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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

 최근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조사 및 정부지원금 수급에 대한 사후검증 등을 통한 부정수급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노동법과 지원금 요건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나 서류조작이나 편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은 경우 사후 검증을 통해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제재 및 처벌부정수급으로 확인시 부정 수급액의 반환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지원금 지급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 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2.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제한 기간 1/3 감경이 가능하고 , 형사처벌 감면선처 등이 가능합니다.예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시와 부정수급 자신신고 시 비교 3.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진행 중 자진신고 가능여부부정수급 조사진행 중 부정수급을 진술하는 것은 자진신고가 아닌 자백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취업기간 중 구직급여를 받은자가 계속된 하나의 취업과 관련한 부정수급사실을 조사받으면서, 당초 조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서류상의 취업기간외에 추가로 취업사실을 스스로 진술했다 할지라도 이를 자진신고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정수급액 전액에 대해 추가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실업 68430-170 ’99.2.13)4. 주요 정부지원금 요건 및 부정수급관련 Q&A1)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나요?고용창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정규직 신규 채용시 지원합니다. 정규직 전환지원금(계약직 6개월이상인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이나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금(기간제법 예외 대상자 2년 초과계약시) 등 일부 지원금은 계약직도 지원대상이 됩니다2)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해당 직원이 퇴사를 하여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나요?현재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전 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근로자를 대체하여 30일 이상 고용시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해당기간 기존 대체인력의 퇴사로 다른 대체인력 채용시 계속 지원됩니다.3)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사업장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실업급여 관련 신고를 잘못한 것이 있는지, 부정수급을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이해보고 문제가 있는 경우 자진신고하거나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4)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하면 안되나요?지원금 종류에 따라 감원방지(권고사직이나 경영상 인원감축 등) 기간이 다르며, 통상 고용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금지합니다. 이때 직원의 심각한 비위행위(절도, 횡령 등)로 징계해고 하는 경우는 감원방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금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지원금종류에 따른 감원방지기간  병원인사/노무 문의 : 김동철 010.62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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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와 지원금 관련 요건

 최근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조사 및 정부지원금 수급에 대한 사후검증 등을 통한 부정수급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노동법과 지원금 요건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나 서류조작이나 편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은 경우 사후 검증을 통해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제재 및 처벌부정수급으로 확인시 부정 수급액의 반환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지원금 지급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 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2.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제한 기간 1/3 감경이 가능하고 , 형사처벌 감면선처 등이 가능합니다.예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시와 부정수급 자신신고 시 비교 3.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진행 중 자진신고 가능여부부정수급 조사진행 중 부정수급을 진술하는 것은 자진신고가 아닌 자백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취업기간 중 구직급여를 받은자가 계속된 하나의 취업과 관련한 부정수급사실을 조사받으면서, 당초 조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서류상의 취업기간외에 추가로 취업사실을 스스로 진술했다 할지라도 이를 자진신고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정수급액 전액에 대해 추가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실업 68430-170 ’99.2.13)4. 주요 정부지원금 요건 및 부정수급관련 Q&A1)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나요?고용창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정규직 신규 채용시 지원합니다. 정규직 전환지원금(계약직 6개월이상인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이나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금(기간제법 예외 대상자 2년 초과계약시) 등 일부 지원금은 계약직도 지원대상이 됩니다2)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해당 직원이 퇴사를 하여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나요?현재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전 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근로자를 대체하여 30일 이상 고용시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해당기간 기존 대체인력의 퇴사로 다른 대체인력 채용시 계속 지원됩니다.3)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사업장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실업급여 관련 신고를 잘못한 것이 있는지, 부정수급을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이해보고 문제가 있는 경우 자진신고하거나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4)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하면 안되나요?지원금 종류에 따라 감원방지(권고사직이나 경영상 인원감축 등) 기간이 다르며, 통상 고용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금지합니다. 이때 직원의 심각한 비위행위(절도, 횡령 등)로 징계해고 하는 경우는 감원방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금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지원금종류에 따른 감원방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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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 노동관계법

 안녕하세요.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상담 : 0110-3242-0453)입니다.드디어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네요.매스컴에서 연일 부동산 가격 하락을 얘기하며, 본격적인 경기하강 국면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만큼사업하는 모든 분들께 토끼의 지혜와 영특함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오늘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노동관계법 개정사항을 준비했습니다.요지는 아래와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첨부문서를 다운받아 주십시오.​​2023년 최저임금 9,620원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상향2023년 건강보험료율 3.545%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진행) 새롭게 규정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 확대안전관리자 등 선임 의무 (보건서비스업)​​(1)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인상​아시다시피 새해마다 최저시급이 오릅니다.최저시급을 적용하고 있는 '시급제' 근로자는 9,620원을 적용해야 하고최저시급을 적용하고 있는 '월급제' 근로자는 9,620원을 토대로 계산한 월급을 적용해야 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5일 근로) 기준 1월(209시간 기준)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2)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상향​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3.1.1부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이에 따라 세금 및 4대보험료(근로자 부담분 + 사업자 부담분)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근로자 분들의 차인지급액(세전 임금에서 공제액을 차감하고 난 뒤의 금액)도 다소 오르겠지요?​​(3) 2023년 건강보험료율 3.545% 인상​건강보험료율이 3.495%에서 3.545%로 인상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미미한 비율이 인상됐다고 간주할 수도 있지만, 상시근로자수가 많을 경우 또는 1년 전체를 놓고 생각해보면 무시할 수 없는 인건비 상승 요인이지요.​​(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규정​30인 이상 사업장에선 노사협의회를 분기에 1번씩 개최해야 합니다.그 전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기 위해선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하는데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위원에 입후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됐습니다.근로자위원 선출시엔 근로자 과반이 참여해야 하며, 당연히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야 합니다.​​(5)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 확대​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에선 의무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최소 면적은 6m²,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서둘러 휴게시설을 보완해야 할 듯합니다.​​(6) 안전관리자 등 선임​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안전관리자 등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며칠 후면 설 명절이네요.올 한해 기원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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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 (병의원 중심으로)

 202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 – 병의원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노무법인익선 최지희 노무사입니다.  원장님께서 꼭 알아야 하는 2023년 달라지는 노동정책과 관리 Tip을 안내드립니다.  Part 1. 노동개혁(출처 : 고용노동부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979293884)①5대 불법 부조리 근절 – 포괄임금 오남용(고용노동부)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등의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월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리 TIP) 퇴직금 분할약정(페이닥터 퇴직금 포함 계약), 세금 환급금 미지급, 임금항목 구분없는 임금계약은 무효이며, 진료 컨셉과 운영시간에 맞는 유효한 포괄근로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②노동규범 현대화 – 근로시간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최대 연단위까지 다양화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대상 3개월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건강권 보호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리 TIP) 병의원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여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24시간 맞교대 병동의 경우 11시간 연속휴식은 보장하여야 합니다. Part 2. 개정 노동법①최저임금 인상 : 시간당 9620원2023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 이상된 9620원(1주 40시간 근무시 월 세전 2,010,580원)이며,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초임 직원의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확인하여 1월 급여부터 인상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건강보험료율 인상 : 7.09%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6.99%에서 7.09%에서 인상됩니다. NET 계약을 체결한 병의원의 경우, 기존 NET 금액을 맞춰준다면 세전 금액을 인상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③휴게시설 설치 의무 : 20인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O 면적 :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 6m2 이상이어야 하며,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모든 지점에서 2.1m 이상이어야 함 O 구분 :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해서 설치하기를 권하나, 개방형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공간을 분리O 위치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O 온도, 습도, 조명 : 적정한 온도(18oc~28oc)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저야 하며, 적정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저야 하고, 적정한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쳐줘야 함O 비품 구비 및 관리 : 의자, 음용수 구비 및 휴게시설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④비과세 식대 20만원 확대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 비과세를 연간 120만원에서 240만원(월2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비과세 금액이 늘어나면서 4대보험과 소득세가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나게 되며, NET 계약 체결시 확대된 비과세 금액을 잘 반영하여야 합니다.  Part 3. 정부지원금고용노동부는 청년, 여성, 고령자에 대한 고용지원금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고용지원금 매뉴얼이 배포되면 세부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후속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① 〔청년: 일경험 확대〕청년들의 ✓일경험 유형을 다양화(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십)하고, 참여인원을 확대합니다✔청년일경험지원: <’22> 50억(1만명) → <’23> 553억(2만명)✔청년친화형기업ESG지원: <’22> 170억 → <’23> 251억​② 〔여성: 경력단절→경력유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 → 1.5년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연령(만8세→만12세)과 사용기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 확대③ 〔고령자: 계속고용〕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위해 지원합니다.✔고령자고용지원금 : <’22> 54억(6천명) → <’23> 558억(5.3만명)✔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22> 108억(3천명) → <’23> 268억(8.2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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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병의원 중심으로

 202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 – 병의원 중심으로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노무법인익선 최지희 노무사입니다.  원장님께서 꼭 알아야 하는 2023년 달라지는 노동정책과 관리 Tip을 안내드립니다.  Part 1. 노동개혁(출처 : 고용노동부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979293884)①5대 불법 부조리 근절 – 포괄임금 오남용(고용노동부)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등의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월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리 TIP) 퇴직금 분할약정(페이닥터 퇴직금 포함 계약), 세금 환급금 미지급, 임금항목 구분없는 임금계약은 무효이며, 진료 컨셉과 운영시간에 맞는 유효한 포괄근로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②노동규범 현대화 – 근로시간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최대 연단위까지 다양화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대상 3개월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건강권 보호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리 TIP) 병의원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여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24시간 맞교대 병동의 경우 11시간 연속휴식은 보장하여야 합니다. Part 2. 개정 노동법①최저임금 인상 : 시간당 9620원2023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 이상된 9620원(1주 40시간 근무시 월 세전 2,010,580원)이며,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초임 직원의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확인하여 1월 급여부터 인상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건강보험료율 인상 : 7.09%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6.99%에서 7.09%에서 인상됩니다. NET 계약을 체결한 병의원의 경우, 기존 NET 금액을 맞춰준다면 세전 금액을 인상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③휴게시설 설치 의무 : 20인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O 면적 :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 6m2 이상이어야 하며,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모든 지점에서 2.1m 이상이어야 함 O 구분 :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해서 설치하기를 권하나, 개방형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공간을 분리O 위치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O 온도, 습도, 조명 : 적정한 온도(18oc~28oc)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저야 하며, 적정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저야 하고, 적정한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쳐줘야 함O 비품 구비 및 관리 : 의자, 음용수 구비 및 휴게시설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④비과세 식대 20만원 확대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 비과세를 연간 120만원에서 240만원(월2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비과세 금액이 늘어나면서 4대보험과 소득세가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나게 되며, NET 계약 체결시 확대된 비과세 금액을 잘 반영하여야 합니다.  Part 3. 정부지원금고용노동부는 청년, 여성, 고령자에 대한 고용지원금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고용지원금 매뉴얼이 배포되면 세부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후속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① 〔청년: 일경험 확대〕청년들의 ✓일경험 유형을 다양화(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십)하고, 참여인원을 확대합니다✔청년일경험지원: <’22> 50억(1만명) → <’23> 553억(2만명)✔청년친화형기업ESG지원: <’22> 170억 → <’23> 251억​② 〔여성: 경력단절→경력유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 → 1.5년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연령(만8세→만12세)과 사용기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 확대③ 〔고령자: 계속고용〕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위해 지원합니다.✔고령자고용지원금 : <’22> 54억(6천명) → <’23> 558억(5.3만명)✔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22> 108억(3천명) → <’23> 268억(8.2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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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수습기간 직원 퇴사처리방법은?

 Q. 수습기간 중 직원 퇴사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인데, 현재 직원이 입사한지 2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경력자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능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또한 직원들과 잦은 불화로 인해 중간 중간 다투는 목소리가 진료실까지 들립니다.​1.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거 같아 수습기간 중에 내 보내려고 하는데 수습기간 중에 내보내는 건 해고 통지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2. 이번달까지 4인 근로자이고 다음달 5일 이후부터 1명이 더 추가되어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수습기간 중 내 보내려고 할 때 4인 이하와 5인 이상 사업장의 차이가 있을까요?3. 수습기간 중 내 보내려고 할 때 사직서 등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해고 통지로 근로 계약이 종료가 되나요? 리고 만약 수습기간 중 내 보낼 때 회사가 갖고 있어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사직서 등 ?)A.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상담 : 010-3242-0453)입니다.1. 해고 통지를 해야 하는지해고 사유가 있다면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직원들간 불화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처분보다 사직을 유도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2.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 /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간 차이산정사유(해고처분) 발생 한 달 전의 상시 근로자수로 5인 이상 또는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 연인원(가동일수에 투입된 일 단위 인원의 합산 인원) / 가동일수(한 달간 사업장에서 영업행위를 한 일수)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자 권리보호 차원에서 노동위원회에서 각하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사건'으로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절차와 별도로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엔 당연히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한 달간의 해고예고 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해고할 경우엔 해고예고수당(한 달치 통상임금 = 기본급)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5인 미만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위 사례의 경우 근로자 총 근속기간이 2개월에 지나지 않아 해고예고 적용 사유에 해당합니다.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해고 / 사직 / 계약기간 종료​해고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사직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그만둔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계약기간 종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종료일에 이르러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3가지는 모두 다른 개념입니다.사직일 경우엔 근로자로부터 사직서(사직사유 및 마지막 근로제공일 기재)를 받고, 계약기간 종료일 경우엔 근로자와 기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존재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해고할 경우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건네야 합니다. 해고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건네지 않을 경우 아무리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통지서엔 적어도 해고사유, 해고처분일 2가지 정보가 기재돼 있어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들여다 봐야겠지만, 직원간 불화만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해고처분을 하지 마시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종료일을 기다렸다가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처리하는 게 가장 리스크가 적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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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롭게 바뀌는 최저임금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죠?최저임금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관련 법령 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2. 적용 대상 사업장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다만, 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3. 최저임금 산입항목  직책수당, 정근수당, 연장수당 등 임금항목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수많은 임금항목 중 어떤 게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할 항목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통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은 노무의 대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다만, 위 개념 정의에 들어맞더라도 아래 항목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 (1)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2)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3)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5% 이내 (4) 매월 지급하는 식비 및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의 1% 이내4. 최저임금 감액 가능 대상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5. 최저임금액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1일 8시간씩, 1주 5일간, 1월 총 209시간 근로할 경우 최저임금은 2,010,580원(= 9,620원 * 209시간)입니다. 한 달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1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 209시간 = (1주 근로시간 8시간*5일 + 주휴 8시간) * 4.34주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의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6. 최저임금 게시 의무 사업주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최저임금 고시를 아래에 첨부하오니, 사업장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7. 최저임금법 위반시 (1) 근로자 고지 의무 위반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임금 지급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글 :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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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안녕하세요.오늘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죠?최저임금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관련 법령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2. 적용 대상 사업장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다만, 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3. 최저임금 산입항목직책수당, 정근수당, 연장수당 등 임금항목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그 수많은 임금항목 중 어떤 게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할 항목인지 따져봐야 합니다.통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은 노무의 대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다만, 위 개념 정의에 들어맞더라도 아래 항목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1)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2)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3)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5% 이내(4) 매월 지급하는 식비 및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의 1% 이내4. 최저임금 감액 가능 대상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엔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5. 최저임금액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1일 8시간씩, 1주 5일간, 1월 총 209시간 근로할 경우 최저임금은 2,010,580원(= 9,620원 * 209시간)입니다.한 달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1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209시간 = (1주 근로시간 8시간*5일 + 주휴 8시간) * 4.34주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의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6. 최저임금 게시 의무사업주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최저임금 고시를 아래에 첨부하오니, 사업장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7. 최저임금법 위반시(1) 근로자 고지 의무 위반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2)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임금 지급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제 벌써 한 해의 막바지네요.소원했던 일들이 모두 이뤄졌는지 모르겠습니다.그래도 하루하루 열심히 보내 마무리는 잘 해야겠죠?모든 분들 다시 한번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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