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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병의원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노무관리방법

 한국은 근로기준법상 노동 시간을 명확히 구분 짓고 있다. 법정 제재가 있기 전에는 많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노동 착취를 하는 등 악행을 저질러 왔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2018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시행됐고, 일주일에 최대 근로 가능 시간 52시간을 초과하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해졌다.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포괄임금제 규제 등 근로자를 위한 정책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병의원을 경영중이라면 노무관리 규정에 대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병의원은 다른 업종과 달리 사업 운영이 근로자에 의해 이뤄지고, 서비스의 특성상 고객과 근로자가 대면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노무관리 항목은 직원 수 5인 규정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규정이 많은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5천명 규모의 종합병의원과 동일한 법을 적용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 항목은 주 40시간제, 유급휴일,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보건·생리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적용대상이 아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휴게시간, 육아휴직,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의 항목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따라서 6개월 내로 5인 이상을 채용할 예정의 병의원이라면, 처음부터 5인 이상의 규정에 맞춰 노무관리를 계획해야 한다.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직원이 3명인 5인 미만 사업장인데도 오전과 오후에 각기 다른 청소직원을 두는 등 파트타임 직원으로 5인 이상이 될 때이다. 이 경우 용역계약서 작성을 통해 인건비가 아닌 용역비로 인정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미리 규정을 알아야만 문제 상황에 대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아울러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직원 수와 상관없이 유급휴일이며,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유급휴일로 의무화 됐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 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말과 겹치는 국경일도 대체공휴일로 적용된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주 40시간 이상의 고정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은 1년 미만 직원에게도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했다면 15일의 연차(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를 부여해야 하고, 신입과 장기근속 직원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특히 병의원은 여성 근로자가 많은 곳이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 가족 돌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임산부 보호 등의 모성보호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피해 직원을 불리하게 처우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그동안 관행에 의해 직원을 관리하거나 노무 관리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지 않았다면, 노무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변경해야 한다. 특히 채용의 어려움과 업무 생산성 증가를 위해 직원과의 상생 문화를 정착시키는 추세에 새로운 노무제도의 정비는 경영상 매우 필요하다.다만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불이익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강행 규정인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경우 노무 제도는 무효처리 되며, 더 큰 위법을 저지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무]

DC형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안내

 안녕하세요.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상담 : 010-3242-0453)입니다.​자주 찾아뵈어야 하는데,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23년 7월 12일부터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의무화됐습니다.​근로자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윰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마다 상품 명칭 등이 조금씩 다르지만,(1) 100% 원리금 보장상품(2) 100% 펀드상품(3) 원리금보장상품 + 펀드상품 혼합한 포트폴리오 상품 중 1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제도 도입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선 아래 첨부자료에 기재해 뒀으니,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사전지정운용제도의 도입은 법적 의무사항이나, 이를 위반한 경우 직접적인 처벌조항은 없습니다.다만,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5조에 따라 노동청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과태료 부과조치를 떠나서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이번 기회에 도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오늘도 비가 많이 오네요.부디 수해 피해없이 마른 땅만 적시는 비이길 기원합니다.
[노무]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 및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메디칼타임즈 칼럼)

높은 이익을 거두는 기업일수록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마도 기업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성공의 밑바탕이 된 셈이니 이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여기에 깔려 있는 듯합니다. 다만, 이 공식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선 잘 작동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에 따라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 내에 몇 명의 근로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액이 높지만 적은 인원으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존재하고, 매출액이 낮지만 많은 인원을 둬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많을수록 사용자에게 무거운 사회적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정량적 논리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사업장에 상시적으로 몇 명의 근로자가 고용돼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통상 ‘상시 근로자수’라고 일컫습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예컨대, 5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이라고 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시 근로자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기 때문입니다.​여기서 ‘연인원’은 사업장의 근로일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 인원수를 뜻하며, ‘가동일수’는 사업장이 문을 열고 근로자로부터 근로제공을 받은 일수를 의미합니다. 즉, 5월 5일 어린이날(법정공휴일)에 입사해 입사 당일 바로 휴일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해 휴일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인 4.5.부터 5.4.까지 일(日)별로 근로제공을 한 근로자수의 총합을 4.5.부터 5.4. 사이 휴무한 날을 제외하고 근로자로부터 근로제공을 받은 총일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당황스럽게도 여기서 계산이 끝난 게 아닙니다. 만약 산정 결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인 경우엔 상시 근로자수가 최종 5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반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엔 상시 근로자수가 최종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1주 소정근로일(근로의무가 있는 날) 만근시 약 1일치 주휴수당 지급, 1년 이상 근속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4대보험 가입, 해고처분시 1달치 해고예고수당 지급,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 등은 상시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전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입니다. 시간외근로(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따른 50% 이상의 가산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 부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권한 보장 등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더 나아가 취업규칙(복무규정) 작성 및 고용노동부 신고,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은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 신고, 분기별 노사협의회 개최 등은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그렇다면 상시 근로자수가 4~6명으로 수시 변동하는 사업장에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해야 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비해 인건비 부담이 클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하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됐음에도 이를 놓쳐 의도치 않게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입 · 퇴사가 빈번해 상시 근로자수가 수시 변동된다면, 안전하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한 뒤,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매출액이 기대치만큼 오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인건비를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싶다면, 인건비 부담이 덜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한 뒤 수시로 상시 근로자수 산정 공식을 적용해 5인 이상 사업장 전환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할 겁니다.@ 첨부자료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이동직 노무사 상담 : 010-3242-0453​​(메디칼타임즈 2023.5.22.에 기재됨)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3643 
[노무]

'근로자의 날'의 인사노무관리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입니다. 며칠 후면 '근로자의 날'입니다. 월급 근로자는 가족과 함께 하루 쉴 수 있는 날이지만, 병의원 사업장을 운영하는 원장님 입장에선 골치아픈 날일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3가지 쟁점이 있습니다.1. 근로자의 날에 반드시 쉬어야만 하는 걸까요?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론 임금에서 공제없이 쉴 수 있는 날이긴 하지만, 근로자 동의를 받는다면 당연히 근로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까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할 경우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지만 임금에서 공제하진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엔 1.5배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당이 10만원이라면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휴일수당 명목으로) 15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휴일수당이 부담된다면 보상휴가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시간 근로제공을 받는다면 12시간분(= 8시간*1.5배)의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12시간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한가한 시즌에 부여하는 겁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근로자대표 선임 후 해당 근로자대표와 원장님간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법정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엔 1:1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3. 근로자의 날과 법정공휴일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날과 법정공휴일은 미묘하게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동일하게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하게 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에 상당하는 추가 임금을,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에 상당하는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법정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으니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추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선 근로자의 날과 마찬가지로 1.5배에 상당하는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 인사노무관리 이슈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

'근로자의 날'의 인사노무관리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상담 : 010-3242-0453)입니다.며칠 후면 '근로자의 날'입니다.월급 근로자는 가족과 함께 하루 쉴 수 있는 날이지만,병의원 사업장을 운영하는 원장님 입장에선 골치아픈 날일 수도 있을 듯합니다.3가지 쟁점이 있습니다.1. 근로자의 날에 반드시 쉬어야만 하는 걸까요?그렇지 않습니다.원칙적으론 임금에서 공제없이 쉴 수 있는 날이긴 하지만,근로자 동의를 받는다면 당연히 근로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까요?근로자의 날에 휴무할 경우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지만 임금에서 공제하진 않는다는 의미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엔 1.5배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일당이 10만원이라면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휴일수당 명목으로) 15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휴일수당이 부담된다면 보상휴가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8시간 근로제공을 받는다면 12시간분(= 8시간*1.5배)의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12시간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한가한 시즌에 부여하는 겁니다.다만, 이를 위해선 근로자대표 선임 후 해당 근로자대표와 원장님간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법정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엔 1:1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3. 근로자의 날과 법정공휴일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서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날과 법정공휴일은 미묘하게 그 성격이 다릅니다.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동일하게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만약 근로하게 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에 상당하는 추가 임금을,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에 상당하는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법정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으니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추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선 근로자의 날과 마찬가지로 1.5배에 상당하는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해 되셨나요?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근로자의 날 인사노무관리 이슈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노무]

개원시 꼭 준비해야할 병의원 노무관리 매뉴얼

 병의원의 노무환경은 점점 더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포괄임금제 규제 등 근로자를 위한 정책은 강화돼왔고,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익보장을 위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병의원장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노동에 대한 대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어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것이다.물론 직원도 업무에 대한 목표와 비전을 갖춰야 하고, 병의원과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직원들은 업무 개선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고객 만족을 위한 제안과 개선을 통해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병의원장은 직원이 직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목표달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병의원 자체적인 노무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경기권에서 B 피부과를 개원중인 박 원장은 연봉협상 시기 때마다 직원들의 근무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능력이 있는 직원들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동료들의 태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직원도 생겼다.이에 박 원장은 직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개원 초기부터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 근로자의 역할, 직무수행 내용, 개인의 역량 등 직무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치화해 평가기준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만들었다. 직원들은 개인의 역량이 직관적인 수치로 드러나기 때문에 성과보상에 있어 수긍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 때 직원들과 함께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했기 때문에 부정당하지 않았다.이외에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직원이 퇴사를 한 이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임금 체불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명절 선물과 보너스를 지급 했음에도 퇴직금과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고발하는 사례가 많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강화와 지원 제도의 확대는 근로자의 임금, 수당, 부당 해고 등의 문제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으며,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정보와 방법, 분쟁 사례 등을 손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직원 관리 매뉴얼이 없거나, 노무 관리 시스템을 수정 및 보완하지 않았다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노무 관리 사항을 점검 및 변경할 필요가 있다. 노무 관리의 시작은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임금 관련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및 유급휴가, 취업 규칙의 필수 기재사항, 취업장소, 종사 업무 등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해 1부는 직원에게 교부해야 한다.아울러 임금 대장과 취업 규칙을 정비해야 한다. 임금 대장에 규정에 미비하다면 추가적인 급여 지급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 병의원장은 기본급과 수당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포괄임금제, 4대 보험, 비과세 복리후생비 등의 임금 부분을 점검해야 하며 특정 시점 재직 시 지급되는 금품을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특히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 가족 돌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임산부 보호 등의 모성보호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직원이 많은 병의원의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를 강화해야 하며, 성희롱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주는 반드시 조사하고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피해 직원을 불리하게 처우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아울러 노무관리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불이익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적합하지 않은 노무제도는 무효화될 수 있기에 노무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좋다. 제공 : 스타리치어드바이져 황상현
[노무]

[병원노무] 직원모집 및 채용시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

 Q. 개원준비 과정에서 직원채용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직원 채용공고 및 면접 시 법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A. 모집 ∙ 채용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거나 , 거짓 구인광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집, 채용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라 금지됩니다(위반 시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여성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나 성(성별)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이와 같은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또한 병원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해서는 안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채용공고 시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사실과 다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모집 ∙ 채용단계에서 개인정보 수집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주민등록번호난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수집은 엄격히 금지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 와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수집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그 수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모집, 채용 단계에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기본적인 자료만 제출받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은 피해야 하며, 채용 합격자에 한해 개인정보를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채용 합격자의 경우 4대보험 취득 신고 등을 위해 주민번호 등을 수집하는 것이 가능). 병원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을 받을 경우 추가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등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글 : 노무법인 익선 김동철 (010.6212.1218)
[노무]

직원 채용공고 및 면접시 법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은?

 Q. 개원준비 과정에서 직원채용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직원 채용공고 및 면접 시 법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A. 모집 ∙ 채용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거나 , 거짓 구인광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집, 채용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라 금지됩니다(위반 시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여성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나 성(성별)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이와 같은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또한 병원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해서는 안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채용공고 시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사실과 다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모집 ∙ 채용단계에서 개인정보 수집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주민등록번호난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수집은 엄격히 금지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 와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수집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그 수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모집, 채용 단계에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기본적인 자료만 제출받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은 피해야 하며, 채용 합격자에 한해 개인정보를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채용 합격자의 경우 4대보험 취득 신고 등을 위해 주민번호 등을 수집하는 것이 가능). 병원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을 받을 경우 추가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등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글 : 노무법인익선 김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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