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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는 지원자의 과거 경험과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해당 지원자가 우리 병원과 잘 맞을지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평판조회가 지원자의 미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의 행동이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하듯 인력채용에 있어 주요한 도움이 될 수 있는 평판조회이지만, 악용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자의 동의 없는 평판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요? 』   ▶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채용 지원자가 제공한 경력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한 진위확인 목적으로 평판조회를 하고, 지원자에게 이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 발생소지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원자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이전 재직병원의 인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성명, 부서 등의 간단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주관적인 평가 (성실하다, 성격이 별로다, 급하다 등)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자의 동의 없는 평판조회의 경우라도 최소한의 정보 확인이나 지원자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이를 넘어선 지원자의 근무정보 (징계이력, 질병, 휴직)를 구체적으로 묻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평판조회가 취업방해에 해당할까요? 』   ▶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은 명부의 작성사용이나 통신행위라는 객관적인 구성요건 외에 행위자의 구체적인 취업방해의 목적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평판조회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취업방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즉, 병원의 경력조회가 지원자의 이력서 등에 쓰여져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근무태도는 어떠하였느지 등 단순한 확인 차원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취업 방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621)도 취업방해의사가 없었던 경우나 취업방해의 목적이 아닌 단순한 경력조회는 취업 방해 금지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평판조회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리하자면- 채용지원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순한 정보 확인과 관계자의 주관적인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니다.- 단순한 정보 확인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근무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재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순한 평판조회는 취업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노동관계법령의 범주에서는 단순한 평판조회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으나, 평판조회의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는 점에서 입사 지원자로부터 평판조회 실시 동의서를 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직원구인 어떻게 해야할까?

 개원 전에는 입지 선정이 가장 어려웠지만 개원을 하고 나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직원구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사람을 구하는 게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는데, 최근에는 특히 젊은 직원들이 지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 개원할 때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다가 직접 겪어보니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원장님들도 많을 것 같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 구인이 어려운 이유와 해결 방법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1. 주6일 근무, 이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처음 개원할 때는 인건비 부담도 있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해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6일 근무를 고려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직원들에게 주6일 근무를 요구했었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4050대 이상의 간호조무사나 방사선사 분들은 그래도 주6일을 감내하면서 일하시려는 경우가 있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젊은 직원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2030대 직원들은 주6일을 아예 고려하지도 않더군요."급여를 높이면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주6일 근무에 높은 급여를 책정해봤지만,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힘들게 뽑아놓고도 3~6개월을 못 채우고 나가는 걸 보고, 이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최근에는 컨설팅을 받거나 트렌드를 살펴보면 주4일 근무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급여는 낮아지지만, 직원들은 오히려 이 조건을 더 선호하더군요. 저는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런 흐름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2. 오프·연차를 너무 박하게 하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연차와 오프를 운영하는 방식도 직원 구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개원을 하면 병원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직원들에게 오프를 후하게 주기가 부담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주6일이 힘들면, 주1회 연차를 주면서 주5일처럼 맞추자는 방식으로 운영했었죠. 그런데 이런 방식도 요즘 직원들에게는 썩 매력적이지 않더군요.많은 병원에서 월차 1개 정도만 주고, 여름휴가도 3~4일 정도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직원들은 QOL(Quality of Life)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연차를 붙여서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구조,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여행이라도 갈 수 있는 여유가 없는 병원에서는 장기 근속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저도 처음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었는데, 직원들이 퇴사하는 패턴을 보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연차와 오프를 어느 정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병원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3. 급여가 경쟁력이 되지 않으면 좋은 직원은 오지 않습니다.병원 운영하면서 급여 문제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타 정형외과에 비교하면 급여를 괜찮게 주고 있는데 왜 지원자가 없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직원들은 ‘타 정형외과가' 아니라 ‘타 병원 진료과’와 비교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통증의학과뿐만 아니라 내과, 피부과, 치과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내과나 피부과 같은 병원이 더 높은 급여를 주면서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편하다면, 굳이 힘든 정형외과를 선택할 이유가 없겠죠.특히 주6일 근무를 요구하면서 급여가 비슷하면, 당연히 구인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이 우리 병원과 비슷한 급여를 받으면서도 더 나은 근무 환경을 가진 곳으로 이동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병원 운영을 하면서 느낀 점은 결국 좋은 직원이 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근무 조건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결국 좋은 직원 구인을 잘하려면?주6일 근무는 이제 어렵다. 주5일 근무를 기본으로 고려해야 한다.연차와 오프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 너무 박하면 장기근속이 어렵다.급여는 타 병원과 비교해서 적정 수준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경쟁력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결국 직원들은 "근무시간 적고, 연차 자유롭고, 급여도 높은 병원"을 원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걸 다 맞춰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 가지 요소가 너무 부족하면 좋은 직원이 오지 않는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개원 초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겠지만,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병원을 운영하려면 직원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직원분들 구인으로 고민이 많을 텐데, 위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무]

근로자가 임금지급일 이전에 가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병원은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가끔 근로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회사 급여지급일 전에 임금 선지급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병원은 임금 가불을 반드시 허용하여야 할까요?▶ 임금 비상시 지급 : 근로기준법 제45조는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비상한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근로자가 급박한 경비 지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규로 인정한 선지급(가불) 제도로서 '법정 가불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3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선지급(가불) 신청에 지급해야 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선지급해야 하는 경우와 지급범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①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②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③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면 근로자의 선지급 신청에 따라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시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이때 선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 한하여 지급 가능합니다.선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의 1호~3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선지급 의무가 없으며, 비록 1호~3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임금까지는 선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 선지급(가불) 검토 시 유의할 사항   ① 병원은 근로기준법 제45조의 비상시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3가지 경우를 확인하여, 이에 한하여 임금 지급일 이전 이미 제공한 근로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②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를 위해 병원은 적절한 지급 절차를 마련하여 “비상시 지급 신청서” 서식 등을 통해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관계법령의 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선지급하는 것은 병원의 임금 및 채무 관리(가불금이 근로제공분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무]

설연휴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2025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설 연휴는 특히 1월 27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병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직원들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일 부여와 관련하여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하여 병의원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인사노무관리 핵심 사항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임시공휴일, 법정공휴일과 무엇이 다를까요?먼저, "임시공휴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법령으로 사전에 지정된 휴일입니다. (예: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임시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나 중대한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휴일입니다.즉, 임시공휴일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정되는 휴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2.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우리 병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가장 궁금하실 부분은 바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와 대체휴일 부여 가능 여부일 것입니다. 이는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병의원휴일근로수당: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근무분에 대한 임금(100%)만 지급하시면 됩니다.(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병의원휴일근로수당 의무 지급: 1월 27일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날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 이내 근로: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 근로: 통상임금의 2배 (근로기준법 제56조)대체휴일 부여 가능(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필수):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3) 추가 유의사항원래 월요일이 휴무일인 근로자, 교대제 근무자: 해당 직원이 원래 월요일에 쉬는 날이거나, 교대제 근무 스케줄 상 1월 27일이 비번, 휴무일, 휴일인 경우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즉,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이나 대체휴일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3. 꼼꼼한 사전 준비로 분쟁 예방하세요!​임시공휴일 지정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노사 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병의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일 부여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직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글 :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2025년 1월 27일(월요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2025년 한해를 맞이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구정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정부는 설 연휴를 맞아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도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늘은 1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금년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인사노무관리 상 유의사항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내지 제3조에 의해 법령으로 그 일자를 미리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그럼 임시공휴일은 무엇일까요?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해 원래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 또는 중대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 · 의결을 거져 지정을 결정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임시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일 부여 의무가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한데 우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으므로 해당 근무 분(100%)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우리 병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역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임시공휴일에 출근했다면, 주휴일 출근과 동일한 방식으로 휴일가산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하여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2배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일근로수당 대신 대체휴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표원장님과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적으로 근로자대표 선임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합의한 이후에는 대표원장님은 대체할 다른 날(소정근로일)을 특정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래부터 월요일에 쉬는 근로자이거나, 교대제 영향 등으로 인해 10월 2일이 비번, 휴무일, 휴일인 경우 등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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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정규직이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정규직은 퇴사, 해고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노사 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반면 비정규직(기간제)은 계약에 따라 근로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비정규직은 계약 시 정한 종료 시점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계약직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근로기간 정함의 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상기와 같이 고용안정의 이점이 매우 크므로 정규직근로를 선호하게 되며,이에 따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이며, 근로자들의 반발이 있을리 만무하나,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하단과 같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3062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자발적 의사의 합치에 따라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위와 같은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 자발적 의사의 합치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   정규직 근로자를 계약직 근로자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봄이 상당하나, 그렇다고 법적으로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시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후 근로자의 서명을 득하는 것이 필수이며 이로 충분합니다.   다만, 이때 병원이 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부분 유의하셔야 하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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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사 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사실 상 쉽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 등을 보장하여 근로자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를 집중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이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만약 근로자가 우리 병원에 입사하기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육아휴직 또는 배우자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우리 병원에 입사 후 다시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휴직 및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병원에서 이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관련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② <생략>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이하 ③~⑥ <생략> 관련 행정해석 육아휴직관련 : 여성고용정책과-46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비,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음.”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 여성고용정책과-2404“근로자가 입사 이전에 이루어진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면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의 출산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사업주가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처럼 이전 병원에서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등을 사용했던 근로자는 이후 이직한 병원에서 동일한 자녀로 육아휴직 등을 신청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전 병원에서 동잏한 휴직 등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여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직 전 병원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의 잔여기간이 남아있다면(예를 들어 법의로 정한 1년의 기간 중 이전 병원에서 6개월만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병원에서 6개월 사용 가능) 동일 자녀라 하더라도 잔여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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