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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병·의원 노무관리 핵심, 근로자대표 제대로 이해하기

병·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인사·노무 업무를 관리할 때 자주 간과하는 법적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근로자대표입니다​이 직책은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두는 자리가 아니라, 병의원의 인사·노무 전반에 걸쳐 반드시 이해하고 관리해야 하는 핵심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여러 제도를 시행할 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원장님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근로자대표와 관련한 구체적 사안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대표란?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서,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협의·합의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대표의 권한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상 여러 제도의 도입·운영을 위해 사용자와 서면합의를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아래와 같은 제도들을 적법하게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 (3개월 이내 및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대신한) 보상휴가제∙ 간주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주12시간 초과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의 변경 등) 특례업종 관련 합의∙ 공휴일 대체▶ 근로자대표 선출방법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대표의 구체적 선출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 선출하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사용자의 간섭 배제∙ 자유로운 의사 보장∙ 선출 방식의 자율성▶ 구체적 활용 : 특례 연장근로 제도병의원에서 근로자대표 선출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특례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특례연장근로란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를 위하여는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대표의 선출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병의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 제도는 단순히 법을 지키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근로시간 조정, 휴일·휴가 대체, 보상휴가제 운영 등과 같은 제도들은 모두 근로자대표의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불필요한 수당 부담을 줄이고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결국 근로자대표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면 법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따라서 원장님들께서는 이 제도를 단순한 의무사항으로만 보지 마시고, 병의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실무적 도구로 인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병원 사정으로 인한 휴업일, 무급 처리 가능할까?

 의료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내부 사정과 무관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진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예컨대 갑작스러운 의료장비의 고장이나, 건물의 긴급 수리 · 점검 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면 병의원은 어쩔 수 없이 휴업을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직원들의 휴업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관한 법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병원 측의 사정으로 근로자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무급처리가 아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란?판례는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한 경우’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떠나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라면 모두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무급처리가 가능한 경우예외적으로 휴업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천재지변 ·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① 사용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외부 요인이 원인인 경우 ②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했음에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예컨대 (사용자의 내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단전 · 단수로 인한 휴업이나, 갑작스러운 폭설로 통근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의 산정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원칙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예외(원칙으로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 통상임금병의원의 휴업 여부는 원장님의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업주의 재량에 속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고, 또한 병원 측에도 불가항력적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즉 휴업수당은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활을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이를 유념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징계 감봉의 상한선, 어디까지 가능할까?

병원과 의원은 상대적으로 인력이 한정된 만큼, 직원 한 사람의 근무 태도나 성실성이 조직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특히 무단결근, 환자 응대 불성실, 상사의 지시 불이행 등은 실제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되는 사례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이때 가장 손쉽게 떠올릴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감봉(징계로 인한 임금 삭감)입니다. 그런데 과연 감봉은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무한정 부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감봉 징계의 규정과 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규정근로기준법은 감봉(감급) 징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1회의 감봉액 :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 이하∙총 감봉액 :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 이하 즉,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이 범위를 초과하는 감봉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1회의 금액’ 한도근로기준법은 한 번의 감봉 징계로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을 초과하는 금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만원인 사람을 감봉(감급) 하고자 한다면, 한 번에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은 평균임금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인 5만원이 최대치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총액’ 한도감봉 징계는 한 달 동안 여러 차례 부과할 수도 있고, 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몇 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한 임금지급기(통상 1개월) 동안 실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감봉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 임금이 300만원이라면 해당 달에 감봉할 수 있는 총액은 최대 30만원이 최대치입니다.▶ 구체적 예시월 300만원을 받는(평균임금이 1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한 건의 감봉 처분 : 한 달에 5만원(평균임금의 ½)의 한도 내에서 감봉이 가능합니다.∙다회의 감봉 처분 : 한달 임금 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30만원까지 감봉이 가능합니다.즉 한 달에 여러 번 감봉을 부과하더라도 건별로는 5만원 이하, 총액은 30만원 이하라는 두 가지 한도를 동시에 지켜야 합니다.생각보다 감봉의 폭이 크지 않아 다소 아쉽게 느끼시는 원장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의 본래 목적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조직 질서의 회복과 직원 태도의 개선에 있음을 생각해본다면, 감봉은 여전히 의미 있는 인사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병의원 현장에서 인사노무 관리를 하시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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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의 과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의료 현장은 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환자와의 응대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실수나 행정 착오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고가 장비가 파손되는 등 실제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민법은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을 전제로 하며, 제398조 제1항에서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같은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위약예정의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114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위약예정’이란?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미리 약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에 대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이 실손해와는 관계없이 미리 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다37274 ▶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금지되지만, 근로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써 사용자가 이러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판례의 주요 판시사항을 다시 살펴보면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특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물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근로자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이를 증명하는 과정은 매우 까다로우며, 실제로 법원에서 전부 인정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병원 운영을 위하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묻는 사후적 대응보다는 업무 메뉴얼 마련, 정기적인 직원 교육,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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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가산수당 발생 여부

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상황을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이미 ‘연차휴가’를 쓰기로 한 날인데, 병원 사정상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휴일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연차 미사용’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연차휴일에 근무한 경우의 법적 해석과 가산수당 지급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의 원칙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날은 임금을 지급 받으면서 쉬는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한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가산되는 금액은 근무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8시간 이내 근로 : 통상임금의 150% 지급∙ 8시간 초과 근로 : 통상임금의 200% 지급▶ 연차사용일에 근무한 경우?그렇다면 연차휴가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판례를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차휴일에 한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봅니다.따라서 휴일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지급제도와 동법 제47조, 제48조 소정의 연, 월차휴가제도는 그 취지가 상이한 제도이고, 각 법조문도 휴일과 휴가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법 제46조 소정의 "휴일"에는 동법 제47조, 제48조 소정의 연, 월차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동법 제48조 제2항에는 휴가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일 이하인 휴가일수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균형상 타당하므로, 연, 월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하여는 동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수당)이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1991.7.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정리하면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며 다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는 반면 휴일근로수당은 가산임금을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사안을 혼동할 경우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 휴일근로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병의원 인건비 절감과 안정적인 노무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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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인건비 절감 팁, 휴일과 휴무일 구분하기

 병의원은 토요일·공휴일 진료가 많고, 평일 대체휴무나 격주 근무 형태가 흔합니다. 어떤 주는 토요일에 쉬고, 어떤 주는 일하며, 심지어 명절이나 공휴일에 환자를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의 근무가 ‘휴무일 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구분을 잘못하면 인건비가 불필요하게 늘어나거나, 반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병의원에서 꼭 알아야 할 휴무일과 휴일근로의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휴일(법정휴일)이란?노동관계법령상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로, 휴일근로수당의 기초가 되는 날입니다.​대표적으로 주휴일(주 평균 1회), 근로자의 날(5월 1일), 그리고 법정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과 동일)이 이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이란?법정휴일에 근무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가산수당입니다.​∙ 8시간 이내 근로 : 통상임금의 150% 지급∙ 8시간 초과 근로 : 통상임금의 200% 지급 ​예를 들어 주휴일이나 명절에 9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까지는 50%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100%를 각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분 : 통상시급 * 1.5∙ 초과 1시간분 : 통상시급 * 2.0▶ 휴무일이란?근로일로 정할 수는 있지만 ‘노사 합의로 근로제공을 면제하기로 한 날’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인 날을 말합니다. 예컨대 9시부터 18시까지 근로하는 일반 회사원의 경우,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과 주휴일인 일요일을 제외한 ‘토요일’ 하루가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휴무일 근로의 가산수당 지급의무?결론적으로 휴무일에 근로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휴일과 휴무일은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휴무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근무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지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해당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차이가 임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우리 병원의 규정과 실제 운영 현황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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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서 1년 미만 입사자에게도 연차를 주어야 할까?

의료기관은 특성상 인사이동이 잦고 단기 근속자가 많은 편입니다. 또한 수습중 퇴사하는 경우는 물론, 단기간 계약 후 재계약을 검토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직원이 “연차휴가를 쓰고 싶다”고 하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병원 일정 속에서, 1년도 채 되지 않은 직원에게까지 연차를 부여해야 할까요? 헷갈리기 쉬운 이 문제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기본 구조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 :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최대 11일)∙ 입사 1년 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 발생∙ 3년 차 이상 부터는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가산 (최대 25일까지)▶ 오해1. 1년은 다녀야 연차가 발생한다? 잘못된 인식입니다. 연차는 입사 첫 달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월차의 개념으로 발생일이 모두 다르지만, 모두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해2. 수습기간에는 연차가 없다? 아닙니다. 수습기간 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오해3.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제에게는 연차가 없다? 기간의 정함이 있거나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연차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4. 단기간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를 안 줘도 된다? 1년을 근속해야 발생하는 퇴직금과 달리, 연차는 퇴사 시 사용하지 않은 일수만큼 금전으로 보상(미사용 연차수당)해야 합니다.‘연차는 1년 후부터’라는 잘못된 인식은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습기간이나 단기 근무자의 연차 누락은 추후 정산에 관한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정사항이기에,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만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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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유효성

 병의원 인사노무 상담을 하다 보면 “부원장님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년만 채우고 그만두는 얄미운 직원에게도 퇴직금을 주어야 할까요?” 같은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사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다만 그보다는 ‘퇴직금을 안 받기로 서로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고민이 더 가까운 표현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지급받는 후불 성격의 임금으로, 퇴직금 발생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것∙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사전 포기 약정’의 유효성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는 퇴직금청구권이 ‘퇴직’이라는 사건이 발생해야 비로소 생기는 권리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퇴직하기 전에는 퇴직금이라는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아직 생기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가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이다."​-대법원 1997.9.5. 선고 97다49732 판결▶ ‘퇴직금 포함 월급’의 유효성마찬가지로 ‘퇴직금 선지급’ 또는 ‘퇴직금 포함 급여’ 방식 또한 무효입니다. 이는 형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만드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포기 각서’의 유효성그렇다면 퇴직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퇴직한 이후 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로 권리를 포기했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의 강요나 불공정한 조건이 있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퇴직금은 시혜적 보너스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임금의 일부로, 사전 포기나 포함지급과 같은 방식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급여 구조를 설계할 때는 형식보다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퇴직금 요건이나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병의원처럼 근로계약 기간이 짧거나 퇴직이 잦은 현장일수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운영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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