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정보 공채 대진 아카데미 닥터스라운지 오픈챗
MY페이지 고객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블루팜코리아가 새롭게 준비한 의사 Ai 초빙 플랫폼, 블루닥(Bluedoc)

광고 상품 안내

광고 신청은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070-7549-2475

블루닥 이용가이드

광고 상품 안내

블루닥 이용가이드

전체 188

[노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방법이 있을까?

​병의원의 특성상 휴일 근무가 많고, 원장님의 개인 사정 등으로 일정 기간 휴진하게 되면서 전체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제도란 특정한 소정근로일을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본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권리이므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란?연차유급휴가의 대체란 특정한 소정근로일을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합의가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지시한 경우 해당 대체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란?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서,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협의·합의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개별적 서면동의의 유효성연차유급휴가 대체에 있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는 법에서 정한 유효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동의를 받는 방식만으로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전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휴가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대체휴가를 우선 적용한 후, 이후 발생하는 연차유급ㅎ휴가나 보상휴가 등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효하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거나 일방적인 지시만으로는 제도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수습 근로자의 해고, 상용직 근로자와 다를까?

근로자를 채용할 때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많은 사업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인사관리 방식입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자유롭게 근로조건을 정하거나, 쉽게 해고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습의 개념부터 수습기간 중 임금과 근로조건까지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습이란?수습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업무 적응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는 근로 형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수습’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미 채용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수습 근로자 역시 정식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수습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 수습기간의 제한노동관계법령에서는 수습기간의 구체적인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수습기간의 임금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규 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임금 감액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입사일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감액 적용이 불가능하며,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의 근로조건수습기간은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등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한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해당 기간에 수습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과 그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수습기간이 문제되는 경우는 이를 정식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수습 근로자 역시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는 정식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임금 또한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수습기간 운영 시 관련 법적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부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병원 개원 시 노무법인(노무사) 선정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닮의 이동직 노무사입니다. 최근 병원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을 뵙다 보면 인테리어, 의료 장비, 입지 선정에는 심혈을 기울이시면서도 정작 인사 노무 관리의 핵심인 '근로계약서' 작성은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선배 병원에서 쓰는 양식을 조금 고쳐 쓰면 되겠지" 혹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표준 양식이니 문제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시지만, 이는 개원 초기 원장님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노무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1. 세무와 노무는 엄연히 다른 전문 영역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 하나가 급여 관리나 퇴직금 업무를 세무사 사무실에 전적으로 의뢰하며 노무 관리까지 끝났다고 믿으시는 점입니다. 세무사는 세금 신고와 세무 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며, 근로계약서의 법적 효력 검토,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징계 및 해고의 정당성 등 노사 관계의 핵심적인 법률 판단은 노무사의 고유 영역입니다. 최근의 근로자들은 과거와 달리 본인의 권리에 매우 민감하며, 분쟁 발생시 노동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문서가 바로 근로계약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2. 개원 초기의 노무이슈는 아래와 같으며,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사전에 노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1) 채용공고문 작성 및 검토 채용공고문의 목적은 근로조건을 나열하는데 있지 않고,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데 있습니다. 많은 인원을 모집할 수 있어야 그 중에서 좋은 근로자들을 선별할 수 있고, 임금이나 근로시간 협상시 주도권을 쥘 수 있거든요. 채용공고문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근로시간, 연봉, 복리후생혜택 등을 설계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연출과 포장을 해서 채용공고문을 채용공고 사이트에 예쁘게 선물처럼 내놓아야 합니다. (2) 근로시간 및 임금항목 설계 의도치 않은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소모적인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애초 근로시간(근로일 포함)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하고, 이에 따른 임금항목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걱정할 게 아니라, 지원자와 사전에 합의한 어떤 근로조건이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무서식을 만들어 놓고 프로세스를 구축해 놓아야 합니다. (3) 면접 질의응답 연습 지원자들의 관심사항은 다양하지만 결국 근로시간과 연봉 등의 근로조건이 병원을 지원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그래서 갑을 관계가 뒤바뀐 취업시장에선 통상 지원자한테 끌려다니기 일쑤입니다. 역량있어 보이는 지원자들이 원하는대로 들어주고 경력있는 지원자들이 뜻하는 바대로 원내방침을 변경한다는 뜻입니다. 협상력에서 우위를 지니기 위해선 근로시간과 연봉이 아닌, 다른 관심사항에 집중토록 하는 게 중요하며, 어떤 원장님이든 연습만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 가개원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서로간에 비교하며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단체로 근로조건을 높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가개원 당일 임의의 사유로 그만두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가개원(시뮬레이션 기간) 2~3일 전에 지원자 한명씩 30분 단위 간격을 두고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 대해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 문구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병원만의 특수한 근로여건 및 환경을 근로계약서, 복무규정 등에 담아야 합니다 (1) 연장근로 발생 병의원에선 진료시간 전에 진료보조 준비시간이 필요하며, 고객이 뒤늦게 오는 경우라면 진료시간 이후에 남아 고객응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야간진료 또한 필수입니다. 결국 1일 8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분 단위로 시간을 체킹해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있지만, 이렇게 할 경우 금전적 부담이 가중되고 근로자들도 추가수당 수령을 당연하게 생각해 나중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2) 휴일근로 발생 365병원, 또는 365병원이 아니더라도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에 병원을 오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경쟁 병원을 의식해야 하고 충성 고객을 감안해야 하거든요. 다시 말해 근로자로부터 휴일근로를 수령하게 되고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휴일수당을 따박따박 모두 지급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결과를 받아들 수도 있습니다. (3) 토요일 휴게시간 부여 토요일엔 통상 오후 1~2시까지 근로하다보니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로시엔 평균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객 분들이 몰려오는데 중간에 30분을 끊고 휴식을 취하며 간식을 먹은 뒤, 다시 진료 및 고객응대를 재개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4) 연차휴가 사용​ 20인 미만 의원급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병원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그 업무공백을 메우느라 동료 근로자들이 더 큰 수고를 해야 하니 연차휴가 사용 근로자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임금 안에 연차수당을 포함해 지급할 경우 노동청에서 배척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며, 연차수당뿐 아니라 다른 수당까지 임금체불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5) 네트-그로스 관행 네트임금제가 굉장히 훌륭한 임금지급 방식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대표원장은 봉직의가 원하는 네트임금을 제세공과금과 상관없이 통장에 찍어주고, 봉직의는 대표원장에게 퇴직금, 연차수당, 연말정산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았거든요. 대표원장과 봉직의간 기브앤테이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런가요? 네트임금제에 동의한 봉직의, 근로자들이 퇴사할 때는 입사 초기의 약속을 잊고 상도의를 모른 척 합니다. 한 마디로 돈 앞에 장사가 없는지라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6) 골치아픈 직원 면접 과정에서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직원도 실무에선 원장님과 합이 안맞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잘 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쁜’ 근로자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최악은 고객들이 한가득 있는 대기공간에서 고객과 말다툼하는 근로자입니다. 업종 특성상 이런 근로자들이 워낙 많아서 면접 때 이들을 솎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내내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4. 사전에 준비를 한다면, 모든 노무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의무가 한가득이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고 사전에 준비를 한다면, 의도치 않은 임금체불, 소모적 다툼,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 모든 노무분쟁에 명분을 갖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근로시간, 연봉 등을 다루는 협상테이블에서 주도권의 토대를 단단하게 다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5. 원장님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패, 노무 컨설팅 노무관리에 대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은 단순히 비용 지출이 아니라, 원장님이 오로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개원 과정에서 겪게 될 인사 노무의 어려움, 저희 노무법인 해닮이 원장님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탄탄한 병원 운영의 시작을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노무법인 해닮 대표노무사 이동직 드림 (상담 : 010-3242-0453)
[노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 거절에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할까?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면서, 단순히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이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의 해고 절차 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예외1 : 사용자에게 갱신의무가 부여된 경우법령,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의 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일정 요건 충족 시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외2 :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되는 등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갱신거절 시 유의사항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만약 부당한 갱신거절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기간은 사용기간 제한인 2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지만, 갱신의무가 인정되거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기간 종료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기간제 2년 사용제한과 맞물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 등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갱신 조항의 설정이나 지나치게 짧은 기간의 반복 갱신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노무]

기간제 근로자,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

정규직 근로자는 정년까지 고용이 유지되는 특성이 있어, 사업장에서는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위하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의 종류근로계약은 크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으로 구분됩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은 별도의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는 형태로, 법에서 정한 정년(만 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기간제 근로계약은 입사일과 근로계약 종료일이 미리 정해진 형태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된 경우에는 각 계약기간을 합산한 총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를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원칙)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갱신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즉, 해당 근로자는 통상적인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되며,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이 가능한 경우 (예외)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정규직으로 간주되지 않고, 기간제 근로계약이 적용됩니다. ∙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가사사용인∙ 초단시간 근로자(4주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체결한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합리적 사유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용기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근로관계 변동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실패없는 직원면접방법과 면접의 기술

 개원을 준비하시거나 이미 운영 중인 원장님들께서 공통으로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바로 '사람' 문제입니다. 특히 공들여 뽑은 직원이 얼마 못 가 퇴사하거나, 기대와 다른 태도로 병원 분위기를 흐릴 때 원장님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면접에서 우리가 진짜로 알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면접은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을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지원자의 진료 실력이나 환자에 대한 친절도, 기존 팀원들과의 융화력을 100%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같이 일해보기 전까지 실력은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결국 면접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파악해야 할 것은 딱 두 가지, 외모(첫인상)와 언행의 태도입니다. 스펙이나 경력은 이력서로 충분히 확인 가능하므로, 대면 자리에서는 지원자가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에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원장님은 듣고, 지원자는 말하게 하세요의외로 많은 원장님이 면접 자리에서 병원 자랑이나 본인의 철학을 설명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지원자의 태도를 파악하려면 지원자가 말을 많이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질문은 짧게 던지고, 상대방의 답변이 이어지는 동안 그가 사용하는 단어, 표정, 말투를 관찰하는 것이 면접의 핵심입니다.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전략적 질문법지원자의 본모습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때로 '부정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상투적인 질문보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섞어보시길 권장합니다.전 직장을 그만두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이전 병원의 원장님이나 동료들은 어떤 분들이었나요?우리 병원에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특히 퇴사 사유를 물었을 때 전 직장에 대한 과도한 비방이나 험담을 늘어놓는다면, 우리 병원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답변의 내용보다 그 답변을 하는 태도를 유심히 살피시기 바랍니다.불편한 질문은 '면접 설문지'를 활용하세요희망 급여, 구체적인 숙련도, 이전 직장의 세부 조건 등 면전에서 묻기 껄끄러운 내용들은 미리 '면접 설문지'를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 시작 전 지원자가 직접 작성하게 하면, 원장님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훨씬 편안하고 전문적인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지원자에게도 우리 병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병원의 비전과 가치도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요즘 같은 구인난 시대에는 원장님만 지원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 역시 원장님과 병원을 평가합니다. 면접은 정보를 얻는 자리인 동시에, 우리 병원이 가진 비전과 복지, 특별한 가치를 명확히 전달하여 좋은 인재를 '유혹'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고압적인 자세보다는 예의를 갖춘 태도로 병원을 소개할 때 비로소 결이 맞는 인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결국 훌륭한 면접 기술이란, 화려한 스펙에 현혹되지 않고 그 사람의 근본적인 '태도'를 읽어내는 힘입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이 원장님들의 든든한 팀 빌딩에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글 : 어쩌다원장
[노무]

난임치료휴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까?

최근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휴가 제도에 대한 문의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의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정 제도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 요건이나 기간, 신청 방법 등에 대해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난임치료휴가의 개념부터 휴가기간, 신청 절차에 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난임치료휴가란?난임치료휴가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법정 휴가를 말합니다. 이 휴가는 근로계약의 형태나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장해야 하며,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난임치료란?난임치료휴가의 대상이 되는 난임치료에는 시술 전 필수적인 준비 단계(난임검사, 배란유도 등)를 비롯하여, 시술 당일은 물론 시술 이후의 안정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병원 방문이 난임치료를 위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은 모두 난임치료휴가의 사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휴가기간 및 분할사용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간 6일의 휴가가 부여되며, 해당 휴가는 매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사용에 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필요에 따라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호규정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휴가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휴가신청 절차난임치료휴가는 휴가 사용 당일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휴가 사용일 및 신청일 등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치료일이 명시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휴가 기간과 유급으로 보장되는 일수가 서로 다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이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육아휴직 지원금 알아보기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사용자에게 허용 의무가 부여된 법정 휴직 제도로,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는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과 지원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지원 대상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90일 미만으로 부여하였다면 실제 부여한 기간과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의 법정 기간인 90일을 제하고 그 다음 날 부터를 육아휴직의 기산일로 보아 기간을 산정합니다.▶ 지원 내용⑴ 육아휴직지원금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사업주는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남성이며, 사업장의 1~3번째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⑵ 육아휴직지원금(특례)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녀가 특례 요건인 ‘만 12개월 이내(태아 포함)’에 해당하고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는 최초 3개월간 월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한 근로자의 첫 번째 자녀에 대해 특례를 적용받았더라도, 두 번째 자녀가 다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특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육아휴직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육아휴직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서류로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이 있습니다.▶ 중복지원 제한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대체인력 지원금과의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특히 하나의 지원금을 수급한 이후에는 동일한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다른 지원금으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 없으므로, 최초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비교적 간단한 요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특례를 선택하는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과의 중복지원이 제한되므로, 사업장의 인력 운영 계획 등을 고려하여 각 제도의 요건과 지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초빙

개원/경영

커뮤니티

MY

초빙

공채

대진

연수평점

MY

이전 이용약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