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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 어떻게 해야할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병의원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일수와 사용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는 근로자별로 개별 산정 및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사업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관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일부 병의원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관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관리 방식,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차관리 원칙연차는 기본적으로 각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관리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의 입사 시점이 다르다면 연차 발생일도 달라지게 됩니다. ∙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 :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최대 11일)∙ 입사 1년 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 발생∙ 3년 차 이상 부터는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가산 (최대 25일까지)​▶ 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란, 매년 1월 1일 등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일괄 산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며,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한 다다음 해(입사한 해 +2년)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 입사한 해 :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입사한 다음 해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부여∙ 입사한 다다음 해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부여 예컨대 25년7월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한 다음 해(26년)에는 26년1월1일~6월30일에 해당하는 연차(매월 개근 시 1일, 총 6일)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연차(15일×6개월÷12개월=8.5일)를 더한 13.5일의 연차를 회계기준일(1월 1일)에 부여하게 됩니다.​▶ 퇴사 시 주의사항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야 합니다. ∙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 >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 :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 <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 :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공제 불가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일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그 초과분을 공제하거나 환수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인사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 도입을 고민하는 원장님들도 계십니다. 다만 제도의 도입이나 관리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때에는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이자 근로조건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 시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경조휴가, 반드시 부여해야 할까?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근로자가 가족의 장례나 결혼 등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지만, 소규모 의원이나 병원의 경우 인력 운영상 이러한 경조휴가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조휴가, 과연 법적으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일까요? 오늘은 경조휴가의 의무 여부와 운영 시 유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경조휴가란?경조휴가란 근로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 애경사를 사유로 부여하는 약정 휴가를 말합니다. 즉 이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정휴가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 부여 여부나 기간, 유급여부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재량권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도입 시 주의사항경조휴가는 부여하지 않거나, 개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휴가는 근로조건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업주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운영 시 주의사항경조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여 차등 대우하거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일수를 적게 부여하는 경우 등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경조휴가 운영 시에도 모든 근로자에게 단일하고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조회 조직 시 주의사항경조사 발생에 대비해 상조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회비를 걷거나 운영을 주도하는 경우,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는 등 적법성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경조휴가의 운영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그 부여 여부나 기준은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조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한 경우, 특히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업장 내에서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조휴가 중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이는 사용자의 재량과 무관하게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노무]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할까?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한 번에 큰 금액을 지출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원장님들은 비용 리스크 관리를 위해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반대로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목돈이 필요해 먼저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것이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인식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중간정산의 의미와 법적 구조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는데, 근로자가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사용자 동의까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요건 + 증빙 + 사용자 동의가 모두 갖춰져야 실제 중간정산이 성립됩니다.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매우 제한적법에서 인정하는 중간정산 사유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부담, 본인 또는 가족의 장기간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근로시간 단축 또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 조정, 재난 피해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과거처럼 자유롭게 중간정산을 허용했다가 근로자가 정당한 퇴직급여를 보장받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 결과입니다.요건 없는 중간정산은 ‘무효’가 될 수 있다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정산을 진행하면, 그 정산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직원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상계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합의만으로는 불가, 신중한 절차 필수결국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순한 “당사자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요건 충족 → 증빙 확보 → 사용자 의사 → 서면 절차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장님 입장에서는 비용 관리가 필요하고, 근로자에게는 경제적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더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글.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노무]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할까?

 퇴직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목돈 지출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원장님들은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하길 원하시기도 하고, 반대로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목돈이 필요해 먼저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퇴직금 중간정산은 당사자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할까요? 오늘은 퇴직급 중간정산제도와 그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퇴직금 중간정산이란?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를 승인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의 제한관계 법령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그 정산은 무효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새롭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금 중도인출’은 각각 인정 사유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퇴직연금 중간정산 공통사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만 가능한 중간정산 사유∙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연금만 가능한 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과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합의만 하면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개정법의 시행 이후로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임금과 상계가 불가능하므로, 자칫하면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님들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노무]

임금지급 4대 원칙, 병·의원 원장이 꼭 알아야 할 기본 노무 상식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처럼 보이지만, 임금 지급에도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원장님들이 간과하곤 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임금지급 4대 원칙’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사·노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꼭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에 관해 통화지급, 직접지급, 전액지급, 월 1회 이상 정기지급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첫째, 통화지급의 원칙입니다. 임금은 반드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 즉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품권, 이용권, 식권, 승차권,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으로 허용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둘째, 직접지급의 원칙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셋째, 전액지급의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 4대보험, 감급제재 등 법령이 허용한 공제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병원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착각 중 하나가 “직원이 실수했으니 월급에서 깎겠다”는 방식인데, 이는 위법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넷째, 월 1회 이상 정기지급의 원칙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제를 적용하더라도 연간 금액을 나누어 매월 정기 지급해야 하며, 1년치를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법에서도 강하게 보호합니다. 이 네 가지 원칙만 지켜도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노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원을 준비하는 원장님은 기본 노무개념 정립 차원에서, 운영 중인 원장님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문의 010-3242-0453
[노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이란?

 소정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에 맞춰 임금이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을 했으니 돈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상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시스템에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4가지 원칙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러한 임금지급 4대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지급의 4대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임금지급의 4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통화지급의 원칙∙ 직접지급의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월 1회 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화지급의 원칙임금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화가 아닌 상품권, 식권, 승차권,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 직접지급의 원칙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친권자나 후견인, 대리인이 대신하여 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 지급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의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전액지급의 원칙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금채권을 자신이 가진 대출금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과 함부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예컨대 조세·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하거나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다른 감급 제재를 적용하는 경우처럼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공제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월 1회 지급의 원칙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연봉제의 경우에도 당해 년도의 연봉액을 분할하여 일정한 기일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1년치 급여를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생활상 안정과 직결되는 임금은 지급에 있어서도 법에 의한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직접지급의 원칙에 따르면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르면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의 의사표시로 상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오늘 소개한 4대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임금과 관련한 분쟁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가산수당은 어떻게 산정할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대표적인 가산수당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러한 근로가 서로 겹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가 야간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경우나, 휴일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각 근로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의 급여 산정 원칙과 계산 방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산수당의 종류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지급∙ 야간근로수당 : 오후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 지급∙ 휴일근로수당 :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한 경우 지급▶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는 두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통상임금의 50%)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통상임금의 50%)을 모두 합산하여, 총 100%의 가산임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오전11시부터 오후8시까지인 월급제 근로자가 오후9시부터 자정까지 추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0%를 적용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를 적용하게 됩니다.​나아가 휴일에 야간근로를 하게 된다면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역시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결국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각각의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수당들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부여된 법정수당이므로, 근로시간의 구분과 수당 계산이 명확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임금체불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는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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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반드시 이수해야 할까요?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퇴직연금 교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들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따를까요? 오늘은 원장님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와 이수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교육 대상 : 사업주(임원 포함) 및 모든 근로자∙ 교육 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방법 : 사내(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위반 시 제재 : 300만원 이하 과태료∙ 관계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산업안전보건교육 ]∙ 교육 대상 : 50인 이상 보건업 사업장의 근로자(병원의 경우 예외없이 의무교육대상에 해당)∙ 교육 횟수 : 매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판매업의 경우, 매분기 3시간 이상)∙ 교육 방법 :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진행∙ 위반 시 제재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관계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 교육 대상 : 사업주(임원 포함) 및 모든 근로자∙ 교육 횟수 : 연 1회 이상∙ 교육 방법 : 조회, 회의 등을 통한 사내(자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위반 시 제재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관계 법령 : 「장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개인정보보호교육 ]∙ 교육 대상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교육 횟수 : 연 1~2회(권고)∙ 위반 시 제재 : 미실시 상태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교육 방법 : 사내(자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관계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퇴직연금교육 ]∙ 교육 대상 : 퇴직연금제도 가입사업장 내 가입 근로자∙ 교육 횟수 : 연 1회 이상∙ 교육 방법 : 온라인 교육 또는 연금운용업체에서 교육 대행∙ 위반 시 제재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계 법령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니 당장 어떻게 실시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느끼시는 원장님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건이 비교적 까다로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교육은 사업장 내에서 어렵지 않게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챙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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