속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블루닥 pc 링크
- 블루닥 모바일 링크
② "애플리케이션"이라 함은 회사와 계열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IOS, 안드로이드 등 운영체제와 관계없이 스마트폰 또는 기타 휴대용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현재 회사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블루닥
③ "서비스"라 함은 채용정보, 이력서 및 병원정보 제공 기타의 서비스를 통하여 구직•채용시장에서 구직자와 구인자의 연결을 돕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가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구인, 구직과 교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각종 자료를 DB화하여 각각의 목적에 맞게 분류 가공, 집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및 기타 구인 및 구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이용자"라 함은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구직회원 및 병원장회원, 병원관계자 회원을 포함)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⑤ "구직회원"이라 함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구직회원ID를 부여받은 이용자를 말합니다.
⑥ “비회원”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사이트 등을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⑦ "서비스 이용계약"이라 함은 회사가 구직회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⑧ "이용자ID" 또는 "구직회원ID"라 함은 구직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구직회원이 선정하거나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⑨ "비밀번호"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구직회원ID를 부여받은 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구직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직회원이 선정하거나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⑩ “계정”이라 함은 구직회원의 개인정보, 이력서 등을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회사가 구직회원에게 제공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초기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사이트 등의 링크를 통한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약관 적용일 최소 7일전(약관의 변경이 구직회원에게 불리하거나 구인회원의 권리•의무의 중요한 변경의 경우에는 30일전)부터 웹사이트 초기화면 공지사항 또는 이메일을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④ 구직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구직회원은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지 15일 이내에 변경 약관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직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구직회원이 변경 약관 적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⑤ 구직회원이 제4항에 따라 변경 약관 적용을 거부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회사는 구직회원에게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 통지 후 해당 구직회원과의 서비스 이용계약 또는/및 별도로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①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규율됩니다.
② 그 밖에 회사가 운영하는 개별 서비스 이용약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약관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③ 회원이 회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구직회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권리 의무는 순차적으로 개별 계약, 개별 서비스 이용약관, 본 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규율됩니다.
제5조 (구직회원에 대한 고지, 통지 및 공지)
회사는 구직회원에게 서비스 정책,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일체의 약관, 서비스 이용 관련 일정한 사항이나 정보를 알리거나 안내할 목적으로 구직회원에게 각종 고지나 통지를 이행할 수 있으며, 사이트 등의 게시판이나 화면에 일정한 사항을 게시하여 공지함으로써 각 구직회원에 대한 각종 고지나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지∙통지 수단, 공지 방법, 공지 기간 등의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 바랍니다.
제2장 회원 가입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구직회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희망자”라 합니다)의 본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에 대한 동의 및 회원 가입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사이트 등을 통한 회원 가입시 이용희망자는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 표시 및 회원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희망자가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을 읽고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용희망자가 제2항에 따라 회원 가입 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용희망자에게 승낙의 의사가 담긴 이메일 또는 서면 기타 회사가 정한 수단으로 통지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④ 이용자는 본 약관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항목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본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이용자에게 본인 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휴대폰인증 등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인증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용자가 자신의 실명으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회사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7조 (구직회원 가입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회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희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충족할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구직회원 가입을 승낙합니다.
1. 회사의 업무수행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의 여유•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
2. 본 약관에서 정하는 승낙 제한 또는 거절, 보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이용희망자의 구직회원 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하며, 구직회원이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관계법령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이용희망자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2. 구직회원 가입 신청 및/또는 실명인증 시에 실명이 아닌 이름을 이용하였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3. 구직회원이 서비스 이용 시에 구직회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8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력서 등록 및 헤드헌팅 서비스
2. 온라인 입사지원 서비스
3. 채용공고 추천 서비스
4. 구인/구직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
5. 개원경영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
6. 개원입지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
7. 이용자간의 교류와 소통(콘텐츠 공유를 포함)을 위한 플랫폼 제공 서비스. 단 본 호의 서비스에 있어 회사의 역할은 플랫폼 제공으로 한정되고, 교류와 소통(콘텐츠 공유를 포함)의 주체는 이용자들입니다.
8. 자료 거래에 관련된 서비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까지의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
10. 제1호 내지 제8호의 서비스 외에 회사가 추가로 구직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구인/구직 관련 서비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구직회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회사는 추가 또는 변경된 서비스 내용을 그 적용일로부터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9조 (구직회원 정보, 이력서의 등록 및 제공)
① 구직회원의 이력서는 구직회원이 이력서 작성 및 수정 시 기재한 형태로 등록 및 제공됩니다.
② 구직회원은 이력서의 인재정보 등록/미등록 지정, 이력서의 공개/비공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구직회원이 이력서의 정보 등록 및 제공을 희망하였을 경우, 회사는 구직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며, 구인회원에게 무료로 이력서 열람 서비스 및/또는 이력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회원이 이력서의 연락처 각 항목을 비공개로 지정하였을 경우, 회사는 비공개로 지정된 항목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구인회원의 구직회원 이력서 열람
2. 회사가 구직회원 이력서를 구인회원에게 추천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구직회원이 등록한 이력서의 제공을 중지합니다.
1. 구직회원이 이력서 설정을 비공개로 지정하였을 경우
2. 구직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등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때
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테스트 및 모니터링, 고객문의 응대 등의 용도로 구직회원의 이력서 정보가 열람될 수 있습니다.
⑥ 구직회원의 등록 정보 또는 사이트 등에서의 조회 활동 등을 기준으로 당해 구직회원에게 적합한 채용공고가 추천될 수 있습니다.
⑦ 구직회원의 업무능력 등에 관한 정보(이하 “업무관련정보”)는 구직회원의 동의 하에 수집되어 이를 필요로 하는 구인회원에게 열람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업무관련정보 이용, 수집 등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정보의 정확성, 진실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⑧ 구직회원이 입력한 정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하게 작성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구직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0조(제휴를 통한 서비스)
구직회원의 이력서 정보에 등록되고, 구직회원에 의해 공개 설정된 항목은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쳐 회사의 제휴매체(웹 사이트, 신문, 잡지 등의 온•오프라인 매체)에게 열람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요금)
① 구직회원 가입과 이력서 등록은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구인회원 또는 사이트에 방문한 구인회원에게 자신의 이력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별도의 서비스는 향후 유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② 채용공고 및 병원정보 열람은 원칙적으로 무료이나, 일부 정보 또는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유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유료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④ 회사는 유료서비스 이용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 변경 시 변경된 이용요금 내용 및 변경 내용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 내용 적용일 7일전 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한 전까지 구직회원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지된 이용요금 변경 내용은 변경 내용 적용일부터 모든 구직회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용요금 변경 내용 적용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이용요금의 과오납, 과소 청구와 정산)
향후 회사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회원이 지급한 이용요금의 과오납 등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1. 과다 납입한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과다 납입된 금액을 환급하며, 구직회원이 동의할 경우 다음 달에 청구될 이용요금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차감하여 청구합니다.
2. 이용요금을 환급 받아야 할 구직회원이 체납한 이용요금이 있을 경우, 환급해야 할 이용요금에서 체납된 이용요금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3. 이용요금을 과소 청구한 경우, 회사는 구직회원에게 과소 청구된 금액을 합산하여 다음달 이용요금과 함께 청구하며, 다음달 청구할 이용요금이 없을 경우 이용요금이 과소 청구되었음을 확인한 즉시 청구합니다.
제13조 (이용요금의 환불)
① 향후 회사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환불합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하나에 해당하면서 유료 상품이나 유료 서비스의 이용이 정상적으로 가능하였던 일부 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이용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
1. 유료 상품이나 유료 서비스의 이용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2. 회사의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 장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료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본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구직회원에게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으며, 별도로 구직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본 약관 제20조 제3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
2. 기타 서비스 요금의 환불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경우
③ 이용요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구직회원은 환불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회사에 이용요금의 환불을 요청(이하 “환불 요청”이라 합니다)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구직회원으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구직회원의 환불 요청이 회사가 정한 환불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구직회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
⑤ 구직회원의 환불 요청이 환불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회사는 제4항의 통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본 이용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⑥ 기타 이용요금의 환불 관련 상세 사항은 본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제공 중지)
①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일부 서비스의 경우 그 종류나 성질을 고려하여 별도로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이용 시간을 구직회원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업데이트 기타 유지보수 작업 등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서비스 중단 시간과 작업 내용을 고지하여 일시적 서비스 중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의 성실한 의무 이행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 중지 등 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2. 회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
3.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
4. 기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
④ 제2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유료 회원이 입은 손해는 본 약관 및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
제15조 (서비스 정보의 제공 또는 기타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구직회원에게 서비스 이용•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리거나 각종 상품•서비스 소개, 홍보 등을 위한 정보를 우편물, 이메일이나 애플리케이션 푸쉬 알림, 모바일 장치, IoT 등 신종 기술 및 기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사이트 등에 기타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전 항의 방법으로 그 수신을 동의한 구직회원에게 기타 광고 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사이트 등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주의 홍보활동에 구직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구직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사이트 등에 노출되는 광고 게재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제16조 (게시물 등 작성에 따른 책임과 회사의 정보 수정•삭제 권한)
① 게시물 등은 구직회원이 사이트 등에 등록한 개인정보 및 이력서와 기타 사이트 등에 게시한 일체의 게시물을 말합니다.
② 구직회원은 게시물 등을 사실에 기반하여 진실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만일 게시물 등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하게 작성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당해 게시물 등을 등록한 구직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구직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등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가 기재된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모든 게시물 등의 작성 및 관리는 당해 게시물 등을 작성한 구직회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직회원의 사정상 위탁 또는 대행관리를 하더라도 게시물 등 작성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고, 구직회원은 주기적으로 자신의 자료를 확인하여 항상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작성한 콘텐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게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음란 게시물
2.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시물
3. 차별•갈등을 조장하는 게시물
4. 도배 광고 또는 홍보 스팸성 게시물
5. 계정의 양도나 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
6. 타인을 사칭하는 게시물
7. 기타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에 준하는 게시물
⑤ 구직회원이 등록한 게시물 등으로 인해 제3자로부터 허위사실 또는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삭제 요청이 접수된 경우 또는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 등으로 인하여 사이트 등의 원활한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구직회원의 해당 게시물 등을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으며, 구직회원에게 해당 게시물 등의 삭제 사실 및 사유를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자료 내용의 활용 및 온라인 입사 지원 정보)
① 구직회원이 사이트 등에 등록한 이력서 등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되어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료는 매체를 통해 언론에 배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는 채용 관련 정보 제공 및 활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회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통계자료
2. 취업 및 관련 동향의 통계자료
② 온라인 입사 지원 및 기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구인회원에게 제공된 구직회원의 이력서 등 정보는 해당 구인회원의 인사자료이며, 이에 대한 관리 의무는 해당 구인회원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18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안정적∙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서비스의 이용이나 운영과 관련된 구직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다만, 불만사항 내용 확인 및 경위 파악, 접수 내용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구직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천재지변 등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거나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료의 복구나 정상적인 서비스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19조 (구직회원의 의무)
① 구직회원은 관계법령과 본 약관의 규정, 회사의 서비스 운영정책 기타 고지된 서비스 이용상의 유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향후 회사가 유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회원이 유료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구직회원이 신청한 유료서비스는 등록 또는 신청과 동시에 회사와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며, 구직회원은 이용요금을 회사가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구직회원이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비밀번호 등의 관리책임은 구직회원에게 있습니다. 단, 사이트의 결함에 따른 정보유실의 발생에 대한 책임은 구직회원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구직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복사, 복제,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⑤ 구직회원은 본 서비스를 구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4.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해킹행위 또는 바이러스의 유포 행위
6.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7.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8. 사이트의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 행위
9. 그 밖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행위
⑥ 구직회원은 본 약관 제9조의 구직회원의 정보, 이력서 등을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구직회원이 입력한 정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하게 작성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구직회원에게 있습니다.
제20조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서비스중지/자료삭제)
① 구직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고객센터 또는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해 회사에 대한 해지 신청을 합니다. 회사는 즉시 가입해지(회원탈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② 구직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해지 즉시 구직회원의 모든 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구직회원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경우는 보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③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구직회원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서비스 이용 제한, 이력서 삭제 조치 또는 구직회원의 자격박탈 등의 조치(이하 “회사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유료서비스 이용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2. 제7조 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유용하였을 때
4.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되었을 때
5. 관련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하였을 때
6. 기타 본 서비스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회사가 판단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목적으로 회원가입을 하였을 때
④ 회원은 제3항에 따른 회사의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 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회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회사는 제출된 이의 사유 및 증빙자료 기타 관련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의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 바랍니다.
⑤ 구직회원이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회사의 책임에 의해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회원은 본 서비스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일까지 이용일수를 1일 기준금액으로 계산하여 이용금액을 공제후 환급합니다.
제21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회사가 본 약관의 제9조, 제18조 등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구직회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구직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구직회원이 본 약관의 제7조, 제16조, 제19조 등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구직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회사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구직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구직회원의 본 서비스를 통한 구직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은 한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구직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가운데 구직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구직회원에게 구인회원 정보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구직회원은 구인회원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구직회원에게 구인회원이 입력한 정보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2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이트 등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고지합니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① 회사와 구직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전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구직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