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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환자 차트를 유출 등, 보안 위반 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원장님들이 당혹스러워하고 법적 리스크를 크게 느끼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직원에 의한 환자 개인정보 및 차트(진료기록) 유출’입니다."직원 개인의 일탈인데 병원에도 책임이 오나요?" "유출한 직원을 바로 해고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유출 사고 발생 시 병원장이 취할 수 있는 직원 대상 징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그리고 원장님이 반드시 대비해야 할 사용자 책임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1. 환자 차트 유출의 법적 위중성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환자의 진료기록(전자의무기록 포함)은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닌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과 노동청 모두 이를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의료법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누출·변조·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3자에게 유출한 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즉, 직원 본인의 호기심이나 사적 이유, 혹은 경쟁 병원으로의 정보 유출 등은 모두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2. 보안 위반 직원에 대한 '징계' (해고 가능 여부)환자 차트를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열람·절취한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는 가장 중한 수준의 징계(징계해고 포함)가 가능합니다.① 징계 양정(해고의 정당성)개인정보 유출은 병원의 신뢰도와 생존에 직결되는 중대한 근로계약 위반 행위입니다. 판례와 노동위원회 역시 환자의 민감정보를 사적 목적이나 외부 유출 목적으로 열람·유출한 행위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아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② 징계 추진 시 필수 주의사항직원의 죄질이 중하다고 해서 구두로 "오늘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며 즉시 해고하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 준수: 취업규칙에 명시된 인사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서면 통지: 징계 사유와 징계 시기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내부 전산망 접속 기록(EMR 로그기록), CCTV, 카카오톡 내역, 유출 정황 진술서 등 객관적 증거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3.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원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직원 때문에 병원이 입은 피해를 돈으로 메꿀 수 있는가"입니다.①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고의 또는 중과실로 환자 차트를 유출하여 병원에 손해를 입힌 직원에게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출 사고로 인해 병원이 환자에게 지급한 위자료/합의금▶ 병원 이미지 실추에 따른 영업상 손해(단,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범위 내)② 실제 배상 액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원은 사업의 성격, 직원의 업무 내용, 병원의 평소 보안 관리·감독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칙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을 적용합니다. 즉, 직원의 100% 과실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관리 소홀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하여 직원의 배상 책임 비율을 30%~70% 수준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퇴직금/임금과의 상계 금지 직원의 유출 행위로 병원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직원의 퇴직금이나 마지막 달 급여에서 손해배상금을 차감(상계)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은 급여와 별개로 민사소송이나 합의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4. 원장님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사용자 책임'과 예방책가장 큰 문제는 직원이 유출했더라도 병원(원장)이 환자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을 함께 추궁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민사상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직원이 업무 집행 중 타인(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원장님도 함께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규정: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법인 및 사업주에게도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서약서 체결 : 입사‘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서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징계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해 두어야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취업규칙 내 보안 위반 징계 규정 구체화 : "환자 정보 무단 열람, 복사, 유출 시 징계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MR 권한 설정 및 접속 로그 주기적 점검 : 직급/담당 업무별로 차트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정기적으로 EMR 접속 로그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환자 차트 유출은 단순한 직원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원의 영업정지나 대형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사고 발생 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평소 개인정보 서약서 작성, 취업규칙 정비, 접근 권한 관리 등 법적 방어막을 구축해 두는 것이 원장님의 병원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안 위반 직원의 적법한 징계 절차나 서약서 양식 정비가 필요하시다면 병의원 전문 노무법인해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병원 진료 전 20분도 근로시간일까? 근로시간의 판단기준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진료가 9시에 시작되는데 최소 20분 정도는 먼저 와서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많은 병·의원에서 진료 시작 전 직원들이 유니폼을 갈아입고, 진료실을 정리하고, 컴퓨터를 켜거나 예약 현황을 확인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원장님의 상식과 노동관계법의 기준은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최근에는 퇴사한 직원이 조기 출근 시간을 근거로 미지급 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던 관행이 노동청 신고 한 번으로 수백만 원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근로시간은 무엇으로 판단할까?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출근한 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직원이 병원의 요구에 따라 미리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직원이 개인적인 이유로 일찍 출근했을 뿐 병원의 지시가 없고 실제 업무도 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이런 경우라면 임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병원에서 "8시 40분까지 출근"을 공식적으로 안내한 경우조기 출근하지 않으면 지각으로 처리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출근 즉시 청소, 소독, 장비 점검, 프로그램 실행, 접수 준비, 아침회의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러한 준비 과정은 이미 병원 운영을 위한 업무의 일부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반대로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교통 상황을 고려해 직원이 스스로 일찍 출근한 경우업무를 시작하지 않고 휴식하거나 개인 용무를 보는 경우병원에서도 조기 업무를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은 경우결국 핵심은 '일찍 왔는가'가 아니라 '병원의 업무를 수행했는가'입니다.하루 20분이 생각보다 큰 비용이 됩니다.많은 원장님들이 "20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계산해 보면 결과는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병원에서 매일 20분씩 조기 근무가 발생하면 한 달 기준 약 7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시급이 12,000원인 직원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 매월 약 13만 원 수준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상태가 장기간 이어진 뒤 퇴사와 함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면 수백만 원의 미지급 임금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직원 수가 많을수록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역시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병원이 미리 준비해야 할 대응 방법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영 방식부터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첫째, 출근시간과 진료 시작 시간을 현실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입니다.예를 들어 오전 9시를 출근시간으로 정했다면 일정 시간은 진료 준비 시간으로 운영하고 실제 환자 예약은 이후부터 시작하도록 시스템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둘째, 조기 출근이 반드시 필요한 병원이라면 근로계약서와 근무표에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 연장근로수당까지 임금체계에 포함하여 임금명세서에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셋째, 조기 출근을 요구하지 않는 병원이라면 그 원칙을 분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직원이 먼저 출근했더라도 정해진 근무시간 이전에는 업무를 지시하지 않고, 업무 역시 공식 근무시간부터 시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병원의 진료 준비 시간은 단순한 관행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노무 이슈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10~20분이 몇 년 뒤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임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현재 병원의 출근 방식과 업무 프로세스를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운영 기준 하나가 향후 큰 노무 리스크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출근은 8시 40분, 진료는 9시" - 진료 전 준비 시간도 임금을 줘야 할까?

원장님들의 가장 흔한 고민이자, 직원들과의 사이가 틀어지는 대표적인 불씨 중 하나가 바로 ‘진료 시작 전 10~20분의 준비 시간’입니다.“진료가 9시 시작이면, 당연히 그 전에 와서 유니폼 갈아입고 컴퓨터 켜고 대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으시지만, 노동청의 시각은 다릅니다. 이 문제를 가볍게 넘겼다가 퇴사한 직원이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으로 신고해 수백만 원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진료 전 준비 시간, 과연 임금을 줘야 할까요? 노무법인의 시각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결론: '자율'이냐 '지시'냐가 가릅니다.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이다."즉, 직원이 단순히 본인의 마음에 여유를 가지려고 일찍 온 것이 아니라, 병원의 지시나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일찍 출근해야만 했다면 그 시간은 1분 단위까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1.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근로시간 인정)공식적인 지시가 있을 때: "우리 병원은 진료 준비가 필요하니 8시 40분까지 전원 출근하세요"라고 공지하거나 취업규칙/단톡방에 명시한 경우지각 처리를 할 때: 9시 전인 8시 45분에 출근했는데도 "왜 이렇게 늦었냐"며 경고를 주거나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실제 업무를 수행할 때: 출근하자마자 청소, 진료 기구 소독, 컴퓨터 부팅 및 접수 프로그램 구동, 오전 회의(시드 미팅) 등을 진행하는 경우2. 임금을 안 줘도 되는 경우 (근로시간 제외)병원에서는 9시까지 출근하라고 했으나, 직원이 교통 체증을 피하려고 자발적으로 8시 30분에 온 경우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보지 않고 개인적으로 차를 마시거나, 공부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휴식을 취하는 경우!!! 20분이 모이면 '연장근로수당' 폭탄이 됩니다"에이, 겨우 20분 가지고 뭘 그러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20분이 매일 쌓이고, 직원이 여러 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상 계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병원 기준)매일 20분씩 조기 출근 = 한 달(22일 기준) 약 7.3시간의 연장근로 발생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시 기본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함만약 직원의 시급이 12,000원이라면, 한 달에 직원 1명당 약 13만 원의 수당이 누락된 셈입니다.이 직원이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단 한 명에게만 약 300만 원에 달하는 미지급 수당을 한 번에 뱉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만약 직원이 5명, 10명으로 늘어난다면 원장님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최근에는 출퇴근 기록 앱이나 교통카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3단계 솔루션이러한 분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병의원에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는 세 가지입니다.① 진료 시작 시간과 출근 시간을 일치시키고 업무 프로세스 조정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공식 출근 시간을 9시로 지정하고, 9시부터 9시 15분까지는 '진료 준비 및 교대 시간'으로 셋팅하여 실제 환자 진료는 9시 15분부터 시작하는 구조로 병원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② 조기 출근을 근로계약서 및 시프트에 공식 반영 (포괄임금제 활용)만약 반드시 8시 40분까지 출근해야만 병원이 돌아간다면,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자체를 08:40 ~ 18:00 등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20분 요소를 급여 대장과 임금명세서에 명확히 쪼개서 반영(포괄임금 설계)해 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③ '자발적 조기 출근'에 대한 명확한 선긋기병원은 9시 출근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전 조기 출근을 지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일찍 온 직원들에게는 "9시 전까지는 업무를 시작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라"고 안내하고, 업무 지시 또한 정각부터 진행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가족이 실장으로 근무할 때 : 4대보험 처리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 시 근로자성 인정 기준

"개원 초기라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서 아내에게 데스크 업무와 병원 관리를 부탁했습니다.급여도 매달 정상적으로 이체할 예정인데, 가족도 일반 직원들처럼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해야 하나요? 중에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병의원 노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자주 마주하는 질문입니다. 가족이라는 특수성과 병원 운영이라는 공적 영역이 겹치면서 4대보험 처리,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문제는 종종 혼란을 빚습니다.   오늘은 원장님의 배우자나 가족이 병의원에서 근무할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4대보험 처리 실무와 '근로자성 인정 기준'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연금·건강보험 vs 고용·산재보험의 차이가족 직원의 4대보험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접근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 건강보험 (가입 의무 O) 배우자나 가족이라 하더라도 병의원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다면 사업장 가입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직원과 동일합니다.   고용보험 & 산재보험 (원칙적 가입 불가, 예외적 가입 가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원장님과 동거하는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공동 사업주'와 같은 지위로 봅니다. 사업주의 이익과 생계를 같이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2. 가족 직원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원칙이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 직원이 일반 직원과 완전히 동일하게 근로자로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예외적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를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고 표현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족 직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깐깐하게 살펴보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지휘·감독의 종속성   원장님(사업주)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통제를 받는가? 아니면 독자적으로 병원 경영에 참여(결재권 행사 등)하고 있는가? 경영에 개입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출퇴근 시간 및 휴가 등 복무 규정의 적용   다른 간호사나 코디네이터 직원들과 동일하게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지각이나 결근 시 급여가 공제되며, 취업규칙의 징계·휴가 규정을 똑같이 적용받는지를 확인합니다. 출퇴근이 지나치게 자유롭다면 불리합니다.   ▶ 근로에 대한 대가 (임금의 성격)   받는 돈이 단순히 생활비 명목이 아니라, 본인이 수행한 노동의 가치에 비례하여 산정된 '임금'이어야 합니다. 타 직원의 급여 수준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 객관적 증빙 자료의 존재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입니다.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부(또는 지문 인식 기록) 등이 반드시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실무상 주의할 점 (리스크 관리)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고, 나중에 실업급여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타면 안 되나요?"   종종 서류상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정부 지원금이나 혜택을 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직원이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는 일반 직원의 퇴사 때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로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조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과거의 출퇴근 기록, 직원들의 진술, 병원 내 결재 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 보험료 소급 취소 : 그동안 납부했던 고용·산재보험료는 환급되지만, 이미 받은 실업급여나 지원금이 있다면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전액 환수 조치는 물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금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직원을 채용하실 때는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오히려 일반 직원보다 더욱 철저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출퇴근 기록을 남기며, 급여 대장을 관리해야 추후 불필요한 행정관청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습니다.만약 현재 배우자 분이 병원 실장으로 근무 중이시거나 근무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초기 세팅 단계에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적법한 인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노무]

병·의원 근로자 채용 시 주의할 핵심 5단계 및 리스크 관리 전략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 채용은 단순히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체감하게 됩니다. 특히 병·의원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면허와 자격요건, 교대근무, 의료법상 의무사항, 환자 응대 서비스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채용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실제로 많은 노동 분쟁은 퇴사 시점이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채용 공고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거나, 근로계약서 작성이 미흡하거나, 수습기간 운영이 부적절한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장님들게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채용 프로세스 5단계와 주요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STEP 1. 채용 공고부터 명확하게 설계하기채용은 사람을 뽑는 과정이 아니라 직무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교대근무 여부는 있는지, 필요한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특히 의료기관은 직군별 자격 요건이 명확합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의 직군은 관련 면허 및 자격 여부가 업무 수행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또한 야간진료나 토요일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채용 공고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사 후 근무조건에 대한 인식 차이는 조기 퇴사와 갈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체크포인트✔ 직무 내용 구체화✔ 근무시간 및 교대근무 여부 명시✔ 필수 자격 및 면허사항 기재✔ 실제 근무조건과 동일하게 공고 작성STEP 2. 면접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면접은 단순히 경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병원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 특성상 법령에서 정한 채용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또는 취약계층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관련 범죄 전력 조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력서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인 서비스 마인드, 조직 적응력, 환자 응대 태도 역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진료만으로 평가받는 곳이 아니라 직원 응대 수준에 따라 환자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체크포인트✔ 면허 및 자격증 진위 여부 확인✔ 범죄 전력 조회 대상 여부 검토✔ 환자 응대 능력 평가✔ 조직 적응력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확인STEP 3. 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병원 노무 분쟁의 상당수는 근로계약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입사 후 구두로 급여를 약속하거나, 세후 기준 급여만 협의하고 세부 항목을 명확히 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병·의원 업계에서는 이른바 '네트(Net) 계약'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실수령액 월 300만 원"과 같은 방식으로만 약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령액 기준 계약이라 하더라도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구성 내역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임금명세서 역시 매월 교부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부담 구조, 불입 방식, 정산 기준까지 사전에 문서화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체크포인트✔ 입사 전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 구성항목 명확화✔ 네트 계약 시 별도 합의서 작성✔ 임금명세서 정기 교부STEP 4. 수습기간 운영보다 중요한 것은 채용 방식많은 병원에서 3개월 수습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 또는 종료 시점의 본채용 거절 역시 법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일정 기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활용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업무능력, 환자 응대, 조직 적응력 등을 종합 평가하고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계약직 운영 역시 관련 법률과 계약서 작성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체크포인트✔ 수습기간과 해고의 법적 관계 이해✔ 평가기준 사전 마련✔ 업무평가 자료 보관✔ 계약직 활용 시 법률 검토 진행STEP 5. 입사 후 관리가 병원 문화를 결정한다채용이 끝났다고 관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입사 직후의 행정관리와 법정의무 이행은 향후 노무 리스크를 예방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가 필요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특수한 법정의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체크포인트✔ 4대 보험 신고 기한 준수✔ 법정의무교육 실시✔ 교육 이수 증빙 보관✔ 신규 직원 온보딩 프로세스 구축채용은 비용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입니다 병원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채용은 곧 경영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채용 공고 작성부터 면접, 근로계약, 수습 운영, 입사 후 관리까지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다면 노동 분쟁 예방은 물론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직원을 채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좋은 채용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병원이 성장할수록 사람에 대한 관리 역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병·의원 근로자 채용 시 주의할 핵심 5단계 및 리스크 관리 전략

병원 및 의료기관은 교대근무, 연장수당, 의료법에 따른 자격 요건 등 일반 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노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용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후 예기치 못한 노동 분쟁이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병원 운영과 인사 리스크 방지를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병원 채용 핵심 5단계와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 1단계 : 채용 공고 및 직무 정의 (명확한 기준 설정)   채용의 첫 단추는 직무 내용과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리스크 관리 포인트"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직군별로 요구되는 필수 면허 및 자격 요건을 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교대근무나 야간근무가 필수적인 포지션이라면 공고 단계에서부터 해당 근무 형태를 명확히 안내하여 입사 후의 업무 거부나 조기 퇴사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2단계 : 면접 및 검증 (법적 결격사유 확인)   면접에서는 직무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병원 근무에 있어 법적인 결격사유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 포인트"의료기관은 아동 및 청소년, 환자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곳이므로 '성범죄 이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채용 확정 전, 관할 경찰서를 통해 반드시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 채용 결격 사유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 3단계 : 근로계약서 및 합의서 작성 (분쟁 예방의 핵심)   가장 많은 노무 분쟁이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입사 전, 또는 늦어도 근무 시작일 전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 포인트"병·의원의 특성상 이른바 '네트제(세후임금)'로 임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단순히 '세후임금 OOO원'으로만 구두 약정할 경우, 4대 보험료 정산이나 퇴직금 산정 시 심각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네트제를 적용하더라도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산정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특히 퇴직금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매월 일정액(예: 매월 200만 원 등)의 퇴직연금 불입액과 납부 주체, 세후임금의 구성 항목을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노무 합의서에 명확하게 규정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단계 : 수습기간 대신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 활용   신규 입사자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1~3개월의 '수습기간(시용제도)'을 두는 병원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 중이거나 종료 시점에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할 경우 부당해고 분쟁으로 이어질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리스크 관리 포인트"수습기간을 명시하는 것보다, 처음 채용 시 1~3개월의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더욱 추천합니다. 해당 계약 기간 동안 직원의 업무 능력, 환자 응대 태도, 조직 융화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병원과 맞지 않는 인력이라면, 복잡한 해고 절차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종료할 수 있어 부당해고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5단계 : 입사 후 관리 (4대 보험 및 법정의무교육)채용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주가 챙겨야 할 의무 사항들이 남아있습니다. 초기 관리가 병원의 조직 문화를 결정짓습니다."리스크 관리 포인트"입사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특수한 법정의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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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개원시 반드시 알아야할 노동법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진료와 환자 관리가 우선이 되면서 노무관리는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개원 초기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노무 관련 분쟁 대부분은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연차휴가, 퇴직금과 같은 사항은 직원 수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병원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사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원 준비 단계부터 병원 운영 중인 원장님들까지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노무관리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직원을 채용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업무내용, 근무장소 등 핵심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간혹 "며칠 일해보고 작성하자"거나 "파트타이머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근로시간이 짧거나 단기 근무자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가 아니라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114조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② 2026년 최저임금 준수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며, 이를 밑도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이 감액되는 것도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수습 개시 후 3개월 동안만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별도로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의무▶ 최저임금법 제28조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③ 주휴수당 지급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했다면,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합니다.  월급제 직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시급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직원은 별도로 계산해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노동청 진정 사건 중 상당수가 주휴수당 미지급에서 발생하는 만큼 근무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 주휴일 부여 의무▶ 근로기준법 제110조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④ 퇴직금 지급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한을 넘기면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병원 운영 중 자금 사정으로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사전에 자금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퇴직금 산정 기준▶ 동법 제9조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동법 제44조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⑤ 해고제도병원에서 가장 자주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해고 문제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불만족이나 업무 미숙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해야 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근로기준법 제27조 : 해고 사유 및 시기 서면 통지 의무⑥ 연차유급휴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인 직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유급휴가 규정▶ 근로기준법 제110조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⑦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로 인정됩니다. 특히 병원은 야간진료와 공휴일 진료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무표 작성 단계부터 수당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⑧ 법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운영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며,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는 주12시간까지 허용됩니다. 또한 근로시간 중에는 반드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휴게시간은 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전화 응대나 환자 응대가 가능한 상태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특히 병원은 점심시간에도 업무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 운영 방식과 급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 법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 : 연장근로 한도▶ 근로기준법 제54조 : 휴게시간 부여 의무⑨ 임금 지급 원칙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통화로,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병원에서 종종 발생하는 임금 분쟁 중에는 임의 공제, 인센티브 계산 오류, 퇴직 시 미정산 급여 문제 등이 있습니다.퇴직자의 미지급 임금 역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 시 임금 청산 의무▶ 근로기준법 제109조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⑩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취업규칙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징계, 퇴직 등 주요 근로조건이 포함되어야 하며 직원들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합니다.병원이 성장하면서 직원 수가 늘어나는 경우 취업규칙 작성 의무를 놓치는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근로기준법 제116조 :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직원 수가 적어도 노무관리는 예외가 아닙니다"우리 병원은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괜찮지 않을까요?"실제로 많은 원장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 퇴직금 지급 등 핵심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대부분 적용됩니다.오히려 소규모 병원일수록 직원 한 명과의 분쟁이 병원 운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개원 초기부터 체계적인 노무관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근무스케줄, 급여체계, 인센티브 규정, 연차관리 방식 등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무 리스크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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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개원시 반드시 지켜야 할 노동법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진료와 환자 관리에 집중하느라 노무관리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은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개원 초기 병·의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무 관련 실수들이 있으며, 사소해 보이는 부분도 과태료나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원시 원장님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대표적인 노무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채용이 확정되면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써도 되겠지"라고 미뤘다가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의도치 않은 임금체불을 예방하거나 사전 분쟁을 방지하는 데도 근로계약서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시간이 짧든, 하루만 근로하든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동법 제114조 : 위반시 500만 원 이하 벌금.② 2026년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법 제6조)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이 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의 수습 첫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범죄 인지시엔 그대로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이 점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동법 제28조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③ 주휴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55조)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 1주일을 개근했다면,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주휴일) 을 부여해야 합니다.월급제 직원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급제 직원이나 파트타임 직원은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동법 제110조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④ 퇴직금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직원에게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로 산정합니다. 기간 내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동법 제9조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동법 제44조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⑤ 해고제도 (근로기준법 제23조)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처분을 하지 못합니다.‘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법령엔 명시돼 있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해고는 거의 불가능하니 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수습기간’이더라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함▶ 동법 제27조 :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⑥ 연차유급휴가 부여 (상시 5인 이상)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병원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입사 1년 미만 직원의 경우 매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취업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무적으론 월차휴가를 부여하는 추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 이상 근속 시 15일,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동법 제110조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⑦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상시 5인 이상)1일 8시간(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면 연장근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면 야간근로, 법정공휴일(대체 및 임시공휴일 포함)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각각 기본급에 50%의 가산임금을 얹어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인 동시에 야간근로인 경우엔 100%, 연장인 동시에 야간 및 휴일근로인 경우엔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니, 근로시간 및 임금항목 설계시 커다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 동법 제110조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⑧ 법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0·54조)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며,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 허용됩니다.☞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휴게 부여☞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 부여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보건업 사업장은 특례업종에 해당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경우 1월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동법 제53조 : 당사자 합의 시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총 52시간)▶ 동법 제54조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 동법 제58조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하에 1주 12시간, 1월 52시간을 초과해 근로 가능▶ 동법 제110조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⑨ 임금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직접, 전액,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전액불 원칙에 따라 결국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건, 4대보험료 및 세금에 지나지 않습니다.퇴직한 직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임금 전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제36조 : 퇴직 시 14일 이내 전액 지급.▶ 제109조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⑩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상시 10인 이상)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병원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취업규칙에는 근로시간, 임금, 퇴직,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모두 담겨야 하며, 직원들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 동법 제116조 : 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우리 병원은 5명인데 아직 괜찮지 않나요?"   "우리 병원은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원장님들도 계십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부 적용 범위가 달라질 뿐,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 기본적인 의무는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오히려 직원 수가 적은 병원일수록 한 번의 노무 분쟁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초기부터 체계적인 노무관리가 중요합니다.개원 준비 중이거나 병원을 운영 중이라면 지금 한 번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근로스케쥴, 임금항목, 급여체계, 인센티브 제도, 연차사용 관행 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리가 향후 큰 리스크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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