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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영전략은 사업주가 세우지만 이를 실행하는 건 결국 근로자의 몫입니다. 경영의 시작과 끝에 근로자가 있는 셈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해 자신이 뜻한 바를 지시 ․ 실행케 하고, 그 대가로 매달 일정 금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근로와 금원의 교환, 통상적인 근로계약의 모습입니다.이렇게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로 무엇을 주고 받을지 ‘근로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며 구렁이 담 넘듯 애매모호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다툼의 씨앗을 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사업주-근로자 공히 서로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업주는 더 많은 수익을 거둘 목적으로 근로일 ․ 근로시간을 확대하고 싶어할 테고, 근로자는 자신의 직무능력과 역량에 비춰 더 많은 근로의 대가를 받고 싶어할 겁니다. 이러한 욕망을 조정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씩 나눠 갖는다면, 나중에 다툼이 발생해도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누가 옳고 그른지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결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진짜 이유는 사업주-근로자간 다툼을 사전에 예방해 추가적인 인건비 발생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제114조(벌칙)에 따라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근로계약서) 명시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 수도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나요? 사업한 지 한참 됐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근로자와 별 탈 없이 지내고 있다면, 운이 좋은 축에 속합니다. 하루 빨리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를 본 후, 이를 근로계약서에 담아두세요. 분명 안정적인 사업운영의 밑거름이 될 겁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노무사
[노무]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상황] 간호사에게 한 달에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한 후 주야 교대 근무제 시행 중 병원에선 24시간 내내 환자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주야간 교대 근무제를 시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까닭에 1일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지만, 병원 근로자는 (1)8시간을 초과해 일하거나(연장근로), (2)야간 근로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하기(야간근로) 일쑤입니다. 당연히 연장 ․ 야간근로가 발생한 셈이니, 해당 근로자에게 평상시 시급에서 50%를 추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하지만 병원 스케쥴에 따라, 또는 동료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나날이 바뀌는 근로시간을 매번 확인한 후 이렇게 가산임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원장님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만, 면접 자리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제를 시행 중이라고 말하며 한 달에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할 뿐입니다.임금체불 상황은 이렇게 슬금슬금 다가옵니다. 원장님은 200만원 안에 연장 ․ 야간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주장할 테지만, 원장님과 옥신각신 한 후 노동청을 찾아간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한 대가로 200만원을 받았을 뿐이지, 연장 ․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므로 이를 추가로 받아야겠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판사님만 아시겠지요.사전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이렇게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려면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미리 산정된 연장 ․ 야간수당 등 법정수당을 임금 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예컨대, 200만원 안에 기본급 외에 어떠한 법정수당이 포함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겁니다. 200만원 중 150만원은 기본급, 30만원은 연장근로수당, 20만원은 야간근로수당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포괄임금제가 모든 병원 사업장에 능사는 아닙니다. 상시적으로 연장 ․ 야간근로가 발생하고 있지 않음에도 포괄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의 반발을 사기 쉽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연장 ․ 야간근로시 그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받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포괄임금제 도입에 따라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당연한 말이지만 포괄임금제 도입시 근로계약서를 통한 근로자의 동의는 필수입니다. 병원을 같이 꾸려가야 할 근로자에게 병원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고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노무]

병의원 개원시 알아야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회사에 적용되며,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병의원의 경우도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대상이 되며,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병의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일부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상시고용근로자수 근로자는 작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계약이 1일에 한하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도 포함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동거하는 친족끼리만 사업을 하는 경우동거의 친족끼리 병의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여기서 친족이라함은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하며, 동거라함은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동거의 친족외에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친족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5인이상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1980.04.15, 법무 811-9087)- 가사사용인일반가정의 가정부, 파부출등 가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외국내기업과 국내외국기업근로기준법은 국내법으로 국내에서만 적용이 되며 국외사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법에 의한 적용제외선원,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청원경찰등▶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아래 적용제외 조항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은 4인이하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제14조(법령요지 등의 게시), 제19조 제2항(귀향여비지급), 제23조제1항(해고의 정당한 이유), 제24조(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8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구제신청), 제46조(휴업수당),제50조(근로시간), 제51조(탄력적근로시간제), 제52조(선택적근로시간제),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제57조(보상휴가제), 제58조(근로시간계산특례), 구법제57조(월차휴가),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61(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제65조제2항(사용금지), 제70조1항(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제73조(생리휴가), 제75조(육아시간),제77조(기능습득자의 보호),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제95조(제재규정의 제한),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제97조(위반의 효력), 제98조 내지 제100조(기숙사관련규정)등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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