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팜코리아가 새롭게 준비한 의사 Ai 초빙 플랫폼, 블루닥(Blue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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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재내원관리프로세스

 병원컨설팅에서 병원CRM이 필요한 이유이자,  CRM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중 하나는 큰 마케팅 비용이 필요한 신환유입이 아닌, 우리 병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기존환자들이 다시 우리 병원을 이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세마컨설팅 모듈 CRM에서 재내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 필요한 것은 '경험의 만족'입니다. 하지만, 더욱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경험의 감동'이겠지요.'기대'기준으로 경험이 이하였다면 '불만족','기대'만큼이었다면 '만족''기대'이상이었다면 '감동'이 됩니다.보통 환자가 큰 불편함 없이 내원을 하였다면 재내원의 가능성이 크고 기대 이상의 환자에 대한 관심표현 및 진료에 대한 신뢰성이 있었다면, 주변의 누군가에게 소개 해주고 싶은 병원이 됩니다.​세마의 CRM에서 재내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1. 수술이나 진료 후, 치료의 종결까지 이어지는 재내원2. 처음 내원 시의 목적이 달성되어 치료가 종결되었고 시간이 지난 뒤, 다른 내원목적이나 다시 치료가 시작되는 경우두 가지 모두 중요한 환자입니다.첫 번째, 치료의 완전한 끝을 위한 재내원- 환자가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내원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진료과정에 불만요소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의료서비스의 불만 있을 수도 있고 치료결과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결과는 다신 우리 병원을 오지 않을 확율이 높고, 본인도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소개율은 더 낮아 집니다.관리방법 환자 본인의 판단으로 '이 쯤 하면 나가지 않아도 되겠어' ' 급한 치료는 했으니, 다음에 가지 뭐' 등의 이유로 병원을 찾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치료를 계속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는 환자는 누구인가?- 전산으로 자동 필터 할 수 없다면,1) 마지막 내원일 기준으로 관리 대장에 따로 관리 한다2) 직원들 간 알 수 있는 방법을 고안 하고 실행한다 (전산이나 캘린더를 이용해 언제쯤 다시 전화해 봐야 한다고 메모 / 차트번호,간단한 통화내용과함께)대상환자를 찾았다면, 병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1) 전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안내 한다. 치료를 계속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환자관점에서 이해 쉽게 설명2) 문자를 통해 인식 시킨다. 본인이 치료를 계속 나와야 하는 대상자에 속함을 안내이렇게 관리를 하며, 병원의 전체 시각에서는 우리병원 환자 중에서 어느 정도가 재내원이 되고 있지 않은지를 인지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체 중 몇 %가 재내원이 안되고 있는지, 그리고 재내원이 안되는 환자 중 가장 높은 이탈 구간은 어디인지. 우리는, 환자 한명의 관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험들을 데이타 화하고 분석해서 공통점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에 또 다른 이탈 환자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신환유입을 위한 마케팅을 고민하고 계시죠? 기존 환자 중에서 이탈이 되고 있는 환자는 없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이탈되는 이유의 공통점을 찾고 개선을 하면 환자의 만족도는 올라가고, 재내원 이탈율은 낮아져 소개율까지 올라갑니다.글 : 세마컨설팅 우기윤대표
[경영]

병의원 경영전략 무엇이 필요할까?

 병의원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는 비전, 사업계획 그리고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말이라 식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단어에는 더 이상 치열할 수 없는 현재의 병의원 경쟁속에서 우리 병의원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답을 보여주고 있기에 좀 더 고민하면서 새길 필요가 있다.눈여겨 봐야 할 이유로는첫번째 분명한 병의원의 경영비전을 갖고 있다는 것은 병의원 경영의 방향과 목표가 명확하다는 뜻이다. 이에 비전에는 의사로서 사명, 원장과 직원의 개인적 삶 그리고 병의원 생존에 필요한 수익성이 균형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거창할 필요는 없다. 만일 의사의 사명만 강조하면 병의원보다는 봉사단체를 하는 것이 좋으며 수익에만 치중하면 사업보다는 장사에 가까워 지기 때문이다.두번째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병의원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인력, 여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 병의원이 무한한 자금과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인력을 원장이 원하는데로 활용할 수 있다면 사업계획은 필요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병의원은 특히 개원초기에 있는 병의원이라면 자금, 인력, 여건 등이 대형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기에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사업계획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단계별로 정리하는 효과가 있다. 중요한 것은 원장만의 생각으로 사업계획을 세운다면 고객과 직원은 이해하지 못한 까닭에 협조, 참여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지 않게 된다. 세번째로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다 것은 만일 비전만 있고 전략이 없다면 비전은 실현되지 못하고 표어로 밖에는 활용가치가 없다. 또한 병의원은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조직이기에 반드시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의미에서 몇 년전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추구했거나 가지고 있는 CRM전략은 의미가 있다. 이 전략이 필요한 것은 고객의 니즈에 따라 우리 병의원에서는 어떤 고객을 타켓으로 할 것인지, 신규와 기존 고객의 비율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객을 어떻게 더 확보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진료시간, 진료 및 진료과목의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문제인케어로 인해 비급여 진료영역이 줄어들고 절대적 인구 감소와 경쟁병의원이 계속 증가하기에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새로운 진료서비스 개발도 전략적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예를들어 피부과에서 비만클리닉, 피부관리, 소청과에서 소아건강검진, 소아심리 및 신체 발달 검사 등을 특화시킨다면 그 만큼 고객을 창출, 확보하는데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이 글을 일고 있는 원장들 모두 비전, 사업계획, 전략을 수립 실천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성과창출계획, 고객관리전략, 지출계획전략 등을 신년초에 다 마무리 하였을 것이다. 이는 올해 초 여러 원장을 만나면서 확인하기도 하였다.그러나 다시한번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병의원 경영은 유기적이며 구체적인 팩트에서 정확하게 행동할 때 경영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간 우리 병의원에 누적되어 있던 데이터를 근거로 세웠는지 확인해보자. 우리 병의원에 내원한 고객의 빅데이터를 통해 고객특성, 고객추이, 매출과 지출 특성, 진료추이, 직원의 업무 효율과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를 전략에 포함시켰는지 확인해 보자안타깝지만 데이터를 통해 사업계획과 전략을 세운 병의원은 많지 않았다. 3년전, 2년전 그리고 작년의 매출 추이를 분석해야 금년을 예상할 수 있고 내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지출에도 동일하며,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만큼 사업계획과 전략은 치밀해야 하며 사실을 근거로 했을 때 달성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데이터를 분석해야 우리 병의원의 강약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기에 현실적 사업계획과 목표를 세울 수 있게된다.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병의원의 시스템구축, 소통활성화, 성과측정과 보상 등에 우리 병의원만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적용해보자.예를 들어 지출관리를 보면 '밑빠진 항아리에 물붓기'라는 속담이 있듯이, 뛰어난 전략으로 매출을 계속 증가시켜도 지출관리가 되지 않으면 병의원은 생존할 수 없다. 따라서 병의원 지출의 3대 항목인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만큼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꼭 따져 봐야 한다.1) 인건비 : 꾸준하게 성과평가를 통해 적정하게 보상을 하고있는 병의원에서도 직원 1인당 생산성과 병의원 규모에 따른 적정 인건비 수준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병의원은 그리 많지 않다.2) 재료비 : 대기업에서도 JIT(Just in time)를 통해 재고관리를 할 만큼 재고는 비용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재고관리를 해야 하며, 재료비를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구입방법을 모색해야 한다.3) 관리비 : 임차료, 건물관리비, 이자비용, 제세공과금, 기타 등의 자료 검토를 통해 임차료, 건물관리비의 최소화, 적정 보증금 비율, 신규 건물 분양받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4) 세무관리 : 병의원은 1년에 3분의 1은 세금내기 위해 일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세금에서 자유롭지 못한 영역이다. 따라서 절세에 대한 체계적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원장님은 세무관리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글 채훈대 스타리치어드바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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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병의원의 직원관리의 비결

 병원간호사회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의 이직률은 22%로 종합병의원의 9%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있다. 즉 병의원의 인력부족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도 병의원은 인력채용, 유지, 이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병의원은 치열한 경쟁환경에 놓이면서 경영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인력이 이탈한다면 그 만큼 병의원의 경쟁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기에 직원관리의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직원관리 방안에는 적절한 평가와 합리적인 보상방법이 있다. 하지만 성과평가시스템이 치밀하지 않아 평가와 보상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그 자체를 의심하는 직원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심할 경우 직원간의 갈등을 초래하여 오리혀 병의원 내의 참여, 협력을 깨버리는 현상까지 만들기도 한다. 이에 지속적인 매출과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병의원에 대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인력관리에 성공하고 있는 병의원의 공통점을 보면첫째, 바람직한 병의원의 소통문화를 가지고 있다. 병의원이란 조직은 원장인 리더가 비젼과 목표를 가지고 병의원을 경영하더라도 그 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직원이다. 당연히 원장의 소통방식에 맞지 않는 직원이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원장의 리더십에 대해 원장 뒤에서 하는 말들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장은 '대세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한다' 또는 '모든 직원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직원과 직원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원장은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소통을 실천해야 한다. 조직관리에 성공하고 있는 병의원은 지금도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고 있다.둘째, 위계질서가 없다. 다만 목표 달성을 위한 고참직원의 역할이 존재할 뿐이다. 조직의 발전에서 보면 일반적으로과거 : 직원의 노력과 열정으로 성공한다.현재 : 성공의 주축 직원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해 오히려 더 큰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미래 : 그 직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다. 등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누구보다 협력적이고 헌신적이었던 직원은 그에 걸맞는 합리적 질서를 창출해 낸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질서를 고집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과거 뛰어난 역량을 가진 직원은 자신이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결국 변화를 수용하지 않게 되면 합리적인 질서는 폐쇄적인 위계질서가 되버림으로써 소통을 방해하고 소통의 문화를 나쁜 방향으로 전환시키게 된다. 따라서 원장은 조직에 얼마큼의 변화를 주입해 줄 수 있느냐가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이되는 셈이다.원장은 신입직원이 공통업무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파악하여 정체되어있는 위계질서를 타파하고 지속적으로 건전한 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인력관리에 성공하고 있는 병의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전한 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지금도 다양한 방안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셋째, 건전한 질서로 업무를 개선시키고 있다. 성공한 병의원의 직원 : 우리 원장님은 우리 일에 잘 간섭하지 않아요. 중요한 사항만 원장님이 지침을 내려주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알아서 해요.직원관리에 서투른 병의원의 직원 : 우리 원장님은 뭐든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작은 일까지도 원장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어요사실 이러한 업무방식은 비단 병의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기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직이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관점'이다. 결국 얼만큼 자신의 업무에 대해 권한위임을 받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인데 성공한 병의원에서는 소통의 문화를 통해 각각의 업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고 스스로 개선 가능한 문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력관리에 성공하고 있는 병의원은 고참직원의 경험과 노하우가 신참 직원에게 그 대로 연결되어 즐겁게 일을 배울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병의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다양한 약품과 물품을 정리하는 일을 고참직원에게 하도록 하였다. 신입직원은 시간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트레스가 크다. 또한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사항으로 신입직원의 이해와 무관하게  인수만 해주면 그만이란 식이면 매번 업무 시 고참에게 물어볼 수 밖에 없는데 이것 또한 신입직원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다. 이러한 과거의 관습상의 업무들을 성공 병의원의 원장은 원장은 포인트에 대한 대안과 방향을 설정해줌으로써 직원 참여와 능동성을 살려주면서 직원의 힘으로 과감하게 개선시켰던 것이다. 그 결과 신입직원은 병의원 생활에 쉽게 적응하게 되며, 자신의 업무에 대해 좀 더 합리적, 효율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입직원도 병의원에서 중요한 일원임을 인식시켜주는 것이다. 넷째, 병의원의 생활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 성공병의원의 경우 연봉인상을 시작으로 직원의 사고, 태도를 바꿔 놓았다. 성공병의원의 경영진의 경우 미래 병의원을 위해 간호사들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어려운 결정을 하였다. 그 결정에 가장 큰 목적은 조직문화의 건전한 변화였을 것이다. 이처럼 성공병의원은 직원이 일할 맛 나는 조직, 일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 조직, 일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조직, 열심히 일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는 혁신을 시도하였던 것이다.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결국 신입직원 채용에 엄청난 숫자의 간호사가 응시할 만큼 인기있는 병의원으로,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 덕분에 고객이 만족하는 병의원이 되었다.여기서 원장이 주목해야 할 것은 병의원의 건전한 문화구축을 일하기 좋은 병의원 분위기 만들기로 국한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병의원 문화는 원장 또는 직원이 만든 실행전략을 한 방향으로 보게 만들고 실천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따라서 자기 병의원의 상황에 맞게 혁신을 해야 하는데 혁신할 때 포인트를 두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 직원이 충분히 보상받고 있음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다. 변화된 인식은 직원 스스로 병의원에서 자기의 역할을 확장시키려고 할 것이며, 목표에 뚜렷한 의식을 갖게 하여 병의원의 성과를 끌어올리게 만든다.조직생활에서 힘든 것은 자신의 뜻이 소외되거나 차이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직원은 지금 병의원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쉽게 이직, 이탈을 생각하게 된다. 즉 병의원에서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면 그 직원은 자존감이 없어질 것이다. 간혹 아이디어를 내거나 협조하려고 할 때 기존 직원이 꼬투리를 잡거나 관습대로만 처리해버린다면 해당 직원은 자신감을 잃게 된다. 그런데 더욱 이 병의원에서 자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면 자부심마저 상실하게 됨으로 이직, 이탈을 하게 된다.성공한 병의원처럼 직원에게 자존감, 자부심,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병의원의 성공비결일 것이다.글 채훈대 병원컨설턴트
[경영]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병의원의 조건

 용인에서 A정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한 원장은 직원의 이탈에 고민이 많다. 업무에 적응할 만하면 이직을 하거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업무역량이 향상되어 성과를 볼만한면 타 병의원으로 이탈하는 상황이 서너 차례 발생하였다. 한 원장은 직원에게 ‘연봉협상 – 성과측정 – 합리적 보상’을 해주면 직원관리가 모두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실상 개원하고 보니 직원관리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님을 깨닫고 새로운 관점에서 직원관리를 시도하기 시작하였다.이처럼 직원관리는 대부분의 병의원의 원장에게 있어 고민거리이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다. 직원은 당장 병의원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병의원 미래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일반 직장에서도 직원관리는 중요한 경영관리 포인트이다. 이에 정기적으로 직장에 대한 직원의 인식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때 경영진에 대한 신뢰,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 동료와의 관계 등이 주요 점검 항목이다. 아울러 의사소통, 다양성 관리, 임금 정책, 복리 후생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결과적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직원만족을 통해서 얻은 성과가 회사정책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얻는 성과보다 훨씬 더 크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직원만족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고객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경영철학을 믿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업과 고객 간의 관계를 좌우하는 것은 직원이기에 단순히 인건비라는 비용측면에서 직원을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하는 것으로 기업의 성장을 기대하려면 직원의 마음을 얻어야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결국 병의원도 기업경영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다시말해 병의원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관리이며 직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일하기 좋은 병의원을 만드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원장은 직장의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병의원 원장의 가장 큰 역량은 “직원들이 내일 다시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직원들에게 내일도 출근하고 싶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CEO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철학인 것이다. 장기고용은 직원들의 심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업무에 몰두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이직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에 ‘장기직원은 성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오히려 원장은 장기직원의 축적된 경험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병의원은 고객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업무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고객과의 관계는 그 어느 업무보다 중요하다.따라서 장기직원이 오랜기간을 통해 만들어 놓은 관계는 병의원에 있어 가장 큰 자산이다. 고객관리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장기직원은 고객 한명 한명의 스토리를 알고 있다. 고객은 그러한 직원을 만났을 때 어떤 직원을 만난 것보다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물론 적은 규모의 병의원이 대형병원처럼 모든 복리후생을 맞출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복리후생을 지원해준다는 의미이다. 직원들이 건강하게 일하도록 돕고, 업무에 지쳤을 때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회식, 웍샵, 야유회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또한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개인 생활을 도울 제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어린이 집, 은행, 세탁소, 마트 등과 같은 시설을 만들 수는 없지만 직원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회사 밖으로 나가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료시간에 모든 직원이 다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고객이 몰리는 시간, 한가한 시간을 파악하여 융통성있는 근무시간을 편성할 수도 있다. 병의원의 이러한 복리 후생을 지원하면 할수록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더 길어질 것이다.자부심을 갖게 만든다.일하기 좋은 병의원은 직원들이 직장을 생활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 자부심을 갖도록 돕는다. 최근 병의원에서도 ‘이달의 우수 직원’, ‘친절 직원’, ‘봉사하는 병의원’, ‘건강예방 강사로 직원활용’ 등과 같이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사례는 많다.또한 병의원 업무, 경력이 직원 자신을 발전시키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들어 상담실장이 장기근속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에 경영컨설턴트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갖는다면 당연히 현재 병의원에서 몰입과 열정을 쏟게 될 것이다. 이처럼 직원 자신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접목하는 것이 일하기 좋은 병의원을 만드는데 있어 매우 필요한 조치이다.갈등관리를 잘 해주어야 한다.모든 병의원에서 직원간의 갈등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갈등은 병의원내의 의사소통을 왜곡시키고직원간의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가득이나 우리나라처럼 위계질서가 강한나라에서 갈등은 고참직원보다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는 직원을 더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에 많은 조직에서 갈등을 없애기 위해 수평조직이란 이름으로 조직의 틀을 변경시키도 한다.하지만 갈등의 대부분은 리더로부터 나오는 경향이 많다. 리더 즉 원장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직원의 대우가 틀려지게 된다. 원장은 똑같이 대한다고 하지만 직원은 아주 작고 미묘한 부분에도 영향을 받게 되며 스스로 오해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갈등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장은 직원들과 자연스러운 대화의 시간을 갖어야 한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직원 개개인의 감정은 물론이고 조직감정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직원의 역할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은 결코 갈등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병의원의 갈등은 모두 원장의 책임에 있다.이에 원장은 직원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적은 병의원의 특성상 모든 직원을 직접 마주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요며칠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 직원을 그냥 지나치는 것은 원장의 직책을 등한시하는 것과 같다. 직원의 가족 수, 가족동향을 알고 있는 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가정생활이 안정되어야 직원들이 직장에서 몰입해 일할 수 있다는 철학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조직차원의 평가 및 보상을 해줘라원장이 가장 고심하는 영역이다. 객관적인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고어는 합리적 보상의 결정. 하지만 고심에 고심을 거친 평가와 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불만을 해소할 수는 없다. 이는 적은 규모의 병의원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으로 그 이유는 한가지에 있다. 즉 직원 개개인의 차원에서만 평가와 보상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말만 잘하거나, 포장하는데 익숙하거나, 순발력만 있는 직원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보상을 받을 확률이 높게 된다. 이에 협조, 협력, 공동의 업무에 대해 가중치를 두고 평가와 보상을 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상 시스템은 보이지 않는 업무, 조용히 일처리 하는 직원의 노력까지 포함시킬 수 있어 직원의  책임감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이해도가 늦은 직원을 다른 직원이 서로 코칭해 줌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좋은 병의원을 만들겠다는 원장의 철학을 보여줘라일하기 좋은 기업들은 장기 고용, 무해고 정책, 가족 지원 프로그램, 직원 생활 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직원 배려 프로그램을 수십 년간 유지해오고 있다. 특히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왔다. 이러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은 직원과의 약속이 한 번 어긋나면 직원과 조직 간 신뢰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까지 수년, 수십 년이 걸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직원과의 약속, 나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왔다.병의원도 마찬가지이다. 원장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약속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변경되어서는 안되며, 만일 변경되었을 때는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이유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래야 직원은 원장의 생각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키지 않으면 직원은 서류상의 제도만으로 치부하며 원장의 리더십을 신뢰하지 않는다.이처럼 좋은 병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원장이 직원에게 해줘야 할 항목도 있지만 원장님 스스로가 가져야 할 리더십이 필요하다.첫째, 원장님은 단순히 정책, 제도를 만드는데 의의를 두기보다는 직원의 역할, 기여도에 따라 직원 배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하다. 경쟁 병의원이 도입한 복지제도 그대로 도입하면  직원이 좋아하지 않게 되어, 오래가지 못하고 중간에 쉽게 그만두게 되어 오히려 낭비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직원 배려프로그램이 원장님의 철학이 바탕 되지 않는다면 직원은 원장님의 진정한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서 직원만족, 신뢰관계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둘째, 원장의 철학을 이해한 직원들은 원장의 뜻에 호응하고, 즐겁게 일하면서 업무에 몰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리고 행복한 직원들은 동료직원들을 도우며 고객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직원을 위한 배려 프로그램들은 원장 입장에서는 투자이다. 따라서 직원을 행복하게 만드는 투자가 더 높은 성과를 낸다는 믿음을 가져야 병의원은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게 된다.셋째, 원장은 경영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다른 병의원에서 쉽게 복사할 수 있는 것은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없다. 일하기 좋은 병의원이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따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직원 중심적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과거 병의원의 경쟁력인 친절, 뛰어난 의료수준, 비용절감이었으나 이제는 직원의 창의성,  생산성, 정교한 서비스, 디테일에 있다. 그 중심에는 직원이 있는 것이다.글 노승균 병의원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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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진료프로세스

 고객이 일반적으로 병의원의 진료서비스를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접수를 한다. 이때 직원으로부터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나요?"라고 질문을 받는다. 고객은 자신의 증상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고객님 잠시 뒤편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라는 직원의 요청으로 고객은 대기한다. 그리고 한참 대기후 'OOO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라는 기계음을 듣고 진료실로 들어간다. 다시 원장은 아픈 증상을 묻고 고객은 반복해서 자신의 증상을 말함으로서 진료를 받게된다. 처방에 따라 주사를 맞기도 한다. 의료비를 납부하고 약국으로 향한다.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30분정도이다. 물론 주말에는 몇 배 더 걸릴 수 있다.이런과정을 거친 고객은 어딘지 이상한 기분을 가지게 된다. 병의원에 머문 시간이 30분 이상인데 진료를 받은 시간은 5분 남짓... 직원과 원장에게 자신의 증상을 말하는데 1분도 안 걸렸다. 고객은 진료를 잘 받았는지에 대해 의심하게 된다. 그런데 만일 진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나아지질 않는다면 병의원의 전문성을 더욱 믿지 못하게 된다. 결국 고객은 다른 병의원을 찾아가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병의원 입장에서 고객은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그런이유로 대부분의 병의원은 고객만족을 심지어 고객감동을 고객에게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광고에도, 웹사이트에도, 전단지에도 보여주고 있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고객은 무엇이 자신을 만족시켰는지 감동시켰는지 잘 알지 못한다. 다시말해 병의원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그 차이점을 알지못하고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이처럼 외형상으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즉 형식이 아닌 실제적인 면으로 고객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뜻이다.만일 위에서 말한 '고객의 진료과정'을먼저 접수를 한다. 이때 직원으로부터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나요?"라고 질문하면서 고객이 말한 증상을 메모하여 원장에게 전달한다면 ...그것도 고객도 눈을 마주치면서 들어준다면 ....다음으로 "고객님 잠시 뒤편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라는 직원의 요청시 현재 고객님이 많이 밀리셔서 대기시간이 OO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라고 부연설명을 해준다면원장은 고객에게 피상적 증상을 묻지 않아도 되기에 대신에 진료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처방에 따라 주사를 맞기도 하는데 원장이 알러지 있어요, 주사에 대한 부작용있어요 라는 주의성 질문보다 이 주사는 증상을 낫게 하는데 어떤 용도이다라고 설명해준다면 ... 아울러 처방하는 약에 대한 용도도 덧붙여 준다면 ...의료비를 납부하고 약국으로 향한다. 이 과정에서도 다음 진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예약을 해드릴까요라는 안내를 하게 된다면 ....이런 과정을 거친 고객은 OOO병의원을 나서면서 진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이처럼 병의원은 고객입장이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니즈를 먼저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고객이 대형병원을 찾지 않고 우리 병의원을 찾은 이유를 먼저 생각해보자고객입장에서 대형병원은 규모, 시설, 인력면에서 전문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병의원을 찾는 것은 접근의 용이성, 진료시간의 단축성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원장으로부터 자신의 증상에 대해 말하고 설명을 듣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데 접수하고 대기하고 호명받고 진료받고 진료비 납부하고 약국에 간다면 대형병원에 간 것과 별로 다르지 않게 된다. 이는 고객에게 우리 병의원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과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얘기와도 같은 것이다.이에 병의원은 우리 병의원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어야 한다. 다시말해 고객은 자신의 증상에 대해 물을 수 있어야 하며, 직원은 대응해 줘야 한다.그 점이 우리 병의원만이 가질 수 있는 진료서비스의 전문성이 될 것이다.예전에 광주의 어느 치과에서 진료팀이 진료만, 기공팀이 기공만, 경영팀이 경영만 하려한다면 망한다라는 문구를 본적이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직원이 고객을 만족시키는 종합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병의원은 흔히 많은 고객으로 인해 충분히 진료설명시간을 갖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 말은 현실에서 공감되지만 부족한 시간을 넓힐 방도가 아예없는 것은 아니다.진료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지만 위의 예처럼 직원이 먼저 고객이 어디가 아픈지에 대해서는 묻고 메모한다면.... 그리고 직원이 내원한 고객데이터를 통해 고객특성치를 파악하고 있다면 고객의 1차적 니즈에 모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 고객은 우리 병의원을 전문가로 평가하게 된다.이에 병의원의 모든 직원은 분석능력을 키워야 한다. 경험과 습관으로 일을 하지말고 자료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고객의 계절별, 나이별, 성별, 직업별 내원고객의 증상을 파악하고,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고, 어떤 설명을 듣기를 원하는 지 통계를 내보자. 그리고 분석한 자료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것을 미리 준비해보자.다시말해 병의원의 전문성은 의사, 간호사, 직원의 각각 업무능력으로 평가 받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내원해서 진료를 받고 돌아갈 때가지 설명, 상담을 통해 충분한 진료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게 해줘야 하는 것이다.글 주범준 병의원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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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예약관리의 핵심포인트

 고객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병의원 매출은 달라진다. 특히 예약고객관리는 매출외에도 다른 고객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매출기회, 예약고객의 취소에 따른 진료시간이 낭비 등의 손실까지 가져오기에 고객관리는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병의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객관리 특히 예약고객관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1. 우리 병의원의 예약이행율을 파악하자.병의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예약고객의 이행률은 75%가 넘어야 한다. 75%이하이면 문제가 있다. 고객이 가지고있는 예약의 인식은 언급하지 말자. 우리가 분석할 것은 우리 병의원의 예약제도이다. 너무 무리하게 예약률을 높인 것은 아닌지, 예약고객대장은 정확히 관리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컨펌하고 있는지, 예약불이행환자에게 연락은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2. 예약시 예약의 중요성을 설명하자.고객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 병의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자. 예약불이행 고객에게 형식적이고 빠른 말투로 예약을 설명하고 있었는지, 예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고객의 치료상황과 치료의 중요성은 설명해줬는지, 예약의 중요성은 설명해줬즌지를 점검해봐야 한다. 이런 사항을 충분히 언급하여 예약에 따른 재방문이 이뤄질 수 있다.3. 예약할 때 주기를 활용해라.예약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먼 날짜보다는 가까운 시일 내에 예약을 잡아야 한다. 또한 주기를 활용해야 한다. 즉 월요일 방문 고객이면 월요일에 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예약요일이 들쑥날쑥하면 잊어버리기 쉽다. 그런의미에서 예약시간도 일정하게 맞춰줘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예약이 1개월 이상 되면 특별관리를 통해 환자들의 예약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4. 문자에만 의존하지 말자.대부분 병의원에서는 시스템에 의해 예약환자에게 자동으로 예약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이상하리 많지 예약불이행고객에게 물어보면 문자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많다. 지금은 문자홍수시대이다. 하루에도 수없이 다른 문자를 받고 있다. 우리 병의원이 보낸 예약정보 문자는 금새 밀리게 된다. 문자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전화통화도 병행해 보자. 예약은 어떤 고객창출노력보다도 쉽기 때문이다.5. 예약을 이행하지 않은 환자는 바로 전화 해서 재예약을 하자.예약시간에 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직원은 통화를 통해 지금 고객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오지 못한다며 이유를 듣고 재예약을 유도해야 한다. 만일 예약불이행에도 전화를 하지 않는다면 고객은 예약이행의 중요성과 미안함을 모르게 되고 반대로 연락을 주지 않은 우리 병의원의 잘 못을 탓할 수 있다. 이런 악순환은 예약이행률만 떨어뜨리게 된다. 결국 우리 병의원에 손실로 이어진다.6. 신환 예약 환자는 더욱 신경쓰자.신규고객은 기존고객보다 예약이행률이 낮다. 우리 병의원에 대한 신뢰와 관계가 구축되지 않았고 충성도가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규예약고객에게는 좀 더 디테일한 설명과 함께 세밀한 고객관리를 해야한다. 예약확인 전화를 하면서 병의원을 찾아오는 방법, 병의원 도착시 어떤 직원을 찾아야 하는지, 진료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면 우리 병의원에 신뢰가 쌓여 예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동기가 커지게 된다.7. 예약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예약을 한다는 것은 예약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병의원의 정시에 왔음에도 기다리게 하거나, 예약하지 않은 고객처럼 접수절차를 밟게 한다. 당연히 예약효과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병의원은 예약고객에게 진료대기시간과 함께 접수, 진료에 해단 예약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예약고객에 대한 정보를 직원간에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8. 예약불이행의 불이익보다 이점을 제공해보자.예약불이행은 분명 병의원에 손실을 가져오지만 그렇다고 예약불이행 고객에게 병의원 이용에 대한 어떠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고객을 잃겠다는 소리와 같다. 반대로 예약이행 고객에게는 이점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보자. 마일리지제도도 대안이 될 수 있다.예약은 병의원에 있어서 내원에 대한 확률을 높여준다. 또한 신규고객을 창출하기위한 노력을 절반으로 줄여준다. 고객을 병의원에 다시 방문할 수 있게만 한다면 그만큼 병의원의 역량과 자원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어 병의원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즉 고객예약제도, 예약이행률을 높이는 노력은 병의원의 안정적 성과창출과 직결되기에 어떤 업무보다 중요할 수 있다.글 채훈대 병원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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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원장들의 생각과 행동패턴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원장님이란 자리는 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자리이다. 또한 원장님은 수많은 고객과 직원과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껴야 하는 자리이다. 때로는 혼자 처리하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직원에게 업무지시하는 것에 화가 나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정말 병의원을 혼자서 운영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다. 그것은 우리 병의원을 찾는 고객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원장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다. 따라서 원장님은 항시 그 자리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고와 행동 보여주거나 역량을 길러야만 한다. 이처럼 성공한 원장에게는 그 들만의 생각과 행동패턴이 있다.1.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라원장님은 병의원 업무를 할 때 항시 먼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파악해야 한다. 때때로 원장님은 고객, 직원들이 자신들의 권리주장에 옳고 그름을 혼동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신뢰보다는 오해를 사게 된다. 오해는 리더의 위치를 무너뜨린다. 추락한 리더십으로는 고객과 직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어제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그렇다고 생색을 내라는 뜻은 전혀 아니다.2.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라원장님이란 직책은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모든 고객과 직원은 어떤 궁금증, 의사결정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원장님에게 묻는다. 그런데 만일 원장이 된 후 의학공부를 게을리하였거나, 병의원 경영관련 능력개발을 등한시하고 있다면 고객과 직원은 다른 의사, 원장, 직원에게 묻게 된다. 그 순간부터 원장님이란 권위는 없게 된다. 물론 다 알려는 노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병의원 경영에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 방법, 능력을 최적화 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즉 고객과 직원은 최적화 된 원장보다는 최적화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원장님에 대해 믿음을 가지게 된다.3. 대접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대접해달라고 해서 받은 대접은 대접이 아니라 포지션파워일 뿐이다. 직책만으로는 직원과 교감도 교류도 없기에 외롭고 허무하다. 여기서 말하는 대접은 존경이다. 따라서 직원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얻는 방법은 다양한 것 같지만 딱 하나이다. ‘진심’이다. 직원을 동료로서, 파트너로서 대해야 한다. 그래야 소통할 수 있는 것이고 소통해야 직원은 원장님의 진심을 볼려고 할 것이다. 4. 목표는 바뀔 수 있지만 기준이 바뀌어서는 안된다.우리 병의원에서 직원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원장님이다. 원장님이 흔들리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직원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병의원 경영목표가 바뀌는 것은 변동사항이지 불안요소는 아니다. 하지만 원장님이 기준을 바꾸게 되면 직원뿐만아니라 원장님까지도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모르게 된다.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공의 길을 찾을 수 없다는 뜻이다.5. 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여라‘공인’이란 말을 자주 듣는 시대이다. 원장님은 고객과 직원에게 있어 공인이다. 공인으로서의 역할은 고객과 직원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만일 만족시키는 것은 소홀하면서 무조건 나에게 맞추라는 식이라면 독재형 공인이 된다. 지금 시대에는 절대 맞지 않는 타입이다. 그만큼 원장님은 혼자의 생각만으로, 감정만으로, 경험만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자리이다. 편애가 아닌 보편을, 혼자가 아닌 함께 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6. 기본기를 중시 여긴다.원장님에게 기본기는 의학지식이 아닌 병의원 경영능력이다. 경영은 의사결정과 타이밍의 결합체이다. 따라서 무수히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기본기가 허약하면 위기에 무너진다. 아울러 경영원칙을 무시하는 조직은 경쟁력을 갖출 수도 없으며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7. 자기자신을 믿는다. 누구보다 자존감이 높다.자신을 믿지 못하는 명선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믿지 못하는 뛰어난 경영자도 없다. 성공하는 원장님은 자신을 믿어야 한다.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절대 기죽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독야청청하라는 뜻이 아니다. 윤리적인 생활과 바른생활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8. 내면을 보는 훈련을 한다.성공한 원장일수록 직원, 고객의 내면을 보는 훈련이 되어있다. 대머리를 볼 때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고 적은가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 머리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이유로 성공한 원장은 광고 같이 보이는 것을 전 부 믿지 않는다.9. 거울을 자주 보자 원장은 수많은 결정을 해줘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렇다고 원장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  답변하기에 난처한 일이 많다. 그 때에는 웃어 보자. 의외로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웃는 것은 쉽지 않다. 거울을 보고 피나는 연습을 해야만 가능하다.글 채훈대 병원컨설턴트
[경영]

직원들이 싫어하는 원장님들의 유형

 병의원에서 원장은 의사, 경영자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컬럼, 도서 등에서 자주 보는 문구 중 하나는 “직원은 병의원이 싫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원장이 싫어서 떠나는 것이다.” 즉 직원은 원장의 행동에서 자신이 병의원에 근무할지 말아야 할 지 이유를 찿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원장은 직원을 급여를 주는 관계로만 봐서는 안된다. 분명한 것은 직원이 어떻게 근무하는야에 따라 병의원의 성공비결이 있는 것이다. 이에 직원이 원장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직원을 못 믿는 원장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진료시간이 끝날때까지 환자수, 예약환자 수, 병의원 비품 등에 이르기까지 마치 직원이 빼먹지는 않았는지 찾아내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챙기는 원장이 있다. 특히 지시가 업무소통이라고 생각하는 원장이 주로 갖는 성향인데 직원들은 난감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직원들은 진료관련, 고객관련 업무보다는 원장이 언제 질문할 지 모르는 사항에 대해 예상답안을 만드는데 급급하게 된다.잘난 체하는 원장솔직히 말해 원장은 모든 면에서 잘나야 한다. 하지만 그 잘난 부분을 스스로 잘났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원장은 직원들의 생각, 아이디어를 얻고 직원 협조와 협력을 통해서 병의원을 운영해야 하는데 원장이 잘났다고 말해버리면 직원은 모든 업무를 원장한테 맞추려는 경향이 강해져 결국 원장이 모든 업무를 관여하지 않으면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또한 높은 진료수준을 병의원 경쟁력과 차별화 포인트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무턱대고 고객에게 우리 병의원에서만 치료할 수 있다거나, 다른 병의원에 다니는 고객도 우리 병의원으로만 온다는 식으로 잘난척하는 원장을 직원은 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믿음을 주지 않게 된다.혼내는 원장만일 원장이 사소한 직원의 업무실수에도 큰소리로 지적하게되면 직원입장에서는 불안과 무서움을 느끼게 되다. 물론 호통칠때뿐이고 뒷끝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큰소리라 나왔다는 사실은 지울 수 없다. 그 결과 직원은 큰소리에 점점 무딘 반응을 보이게 되며, 큰소리의 효과는 거의 없게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큰소리만 피해가려는 직원의 변명, 이유가 많아질 수 있으며, 향후 소통을 단절시키게 된다. 결국 조직의 팀웍은 생각할 수 없게 된다.부정적인 면을 말하는 원장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도 면접시에 부정적인 질문을 받게되면 한마디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연구조사처럼 부정적인 얘기는 사람의 사고와 행동을 정지시키거나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게된다. 원장과 직원의 관계는 액션과 리액션의 반복에서 시작되는데 액션이 부정적으로 나오면 리액션은 기대할 수 없게된다.의견을 무시하는 원장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병원, 즐겁게 목표를 달성하는 병의원 등 원장은 병의원의 성장을 위해 목표와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도, 결국 그 실천은 직원이 하게된다. 하지만 목표, 방침 등이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원장의 생각만으로 세워졌다면 직원은 원장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않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원장님 혼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되면 직원은 자신의 의견을 굳이 고민할 필요도, 원장님에게 전달할 노력도 하지 않게되는 수동적 조직이 될 것이다. 급기야 직원들은 ‘원장은 우리를 시키는 일만 하면되는 일꾼’으로 생각하게됨으로써 스스로를 병의원의 도구로 여길지도 모른다.허세 부리는 원장병의원의 오너는 원장이 맞지만 병의원의 주인이라고 까지 생각한다면 직원은 더 이상 애사심과 충성심을 발휘하지 않게된다. 직원이 더 이상 주인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이유중에는 직원 자신의 의견이 묵살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원장이 병의원을 자신이 취미, 성취물로 도배를 하는 것도 큰 원인에 해당된다. 예를들어 골프채를 비치한다면 직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병의원이 원자의 개인사무실인지를 혼동함으로써 직원도 자신의 것들로 병의원을 채워넣을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원장과 직원이 모럴헤저드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병의원 매출이 떨어짐에도 원장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바로 직원에게 불안감으로 작용하여 직원이탈 현상을 맞게 될 수도 있다.말을 바꾸는 원장리더로서 가장 흔히 범하는 오류이다. 그리고 말을 바꾸었을 때 부작용이 한참뒤에 나타나기에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원장은 자신이 고심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직원입장에서 보면 원칙이 없는 걸로 비춰져서 ‘내일 또 변할지 모르니 미리 할 필요가 없어”라는 인식이 심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 원장은 원래 깊이 생각치 않고 행동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또 말을 바꿀 것이니 원장이 업무에 대해서 세번 물어볼 때 해도 늦지 않아라는 병의원 문화가 만연하게 된다. 이처럼 직원입장에서 말을 바꾸는 원장은 무책임과 무기력한 원장으로 비춰져서 더 이상 직원에게 말발이 먹이지 않게 된다. 그 것은 매우 위험한 징후이다.인사평가가 모호한 원장병의원은 조직이기에 조직에 맞는 원칙과 룰을 정하여 그 원칙과 룰로 조직을 평가하고 이끌어가야만 한다. 직원에게 있어 인사평가는 근무에 대한 보상이라는 민감한 사항이기에 아주 작은 사항에 있어서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렇기에 원장에게 잘 보이면 인사평가도 잘 받고, 급여도 올라간다는 오해는 거의 모든 병의원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물론 원장입장에서 일 잘하는 직원에게는 좀 더 관심과 애정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평가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유와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에 원장은 평가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원장들은 오랫동안 근무했기에 직원을 잘 안다는 이유만으로 은 직원을 평가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수시로 자신의 평가기준을 직원에게 공감시키는 노력과 함께 평가기준은 가급적 변화시키면 안된다.말을 실천하지 않은 원장이는 약속과도 유사한 부분이지만 직원입장에서는 다른 의미로 전달되는 항목이다. 즉 원장이 직원을 양성시킨다는 자신의 목표를 직원에게 설명했다면 반드시 설명하기전에 직원양성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지원을 실천해야 한다. 예를들어 뛰어난 역량을 가진 A라는 직원을 키워주기 위해서 고객관리업무를 맡길 예정이면 ‘능력껏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하기전에 교육, 훈련 등의 계획이 미리 세워져서 직원입장에서 원장의 뜻이 확고함을 믿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럼에도 대부분 원장, 상사, 리더는 권한과 지원은 없으면서 말로만 지원해주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과거를 얘기하는 원장마케팅, 병의원 매출시스템, 고객예약시스템, SNS 등 병의원 업무관련한 정책, 제도, 운영시스템의 변화는 매우 빠르다. 또한 고객의 니즈, 요구사항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원장이 과거의 업무습관, 틀에 빠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직원과 업무에 있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직원의 업무에 과거의 예를 들면서 과거 스타일을 고집한다면 직원들로서는 매우 맥이 빠져버리게 된다. 갈수록 의료사업의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다. 따라서 경쟁병의원은 새로운 업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우리 병의원만 과거대로 한다면 당연히 직원들은 업무의 불편함이 가중될 것이다. 원장도 매일 배워야 한다.책임을 미루는 원장우유부단한 원장에 이어서 다음으로 힘들게 하는 원장이 책임을 직원에게 미루는 원장일 것이다. 진료를 하다보면 직원간의 갈등, 고객과의 갈등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된다. 그 때마다 원장은 갈등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직원에게 미뤄버리게 되면 직원은 믿을 사람이 없어 업무를 소극적이고 안정적인 일만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일은 시도도 할 수 없게 된다. 모든 병의원의 업무에 대한 책임은 원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직원이 이탈하는 것도 직원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원장이 직원관리를 못해서 떠나는 것이며, 직원간의 소통이 활성화 되지 않는 것도 원장의 몫이다. 더욱 고객이 불만을 터트리는 것도 원장이 잘 못한 것이다. 이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원장은 직원에게 불신을 사게 되며 그 불신은 어떻게 하면 병의원을 떠날 것인가 이유를 찾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자기 이점만 생각하는 원장병의원 사명을 ‘고객이 최우선’으로 정해놓고 정작 직원에게는 매출이 큰 고객, 진료에 대해 강조한다면 직원은 원장이 정해놓은 고객만족의 경영방침을 의심하게 된다. 좋은 병의원 문화를 구축하자고 해놓고 돌아서서 특정 직원을 험담하게 되면 직원은 원장의 취지를 믿으려들지 않게 된다. 이처럼 원장은 겉과 속이 같은 인격을 지녀야 한다. 병의원을 경영하면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원장은 직원에게 인품을 보여주여야 한다. 직원 급여를 인상할 때는 병의원의 사정을 얘기하면서 정작 원장이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면 어떤 직원도 병의원이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공과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원장병의원은 직원에게 있어 직장이다. 결코 원장의 가정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장 배우자, 자녀가 병의원에 간섭하거나, 직원에게 업무를 시키게되면 그 병의원은 결코 협력, 협조의 문화를 가질 수 없다. 직장에서 상사는 원장이지 배우자가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지금까지 말한 것은 원장의 리더십에 해당되는 말이다. 최근 병의원의 경영환경은 뛰어난 진료수준만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그렇다고 병의원에서 고가의 의료기기, 멋진 인테리어를 정기적으로 갖추거나 리모델링할 수는 없는 일이며, 새로운 사업을 추가로 전개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현재 병의원의 가지고 있는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경영전략은 원장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되느냐에 따라 효율적일 수 있고 비효율적일 수 있다.글 채훈대 병원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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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별도로 분리 보관 합니다.

1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에서 주기적 또는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정보보호 업무를 절차화하고 해당 절차에 따른 활동내역을 기록/관리합니다.
1) 인식제고 활동
보안 교육 전담부서는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인식제고 활동을 진행하며, 정보보호 교육 시 동시에 진행합니다.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설치등을 합니다.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를 합니다.

13. 고지의 의무

현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은 정부의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14.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02.19부터 시행됩니다.

Terms of Use

서비스 이용약관(구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블루닥(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사이트”라 합니다)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애플리케이션”이라 하며,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총칭하여 “사이트 등”이라 합니다)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이용조건 및 제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여러분이 다양한 서비스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의 개별 서비스에 모두 접속 가능한 통합로그인계정 체계를 만들고 그에 적용되는 본 약관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하여는 본 약관이 적용되나 회사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본 약관 외의 별도의 약관, 운영정책 등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각각의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이트”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 운영하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현재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접속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블루닥 pc 링크
- 블루닥 모바일 링크

② "애플리케이션"이라 함은 회사와 계열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IOS, 안드로이드 등 운영체제와 관계없이 스마트폰 또는 기타 휴대용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현재 회사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블루닥

③ "서비스"라 함은 채용정보, 이력서 및 병원정보 제공 기타의 서비스를 통하여 구직•채용시장에서 구직자와 구인자의 연결을 돕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가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구인, 구직과 교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각종 자료를 DB화하여 각각의 목적에 맞게 분류 가공, 집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및 기타 구인 및 구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이용자"라 함은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구직회원 및 구인회원을 포함)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⑤ "구인회원"이라 함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구인회원ID를 부여받은 병원장회원, 병원관계자회원 이용자를 말합니다.

⑥ “비회원”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사이트 등을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⑦ "서비스 이용계약"이라 함은 회사가 구인회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⑧ "이용자ID" 또는 "구인회원ID"라 함은 구인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구인회원이 선정하거나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⑨ "비밀번호"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가 구인회원ID를 부여받은 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구인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인회원이 선정하거나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⑩ “계정”이라 함은 구인회원의 개인정보, 병원정보, 공고 등을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회사가 구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⑪ “포인트”라 함은 명칭에 상관없이 회원이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거나, 이벤트를 참여하는 등의 행위로 지급받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초기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사이트 등의 링크를 통한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 약관 적용일로부터 최소 7일 전(약관의 변경이 구인회원에게 불리하거나 구인회원의 권리·의무의 중요한 변경의 경우 최소 30일 전)부터 사이트 등의 초기화면 공지사항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④ 구인회원은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지 15일 이내에 변경 약관 적용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인회원이 변경 약관 적용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구인회원이 변경 약관 적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구인회원이 제4항에 따라 변경 약관 적용을 거부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 통지 후 해당 구인회원과의 서비스 이용계약 또는 별도로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①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규율됩니다.

② 그 밖에 회사가 운영하는 개별 서비스 이용약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약관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③ 구인회원이 회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구인회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권리 의무는 순차적으로 개별 계약, 본 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규율됩니다.

제5조 (구인회원에 대한 고지, 통지 및 공지) ① 회사는 구인회원이 회원 가입 신청시 등록한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푸쉬 알림 중 구인회원이 수신에 동의한 수단을 활용하여 구인회원에 대한 각종 고지나 통지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② 구인회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고지 또는 통지할 경우, 회사는 1주일 이상 사이트 등의 게시판이나 화면에 일정한 사항을 게시하여 공지함으로써 각 구인회원에 대한 개별 고지나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인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게시기간을 연장하여 공지합니다.

③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서비스 정책, 이용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 일체의 약관, 서비스 이용 관련 일정한 사항이나 정보를 알리거나 안내할 목적으로 사이트 등의 게시판이나 서비스 화면에 그 내용을 게시하거나 제1항에 기재된 수단을 활용하여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2장 회원 가입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구인회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희망자”라 합니다)의 본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에 대한 동의 및 회원 가입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이용희망자가 구인회원 가입 신청시 사이트 등의 구인회원 가입 화면 중 "동의함" 버튼을 누르면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충분히 읽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제1항의 승낙은 회사가 구인회원 가입 신청자의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고 승낙의 의사가 담긴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이러한 승낙의 통지가 회원 가입 신청자에게 도달하면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제7조 (회원 가입 신청) ① 이용희망자는 구인회원 가입 신청시 본 약관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필수 수집항목 등에 기재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희망자는 구인회원 가입 신청시 반드시 회원 인증을 거쳐야 하며, 회원 인증시 정확한 병원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구인회원 가입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회사는 구인회원 가입 신청을 한 이용희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충족할 경우 원칙적으로 접수 순으로 구인회원 가입을 승낙합니다.
1. 회사의 업무수행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의 여유·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
2. 본 약관에서 정하는 승낙 제한 또는 거절, 보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구인회원 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구인회원 가입 후 해당 사실이 밝혀진 경우, 회사는 해당 구인회원 ID를 삭제하거나 구인회원을 강제탈퇴 조치하며, 필요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위한 법률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구인회원 가입 신청 시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2. 구인회원이 서비스 이용 시 병원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타 구인회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회사가 제9조에 의거하여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 소정의 증빙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자료, 위조 또는 변조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제24조 소정의 서비스 부정이용행위를 하여 제25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정지 또는 강제 탈퇴 등의 제재조치가 있었던 경우
6. 회사가 서비스 부정이용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전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탈퇴하였던 경우

③ 다음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자의 구인회원 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구인회원 가입 신청을 한 이용자에 대해 그 사유를 제5조에서 정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수행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업무수행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회사의 사정(회사의 귀책사유 있는 경우를 포함)으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9조 (증빙 자료의 제출) ① 회사는 구인회원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인회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인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② 이미 가입한 구인회원의 채용 형태 및 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구인회원 분류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증빙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인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구인회원은 본 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회사의 증빙 자료 제출 요청에 상당기간 동안 응하지 않는 경우, 제25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중지, 강제탈퇴, 재가입 제한 조치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④ 회사는 본 조에 따라 구인회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하여 구인회원의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며, 구인회원의 자격 보유 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자료를 파기합니다.

⑤ 구인회원이 제출한 증빙 자료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하게 작성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구인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10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채용정보 등록·공고 및 기타 광고 서비스
2. 온라인 채용관리 서비스
3. 이력서 열람 서비스
4. 구직자 추천 서비스
5. 병원정보 제공 서비스
6. 이용자간의 교류와 소통(콘텐츠 공유를 포함)을 위한 플랫폼 제공 서비스. 단 본 호의 서비스에 있어 회사의 역할은 플랫폼 제공으로 한정되고, 교류와 소통(콘텐츠 공유를 포함)의 주체는 이용자들입니다.
7. 자료 활용에 관련된 서비스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서비스 외에 회사가 추가로 제공하거나 타사와의 제휴 등을 통해 구인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구인/구직 관련 서비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구인회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회사는 추가 또는 변경된 서비스 내용을 그 적용일로부터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11조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의 등록, 이력서 검색 등) ① 구인회원은 구직을 원하는 이용자가 채용공고를 열람한 후 해당 병원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병원정보를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인회원이 기재한 병원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구인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구인회원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직업안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채용공고(이하 “거짓 채용공고”라 합니다)를 등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거짓 채용공고를 등록하거나 거짓 구인 조건을 제시한 구인회원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직업안정법 제47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거짓 채용공고를 등록한 구인회원을 직권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 채용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구인 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 수집, 사업장 홍보, 물품 판매, 유학 알선, 수강생 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 모집 등을 행하는 공고
2. 작성자가 제시한 직종,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이 실제와 현저히 다른 공고
3. 병원명, 담당자 성명, 사무실 연락처 등 병원의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은 공고
4. 기타 채용공고의 중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공고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거짓 채용공고를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병원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공고

④ 구인회원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⑤ 구인회원은 채용공고 등록시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비스 부정이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⑥ 구인회원이 등록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가 본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회사는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고의 게시를 중단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인회원은 회사 및 이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본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구인회원이 등록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를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노출시킬 수 있으며, 지정된 마감기간이 지난 채용공고를 임의로 마감시킬 수 있습니다.

⑧ 구인회원은 무료로 구직회원이 등록한 이력서를 검색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제시하는 별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하여 구직회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력서상 기재된 구직회원의 연락처의 열람 및 연락의 목적은 채용활동에 국한되어야 하며, 병원의 영업·마케팅을 위하여 활용하거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시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관련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⑨ 회사는 구인회원이 등록된 구직회원의 이력서를 검색하고, 구직회원에게 연락할 수 있는 권한에 적정한 제한을 둘 수 있으며, 구인회원이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나 채용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구직회원에게 연락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친 경우, 구인회원의 채용공고 및 병원정보를 임의로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구직회원이 등록한 정보, 게시물 등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제휴를 통한 서비스)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 및 품질 제고를 위해 구인회원이 사이트 등에 등록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에 더하여 회사 또는 회사와 협력, 제휴관계에 있는 병원정보 제공업체(이하 "제휴업체"라 합니다)를 통해 확보한 추가 병원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 또는 제휴업체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비회원의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를 사이트 등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구인회원이 등록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를 제휴업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회사와 제휴 관계를 체결한 여타 인터넷 웹 사이트 또는 신문, 잡지 등의 오프라인 매체(이하 "제휴매체"라 합니다)를 통해 사이트 등에 등록된 구인회원의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가 열람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사이트 등에 등록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가 제휴업체에 제공되거나 제휴매체에 등록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휴업체 및 제휴매체 전체 목록을 사이트 등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⑥ 회사가 제휴업체 및 제휴매체를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7일 전부터 사이트 등의 공지사항 또는 이메일을 통해 통지합니다.

⑦ 구인회원은 제휴업체 및 제휴매체의 추가 또는 변경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추가되는 제휴업체 및 제휴매체에 대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의 제공 또는 등록에 관하여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구인회원이 위 기간 동안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⑧ 구인회원이 제7항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제휴업체 및 제휴매체에 대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의 제공 또는 등록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회사는 추가 또는 변경된 제휴업체 또는 제휴매체에 해당 구인회원의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를 제공하거나 등록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유료 광고·공고상품·제반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구인회원 가입과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 등록은 무료입니다. 다만, 향후 사이트 등에 방문한 이용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한 유료 광고·공고상품(최우선 노출, 광고·공고 영역 확대 등)과 유료 이력서 열람 서비스 및 기타 일부 서비스는 회사의 본 이용약관 및 기타 내부방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유료 광고·공고상품 및 제반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구인회원이 유료 광고·공고상품 및 제반 유료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회사는 시스템투자·마케팅·매출증대·서비스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공지된 이용요금을 변경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유료 광고·공고상품 및 제반 유료 서비스 이용 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 변경시 변경된 이용 요금 내용 및 변경 내용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 내용 적용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구인회원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지된 이용요금 변경 내용은 변경 내용 적용일부터 모든 구인회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용요금 변경 내용 적용일 이전에 구인회원이 가입한 유료 광고·공고상품이나 기타 유료 서비스 및 사전에 체결한 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이용요금의 과오납, 과소 청구와 정산) 향후 회사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인회원이 지급한 이용요금의 과오납 등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1. 과다 납입한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과다 납입된 금액을 환급하며, 구인회원이 동의할 경우 다음 달에 청구될 이용요금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차감하여 청구합니다.
2. 이용요금을 환급 받아야 할 구인회원이 체납한 이용요금이 있을 경우, 환급해야 할 이용요금에서 체납된 이용요금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3. 이용요금을 과소 청구한 경우,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과소 청구된 금액을 합산하여 다음달 이용요금과 함께 청구하며, 다음달 청구할 이용요금이 없을 경우 즉시 이용요금이 과소 청구되었음을 확인한 즉시 청구합니다.

제15조 (이용요금의 환불) ① 향후 회사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환불합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하나에 해당하면서 유료 광고상품이나 유료 서비스의 이용이 정상적으로 가능하였던 일부 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이용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
1. 유료 광고·공고상품이나 유료 서비스의 이용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2. 회사의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 장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료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본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으며, 별도로 구인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본 약관 제25조에 따라 채용공고 삭제, 강제 탈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
2. 기타 서비스 요금의 환불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경우

③ 이용요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구인회원은 환불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회사에 이용요금의 환불을 요청(이하 “환불 요청”이라 합니다)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구인회원으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구인회원의 환불 요청이 회사가 정한 환불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구인회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

⑤ 구인회원의 환불 요청이 환불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회사는 제4항의 통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본 이용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⑥ 기타 이용요금의 환불 관련 상세 사항은 별도의 약관에서 정하여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6조 (포인트의 적립 및 이용 등)

① “사이트”는 “이용자”가 상품 구매, 이벤트 참여, 예치금 충전을 할 경우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예치금” 충전은 가상계좌 결제만 가능합니다. 

③ “이용자”가 충전된 “예치금” 환불을 희망하는 경우, 충전일로부터 5일내 고객센터에 문의 해야하며, 충전된 “예치금”의 사용 내역이 없어야 환불 가능합니다. 

④ “이용자”는 “사이트”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포인트”와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부여된 “포인트”와 “예치금”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포인트”와 “예치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 블루포인트 : 지급일로부터 60개월 

- 옐로우포인트 :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제17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제공 중지)

①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일부 서비스의 경우 그 종류나 성질을 고려하여 별도로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이용 시간을 구인회원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업데이트나 정보 가공, 자료의 갱신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작업, 시스템 장애 해결을 위한 보수작업, 정기 PM 작업, 시스템 교체 작업이 필요하거나 회선 장애 등 서비스를 중단할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작업의 경우 서비스 중단 시간과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되, 우발적 장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을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의 보수 등 회사의 필요에 의해 사전에 구인회원들에게 공지한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는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경우, 회사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료 광고·공고상품 또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인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기간만큼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구인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서비스 정보의 제공 또는 기타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서비스 이용·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리거나 각종 상품·서비스 소개, 홍보 등을 위한 정보를 우편물, 이메일이나 어플리케이션 푸쉬 알림, 모바일 장치, IoT 등 신종 기술 및 기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사이트 등에 기타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우편물, 이메일이나 어플리케이션 푸쉬 알림, 모바일 장치, IoT 등 신종 기술 및 기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구인회원에게 기타 광고 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사이트 등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구인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구인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사이트 등에 노출되는 광고 게재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9조 (게시물 작성과 회사의 수정·삭제 권한) ① 게시물이란 구인회원이 등록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와 기타 사이트 등에 게시한 일체의 게시물을 의미합니다.

② 구인회원은 게시물 작성시 서비스 제공 목적에 부합하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그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구인회원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모든 게시물의 작성 및 관리는 구인회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3자를 통해 위탁 또는 대행 관리를 하더라도 게시물 작성 및 관리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구인회원에게 귀속됩니다. 구인회원은 주기적으로 작성된 게시물을 확인하여 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변경하는 등 일체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④ 구인회원이 등록한 게시물 내용에 오·탈자가 있을 경우, 회사는 사전 고지 없이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⑤ 구인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등으로 삭제요청이 접수된 경우, 회사는 해당 게시물을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으며, 구인회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 사실 및 사유를 사후 통지합니다.

⑥ 사이트 등에 채용공고를 등록한 구인회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 법원 등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게시 중단 공문이나 명령 등이 접수된 경우, 회사는 사전 고지 없이 해당 구인회원의 채용공고 게시를 중단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게시 중단으로 인하여 구인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0조 (채용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구인회원이 사이트 등에 등록한 채용공고 기타 일체의 채용 관련 정보는 채용 및 고용동향 통계 자료로 제공되어 활용될 수 있으며, 채용공고는 매체를 통해 언론에 배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는 채용 관련 정보 제공 및 활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회사는 사이트 등의 온라인 입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지원한 구직회원에게 자신의 이력서 열람 여부 및 지원자 통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게시물과 지식재산권 등) ① 회사가 작성한 게시물 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구인회원이 사이트 등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구인회원에게 귀속됩니다. 구인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에 대해 무상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 부여합니다. 구인회원이 회사에게 부여한 사용권은 회사가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동안 계속 유효하며, 구인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같습니다.

③ 구인회원은 사이트 등에 게시한 게시물에 관하여 제3자의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구인회원이 게시한 게시물과 관련하여 회사와 제3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인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 및 제3자와의 관계에서 회사를 완전히 면책시켜야 합니다. 만일 회사와 제3자간 분쟁으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 및/또는 지출 비용이 발생할 경우, 구인회원은 회사에게 일체의 손해 및/또는 비용을 배상 및/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구인회원이 사이트 등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구인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구인회원의 동의 없이 해당 게시물을 서비스 제공 이외의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인회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⑤ 사이트 등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구인회원이 열람한 구직회원의 이력서 정보는 해당 기업의 인사 자료이며, 이에 대한 관리 권한은 해당 기업의 정책에 따릅니다. 다만, 구인회원은 해당 정보를 채용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⑥ 회사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또는 기계적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크롤링, 미러링 등의 대규모 이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교육, 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포털 사이트의 검색엔진 로봇에 의한 크롤링의 경우

제22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안정적·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이나 운영과 관련된 구인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다만, 불만사항 내용 확인 및 경위 파악, 접수 내용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구인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③ 구인회원이 사이트에 등록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 내용은 사이트 등을 방문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공개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비공개 항목은 사이트 등에서 제시하는 별도의 옵션을 통해 지정될 수 있으며, 회사는 비공개 항목으로 지정된 사항에 대한 비공개 의무를 부담합니다.

④ 회사는 구인회원 가입과 관련하여 취득한 구인회원의 신용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그 사유 및 제3자 제공 기관 또는 업체명 등을 밝히고 해당 구인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구인회원이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 회사는 구인회원이 신용 정보 사업자 또는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하여 구인회원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3조 (구인회원의 의무) ① 구인회원은 관계법령과 본 약관의 규정, 회사의 서비스 운영정책 기타 고지된 서비스 이용상의 유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향후 회사가 유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인회원이 유료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구인회원이 신청한 유료 광고·공고 또는 유료 서비스는 등록 또는 신청과 동시에 회사와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며, 구인회원은 이용요금을 회사가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구인회원이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비밀번호 등 결제정보 유실 방지는 구인회원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사이트의 결함에 따른 결제정보 유실의 발생에 대한 책임은 구인회원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구인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사, 복제,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⑤ 구인회원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제24조에서 정하는 서비스 부정이용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⑥ 구인회원은 사이트 등을 통해 열람한 이력서 정보를 회사 및 당사자의 허락 없이 재배포할 수 없으며, 본 정보에 대한 출력 및 복사 등의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구인회원에게 있습니다.

제4장 서비스 부정이용행위와 제재조치 

제24조 (서비스 부정이용행위) ① 회사는 채용정보, 병원정보, 이력서 등의 제공을 통하여 구직자와 기업의 연결을 돕는 플랫폼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본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서비스 부정이용행위를 금지합니다.

② 구인회원의 서비스 이용행위가 다음 각 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부정이용행위에 해당합니다.
1. 구인회원이 다음 각 목과 같이 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I. 구인회원이 등록한 정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II.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 정보와 구인회원 가입 시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III. 타 병원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를 도용하여 허위로 병원정보를 등록하거나 휴·폐업 사업자등록번호로 병원정보를 등록했을 경우
IV. 본 약관 제9조 소정의 증빙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자료, 위조 또는 변조된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V. 본 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본래의 채용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활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VI. 사이트의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였을 경우
VII. 유료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VIII. ID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구인회원의 ID를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제25조에 따른 제재조치 후에 구인회원이 해당 제재조치의 원인이 된 IP 또는 디바이스 ID 등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접속한 경우
IX. 해킹 행위 또는 바이러스의 유포 행위를 하였을 경우 또는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수단(기술적, 기타 방법을 통칭)을 이용하여 사이트의 정보 혹은 서비스 내용을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동의 없이 사이트에 접근(코드 변형, 우회 로그인 등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통칭)하는 경우
X. 회사의 온라인 채용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원한 구직회원 등 회사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지득한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XI. 구인회원이 발송한 메일이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였거나 불법 스팸임이 판명되었을 경우
XII. 구인회원이 발송한 메일이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경우
XIII. 구인회원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7호)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번호 변작 등을 이유로 이용 정지를 요청한 경우
XIV.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구직회원, 이용자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XV. 회사, 본 서비스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XVI. 기타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구인회원이 다음 각 목과 같이 본 서비스를 남용했을 경우
I. 구인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하나 또는 복수의 ID를 이용하거나 제3자의 ID를 전용하여 같은 내용의 공고를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
II. 공고를 상위에 노출시킬 목적으로 동일한 공고에 대하여 등록 및 마감을 반복하거나 채용기간을 나누어 수차례 등록하는 경우
III. 구인 기업과 무관한 기업의 ID를 개설 또는 전용하여 공고를 등록하는 경우
IV. 동일 사업자가 마감일이 지나지 않은 동일 내용의 채용공고를 다수 ID를 사용하여 중복 등록할 경우
V. 구인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료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결제/취소할 경우
VI. 구직회원 및 구인회원의 지위를 이중으로 취득한 자가 자기의 업을 광고하는 수단으로 서비스를 남용한 경우(이 경우 본 약관에 의한 구인회원 지위 및 구직회원 약관에 의한 구직회원 지위 동시 박탈 가능)
VII. 인재열람 서비스를 본래의 목적이 아닌 영업, 마케팅 등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지원자를 선별하지 않고 무차별적 제안을 하여 신고가 접수되는 등 서비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3. 구인회원이 다음 각 목과 같이 거짓 채용공고를 등록하였을 경우
I. 구인 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 수집, 사업장 홍보, 물품 판매, 유학 알선, 수강생 모집, 직업소개, 부업 알선, 자금 모집 등을 행하는 공고
II. 작성자가 제시한 직종,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이 실제와 현저히 다른 공고
III. 병원명, 담당자 성명, 사무실 연락처 등 구인자의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았을 경우
IV. 기타 공고의 중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공고
V. 제I 목 내지 제IV목의 거짓 채용공고를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공고

4. 구인회원이 이용자 또는 제3자 보호를 위하여 등록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채용공고 및 게시물을 등록하였을 경우
I. 채용공고의 모집요강만으로 업무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II. 다단계, 피라미드 영업, 네트워크 마케팅임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모집 내용을 등록했을 경우
III. 구인회원 모집 형태의 공고 또는 카드 구인회원 모집(수당제 공고) 내용을 등록했을 경우
IV. 취업 수수료 등 취업 관련 비용을 필요로 하는 채용공고를 등록했을 경우 (운송, 물류, 지입, 인력 용역 등)
V. 불건전 유흥업소 채용공고를 등록했을 경우
VI. 동업자 모집, 프랜차이즈 모집, 점포 개설, 창업, 사이트 홍보 등 직원 채용이 아닌 공고를 등록했을 경우
VII. 지사, 지점, 영업소 등의 경우 구체적인 지사, 지점, 영업소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기업명을 등록했거나 지사, 지점, 영업소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구인회원 가입을 했을 경우
VIII. 모집 요강에 적합한 분류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 영업, 마케팅, 텔레마케팅, 상담인력을 모집하고자 하는 교육기관, 이벤트 업체 또는 영업대행 기관의 경우, 반드시 해당 업/직종 분류를 지정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
IX. 추천인 모집 공고, 재택 쇼핑몰 분양 공고, 직업소개, 부업 알선 공고를 등록했을 경우
X.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모집 공고를 등록했을 경우
XI. 임금체불 사실이 접수되었거나 근로 감독원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XII. 법원, 행정기관 등의 제재조치가 진행 중이며,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본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XIII. 구직자의 불편 또는 피해사례(채용공고를 통해 구직자가 입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구인회원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가 접수되었을 경우
XIV. 현행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나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XV. 기타 관계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이거나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XVI.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의 게시물을 등록한 경우
XVII. 회사의 저작권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등록한 경우
XVIII.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게시물을 등록한 경우
XIX.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을 등록한 경우
XX. 기타 본 서비스를 남용하여 회사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제25조 (서비스의 부정이용에 대한 제재조치 등) ① 구인회원이 제24조 제2항의 서비스 부정이용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해당 구인회원에게 사전 통지한 후 채용공고의 게시 중단 또는 삭제 조치, 구인회원 서비스 이용 중지, ID 삭제조치, 구인회원 강제 탈퇴 및 재가입 제한 조치(이하 “제재조치”라 합니다)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정상화 또는 민원처리 등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회사는 제재조치를 취한 후 사후적으로 해당 구인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구인회원은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 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회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인회원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회사는 제출된 이의 사유 및 증빙자료 기타 관련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의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③ 구인회원이 강제 탈퇴 조치된 경우, 회사는 구인회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삭제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구인회원 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해당 구인회원의 재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정보(쿠키, 기업명, 인사담당자,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IP주소)를 보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장 기타

제26조 (손해배상) ① 회사의 귀책으로 본 약관의 제10조, 제22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구인회원이 본 약관의 제9조, 제11조, 제23조에 위반한 행위 또는 제2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서비스 부정이용행위를 한 경우, 기타 구인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 및/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구인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7조 (면책) ① 회사는 구인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효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하는 내용을 위반하지 않은 한 구인회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구직자 정보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구인회원은 구직자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구직자 정보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구인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8조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및 자동탈퇴) ① 구인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고객센터 또는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해 회사에 대한 해지 신청을 합니다. 구인회원은 서비스의 개별 또는 일괄 탈퇴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구인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해지 즉시 구인회원의 모든 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구인회원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경우
2. 구인회원이 제2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가입 방지에 필요한 구인회원에 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③ 구인회원의 휴·폐업 사실이 회사가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구인회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탈퇴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당해 구인회원에 대한 유료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인회원은 합리적 이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소명할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구인회원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회사는 제출된 이의 사유 및 증빙자료 기타 관련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의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제29조 (분쟁의 해결) ① 회사와 구인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구인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