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일요일 소정근로, 추석연휴에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할까?
병의원은 환자 진료 특성상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처럼 추석 연휴가 주말과 겹치면 휴일근로수당 산정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를테면 대체공휴일이 따로 지정되어 있으니, 주말 근로를 ‘평상시 근로’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인 10월5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사업장에서의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까지 발생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공휴일공휴일은 근로자가 일할 의무가 없는 날로서, 법률에 따라 정해진 휴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날들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5월 5일∙ 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12월 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일요일의 경우?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요일은 일반 근로자에 인정되는 법정공휴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경우, 해당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통상의 근로로 보아 휴일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주휴일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근무한 근로자라면 대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해 유급으로써 휴일을 부여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대체공휴일제란?특정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휴일의 근로를 소정근로일의 근무로 바꾸는 「근로기준법」상의 대체휴일제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5년 10월 5일의 경우?결과적으로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이 있으니 평상시 근로로 본다’와 같은 해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날 근무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체휴일제를 활용하여, 추석 전날 근무하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한다면 휴일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체공휴일이 있으니 주말과 겹치는 휴일은 공휴일로 보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체공휴일제도의 본래 취지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경우에도 역시 휴일근로로 보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업무상 불가피하게 10월 5일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대체휴일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