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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직원 해고할 때는 반드시 이 절차들 지켜야만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해고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2가지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직원을 해고할 때는 해고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해고 통지서’를 직원에게 서면으로 전달해야만 하고, 또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직원에게 해고를 예고하거나 아니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함께 일하던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직원과 함께 얼굴을 맞대며 일할 일이 많은 병의원에서는 해고 절차가 심정적으로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법에 규정된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해고가 무효가 되거나,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그런  원장님이라면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들을 미리 꼭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해고 요건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실책을 근로자가 범했거나 아니면 해고를 꼭 해야만 할 정도로 사업체의 경영 상황이 악화됐을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노무사 등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유들이 정당한 해고 사유들로 인정되는 편입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는 8가지 경우》① 무단 결근, 조퇴, 지각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경우② 회사의 중요한 기밀을 누출한 경우③ 근로계약상의 근로 제공을 거부한 경우④ 사업체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⑤ 직원이 일부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히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⑥ 회사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⑦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정한 행위,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경우⑧ 직장 상사나 동료 등을 폭행한 경우경영상의 긴박한 필요 때문에 해고를 단행하려 하는 경우에는 사업체가 해고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들을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해고 요건x이처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저 ‘직원이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거나 ‘다른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해고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이 같은 해고 요건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데요. 직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방금 살펴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직원 수 상관없이 절차는 준수이처럼 사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의 수에 따라 해고를 할 수 있는 요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다만 지금부터 설명드릴 절차들은 사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가 준수해야만 합니다. 직원이 5명 이상이든, 미만이든 상관없이 직원을 해고할 때는 이 같은 절차들을 지켜야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치 임금 지급법에서는 사용자에게 ‘해고 예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해고하려 할 때는 해고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직원에게 해고하겠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만 하는 건데요. 이 같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는 직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해고를 사전에 예고할 때는 해고 대상 근로자, 해고 사유, 해고일을 명확하게 밝혀서 예고해야만 하는데요. 해고일을 불확실하게 고지하거나, 조건부로 해고 결정을 밝혀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을 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식으로 조건을 달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법에는 해고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다음 3가지 경우에 해당될 때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도 해고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해고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3가지 경우》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③번에서 말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들에는 다시 아래와 같은 경우들이 포함되고요.《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차질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체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의 부당 착복 등 직책을 이용한 공금 착복, 장기유용, 횡령‧배임 등-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그 밖의 사회통념상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손해를 끼쳤다 인정된 경우▶ 30일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해고예고수당 전액 지급이 같은 예외 요건들을 충족할 때만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데요. 예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당 직원의 30일치 통상임금을 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해고를 예고했다고 하더라도 예고일로부터 해고일까지의 기간이 30일에서 단 하루라도 모자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일로부터 20일 전에 해고를 예고했다고 해서 30일치 통상임금에서 20일치를 차감한 10일분 통상임금만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해고 예고 자체는 꼭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구두로 전달해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데요. 다만 지금부터 살펴볼 이유 때문에 해고를 예고할 때는 서면으로 정식으로 통지하는 편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 서면통지 의무 (출처: 고용노동부)▶ 서면 해고 통지서 반드시 전달직원을 해고하려 하는 사업자에게는 또 다른 의무가 하나 더 부과되는데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반드시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하는 의무죠. 법에 따라 직원을 해고할 때는 꼭 문서로 작성한 ‘해고 통지서’를 직원에게 전달해야만 하는데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해고 통지서’에는 직원을 해고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만 하고, 해고일도 연월일 형식으로 정확하게 적어야만 합니다. 사업체에 해고 관련 규정이 담겨있는 취업규칙 등이 있다면 그 규정과 직원이 그 규정에 어떻게 해당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야만 하죠.▶ 해고 사유, 일자 정확히 기재해야해고 사유와 해고일자를 ‘해고 통지서’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 해고 사유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처럼 법에서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통보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해고 예고를 할 때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서’도 함께 전달하는 편이 낫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해고 예고를 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일을 문서로 함께 전달하면 해고 서면통지 절차 역시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정확히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만약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대신 근로자에게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서면으로 된 ‘해고 통지서’는 꼭 직원에게 전달해야만 합니다<요약>-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있을 때만 직원 해고할 수 있습니다. -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 예고하거나, 통상임금 30일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햡니다. - 해고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만 해요. 해고 사유와 해고일 정확히 기재해야만 합니다.
[노무]

직원들의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번 글에서는 사업체가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요건과 직원의 근속연수별로 연차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연차유급휴가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일수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라면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만 합니다.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제공해야만 하고요.또한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 했을 경우 사업체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만 하죠. 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만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요.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최근 몇 년간 근로기준법 개정과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인해 그 세부 내용이 적지 않게 달라졌는데요. 그런 만큼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시라면 이번 글에서 설명드릴 최신(2023년 8월 기준) 규정들을 잘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먼저 직원별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직원의 계속근로기간(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우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직원이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사원의 연차일수를 계산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개월 개근하면 연차 1일 생겨요.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경우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연차유급휴가가 1일씩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한 달 동안 빠짐없이 개근했다면 2월 1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죠. 2월에도 모든 근무일에 잘 출근했다면 3월 1일에 다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요.이처럼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연차휴가가 생기기 때문에 근로기간 1년 미만 직원은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직원이 모든 근무일에 출근했다면 말이죠.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는데요. 근로기간 1년 미만 직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의 기간에, 자신이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용어로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라면 그해 12월 31일까지, 자신에게 발생한 11일(모든 근무일 개근 기준)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속연수 1년 이상일 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직원의 계속근로기간(근속연수)이 1년 이상일 때부터는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우선 입사 후 첫 1년 동안의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는지 미만이었는지에 따라서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만약 입사 후 1년 동안의 출근율이 80% 미만이었다면 그다음 해에도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요.■ 근속연수 1년 시점에 15일 연차휴가 부여돼요.그리고 입사 후 첫 1년 동안의 출근율이 80%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직원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근속연수 1년 시점)에 15일의 기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라면 2024년 1월 1일에 15일의 기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죠.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요.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속연수 2년 늘어날 때마다 연차 1일씩 늘어나요.그리고 직원의 근속연수가 늘어날 때마다 연차휴가도 함께 늘어나는데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연차유급휴가 일수도 1일씩 늘어납니다. 최대 연간 25일을 한도로 해서 말이죠.근속연수가 1년이 된 시점부터 근속연수가 2년 늘어날 때마다 가산 연차휴가일수도 하루씩 늘어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어떤 뜻인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봤듯 근속연수가 1년인 직원의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인데요. 근속연수 1년 시점을 기준으로 근속연수가 2년 늘어날 때마다 연차도 1일씩 늘어나므로 근속연수가 3년인 직원의 연차일수는 16일(15일+1일)이 됩니다. 근속연수가 5년인 직원은 17일(15일+2일)이 되고요.이런 식으로 2년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늘어나게 되면 근속연수가 21년에 달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일수는 25일이 되는데요. 이 이후부터는 직원이 회사를 더 다닌다고 해서 연차일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근속연수 21년 이후부터는 연차휴가일수가 퇴직 시점까지 계속 25일로 유지되죠. 근속연수별로 직원의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연차휴가일수 (소수점 이하 자리는 버리고 계산)》= 15일(기본 연차) + (근속연수 – 1) ÷ 2▶ 연차휴가는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해야만 합니다.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역시 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의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만약 직원이 이 기간 안에 연차휴가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체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만큼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법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준수했을 때만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요. 미사용수당은 ‘미사용일수 × 근로자의 일급’으로 계산하는데요. 직원의 일급은 다시 ‘통상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미사용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처럼 통상임금(시급)을 바탕으로 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만 하죠.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일자도 정해져 있는데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최초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만 합니다.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2024년 1월의 월급날에 다른 급여들과 함께 지급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맞춰 지급해도 괜찮고요.▶ 연차휴가는 직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지금까지는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마지막으로 사용자는 직원이 자신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경우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요즘 일이 바쁘다’, ‘일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직원의 연차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고요.▶ 이럴 때만 사용시기 변경할 수 있어요.다만 근로자가 해당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사업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사업체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뜻하고요.[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①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②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를 의미]①, ②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원의 휴가 시기를 변경하는 데 그쳐야지 직원이 휴가 자체를 쓰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해당 직원이 휴가를 가게 되면 다른 직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사업체가 근로자의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해석이고요.이번 글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라면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만 한다는 사실과 직원의 연차일수를 계산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핵심요약>-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는 연차유급휴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아르바이트생한테도 연차휴가 부여해야 해요!- 근속연수(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부여돼요.- 근속연수 1년일 때는 15일, 근속연수 2년 늘어날 때마다 연차도 1일씩 늘어나요. 연 25일이 최대 한도입니다.
[노무]

직원이 연락두절됐거나, 갑자기 그만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번 시간에는  모든 연락이 두절된 채 병원에 나오지 않는 직원을 퇴사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과 직원의 사직서를 병원에서 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계약은 언제를 기점을 종료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직원이 연락도 없이 병원을 그만두는 일이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직원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사전 절차 없이 직원을 퇴사 처리했다간 자칫 원장님이 부당 해고로 신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장님들 중에선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고, 그직원에게 ‘다른 사람을 구할 때까지는 절대 못 그만둔다’고 말씀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 직원이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직서가 수리되든, 말든 상관없이 직원과의 근로계약은 일정 기간이 흐른 뒤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지금부터는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락두절된 직원이라고 그냥 퇴사 처리해서는 안 돼요. 직원이 어떤 연락도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는 일만큼 원장님을 답답하게 만드는 일도 없을 텐데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나 모바일 메시지를 보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이 직원을 퇴사시켜야겠구나’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연락이 두절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전 준비 없이 퇴사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연락이 두절된 채 무단결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직원의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상실신고하는 등의 퇴사 절차를 밟았다간 자칫 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 해고로 신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 직원에게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해야만 해요.고용노동청 담당자에게 그간의 사정을 잘 소명하면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소명을 위해선 원장님이 직원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시도했으며, 이를 통해 직원에게 근로계약 유지 및 종료 의사를 전달하려고 충분히 노력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원장님은 직원에게 걸었던 전화의 통화 내역과 직원에게 보냈던 문자, 모바일 메시지를 빠짐없이 캡처해서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증명 보내는 게 가장 좋아요만약 직원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인데요.‘현재 근로자 ◌◌◌은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연락이 두절된 채 무단결근을 지속하고 있으며, ◌월 ◌일까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에게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두면 혹시나 모를 분쟁에서 원장님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직원에게 근로계약 유지 및 종료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주소를 몰라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바일 메시지나 문자로라도 육하원칙에 맞게 위의 내용을 발송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을 퇴사 처리할 때는 사장님이 직원과 연락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춰놓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직원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할 때는?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이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며 당장 그만두겠다고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만약 원장님이 직원의 사직 의사를 받아들였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 종료에 합의한 것으로 인정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데요. 이럴 경우 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의 퇴직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사직서 수리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돼요 그리고 원장님이 직원의 사직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즉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일단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해당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직원이 사업주와 협의 없이 그만두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뒤에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월급제 직원은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자동 종료돼요다만 ‘기간으로 임금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만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데요. 월급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직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월급(임금)을 다음 달에 지급하는 사업체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장의 경우 1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지급기가 되는데요. 이 사업체에서 일하던 직원이 7월 14일에 사직서를 냈으나 업체 대표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이 직원의 경우 7월(당월)과 8월(1임금지급기)이 지난 9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 9월 1일에는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이죠. 이 경우 사업체는 직원이 사직 의사를 밝힌 7월 14일부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9월 1일 사이에 해당 직원에 대한 퇴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긴 사직 사전통보기간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이처럼 원장님이 거부한다고 해도 직원이 사직 의사를 전했을 경우 근로계약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종료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는 그만둘 수 없다’, ‘라고 하더라도 직원 입장에서는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많은 병원들이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에 ‘사직을 원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 의사를 사용자에게 밝혀야 한다’는 사직 사전통보기간 조항을 기재하고 있는데요. 일부 병원들의 경우 사직 사전통보기간을 3개월 전, 6개월 전 등으로 훨씬 더 길게 명시하기도 하지만 이처럼 지나치게 긴 기간을 설정하는 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게 노무사 등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연락이 두절된 채 무단결근 중인 직원에 대한 퇴사 절차를 밟을 때 유의해야 하는 점과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 일정 기간이 흐른 후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노무]

회식, 접대, 워크숍,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대기시간, 휴식‧수면시간이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입니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과 지각, 조퇴, 결근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안 됩니다. - 교육시간, 워크숍‧세미나는 개최 목적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확히 어떤 시간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일을 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근로시간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린 뒤 대기시간, 교육시간, 워크숍‧세미나, 접대, 회식 등 각각의 상황별로 해당 활동이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만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고, 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한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설명드릴 근로시간의 정확한 개념 역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활동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집계되는 직원의 근로시간이 달라지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체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각종 시간외근무수당 등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연장근로시간에 한도를 둔 ‘주 52시간제’ 준수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이란? 먼저 근로시간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법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을 둘러싼 사용자와 근로자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정의도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업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 휴식‧수면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입니다이와 달리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같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근무시간대에 속하더라도 근로자의 지각, 조퇴, 결근, 업무 면제 등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설명해요그럼 지금부터는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별로 어떤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여겨지고, 어떤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대기시간》: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비록 손님이 없어서 특별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매장 판매 직원이 매장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죠.《교육시간》: 직무교육, 교양교육 등의 교육시간도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교육이 이뤄지고, 직원이 이 같은 사용자의 지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이와 달리 직원들에게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근로자가 교육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또 직원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별도의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편입니다.《워크숍, 세미나》: 워크숍과 세미나의 경우에는 행사 목적에 따라 근로시간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행사가 개최됐다면 이 같은 행사에 참여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이와 반대로 직원들 간의 친목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가 개최됐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요.《접대》: 사용자의 지시 혹은 최소한 승인 하에 회사 업무와 관련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시간도 근로자의 근로시간으로 집계되는데요. 상사에게 지시를 받거나, 아니면 상사에서 허락을 구한 뒤 거래처 관계자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된다는 뜻이죠.《야유회》: 회사 야유회의 경우 기본적으로 행사가 직원의 소정근로시간 중에 이뤄졌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데요. 소정근로시간에서 벗어난 시간에 행사가 열렸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회식》: 업무수행과 관련 없이 회사 구성원들의 유대감을 높이고, 직원들 간의 친목을 쌓기 위한 목적의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근 후 부서 회식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의 정확한 정의와 각각의 상황별로 어떤 활동과 시간들이 근로자의 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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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10월 2일) 근로시 휴일수당 계산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노무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내수진작을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장장 6일에 걸친 꿀같은 연휴가 완성됐네요. 그렇지만 원장님들 입장에선 다소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임시공휴일에 기존대로 근로를 해야 할지, 아니면 정부 방침대로 휴무를 하는 게 맞을지 근로를 한다면 1.5배를 지급해야 하는지, 2.5배를 지급해야 하는지, 고개가 갸웃해집니다.근로자 동의만 받는다면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모두 근로제공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 문제는 휴일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입니다. 먼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선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돼 통상임금의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요. 그런데 임시공휴일은 애초 유급이 아니던가요? 근로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유급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집에서 쉬더라도 결근 처리가 되면 안되고 유급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에 쉬지 않고 근로한다면 더더욱 유급 처리분을 감안해야 합니다.여기서 월급제와 일급제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며, 아래와 같습니다.(1) 월급제- 유급 처리분(100%) : 월 임금에 유급 처리분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 근무분(100%) : 근로제공한 시간만큼 유급 처리됩니다.- 가산 수당분(50%) : 근로제공한 시간만큼 50% 가산합니다.-->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합니다.(2) 시급제- 유급 처리분(100%) : 근로제공 받은 시간만큼 시간급으로 계산해 지급하므로, 별도로 유급 처리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무분(100%) : 근로제공한 시간만큼 유급 처리됩니다.- 가산 수당분(50%) : 근로제공한 시간만큼 50% 가산합니다.-->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합니다.※ 만약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원래 쉬는 날이거나 교대제 근로에 따라 비번 또는 휴무인 경우 추가 지급할 수당은 없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임시공휴일 지정과 상관없이 애초 근로해야 하는 날이면 근로케 하고 쉬는 날이면 쉬게 하면 될 뿐, 추가 수당을 계산해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쉬는 날인데 근로를 하게 된 경우라면 통상임금의 1배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안내문을 위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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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근로시 휴일수당 계산

안녕하세요.이동직 노무사입니다.최근 정부에서 내수진작을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장장 6일에 걸친 꿀같은 연휴가 완성됐네요.그렇지만 원장님들 입장에선 다소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임시공휴일에 기존대로 근로를 해야 할지, 아니면 정부 방침대로 휴무를 하는 게 맞을지근로를 한다면 1.5배를 지급해야 하는지, 2.5배를 지급해야 하는지, 고개가 갸웃해집니다.근로자 동의만 받는다면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모두 근로제공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문제는 휴일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입니다.먼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선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돼 통상임금의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요.그런데 임시공휴일은 애초 유급이 아니던가요?근로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유급처리가 되어야 합니다.다시 말해 집에서 쉬더라도 결근 처리가 되면 안되고 유급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임시공휴일에 쉬지 않고 근로한다면 더더욱 유급 처리분을 감안해야 합니다.여기서 월급제와 일급제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며, 아래와 같습니다.(1) 월급제   - 유급 처리분(100%) : 월 임금에 유급 처리분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 해당 근무분(100%) : 근로제공한 시간만큼 유급 처리됩니다.   - 가산 수당분(50%) : 근로제공한 시간만큼 50% 가산합니다.     -->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합니다.(2) 시급제   - 유급 처리분(100%) : 근로제공 받은 시간만큼 시간급으로 계산해 지급하므로, 별도로 유급 처리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당 근무분(100%) : 근로제공한 시간만큼 유급 처리됩니다.   - 가산 수당분(50%) : 근로제공한 시간만큼 50% 가산합니다.    -->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합니다.※ 만약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원래 쉬는 날이거나 교대제 근로에 따라 비번 또는 휴무인 경우추가 지급할 수당은 없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임시공휴일 지정과 상관없이 애초 근로해야 하는 날이면 근로케 하고 쉬는 날이면 쉬게 하면 될 뿐, 추가 수당을 계산해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약 쉬는 날인데 근로를 하게 된 경우라면 통상임금의 1배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어느덧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네요.환절기라 그런지 주변에 감기 걸린 분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이제 긴 소매 옷 챙겨 입으시고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안내문을 위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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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노무관리방법

 한국은 근로기준법상 노동 시간을 명확히 구분 짓고 있다. 법정 제재가 있기 전에는 많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노동 착취를 하는 등 악행을 저질러 왔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2018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시행됐고, 일주일에 최대 근로 가능 시간 52시간을 초과하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해졌다.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포괄임금제 규제 등 근로자를 위한 정책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병의원을 경영중이라면 노무관리 규정에 대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병의원은 다른 업종과 달리 사업 운영이 근로자에 의해 이뤄지고, 서비스의 특성상 고객과 근로자가 대면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노무관리 항목은 직원 수 5인 규정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규정이 많은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5천명 규모의 종합병의원과 동일한 법을 적용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 항목은 주 40시간제, 유급휴일,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보건·생리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적용대상이 아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휴게시간, 육아휴직,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의 항목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따라서 6개월 내로 5인 이상을 채용할 예정의 병의원이라면, 처음부터 5인 이상의 규정에 맞춰 노무관리를 계획해야 한다.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직원이 3명인 5인 미만 사업장인데도 오전과 오후에 각기 다른 청소직원을 두는 등 파트타임 직원으로 5인 이상이 될 때이다. 이 경우 용역계약서 작성을 통해 인건비가 아닌 용역비로 인정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미리 규정을 알아야만 문제 상황에 대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아울러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직원 수와 상관없이 유급휴일이며,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유급휴일로 의무화 됐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 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말과 겹치는 국경일도 대체공휴일로 적용된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주 40시간 이상의 고정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은 1년 미만 직원에게도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했다면 15일의 연차(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를 부여해야 하고, 신입과 장기근속 직원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특히 병의원은 여성 근로자가 많은 곳이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 가족 돌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임산부 보호 등의 모성보호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피해 직원을 불리하게 처우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그동안 관행에 의해 직원을 관리하거나 노무 관리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지 않았다면, 노무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변경해야 한다. 특히 채용의 어려움과 업무 생산성 증가를 위해 직원과의 상생 문화를 정착시키는 추세에 새로운 노무제도의 정비는 경영상 매우 필요하다.다만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불이익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강행 규정인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경우 노무 제도는 무효처리 되며, 더 큰 위법을 저지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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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안내

 안녕하세요.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상담 : 010-3242-0453)입니다.​자주 찾아뵈어야 하는데,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23년 7월 12일부터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의무화됐습니다.​근로자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윰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마다 상품 명칭 등이 조금씩 다르지만,(1) 100% 원리금 보장상품(2) 100% 펀드상품(3) 원리금보장상품 + 펀드상품 혼합한 포트폴리오 상품 중 1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제도 도입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선 아래 첨부자료에 기재해 뒀으니,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사전지정운용제도의 도입은 법적 의무사항이나, 이를 위반한 경우 직접적인 처벌조항은 없습니다.다만,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5조에 따라 노동청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과태료 부과조치를 떠나서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이번 기회에 도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오늘도 비가 많이 오네요.부디 수해 피해없이 마른 땅만 적시는 비이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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