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고용종료를 위한 절차, 해고예고 제도와 해고예고 수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해고를 사전에 예고하여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생활고에 처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근로기준법은 해고예고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고예고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오늘은 해고예고제도에 관해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해고예고제도란?해고예고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사실을 미리 예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해고예고제도의 핵심 규정입니다.▶ 해고예고의 대상해고예고제도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해고가 정당해고인지 부당해고인지 여부와도 무관하게 해고에 해당한다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계악기간의 만료나 정년퇴직처럼 해고가 아닌 방식을호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예고의 방법해고예고는 법에서 정해진 형식이 없으므로, 문서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근로자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하므로, ‘공사준공예정일’과 같은 불확정기한을 제시하거나, ‘업무 성과를 보고 결정하겠다’와 같은 조건부통보는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 적용제외다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생계를 위협당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따라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