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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기간제 근로자,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

정규직 근로자는 정년까지 고용이 유지되는 특성이 있어, 사업장에서는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위하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의 종류근로계약은 크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으로 구분됩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은 별도의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는 형태로, 법에서 정한 정년(만 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기간제 근로계약은 입사일과 근로계약 종료일이 미리 정해진 형태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된 경우에는 각 계약기간을 합산한 총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를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원칙)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갱신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즉, 해당 근로자는 통상적인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되며,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이 가능한 경우 (예외)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정규직으로 간주되지 않고, 기간제 근로계약이 적용됩니다. ∙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가사사용인∙ 초단시간 근로자(4주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체결한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합리적 사유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용기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근로관계 변동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실패없는 직원면접방법과 면접의 기술

 개원을 준비하시거나 이미 운영 중인 원장님들께서 공통으로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바로 '사람' 문제입니다. 특히 공들여 뽑은 직원이 얼마 못 가 퇴사하거나, 기대와 다른 태도로 병원 분위기를 흐릴 때 원장님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면접에서 우리가 진짜로 알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면접은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을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지원자의 진료 실력이나 환자에 대한 친절도, 기존 팀원들과의 융화력을 100%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같이 일해보기 전까지 실력은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결국 면접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파악해야 할 것은 딱 두 가지, 외모(첫인상)와 언행의 태도입니다. 스펙이나 경력은 이력서로 충분히 확인 가능하므로, 대면 자리에서는 지원자가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에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원장님은 듣고, 지원자는 말하게 하세요의외로 많은 원장님이 면접 자리에서 병원 자랑이나 본인의 철학을 설명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지원자의 태도를 파악하려면 지원자가 말을 많이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질문은 짧게 던지고, 상대방의 답변이 이어지는 동안 그가 사용하는 단어, 표정, 말투를 관찰하는 것이 면접의 핵심입니다.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전략적 질문법지원자의 본모습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때로 '부정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상투적인 질문보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섞어보시길 권장합니다.전 직장을 그만두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이전 병원의 원장님이나 동료들은 어떤 분들이었나요?우리 병원에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특히 퇴사 사유를 물었을 때 전 직장에 대한 과도한 비방이나 험담을 늘어놓는다면, 우리 병원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답변의 내용보다 그 답변을 하는 태도를 유심히 살피시기 바랍니다.불편한 질문은 '면접 설문지'를 활용하세요희망 급여, 구체적인 숙련도, 이전 직장의 세부 조건 등 면전에서 묻기 껄끄러운 내용들은 미리 '면접 설문지'를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 시작 전 지원자가 직접 작성하게 하면, 원장님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훨씬 편안하고 전문적인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지원자에게도 우리 병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병원의 비전과 가치도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요즘 같은 구인난 시대에는 원장님만 지원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 역시 원장님과 병원을 평가합니다. 면접은 정보를 얻는 자리인 동시에, 우리 병원이 가진 비전과 복지, 특별한 가치를 명확히 전달하여 좋은 인재를 '유혹'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고압적인 자세보다는 예의를 갖춘 태도로 병원을 소개할 때 비로소 결이 맞는 인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결국 훌륭한 면접 기술이란, 화려한 스펙에 현혹되지 않고 그 사람의 근본적인 '태도'를 읽어내는 힘입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이 원장님들의 든든한 팀 빌딩에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글 : 어쩌다원장
[노무]

난임치료휴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까?

최근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휴가 제도에 대한 문의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의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정 제도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 요건이나 기간, 신청 방법 등에 대해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난임치료휴가의 개념부터 휴가기간, 신청 절차에 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난임치료휴가란?난임치료휴가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법정 휴가를 말합니다. 이 휴가는 근로계약의 형태나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장해야 하며,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난임치료란?난임치료휴가의 대상이 되는 난임치료에는 시술 전 필수적인 준비 단계(난임검사, 배란유도 등)를 비롯하여, 시술 당일은 물론 시술 이후의 안정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병원 방문이 난임치료를 위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은 모두 난임치료휴가의 사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휴가기간 및 분할사용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간 6일의 휴가가 부여되며, 해당 휴가는 매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사용에 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필요에 따라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호규정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휴가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휴가신청 절차난임치료휴가는 휴가 사용 당일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휴가 사용일 및 신청일 등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치료일이 명시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휴가 기간과 유급으로 보장되는 일수가 서로 다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이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육아휴직 지원금 알아보기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사용자에게 허용 의무가 부여된 법정 휴직 제도로,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는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과 지원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지원 대상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90일 미만으로 부여하였다면 실제 부여한 기간과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의 법정 기간인 90일을 제하고 그 다음 날 부터를 육아휴직의 기산일로 보아 기간을 산정합니다.▶ 지원 내용⑴ 육아휴직지원금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사업주는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남성이며, 사업장의 1~3번째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⑵ 육아휴직지원금(특례)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녀가 특례 요건인 ‘만 12개월 이내(태아 포함)’에 해당하고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는 최초 3개월간 월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한 근로자의 첫 번째 자녀에 대해 특례를 적용받았더라도, 두 번째 자녀가 다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특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육아휴직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육아휴직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서류로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이 있습니다.▶ 중복지원 제한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대체인력 지원금과의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특히 하나의 지원금을 수급한 이후에는 동일한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다른 지원금으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 없으므로, 최초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비교적 간단한 요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특례를 선택하는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과의 중복지원이 제한되므로, 사업장의 인력 운영 계획 등을 고려하여 각 제도의 요건과 지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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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없어 조기 퇴근한 날, 임금 삭감 가능할까?

휴업이란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사업 또는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가그 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업장에서 휴업이 발생하면 근로제공이 없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은 휴업 시 임금 지급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 ▶ 법 규정에 따른 휴업수당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란?휴업수당 지급의 전제가 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뿐만 아니라 그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상 장애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그 밖에 사용자의 세력 범위를 벗어난 외부적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 불황이나 자금난과 같은 경영상 사정, 또는 시설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환재 등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정직·출근정지 등)로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업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주중 일부 기간에 휴업이 있더라도, 휴업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로 부여되는 유급 주휴일 역시 휴업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휴업수당에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사업장 전체가 아닌 일부만 휴업하는 경우사업장의 일부 부서만 휴업하는 경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 근로시간만 휴업하는 경우, 또는 특정 근로자에 대해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장에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조기 퇴근시키는 경우, 건물 보수를 이유로 일정 기간 휴관하는 경우, 또는 인사발령을 앞두고 대기발령 기간을 두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가능한 상태에 두었다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부당한 휴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넘어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책임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이 휴업 시 인건비 처리와 관련된 실무상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퇴사 후 인근 지역 내 개원 금지, 근로계약서에 쓸 수 있을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퇴직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인근 지역에서 경쟁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병의원에서 부원장을 채용하는 경우 이러한 요구가 제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업금지 약정은 언제나 유효한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경업금지의무의 의미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그리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이직금지조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경업금지의무근로자는 재직 중 사용자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는 방식으로 경쟁 사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경업금지의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업금지의무는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의무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경업금지약정경업금지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되면 함께 소멸하지만,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인근 지역에서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 업종을 경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업금지 약정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유효성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는, ①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②근로자의 퇴직 당시 지위와 업무 내용, ③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의 범위, ④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의 제공 여부, ⑤퇴직 경위, ⑥공공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이직금지조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업금지약정과는 별도로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보호수단으로, 근로자가 이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종사할 경우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수행을 제한하는 이직금지 가처분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모든 경우에 당연히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을 두더라도 과도하게 넓은 범위의 경업 제한을 정한 경우에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병의원에서 부원장 등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용자의 영업상 이익과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와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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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가불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이나 생활상의 이유로 가불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이라느 사유가 발생해야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재직 중에 중간정산을 요청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예외적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가불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비상시 지급 제도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출산·질병·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지급 대상이 되는 임금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아직 근로가 제공되지 않아 발생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급 사유 및 벌칙 조항사용자는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기일 전이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혼인 또는 사망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비상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지급되지만,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동안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비상시 지급과 달리, 근로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최종적인 승인 여부는 사용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사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임금은 정해진 지급 기일에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비상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일 전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승인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임금 가불, 비상시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과 의무 발생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리 사업장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사업장에서는 신규 채용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력 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이때 사업주 요건으로는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②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일 것이 요구됩니다. 다만 병·의원의 경우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 지원 요건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채용하고, 해당 청년 근로자가 다음의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년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청년·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등∙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근로조건 지원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청년이 다음의 근로조건을 충족한 상태로 고용되어야 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면서, 월 평균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아울러 위 요건은 최초 지원금 수급 시점뿐 아니라 지원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원 기간 중 근로계약 형태 변경, 근로시간 단축, 보수 변동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채용 이후의 근로조건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채용일을 기준으로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지원금은 청년 1인당 연 최대 720만원이며, 최초 지원금은 해당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6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6개월분이 일시 지급됩니다. 이후에는 3개월 단위로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따라서 채용 이후 6개월의 고용유지 여부가 최초 지급의 핵심 요건이 되며, 이후에도 고용 유지 기간과 지급 신청 시기를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한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가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당장은 신규 채용 계획이 없더라도, 향후 2026년 채용 시 지원금 수급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사업참가 신청을 완료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병·의원과 같이 인력 수급 변동이 잦은 사업장의 경우, 참가 신청을 놓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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