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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육아휴직 중 조기복귀 신청, 받아줘야 할까?

근로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밤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된 제도로,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근로자가 예정된 기간보다 앞서 복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조기 복귀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법정 휴직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 대상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승인 의무가 있는 제도이지만,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는 법적으로 육아휴직 부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미일 뿐,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6개월 이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 조기 복귀 가능 여부육아휴직을 일정 기간으로 정해 승인받은 이후, 근로자가 예정된 기간보다 일찍 복귀하고자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 복귀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복귀 시점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종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반드시 복귀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법에서 인정하는 육아휴직 종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 : 유산 또는 사산∙ 그 외 근로자의 경우 : 해당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양육에도 관여하지 않게 된 경우​​​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사업장에서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 인력을 채용하거나 근무 일정을 재조정하는 등 다양한 대응이 필요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육아휴직 신청 시에는 휴직 시작일과 복귀 예정일을 함께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일정은 인력 운영 계획 수립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당초 정한 복귀일보다 앞서 복귀를 요청하더라도,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병원 육아휴직 시 월 최대 60만원 지원?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

 육아휴직 운영 부담, 정부 지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병·의원은 직원 한 명의 공백이 진료 운영과 고객 응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간호조무사, 코디네이터, 원무직원 등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남아있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한 업무를 동료 직원이 분담하고, 사업주가 이에 대한 별도 보상을 지급하면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업무분담 지원금이란?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다른 직원들이 나누어 수행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업무분담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병·의원처럼 소규모 조직에서는 직원 한 명의 부재가 진료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지원제도 중 하나입니다.지원 대상 사업장업무분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첫째,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둘째, 해당 직원의 업무를 분담할 근로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인정됩니다.셋째, 업무를 추가로 수행한 직원에게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지급해야 합니다.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월 최대 20만원이 지원됩니다.병·의원이 꼭 확인해야 할 부분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실제 업무분담 사실과 별도 수당 지급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분장표, 지급대장, 급여명세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동료 직원이 업무를 대신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직원들의 육아 지원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경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직원 복지 향상은 물론 병원 운영의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력 규모가 크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육아휴직 허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제도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육아휴직을 부여했다면? 업무분담지원금 알아보기

병·의원은 인력 공백이 곧바로 진료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동료 근로자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사업주가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무분담 지원금의 주요 내용과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업무분담 지원금이란?업무분담 지원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업무분담 지원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할 근로자를 지정할 것 (최대 5명 한도)∙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할 것 (별도 수당 지급 등)▶ 지원금액⑴ 육아휴직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 시작일과 업무분담이 최초로 시작된 날 중 먼저 도래한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판단하여 지원단가가 결정됩니다.​∙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 월 최대 60만 원∙ 피보험자 수 30인 이상 : 월 최대 40만 원▶ 지원금액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지원금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관계없이 월 최대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때 1명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해 업무분담 근로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전체 지원금은 월 지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24 전산망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0시간 이상 단축, 30일 이상 사용) 허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완화하고, 동료 근로자의 업무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중요한 병·의원 사업장에서는 해당 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인사관리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요건이나 업무분담 근로자 지정, 금전적 지원 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요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근로자의 겸업(타 사업장 근로제공)을 금지할 수 있을까?

병의원의 경우 근로자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사례가 많아, 다른 사업장에서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이러한 겸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고로 실제 겸업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겸업금지란?겸업금지란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겸업금지는 노동관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근로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겸업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을 두었다 하더라도, 겸업금지 자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도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겸업이 사업장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근로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겸업금지에 제재 대상겸업금지와 관련하여 제재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근무시간 외의 겸업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근로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장의 대외적 이미지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겸업금지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겸업에 대한 제한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겸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해고에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겸업금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되는 영역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겸업이 근로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장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겸업금지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제한이 필요한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개별 사안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1년 근로 후 결별하는 것과 1년 1일 근로 후 결별, 어떤차이가 있을까요?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입니다. 1년 근로 후 결별하는 것과 1년 1일 근로 후 결별, 어떤차이가 있을까요? 병원 노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직원을 채용하다 보면 계약기간을 단순히 “1년 정도”로 생각하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단 하루만 달라져도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생각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은 모두 계속근로기간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1년”과 “1년 1일”은 실무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인 직원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직원이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연간 임금 총액은 3,600만원입니다. 하지만 퇴사일 다음 날이 공휴일로 연결되는 구조라면 하루의 유급휴일 임금이 추가될 수 있고, 이 경우 지급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더 큰 차이는 연차휴가에서 발생합니다.1년만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통상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근로관계가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11일에 더해,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단 하루 차이로 미사용 연차가 최대 26일까지 늘어날 수 있고, 퇴직 시 병원은 이에 대한 연차수당까지 정산해야 합니다.퇴직금 역시 달라집니다.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나면서 평균임금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퇴직금 금액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 병원 운영에서는 이런 부분이 누적되면 적지 않은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의원에서는 계약기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최초 채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계약보다는 일정 기간을 명확히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계약기간 표기입니다.예를 들어“2025년 1월 1일 ~ 2026년 1월 1일”로 작성하면 이는 정확히 1년 계약이 아니라 “1년 1일” 계약이 됩니다.따라서 1년 계약이라면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병원 노무는 작은 문구 하나, 날짜 하루 차이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 단계부터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노무]

근로자의 '병가' 사용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방안

병의원은 교대근무와 인력 공백의 영향이 큰 업종인 만큼,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결근 관리가 중요한 인사·노무 이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병가는 법에서 직접 정한 제도는 아니므로, 운영 방식이나 사용절차, 징계 가능 여부 등을 둘러싸고 실무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병가 제도의 주요 내용과 사업장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병가’란?병가란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배려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병가를 유급으로 운영할지 또는 무급으로 운영할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유의사항병가로 인한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병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운영된 병가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사용자가 병가 사용과 관련한 절차를 마련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병가신청을 거부한 경우?근로자가 정당하게 병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결근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를 사용하거나, 병가제도를 부적절하게 이용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병가를 사용한 경우∙ 병가기간 중에 여행 등 병가사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병가 종료 후에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 병가는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배려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법에서 직접 정한 법정휴가는 아니므로 사업장마다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특히 병가 사용 절차나 승인 기준, 병가 중 준수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이나 징계와 관련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병가 제도를 명확히 정비하고, 관련 기준에 다라 일관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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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ㅡ유산·사산휴가제도 살펴보기

유산·사산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과 유급 보장 범위가 달라지고, 신청 절차와 관련해서도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산·사산휴가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산·사산휴가란?유산·사산휴가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가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형태나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산·사산휴가가 부여되는 인공임신중절유산·사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에 의한 유산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이라 하더라도 유산·사산휴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유산·사산휴가 청구 방법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임신기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유산·사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전 신청이 바람직하나, 전화·구두·메신저 등을 통해 사용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서면 신청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휴가 사용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산·사산휴가 휴가 기간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기간이 차등으로 부여됩니다.∙ 15주(105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16주 이상 21주(147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22주 이상 27주(189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28주(190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유급 보장 의무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통상임금 전액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 28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 : 최초 60일∙ 28주 이전에 유산·사산한 경우 : 휴가기간 전체 ​유산·사산휴가는 근로자의 건강 회복과 모성보호를 위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과 유급 보장 범위가 달라지며, 신청 절차와 유산·사산휴가가 인정되는 인공임신중절의 범위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관련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근로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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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 실수로 발생한 손해, 원장님이 모두 감수해야 할까?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의 단순 행정 실수부터 고가 의료장비 파손, 환자 응대 과정에서의 문제까지 다양한 형태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원장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병원이 청구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단계에서 미리 일정 금액의 배상을 정해두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제한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근무하지 않으면 3천만원 배상”과 같은 조항은 대표적인 문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역시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바로 부담시키는 약정은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직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실제 장비 파손이나 병원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을 병원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다만 현실에서는 손해액 산정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병원 운영 특성상 업무 지시 체계, 관리 감독 여부, 교육 수준 등이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손해 전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실제 현장에서는 사후 배상보다 사전 예방 체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업무 메뉴얼 정비, 의료장비 사용 교육, 직원별 권한 설정, 정기적인 CS 및 안전교육 등이 결국 병원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 병원일수록 인력 운영 시스템이 안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무 리스크 관리까지 함께 고려하는 운영 전략이 필요합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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