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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2023년 개정 노동관계법

 안녕하세요.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상담 : 0110-3242-0453)입니다.드디어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네요.매스컴에서 연일 부동산 가격 하락을 얘기하며, 본격적인 경기하강 국면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만큼사업하는 모든 분들께 토끼의 지혜와 영특함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오늘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노동관계법 개정사항을 준비했습니다.요지는 아래와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첨부문서를 다운받아 주십시오.​​2023년 최저임금 9,620원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상향2023년 건강보험료율 3.545%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진행) 새롭게 규정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 확대안전관리자 등 선임 의무 (보건서비스업)​​(1)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인상​아시다시피 새해마다 최저시급이 오릅니다.최저시급을 적용하고 있는 '시급제' 근로자는 9,620원을 적용해야 하고최저시급을 적용하고 있는 '월급제' 근로자는 9,620원을 토대로 계산한 월급을 적용해야 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5일 근로) 기준 1월(209시간 기준)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2)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상향​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3.1.1부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이에 따라 세금 및 4대보험료(근로자 부담분 + 사업자 부담분)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근로자 분들의 차인지급액(세전 임금에서 공제액을 차감하고 난 뒤의 금액)도 다소 오르겠지요?​​(3) 2023년 건강보험료율 3.545% 인상​건강보험료율이 3.495%에서 3.545%로 인상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미미한 비율이 인상됐다고 간주할 수도 있지만, 상시근로자수가 많을 경우 또는 1년 전체를 놓고 생각해보면 무시할 수 없는 인건비 상승 요인이지요.​​(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규정​30인 이상 사업장에선 노사협의회를 분기에 1번씩 개최해야 합니다.그 전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기 위해선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하는데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위원에 입후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됐습니다.근로자위원 선출시엔 근로자 과반이 참여해야 하며, 당연히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야 합니다.​​(5)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 확대​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에선 의무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최소 면적은 6m²,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서둘러 휴게시설을 보완해야 할 듯합니다.​​(6) 안전관리자 등 선임​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안전관리자 등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며칠 후면 설 명절이네요.올 한해 기원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노무]

202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 (병의원 중심으로)

 202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 – 병의원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노무법인익선 최지희 노무사입니다.  원장님께서 꼭 알아야 하는 2023년 달라지는 노동정책과 관리 Tip을 안내드립니다.  Part 1. 노동개혁(출처 : 고용노동부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979293884)①5대 불법 부조리 근절 – 포괄임금 오남용(고용노동부)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등의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월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리 TIP) 퇴직금 분할약정(페이닥터 퇴직금 포함 계약), 세금 환급금 미지급, 임금항목 구분없는 임금계약은 무효이며, 진료 컨셉과 운영시간에 맞는 유효한 포괄근로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②노동규범 현대화 – 근로시간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최대 연단위까지 다양화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대상 3개월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건강권 보호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리 TIP) 병의원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여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24시간 맞교대 병동의 경우 11시간 연속휴식은 보장하여야 합니다. Part 2. 개정 노동법①최저임금 인상 : 시간당 9620원2023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 이상된 9620원(1주 40시간 근무시 월 세전 2,010,580원)이며,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초임 직원의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확인하여 1월 급여부터 인상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건강보험료율 인상 : 7.09%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6.99%에서 7.09%에서 인상됩니다. NET 계약을 체결한 병의원의 경우, 기존 NET 금액을 맞춰준다면 세전 금액을 인상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③휴게시설 설치 의무 : 20인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O 면적 :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 6m2 이상이어야 하며,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모든 지점에서 2.1m 이상이어야 함 O 구분 :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해서 설치하기를 권하나, 개방형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공간을 분리O 위치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O 온도, 습도, 조명 : 적정한 온도(18oc~28oc)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저야 하며, 적정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저야 하고, 적정한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쳐줘야 함O 비품 구비 및 관리 : 의자, 음용수 구비 및 휴게시설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④비과세 식대 20만원 확대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 비과세를 연간 120만원에서 240만원(월2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비과세 금액이 늘어나면서 4대보험과 소득세가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나게 되며, NET 계약 체결시 확대된 비과세 금액을 잘 반영하여야 합니다.  Part 3. 정부지원금고용노동부는 청년, 여성, 고령자에 대한 고용지원금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고용지원금 매뉴얼이 배포되면 세부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후속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① 〔청년: 일경험 확대〕청년들의 ✓일경험 유형을 다양화(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십)하고, 참여인원을 확대합니다✔청년일경험지원: <’22> 50억(1만명) → <’23> 553억(2만명)✔청년친화형기업ESG지원: <’22> 170억 → <’23> 251억​② 〔여성: 경력단절→경력유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 → 1.5년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연령(만8세→만12세)과 사용기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 확대③ 〔고령자: 계속고용〕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위해 지원합니다.✔고령자고용지원금 : <’22> 54억(6천명) → <’23> 558억(5.3만명)✔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22> 108억(3천명) → <’23> 268억(8.2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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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병의원 중심으로

 202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 – 병의원 중심으로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노무법인익선 최지희 노무사입니다.  원장님께서 꼭 알아야 하는 2023년 달라지는 노동정책과 관리 Tip을 안내드립니다.  Part 1. 노동개혁(출처 : 고용노동부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979293884)①5대 불법 부조리 근절 – 포괄임금 오남용(고용노동부)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등의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월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리 TIP) 퇴직금 분할약정(페이닥터 퇴직금 포함 계약), 세금 환급금 미지급, 임금항목 구분없는 임금계약은 무효이며, 진료 컨셉과 운영시간에 맞는 유효한 포괄근로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②노동규범 현대화 – 근로시간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최대 연단위까지 다양화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대상 3개월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건강권 보호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리 TIP) 병의원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여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24시간 맞교대 병동의 경우 11시간 연속휴식은 보장하여야 합니다. Part 2. 개정 노동법①최저임금 인상 : 시간당 9620원2023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 이상된 9620원(1주 40시간 근무시 월 세전 2,010,580원)이며,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초임 직원의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확인하여 1월 급여부터 인상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건강보험료율 인상 : 7.09%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6.99%에서 7.09%에서 인상됩니다. NET 계약을 체결한 병의원의 경우, 기존 NET 금액을 맞춰준다면 세전 금액을 인상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③휴게시설 설치 의무 : 20인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O 면적 :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 6m2 이상이어야 하며,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모든 지점에서 2.1m 이상이어야 함 O 구분 :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해서 설치하기를 권하나, 개방형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공간을 분리O 위치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O 온도, 습도, 조명 : 적정한 온도(18oc~28oc)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저야 하며, 적정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저야 하고, 적정한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쳐줘야 함O 비품 구비 및 관리 : 의자, 음용수 구비 및 휴게시설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④비과세 식대 20만원 확대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 비과세를 연간 120만원에서 240만원(월2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비과세 금액이 늘어나면서 4대보험과 소득세가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나게 되며, NET 계약 체결시 확대된 비과세 금액을 잘 반영하여야 합니다.  Part 3. 정부지원금고용노동부는 청년, 여성, 고령자에 대한 고용지원금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고용지원금 매뉴얼이 배포되면 세부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후속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① 〔청년: 일경험 확대〕청년들의 ✓일경험 유형을 다양화(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십)하고, 참여인원을 확대합니다✔청년일경험지원: <’22> 50억(1만명) → <’23> 553억(2만명)✔청년친화형기업ESG지원: <’22> 170억 → <’23> 251억​② 〔여성: 경력단절→경력유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 → 1.5년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연령(만8세→만12세)과 사용기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 확대③ 〔고령자: 계속고용〕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위해 지원합니다.✔고령자고용지원금 : <’22> 54억(6천명) → <’23> 558억(5.3만명)✔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22> 108억(3천명) → <’23> 268억(8.2천명)
[노무]

[Q&A[ 수습기간 직원 퇴사처리방법은?

 Q. 수습기간 중 직원 퇴사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인데, 현재 직원이 입사한지 2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경력자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능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또한 직원들과 잦은 불화로 인해 중간 중간 다투는 목소리가 진료실까지 들립니다.​1.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거 같아 수습기간 중에 내 보내려고 하는데 수습기간 중에 내보내는 건 해고 통지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2. 이번달까지 4인 근로자이고 다음달 5일 이후부터 1명이 더 추가되어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수습기간 중 내 보내려고 할 때 4인 이하와 5인 이상 사업장의 차이가 있을까요?3. 수습기간 중 내 보내려고 할 때 사직서 등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해고 통지로 근로 계약이 종료가 되나요? 리고 만약 수습기간 중 내 보낼 때 회사가 갖고 있어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사직서 등 ?)A.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상담 : 010-3242-0453)입니다.1. 해고 통지를 해야 하는지해고 사유가 있다면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직원들간 불화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처분보다 사직을 유도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2.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 /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간 차이산정사유(해고처분) 발생 한 달 전의 상시 근로자수로 5인 이상 또는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 연인원(가동일수에 투입된 일 단위 인원의 합산 인원) / 가동일수(한 달간 사업장에서 영업행위를 한 일수)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자 권리보호 차원에서 노동위원회에서 각하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사건'으로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절차와 별도로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엔 당연히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한 달간의 해고예고 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해고할 경우엔 해고예고수당(한 달치 통상임금 = 기본급)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5인 미만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위 사례의 경우 근로자 총 근속기간이 2개월에 지나지 않아 해고예고 적용 사유에 해당합니다.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해고 / 사직 / 계약기간 종료​해고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사직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그만둔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계약기간 종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종료일에 이르러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3가지는 모두 다른 개념입니다.사직일 경우엔 근로자로부터 사직서(사직사유 및 마지막 근로제공일 기재)를 받고, 계약기간 종료일 경우엔 근로자와 기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존재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해고할 경우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건네야 합니다. 해고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건네지 않을 경우 아무리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통지서엔 적어도 해고사유, 해고처분일 2가지 정보가 기재돼 있어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들여다 봐야겠지만, 직원간 불화만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해고처분을 하지 마시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종료일을 기다렸다가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처리하는 게 가장 리스크가 적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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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롭게 바뀌는 최저임금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죠?최저임금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관련 법령 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2. 적용 대상 사업장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다만, 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3. 최저임금 산입항목  직책수당, 정근수당, 연장수당 등 임금항목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수많은 임금항목 중 어떤 게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할 항목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통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은 노무의 대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다만, 위 개념 정의에 들어맞더라도 아래 항목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 (1)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2)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3)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5% 이내 (4) 매월 지급하는 식비 및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의 1% 이내4. 최저임금 감액 가능 대상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5. 최저임금액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1일 8시간씩, 1주 5일간, 1월 총 209시간 근로할 경우 최저임금은 2,010,580원(= 9,620원 * 209시간)입니다. 한 달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1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 209시간 = (1주 근로시간 8시간*5일 + 주휴 8시간) * 4.34주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의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6. 최저임금 게시 의무 사업주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최저임금 고시를 아래에 첨부하오니, 사업장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7. 최저임금법 위반시 (1) 근로자 고지 의무 위반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임금 지급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글 :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노무]

2023년 최저임금

 안녕하세요.오늘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죠?최저임금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관련 법령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2. 적용 대상 사업장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다만, 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3. 최저임금 산입항목직책수당, 정근수당, 연장수당 등 임금항목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그 수많은 임금항목 중 어떤 게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할 항목인지 따져봐야 합니다.통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은 노무의 대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다만, 위 개념 정의에 들어맞더라도 아래 항목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1)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2)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3)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5% 이내(4) 매월 지급하는 식비 및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의 1% 이내4. 최저임금 감액 가능 대상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엔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5. 최저임금액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1일 8시간씩, 1주 5일간, 1월 총 209시간 근로할 경우 최저임금은 2,010,580원(= 9,620원 * 209시간)입니다.한 달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1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209시간 = (1주 근로시간 8시간*5일 + 주휴 8시간) * 4.34주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의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6. 최저임금 게시 의무사업주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최저임금 고시를 아래에 첨부하오니, 사업장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7. 최저임금법 위반시(1) 근로자 고지 의무 위반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2)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임금 지급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제 벌써 한 해의 막바지네요.소원했던 일들이 모두 이뤄졌는지 모르겠습니다.그래도 하루하루 열심히 보내 마무리는 잘 해야겠죠?모든 분들 다시 한번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노무]

휴게시설 설치 의무

 22.8.18부터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니,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1.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 아래와 같은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2)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3) 취약직종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 취약직종 근로자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2.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아래와 같은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1) 크기 및 위치 :  최소 면적 6m² /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2.1m 이상(2) 온도, 습도, 조명, 환경 : 온도 18~28도 (냉난방 구비) / 습도 50~55% / 조명 100~200Lux / 환기 가능(3) 비품 및 설비 :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 (또는 해당 설비 구비)3.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휴게시설 미설치시,(1) 1차 1,500만원(2) 2차 1,500만원(3) 3차 이상 1,500만원설치 및 관리기준 미준수시,(1) 1차 50만원(2) 2차 250만원(3) 3차 이상 500만원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과태료 부과를 23.8.18.까지 유예합니다.4. 고용노동부 점검 고용노동부는 22.8.18.~22.10.31.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현장의 휴게시설 설치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건설현장, 청소, 경비 직종 집중 점검 예정)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해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다행히 병의원 사업장은 '집중' 점검 대상 사업장이 아니며,점검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50인 미만 병의원 사업장의 경우 23.8.18.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마당이니,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숙지해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갑자기 날이 쌀쌀해졌네요.건강관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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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임금제를 쓰레기통에 넣어야 하는 이유

 제목이 다소 자극적인가요?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네트임금제를 폐기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병의원이 아직도 너무 많으니까요.오늘은 병의원 및 한의원 사업장의 고질적인 병폐, 네트임금제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 네트임금제 관행네트임금제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근로자(특히 봉직의)는 통장에 얼마가 찍힐지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좋고,사업주는 공제액을 신경쓸 필요없이 매달 정해진 금액을 통장에 입금해주면 그만이니까요.하지만 통상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사업주는 네트임금제를 도입하는 대가로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근로자로부터 약속을 받고,근로자는 네트임금제를 적용받는 대신 연말정산 환급분에 대한 청구 권리를 포기합니다.과거에는 서로의 양해 하에 별 탈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하지만 지금은 결별과 동시에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연차수당,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분까지먼지 털이식으로 모두 청구하는 경우가 잦으며, 그 결과 또한 사업주에게 비관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물론 위와 같이 조건을 내걸지 않고 네트임금제를 도입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사업주는 네트임금제를 도입하는 대가로 연차수당 및 퇴직금 미청구를 요구하지 않고,근로자 역시 네트임금제를 적용받는 대신 연말정산 환급분에 대한 청구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법적 테두리 내의 동등한 계약조건이지요. 2. 네트임금제의 폐해하지만 그래도 문제는 남습니다.(1) 만약 세금 적용 구간이 달라지거나 4대보험 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입사 초기에 약정한 네트임금을 그대로 적용해줘야 할까요?(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고정급 외에 상여금 및 인센티브 등 변동급을 지급해야 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아야 할까요?(3) 퇴직금 산정시 퇴사 직전 3개월의 '공제전임금'을 토대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사전에 약정한 네트임금이 과연 '공제전임금'에 해당하는 걸까요, '차인지급액'에 해당하는 걸까요?    (차인지급액에 해당한다고 결론날 경우 네트임금을 토대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쌓아올린 '그로스임금'을 구해야 합니다.)(4)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시 통상임금(기본급)을 토대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네트임금을 통해 계산된 결과값으로 통상임금을 간주할까요, 아니면     그로스임금(네트임금을 토대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쌓아올린 금액)을 통해 계산된 결과값으로 통상임금을 간주할까요?굉장히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답이 나오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며,10년 이상 병의원 사업장 노무관리를 전담해 왔던 제게도 이 문제에 대해 해답을 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노동청 또는 법원에서 근로자-사업주간 실질적인 약정, 그간의 근무형태 및 임금지급방식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하겠지요.만약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면, 그에 대한 금전적 부담은 온전히 병의원 사업장에서 짊어지게 될 겁니다.요컨대, 네트임금제는 병의원 사업장이 전적으로 리스크를 짊어지게 되는, 하등 도움이 안되는 임금지급방식입니다.물론 다른 병의원 사업장의 네트임금제 관행에 따라 근무했던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네트임금제가 익숙하다는 점 하나 때문에 해당 근로자를 보다 용이하게 채용할 수 있겠지만,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득이 1이라면, 실은 100입니다.3. 네트임금제와 그로스임금제의 조화 (= 네트임금제 폐기) 그렇다면, 네트임금제와 그로스임금제를 적절히 조화시킬 순 없을까요? 그 과정은 어떤 모습일까요?(1) 먼저, 사전 약정한 네트임금에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쌓아올려 그로스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2) 해당 그로스임금으로 통상임금(기본급),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3) 근속기간 중 세금 적용 구간이 달라지거나 4대보험료 요율이 변경될 경우 이에 맞춰 네트임금(차인지급액)을 다르게 지급합니다.(4) 상여금 및 인센티브 등 변동급을 지급해야 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5) 퇴직금 산정시 그로스임금을 통해 계산된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합니다.(6)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시 그로스임금을 통해 계산된 통상임금(기본급)을 토대로 산정합니다.적절히 조화시키는 방법이 별다를 게 없습니다.처음 사전 약정한 네트임금을 토대로 계산된 그로스임금을 '공제전임금'으로 확정짓기만 하면,이후 과정은 통상의 임금 계산방식과 완전히 동일합니다.더 보태거나 빼거나 할 만한 얘기가 없습니다.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정말 다양한 이슈를 품고 있는 특이한 임금지급방식인 탓에아마 위 포스팅만으로 네트임금제를 뼈속까지 이해하긴 어려울 겁니다.그게 당연한 일이니, 너무 자괴감에 빠지진 마세요.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네트임금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궁금한 점 있을 경우 댓글이나 쪽지, 이메일 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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