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정보 공채 대진 아카데미 닥터스라운지 연수평점 관리
MY페이지 고객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블루팜코리아가 새롭게 준비한 의사 Ai 초빙 플랫폼, 블루닥(Bluedoc)

전체 75

[노무]

해고인가? 사직인가?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그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근로자가 있더라도 함부로 해고처분을 하지 않고, 해고처분 결정을 내리더라도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반면,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사직의 경우엔 이렇다 할 법적 절차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사직의 의사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사직일로부터 며칠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지, 무엇을 사직 의사의 징표로 볼 것인지 등 사용자-근로자 공히 각자의 입장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직 의사 존재 여부를 주장해 볼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사직과 관련해 어떠한 법적 쟁점이 있길래 노사가 다툴 만한 계제가 있다는 것일까요?사직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곧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 없었고, 남은 계약기간까지 회사에 다니고 싶었는데 사용자가 본인에게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해고 절차를 밟은 바가 없고, 근로자에게 회사를 나가라고 등 떠민 적이 없었으며, 근로자가 본인에게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해서 이를 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겁니다.녹취, 문자, 카톡 등 노사 양측에게 확실한 증빙이 없을 때 사용자가 본인을 해고처분 했다는 근로자 주장이 맞을까요, 아니면 근로자가 본인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용자 주장이 맞을까요? 이는 해고처분의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련 있는데, 당연히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쪽이 질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직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지위와 입증의 부담을 고려하면 사용자측에게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6.2.3. 2015두53237]“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가 있었다는 점,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4.2.28. 2013두23904] 등 사용자와 근로자를 모두 희망고문하는 서로 다른 취지의 판결이 존재합니다.따라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증빙이 서로에게 없는 경우 그때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해 사직 또는 해고처분의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항의나 이의제기를 했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지시했는지, 근로자가 본인 물품을 정리하고 회사 물품을 반납했는지, 근로자가 동료에게 작별 인사를 했는지,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전별금을 별 소리없이 수령했는지 등 사직 또는 해고처분이 있었다면 으레 벌어졌을 노사 양측의 행동이나 발언을 토대로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결국 사직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불비하고, 해고처분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대법원 판례가 아직 정립돼 있지 않은 현재 상황에선 해고와 사직은 한 끗 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구두로 받을 게 아니라 가능한 한 문서(사직서)로 남겨야 하며,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에 따라 사직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게 힘들다면, 사용자는 증빙을 남기기 위해 지속적으로 통화, 문자, 카톡 등을 통해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재확인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업무에 당장 복귀하라는 지시를 해야 합니다.사전에 노사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뒷맛이 씁쓸해지는 건, 저뿐만이 아닐 듯합니다. 사용자는 사직서 작성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쓸데없이 정력을 낭비해야 하는 위와 같은 상황은 사라질 겁니다. 속히 사직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완비되길 기원해 봅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노무사
[노무]

직원이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면?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들은 병의원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만,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규정들에 대해서 안내해드릴 텐데요.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주 52시간제)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제공 등의 근로기준법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고 있죠.이처럼 직원이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날 경우 직원은 딱 한 명 늘어났을 뿐이지만 사업자는 훨씬 더 엄격한 법 규정을 지켜야만 하는데요. 그 이유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돼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는 1987년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1989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다시 한번 확대됐는데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적용 범위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고요.그렇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계약서 작성‧교부) △해고의 예고 △휴게시간 제공 △주휴일‧주휴수당 제공 △퇴직급여 지급 △최저임금 적용 등의 기본적인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일부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직원이 5명 이상일 때부터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서 하나씩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그럼 먼저 직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규정들은 모든 사업체에 공통 적용됩니다.직원이 1명뿐인 작은 매장이든 수만 명의 직원이 일하는 대기업이든 상관없이 국내의 모든 사업체는 다음과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근로조건의 명시)우선 근로 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한 위약금, 손해배상 조항을 넣는 것도 금지돼 있고요. 이런 부당한 조항들은 설령 계약서에 넣었다고 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최저임금의 효력 등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의무 역시 사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는 국내 화폐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등의 ‘임금 지급의 4대 원칙’도 마찬가지고요.■ 휴게시간 제공근로자가 4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해야 의무 역시 사업체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주휴일, 주휴수당 제공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자가 소정근로일(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을 경우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등 직원의 근로 유형과 상관없이 직원에게 주휴일을 제공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 역시 모든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퇴직급여 지급 등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일한 직원에게는 꼭 퇴직급여를 제공해야 하는 것도 모든 사업자의 공통적인 의무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제공 의무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에 따라 지켜야만 하는 규정이고요.이와 함께 법에 따라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근로자의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도 사용자의 공통된 의무입니다.▶이 규정들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방금 살펴본 것처럼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이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에만 적용되는, 즉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도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해고 가능 사유와 해고 절차가 더 엄격해져요가장 대표적인 규정으로는 해고와 관련된 절차를 들 수 있는데요. 직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직원을 해고하려 할 때는 4인 미만 사업장보다 훨씬 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무단결근, 조퇴, 지각을 반복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반복적으로 어기는 등 법에서 정한 적법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회 통념상 사업체와 근로자가 계속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거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만이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죠. 만약 자신이 부당한 이유로 해고됐다고 생각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만 하는데요. 사용자가 직원을 해고하려 할 때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정확한 해고 일자를 담은 해고통지서를 작성해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만 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선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직원에게 해고를 예고해야만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직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일 29일 전에 해고를 통보했다고 해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만 하죠. 해고 예고기간이 30일에서 딱 하루만 모자랐다고 해도 30일치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만 하는 것이죠.이와 같은 해고 예고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으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 몇 가지 사유로만 엄격하게 한정돼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사유가 보다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보다 쉽게 해고를 단행할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5인 이상 사업장과는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해고의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선 근로자가 사업체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인정됩니다.다만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해고 예고 절차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만 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선 주당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1주일에 최대로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최대로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더해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죠.이에 비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1주일에 52시간 넘게 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죠.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임산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으로 지급되는 가산수당에 있어서도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차이가 나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혹은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하거나,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에 야간근로하거나,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에 휴일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을 해야합니다.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근로수당(통상임금 100%)에 가산수당(통상임금 50% 이상)까지 더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5인 미만 사업장에선 기본 임금만 지급해도 됩니다.이와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같은 가산수당 제공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근로시간(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했거나 야간이나 휴일에 일했다고 하더라도 기본 임금(통상임금)에 시간외근로 시간을 곱한 금액만을 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사업장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했을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에도 차이가 있는데요.5인 이상 사업장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했을 경우 근로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같은 휴업수당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제공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제공 의무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년 동안 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간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동안의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한 달을 개근했을 때마다 하루씩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해야만 하죠.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겐 기본 연차유급휴가 일수 15일에다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마다 하루씩의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더 제공해야 하고요. 연간 최대 25일의 한도로 말이죠. 근속연수 3년이 되면 연차유급휴가일이 16일, 5년이 되면 17일, 7년이 되면 18일, 이런 식으로 연차 일수가 최대 25일까지 늘어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생리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같은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 관련 규정들은 그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여성 근로자에게 월 1일 무급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는 생리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지금까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규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노무]

직원 해고할 때는 반드시 이 절차들 지켜야만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해고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2가지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직원을 해고할 때는 해고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해고 통지서’를 직원에게 서면으로 전달해야만 하고, 또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직원에게 해고를 예고하거나 아니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함께 일하던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직원과 함께 얼굴을 맞대며 일할 일이 많은 병의원에서는 해고 절차가 심정적으로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법에 규정된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해고가 무효가 되거나,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그런  원장님이라면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들을 미리 꼭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해고 요건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실책을 근로자가 범했거나 아니면 해고를 꼭 해야만 할 정도로 사업체의 경영 상황이 악화됐을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노무사 등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유들이 정당한 해고 사유들로 인정되는 편입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는 8가지 경우》① 무단 결근, 조퇴, 지각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경우② 회사의 중요한 기밀을 누출한 경우③ 근로계약상의 근로 제공을 거부한 경우④ 사업체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⑤ 직원이 일부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히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⑥ 회사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⑦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정한 행위,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경우⑧ 직장 상사나 동료 등을 폭행한 경우경영상의 긴박한 필요 때문에 해고를 단행하려 하는 경우에는 사업체가 해고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들을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해고 요건x이처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저 ‘직원이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거나 ‘다른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해고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이 같은 해고 요건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데요. 직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방금 살펴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직원 수 상관없이 절차는 준수이처럼 사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의 수에 따라 해고를 할 수 있는 요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다만 지금부터 설명드릴 절차들은 사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가 준수해야만 합니다. 직원이 5명 이상이든, 미만이든 상관없이 직원을 해고할 때는 이 같은 절차들을 지켜야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치 임금 지급법에서는 사용자에게 ‘해고 예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해고하려 할 때는 해고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직원에게 해고하겠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만 하는 건데요. 이 같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는 직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해고를 사전에 예고할 때는 해고 대상 근로자, 해고 사유, 해고일을 명확하게 밝혀서 예고해야만 하는데요. 해고일을 불확실하게 고지하거나, 조건부로 해고 결정을 밝혀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을 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식으로 조건을 달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법에는 해고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다음 3가지 경우에 해당될 때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도 해고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해고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3가지 경우》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③번에서 말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들에는 다시 아래와 같은 경우들이 포함되고요.《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차질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체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의 부당 착복 등 직책을 이용한 공금 착복, 장기유용, 횡령‧배임 등-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그 밖의 사회통념상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손해를 끼쳤다 인정된 경우▶ 30일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해고예고수당 전액 지급이 같은 예외 요건들을 충족할 때만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데요. 예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당 직원의 30일치 통상임금을 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해고를 예고했다고 하더라도 예고일로부터 해고일까지의 기간이 30일에서 단 하루라도 모자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일로부터 20일 전에 해고를 예고했다고 해서 30일치 통상임금에서 20일치를 차감한 10일분 통상임금만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해고 예고 자체는 꼭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구두로 전달해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데요. 다만 지금부터 살펴볼 이유 때문에 해고를 예고할 때는 서면으로 정식으로 통지하는 편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 서면통지 의무 (출처: 고용노동부)▶ 서면 해고 통지서 반드시 전달직원을 해고하려 하는 사업자에게는 또 다른 의무가 하나 더 부과되는데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반드시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하는 의무죠. 법에 따라 직원을 해고할 때는 꼭 문서로 작성한 ‘해고 통지서’를 직원에게 전달해야만 하는데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해고 통지서’에는 직원을 해고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만 하고, 해고일도 연월일 형식으로 정확하게 적어야만 합니다. 사업체에 해고 관련 규정이 담겨있는 취업규칙 등이 있다면 그 규정과 직원이 그 규정에 어떻게 해당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야만 하죠.▶ 해고 사유, 일자 정확히 기재해야해고 사유와 해고일자를 ‘해고 통지서’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 해고 사유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처럼 법에서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통보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해고 예고를 할 때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서’도 함께 전달하는 편이 낫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해고 예고를 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일을 문서로 함께 전달하면 해고 서면통지 절차 역시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정확히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만약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대신 근로자에게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서면으로 된 ‘해고 통지서’는 꼭 직원에게 전달해야만 합니다<요약>-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있을 때만 직원 해고할 수 있습니다. -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 예고하거나, 통상임금 30일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햡니다. - 해고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만 해요. 해고 사유와 해고일 정확히 기재해야만 합니다.
[노무]

직원들의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번 글에서는 사업체가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요건과 직원의 근속연수별로 연차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연차유급휴가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일수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라면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만 합니다.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제공해야만 하고요.또한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 했을 경우 사업체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만 하죠. 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만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요.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최근 몇 년간 근로기준법 개정과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인해 그 세부 내용이 적지 않게 달라졌는데요. 그런 만큼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시라면 이번 글에서 설명드릴 최신(2023년 8월 기준) 규정들을 잘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먼저 직원별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직원의 계속근로기간(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우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직원이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사원의 연차일수를 계산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개월 개근하면 연차 1일 생겨요.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경우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연차유급휴가가 1일씩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한 달 동안 빠짐없이 개근했다면 2월 1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죠. 2월에도 모든 근무일에 잘 출근했다면 3월 1일에 다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요.이처럼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연차휴가가 생기기 때문에 근로기간 1년 미만 직원은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직원이 모든 근무일에 출근했다면 말이죠.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는데요. 근로기간 1년 미만 직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의 기간에, 자신이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용어로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라면 그해 12월 31일까지, 자신에게 발생한 11일(모든 근무일 개근 기준)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속연수 1년 이상일 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직원의 계속근로기간(근속연수)이 1년 이상일 때부터는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우선 입사 후 첫 1년 동안의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는지 미만이었는지에 따라서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만약 입사 후 1년 동안의 출근율이 80% 미만이었다면 그다음 해에도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요.■ 근속연수 1년 시점에 15일 연차휴가 부여돼요.그리고 입사 후 첫 1년 동안의 출근율이 80%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직원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근속연수 1년 시점)에 15일의 기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라면 2024년 1월 1일에 15일의 기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죠.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요.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속연수 2년 늘어날 때마다 연차 1일씩 늘어나요.그리고 직원의 근속연수가 늘어날 때마다 연차휴가도 함께 늘어나는데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연차유급휴가 일수도 1일씩 늘어납니다. 최대 연간 25일을 한도로 해서 말이죠.근속연수가 1년이 된 시점부터 근속연수가 2년 늘어날 때마다 가산 연차휴가일수도 하루씩 늘어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어떤 뜻인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봤듯 근속연수가 1년인 직원의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인데요. 근속연수 1년 시점을 기준으로 근속연수가 2년 늘어날 때마다 연차도 1일씩 늘어나므로 근속연수가 3년인 직원의 연차일수는 16일(15일+1일)이 됩니다. 근속연수가 5년인 직원은 17일(15일+2일)이 되고요.이런 식으로 2년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늘어나게 되면 근속연수가 21년에 달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일수는 25일이 되는데요. 이 이후부터는 직원이 회사를 더 다닌다고 해서 연차일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근속연수 21년 이후부터는 연차휴가일수가 퇴직 시점까지 계속 25일로 유지되죠. 근속연수별로 직원의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연차휴가일수 (소수점 이하 자리는 버리고 계산)》= 15일(기본 연차) + (근속연수 – 1) ÷ 2▶ 연차휴가는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해야만 합니다.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역시 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의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만약 직원이 이 기간 안에 연차휴가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체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만큼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법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준수했을 때만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요. 미사용수당은 ‘미사용일수 × 근로자의 일급’으로 계산하는데요. 직원의 일급은 다시 ‘통상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미사용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처럼 통상임금(시급)을 바탕으로 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만 하죠.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일자도 정해져 있는데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최초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만 합니다.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2024년 1월의 월급날에 다른 급여들과 함께 지급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맞춰 지급해도 괜찮고요.▶ 연차휴가는 직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지금까지는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마지막으로 사용자는 직원이 자신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경우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요즘 일이 바쁘다’, ‘일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직원의 연차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고요.▶ 이럴 때만 사용시기 변경할 수 있어요.다만 근로자가 해당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사업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사업체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뜻하고요.[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①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②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를 의미]①, ②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원의 휴가 시기를 변경하는 데 그쳐야지 직원이 휴가 자체를 쓰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해당 직원이 휴가를 가게 되면 다른 직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사업체가 근로자의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해석이고요.이번 글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라면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만 한다는 사실과 직원의 연차일수를 계산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핵심요약>-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는 연차유급휴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아르바이트생한테도 연차휴가 부여해야 해요!- 근속연수(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부여돼요.- 근속연수 1년일 때는 15일, 근속연수 2년 늘어날 때마다 연차도 1일씩 늘어나요. 연 25일이 최대 한도입니다.
[노무]

직원이 연락두절됐거나, 갑자기 그만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번 시간에는  모든 연락이 두절된 채 병원에 나오지 않는 직원을 퇴사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과 직원의 사직서를 병원에서 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계약은 언제를 기점을 종료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직원이 연락도 없이 병원을 그만두는 일이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직원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사전 절차 없이 직원을 퇴사 처리했다간 자칫 원장님이 부당 해고로 신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장님들 중에선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고, 그직원에게 ‘다른 사람을 구할 때까지는 절대 못 그만둔다’고 말씀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 직원이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직서가 수리되든, 말든 상관없이 직원과의 근로계약은 일정 기간이 흐른 뒤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지금부터는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락두절된 직원이라고 그냥 퇴사 처리해서는 안 돼요. 직원이 어떤 연락도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는 일만큼 원장님을 답답하게 만드는 일도 없을 텐데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나 모바일 메시지를 보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이 직원을 퇴사시켜야겠구나’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연락이 두절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전 준비 없이 퇴사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연락이 두절된 채 무단결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직원의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상실신고하는 등의 퇴사 절차를 밟았다간 자칫 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 해고로 신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 직원에게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해야만 해요.고용노동청 담당자에게 그간의 사정을 잘 소명하면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소명을 위해선 원장님이 직원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시도했으며, 이를 통해 직원에게 근로계약 유지 및 종료 의사를 전달하려고 충분히 노력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원장님은 직원에게 걸었던 전화의 통화 내역과 직원에게 보냈던 문자, 모바일 메시지를 빠짐없이 캡처해서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증명 보내는 게 가장 좋아요만약 직원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인데요.‘현재 근로자 ◌◌◌은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연락이 두절된 채 무단결근을 지속하고 있으며, ◌월 ◌일까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에게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두면 혹시나 모를 분쟁에서 원장님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직원에게 근로계약 유지 및 종료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주소를 몰라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바일 메시지나 문자로라도 육하원칙에 맞게 위의 내용을 발송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을 퇴사 처리할 때는 사장님이 직원과 연락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춰놓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직원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할 때는?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이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며 당장 그만두겠다고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만약 원장님이 직원의 사직 의사를 받아들였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 종료에 합의한 것으로 인정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데요. 이럴 경우 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의 퇴직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사직서 수리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돼요 그리고 원장님이 직원의 사직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즉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일단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해당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직원이 사업주와 협의 없이 그만두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뒤에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월급제 직원은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자동 종료돼요다만 ‘기간으로 임금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만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데요. 월급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직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월급(임금)을 다음 달에 지급하는 사업체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장의 경우 1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지급기가 되는데요. 이 사업체에서 일하던 직원이 7월 14일에 사직서를 냈으나 업체 대표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이 직원의 경우 7월(당월)과 8월(1임금지급기)이 지난 9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 9월 1일에는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이죠. 이 경우 사업체는 직원이 사직 의사를 밝힌 7월 14일부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9월 1일 사이에 해당 직원에 대한 퇴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긴 사직 사전통보기간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이처럼 원장님이 거부한다고 해도 직원이 사직 의사를 전했을 경우 근로계약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종료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는 그만둘 수 없다’, ‘라고 하더라도 직원 입장에서는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많은 병원들이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에 ‘사직을 원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 의사를 사용자에게 밝혀야 한다’는 사직 사전통보기간 조항을 기재하고 있는데요. 일부 병원들의 경우 사직 사전통보기간을 3개월 전, 6개월 전 등으로 훨씬 더 길게 명시하기도 하지만 이처럼 지나치게 긴 기간을 설정하는 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게 노무사 등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연락이 두절된 채 무단결근 중인 직원에 대한 퇴사 절차를 밟을 때 유의해야 하는 점과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 일정 기간이 흐른 후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노무]

회식, 접대, 워크숍,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대기시간, 휴식‧수면시간이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입니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과 지각, 조퇴, 결근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안 됩니다. - 교육시간, 워크숍‧세미나는 개최 목적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확히 어떤 시간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일을 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근로시간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린 뒤 대기시간, 교육시간, 워크숍‧세미나, 접대, 회식 등 각각의 상황별로 해당 활동이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만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고, 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한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설명드릴 근로시간의 정확한 개념 역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활동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집계되는 직원의 근로시간이 달라지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체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각종 시간외근무수당 등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연장근로시간에 한도를 둔 ‘주 52시간제’ 준수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이란? 먼저 근로시간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법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을 둘러싼 사용자와 근로자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정의도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업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 휴식‧수면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입니다이와 달리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같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근무시간대에 속하더라도 근로자의 지각, 조퇴, 결근, 업무 면제 등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설명해요그럼 지금부터는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별로 어떤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여겨지고, 어떤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대기시간》: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비록 손님이 없어서 특별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매장 판매 직원이 매장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죠.《교육시간》: 직무교육, 교양교육 등의 교육시간도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교육이 이뤄지고, 직원이 이 같은 사용자의 지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이와 달리 직원들에게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근로자가 교육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또 직원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별도의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편입니다.《워크숍, 세미나》: 워크숍과 세미나의 경우에는 행사 목적에 따라 근로시간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행사가 개최됐다면 이 같은 행사에 참여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이와 반대로 직원들 간의 친목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가 개최됐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요.《접대》: 사용자의 지시 혹은 최소한 승인 하에 회사 업무와 관련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시간도 근로자의 근로시간으로 집계되는데요. 상사에게 지시를 받거나, 아니면 상사에서 허락을 구한 뒤 거래처 관계자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된다는 뜻이죠.《야유회》: 회사 야유회의 경우 기본적으로 행사가 직원의 소정근로시간 중에 이뤄졌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데요. 소정근로시간에서 벗어난 시간에 행사가 열렸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회식》: 업무수행과 관련 없이 회사 구성원들의 유대감을 높이고, 직원들 간의 친목을 쌓기 위한 목적의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근 후 부서 회식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의 정확한 정의와 각각의 상황별로 어떤 활동과 시간들이 근로자의 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노무]

임시공휴일(10월 2일) 근로시 휴일수당 계산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노무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내수진작을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장장 6일에 걸친 꿀같은 연휴가 완성됐네요. 그렇지만 원장님들 입장에선 다소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임시공휴일에 기존대로 근로를 해야 할지, 아니면 정부 방침대로 휴무를 하는 게 맞을지 근로를 한다면 1.5배를 지급해야 하는지, 2.5배를 지급해야 하는지, 고개가 갸웃해집니다.근로자 동의만 받는다면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모두 근로제공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 문제는 휴일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입니다. 먼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선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돼 통상임금의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요. 그런데 임시공휴일은 애초 유급이 아니던가요? 근로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유급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집에서 쉬더라도 결근 처리가 되면 안되고 유급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에 쉬지 않고 근로한다면 더더욱 유급 처리분을 감안해야 합니다.여기서 월급제와 일급제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며, 아래와 같습니다.(1) 월급제- 유급 처리분(100%) : 월 임금에 유급 처리분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 근무분(100%) : 근로제공한 시간만큼 유급 처리됩니다.- 가산 수당분(50%) : 근로제공한 시간만큼 50% 가산합니다.-->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합니다.(2) 시급제- 유급 처리분(100%) : 근로제공 받은 시간만큼 시간급으로 계산해 지급하므로, 별도로 유급 처리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무분(100%) : 근로제공한 시간만큼 유급 처리됩니다.- 가산 수당분(50%) : 근로제공한 시간만큼 50% 가산합니다.-->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합니다.※ 만약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원래 쉬는 날이거나 교대제 근로에 따라 비번 또는 휴무인 경우 추가 지급할 수당은 없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임시공휴일 지정과 상관없이 애초 근로해야 하는 날이면 근로케 하고 쉬는 날이면 쉬게 하면 될 뿐, 추가 수당을 계산해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쉬는 날인데 근로를 하게 된 경우라면 통상임금의 1배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안내문을 위에 첨부합니다.
[노무]

10월 2일 임시공휴일 근로시 휴일수당 계산

안녕하세요.이동직 노무사입니다.최근 정부에서 내수진작을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장장 6일에 걸친 꿀같은 연휴가 완성됐네요.그렇지만 원장님들 입장에선 다소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임시공휴일에 기존대로 근로를 해야 할지, 아니면 정부 방침대로 휴무를 하는 게 맞을지근로를 한다면 1.5배를 지급해야 하는지, 2.5배를 지급해야 하는지, 고개가 갸웃해집니다.근로자 동의만 받는다면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모두 근로제공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문제는 휴일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입니다.먼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선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돼 통상임금의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요.그런데 임시공휴일은 애초 유급이 아니던가요?근로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유급처리가 되어야 합니다.다시 말해 집에서 쉬더라도 결근 처리가 되면 안되고 유급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임시공휴일에 쉬지 않고 근로한다면 더더욱 유급 처리분을 감안해야 합니다.여기서 월급제와 일급제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며, 아래와 같습니다.(1) 월급제   - 유급 처리분(100%) : 월 임금에 유급 처리분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 해당 근무분(100%) : 근로제공한 시간만큼 유급 처리됩니다.   - 가산 수당분(50%) : 근로제공한 시간만큼 50% 가산합니다.     -->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합니다.(2) 시급제   - 유급 처리분(100%) : 근로제공 받은 시간만큼 시간급으로 계산해 지급하므로, 별도로 유급 처리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당 근무분(100%) : 근로제공한 시간만큼 유급 처리됩니다.   - 가산 수당분(50%) : 근로제공한 시간만큼 50% 가산합니다.    -->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합니다.※ 만약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원래 쉬는 날이거나 교대제 근로에 따라 비번 또는 휴무인 경우추가 지급할 수당은 없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임시공휴일 지정과 상관없이 애초 근로해야 하는 날이면 근로케 하고 쉬는 날이면 쉬게 하면 될 뿐, 추가 수당을 계산해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약 쉬는 날인데 근로를 하게 된 경우라면 통상임금의 1배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어느덧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네요.환절기라 그런지 주변에 감기 걸린 분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이제 긴 소매 옷 챙겨 입으시고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안내문을 위에 첨부합니다.

초빙

개원/경영

커뮤니티

MY

초빙

공채

대진

연수평점

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