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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성공적인 병의원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실천하고 있을까?

 ‘성공’이라는 단어는 병의원을 개원하기 전부터 늘 품어왔던 목표이다. 아울러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오랜전 부터 부단한 준비와 노력을 해왔지만, 때로는 너무 많은 정보로 어디부터 실천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성공적인 병의원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실천해야 할 것인가? 아래의 성공적인 병의원의 특성을 보면서 단계를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다. 1. 누구나 알기 쉬운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오해와 진실’! 말의 조합에서 오해가 먼저 들어간 이유는 진실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것들을 걷어내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의사로서 또한 병의원 원장으로서의 사명과 비전을 얘기할 때 우리는 거창하게 그리고 많은 미사어구를 사용한 문장을 내세운다. 결과적으로 고객과 직원 심지어 원장 자신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고객, 직원의 협조, 도움, 참가를 얻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병의원을 발전시키고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원장 혼자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반드시 고객이 병의원을 이용해야하고, 직원이 훌륭하게 업무를 처리해줘야 한다.따라서 병의원의 사명과 비전은 고객과 직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물론 비전과 사명은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전과 사명은 폭 넓게 공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아도 원장 혼자서만 알고 있다면 존재가치만 있는 것이지, 활용가치는 없다. 존재가치는 원장을 만족시킬지는 몰라도 활용가치는 고객, 직원 모두를 만족시키게 된다.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첫번째 요건이 사명과 비전을 어떻게 공유시킬 것이냐에 따라 달려있다.2.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략’이다. 전략이 필요한 것은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즉 인력, 자금, 수단, 방법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원을 무한대로 가져다 쓸 수 있다면 굳이 전략은 필요하지 않다. 불행하게도 자원을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사람, 조직은 없다. 그렇기에 성공의 확률과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최적의 방향과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 선택을 통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그래서 성공하는 병의원에는 언제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다. 구체적이라고 해서 모두 옳다라는 뜻은 아니다. 계획, 실천, 수정의 단계를 반복해가면서 점차 그 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뜻이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원장 혼자만의 전략이라면 해야할 일, 하지말아야 할일에 대해서 객관성을 얻기가 어렵다. 성공하는 병의원은 전략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시스템을 공유하고 있다. 3. 외부와의 연결을 중시한다.성공하는 병의원은 외부에 열려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비전, 전략을 실천하면서 외부 고객에게 배운다 고객에는 환자, 동료의사, 직원,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장은 의학분야 전문가이다. 그러나 전문적 의학분야만으로는 병의원을 성공시킬 수 없다. 즉 성공하는 병의원의 원장은 고객관리, 마케팅, 노무, 세무, 재무 등에 있어 직원, 고객 그리고 전문가를 인정하고 있다. 성공을 위해서는 고객, 직원에게서 배우고, 전문가의 적절한 활용으로 계속해서 솔루션을 찾아 가야 한다. 물론 모든 의사결정은 원장의 몫이다. 그러므로 원장은 외부의 모든 정보와 자료에 항시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변화에 맞게 또다시 외부를 합리적으로 활용한다.4. 고객요구에 대한 수용 노력은 철저함을 보여준다. 병의원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부터 예술분야까지도 고객을 떠나서는 어떠한 성과도 창출하지 못한다. 제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고객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고객 요구,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고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있다. 고객은 우리 병의원의 움직임에 대해 무관심한 것 같아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비록 고객의 요구를 100%수용하지 못할지언정 고객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반영하려는 노력만큼을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5. 병의원 경영의 평행기간을 가지고 있다.성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골프를 처음 시작했을 때 최소 3개월은 연습을 하고 필드에 나간다. 3개월이나 연습을 했어도 100돌이를 면하기는 어렵다. 일정기간은 꼭 필요하다. 그 이유는 연습을 실제에 적용했을 때의 시행착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싱글을 치는 고수에게도 동일한 흐름이 있을 것이다. 다만, 싱글과 100돌이의 차이는 피나는 연습, 경험축적, 코스별 전략, 전문가 조언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느냐에서 차이가 있다.개원초기 병의원은 수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 이런 시행착오를 고객에게 배우고, 직원은 경험을 축적하여 점차 전략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서 점차 성장하고 성공하게 된다. 만일 시행착오 기간이 없다면 성공으로 가는 길은 찾을 수 없으며, 시행착오 기간을 노력없이 그냥 흘려보낸다면 성공확률은 낮아진다. 결과적으로 성공하는 병의원은 시행착오 기간 즉 병의원 성장곡선이 거의 평행선인 구간을 문제해결, 역량강화라는 노력으로 거친 끝에 성장커브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성공에는 '안정적'이란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매출곡선이 등락을 거듭하면 아무리 높은 매출상태라고 해도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안정적으로 높은 매출을 달성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한다.6. 정보에 가치를 부여해라‘정보’, ‘데이터’라는 용어는 현대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정보에 가치를 부여하고 객관화한 것이 데이터 이다. ‘성공’이란 단어는 추상적이다. 따라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자료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성공(추상적)에 정보(추상적)를 부여하면 그 것은 꿈이 된다. 하지만 데이터(현실적)를 부여하면 눈에 보이는 진짜 성공을 만들 수 있다. 원장님들은 의학공부를 하면서 정보처리에 대해서는 탁월한 역량을 개발했을 것이다. 병의원 경영에도 정보를 데이터로 만드는 경영능력이 매우 필요하다.7. 리더십지금까지 1항에서 6항까지는 성공을 위한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리더십은 설정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리더십은 고객, 직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발휘하여 그 방향으로 일관성있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춰야 한다. 고객 100명, 직원 3명의 병의원에서, 고객10,000명, 직원100명의 리더십은 너무 먼 이야기이다. 리더십은 고객, 직원 그리고 타인을 움직이게 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제 방향이 설정되었고 움직이게 만드는 역량을 가졌다면 본격적으로 진료서비스란 상품이 고객에게 인정을 받아 성과를 내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8. 시장의 차별화 고객의 다양한 요구도 요구지만 현재 병의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진료서비스의 한계로 모든 고객을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장과 병의원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경쟁력에 맞게 시장을 세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성공하는 병의원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앞의 2번째 항목에서 언급했듯이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성공을 좌우한다.9. 능동적 병의원 문화이제 진료서비스를 공급할 준비는 마쳤다. 이제부터는 공급을 위한 생산성과 효율성을 갖춰야 한다. 생산성과 효율성은 직원에 의해서 결정된다. 성공하는 병의원에는 어김없이 ‘내일처럼 하는’, ‘협조적, 능동적인 직원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직원은  자신의 역할에 가치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 가치와 자부심은 자연스레 신입직원에게 전달된다. 발전적인 병의원 문화가 자연스럽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준다. 원장은 능동적 병의원 문화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빨리 깨달을수록 성공에 높은 확률을 만들 수 있게 된다.10. 직원 권한 위임조직으로 일한다는 것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는 뜻이다. 즉 원장은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는 직원과 함께 일함으로서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는다. 그런데 만일 원장이 다 결정해 놓고, 그 결정에 따르기만 하라는 지시만 한다면 직원의 힘은 빌릴 수는 없게 된다. 직원이 스스로 업무를 개선시키고,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시너지 효과는 나타날 수 없다. 시너지 효과를 원한다면 그 만큼의 직원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권한을 줘야 한다.11. 낭비요인의 제거매출-지출!. 직원이 이 두 가지에 관심을 가진다면 성공한 병의원이다. 대개 자기 업무에만 관심을 두거나 매출, 지출에 관심을 가져도 막연하게 생각한다. 어째 고객이 좀 줄어 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그런데 직원 중에는 고객관리 기록을 보면서 oo고객은 몇 달째 오지 않네, 라고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직원은 고객과 연락하기 위한 행동에 옮긴다. 원장은 직원의 그러한 관심이 고맙다. 또한 매출이 증가한다고 성공한 병의원이라고는 할 수 없다. 매출 50%증가시 지출이 80%증가하면 손실은 오히려 30%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재무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업무의 질에서도 계산할 수 있다.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인력 투입대비 효과가 없으므로 업무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성공한 병의원일수록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평가, 보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12. 개선 및 변화혁신, 창조라는 거창한 말 대신에 개선과 변화라는 단어를 택하고 싶다. 그 이유는 조그마한 일부터 개선시킬 때 혁신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객의 아이디어는 직원이 가장 많이 듣는다. 진료절차의 문제점은 직원이 가장 많이 알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시키는 성공경험이 쌓일 때 비로소 원장과 직원은 좀 더 커다란 업무를 변화시키려는 도전이 나오게 된다. 매일 혁신, 창조성을 부르짖는 것은 의미없다. 성공하는 병의원은 직원에게 그러한 변화와 개선에 대한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넣어준다.13. 일관성일관성있게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며, 관리하는 능력이 성공 조직의 특성이다. 그런 조직들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그들의 서비스가 진실로 고객요구에 부응하는지 항시 비교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약점을 강점화하는 변화를 일관적으로 추진한다. 즉 스스로  성장하는 조직이 되는 것이다.각 번호는 병의원 경영을 위한 단계를 이야기 하고 있다. 다시말해 우선순위를 매겨서 병의원 경영에 적용을 해야 한다. 간혹 직원 권한과 위임에 대해 원장님의 불신을 듣곤 한다. 기껏 양성했더니 타 병원으로 이직했다고, 이처럼 권한과 위임할 때도 경영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다. 좋다고 하루에 주사를 여러 번씩 맞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성공은 일정기간 동안 계획하고 실천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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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감 높은 원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글 중에 어느 임금이 아기 매 두 마리를 선물로 받아, 조련사에게 길들이기 시작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매 한마리는 날지를 못했다. 나뭇가지에 앉아있기만 할 뿐 전혀 움직이지 않아 먹이도 가져다 주어야만 했다. 온 나라에 방을 붙여서 전문가를 찾았지만 백약처방이 무효. 그러나 농부가 해결한다. 농부의 해결책은 매가 항상 앉아 있는 나뭇가지를 잘라 버리는 거였다.이 이야기의 핵심은 매에게도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 즉 모르고 있던 자신의 능력을 일깨워주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때로는 원장님 중에 ‘나는 리더십이 없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 사람은 누구나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다만 어떻게 리더십을 발견하고 사용할지 모를뿐이다. 론적은 리더십은 원장이 병의원의 정보, 업무,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에게 힘을 실어주고 직원의 업무능력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라서 원장은 원장에 대한 직원에게 신뢰를 주고, 직원의 믿음을 얻기 위한 자질이 필요하다.리더의 자질 - 높은 자존감 1. 외로움원장님은 항시 외로운 자리이다. 업무에서는 마지막 의사결정자이다. 직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더라도 원장님의 마지막 결정이 있어야 업무가 완성된다. 개인면에서는 아무리 친한 직원도 모든 사실을 원장에게 얘기하지 않는다. 고객 또한 직원에게는 얘기하면서 원장에게는 얘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장님은 외로운 자리이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물론 권위를 즐기라는 것이 아니다.2. 용   기원칙없이 가게되면 원칙을 세워달라고 하고...., 원칙을 엄격하게 지키면 위임을 해달라고 요구받는 자리가 리더인 원장님의 자리이다. 그러다 보니 원장님은 변화의 흐름을 잘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때로는 직원의 인기를,  때로는 직원의 쓴소리를 듣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그만큼 원장님은 자신의 감정을 잘 억제할 줄 알아야 한다.3. 반   성솔직히 말해 원장님은 의학분야의 지적 수준은 매우 높지만 대인관계 능력은 의학지식만큼 높지 않다. 이는 의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다. 병의원은 사업이다. 따라서 전문지식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 대인능력 즉 고객, 직원, 타인을 통해 원장님 자신을 계속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장님은 늘 자신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리더라는 개인이 모든 업무, 모든 능력에서 완벽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리더로서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강점화하는 방법을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리더십이 없다는 말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에 어떤 약점이 있는지 모르게 되고 직원(타인)을 부정하게 된다.자존감 높은 리더의 특징 1. 받아들이는 능력우리는 흔히 덕이 많으면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학식이 뛰어난 사람을 보고 내공이 높다라고 표현한다. 높은 내공의 소유자는 외부영향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병의원 경영을 위해서는 수많은 지식, 정보, 데이터, 피드백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성공한 리더는 받아들이는 능력이 탁월하다. 불쾌하던, 유쾌하던, 까다롭던, 익숙하지 않던 것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높다.2. 정직과 실천력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왜곡, 편협이 없어져 모든 것에 대해 정직하다는 뜻이다. 상황별로 받아들이는 것은 상황별로 바꿔서 말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언뜻 대응력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가서는 자신도, 타인도 본의아니게 속이고, 혼동을 주는 꼴이 된다. 상황에 따른 다는 것은 실천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조직성과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정직한 리더 밑에서 일할 때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반면 말이 바뀌는 리더 밑에서 직원은 온전한 능력발휘가 어렵다고 나왔다3. 바꾸는 능력자존감이 높은 리더는 결코 안주하지 않는다. 어제 좋은 평가를 받은 고객만족도 조사도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만족도 방안을 찾기위해 노력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족도가 나쁘게 나와도, 더 높은 만족도 제고방안을 찾지 못해도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4. 차세대 리더를 인정한다.훌륭한 리더 밑에는 훌륭한 직원이 있다는 말과 같은 것으로 자존감 높은 리더는 차세대 리더를 잘 훈련시키고 양성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중간리더가 없는 병의원은 결코 성공을 유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자존감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결정하는 뜻이 아니다. 직원을 통해 정보를 파악하고 직원과 함께 결정하면서도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야 위임을 해도 무엇을 위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뛰어난 직원이 있다고 그냥 위임하면 그것은 방임과 마찬가지이다. 자존감 있는 리더는 Perfect가 아니라 Make together를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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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의 접점을 버리면 병의원은 망한다.

 <맥도날드의 보고서>- 맥도날드를 찾은 고객의 약 11%가 주문 관련 사항에 불만 토로- 회사에 불만사항을 전달한 고객 70%가 불만사항 보완 즉 매장 태도변화에 다시 실망- 실망감을 느낀 고객의 절반 이상이 다시는 맥도날드를 찾지 않음- 이탈고객 1인당 평균 10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전달- 이로 인해 맥도날드 브랜드 이미지의 손실과 연간 매출에 있어서 7억5천만 달러의 차질 추정위의 사례는 우리 병의원 분야에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병의원 또한 고객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이다.맥도널드와 비교해보자(비교에 대한 양해를 구합니다.)맥도널드와 병의원은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한다.맥도널드는 햄버거, 병의원은 진료서비스가 상품이다.햄버거 구매절차와 진료서비스 구매절차는 동일결과적으로 맥도널드와 병의원은 고객을 떠나서는 아무런 매출도 발생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맥도널드나, 병의원은 고객을 만나는 업무를 소홀히 하면 안되며, 고객과의 접점에서 만족을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병의원에서의 고객접점은홈페이지, 블로그, 문자병원문, 배너, 자료 등접수대진료대기실진료실 등이다.고객은 위의 각 접점에서 병의원의 신뢰를 찾는다. 즉 관계를 이어갈지 다른 병의원을 찾을 지에대해서 판단한다. 접점이란 병의원의 이미지, 신뢰, 관계를 맺는 장소이므로 모든 접점을 잘 관리해야 한다. 이는 어느 한 접점만 잘 관리한다고 해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만일 어느 병의원에서 고객의 불만을 관리하기 위해서 담당직원을 두어놓고 고객불만이 발생하거나 고객불만으로 인해 고객 수가 줄어드는 것에 해당직원의 책임을 묻는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객접점은 한 사람의 담당직원의 역량만으로 관리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예를들어 접수대에서 그동안 배운대로 친절하게 접수를 받았다고 해도 그 다음의 접점인 진료대기실이 만족을 주지 못했다고 하면 고객은 진료대기실이 불만스럽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이 불만스럽다고 표현한다. 또한 홈페이지를 보고 고객이 원하는 진료과목이 마음에 들어 방문했는데 상담실장의 상담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역시 병의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게 된다.우리는 업무의 효율성,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진료절차를 구축해놓고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고객이 원해서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일까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고객 불만이 계속나오는 절차라면 그것은 이렇게 하면 고객이 만족할 것이라는 우리의 예상이다. 그리고 우리 예상으로 매뉴얼도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있다.맥도널드 또한 절차와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이기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치밀하겠는가? 그럼에도 고객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우리는 맥도널드가 주는 시사점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1. 절차에 우리 스스로 한계를 긋고 있는 것은 아닌가?앞에서도 말했듯이 절차는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절차를 무시하면 큰 일이라도 날 것 같은 생각을 직원들이 하고있다. 절차는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고객을 대응하는데 기준을 제시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절차가 고객요구를 수용할 만큼 탄력적이냐 하는 것이다. 탄력적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절차간소화효율화를 위한 고객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즉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2. 접점의 유기성이다.조직으로 일할 때 가장 해가 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벽이다. 처음에는 잘 해보자고 서로 역할을 나눠 갖다가 점차 자기 업무만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관습이 발생한다면서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다. 벽은 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자기 업무외에는 관심을 갖지않게 만든다. 예를 들어 접수대에서는 계속해서 고객 접수만을 받고 진료대기실에 고객이 넘치는데도 진료실 직원주사실 직원상담실 직원은 자기 업무만 한다. 고객이 앉을 자리가 있던 없던 내 업무가 아니면 관여를 하지 않는다. 몇년전 은행을 가보면 흔히 보는 광경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고객은 어떤 생각을 할까? 저 직원은 한가해 보이는데 왜 고객인 나는 기다려야 할까?라는 불만일 것이다. 접점은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이다.채훈대 (병의원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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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서 매출비중이 가장 큰 고객은 "충성고객"

 충성고객은 병의원에서 매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병의원은 전략부족, 인력부족, 의료법 제한 등 높은 비용으로 고객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에서 성과를 창출하는 시발점은 고객유치이다. 일반기업에서도 고객을 유치하고, 지속적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여 충성고객이 많은 회사와 고객이 이탈하는 회사와의 수익성 차이는 매우 크다. 이러한 점은 병의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왜 충성고객이 기업이나 병의원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것일까? - 신규 고객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충성고객보다 5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매출로 상쇄하려면 몇년 이상 걸린다- 충성고객은 적은 비용으로 새로운 소개고객을 창출시킨다.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충성 고객은 병의원에 많은 성과를 직간접적으로 창출해줌으로써 충성고객을 많이 보유한 병의원과 그렇지 못한 병의원의 수익성에는 차이가 발생한다.미국의 금융회사 수익성에는 80:20의 법칙이 작용한다. 즉 20%의 고객으로부터 수익의 100% 를 올리고 있다. 나머지 80%의 고객은 이익이 0에 가깝다. 80:20의 법칙은 금융권외에 다른 일반기업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우리 병의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한번 충성고객의 유지가 병의원 수익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런 결과물을 보더라도 충성고객의 확보는 병의원 경영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미국기업들은 평균적으로 5년 안에 고객의 절반을 잃는다. 우리나라 병의원도 5년 정도면 절반정도가 이탈한다. 특히 소아과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내원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새로운 고객창출은 더더욱 힘들게 된다. 드물지만 5년 단위로 새로운 곳에서 개원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사들도 있지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경영학에서 제시하는 고객 유지에 의한 수익 증대 요소는 – 기본수익 : 고객 관계, 충성, 가격 할인에 관계없이 특정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구매 고객증가에 비례하여 기본 수익도 증가 한다.– 반복구매 : 최초 거래를 통해 고객이 만족하면 재구매로 이어지며 수익은 고객의 구매력에 비례한다.– 창출효과 : 만족고객이 다른 사람에게 구매를 추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고객 관계의 지속성에 비례하여 신규 고객이 증가한다.– 구매의사 : 이미 진료서비스의 가치를 경험한 고정고객들은 신규고객보다 적극적인 구매 의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가치를 경험하게 되면 다른 병의원을 찾는 모험을 하지 않으며, 다른 병의원의 가격할인행사에 유혹되어 이탈할 확률도 적게 된다.이처럼 충성고객은 병의원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내원에 대한 부담이 적고, 내원 횟수도 예측이 가능하게 되어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고객창출을 위한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전파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고객창출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병의원은 수익성 높은 고객, 즉 충성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해야 한다. 충성고객의 서비스는 충성고객 한명한명에 맞춤식이 좋다. 일반고객처럼 대량의 서비스로는 충성고객을 잡을 수 없다.마지막으로 충성고객에 대한 점검사항을 만들어 구체적으로 지속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점검사항으로는 - 충성고객 1인당 수익률 산출,- 수익성에 기초한 충성고객 유형 분류,- 충성 고객의 특성 파악,- 충성고객의 새로운 고객창출 수- 충성고객 만족도 제고 방안 도출,- 충성고객의 이탈 방지 방안 등 .- 충성 고객을 위한 차별적 마케팅 전략, 이러한 충성고객의 점검사항을 통하여 병의원의 충성고객의 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 범위, 소통목적의 전달 등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되며 또한 통계자료를 통해 병의원의 장단기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근간을 마련할 수 있다. 앞으로도 병의원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첨단 의료장비 또한 금새 다른 병의원에서도 도입하기에 크게 어필할 수 없다. 진료수준의 차이도 크지 않아서 차별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현실은 결국 병의원의 경영전략 즉 충성고객을 창출하는 목표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 중요한 것은 충성 고객의 확보와 유지가 병의원 경영의 포인트이자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채훈대 (병의원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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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의 리더쉽은 어디까지?

 크고 작은 병의원에서 서로간에 업무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회의’라는 것이다. 회의는 대부분 원장이 주관하는데, 원장은 회의를 할 때마다 직원에게 2%부족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2%부족함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번째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업무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두번째는 직원별로 업무를 수행했을 때 병의원의 전체 업무를 고려하면서 진행했다면 지금보다 더 발전적, 종합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이다.결국 두가지의 공통점은 직원들에게 '개인적 사고'보다는 ‘시스템적 사고’로 일을 해달라는 원장의 기대가 깔려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개인적 업무를 병의원 업무 전체로 놓고 중요도, 긴급도, 연관성에 따라 순번을 매겨서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예를 들어 환절기에는 많은 감기환자가 병의원을 찾는다. 따라서 이시기에는 당연히 병의원 전 직원이 많은 감기환자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 이 상황은 업무의 중요도보다는 긴급도가 필요한 시기이다. 그런데 우수고객관리업무를 맡은 A라는 직원이 우수고객에게 편지보내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결과적으로 A직원에 대한 업무 LOSE가 발생하게 된다. 즉 A직원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병의원 전체의 업무에 대한 긴급도를 간과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A직원은 자신의 일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병의원 전체면에서는 업무의 분산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또다른 예로 B직원은 감기환자가 몰리기 전에 백신 등 감기관련 의약품의 재고가 있는지를 파악해놓고 있어야 하는데 감기환자가 몰렸을 때에 재고가 부족함을 알고 제약사에 주문을 하게 된다면, 주문한 의약품이 언제 도착하는지 확인하랴, 몰려드는 감기환자를 대응하랴 업무를 집중시킬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A, B 직원은 자기업무에 충실했다. 실수도 없었다. 하지만 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A, B직원에게 2%부족함을 느끼게 된다.규모가 작다고해서 병의원의 경영, 업무내용이 줄어들지 않는다. 규모가 큰 병원은 업무의 양이 많기에 각 업무별로 담당직원을 두는 것이고 적은 병의원은 여러 업무를 한 명의 직원이 담당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가 병의원 전체 업무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어떤 업무절차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직원이 파악여부는 전적으로 원장님의 몫이다. 따라서 ‘2%부좀함’을 느끼기 보다, 직원에게 2%를 채우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얼마전에 내과로 병의원을 크게 하는 후배의 고민을 들었다. 대표원장인데 리더쉽이 없다고 고민하였다. 나로서는 의아스러웠다. 그동안 병의원을 크게 성장시켰고, 여러 직원을 채용한 원장이 리더십으로 고민한다니...후배의 고민은 ...적은 병의원시절, 즉 직원 수가 적을 때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기부여 수단으로 급여, 상여금만을 생각했었고, 실제로 성공한 경험을 가졌었는데... 점차 병의원이 커지고 직원 수가 늘면서 금전적 측면만으로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리더십이란 고민이 생긴 것이었다.이는 병의원의 직원이 1~2명이었을 때는 그 직원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이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병의원 전체 업무를 분석할 수 있었고, 스스로 업무 절차를 만들 수 있었다. 따라서 다른 직원과 협조를 할 필요도, 소통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다 병의원이 성장하면서 직원의 수가 늘게 되었고 각자 업무영역을 가지면서 업무절차가 복잡하게 된다. 그려면서 직원도 모르는 사이에 업무의 벽이 생기게 되어 소통, 협조, 참여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아마 원장은 병의원의 규모가 적었을 때도, 성장하여 커졌을 때도 모든 직원들이 '자기 일처럼 해주길'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자기 일처럼 하는 직원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이다 그 이유는 직원마다 업무에 대한 사고, 일을 하는 방식, 절차, 순서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원장의 리더십이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모두 다른 직원에게 업무의 방향, 순서를 정해줘야 하기 때문이다.병의원 경영자로서 원장님이 만일 리더십은 포기한다면 병의원 생존과 성장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병의원은 제조업 처럼 기계, 설비의 비중이 큰 것이 아니라, 직원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원에게 자신의 업무가치를 끊임없이 알려줘야 한다.그러기 위해서 리더십의 책, 강의를 듣기 전에 해야할 발상의 전환이 아래와 같이 필요하다.1. 리더십에 대한 오해를 버려라.리더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간혹 ‘뭘 알아야 직원에게 일을 시키지”라는 생각으로 경영비전, 전략, 재무/세무, 마케팅과정, 심지어 병의원 실무와 관련있는 교육을 모두 수강하시는 원장이 있다. 이 방법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직원의 영역까지 간섭할 수 있게 된다.2.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조정경기에서 리더는 조타수이다. 조타수는 노를 젓지 않는다. 팀원에게 노젓는 타이밍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 만일 직원이 원장에게 ‘우리 병의원을 한마디로 얘기하신다면” 이란 질문을 들었다면 원장님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원장은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한다. 직원이 원하는 리더십은 이런 것이다. 최고의 책임자로서 역량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역량은 전문지식과는 다른 말이다. 직원보다 커다란 시야, 인품, 사고를 요구한다. 따라서 리더십의 크기는 병의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고민의 크기와 같을 수 있다.3. 직원 안에 있어야 한다.리더십은 인간관계의 상대성이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직원과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있다. 권위, 코칭, 위임 등 리더십의 이름은 바뀌었어도 리더십은 언제나 직원과 같이 있었다.4.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환상을 버려라.리더는 주도권을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직원과 소통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에 있다. 오히려 직원을 변화시키기 보다 원장 자신이 변화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5. 개별사항에 대해 집착하지 마라.진료실 정리, 예약환자 문자보내기, 재고기록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단편적인 사항에 대해 집착하다보면 정작 문제의 근본원인과 해결책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원장은 단편사항에 대해 지적보다는 근본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6. 경험을 통해 배운다는 생각을 버려라.직원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물론 원장이 먼저 변화하고 변화된 모습을 자연스럽게 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은 좋다. 그러나 원장이 경험했던 것에 대한 믿음만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은 직원을 원장의 생각에 갇아두는 결과를 만든다.리더십은 그대로 머무는 것이아니라 상황과 직원 상대에 따라 변화를 가져온다. 어제의 리더십이 오늘에도 바람직한 리더십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리더는 매일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다시말해 원장이 머물러 있으면 직원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리더십의 효과를 하나만 생각하자면 ‘변화’일 것이다. 병의원 조직에, 직원에게 그리고 원장 자신에게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게 만드는 것이 리더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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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고객이 먼저인가? 충성고객이 먼저인가?

 병의원은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시간,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충성도 높은 고객이 언제까지나 충성도를 보이지는 않는다.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두 가지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첫째는 충성도 없는 고객에게 충성도를 심는 일, 둘째는 충성고객의 불만을 해소하야 계속해서 충성도를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두 가지 노력중에 병의원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두번째로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는 노력이다.그 이유는 첫째, 불만을 줄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충성도를 만드는 것보다 상실하는 것이 더 쉽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긍정적 소문이 3명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부정적인 소문은 33명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부정적 소문은 긍정적 소문보다 8배나 빠르게 확산된다.둘째, 충성고객관리보다 불만고객관리가 쉽다.우리는 자주 설문지를 작성한다. 설문지의 맹점 중에 하나가 “좋은게 좋은거다’라는 반응이다. 반대로 나쁜거는 정확하게 그 이유를 밝힌다. 병의원 고객 또한 동일하다.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좋은 점을 얘기하는 고객보다는 미흡한 점을 얘기하는 고객이 많다. 그 이유는 좋은 부분은 고객에게 해롭게 작용하지 않지만, 나쁜 부분은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므로 바로 반응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만사항은 상대적으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므로 충성고객보다는 불만고객 관리가 쉽다.셋째, 한두명이 아닌 불만환자가 누적되면 결과는 뻔하다.고객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병의원은 어쩔 수 없이 불만고객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만일 1주일에 한 명의 불만족 고객이 생긴다면  한 달이면 4명이고 1년이면 64명이 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1명의 불만고객이 33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64명은 2,112명에게 우리 병의원의 불만요인이 전달되게 된다. 지역 병의원에서 2,000명의 수는 정말 많은 고객의 수이다. 따라서 1명의 불만고객이 생기면 병의원은 얼굴도 보지 못한 고객 33명을 잃는 것과 같게 된다.지역기반의 병의원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환자가 증가하지 않는 이유로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불만환자의 누적과 이로 인한 입소문이 선택될 것이다. 지역환자들은 우리 병의원이 어디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오지말아야 할 이유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는 것이다.고객서비스가 탁월한 A 비뇨기과가 최근 확장 이전을 하였다. A 병의원은 평소에도 내원한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피드백을 해왔고 고객의 불만을 없애고자 노력 해왔다. 그 결과 이전을 했어도 충성고객의 수는 줄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한 인근에서 새로운 소개고객이 발생하였다. A병의원 원장님은 성공요인으로 "불만고객 없애기"를 자주 언급하신다.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의 작은 불만요소까지 없앤다는 것은 쉽지않다. 하루 아침에 진료절차를 바꿀 수도 없으며,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대기실을 넓히기도, 부족한 의사를 채용하기도 어렵다.중요한 것은 고객이 불만요인에 대해 언급했을 때 바로 시정하려는 노력과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다시말해 불만이 생기는 원인은 감정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불만이 폭발하는 것은 불만을 대하는 의사, 직원의 대응모습 때문이다. 병의원 하드웨어를 개선시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불만고객도 이해해준다.넷째, 고객이 불만을 얘기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1. 어떤 직원, 의사 그리고 병의원 시스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불만이 생긴 고객이 결국 참지 못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병의원의 불만이다." 즉 하나의 원인으로 불만이 생겼지만 모든 잘 못이 '병의원'에 있음을 지적한는 것이다. 그런데도 직원, 의사가 자신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걸로 생각하고 변명을 늘어 놓는다면 결국 고객은 폭발해버린다. 따라서 변명보다는 먼저 고객의 불만을 시간을 가지고 들어줘야 한다.2. 고객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음을 얘기해줘라. 물론 말도 안되는 불만은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불만, 그리고 효율성 높일 수 있는 불만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해줘라. 여기서 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라는 말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3. 직원간에 동일한 얘기를 해야 한다. 이는 평소에도 해당되는 말인데 간혹 직원간에 서로 다른 해결방안을 내놓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고객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꼴이 된다. 따라서 직원들간에 고객불만에 대한 소통이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불만환자가 없어진다고 병의원이 성공한다는 확실성은 보다는 불만환자가 많아진다면 성공할 수 없다는 확실성이 크다. 병의원은 고객이 아파서 오는 곳이다. 어떻게 보면 커피숍 처럼 고객이 스스로 필요해서 오는 곳이 아닌 아파서 어쩔 수 없기에 오게 된다. 이에 충성고객을 늘리는 것보다 불만고객을  줄이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글 : 채훈대 (병의원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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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우리 병의원 무엇이 다르다고 할 것인가?

 대다수 병의원은 마케팅을 하면서 차별화 포인트를 찿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일 차별화가 없다면 광고, 홍보의 이유는 없어진다. 아울러 결과,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차별화를 찾는 문제는 병의원 뿐만아니라 일반기업에서도 동일하다. 동일한 상품의 홍수 속에서 자사의 제품을 눈에 띄게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간혹 경제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제품이 기능, 가격 경쟁력은 높은 순위에 있지만 고객인지도면에서는 좋지 못하다는 결과물을 접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마케팅은 객관적 FACT보다는 고객의 주관적 인식에 촛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병의원 도한 고객의 심리에 맞추어야 하는데 유사한 진료과목, 비슷한 의료기기, 차이가 없는 인테리어, 진료실에 비치한 학력, 인터뷰 사진 등은 다른 경쟁병원과 비교해도 차이점을 드러내기 쉽지 않다. 이에 다음의 4가지 관점에서 지금 우리 병의원의 현재를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1. 진료수준의 차별화가장 기본적인 차별화 포인트이면서도 가장 차별화 하기가 쉽지 않은 항목이다.  고객이 병의원을 결정하는 이유 중 가장 우선순위는 '병을 잘 낫게 한다'라는 결과물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원장님들은 TV, 신문, 잡지에 출연, 인터뷰, 기고를 통해 고객에게 원장님의 지식과 경험을 인식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그 마저도 다른 병원장님들이 잘 활용하여 지금은 외부활동으로 차별화 만들기가 쉽지 않아졌다. 또 다른 방법으로 비수술, 도수, 무통 치료 등 치료법을 강조하거나 코 성형,  질 성형 등 진료과목을 특성화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부분도 금새 다른 병의원에서 벤치마킹을 함으로써 차별화가 보통화되고 있다.냉정하게 말해서 위의 두 가지는 어찌보면 공급자 측면에서 잘 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고객에게 진료과목을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경쟁이 심한 지금 차별화 효과가 없는 것이며 특히, 다르 병의원을 차별화를 쫒아가는 단기적 방법으로 우리 병의원 고유의 차별화 포인트마저 잃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게 된다.결론적으로 진료수준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BEFOR AFTER와는 다른 것으로 병의원 진료 과목에 대해 고객의 니즈, 활용, 대응에 대한 통계자료를 만들라는 것이다. 단순히 BEFOR AFTER만 있다면 광고 문안밖에는 안되지만 통계자료는 고객에게 검증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진료수준을 차별화할 수 있게 된다.2. 서비스 차별화CRM을 다시한번 생각해보자. CRM은 단지 고객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병의원을 찾는 고객의 LIFE를 파악하여 맞춤형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즉 공통적인 고객의 편의성이 아닌 고객마다 가지고 있는 니즈별 대응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고객 각각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서비스 차별화를 가장 잘하는 업종이 자동차일지 모른다. 차 딜러들은 정기적으로 주행거리를 점검하여 오일, 뱃터리, 점화플러그, 타이어 등을 점검할 것을 알려준다. 경쟁이 심한 우리 병의원에서도 그 정도의 고객관리는 기본이 아닐까 싶다. 예를 들어 병의원의 진료과목이 아니더라도 고객의 나이, 근무환경, 계절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안내함으로써 서비스를 차별화 할 수 있다.3. 직원 차별화가장 차별화하기 쉬운 부분일 수 있다. 직원의 행동과 태도에 따라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도 좋지 않은 기억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병의원이다. 따라서 병의원은 인성이 좋은 직원, 잘 훈련 받은 직원을 채용하고 계속해서 친철,고객만족도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 이 처럼 고객과 접점에 있는 직원은 병의원 차별화를 고객에게 몸 소 보여주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직원 개인능력에 의한 것인가, 병의원 조직에 의한 것인가가 중요하다.아무리 직원에게 고객 만족도를 높이라고 해도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다. 고객의 요구가 그 범위를 넘어서면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10명 중 1명만 고객불만족을 시키면 나머지 9명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버린다. 따라서 직원의 고객대응, 고객 요구 들어주기 등 고객만족 시스템이 있어야 직원에 의한 병의원 차별화를 만들 수  있다.4. 이미지 차별화시간이 오래걸리는 차별화이다. 그렇다고 이미지 차별화를 소홀히 해서는 병의원 미래는 준비되지 않는 것으로 고객에게 인식되어 갈수록 고객이 감소하는 현상을 맞게된다. 이미지라고 표현하다보니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다. '소통과 문화'를 말하는 것으로 건강하고 즐겁게 오래살기 위해서 OO병의원에 가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자는 것이다.그런의미에서 당뇨교실, 건강한 척추교실 등을 활용하는 병의원은 차별화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온라인에서는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 고객이 어지간히 아프지 않고는 병의원을 잘 찾지 않는다. 그렇다고 무조건 병의원에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고객이 내원해야 우리 병의원의 차별화를 보여줄 수 있는데 이럴 때 게시판이 대안이 될 수 있다.글 : 스타리치 주범준
[경영]

위기의 병의원! 어떤 차별화가 필요한가?

 경기가 침체되었다. 불황이다. 의료계의 위기이다. 이런 말들이 많음에도 개원을 하겠다는 의사들은 계속 생기고 있다. 또한 병의원 숫자가 많아도 너무 많다라고 걱정하는데도 새로이 신축하는 건물에는 어김없이 OO병원 입점 등의 현수막이 걸린다. 이럴 때마다 “정말 병의원 경영이 어려운가”하는 의심마저 든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마다 ‘차별화’에 자신감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동료, 선, 후배 의사들이 모이기만 하면 고객의 수가 늘고, 줄었는지에 대한 서로간의 질문을 한다. 과연 그 질문이 정말 고객수에 국한된 질문이였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정말로 궁금했던 것은 ‘자신의 병의원’에서 가지고 있지 못한 매출증가 비결, 진료서비스의 차이를 알고 싶었던 것이다. 즉 우리 병의원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뭔가가 ‘타 병의원’에 있지는 않을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차별화라고 한다. 바로 그 차별점을 찾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물어본 것이다.병의원도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수익이 발생해야 생존할 수 있는 경영체이다. 따라서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다른 병의원 보다 차별화된 마케팅, 광고도 해야 한다. 다만 의료산업의 특성, 의료법 이란 제약요건으로 차별화하기는 한계가 있다.보통 제조업은 제품, 서스업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차별화를 한다. 하지만 의료산업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차별화를 하기에 차별화 포인트를 찾기가 쉽지 않다. 과거에는 의사들의 진료수준으로 그리고 첨단 장비로 차별화를 시도하였지만 지금 대부분의 병의원은 진료수준, 의료기기는 거의 일반적인 것이 되어 버렸고 보험과목, 의료수가 등으로 인해 차별화는 더욱 어려운 숙제가 되고 있다.그런데도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환경으로 매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면서 운영경비가 늘고 있기에 수익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차별화에 몰두할 수 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차별화 포인트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왜? 차별화라고 해서 더하기(+)만 생각하는가?차별화를 위해서 경쟁 병의원보다 무언가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차별화를 위해 내부보다는 외부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차별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형병원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예를 들어 병의원 인테리어를 보면 다른 병의원보다 튀기위해서 조명도 더 설치하고, 대기실 의자도 고급으로 배치하고, 그림도 걸어놓는 식으로 디자인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경쟁이론의 대가 마이클 포터 교수는 “남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은 차별화가 아니다” 라고 말하였다.결국 경쟁은 타 병의원에서 하는 것보다 더 좋게 하기 이전에 고객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호주’의 병의원을 가보면 인테리어가 매우 심플하다. 백의민족인 우리나라보다 하얀색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하얀색 위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 다만 배울 점은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안내문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었다. 즉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으로 차별점을 찾고 있는 것이다.차별화의 목적은 우리 병의원을 타 병의원보다 더 좋게 인식시키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다시 내원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므로 고객의 인정했을 때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마케팅이다. 거의 모든 병의원에서 각 자 웹사이트, 블로그,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안의 내용은 - 진료과목 을 설명하는 방법, 모델, 의료기기, 병의원 전경, 대기실 모습 등등 놀랍게도 비슷하다. 이제는 다른 방식을 차별화를 생각해봐야 한다.1. 고객의 이야기를 차별화 해보자. 고객후기를 올려놓는 사이트의 조회수가 높은 것을 보면 후기는 매우 유력한 차별화 포인트 이다. 다만 의료광고법은 고려해야 한다. 진료의 Before After말고도 많다. 고객이 관심 있어하는 것은 많다. 우리 병의원의 우수 고객을 통해 콘텐츠를 차별화할 수 있다. 병의원을 찾는 이유, 강점, 다른 병의원에서 없는 서비스 등2. 고객의 참여를 차별화 해보자. 병의원 진료과목과 관련된 교실을 꾸준하게 운영하는 병의원이 있다. 유치원생에게 병의원을 방문하게하는 병의원도 있다. 저소득소녀를 지원하는 병의원도 있다. 고객 참여, 반응, 스토리 등은 훌륭한 차별화 포인트이다. 아울러 직원간의 캠페인(업무혁신, 고객만족 등)도 좋은 포인트가 된다.3. 고객의 통계자료로 차별화 하자.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말이 당신이나 잘해, 당신은 해봤어?이다. 그런데 통계라는 근거자료는 신뢰의 절대 근간이 된다. 우리 병의원에 오신 고객이 어떤 진료를 받았고, 효과는 어떠했고, 어떤 것에 만족하는지에 대해 통계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다른 마케팅 전략과 홍보물은 필요없을 것이다.물론 위의 세 가지의 공통점은 있다. 이야기를 정리하고, 참여기회를 만들고, 통계자료를 축적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차별화 포인트 또한 세가지이다. 병의원 경영을 1년만 하고 말 것이 아니기에 지금이라도 시도를 해보자.이제는 고객에게 경쟁의 차별화가 아닌 우리 병의원만의 차별화로 승부를 해야 한다. 언제까지 차별화 포인트를 외부에 맡길 것인가?병의원 내부에 훌륭한 차별화가 존재하고 있는데….글 : 스타리치 주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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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비스"라 함은 채용정보, 이력서 및 병원정보 제공 기타의 서비스를 통하여 구직•채용시장에서 구직자와 구인자의 연결을 돕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가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구인, 구직과 교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각종 자료를 DB화하여 각각의 목적에 맞게 분류 가공, 집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및 기타 구인 및 구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이용자"라 함은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구직회원 및 구인회원을 포함)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⑤ "구인회원"이라 함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구인회원ID를 부여받은 병원장회원, 병원관계자회원 이용자를 말합니다.

⑥ “비회원”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사이트 등을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⑦ "서비스 이용계약"이라 함은 회사가 구인회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⑧ "이용자ID" 또는 "구인회원ID"라 함은 구인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구인회원이 선정하거나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⑨ "비밀번호"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가 구인회원ID를 부여받은 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구인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인회원이 선정하거나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⑩ “계정”이라 함은 구인회원의 개인정보, 병원정보, 공고 등을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회사가 구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⑪ “포인트”라 함은 명칭에 상관없이 회원이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거나, 이벤트를 참여하는 등의 행위로 지급받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초기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사이트 등의 링크를 통한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 약관 적용일로부터 최소 7일 전(약관의 변경이 구인회원에게 불리하거나 구인회원의 권리·의무의 중요한 변경의 경우 최소 30일 전)부터 사이트 등의 초기화면 공지사항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④ 구인회원은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지 15일 이내에 변경 약관 적용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인회원이 변경 약관 적용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구인회원이 변경 약관 적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구인회원이 제4항에 따라 변경 약관 적용을 거부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 통지 후 해당 구인회원과의 서비스 이용계약 또는 별도로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①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규율됩니다.

② 그 밖에 회사가 운영하는 개별 서비스 이용약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약관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③ 구인회원이 회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구인회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권리 의무는 순차적으로 개별 계약, 본 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규율됩니다.

제5조 (구인회원에 대한 고지, 통지 및 공지) ① 회사는 구인회원이 회원 가입 신청시 등록한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푸쉬 알림 중 구인회원이 수신에 동의한 수단을 활용하여 구인회원에 대한 각종 고지나 통지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② 구인회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고지 또는 통지할 경우, 회사는 1주일 이상 사이트 등의 게시판이나 화면에 일정한 사항을 게시하여 공지함으로써 각 구인회원에 대한 개별 고지나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인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게시기간을 연장하여 공지합니다.

③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서비스 정책, 이용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 일체의 약관, 서비스 이용 관련 일정한 사항이나 정보를 알리거나 안내할 목적으로 사이트 등의 게시판이나 서비스 화면에 그 내용을 게시하거나 제1항에 기재된 수단을 활용하여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2장 회원 가입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구인회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희망자”라 합니다)의 본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에 대한 동의 및 회원 가입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이용희망자가 구인회원 가입 신청시 사이트 등의 구인회원 가입 화면 중 "동의함" 버튼을 누르면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충분히 읽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제1항의 승낙은 회사가 구인회원 가입 신청자의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고 승낙의 의사가 담긴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이러한 승낙의 통지가 회원 가입 신청자에게 도달하면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제7조 (회원 가입 신청) ① 이용희망자는 구인회원 가입 신청시 본 약관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필수 수집항목 등에 기재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희망자는 구인회원 가입 신청시 반드시 회원 인증을 거쳐야 하며, 회원 인증시 정확한 병원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구인회원 가입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회사는 구인회원 가입 신청을 한 이용희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충족할 경우 원칙적으로 접수 순으로 구인회원 가입을 승낙합니다.
1. 회사의 업무수행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의 여유·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
2. 본 약관에서 정하는 승낙 제한 또는 거절, 보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구인회원 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구인회원 가입 후 해당 사실이 밝혀진 경우, 회사는 해당 구인회원 ID를 삭제하거나 구인회원을 강제탈퇴 조치하며, 필요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위한 법률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구인회원 가입 신청 시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2. 구인회원이 서비스 이용 시 병원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타 구인회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회사가 제9조에 의거하여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 소정의 증빙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자료, 위조 또는 변조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제24조 소정의 서비스 부정이용행위를 하여 제25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정지 또는 강제 탈퇴 등의 제재조치가 있었던 경우
6. 회사가 서비스 부정이용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전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탈퇴하였던 경우

③ 다음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자의 구인회원 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구인회원 가입 신청을 한 이용자에 대해 그 사유를 제5조에서 정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수행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업무수행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회사의 사정(회사의 귀책사유 있는 경우를 포함)으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9조 (증빙 자료의 제출) ① 회사는 구인회원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인회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인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② 이미 가입한 구인회원의 채용 형태 및 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구인회원 분류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증빙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인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구인회원은 본 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회사의 증빙 자료 제출 요청에 상당기간 동안 응하지 않는 경우, 제25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중지, 강제탈퇴, 재가입 제한 조치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④ 회사는 본 조에 따라 구인회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하여 구인회원의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며, 구인회원의 자격 보유 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자료를 파기합니다.

⑤ 구인회원이 제출한 증빙 자료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하게 작성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구인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10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채용정보 등록·공고 및 기타 광고 서비스
2. 온라인 채용관리 서비스
3. 이력서 열람 서비스
4. 구직자 추천 서비스
5. 병원정보 제공 서비스
6. 이용자간의 교류와 소통(콘텐츠 공유를 포함)을 위한 플랫폼 제공 서비스. 단 본 호의 서비스에 있어 회사의 역할은 플랫폼 제공으로 한정되고, 교류와 소통(콘텐츠 공유를 포함)의 주체는 이용자들입니다.
7. 자료 활용에 관련된 서비스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서비스 외에 회사가 추가로 제공하거나 타사와의 제휴 등을 통해 구인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구인/구직 관련 서비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구인회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회사는 추가 또는 변경된 서비스 내용을 그 적용일로부터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11조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의 등록, 이력서 검색 등) ① 구인회원은 구직을 원하는 이용자가 채용공고를 열람한 후 해당 병원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병원정보를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인회원이 기재한 병원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구인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구인회원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직업안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채용공고(이하 “거짓 채용공고”라 합니다)를 등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거짓 채용공고를 등록하거나 거짓 구인 조건을 제시한 구인회원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직업안정법 제47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거짓 채용공고를 등록한 구인회원을 직권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 채용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구인 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 수집, 사업장 홍보, 물품 판매, 유학 알선, 수강생 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 모집 등을 행하는 공고
2. 작성자가 제시한 직종,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이 실제와 현저히 다른 공고
3. 병원명, 담당자 성명, 사무실 연락처 등 병원의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은 공고
4. 기타 채용공고의 중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공고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거짓 채용공고를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병원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공고

④ 구인회원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⑤ 구인회원은 채용공고 등록시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비스 부정이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⑥ 구인회원이 등록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가 본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회사는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고의 게시를 중단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인회원은 회사 및 이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본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구인회원이 등록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를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노출시킬 수 있으며, 지정된 마감기간이 지난 채용공고를 임의로 마감시킬 수 있습니다.

⑧ 구인회원은 무료로 구직회원이 등록한 이력서를 검색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제시하는 별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하여 구직회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력서상 기재된 구직회원의 연락처의 열람 및 연락의 목적은 채용활동에 국한되어야 하며, 병원의 영업·마케팅을 위하여 활용하거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시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관련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⑨ 회사는 구인회원이 등록된 구직회원의 이력서를 검색하고, 구직회원에게 연락할 수 있는 권한에 적정한 제한을 둘 수 있으며, 구인회원이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나 채용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구직회원에게 연락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친 경우, 구인회원의 채용공고 및 병원정보를 임의로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구직회원이 등록한 정보, 게시물 등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제휴를 통한 서비스)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 및 품질 제고를 위해 구인회원이 사이트 등에 등록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에 더하여 회사 또는 회사와 협력, 제휴관계에 있는 병원정보 제공업체(이하 "제휴업체"라 합니다)를 통해 확보한 추가 병원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 또는 제휴업체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비회원의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를 사이트 등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구인회원이 등록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를 제휴업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회사와 제휴 관계를 체결한 여타 인터넷 웹 사이트 또는 신문, 잡지 등의 오프라인 매체(이하 "제휴매체"라 합니다)를 통해 사이트 등에 등록된 구인회원의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가 열람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사이트 등에 등록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가 제휴업체에 제공되거나 제휴매체에 등록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휴업체 및 제휴매체 전체 목록을 사이트 등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⑥ 회사가 제휴업체 및 제휴매체를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7일 전부터 사이트 등의 공지사항 또는 이메일을 통해 통지합니다.

⑦ 구인회원은 제휴업체 및 제휴매체의 추가 또는 변경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추가되는 제휴업체 및 제휴매체에 대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의 제공 또는 등록에 관하여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구인회원이 위 기간 동안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⑧ 구인회원이 제7항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제휴업체 및 제휴매체에 대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의 제공 또는 등록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회사는 추가 또는 변경된 제휴업체 또는 제휴매체에 해당 구인회원의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를 제공하거나 등록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유료 광고·공고상품·제반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구인회원 가입과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 등록은 무료입니다. 다만, 향후 사이트 등에 방문한 이용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한 유료 광고·공고상품(최우선 노출, 광고·공고 영역 확대 등)과 유료 이력서 열람 서비스 및 기타 일부 서비스는 회사의 본 이용약관 및 기타 내부방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유료 광고·공고상품 및 제반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구인회원이 유료 광고·공고상품 및 제반 유료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회사는 시스템투자·마케팅·매출증대·서비스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공지된 이용요금을 변경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유료 광고·공고상품 및 제반 유료 서비스 이용 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 변경시 변경된 이용 요금 내용 및 변경 내용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 내용 적용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구인회원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지된 이용요금 변경 내용은 변경 내용 적용일부터 모든 구인회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용요금 변경 내용 적용일 이전에 구인회원이 가입한 유료 광고·공고상품이나 기타 유료 서비스 및 사전에 체결한 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이용요금의 과오납, 과소 청구와 정산) 향후 회사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인회원이 지급한 이용요금의 과오납 등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1. 과다 납입한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과다 납입된 금액을 환급하며, 구인회원이 동의할 경우 다음 달에 청구될 이용요금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차감하여 청구합니다.
2. 이용요금을 환급 받아야 할 구인회원이 체납한 이용요금이 있을 경우, 환급해야 할 이용요금에서 체납된 이용요금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3. 이용요금을 과소 청구한 경우,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과소 청구된 금액을 합산하여 다음달 이용요금과 함께 청구하며, 다음달 청구할 이용요금이 없을 경우 즉시 이용요금이 과소 청구되었음을 확인한 즉시 청구합니다.

제15조 (이용요금의 환불) ① 향후 회사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환불합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하나에 해당하면서 유료 광고상품이나 유료 서비스의 이용이 정상적으로 가능하였던 일부 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이용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
1. 유료 광고·공고상품이나 유료 서비스의 이용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2. 회사의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 장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료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본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으며, 별도로 구인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본 약관 제25조에 따라 채용공고 삭제, 강제 탈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
2. 기타 서비스 요금의 환불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경우

③ 이용요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구인회원은 환불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회사에 이용요금의 환불을 요청(이하 “환불 요청”이라 합니다)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구인회원으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구인회원의 환불 요청이 회사가 정한 환불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구인회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

⑤ 구인회원의 환불 요청이 환불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회사는 제4항의 통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본 이용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⑥ 기타 이용요금의 환불 관련 상세 사항은 별도의 약관에서 정하여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6조 (포인트의 적립 및 이용 등)

① “사이트”는 “이용자”가 상품 구매, 이벤트 참여, 예치금 충전을 할 경우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예치금” 충전은 가상계좌 결제만 가능합니다. 

③ “이용자”가 충전된 “예치금” 환불을 희망하는 경우, 충전일로부터 5일내 고객센터에 문의 해야하며, 충전된 “예치금”의 사용 내역이 없어야 환불 가능합니다. 

④ “이용자”는 “사이트”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포인트”와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부여된 “포인트”와 “예치금”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포인트”와 “예치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 블루포인트 : 지급일로부터 60개월 

- 옐로우포인트 :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제17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제공 중지)

①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일부 서비스의 경우 그 종류나 성질을 고려하여 별도로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이용 시간을 구인회원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업데이트나 정보 가공, 자료의 갱신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작업, 시스템 장애 해결을 위한 보수작업, 정기 PM 작업, 시스템 교체 작업이 필요하거나 회선 장애 등 서비스를 중단할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작업의 경우 서비스 중단 시간과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되, 우발적 장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을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의 보수 등 회사의 필요에 의해 사전에 구인회원들에게 공지한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는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경우, 회사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료 광고·공고상품 또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인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기간만큼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구인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서비스 정보의 제공 또는 기타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서비스 이용·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리거나 각종 상품·서비스 소개, 홍보 등을 위한 정보를 우편물, 이메일이나 어플리케이션 푸쉬 알림, 모바일 장치, IoT 등 신종 기술 및 기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사이트 등에 기타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우편물, 이메일이나 어플리케이션 푸쉬 알림, 모바일 장치, IoT 등 신종 기술 및 기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구인회원에게 기타 광고 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사이트 등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구인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구인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사이트 등에 노출되는 광고 게재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9조 (게시물 작성과 회사의 수정·삭제 권한) ① 게시물이란 구인회원이 등록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와 기타 사이트 등에 게시한 일체의 게시물을 의미합니다.

② 구인회원은 게시물 작성시 서비스 제공 목적에 부합하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그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구인회원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모든 게시물의 작성 및 관리는 구인회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3자를 통해 위탁 또는 대행 관리를 하더라도 게시물 작성 및 관리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구인회원에게 귀속됩니다. 구인회원은 주기적으로 작성된 게시물을 확인하여 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변경하는 등 일체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④ 구인회원이 등록한 게시물 내용에 오·탈자가 있을 경우, 회사는 사전 고지 없이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⑤ 구인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등으로 삭제요청이 접수된 경우, 회사는 해당 게시물을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으며, 구인회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 사실 및 사유를 사후 통지합니다.

⑥ 사이트 등에 채용공고를 등록한 구인회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 법원 등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게시 중단 공문이나 명령 등이 접수된 경우, 회사는 사전 고지 없이 해당 구인회원의 채용공고 게시를 중단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게시 중단으로 인하여 구인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0조 (채용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구인회원이 사이트 등에 등록한 채용공고 기타 일체의 채용 관련 정보는 채용 및 고용동향 통계 자료로 제공되어 활용될 수 있으며, 채용공고는 매체를 통해 언론에 배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는 채용 관련 정보 제공 및 활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회사는 사이트 등의 온라인 입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지원한 구직회원에게 자신의 이력서 열람 여부 및 지원자 통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게시물과 지식재산권 등) ① 회사가 작성한 게시물 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구인회원이 사이트 등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구인회원에게 귀속됩니다. 구인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에 대해 무상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 부여합니다. 구인회원이 회사에게 부여한 사용권은 회사가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동안 계속 유효하며, 구인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같습니다.

③ 구인회원은 사이트 등에 게시한 게시물에 관하여 제3자의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구인회원이 게시한 게시물과 관련하여 회사와 제3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인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 및 제3자와의 관계에서 회사를 완전히 면책시켜야 합니다. 만일 회사와 제3자간 분쟁으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 및/또는 지출 비용이 발생할 경우, 구인회원은 회사에게 일체의 손해 및/또는 비용을 배상 및/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구인회원이 사이트 등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구인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구인회원의 동의 없이 해당 게시물을 서비스 제공 이외의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인회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⑤ 사이트 등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구인회원이 열람한 구직회원의 이력서 정보는 해당 기업의 인사 자료이며, 이에 대한 관리 권한은 해당 기업의 정책에 따릅니다. 다만, 구인회원은 해당 정보를 채용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⑥ 회사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또는 기계적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크롤링, 미러링 등의 대규모 이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교육, 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포털 사이트의 검색엔진 로봇에 의한 크롤링의 경우

제22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안정적·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이나 운영과 관련된 구인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다만, 불만사항 내용 확인 및 경위 파악, 접수 내용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구인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③ 구인회원이 사이트에 등록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 내용은 사이트 등을 방문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공개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비공개 항목은 사이트 등에서 제시하는 별도의 옵션을 통해 지정될 수 있으며, 회사는 비공개 항목으로 지정된 사항에 대한 비공개 의무를 부담합니다.

④ 회사는 구인회원 가입과 관련하여 취득한 구인회원의 신용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그 사유 및 제3자 제공 기관 또는 업체명 등을 밝히고 해당 구인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구인회원이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 회사는 구인회원이 신용 정보 사업자 또는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하여 구인회원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3조 (구인회원의 의무) ① 구인회원은 관계법령과 본 약관의 규정, 회사의 서비스 운영정책 기타 고지된 서비스 이용상의 유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향후 회사가 유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인회원이 유료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구인회원이 신청한 유료 광고·공고 또는 유료 서비스는 등록 또는 신청과 동시에 회사와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며, 구인회원은 이용요금을 회사가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구인회원이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비밀번호 등 결제정보 유실 방지는 구인회원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사이트의 결함에 따른 결제정보 유실의 발생에 대한 책임은 구인회원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구인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사, 복제,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⑤ 구인회원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제24조에서 정하는 서비스 부정이용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⑥ 구인회원은 사이트 등을 통해 열람한 이력서 정보를 회사 및 당사자의 허락 없이 재배포할 수 없으며, 본 정보에 대한 출력 및 복사 등의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구인회원에게 있습니다.

제4장 서비스 부정이용행위와 제재조치 

제24조 (서비스 부정이용행위) ① 회사는 채용정보, 병원정보, 이력서 등의 제공을 통하여 구직자와 기업의 연결을 돕는 플랫폼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본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서비스 부정이용행위를 금지합니다.

② 구인회원의 서비스 이용행위가 다음 각 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부정이용행위에 해당합니다.
1. 구인회원이 다음 각 목과 같이 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I. 구인회원이 등록한 정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II.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 정보와 구인회원 가입 시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III. 타 병원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를 도용하여 허위로 병원정보를 등록하거나 휴·폐업 사업자등록번호로 병원정보를 등록했을 경우
IV. 본 약관 제9조 소정의 증빙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자료, 위조 또는 변조된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V. 본 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본래의 채용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활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VI. 사이트의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였을 경우
VII. 유료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VIII. ID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구인회원의 ID를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제25조에 따른 제재조치 후에 구인회원이 해당 제재조치의 원인이 된 IP 또는 디바이스 ID 등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접속한 경우
IX. 해킹 행위 또는 바이러스의 유포 행위를 하였을 경우 또는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수단(기술적, 기타 방법을 통칭)을 이용하여 사이트의 정보 혹은 서비스 내용을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동의 없이 사이트에 접근(코드 변형, 우회 로그인 등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통칭)하는 경우
X. 회사의 온라인 채용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원한 구직회원 등 회사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지득한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XI. 구인회원이 발송한 메일이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였거나 불법 스팸임이 판명되었을 경우
XII. 구인회원이 발송한 메일이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경우
XIII. 구인회원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7호)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번호 변작 등을 이유로 이용 정지를 요청한 경우
XIV.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구직회원, 이용자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XV. 회사, 본 서비스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XVI. 기타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구인회원이 다음 각 목과 같이 본 서비스를 남용했을 경우
I. 구인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하나 또는 복수의 ID를 이용하거나 제3자의 ID를 전용하여 같은 내용의 공고를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
II. 공고를 상위에 노출시킬 목적으로 동일한 공고에 대하여 등록 및 마감을 반복하거나 채용기간을 나누어 수차례 등록하는 경우
III. 구인 기업과 무관한 기업의 ID를 개설 또는 전용하여 공고를 등록하는 경우
IV. 동일 사업자가 마감일이 지나지 않은 동일 내용의 채용공고를 다수 ID를 사용하여 중복 등록할 경우
V. 구인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료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결제/취소할 경우
VI. 구직회원 및 구인회원의 지위를 이중으로 취득한 자가 자기의 업을 광고하는 수단으로 서비스를 남용한 경우(이 경우 본 약관에 의한 구인회원 지위 및 구직회원 약관에 의한 구직회원 지위 동시 박탈 가능)
VII. 인재열람 서비스를 본래의 목적이 아닌 영업, 마케팅 등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지원자를 선별하지 않고 무차별적 제안을 하여 신고가 접수되는 등 서비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3. 구인회원이 다음 각 목과 같이 거짓 채용공고를 등록하였을 경우
I. 구인 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 수집, 사업장 홍보, 물품 판매, 유학 알선, 수강생 모집, 직업소개, 부업 알선, 자금 모집 등을 행하는 공고
II. 작성자가 제시한 직종,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이 실제와 현저히 다른 공고
III. 병원명, 담당자 성명, 사무실 연락처 등 구인자의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았을 경우
IV. 기타 공고의 중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공고
V. 제I 목 내지 제IV목의 거짓 채용공고를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공고

4. 구인회원이 이용자 또는 제3자 보호를 위하여 등록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채용공고 및 게시물을 등록하였을 경우
I. 채용공고의 모집요강만으로 업무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II. 다단계, 피라미드 영업, 네트워크 마케팅임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모집 내용을 등록했을 경우
III. 구인회원 모집 형태의 공고 또는 카드 구인회원 모집(수당제 공고) 내용을 등록했을 경우
IV. 취업 수수료 등 취업 관련 비용을 필요로 하는 채용공고를 등록했을 경우 (운송, 물류, 지입, 인력 용역 등)
V. 불건전 유흥업소 채용공고를 등록했을 경우
VI. 동업자 모집, 프랜차이즈 모집, 점포 개설, 창업, 사이트 홍보 등 직원 채용이 아닌 공고를 등록했을 경우
VII. 지사, 지점, 영업소 등의 경우 구체적인 지사, 지점, 영업소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기업명을 등록했거나 지사, 지점, 영업소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구인회원 가입을 했을 경우
VIII. 모집 요강에 적합한 분류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 영업, 마케팅, 텔레마케팅, 상담인력을 모집하고자 하는 교육기관, 이벤트 업체 또는 영업대행 기관의 경우, 반드시 해당 업/직종 분류를 지정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
IX. 추천인 모집 공고, 재택 쇼핑몰 분양 공고, 직업소개, 부업 알선 공고를 등록했을 경우
X.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모집 공고를 등록했을 경우
XI. 임금체불 사실이 접수되었거나 근로 감독원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XII. 법원, 행정기관 등의 제재조치가 진행 중이며,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본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XIII. 구직자의 불편 또는 피해사례(채용공고를 통해 구직자가 입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구인회원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가 접수되었을 경우
XIV. 현행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나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XV. 기타 관계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이거나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XVI.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의 게시물을 등록한 경우
XVII. 회사의 저작권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등록한 경우
XVIII.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게시물을 등록한 경우
XIX.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을 등록한 경우
XX. 기타 본 서비스를 남용하여 회사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제25조 (서비스의 부정이용에 대한 제재조치 등) ① 구인회원이 제24조 제2항의 서비스 부정이용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해당 구인회원에게 사전 통지한 후 채용공고의 게시 중단 또는 삭제 조치, 구인회원 서비스 이용 중지, ID 삭제조치, 구인회원 강제 탈퇴 및 재가입 제한 조치(이하 “제재조치”라 합니다)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정상화 또는 민원처리 등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회사는 제재조치를 취한 후 사후적으로 해당 구인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구인회원은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 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회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인회원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회사는 제출된 이의 사유 및 증빙자료 기타 관련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의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③ 구인회원이 강제 탈퇴 조치된 경우, 회사는 구인회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삭제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구인회원 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해당 구인회원의 재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정보(쿠키, 기업명, 인사담당자,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IP주소)를 보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장 기타

제26조 (손해배상) ① 회사의 귀책으로 본 약관의 제10조, 제22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구인회원이 본 약관의 제9조, 제11조, 제23조에 위반한 행위 또는 제2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서비스 부정이용행위를 한 경우, 기타 구인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 및/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구인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7조 (면책) ① 회사는 구인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효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하는 내용을 위반하지 않은 한 구인회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구직자 정보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구인회원은 구직자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구직자 정보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구인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8조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및 자동탈퇴) ① 구인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고객센터 또는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해 회사에 대한 해지 신청을 합니다. 구인회원은 서비스의 개별 또는 일괄 탈퇴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구인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해지 즉시 구인회원의 모든 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구인회원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경우
2. 구인회원이 제2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가입 방지에 필요한 구인회원에 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③ 구인회원의 휴·폐업 사실이 회사가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구인회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탈퇴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당해 구인회원에 대한 유료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인회원은 합리적 이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소명할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구인회원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회사는 제출된 이의 사유 및 증빙자료 기타 관련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의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제29조 (분쟁의 해결) ① 회사와 구인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구인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