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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1년 근로 후 결별하는 것과 1년 1일 근로 후 결별, 어떤차이가 있을까요?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입니다. 1년 근로 후 결별하는 것과 1년 1일 근로 후 결별, 어떤차이가 있을까요? 병원 노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직원을 채용하다 보면 계약기간을 단순히 “1년 정도”로 생각하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단 하루만 달라져도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생각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은 모두 계속근로기간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1년”과 “1년 1일”은 실무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인 직원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직원이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연간 임금 총액은 3,600만원입니다. 하지만 퇴사일 다음 날이 공휴일로 연결되는 구조라면 하루의 유급휴일 임금이 추가될 수 있고, 이 경우 지급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더 큰 차이는 연차휴가에서 발생합니다.1년만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통상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근로관계가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11일에 더해,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단 하루 차이로 미사용 연차가 최대 26일까지 늘어날 수 있고, 퇴직 시 병원은 이에 대한 연차수당까지 정산해야 합니다.퇴직금 역시 달라집니다.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나면서 평균임금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퇴직금 금액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 병원 운영에서는 이런 부분이 누적되면 적지 않은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의원에서는 계약기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최초 채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계약보다는 일정 기간을 명확히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계약기간 표기입니다.예를 들어“2025년 1월 1일 ~ 2026년 1월 1일”로 작성하면 이는 정확히 1년 계약이 아니라 “1년 1일” 계약이 됩니다.따라서 1년 계약이라면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병원 노무는 작은 문구 하나, 날짜 하루 차이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 단계부터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노무]

근로자의 '병가' 사용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방안

병의원은 교대근무와 인력 공백의 영향이 큰 업종인 만큼,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결근 관리가 중요한 인사·노무 이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병가는 법에서 직접 정한 제도는 아니므로, 운영 방식이나 사용절차, 징계 가능 여부 등을 둘러싸고 실무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병가 제도의 주요 내용과 사업장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병가’란?병가란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배려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병가를 유급으로 운영할지 또는 무급으로 운영할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유의사항병가로 인한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병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운영된 병가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사용자가 병가 사용과 관련한 절차를 마련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병가신청을 거부한 경우?근로자가 정당하게 병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결근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를 사용하거나, 병가제도를 부적절하게 이용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병가를 사용한 경우∙ 병가기간 중에 여행 등 병가사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병가 종료 후에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 병가는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배려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법에서 직접 정한 법정휴가는 아니므로 사업장마다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특히 병가 사용 절차나 승인 기준, 병가 중 준수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이나 징계와 관련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병가 제도를 명확히 정비하고, 관련 기준에 다라 일관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ㅡ유산·사산휴가제도 살펴보기

유산·사산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과 유급 보장 범위가 달라지고, 신청 절차와 관련해서도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산·사산휴가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산·사산휴가란?유산·사산휴가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가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형태나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산·사산휴가가 부여되는 인공임신중절유산·사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에 의한 유산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이라 하더라도 유산·사산휴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유산·사산휴가 청구 방법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임신기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유산·사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전 신청이 바람직하나, 전화·구두·메신저 등을 통해 사용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서면 신청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휴가 사용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산·사산휴가 휴가 기간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기간이 차등으로 부여됩니다.∙ 15주(105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16주 이상 21주(147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22주 이상 27주(189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28주(190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유급 보장 의무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통상임금 전액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 28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 : 최초 60일∙ 28주 이전에 유산·사산한 경우 : 휴가기간 전체 ​유산·사산휴가는 근로자의 건강 회복과 모성보호를 위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과 유급 보장 범위가 달라지며, 신청 절차와 유산·사산휴가가 인정되는 인공임신중절의 범위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관련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근로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병원 직원 실수로 발생한 손해, 원장님이 모두 감수해야 할까?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의 단순 행정 실수부터 고가 의료장비 파손, 환자 응대 과정에서의 문제까지 다양한 형태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원장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병원이 청구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단계에서 미리 일정 금액의 배상을 정해두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제한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근무하지 않으면 3천만원 배상”과 같은 조항은 대표적인 문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역시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바로 부담시키는 약정은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직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실제 장비 파손이나 병원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을 병원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다만 현실에서는 손해액 산정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병원 운영 특성상 업무 지시 체계, 관리 감독 여부, 교육 수준 등이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손해 전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실제 현장에서는 사후 배상보다 사전 예방 체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업무 메뉴얼 정비, 의료장비 사용 교육, 직원별 권한 설정, 정기적인 CS 및 안전교육 등이 결국 병원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 병원일수록 인력 운영 시스템이 안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무 리스크 관리까지 함께 고려하는 운영 전략이 필요합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노무]

직원이 5명을 넘는 순간, 병원에 적용되는 노동법이 달라집니다

 개원 초기에는 소규모로 시작하더라도, 병원이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 직원 수가 5인을 넘기게 됩니다. 이 시점이 바로 노동관계 법령 적용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 순간,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이 한꺼번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몰랐다고 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해고에 관한 부분입니다. 5인 미만일 때는 해고에 관한 법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5인 이상이 되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원직복직 명령은 물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전액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또한 해고 시에는 반드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전달했다면, 설령 이유가 정당했더라도 절차상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고 예고 30일 전 통보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병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연차유급휴가 제도도 전면 적용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는 매달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80% 이상 출근을 전제로 15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를 부여하지 않거나, 사용 촉진 절차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야간 진료나 주말 운영이 잦은 병·의원이라면 가산수당 문제도 반드시 짚어봐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날 근무 시 휴일가산수당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고정급 형태의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이라면, 5인 이상 전환 시점에 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반드시 재검토하시고, 근태기록 관리 또한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시길 권합니다.직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병원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성장이 법적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상시근로자 수 변동을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제도를 사전에 정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 휴가, 수당, 근로시간 관리까지 — 지금 우리 병원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글 |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 전환 시, 유의사항

개원 초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다가, 점차 인원이 증가하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일부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 주요 규정이 전면 적용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5인 미만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두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해고의 30일 전 예고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 :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최대 11일)∙ 입사 1년 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 발생∙ 3년 차 이상 부터는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가산 (최대 25일까지)​▶ 가산수당 지급 의무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특히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이 적용되므로, 해당일에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휴일가산수당 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따라서 고정적으로 연장·야간 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근태기록 또한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인원 증가를 넘어,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해고, 근로시간, 휴가, 임금 등 다양한 분양에서 새로운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인사·노무 관리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변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법령 적용 기준에 맞는 제도 정비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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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반드시 하용해야 할까?

병의원은 직종 특성상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아, 여성근로자 및 모성보호와 관련된 인사·노무관리가 특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집니다. 특히 생리휴가는 법에서 보장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무급 여부나 사용 절차, 적용 범위 등에 대해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리휴가의 주요 내용과 사업장에서의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생리휴가란?생리휴가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월 1회 부여해야 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다만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유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적용대상생리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등 근로 형태나 개근 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 절차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사전에 청구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미리 사용 의사를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결근한 후 이를 생리휴가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월사용 가능 여부생리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월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월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의무가 면제된 휴직기간 등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에는 생리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거짓말로 사용하는 경우?생리휴가는 실제 생리 여부를 전제로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임신 등으로 생리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생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리휴가를 청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실무상 이를 확인하거나 제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법에서 보장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나 휴직기간 등에는 생리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관련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고, 법령에 따라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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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 ㅡ휴일대체제도 알아보기

병의원은 스케줄 근무가 많아 공휴일이나 주휴일 등에 근로일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휴일을 다른 소정근로일로 변경하는 휴일대체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휴일, 노동절, 주휴일을 중심으로 각각의 휴일대체 가능 여부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휴일대체란?휴일 대체란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게 하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변경하여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면 당초의 휴일은 통상근로일로 변경되므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편 적법하게 공휴일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당초 공휴일은 통상 근로일로 변경되고 대체된 날이 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체된 휴일 이전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라도, 단순히 해당 휴일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절의 대체노동절(5월 1일)은 법률에 따라 특정일로 정해진 유급휴일로, 노사 간 합의가 있더라도 다른 날로 변경하는 방식의 휴일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절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휴일의 대체주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를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사전에 근로자에게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적법하게 주휴일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휴일대체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공휴일·노동절·주휴일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와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또한 휴일대체로 인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이 사업장의 휴일 인력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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