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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손님이 없어 조기 퇴근한 날, 임금 삭감 가능할까?

휴업이란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사업 또는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가그 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업장에서 휴업이 발생하면 근로제공이 없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은 휴업 시 임금 지급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 ▶ 법 규정에 따른 휴업수당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란?휴업수당 지급의 전제가 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뿐만 아니라 그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상 장애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그 밖에 사용자의 세력 범위를 벗어난 외부적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 불황이나 자금난과 같은 경영상 사정, 또는 시설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환재 등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정직·출근정지 등)로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업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주중 일부 기간에 휴업이 있더라도, 휴업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로 부여되는 유급 주휴일 역시 휴업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휴업수당에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사업장 전체가 아닌 일부만 휴업하는 경우사업장의 일부 부서만 휴업하는 경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 근로시간만 휴업하는 경우, 또는 특정 근로자에 대해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장에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조기 퇴근시키는 경우, 건물 보수를 이유로 일정 기간 휴관하는 경우, 또는 인사발령을 앞두고 대기발령 기간을 두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가능한 상태에 두었다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부당한 휴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넘어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책임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이 휴업 시 인건비 처리와 관련된 실무상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퇴사 후 인근 지역 내 개원 금지, 근로계약서에 쓸 수 있을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퇴직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인근 지역에서 경쟁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병의원에서 부원장을 채용하는 경우 이러한 요구가 제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업금지 약정은 언제나 유효한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경업금지의무의 의미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그리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이직금지조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경업금지의무근로자는 재직 중 사용자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는 방식으로 경쟁 사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경업금지의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업금지의무는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의무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경업금지약정경업금지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되면 함께 소멸하지만,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인근 지역에서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 업종을 경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업금지 약정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유효성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는, ①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②근로자의 퇴직 당시 지위와 업무 내용, ③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의 범위, ④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의 제공 여부, ⑤퇴직 경위, ⑥공공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이직금지조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업금지약정과는 별도로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보호수단으로, 근로자가 이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종사할 경우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수행을 제한하는 이직금지 가처분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모든 경우에 당연히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을 두더라도 과도하게 넓은 범위의 경업 제한을 정한 경우에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병의원에서 부원장 등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용자의 영업상 이익과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와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근로자의 가불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이나 생활상의 이유로 가불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이라느 사유가 발생해야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재직 중에 중간정산을 요청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예외적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가불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비상시 지급 제도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출산·질병·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지급 대상이 되는 임금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아직 근로가 제공되지 않아 발생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급 사유 및 벌칙 조항사용자는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기일 전이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혼인 또는 사망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비상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지급되지만,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동안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비상시 지급과 달리, 근로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최종적인 승인 여부는 사용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사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임금은 정해진 지급 기일에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비상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일 전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승인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임금 가불, 비상시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과 의무 발생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리 사업장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사업장에서는 신규 채용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력 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이때 사업주 요건으로는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②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일 것이 요구됩니다. 다만 병·의원의 경우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 지원 요건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채용하고, 해당 청년 근로자가 다음의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년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청년·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등∙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근로조건 지원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청년이 다음의 근로조건을 충족한 상태로 고용되어야 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면서, 월 평균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아울러 위 요건은 최초 지원금 수급 시점뿐 아니라 지원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원 기간 중 근로계약 형태 변경, 근로시간 단축, 보수 변동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채용 이후의 근로조건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채용일을 기준으로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지원금은 청년 1인당 연 최대 720만원이며, 최초 지원금은 해당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6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6개월분이 일시 지급됩니다. 이후에는 3개월 단위로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따라서 채용 이후 6개월의 고용유지 여부가 최초 지급의 핵심 요건이 되며, 이후에도 고용 유지 기간과 지급 신청 시기를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한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가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당장은 신규 채용 계획이 없더라도, 향후 2026년 채용 시 지원금 수급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사업참가 신청을 완료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병·의원과 같이 인력 수급 변동이 잦은 사업장의 경우, 참가 신청을 놓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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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사전 약정이 가능할까?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에게는 임금지급 의무가,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정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의 형태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서면 명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구체적인 필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중도퇴사 시 임금을 80%만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근로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월에는 임금의 80%만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약정은 발생하지 않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하는 것으로써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무효의 계약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특정 기일에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약정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가 반드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근로계약 등을 통해 사전에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 약정 역시 특정한 날 또는 일정한 범위의 시간에 연장근로를 하기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 조항을 두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일시에 언제든지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월 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약정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액의 감액 적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임금을 감액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률로, 그에 미달하는 내용은 설령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은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글이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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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언제 주어야 하는 걸까요?

사용자는 노사 간 약정으로 정한 약정휴일 외에도, 근로자의 날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법정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가운데 법에서 보장하는 대표적인 유급휴일 중 하나가 주휴일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주휴일이란 무엇이며, 사용자는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주휴일이란?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부여되는 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법은 ‘개근’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해당 주에 결근한 경우에는 유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휴일 자체는 부여하되,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주’의 의미법에서 말하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을 의미하며, 반드시 월력상의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주휴일로 부여할 요일을 특정하고, 이를 기점으로 7일 단위의 기간을 설정한 후 각 단위기간 마다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주휴일 적용 제외 근로자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가사사용인∙ 근로기준법 제63조의 휴게·휴일 적용제외 근로자▶ 주휴수당 산정 방법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 × 시간급 임금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9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 동안 총 45시간을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휴일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특정 요일을 주휴일로 정해두고 그날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인건비 산정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제도인 만큼, 사업장에서는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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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Ⅱ,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앞서 1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도 1년 이상 재직자와 동일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여,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미만 재직자를 대상으로 연차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1년 미만 재직자의) 연차휴가사용자는 1개월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6년1월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월 한 달을 개근하면 2월1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어 2월 한 달을 개근하면 3월1일에 다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시점인 26년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Ⅰ. (1년 미만 재직자에 대한) 1차 사용촉진⑴사용자는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①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②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③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9월까지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2월부터 10월에 발생한 연차)의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일 3개월 전인 26년10월1일부터 10일까지 10일 이내에 각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사용시기를 지정해 통보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Ⅰ. (1년 미만 재직자에 대한) 1차 사용촉진⑵또한 ‘1차 사용촉진⑴’ 이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부터 11월까지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11월부터 12월에 발생한 연차)의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일 1개월 전인 26년12월1일부터 5일까지 5일 이내에 연차사용을 촉구해야 합니다. ▶ Ⅱ. (1년 미만 재직자에 대한) 2차 사용촉진⑴사용자의 1차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①사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②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③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1월부터 9월까지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2월부터 10월에 발생한 연차)의 경우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때 사용기간 종료일 1개월 전은 11월 30일이므로, 사용자는 26년11월30일까지 잔여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2차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됩니다. ▶ Ⅱ. (1년 미만 재직자에 대한) 2차 사용촉진⑵또한 ‘1차 사용촉진⑴’ 이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즉 10월부터 11월까지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11월부터 12월에 발생한 연차)의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10일 전인 26년12월21일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주어야 합니다.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도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1년 이상 재직자와 달리 연차가 월 단위로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연차 발생 시점에 따라 사용촉진의 시기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이 사업장의 연차관리 실무에 있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연차사용촉진제도Ⅰ : 1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사용자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무엇이며, 사용자가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1년 이상 재직자의) 연차휴가사용자는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부여합니다. 다만 가산을 포함한 연차휴가의 총 일수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Ⅰ. (1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1차 사용촉진사용자는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①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②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③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6년1월1일에 발생하여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일 6개월 전인 26년7월1일부터 10일까지 10일 이내에 각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사용시기를 지정해 통보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Ⅱ. (1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2차 사용촉진사용자의 1차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①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②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③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26년1월1일 발생, 26년12월31일 사용기한 만료인 연차의 경우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때 사용기간 종료일 2개월 전은 10월 31일이므로, 사용자는 26년10월31일까지 잔여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2차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됩니다.▶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의무근로자가 지정된 연차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근로제공 의무가 없음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출입을 제한하거나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기재한 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근로자가 사용자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촉진의 시기와 방식 등 구체적인 절차를 정확히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이 사업장의 연차관리 실무에 있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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