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고, 언제 교부해야 할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최초 채용할 때 작성하게 되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설계하고, “언제” 정확한 시기에 작성 및 교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인사노무업무에 있어서의 수많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가 입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며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 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근로기기준법 제114조(벌칙)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벌하는 외에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22.06.30.선고, 2022도4751 판결 “...중략...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를 위배하였다할 것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며칠 뒤 근로자에게 전화로 그 수령을 최고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교부받아 가지 않았다거나, 약 2년이 경과하여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갔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개시 당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1.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해 별도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상기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이나 늦어도 근로관계가 개시된 첫날(입사일)에 작성”하는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없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2. 교부하지 않은 경우 패널티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반드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약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벌금부과와 양벌규정(법인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해서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감독시 미교부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되나 만약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미교부 사실이 확인 되면 벌금형 부과가 아닌 행정 편의상 과태료(행정처분)가 부과될 수도 있는 점 유의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