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202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 (병의원 중심으로)
202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 – 병의원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노무법인익선 최지희 노무사입니다. 원장님께서 꼭 알아야 하는 2023년 달라지는 노동정책과 관리 Tip을 안내드립니다. Part 1. 노동개혁(출처 : 고용노동부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979293884)①5대 불법 부조리 근절 – 포괄임금 오남용(고용노동부)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등의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월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리 TIP) 퇴직금 분할약정(페이닥터 퇴직금 포함 계약), 세금 환급금 미지급, 임금항목 구분없는 임금계약은 무효이며, 진료 컨셉과 운영시간에 맞는 유효한 포괄근로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②노동규범 현대화 – 근로시간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최대 연단위까지 다양화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대상 3개월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건강권 보호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리 TIP) 병의원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여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24시간 맞교대 병동의 경우 11시간 연속휴식은 보장하여야 합니다. Part 2. 개정 노동법①최저임금 인상 : 시간당 9620원2023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 이상된 9620원(1주 40시간 근무시 월 세전 2,010,580원)이며,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초임 직원의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확인하여 1월 급여부터 인상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건강보험료율 인상 : 7.09%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6.99%에서 7.09%에서 인상됩니다. NET 계약을 체결한 병의원의 경우, 기존 NET 금액을 맞춰준다면 세전 금액을 인상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③휴게시설 설치 의무 : 20인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O 면적 :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 6m2 이상이어야 하며,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모든 지점에서 2.1m 이상이어야 함 O 구분 :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해서 설치하기를 권하나, 개방형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공간을 분리O 위치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O 온도, 습도, 조명 : 적정한 온도(18oc~28oc)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저야 하며, 적정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저야 하고, 적정한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쳐줘야 함O 비품 구비 및 관리 : 의자, 음용수 구비 및 휴게시설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④비과세 식대 20만원 확대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 비과세를 연간 120만원에서 240만원(월2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비과세 금액이 늘어나면서 4대보험과 소득세가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나게 되며, NET 계약 체결시 확대된 비과세 금액을 잘 반영하여야 합니다. Part 3. 정부지원금고용노동부는 청년, 여성, 고령자에 대한 고용지원금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고용지원금 매뉴얼이 배포되면 세부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후속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① 〔청년: 일경험 확대〕청년들의 ✓일경험 유형을 다양화(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십)하고, 참여인원을 확대합니다✔청년일경험지원: <’22> 50억(1만명) → <’23> 553억(2만명)✔청년친화형기업ESG지원: <’22> 170억 → <’23> 251억② 〔여성: 경력단절→경력유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 → 1.5년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연령(만8세→만12세)과 사용기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 확대③ 〔고령자: 계속고용〕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위해 지원합니다.✔고령자고용지원금 : <’22> 54억(6천명) → <’23> 558억(5.3만명)✔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22> 108억(3천명) → <’23> 268억(8.2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