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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5월 1일 노동절(구 근로자의 날), 인사노무관리 이슈 안내

노동절은 다른 법정공휴일과 달리 5월 1일이라는 날짜를 특정하여 지정된 휴일입니다. 따라서 5월 1일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하며, 이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동절이 휴무일인 경우에도 시급제나 일급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1일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대비하여, 사업장에서 유의하여야 할 인사노무관리 유의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노동절이란?노동절이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5월 1일로 지정된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휴일이었으나, 2026년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는 공무원이나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함께 쉬는 법정 공휴일로 격상되었습니다.▶ 노동절에 출근하는 경우?노동절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더하여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미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50%)에 더하여,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유급휴일분의 임금(통상임금의 10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노동절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노동절이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노동절이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임금지급 방식에 따라 수당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미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추가 지급 없이 통상적인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반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무일과 노동절이 겹치더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휴일 부여 가능 여부?노동절은 법률에 따라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날이므로, 해당일에 근로한 것을 이유로 다른 날을 휴일로 대체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노동절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해야 할 임금에 갈음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노동절에 8시간 근로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12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2026년부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공무원과 교원까지 휴무 대상이 확대되었지만, 일반 사기업의 경우 노동절이 가진 고유의 특성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또한 노동절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물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예외 없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이 다가오는 5월 1일, 사업장의 안정적인 인사노무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해고예고제도, 잘못 적용하면 해고 무효에 벌금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원칙

 병원 운영을 하다 보면 직원의 근무 태만이나 업무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근로관계 종료를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 많은 원장님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혹은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식의 즉시 해고를 감행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자칫 큰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원장님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해고예고의 핵심 원칙을 짚어드리겠습니다.해고예고제도의 핵심은 30일의 시간 혹은 30일분의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미리 예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30일의 여유를 두지 않고 즉시 해고를 진행한다면, 반드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떠나 해고라는 의사표시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반면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퇴직처럼 근로관계가 자연스럽게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해고 시점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해고예고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분쟁 예방을 위해 문서로 남기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고 시점'의 특정입니다. "업무 성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거나 "공사가 끝날 때쯤 나가달라"는 식의 조건부 혹은 불확정적인 통보는 법원에서 해고예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본인이 언제까지 근무하는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3개월 미만 근로자는 예외, 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혹은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은 해고예고 예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사유를 원장님이 임의로 판단했다가 나중에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곧바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 별개의 문제입니다간혹 해고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설령 나중에 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가 정당했다는 판정을 받더라도, 해고예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30일분 임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직 복직 명령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이때도 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이중의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관계 종료는 병원의 운영 방식과 법적 리스크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민감한 작업입니다. 무리한 즉시 해고로 인해 수천만 원의 예고수당과 복직 임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인사 노무 체계는 개원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시스템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글ㅣ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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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 후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으로 인해, 단순히 6개월만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순히 월의 일수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요건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의 개념과 산정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업급여 등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개념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무한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수 지급과 관련된 날만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유급휴일이나 주휴일은 포함되지만, 휴무일이나 무급휴일 등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날은 제외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⑴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종전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이력이 있고, 그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사업장에서 다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⑵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과거에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동일한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중복하여 수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6개월 근무’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 소정근로일수 및 종전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 따라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기준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 중 사업주에게 유급 의무가 있는 최초 60일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인정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한 재직기간이 아닌,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개념입니다.이 때문에 ‘6개월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이라는 단순한 기준만으로 판단할 경우, 실제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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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 부여 시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체크포인트

 병의원 경영을 하다 보면 직원들의 경조사나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가 문제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는 모성보호라는 사회적 가치와 직결되는 만큼, 노동관계법령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영역입니다. 간혹 이를 일반적인 복지 제도 정도로 여기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오늘은 원장님들이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강행규정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90일(다태아 120일)이라는 기간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휴가가 아니라,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출산 사실을 알렸음에도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권리 포기나 무단결근 처리 역시 법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출산일 기준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휴가의 시작점인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출산일입니다. 만약 연차휴가 중에 출산을 했다면, 출산일 기준으로 즉시 출산전후휴가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때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는 무효가 되며, 이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출산 당일에 정상 근무를 마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출산일 다음 날부터 휴가가 시작된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급여 지급 의무와 통상임금 보전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유급 보장 범위입니다.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지만, 이는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를 일부 감경해 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중요한 점은 고용보험 급여 상한액(210만 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차액분은 사업주가 반드시 직접 보전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임금 체불 문제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절대적인 고용 안정의 기간법은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휴가 종료 후 30일까지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인력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 장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병원이 직원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면 예기치 못한 행정적·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인사 노무 체계는 개원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시스템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글ㅣ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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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방법이 있을까?

​병의원의 특성상 휴일 근무가 많고, 원장님의 개인 사정 등으로 일정 기간 휴진하게 되면서 전체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제도란 특정한 소정근로일을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본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권리이므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란?연차유급휴가의 대체란 특정한 소정근로일을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합의가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지시한 경우 해당 대체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란?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서,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협의·합의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개별적 서면동의의 유효성연차유급휴가 대체에 있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는 법에서 정한 유효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동의를 받는 방식만으로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전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휴가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대체휴가를 우선 적용한 후, 이후 발생하는 연차유급ㅎ휴가나 보상휴가 등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효하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거나 일방적인 지시만으로는 제도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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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근로자의 해고, 상용직 근로자와 다를까?

근로자를 채용할 때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많은 사업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인사관리 방식입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자유롭게 근로조건을 정하거나, 쉽게 해고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습의 개념부터 수습기간 중 임금과 근로조건까지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습이란?수습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업무 적응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는 근로 형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수습’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미 채용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수습 근로자 역시 정식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수습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 수습기간의 제한노동관계법령에서는 수습기간의 구체적인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수습기간의 임금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규 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임금 감액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입사일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감액 적용이 불가능하며,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의 근로조건수습기간은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등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한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해당 기간에 수습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과 그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수습기간이 문제되는 경우는 이를 정식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수습 근로자 역시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는 정식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임금 또한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수습기간 운영 시 관련 법적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부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병원 개원 시 노무법인(노무사) 선정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닮의 이동직 노무사입니다. 최근 병원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을 뵙다 보면 인테리어, 의료 장비, 입지 선정에는 심혈을 기울이시면서도 정작 인사 노무 관리의 핵심인 '근로계약서' 작성은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선배 병원에서 쓰는 양식을 조금 고쳐 쓰면 되겠지" 혹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표준 양식이니 문제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시지만, 이는 개원 초기 원장님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노무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1. 세무와 노무는 엄연히 다른 전문 영역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 하나가 급여 관리나 퇴직금 업무를 세무사 사무실에 전적으로 의뢰하며 노무 관리까지 끝났다고 믿으시는 점입니다. 세무사는 세금 신고와 세무 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며, 근로계약서의 법적 효력 검토,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징계 및 해고의 정당성 등 노사 관계의 핵심적인 법률 판단은 노무사의 고유 영역입니다. 최근의 근로자들은 과거와 달리 본인의 권리에 매우 민감하며, 분쟁 발생시 노동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문서가 바로 근로계약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2. 개원 초기의 노무이슈는 아래와 같으며,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사전에 노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1) 채용공고문 작성 및 검토 채용공고문의 목적은 근로조건을 나열하는데 있지 않고,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데 있습니다. 많은 인원을 모집할 수 있어야 그 중에서 좋은 근로자들을 선별할 수 있고, 임금이나 근로시간 협상시 주도권을 쥘 수 있거든요. 채용공고문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근로시간, 연봉, 복리후생혜택 등을 설계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연출과 포장을 해서 채용공고문을 채용공고 사이트에 예쁘게 선물처럼 내놓아야 합니다. (2) 근로시간 및 임금항목 설계 의도치 않은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소모적인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애초 근로시간(근로일 포함)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하고, 이에 따른 임금항목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걱정할 게 아니라, 지원자와 사전에 합의한 어떤 근로조건이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무서식을 만들어 놓고 프로세스를 구축해 놓아야 합니다. (3) 면접 질의응답 연습 지원자들의 관심사항은 다양하지만 결국 근로시간과 연봉 등의 근로조건이 병원을 지원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그래서 갑을 관계가 뒤바뀐 취업시장에선 통상 지원자한테 끌려다니기 일쑤입니다. 역량있어 보이는 지원자들이 원하는대로 들어주고 경력있는 지원자들이 뜻하는 바대로 원내방침을 변경한다는 뜻입니다. 협상력에서 우위를 지니기 위해선 근로시간과 연봉이 아닌, 다른 관심사항에 집중토록 하는 게 중요하며, 어떤 원장님이든 연습만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 가개원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서로간에 비교하며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단체로 근로조건을 높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가개원 당일 임의의 사유로 그만두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가개원(시뮬레이션 기간) 2~3일 전에 지원자 한명씩 30분 단위 간격을 두고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 대해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 문구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병원만의 특수한 근로여건 및 환경을 근로계약서, 복무규정 등에 담아야 합니다 (1) 연장근로 발생 병의원에선 진료시간 전에 진료보조 준비시간이 필요하며, 고객이 뒤늦게 오는 경우라면 진료시간 이후에 남아 고객응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야간진료 또한 필수입니다. 결국 1일 8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분 단위로 시간을 체킹해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있지만, 이렇게 할 경우 금전적 부담이 가중되고 근로자들도 추가수당 수령을 당연하게 생각해 나중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2) 휴일근로 발생 365병원, 또는 365병원이 아니더라도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에 병원을 오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경쟁 병원을 의식해야 하고 충성 고객을 감안해야 하거든요. 다시 말해 근로자로부터 휴일근로를 수령하게 되고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휴일수당을 따박따박 모두 지급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결과를 받아들 수도 있습니다. (3) 토요일 휴게시간 부여 토요일엔 통상 오후 1~2시까지 근로하다보니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로시엔 평균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객 분들이 몰려오는데 중간에 30분을 끊고 휴식을 취하며 간식을 먹은 뒤, 다시 진료 및 고객응대를 재개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4) 연차휴가 사용​ 20인 미만 의원급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병원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그 업무공백을 메우느라 동료 근로자들이 더 큰 수고를 해야 하니 연차휴가 사용 근로자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임금 안에 연차수당을 포함해 지급할 경우 노동청에서 배척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며, 연차수당뿐 아니라 다른 수당까지 임금체불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5) 네트-그로스 관행 네트임금제가 굉장히 훌륭한 임금지급 방식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대표원장은 봉직의가 원하는 네트임금을 제세공과금과 상관없이 통장에 찍어주고, 봉직의는 대표원장에게 퇴직금, 연차수당, 연말정산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았거든요. 대표원장과 봉직의간 기브앤테이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런가요? 네트임금제에 동의한 봉직의, 근로자들이 퇴사할 때는 입사 초기의 약속을 잊고 상도의를 모른 척 합니다. 한 마디로 돈 앞에 장사가 없는지라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6) 골치아픈 직원 면접 과정에서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직원도 실무에선 원장님과 합이 안맞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잘 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쁜’ 근로자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최악은 고객들이 한가득 있는 대기공간에서 고객과 말다툼하는 근로자입니다. 업종 특성상 이런 근로자들이 워낙 많아서 면접 때 이들을 솎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내내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4. 사전에 준비를 한다면, 모든 노무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의무가 한가득이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고 사전에 준비를 한다면, 의도치 않은 임금체불, 소모적 다툼,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 모든 노무분쟁에 명분을 갖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근로시간, 연봉 등을 다루는 협상테이블에서 주도권의 토대를 단단하게 다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5. 원장님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패, 노무 컨설팅 노무관리에 대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은 단순히 비용 지출이 아니라, 원장님이 오로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개원 과정에서 겪게 될 인사 노무의 어려움, 저희 노무법인 해닮이 원장님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탄탄한 병원 운영의 시작을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노무법인 해닮 대표노무사 이동직 드림 (상담 : 010-3242-0453)
[노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 거절에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할까?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면서, 단순히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이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의 해고 절차 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예외1 : 사용자에게 갱신의무가 부여된 경우법령,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의 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일정 요건 충족 시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외2 :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되는 등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갱신거절 시 유의사항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만약 부당한 갱신거절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기간은 사용기간 제한인 2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지만, 갱신의무가 인정되거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기간 종료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기간제 2년 사용제한과 맞물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 등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갱신 조항의 설정이나 지나치게 짧은 기간의 반복 갱신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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