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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병원 기물을 파손한 경우 병원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과 근로자가 병원에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를 서로 상계처리 할 수 있을까요?여기서 “상계”란 쌍방이 채무를 가지는 경우 대응액만큼 소멸시킨다시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금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역시 근로자의 생존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압류하거나, 담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상계처리 역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판례 및 행정해석을 살펴보고, 다른 경로를 통한 해결방안이 존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과거와 현재의 판례 및 규정의 변화   ▶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음(대법원 2001다25184 판결) 과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과 사내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이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여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나 이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 202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이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의 지급 및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이 개정으로 인해 퇴직금은 전액을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원칙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됩니다.2.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일까?   ▶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80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제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에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확정기여형(DB형)의 경우(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808)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그 목적이 있고, ...중략...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급여의 공제 또는 상계는 제한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3. 해결방안은?   ▶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 해도 퇴직금과 근로자 채무를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다만, 법적 규제와 근로기준법의 원칙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동의와 관련된 상세한 절차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임금채권(예를 들어 월급 등)과 상계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퇴사이후의 근로자 퇴직금청구권 포기는 유효(대법원 2018다21821 판결)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지만,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금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퇴직 이후 근로자로부터 퇴직연금 청구권 불행사 동의서와 같이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받으신다면 병원에 손해를 끼친 직원에게 퇴직연금을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사안마다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이와 관련한 서식 및 절차 등을 안내받으셔야 하는 점 강조드립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영업비밀보호의 개념 및 보호방안

 병원에 고용된 의료인력은 소속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체득한 지식, 자료 내지 경험을 자신의 고유한 개인재산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퇴사 후 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원장님들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지식이 당연히 병원에 귀속되어야 할 영업비밀이며, 마땅히 법적인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근로계약관계에서 성립되는 “영업비밀 보호의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업비밀 보호의무란?   ▶ 재직 중 근로자병원에 재직 중 병원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발설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로서 별도의 약정이 없어도 근로자가 당연히 지켜야하는 신의칙상 의무에 해당합니다.   ▶ 퇴직 후 근로자유효한 경업금지약정(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인 경우 근로자는 퇴직 후까지 병원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합니다.     2.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는데,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거나, 물리적·공간적으로 제한- 정보에 비밀표시를 통해 접근권한자에게 그것이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주지- 영업비밀관리규정, 서약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 영업활동에 유요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정보는 보호의 가치가 없으며, 특정 정보가 유용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 있어서도 경제적 가치를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3. 영업비밀 관리 방안   ▶ 비밀관리규정 마련병원의 영업비밀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체계와 수납·관리·파기 등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 근로계약시 비밀유지조항 포함영업비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유출 시 조치, 비밀유지기간 등을 포함한 조항을 포함합니다.   ▶ 퇴사자 관리영업비밀에 대한 철저한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및 정보유출금지 서약서 등의 확약서 서식을 마련하고 작성토록 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영업비밀 보유자인 병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방법으로 그 행위를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쥬휴수당을 미지급하여도 가능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이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 “유급휴일”이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말합니다. 이러한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결근 등을 한 근로자와 사이가 불편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원칙을 알고 계셔야 하기에 이번에는 사례별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 중에 결근한 경우(예시 : 결근 1일, 4일 정상근무)☞ 유급으로 처리는 하지 않아도 되나, 휴일 자체는 보장(무급주휴일)해주어야 함① 결근한 날의 임금과 그 주의 주휴수당 미발생. 즉, 무급주휴로 처리 가능(결근 1일일 경우 2일분 임금공제 가능) (행정해석 : 근기 01254-12890) ②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휴일 전후의 근로일을 결근하였다고 하여 휴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대법 2002두2857)  2. 주중에 지각·조퇴·외출을 여러 번 한 경우(예시 : 월요일 지각 2시간, 화요일 조퇴 3시간, 금요일 외출 3시간)☞ 주휴수당은 정상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가 제공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 가능① 지각 · 조퇴 · 외출(이하 ‘지각 등’)은 결근(‘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휴가 등의 청구 없이 출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이 아니므로, 지각 등의 횟수에 관계없이 개근으로 보고 유급주휴는 정상적으로 발생함. 근로자가 지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이 총 8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결근’한것은 아니므로, 유급주휴는 정상적으로 발생함(행정해석 : 근기-5560) ② 따라서 ‘주3회 이상의 지각 · 조퇴는 1일의 결근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1일 결근으로 처리하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함(행정해석 : 근기 1451-21279) 3. 주 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예시 : 화요일이 광복절 휴일, 나머지 4일 정상근무)휴일은 5월 1일처럼 법정휴일이거나 공휴일처럼 약정휴일이거나 관계없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4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 발생   4. 주중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예시 : 월,화,수,목 연차휴가·생리휴가 등 사용, 금요일 출근)연차휴가 · 생리휴가 · 가족돌봄휴가 · 난임차료휴가 등은 법정휴가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 발생   5.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나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개근 전제)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토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일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사직, 해고, 기간만료 등)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 ②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휴직, 정직, 병가 등) 또는 미리 정해진 근로미제공기간(방학 등)에 의해 일정 기간동안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주휴수당 발생. ③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지만 법에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하거나(연차휴가 등)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정해진(휴일 등) 경우는 주휴수당 발생.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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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주휴일(주휴수당) 미지급하여도 가능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이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   “유급휴일”이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말합니다.   이러한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결근 등을 한 근로자와 사이가 불편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원칙을 알고 계셔야 하기에 이번에는 사례별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 중에 결근한 경우(예시 : 결근 1일, 4일 정상근무)☞ 유급으로 처리는 하지 않아도 되나, 휴일 자체는 보장(무급주휴일)해주어야 함① 결근한 날의 임금과 그 주의 주휴수당 미발생. 즉, 무급주휴로 처리 가능(결근 1일일 경우 2일분 임금공제 가능) (행정해석 : 근기 01254-12890)   ②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휴일 전후의 근로일을 결근하였다고 하여 휴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대법 2002두2857)     2. 주중에 지각·조퇴·외출을 여러 번 한 경우(예시 : 월요일 지각 2시간, 화요일 조퇴 3시간, 금요일 외출 3시간)☞ 주휴수당은 정상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가 제공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 가능① 지각 · 조퇴 · 외출(이하 ‘지각 등’)은 결근(‘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휴가 등의 청구 없이 출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이 아니므로, 지각 등의 횟수에 관계없이 개근으로 보고 유급주휴는 정상적으로 발생함. 근로자가 지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이 총 8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결근’한것은 아니므로, 유급주휴는 정상적으로 발생함(행정해석 : 근기-5560)   ② 따라서 ‘주3회 이상의 지각 · 조퇴는 1일의 결근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1일 결근으로 처리하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함(행정해석 : 근기 1451-21279)  3. 주 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예시 : 화요일이 광복절 휴일, 나머지 4일 정상근무)휴일은 5월 1일처럼 법정휴일이거나 공휴일처럼 약정휴일이거나 관계없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4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 발생    4. 주중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예시 : 월,화,수,목 연차휴가·생리휴가 등 사용, 금요일 출근)연차휴가 · 생리휴가 · 가족돌봄휴가 · 난임차료휴가 등은 법정휴가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 발생    5.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나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개근 전제)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토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일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사직, 해고, 기간만료 등)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   ②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휴직, 정직, 병가 등) 또는 미리 정해진 근로미제공기간(방학 등)에 의해 일정 기간동안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주휴수당 발생.   ③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지만 법에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하거나(연차휴가 등)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정해진(휴일 등) 경우는 주휴수당 발생.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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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자일까?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하여 근로자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병원운영을 하시는 경우, 상황에 따라 병원이 사업소득신고를 원하거나, 근로자가 사업소득신고를 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많은 원장님들께서 사업소득신고를 하고 있으니,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가 아니냐고 오해하시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판단 기준과 함께,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은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법원은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사용종속관계의 본질적 판단기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2) 사용종속관계의 부차적 판단기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하는지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3. 최근 판례에서 본 근로자성 인정 사례   프리랜서 아나운서 사건(대법 2022다222225) 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판례에서는 방송국과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출연 계약을 맺은 아나운서가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 2015. 11. 2.부터 2019. 7. 7.까지 방송국이 배정한 방송 편성표에 따라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일반적으로 종속 관계의 아나운서 직원이 아니면 담당하지 않을 업무도 상당 부분 수행한 점▲ 방송국이 제작하는 프로그램 외에 별도의 방송 출연이 확인되지 않은 점▲ 평일에는 C방송국, 주말에는 G방송국으로 출근하며, 방송 스케줄 및 주말 당직 근무를 소화했고, 단체 카톡방을 통해 일정이 긴밀히 공유되며 수시로 대체 근무가 이루어진 점▲ 방송 진행에 대한 건별 대가 형식의 급여를 받았으나,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출퇴근 시간이 방송국 편성표에 따라 결정되었고, 휴가 일정도 방송국에 보고·관리된 점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해당 아나운서를 근로자로 인정하였습니다.   4. 결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은 물론이고 연차휴가, 퇴직금 등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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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1년 근로 후 결별하는 것과 1년 1일 근로 후 결별하는 것이 크게 다를까요?

    ‘고작 하루 차이로 뭔가 크게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 “큰 차이”가 발생됩니다.임금,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이 달라지게 되므로 퇴사 시 정산되어야 하는 모든 부분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그럼 하루 차이로 바뀌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 : 월임금 3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딱 1년 채우고 퇴직의 경우1년 채우고 퇴직 시 A의 임금총액은 세전 금액 기준으로 36,000,000원(3,000,000원 x 12) 입니다.- 1년 1일 때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1년의 다음날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가릴 것 없이 실제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A의 경우 해당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이 경우 A의 세전 임금총액은 36,096,775원 (3,000,000원 x 12 + 3,000,000원 x 1/31)이 됩니다.2. 연차유급휴가 : 총 11일과 총 26일   - 딱 1년 채우고 퇴직의 경우1년을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마다 부여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는 받을 수 있고, 미사용 연차휴가가 존재하는 경우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1일 근무 후 퇴직의 경우1년 1일을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 근로관계가 1년을 초과하여 지속되므로(366일째에도 지속),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1년 미만 근무 시 1개월 개근마다 부여되는 연차휴가 11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과,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했을 때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을 합산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A가 1년 1일 근무 후 퇴직한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 최대 26일을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퇴직금   - 딱 1년 채우고 퇴직의 경우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A가 2024.12.31.까지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A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은 3,444,977원입니다.- 1년 1일 근무 후 퇴직의 경우A가 2025.1.1.까지 근무 후 퇴직 시, A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3,454,389원입니다.   결론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하루가 병원에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급적 근로자 최초 고용 시에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계약보다는 기간제(근로계약기간을 정함)근로계약을 추천드리고,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작성하실때에는 반드시 1년 이내로 기간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1년의 계약기간을 작성할 때 2025년 1월 1월 ~ 2026년 1월 1일로 오기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1년 1일”의 계약이므로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로 올바르게 기재하시기를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자진퇴사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다면?

 2024년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원을 넘어서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부정수급 적발액도 323억400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고용한파'의 영향으로 볼 수 있지만, 적발되지 않은 부정수급까지 감안한다면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특히, 병원 원장님들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자진퇴사하는 직원에게 "그동안 고생했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줘야지"라는 선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는 '동료 근로자 및 제3자의 신고'이기 때문입니다. 선의가 오히려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퇴직 시 실업급여와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포함된 서류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퇴직자가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일까?1.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 B병원에서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나, 실업급여 요건(180일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 A병원 근무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병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기 위해 A병원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2. 왜 발급해 주어야 할까?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르면, 이전 직장의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① 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3. 이직확인서 발급 시 반드시 유의할 사항우리 병원에서는 자발적 퇴사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시 반드시 이직코드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잘못된 이직사유 기재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병원과 근로자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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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다면?

 ▶ 2024년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원을 훌쩍 넘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323억400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이르바 “고용한파”의 영향이겠으나, 부정수급 적발액을 본다면 적발되지 않은 건까지 합한다면 그만큼 실업급여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는 사례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우선 힘주어 말씀드리지만 자진퇴사하는 근로자에게 “그동안 우리 병원에서 고생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라는 마음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인 병원과 퇴직근로자는 별문제 없겠으나,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가장 많은 유형 중 하나가 “동료 근로자 및 제3자의 신고”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이라도 그리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병원의 경영상 사정으로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며, 이때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자발적으로 퇴직하였음에도 퇴직자가 요청한다면 발급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이직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작성된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로서, 이직확인서 발급은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사항으로서, 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발급을 해주거나 고용센터에서 요청한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자발적 퇴직이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와 발급 의무『1.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B병원에서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으나 근로 기간이 짧아, 실업급여 요건 충족(180일 이상)을 위해 A병원의 근무 기록이 필요할 경우 A병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추가로 합산됩니다. 이때, A병원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2. 왜 발급해 주어야 할까』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가 이전 직장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3. 제43조제4항 후단(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3. 이직확인서 발급 시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우리 병원에서는 자발적 퇴사이므로 이직확인서 상 이직코드를 반드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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