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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근로자가 임금지급일 이전에 가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병원은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가끔 근로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회사 급여지급일 전에 임금 선지급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병원은 임금 가불을 반드시 허용하여야 할까요?▶ 임금 비상시 지급 : 근로기준법 제45조는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비상한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근로자가 급박한 경비 지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규로 인정한 선지급(가불) 제도로서 '법정 가불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3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선지급(가불) 신청에 지급해야 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선지급해야 하는 경우와 지급범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①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②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③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면 근로자의 선지급 신청에 따라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시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이때 선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 한하여 지급 가능합니다.선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의 1호~3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선지급 의무가 없으며, 비록 1호~3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임금까지는 선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 선지급(가불) 검토 시 유의할 사항   ① 병원은 근로기준법 제45조의 비상시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3가지 경우를 확인하여, 이에 한하여 임금 지급일 이전 이미 제공한 근로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②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를 위해 병원은 적절한 지급 절차를 마련하여 “비상시 지급 신청서” 서식 등을 통해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관계법령의 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선지급하는 것은 병원의 임금 및 채무 관리(가불금이 근로제공분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무]

설연휴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2025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설 연휴는 특히 1월 27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병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직원들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일 부여와 관련하여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하여 병의원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인사노무관리 핵심 사항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임시공휴일, 법정공휴일과 무엇이 다를까요?먼저, "임시공휴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법령으로 사전에 지정된 휴일입니다. (예: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임시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나 중대한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휴일입니다.즉, 임시공휴일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정되는 휴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2.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우리 병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가장 궁금하실 부분은 바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와 대체휴일 부여 가능 여부일 것입니다. 이는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병의원휴일근로수당: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근무분에 대한 임금(100%)만 지급하시면 됩니다.(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병의원휴일근로수당 의무 지급: 1월 27일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날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 이내 근로: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 근로: 통상임금의 2배 (근로기준법 제56조)대체휴일 부여 가능(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필수):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3) 추가 유의사항원래 월요일이 휴무일인 근로자, 교대제 근무자: 해당 직원이 원래 월요일에 쉬는 날이거나, 교대제 근무 스케줄 상 1월 27일이 비번, 휴무일, 휴일인 경우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즉,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이나 대체휴일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3. 꼼꼼한 사전 준비로 분쟁 예방하세요!​임시공휴일 지정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노사 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병의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일 부여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직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글 :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2025년 1월 27일(월요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2025년 한해를 맞이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구정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정부는 설 연휴를 맞아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도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늘은 1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금년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인사노무관리 상 유의사항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내지 제3조에 의해 법령으로 그 일자를 미리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그럼 임시공휴일은 무엇일까요?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해 원래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 또는 중대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 · 의결을 거져 지정을 결정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임시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일 부여 의무가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한데 우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으므로 해당 근무 분(100%)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우리 병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역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임시공휴일에 출근했다면, 주휴일 출근과 동일한 방식으로 휴일가산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하여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2배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일근로수당 대신 대체휴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표원장님과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적으로 근로자대표 선임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합의한 이후에는 대표원장님은 대체할 다른 날(소정근로일)을 특정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래부터 월요일에 쉬는 근로자이거나, 교대제 영향 등으로 인해 10월 2일이 비번, 휴무일, 휴일인 경우 등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정규직 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정규직이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정규직은 퇴사, 해고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노사 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반면 비정규직(기간제)은 계약에 따라 근로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비정규직은 계약 시 정한 종료 시점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계약직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근로기간 정함의 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상기와 같이 고용안정의 이점이 매우 크므로 정규직근로를 선호하게 되며,이에 따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이며, 근로자들의 반발이 있을리 만무하나,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하단과 같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3062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자발적 의사의 합치에 따라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위와 같은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 자발적 의사의 합치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   정규직 근로자를 계약직 근로자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봄이 상당하나, 그렇다고 법적으로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시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후 근로자의 서명을 득하는 것이 필수이며 이로 충분합니다.   다만, 이때 병원이 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부분 유의하셔야 하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병원에 입사 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사실 상 쉽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 등을 보장하여 근로자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를 집중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이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만약 근로자가 우리 병원에 입사하기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육아휴직 또는 배우자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우리 병원에 입사 후 다시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휴직 및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병원에서 이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관련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② <생략>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이하 ③~⑥ <생략> 관련 행정해석 육아휴직관련 : 여성고용정책과-46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비,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음.”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 여성고용정책과-2404“근로자가 입사 이전에 이루어진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면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의 출산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사업주가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처럼 이전 병원에서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등을 사용했던 근로자는 이후 이직한 병원에서 동일한 자녀로 육아휴직 등을 신청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전 병원에서 동잏한 휴직 등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여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직 전 병원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의 잔여기간이 남아있다면(예를 들어 법의로 정한 1년의 기간 중 이전 병원에서 6개월만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병원에서 6개월 사용 가능) 동일 자녀라 하더라도 잔여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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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결정한 근로자와 사직일을 결정하는 경우 주의할 사항

 정확히 1년을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정산하여야 하는 연차일수는 총 11개입니다.   2021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중략...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근속기간 1년 이후 몇일 내지 한달 뒤를 사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설마 근로자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근로자들은 이러한 정보에 민감하고 잘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을 지급 받기 위해 근로자가 상여금 등 지급일 이후 일자로 사직일을 제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병원이 사직일을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이 아닌 그 이전에 사직처리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 지를 포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2266) “사직은 근로자가 주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이며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퇴직으로 분류될 수 있음. 근로자가 6월 30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월 15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다만,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물론 근로자 원하는 사직일 이전 일자에 사직처리한 것에 대해 별도 이의제기하지 않고 동의한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 이전에 회사가 사직처리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회사측에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 이전 일자로 사직처리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앞당겨 사직처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라 계속근로년수가 3개월 이상인 근로자일때는 30일 전 해고예고 서면통지를 해야 하나 30일 전 해고예고 통지를 하지 않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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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하고 있는 노동법 규정

 최저출산율을 연일 갱신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발맞춰 정부 역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임신 근로자 및 임신을 계획중인 근로자에 대해 여러 가지 복지정책 및 보호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역시 임신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병원 내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가 주요 점검사항인 만큼 임신 근로자에게 금지하고 있는 노동법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근로자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10조 제1호(벌칙)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신 중 여성근로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신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의 연장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임신을 몰랐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포괄임금제에 따라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OT수당은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계속 지급해도 됩니다. 이는 임금 지급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신 중이라도 지급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4492)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매월 정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0조제1호(벌칙) 법 제70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114조제1호(벌칙) 법 제70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7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휴일근로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위반 시 동법 제110조에 따라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인가 받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아가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로 휴일근로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노동부에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원칙대로 휴일근로를 금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근로자의 임신으로 인하여 휴일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향후 근로자의 급여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연봉계약서를 다시 체결하시면서,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을 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성보호 관련 사항은 근로감독 시에도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사안입니다. 임신 근로자의 연장근로와 같은 사안은 이미 발생하고 난 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교육하고, 이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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