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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방법

최근 근로자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도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이를 예방하고 조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응 절차를 찾아보면 구체적인 사항은 취업규칙 등 사업장 내부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막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했을 때 사업장은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사용자나 근로자가 ①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행위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폭언이나 폭력뿐 아니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을 일부러 지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단순한 업무만 반복적으로 시키는 경우, 혹은 업무 분담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경우 등도 정황과 경위를 종합해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Ⅰ. 사건 접수 및 조사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의심 정황이나 신고를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건을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Ⅱ. 사전 보호조치사용자는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며, 보호를 명목으로 한 사실상의 불이익 조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Ⅲ. 사후 보호조치사용자는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Ⅳ. 가해자 징계사용자는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또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해당 조치가 피해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의 의도가 없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의 산정방법

 병·의원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다 보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시점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계속근로기간’입니다.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온 경우 등에서는 어디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할지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아래에서는 병·의원에서 실무에 바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근로기간의 기본 개념과 포함·제외되는 기간, 정규직 전환 사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계속근로기간의 기본 개념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고용관계가 유지된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중간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더라도, 그 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또한 일반적인 기간 계산과 달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는 입사일과 같이 출근의무가 최초로 발생한 날(초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다음과 같은 기간은 통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봅니다.첫째, 병·의원이 경영상 이유 등으로 일시 휴업한 기간입니다. 휴업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둘째, 수습기간입니다. 수습도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 기간이므로 별도로 떼어내지 않고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셋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휴직 기간입니다. 이러한 기간은 근로자의 권리로 인정되는 보호기간이므로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갑니다.넷째,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금 기간, 징계에 따른 정직·대기발령 기간, 무단결근 등으로 실제 근로제공이 없었던 기간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자체가 유지되고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다섯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 역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합니다.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반대로 다음과 같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첫째, 병역 의무 이행 등 법령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근로계약 관계가 사실상 정지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서 빼고 계산합니다.둘째, 퇴직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이미 지급한 기간입니다. 중간정산을 통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가 정리되었다면, 그 구간은 이후 퇴직금 산정 대상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셋째, 개인 사정에 따른 장기 휴직 기간 중,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해 둔 기간입니다. 이 경우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하게 됩니다.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이 ‘고용형태 변화’가 있는 경우입니다.먼저,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면서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해 온 경우라면, 중간에 짧은 공백이 있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근로관계로 보아 최초 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그 공백이 지나치게 길고, 다시 채용될 때 완전히 신규채용 절차를 거쳤으며, 그 사이에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의 근로관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반대로, 이전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면접 등 전형을 거쳐 다시 입사한 경우라면, 이전 근무와는 독립된 새로운 근로관계로 보게 됩니다. 이때는 재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산정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경우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입니다.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 등) 신분으로 근무하다가 별도의 전형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비정규직으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단지 고용형태만 바뀌었을 뿐,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끊겼다가 새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계속근로기간 판단의 핵심 포인트결국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서에 적힌 형식적 기간’이 기준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된 상태로 고용관계가 실제로 계속 유지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중간에 근무 공백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무 내용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하게 길지 않고, 업무의 특성이나 인수인계, 계절적 요인 등 합리적인 사유에 따른 것이라면, 통상은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백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병·의원 원장님 입장에서는 연차휴가, 퇴직금, 해고 예고, 각종 보호규정 적용 여부 등이 모두 ‘상시근로자 수’와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 사례마다 노동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번 기준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분쟁이 불거졌을 때 인건비 부담과 법적 리스크가 동시에 커질 수 있습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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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의 산정방법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종료되는 날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면 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판단이 애매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또는 기간제 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해온 경우 등은 어떻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계속근로기간의 산정과 관련한 실무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하며, 중간에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전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입사일처럼 출근 의무가 발생하는 첫날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계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휴업 기간∙ 수습 사용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사용 기간∙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금 기간∙ 결근, 정직, 대기발령 등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 등▶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계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 기간∙ (퇴직금 산정 시)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제외하기로 한 기간▶ (사례) 정규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근로계약이 반복 갱신을 통해 계속 이어져 온 경우라면,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갱신된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최초 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반면 이전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 뒤, 새로운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입사한 경우라면 이전 근무와는 별개의 근로관계로 보아 새롭게 채용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 경우라면, 비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계산됩니다.​​계속근로기간은 다시 말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된 상태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중간에 일부 근무 공백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계약기간에 비해 과도하게 길지 않고, 당해 업무의 특성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은 명목상의 ‘계약기간’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는지’를 기준으로로 판단해야 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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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판단 및 적용 제외 규정

 병원 인사·노무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병원은 간호조무사 포함해서 4명인데, 연장수당이나 연차휴가를 꼭 줘야 하나요?”, “5인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 규정의 적용이 예외적으로 빠집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병·의원 원장님께서는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시점의 인원수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몇 명이 근무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에서는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의 직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실제 근무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 적용 사유란 연차유급휴가 부여, 연장·야간근로 수당 산정, 해고 관련 규정 적용 여부 판단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의무가 문제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상시근로자 수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고정된 임금산정 기간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연차휴가 부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 그 직전 1개월(2월 9일부터 3월 8일까지)의 평균 인원을 기준으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따집니다. 따라서 “이번 달은 잠깐 4명이라 괜찮겠지”라고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언제든 기준일 직전 1개월 평균 인원이 5인 이상으로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곧바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인원인지 여부도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출근한 모든 근로자는 정규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병가, 정직 등으로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한 대체인력이나, 파견·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는 인력은 해당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제로 출근하여 병원에 상주한 날은 모두 포함하여 연인원을 계산해야 합니다.실무에서는 일별 인원 변동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정기간 동안의 일별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평균을 내어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법 적용 기준인 5인 이상을 충족한 날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수준으로 나타난다면, 통상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단기간만 5인을 초과했다고 해서 곧바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지는 않지만, 반대로 “요즘은 잠깐 4명이라 상관없다”고 안심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있는 구조입니다.그렇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병·의원에서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대표적으로 근로시간의 법정 상한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경영상 해고를 포함),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도,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제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는 4인 이하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규제 완화의 혜택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다만 5인 미만이라고 해서 모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준수, 임금 지급기일과 통화 지급 원칙 등 기본적인 임금 관련 규정 역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병·의원 인사노무를 관리하실 때 “우리는 4인 이하니까 법 적용 안 된다”라는 식의 단순한 접근은 분쟁 발생 시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병·의원에서는 연장근로를 시키더라도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는 언제든 기준일 직전 1개월 평균에 따라 5인 이상으로 전환될 수 있고, 그 시점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인원 충원 계획, 휴직·복귀 일정, 단시간 근로자 활용 등 인력 운용을 설계하실 때 반드시 이 ‘상시근로자 5인 기준’을 염두에 두고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글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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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무엇일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후기(32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시간은 하루 2시간 단축되며, 이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신 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제도는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근로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허용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이며,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제도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적용 대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것∙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을 것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축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축 방법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된 경우,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즉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일정 수준의 근로시간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단축의 구체적인 방식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던 근로자가 있다면 이를 주3일 근무로 변경하여 주당 24시간 근무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단축 기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남은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사용 기간은 3년입니다.▶ 단축 중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감액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한정되며, 그 외의 각종 수당이나 복리후생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아직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원장님들도 계실 것입니다.이 제도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임금을 전액 보전해야 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는 다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 삭감이 가능합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에 사용자의 허용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만큼, 제도의 내용을 미리 숙지해두신다면 인건비 절감과 인사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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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취업규칙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막연하게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취업규칙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할 인사·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내부 규정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취업규칙의 개념과 신고 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취업규칙이란?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한 내부 규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명칭이 ‘사규’이든 ‘인사규정’이든, 그 실질적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정하고 있다면 모두 취업규칙으로 간주됩니다.▶ 작성의무취업규칙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인지 여부는 직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총 인원(연인원)을 해당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작성 및 변경 절차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규정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신고방법취업규칙은 근로자집단의 의견 또는 동의를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작성된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널리 알려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설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이 새로운 규범으로서 근로자에게 명확히 인식될 수 있도록 주지시켜야 하며, 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에서 10인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에도 기존의 취업규칙을 폐기할 수는 없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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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대체로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근무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교대근무가 잦고, 소수 인력으로 운영되는 병의원에서는 근로자별로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상의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인력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이를 ‘단시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와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 단시간 근로자란?단시간 근로자란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비교 기준은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 아니라 그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으로 동일하다면, 비록 40시간보다 적더라도 단시간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 명시 사항∙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시간∙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휴일·휴가∙취업장소·종사하여야 할 업무∙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추가 명시★)▶ 연장가산수당의 산정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달리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단, 단시간 근로자 역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시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일수의 산정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의 공식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시간단위로 부여하고 관리합니다.​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예를 들어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사업장에서 주 35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15일 × 35시간 ÷ 40시간 × 8시간 = 105시간(≒13.13일)단시간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 비교 대상이 되는 통상 근로자가 있어야 성립하는 개념입니다.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주휴일, 법정공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적용되지만,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이나 연장가산수당 계산 시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이 병의원 현장에서 인력운영과 근로계약 관리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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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판단 및 적용 제외 규정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며, 4인 이하 사업장에 제외되는 규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에 관해 핵심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⑴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한편 ‘법 적용 사유’란 연차유급휴가 부여나 연장가산수당의 산정 등 근로기준법상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⑵여기서 말하는 ‘상시’란 특정 시점의 인원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줄어들더라도,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을 유지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5인 이상)을 충족한 일수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⑶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는 연인원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포함 : 출근한 인원 전체(일용직·단시간·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포함 : 휴직, 병가, 정직 중인 근로자∙ 제외 : 대체근로자(ex. 육아휴직자 업무 대체 인원)∙ 제외 : 파견 및 용역 근로자∙ 포함 :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출근부터 퇴근까지 회사에 상주하는 날을 모두 포함▶ 적용제외 규정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안 사업장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시간의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가산임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경영상 해고 포함)∙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의무∙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 제도∙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제한 규정 다만 주휴일 부여나 30일 전 해고 예고 의무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를 시키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처럼 임금산정 단위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언제든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평균 인원이 5인 이상으로 바뀌면, 그 시점부터는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대상이 되므로 상시 인원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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