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병원에 입사 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사실 상 쉽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 등을 보장하여 근로자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를 집중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이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만약 근로자가 우리 병원에 입사하기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육아휴직 또는 배우자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우리 병원에 입사 후 다시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휴직 및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병원에서 이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관련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② <생략>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이하 ③~⑥ <생략>
관련 행정해석 육아휴직관련 : 여성고용정책과-46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비,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음.”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 여성고용정책과-2404“근로자가 입사 이전에 이루어진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면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의 출산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사업주가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처럼 이전 병원에서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등을 사용했던 근로자는 이후 이직한 병원에서 동일한 자녀로 육아휴직 등을 신청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전 병원에서 동잏한 휴직 등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여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직 전 병원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의 잔여기간이 남아있다면(예를 들어 법의로 정한 1년의 기간 중 이전 병원에서 6개월만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병원에서 6개월 사용 가능) 동일 자녀라 하더라도 잔여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