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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퇴사를 결정한 근로자와 사직일을 결정하는 경우 주의할 사항

 정확히 1년을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정산하여야 하는 연차일수는 총 11개입니다.   2021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중략...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근속기간 1년 이후 몇일 내지 한달 뒤를 사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설마 근로자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근로자들은 이러한 정보에 민감하고 잘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을 지급 받기 위해 근로자가 상여금 등 지급일 이후 일자로 사직일을 제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병원이 사직일을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이 아닌 그 이전에 사직처리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 지를 포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2266) “사직은 근로자가 주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이며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퇴직으로 분류될 수 있음. 근로자가 6월 30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월 15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다만,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물론 근로자 원하는 사직일 이전 일자에 사직처리한 것에 대해 별도 이의제기하지 않고 동의한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 이전에 회사가 사직처리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회사측에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 이전 일자로 사직처리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앞당겨 사직처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라 계속근로년수가 3개월 이상인 근로자일때는 30일 전 해고예고 서면통지를 해야 하나 30일 전 해고예고 통지를 하지 않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하고 있는 노동법 규정

 최저출산율을 연일 갱신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발맞춰 정부 역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임신 근로자 및 임신을 계획중인 근로자에 대해 여러 가지 복지정책 및 보호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역시 임신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병원 내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가 주요 점검사항인 만큼 임신 근로자에게 금지하고 있는 노동법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근로자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10조 제1호(벌칙)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신 중 여성근로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신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의 연장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임신을 몰랐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포괄임금제에 따라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OT수당은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계속 지급해도 됩니다. 이는 임금 지급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신 중이라도 지급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4492)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매월 정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0조제1호(벌칙) 법 제70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114조제1호(벌칙) 법 제70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7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휴일근로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위반 시 동법 제110조에 따라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인가 받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아가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로 휴일근로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노동부에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원칙대로 휴일근로를 금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근로자의 임신으로 인하여 휴일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향후 근로자의 급여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연봉계약서를 다시 체결하시면서,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을 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성보호 관련 사항은 근로감독 시에도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사안입니다. 임신 근로자의 연장근로와 같은 사안은 이미 발생하고 난 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교육하고, 이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까?

 많은 병원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실겁니다.   여기에서 보통 “3개월”을 관련법령 또는 판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직무 성질을 감안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체결하는 것이 좋으며 3개월 이상으로 정하려고 할 때는 그 사유에 대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서류를 마련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등 해고와 임금 등 관련 법 조항의 기준이 3개월을 두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3개월을 수습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습기간의 연장 역시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니, 역량이 부족한 신입 근로자의 경우에는 병원의 뜻에 맞게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 아무런 저항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4914)근로기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은 해고예고의 적용제외가 되는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정한 것인 바, 취업규칙에 3월을 초과하여 수습기간을정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그러나 수습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예방차원에서 가능한 한 수습기간을 3월 이하로 정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할 것임.   -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655) 회사는 최초 시용기간이 만료한 경우 일정한 사정에 따라 시용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최소한 시용기간 연장은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위 참가인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용기간 연장 부분은 원고 회사 부장이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서 원고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위 참가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는 이상, 위 시용기간의 연장은 위 참가인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상기 행정해석 및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그 연장은 사업주의 일방적 행위가 아닌 근로자의 동의 과정을 거쳐야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출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에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수습근로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면의 내용에는 연장되는 수습기간과 연장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 중에 수습기간을 적용하여두기 보다는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습기간에 준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고, 언제 교부해야 할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최초 채용할 때 작성하게 되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설계하고, “언제” 정확한 시기에 작성 및 교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인사노무업무에 있어서의 수많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가 입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며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 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근로기기준법 제114조(벌칙)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벌하는 외에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22.06.30.선고, 2022도4751 판결 “...중략...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를 위배하였다할 것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며칠 뒤 근로자에게 전화로 그 수령을 최고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교부받아 가지 않았다거나, 약 2년이 경과하여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갔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개시 당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1.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해 별도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상기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이나 늦어도 근로관계가 개시된 첫날(입사일)에 작성”하는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없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2. 교부하지 않은 경우 패널티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반드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약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벌금부과와 양벌규정(법인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해서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감독시 미교부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되나 만약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미교부 사실이 확인 되면 벌금형 부과가 아닌 행정 편의상 과태료(행정처분)가 부과될 수도 있는 점 유의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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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채용 전 교육기간에 대해서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해야 할까?

 신규 개원을 앞둔 원장님들께서는 정식 개원 전 신규채용예정자들에 대하여 짧게는 3일 내지 길게는 2주 정도 교육기간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식 채용, 즉 정식 월급제 근로계약서(정식 근로계약서라는 단어가 다소 어색하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시간당 임금으로 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되는데 교육기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까요?   관련 행정해석 (근기 68207-218)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된다고 사료됨.  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상기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사안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직무교육성격의 교육으로 교육참석이 강제성이 있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채용 전에 실시하는 교육이 채용 이후에 수행하게될 직무교육 성격의 교육내용으로 진행되고 교육에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고 만약 참석하지 않을 경우 벌점부과, 교육비 공제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아 교육 종료 후 정식 채용하더라도 교육을 받은 첫날을 퇴직금, 연차휴가 산정 기산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성격이 단지 정식 채용을 하기 전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판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계속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정식 채용될 경우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여부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성실성, 적극성 등을 판단할 목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수료 실적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되는 임의성을 가진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따라서 채용 전 실시하는 교육기간은 퇴직금, 연차 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원 전 교육기간 동안의 교육은 직무교육의 성격이 강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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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새로운 연봉계약체결을 거부한다면?

 어느덧 끝이 없는 것처럼 이어지던 무더위가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가 시작될 즈음에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내년도 임금계약을 고민하여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입사일을 기준으로 임금협상을 하는 병원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회계연도로 임금협상을 하는 병원도 많기에, 또한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인상안을 고민 중이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만약 병원이 제시한 연봉 금액에 대해 일부 근로자가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면서 연봉계약이 지연되는 경우 병원은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서울고법 2020나2048391, 2021.12.03.선고“...중략... 사용자와 근로자간 연봉액에 관한 의사가 불합치하여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연봉액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조건은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계약체결 거절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전 연봉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가 2019년도 연봉계 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18년도 연봉과 동일한 수준으로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중략...”   병원에서 제시한 연봉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아 연봉계약체결이 지연된 경우 병원은 급여는 지급해야하는데 이 때 급여는 언제 기준 연봉액의 월 급여로 지급하는지와 관련하여 상기 서울고법 판례에서와 같이 연봉액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조건(근로시간·휴가·복리후생 등)이 종전과 동일한 가운데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연봉체결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근로자가 명백한 기준 없이 병원이 제시한 연봉액 이상의 연봉지급을 요구하는 등) 병원은 새로운 연봉금액으로계약 체결하기 전 즉, 종전년도 연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만약 병원이 직전년도의 연봉금액보다 하회하는 금액 즉, 연봉을 삭감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개별 근로조건(임금)에 대한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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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은 가불 연차 사용이 가능한지와 요건 및 유의사항

높은 산을 등반할 때 쉬지 않고 정상까지 단숨에 오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일도 마찬가지로 삶과의 균형을 유지하며 적당한 휴식을 함께할 때 열심히 달리는 에너지가 생길테고, 이 에너지를 본인이 몸담는 회사에 투영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한 직장문화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휴식권인 연차에 대해 다루려 하는데, 좀 더 특별한 상황이자 흔하게 발생하는 케이스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입사한 지 1개월이 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된 근로자도 본인에게 발생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여 잔여연차가 없음에도 개인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선 사용(가불연차) 또는 초과 연차 사용이 가능한지와 요건 및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이와 연차와 관련하여 우리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상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시 15일 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가불 연차 관련 노동관계법령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중략~”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합의하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그 본질은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이하‘임의부여 유급휴가’라 한다)에 해당한다.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불된 만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에 충당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이 위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가불된 연차유급휴가는 임의부여 유급휴가로 남게 될 뿐이다.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된 연차 유급휴가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은 아니나,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유급휴가는 아니고, 연차 유급휴가가 가불된 이후에 해당 직원의 근무기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여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서울행법 2019구합76290 참조)   상기 행정법원의 판단에서 볼 수 있듯이 가불 연차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연차유급휴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허용(승인)이 가능하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가불연차사용에 대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용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발생하지도 않은 가불 연차를 사용하다가 해당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불 연차사용분(연차수당)에 대해 임금 등에서 공제가 필요하게 되므로, “중도 퇴직 시에는 가불하여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사용분(수당액)에 대해서는 임금 등 일체의 금품에서 공제하는 것에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 등을 마련하여 가불연차(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상담 010-3242-0453}
[노무]

"네트제(NET)" 임금제도의 이해와 법정 쟁점사항

 ”네트제(NET)”   이미 많은 원장님들께서 익숙한 단어일 것입니다. 개원 전 봉직의로 있으실 때 경험하였거나, 현재 봉직의 채용 중인 경우 해당 임금제도를 사용 중일 것입니다. 흔히들 네트제(NET)는 단순히 세후 임금이 보장되어 있는 계약이라는 정도만 생각하실 뿐 해당 임금제도의 법적성격 및 그에 따른 해석에 대하여는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네트제(NET)는 세후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방법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네트제 급여를 월급 600만원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실수령액은 매달 600만원으로 보장되므로 세전금액은 약 75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측정되게 됩니다.   이에 반해 그로스제(GROSS)는 일반적인 임금 계약을 말합니다. 즉, 세전금액으로 계산한 뒤, 각종 사회보혐료 및 소득세등을 원천징수공제한 후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네트제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상임금의 산정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고, 이때 통상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후금액만 정해져 있는 네트제에서는 구체적인 임금 구성항목을 산정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두 번째, 상기 기술한 통상임금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할지, 즉 세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할지, 네트금액인 세후금액으로 할지가 문제가 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사업주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00200 참조)   세 번째,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환급금의 귀속 주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에서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도2357 참조)   이에 반해 고용노동부는 ”소위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 없이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 발생 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 해석하였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40 참조)   네트제(NET)가 갖고 있는 이러한 특성 및 쟁점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여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야기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상담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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