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회식, 접대, 워크숍,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대기시간, 휴식‧수면시간이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입니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과 지각, 조퇴, 결근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안 됩니다. - 교육시간, 워크숍‧세미나는 개최 목적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확히 어떤 시간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일을 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근로시간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린 뒤 대기시간, 교육시간, 워크숍‧세미나, 접대, 회식 등 각각의 상황별로 해당 활동이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만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고, 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한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설명드릴 근로시간의 정확한 개념 역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활동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집계되는 직원의 근로시간이 달라지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체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각종 시간외근무수당 등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연장근로시간에 한도를 둔 ‘주 52시간제’ 준수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이란? 먼저 근로시간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법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을 둘러싼 사용자와 근로자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정의도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업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 휴식‧수면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입니다이와 달리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같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근무시간대에 속하더라도 근로자의 지각, 조퇴, 결근, 업무 면제 등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설명해요그럼 지금부터는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별로 어떤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여겨지고, 어떤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대기시간》: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비록 손님이 없어서 특별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매장 판매 직원이 매장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죠.《교육시간》: 직무교육, 교양교육 등의 교육시간도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교육이 이뤄지고, 직원이 이 같은 사용자의 지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이와 달리 직원들에게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근로자가 교육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또 직원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별도의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편입니다.《워크숍, 세미나》: 워크숍과 세미나의 경우에는 행사 목적에 따라 근로시간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행사가 개최됐다면 이 같은 행사에 참여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이와 반대로 직원들 간의 친목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가 개최됐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요.《접대》: 사용자의 지시 혹은 최소한 승인 하에 회사 업무와 관련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시간도 근로자의 근로시간으로 집계되는데요. 상사에게 지시를 받거나, 아니면 상사에서 허락을 구한 뒤 거래처 관계자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된다는 뜻이죠.《야유회》: 회사 야유회의 경우 기본적으로 행사가 직원의 소정근로시간 중에 이뤄졌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데요. 소정근로시간에서 벗어난 시간에 행사가 열렸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회식》: 업무수행과 관련 없이 회사 구성원들의 유대감을 높이고, 직원들 간의 친목을 쌓기 위한 목적의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근 후 부서 회식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의 정확한 정의와 각각의 상황별로 어떤 활동과 시간들이 근로자의 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