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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 및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메디칼타임즈 칼럼)

높은 이익을 거두는 기업일수록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마도 기업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성공의 밑바탕이 된 셈이니 이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여기에 깔려 있는 듯합니다. 다만, 이 공식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선 잘 작동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에 따라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 내에 몇 명의 근로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액이 높지만 적은 인원으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존재하고, 매출액이 낮지만 많은 인원을 둬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많을수록 사용자에게 무거운 사회적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정량적 논리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사업장에 상시적으로 몇 명의 근로자가 고용돼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통상 ‘상시 근로자수’라고 일컫습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예컨대, 5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이라고 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시 근로자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기 때문입니다.​여기서 ‘연인원’은 사업장의 근로일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 인원수를 뜻하며, ‘가동일수’는 사업장이 문을 열고 근로자로부터 근로제공을 받은 일수를 의미합니다. 즉, 5월 5일 어린이날(법정공휴일)에 입사해 입사 당일 바로 휴일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해 휴일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인 4.5.부터 5.4.까지 일(日)별로 근로제공을 한 근로자수의 총합을 4.5.부터 5.4. 사이 휴무한 날을 제외하고 근로자로부터 근로제공을 받은 총일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당황스럽게도 여기서 계산이 끝난 게 아닙니다. 만약 산정 결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인 경우엔 상시 근로자수가 최종 5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반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엔 상시 근로자수가 최종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1주 소정근로일(근로의무가 있는 날) 만근시 약 1일치 주휴수당 지급, 1년 이상 근속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4대보험 가입, 해고처분시 1달치 해고예고수당 지급,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 등은 상시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전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입니다. 시간외근로(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따른 50% 이상의 가산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 부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권한 보장 등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더 나아가 취업규칙(복무규정) 작성 및 고용노동부 신고,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은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 신고, 분기별 노사협의회 개최 등은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그렇다면 상시 근로자수가 4~6명으로 수시 변동하는 사업장에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해야 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비해 인건비 부담이 클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하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됐음에도 이를 놓쳐 의도치 않게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입 · 퇴사가 빈번해 상시 근로자수가 수시 변동된다면, 안전하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한 뒤,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매출액이 기대치만큼 오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인건비를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싶다면, 인건비 부담이 덜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한 뒤 수시로 상시 근로자수 산정 공식을 적용해 5인 이상 사업장 전환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할 겁니다.@ 첨부자료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이동직 노무사 상담 : 010-3242-0453​​(메디칼타임즈 2023.5.22.에 기재됨)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3643 
[노무]

'근로자의 날'의 인사노무관리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입니다. 며칠 후면 '근로자의 날'입니다. 월급 근로자는 가족과 함께 하루 쉴 수 있는 날이지만, 병의원 사업장을 운영하는 원장님 입장에선 골치아픈 날일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3가지 쟁점이 있습니다.1. 근로자의 날에 반드시 쉬어야만 하는 걸까요?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론 임금에서 공제없이 쉴 수 있는 날이긴 하지만, 근로자 동의를 받는다면 당연히 근로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까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할 경우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지만 임금에서 공제하진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엔 1.5배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당이 10만원이라면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휴일수당 명목으로) 15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휴일수당이 부담된다면 보상휴가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시간 근로제공을 받는다면 12시간분(= 8시간*1.5배)의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12시간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한가한 시즌에 부여하는 겁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근로자대표 선임 후 해당 근로자대표와 원장님간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법정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엔 1:1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3. 근로자의 날과 법정공휴일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날과 법정공휴일은 미묘하게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동일하게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하게 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에 상당하는 추가 임금을,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에 상당하는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법정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으니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추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선 근로자의 날과 마찬가지로 1.5배에 상당하는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 인사노무관리 이슈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

'근로자의 날'의 인사노무관리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상담 : 010-3242-0453)입니다.며칠 후면 '근로자의 날'입니다.월급 근로자는 가족과 함께 하루 쉴 수 있는 날이지만,병의원 사업장을 운영하는 원장님 입장에선 골치아픈 날일 수도 있을 듯합니다.3가지 쟁점이 있습니다.1. 근로자의 날에 반드시 쉬어야만 하는 걸까요?그렇지 않습니다.원칙적으론 임금에서 공제없이 쉴 수 있는 날이긴 하지만,근로자 동의를 받는다면 당연히 근로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까요?근로자의 날에 휴무할 경우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지만 임금에서 공제하진 않는다는 의미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엔 1.5배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일당이 10만원이라면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휴일수당 명목으로) 15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휴일수당이 부담된다면 보상휴가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8시간 근로제공을 받는다면 12시간분(= 8시간*1.5배)의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12시간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한가한 시즌에 부여하는 겁니다.다만, 이를 위해선 근로자대표 선임 후 해당 근로자대표와 원장님간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법정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엔 1:1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3. 근로자의 날과 법정공휴일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서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날과 법정공휴일은 미묘하게 그 성격이 다릅니다.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동일하게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만약 근로하게 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에 상당하는 추가 임금을,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에 상당하는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법정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으니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추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선 근로자의 날과 마찬가지로 1.5배에 상당하는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해 되셨나요?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근로자의 날 인사노무관리 이슈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노무]

개원시 꼭 준비해야할 병의원 노무관리 매뉴얼

 병의원의 노무환경은 점점 더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포괄임금제 규제 등 근로자를 위한 정책은 강화돼왔고,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익보장을 위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병의원장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노동에 대한 대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어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것이다.물론 직원도 업무에 대한 목표와 비전을 갖춰야 하고, 병의원과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직원들은 업무 개선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고객 만족을 위한 제안과 개선을 통해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병의원장은 직원이 직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목표달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병의원 자체적인 노무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경기권에서 B 피부과를 개원중인 박 원장은 연봉협상 시기 때마다 직원들의 근무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능력이 있는 직원들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동료들의 태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직원도 생겼다.이에 박 원장은 직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개원 초기부터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 근로자의 역할, 직무수행 내용, 개인의 역량 등 직무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치화해 평가기준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만들었다. 직원들은 개인의 역량이 직관적인 수치로 드러나기 때문에 성과보상에 있어 수긍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 때 직원들과 함께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했기 때문에 부정당하지 않았다.이외에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직원이 퇴사를 한 이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임금 체불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명절 선물과 보너스를 지급 했음에도 퇴직금과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고발하는 사례가 많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강화와 지원 제도의 확대는 근로자의 임금, 수당, 부당 해고 등의 문제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으며,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정보와 방법, 분쟁 사례 등을 손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직원 관리 매뉴얼이 없거나, 노무 관리 시스템을 수정 및 보완하지 않았다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노무 관리 사항을 점검 및 변경할 필요가 있다. 노무 관리의 시작은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임금 관련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및 유급휴가, 취업 규칙의 필수 기재사항, 취업장소, 종사 업무 등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해 1부는 직원에게 교부해야 한다.아울러 임금 대장과 취업 규칙을 정비해야 한다. 임금 대장에 규정에 미비하다면 추가적인 급여 지급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 병의원장은 기본급과 수당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포괄임금제, 4대 보험, 비과세 복리후생비 등의 임금 부분을 점검해야 하며 특정 시점 재직 시 지급되는 금품을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특히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 가족 돌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임산부 보호 등의 모성보호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직원이 많은 병의원의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를 강화해야 하며, 성희롱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주는 반드시 조사하고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피해 직원을 불리하게 처우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아울러 노무관리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불이익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적합하지 않은 노무제도는 무효화될 수 있기에 노무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좋다. 제공 : 스타리치어드바이져 황상현
[노무]

[병원노무] 직원모집 및 채용시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

 Q. 개원준비 과정에서 직원채용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직원 채용공고 및 면접 시 법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A. 모집 ∙ 채용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거나 , 거짓 구인광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집, 채용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라 금지됩니다(위반 시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여성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나 성(성별)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이와 같은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또한 병원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해서는 안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채용공고 시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사실과 다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모집 ∙ 채용단계에서 개인정보 수집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주민등록번호난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수집은 엄격히 금지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 와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수집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그 수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모집, 채용 단계에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기본적인 자료만 제출받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은 피해야 하며, 채용 합격자에 한해 개인정보를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채용 합격자의 경우 4대보험 취득 신고 등을 위해 주민번호 등을 수집하는 것이 가능). 병원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을 받을 경우 추가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등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글 : 노무법인 익선 김동철 (010.6212.1218)
[노무]

직원 채용공고 및 면접시 법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은?

 Q. 개원준비 과정에서 직원채용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직원 채용공고 및 면접 시 법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A. 모집 ∙ 채용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거나 , 거짓 구인광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집, 채용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라 금지됩니다(위반 시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여성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나 성(성별)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이와 같은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또한 병원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해서는 안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채용공고 시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사실과 다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모집 ∙ 채용단계에서 개인정보 수집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주민등록번호난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수집은 엄격히 금지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 와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수집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그 수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모집, 채용 단계에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기본적인 자료만 제출받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은 피해야 하며, 채용 합격자에 한해 개인정보를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채용 합격자의 경우 4대보험 취득 신고 등을 위해 주민번호 등을 수집하는 것이 가능). 병원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을 받을 경우 추가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등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글 : 노무법인익선 김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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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

 최근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조사 및 정부지원금 수급에 대한 사후검증 등을 통한 부정수급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노동법과 지원금 요건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나 서류조작이나 편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은 경우 사후 검증을 통해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제재 및 처벌부정수급으로 확인시 부정 수급액의 반환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지원금 지급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 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2.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제한 기간 1/3 감경이 가능하고 , 형사처벌 감면선처 등이 가능합니다.예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시와 부정수급 자신신고 시 비교 3.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진행 중 자진신고 가능여부부정수급 조사진행 중 부정수급을 진술하는 것은 자진신고가 아닌 자백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취업기간 중 구직급여를 받은자가 계속된 하나의 취업과 관련한 부정수급사실을 조사받으면서, 당초 조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서류상의 취업기간외에 추가로 취업사실을 스스로 진술했다 할지라도 이를 자진신고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정수급액 전액에 대해 추가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실업 68430-170 ’99.2.13)4. 주요 정부지원금 요건 및 부정수급관련 Q&A1)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나요?고용창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정규직 신규 채용시 지원합니다. 정규직 전환지원금(계약직 6개월이상인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이나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금(기간제법 예외 대상자 2년 초과계약시) 등 일부 지원금은 계약직도 지원대상이 됩니다2)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해당 직원이 퇴사를 하여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나요?현재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전 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근로자를 대체하여 30일 이상 고용시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해당기간 기존 대체인력의 퇴사로 다른 대체인력 채용시 계속 지원됩니다.3)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사업장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실업급여 관련 신고를 잘못한 것이 있는지, 부정수급을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이해보고 문제가 있는 경우 자진신고하거나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4)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하면 안되나요?지원금 종류에 따라 감원방지(권고사직이나 경영상 인원감축 등) 기간이 다르며, 통상 고용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금지합니다. 이때 직원의 심각한 비위행위(절도, 횡령 등)로 징계해고 하는 경우는 감원방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금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지원금종류에 따른 감원방지기간  병원인사/노무 문의 : 김동철 010.6212.1218
[노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와 지원금 관련 요건

 최근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조사 및 정부지원금 수급에 대한 사후검증 등을 통한 부정수급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노동법과 지원금 요건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나 서류조작이나 편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은 경우 사후 검증을 통해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제재 및 처벌부정수급으로 확인시 부정 수급액의 반환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지원금 지급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 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2.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제한 기간 1/3 감경이 가능하고 , 형사처벌 감면선처 등이 가능합니다.예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시와 부정수급 자신신고 시 비교 3.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진행 중 자진신고 가능여부부정수급 조사진행 중 부정수급을 진술하는 것은 자진신고가 아닌 자백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취업기간 중 구직급여를 받은자가 계속된 하나의 취업과 관련한 부정수급사실을 조사받으면서, 당초 조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서류상의 취업기간외에 추가로 취업사실을 스스로 진술했다 할지라도 이를 자진신고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정수급액 전액에 대해 추가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실업 68430-170 ’99.2.13)4. 주요 정부지원금 요건 및 부정수급관련 Q&A1)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나요?고용창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정규직 신규 채용시 지원합니다. 정규직 전환지원금(계약직 6개월이상인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이나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금(기간제법 예외 대상자 2년 초과계약시) 등 일부 지원금은 계약직도 지원대상이 됩니다2)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해당 직원이 퇴사를 하여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나요?현재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전 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근로자를 대체하여 30일 이상 고용시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해당기간 기존 대체인력의 퇴사로 다른 대체인력 채용시 계속 지원됩니다.3)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사업장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실업급여 관련 신고를 잘못한 것이 있는지, 부정수급을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이해보고 문제가 있는 경우 자진신고하거나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4)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하면 안되나요?지원금 종류에 따라 감원방지(권고사직이나 경영상 인원감축 등) 기간이 다르며, 통상 고용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금지합니다. 이때 직원의 심각한 비위행위(절도, 횡령 등)로 징계해고 하는 경우는 감원방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금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지원금종류에 따른 감원방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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