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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중도퇴사 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사전 약정이 가능할까?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에게는 임금지급 의무가,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정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의 형태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서면 명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구체적인 필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중도퇴사 시 임금을 80%만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근로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월에는 임금의 80%만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약정은 발생하지 않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하는 것으로써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무효의 계약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특정 기일에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약정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가 반드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근로계약 등을 통해 사전에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 약정 역시 특정한 날 또는 일정한 범위의 시간에 연장근로를 하기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 조항을 두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일시에 언제든지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월 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약정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액의 감액 적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임금을 감액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률로, 그에 미달하는 내용은 설령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은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글이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주휴수당, 언제 주어야 하는 걸까요?

사용자는 노사 간 약정으로 정한 약정휴일 외에도, 근로자의 날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법정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가운데 법에서 보장하는 대표적인 유급휴일 중 하나가 주휴일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주휴일이란 무엇이며, 사용자는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주휴일이란?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부여되는 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법은 ‘개근’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해당 주에 결근한 경우에는 유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휴일 자체는 부여하되,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주’의 의미법에서 말하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을 의미하며, 반드시 월력상의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주휴일로 부여할 요일을 특정하고, 이를 기점으로 7일 단위의 기간을 설정한 후 각 단위기간 마다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주휴일 적용 제외 근로자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가사사용인∙ 근로기준법 제63조의 휴게·휴일 적용제외 근로자▶ 주휴수당 산정 방법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 × 시간급 임금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9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 동안 총 45시간을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휴일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특정 요일을 주휴일로 정해두고 그날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인건비 산정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제도인 만큼, 사업장에서는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연차사용촉진제도Ⅱ,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앞서 1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도 1년 이상 재직자와 동일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여,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미만 재직자를 대상으로 연차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1년 미만 재직자의) 연차휴가사용자는 1개월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6년1월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월 한 달을 개근하면 2월1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어 2월 한 달을 개근하면 3월1일에 다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시점인 26년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Ⅰ. (1년 미만 재직자에 대한) 1차 사용촉진⑴사용자는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①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②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③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9월까지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2월부터 10월에 발생한 연차)의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일 3개월 전인 26년10월1일부터 10일까지 10일 이내에 각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사용시기를 지정해 통보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Ⅰ. (1년 미만 재직자에 대한) 1차 사용촉진⑵또한 ‘1차 사용촉진⑴’ 이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부터 11월까지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11월부터 12월에 발생한 연차)의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일 1개월 전인 26년12월1일부터 5일까지 5일 이내에 연차사용을 촉구해야 합니다. ▶ Ⅱ. (1년 미만 재직자에 대한) 2차 사용촉진⑴사용자의 1차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①사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②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③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1월부터 9월까지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2월부터 10월에 발생한 연차)의 경우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때 사용기간 종료일 1개월 전은 11월 30일이므로, 사용자는 26년11월30일까지 잔여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2차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됩니다. ▶ Ⅱ. (1년 미만 재직자에 대한) 2차 사용촉진⑵또한 ‘1차 사용촉진⑴’ 이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즉 10월부터 11월까지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11월부터 12월에 발생한 연차)의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10일 전인 26년12월21일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주어야 합니다.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도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1년 이상 재직자와 달리 연차가 월 단위로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연차 발생 시점에 따라 사용촉진의 시기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이 사업장의 연차관리 실무에 있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연차사용촉진제도Ⅰ : 1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사용자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무엇이며, 사용자가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1년 이상 재직자의) 연차휴가사용자는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부여합니다. 다만 가산을 포함한 연차휴가의 총 일수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Ⅰ. (1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1차 사용촉진사용자는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①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②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③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6년1월1일에 발생하여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일 6개월 전인 26년7월1일부터 10일까지 10일 이내에 각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사용시기를 지정해 통보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Ⅱ. (1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2차 사용촉진사용자의 1차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①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②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③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26년1월1일 발생, 26년12월31일 사용기한 만료인 연차의 경우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때 사용기간 종료일 2개월 전은 10월 31일이므로, 사용자는 26년10월31일까지 잔여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2차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됩니다.▶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의무근로자가 지정된 연차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근로제공 의무가 없음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출입을 제한하거나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기재한 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근로자가 사용자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촉진의 시기와 방식 등 구체적인 절차를 정확히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이 사업장의 연차관리 실무에 있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언제까지 보관해야 할까?

근로자를 채용하면 인적사항, 근로계약서, 임금 관련 자료 등 다양한 서류를 작성·보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는 이러한 자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개인정보 보호 측면을 고려해 즉시 폐기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 관련 서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존해야 하는 서류 및 보관기간의 시작일사용자가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와 보존기간 3년의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위반 소지 검토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자 관련 서류를 법에서 정한 기간(3년) 동안 보관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 보존기간인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관련한 서류는 향후 노사간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노동분쟁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부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임금 관련 서류 등은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퇴사한 직원의 급여, 언제까지 지급해야 할까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약정된 임금지급일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도 월 급여와 퇴직금을 기존의 임금지급일에 맞춰 지급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임금과 퇴직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월급날이 별도로 정해져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의 임금지급일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14일 이내 금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 역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유효하며, 그 이후에 이루어진 합의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금품청산 기일 연장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하기로 한 합의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직금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퇴사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기일 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지연이자지급기한이 경과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지연이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기일연장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근로자와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줄 뿐,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이 퇴직 시 급여 및 퇴직급 지급 절차를 정리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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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재개 안내

2026년 1월 1일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원장님들의 문의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란?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란 비정규직(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40만원(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정규직 전환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 기업으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 파견 · 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기업입니다. 이때 정규직 전환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급 요건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계획을 이행할 것∙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고용한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단, 이렇게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기존의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되며, 정규직으로 전환 후 월평균 임금 증가분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대상 근로자의 인원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피보험자수의 30% 한도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다만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3인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제외한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체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주∙ 근로자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외국인(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 비자 외국인 제외)인 경우∙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판단함)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업장에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전환 시점과 근로자 요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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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허용해주어야 할까요?

2026년을 맞아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이 확대·개편되면서, 사업장에서도 새롭게 적용해야 할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제도가 바로 ‘육아기 10시 출근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인지, 또 이를 적용하는 경우 급여나 근로시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란?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기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축 방식은 제한이 없으므로 출근시간이 아닌 퇴근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며, 출근과 퇴근 시간을 각각 30분씩 단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거부가 가능하며, 다만 이를 허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근로자당 월 30만원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용 시 유의사항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허용하는 경우 단축근무 시작일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주 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의 범위로 단축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시간 단축은 매일 최소 1시간 이상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요일에만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일부 날짜에 몰아서 단축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단축된 근로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해서는 안 되며, 기존의 임금 수준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 수급 요건근로자당 월 3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수급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에게 육아(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사유로 단축근무를 허용할 것기존 임금을 유지할 것② 하루 1시간 근무시간을 단축할 것③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할 것④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관리할 것⑤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을 것⑥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것▶ 지원 기간육아기 10시 출근제에 대한 지원금은 근로자 1명당 최대 1년까지만 지원됩니다. 이때 지원 기간은 근로자의 자녀 수와는 무관하게 근로자 1명당 1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일 근로자에게 자녀가 2명 이상 있더라도 지원금은 최대 1년까지만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중복 사용 가능 여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육아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와는 별개의 제도로, 법에서 정한 일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허용의무가 부여된 강행규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하나의 제도에 대해서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허용해주어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금이 함께 제공되는 제도인 만큼, 사업장 여건이 허용된다면 선택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내용을 이해하고,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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