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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근로자가 타인 명의 계좌에 급여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이따금 근로자로부터 자신의 명의가 아닌 가족이나 제3자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제3자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액지급 원칙 또는 직접지급 원칙 위반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 임금지급의 기본원칙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친권자나 그 밖의 법정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역시 원칙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위반 소지직접지급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한 목적이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탈세 또는 소득 은닉의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의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의 요청이나 동의에 따라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이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에게는 여전히 임금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타인 명의로 지급된 임금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직접 지급의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동의한 (본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질병·사고로 인한 결근 중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상 재산상속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선원의 경우)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청구가 있거나 법령·단체협약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타인 명의 급여 이체는 대부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와의 합의서 작성만으로 이 원칙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라 하더라도, 향후 임금 분쟁이나 세무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불이익이 큰 행위이므로, 급여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주휴수당 산정과 관련한 실무적 처리 방법

주휴일은 많은 사업장에서 이미 익숙하게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막상 지각이나 결근, 퇴직과 같은 상황이 겹치는 경우에는 정확한 기준을 혼동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거나, 퇴직하는 주의 주휴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임금 지급과 직결과는 만큼 특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주휴일의 기본 개념과 부여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일이란?주휴일이란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부여되는 1일의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이때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일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소정근로일 중 결근이 있는 경우에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만 발생하지 않을 뿐 주휴일 자체는 부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휴일 부여 시 주의사항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근로자가 규칙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주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그 대체 휴일은 사전에 특정되어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휴일과 다른 유급 휴일의 중복주휴일이 법정 공휴일 등 다른 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때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휴일을 적용해야 하므로, 해당 주에 결근이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와 무관하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하는 주의 주휴수당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더라도, 주휴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월~금 개근 후 금요일에 퇴직한 경우 : 주휴수당 미발생∙ 월~금 개근 후 토요일에 퇴직한 경우 : 주휴수당 미발생∙ 월~금 개근 후 일요일에 퇴직한 경우 : 주휴수당 발생​주휴일은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면서, 임금 지급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특히 주휴수당은 근로자들도 익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산정 방식이나 적용 기준을 잘못 이해할 경우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이 주휴일의 부여 기준과 주휴수당 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2026년 4대보험료 요율 인상 안내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최종적으로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현행 보험료율에서 0.5%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율 인상도 확정되면서,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의 보험료 부담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26년을 기준으로 한 4대보험 보험료율 인상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 0.5% 인상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0%에서 9.5%로 인상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을 부담하므로, 사업장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료는 4.5%에서 4.75%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 상·하한액도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 302,575원∙ 국민연금 보험료 하한액 : 19,000원 ▶ 건강보험  0.1% 인상 (장기요양보험 → 0.0266% 인상)26년부터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인상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을 부담하므로, 사업장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3.545%에서 3.595%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도 0.9182%에서 0.9448%로 인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라 실제 부담액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 건강보험 보험료 상한액 : 9,183,480원∙ 건강보험 보험료 하한액 : 20,160원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변동없음고용보험 보험료율은 2025년과 동일하게 1.8%로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기준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 역시 0.9%로 변동이 없습니다. 한편 산재보험은 다른 4대보험과 달리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며, 보험료율은 업종별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업종별 요율을 변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번 4대보험료율 인상은 26년 1월 1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이는 보수총액신고 결과에 따라 매년 4월·7월에 이루어지는 보험료 정산과는 별도로, 급여 지급 시점부터 바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연초 급여대장과 원천공제 설정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험료 인상분이 임금에서 정확히 공제·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 개시 시점,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문서로 정리한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문서로서 각종 노동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되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업장에서는 어떤 사항을 특히 유념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근로계약 자체는 구두나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실제로는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서면 명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구체적인 필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재직 중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이 재직 중 변경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서면명시 의무의 이행 증명방법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였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분쟁에 대비해 교부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서 하단에 ‘교부 확인란’을 만들거나, 별도의 교부확인 대장을 만들어 근로자의 서명을 받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제공 이전에 미리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간과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에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 수단인 동시에,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으로부터 사업장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이기도 합니다.​따라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로 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작성·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적어도 근무 개시 직후에는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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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결근·지각,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즉, 임금은 약정된 근로가 실제로 제공되었음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근로자를 관리하다 보면 근로자가 결근이나 지각 등으로 소정근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지각 및 결근이 발생했을 때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실무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경우지각이나 결근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 또는 일수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 유급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일 자체는 부여하되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 중 2일을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한 2일분 임금과 함께 주휴일에 해당하는 1일분의 임금까지 포함하여 총 3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지각 N회 시 결근 1일’로 처리하는 경우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으로 ‘지각을 N회 하면 결근 1일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둔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와 같은 방식은 실제 지각한 시간보다 과도한 임금 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또 나아가 근로자가 지각이나 조퇴 여부와 관계없이 1주 동안 소정근로를 모두 제공했음에도 형식상 결근으로 처리되면서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방식의 공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추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근로자가 지각을 사유로 약정된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를 넘겨 근무한 경우, 이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각한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제공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을 초과하여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경우에 따라 연장근로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결근이나 지각을 사유로 징계하는 경우근로자의 결근이나 지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징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징계는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넘어 과도한 수준에 이르는 경우에는 부당징계로 판단되어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를 실시할 때에는 징계사유와 징계 수준이 적정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한 사업장 내 기존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 및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지각이나 결근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임금체불이나 부당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 공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징계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이 실무에서 사업장 내 지각·결근에 대한 관리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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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와 어떤 점이 다를까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를 위한 대표적인 모성보호제도지만, 남성 근로자 역시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출산휴가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 역시 다른 모성보호제도와 마찬가지로 강행규정이며, 근로자가 고지하는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휴가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출산휴가란 무엇이며, 휴가 부여 시 사업주가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배우자출산휴가란?배우자출산휴가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사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가 20일의 휴가를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근로자가 정식으로 휴가 사용을 고지한 경우에 한해 부여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휴가 적용기간배우자출산휴가는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전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휴가일수 산정 방식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20일을 보장해야 하므로, 주말·공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휴가의 분할사용배우자출산휴가는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휴가 일부만 먼저 사용하겠다고 한 경우, 사용자는 남은 휴가일수를 언제 사용할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일부 기간만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20일 전부를 보장해야 하는 배우자출산휴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가의 사용기한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휴가를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120일이 청구기한이 아니라 사용기한이라는 것입니다. 즉 휴가종료일이 120일 이내에 포함되어야 적법한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휴가 기간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출산 전부터 미리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그 지급액(상한액 1,607,650원)의 범위 내에서는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가 감경됩니다.따라서 고용보험 급여로 충당되지 않는 통상임금 초과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업주가 추가로 보전하면 됩니다.배우자출산휴가와 출산전후휴가는 모두 출산을 사유로 한 법정휴가제도이지만, 두 제도는 부여 방식과 휴가일수 산정기준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자가 휴가 사용을 고지해야만 사용 의무가 발생하며, 휴가일수 역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에서 출산전후휴가와 운영방식이 다릅니다. 또한 두 제도 모두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장은 관련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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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유의사항

2026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9% 오른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정한 임금의 최저 기준으로, 새로 입사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임금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적용될 때 사업주가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 최저임금제도란?최저임금제도란 국가에서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하여, 사용자가 그 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2025년 최저시급 : 10,030원∙ 2026년 최저시급 : 10,320원 (전년대비 2.9% 인상)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추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액 가능한 경우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특정한 요건을 충복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일 것 이상의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에만 감액이 가능하므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근로자의 경우에게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경우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25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26년 1월1일부터는 2026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제외 대상최저임금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됩니다.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한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 요건 충족만으로는 적용 제외가 되지 않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적용제외가 가능합니다.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최저임금은 매년 조정되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임금체계와 급여 산정 방식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지급액이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뿐 아리나, 근로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내용을 안내하는 것 역시 사용자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번 글이 최저임금 적용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육아휴직등을 부여했다면? 대체인력지원금 알아보기

최근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사업장에서는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전후휴가(90일) 이후 바로 육아휴직까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자가 자리를 비우는 상황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우 가업주는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인력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며, 지원금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급될까요?​​▶ 지원 대상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지급 요건이때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경우이거나,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경우 ②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사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사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고용·사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지원 내용대체인력지원금 제도의 구체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기간 : 대체인력을 실제로 사용한 기간 (업무인수인계기간은 최대 2개월까지 포함)∙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원 (단,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급)▶ 신청기간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점은 지급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100%) : 시작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휴가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50%) :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나머지 지원금(50%) :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또한 지원금은 휴가 등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육아로 인한 휴직이 늘어나는 현장에서 사업주의 인력 공백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일·가정 양립 환경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또한 이미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이라도 휴가 등의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이 보다 안정적인 인사관리 전략을 마련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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