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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권고사직" "자진퇴사" "해고" – 헷갈리기 쉬운 퇴직 유형 정리

 병원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퇴직 방식에는 자진퇴사, 권고사직, 해고가 있으며, 각각 법적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병원의 대응 방식에 따라 법적 분쟁의 발생 여부는 물론, 병원의 평판과 비용 부담에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개념 이해와 실무 적용이 필수입니다.     1. 자진퇴사 : 직원이 스스로 퇴직을 원하는 경우   ▶ 자진퇴사란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퇴직하는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 병원은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사직 의사를 존중하면 됨- 실업급여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 고용보험 부담 낮음- 퇴직시점 협의가 가능하나, 무리한 잔류 요구는 법적 분쟁 소지 있음   ▶ 실무 유의사항   - 사직서 수령 시점과 내용 기록 보존- 퇴직일 조율 및 인수인계 일정 명확화- 사직 의사가 자발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함2. 권고사직: 병원이 제안하고 직원이 동의한 퇴직   ▶ 권고사직은 병원이 퇴사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해 퇴직하는 방식입니다. 형식은 합의지만 실질적으로는 병원의 의사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핵심 포인트   - 실업급여 수급 가능 → 퇴직 사유를 ‘병원 제안’으로 기재- 권고사직이 강제성으로 비춰질 경우, 사실상 해고로 판단될 위험 존재- 퇴직 위로금, 합의금 지급 등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있음   ▶ 실무 유의사항   - 사직서 제출 전, 사직 권유 내용에 대한 서면 동의서 확보  (예: 권고사직 안내문, 동의 확인서 등)- 협의 과정에서 퇴직 위로금, 잔여 연차, 인수인계 조건 등 서면 정리- 대화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압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문서·녹취 관리     3. 해고: 병원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   ▶ 해고는 병원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조치로, 가장 신중을 요하는 방식입니다.   ▶ 핵심 포인트   - 정당한 사유 + 적법한 절차가 충족되어야 유효- 부당해고 시 원직복직, 임금소급, 손해배상, 평판 훼손 등 리스크 매우 큼- 해고통지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   ▶ 실무 유의사항   - 징계해고 시 취업규칙·징계위원회 절차 준수- 통상해고(성과 부족 등) 시 개선 기회 제공, 경고, 면담 기록 필요- 정리해고 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공정 기준, 사전 협의 요건 필요     4. 퇴직 처리 전 필수 점검사항   ☞ 퇴직 방식에 따른 법적 요건 검토☞ 사직서/해고통보 등 관련 문서 서면화☞ 협의 및 절차 진행 과정의 객관적 기록 확보☞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한 노무사 사전 자문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6월 3일 임시공휴일은 빨간날이 아니어서 법정공휴일이 아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국가적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오는 6월 3일 화요일이 대선일로 확정되면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시공휴일은 원래 정해져 있던 빨간날이 아니니까 법정공휴일로 보지 않을까요?   정답은 “법정공휴일이며, 여타 공휴일과 동일하게 근로를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그럼 임시공휴일의 법적 성격 및 인사노무관리 상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공휴일의 법정 성격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일요일 / 국경일(3일 :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 기념일(3일 :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 민속일(7일 : 신정 1일, 설날 3일, 추석3일) / 탄신일(2일 :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과 함께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날”이 바로 임시공휴일이며, 이번 6월 3일이 이에 해당됩니다.     인사노무관리 방법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휴일근로수당 지급   만약 6월 3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래 지급되어야 하는 월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이에 더하여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 150% 추가 지급)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150%+50% = 200%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대체 실시   10월 2일 근무하는 대신 휴일을 다른 날로 부여하는 대체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개별 합의는 무효)   대체휴일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예: 12월 26일, 2024년 2월 13일 등)   혹시 대체휴일을 6월 25일에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휴일 도래 전에 퇴사하는 것이어서 사용자의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휴일을 합의할 때에 “대체일로 지정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채용한 직원이 입사 하루 만에 퇴사한다면?

 입사 하루 만에 퇴사하는 상황은 흔치 않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 및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경험부족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입사 당일에 퇴사한 근로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하루밖에 근무하지 않았는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까▶ 병원 입장에서는 구인구직 및 면접에 투여한 비용과 시간이 손해를 보았는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속이 쓰라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만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식 채용 전 교육이었다 하더라도 해당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생에게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고 있고, 교육 참석이 회사의 지시, 명령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까▶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의 작성 기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규정을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사 후 계속 재직중인 경우라면 일정 기간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문제는 없겠으나,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시기를 놓쳐 작성이 불가하게 되므로 반드시 퇴사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4대보험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까▶ 근로자가 입사 한 첫날에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그 이유는 취득신고 기한을 일정 기간 두고 있고, 혹시 1개월 미만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 다시 상실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개월 미만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거나 일용 근로신고를 하여도 되지 않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서는 안되며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조건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하여 하므로,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추후 불미스러운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칙에 따라 4대 보험 취득 및 상실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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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업무내용을 벗어나는 업무를 지시할 수 있을까?

 보통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인원을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지통 비우기 등 간단한 청소업무를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 업무내용에 기재되지 않았으니,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라면서 업무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지시해도 될지 난감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며, ‘근로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사용자로부터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병원의 입장에서 본인이 채용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간혹 근로자들이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업무를 지시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사실 병원의 업무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대표원장(또는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병원의 환경미화, 탕비실 관리, 회식장소 잡기 등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자 본연의 업무가 아닐 수 있으나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부수적 업무로서 사용자가 충분히 지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부수적 업무지시가 재량을 ‘남용’했는지에 대한 여부이며, 남용했다면 부당한 업무지시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 되며, 재량의 남용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재량의 남용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병원의 지시가 업무상 필요한 것인지, 사회의 일반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정한 지시였는지, 근로자가 지시를 거부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는 없는지 등 몇 가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업무시간 중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의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청소를 지시하는 것은 사용자의 적정한 재량 범위 내의 업무지시가 될 수 있으나 특정한 직원에게만 청소를 시킨다거나,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곳의 청소를 시키거나, 업무시간 전이나 후에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고 부수적인 업무를 지시한다면 재량권을 벗어날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병원 입장에서는 업무지시를 할 때마다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사실상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직원의 종사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아무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분쟁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할 것입니다.   최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지시는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며 부수적 업무라도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당위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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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인사노무 이슈 알아보기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매년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병의원의 특성 상 이날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으실텐데, 근로자의 날과 관련한 노무관리 궁금증을 간단히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Q1.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2. 근로자의 날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행정해석 : 근로기준과-2116)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대하여 1일 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로 추가 휴일을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 또는 무급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에게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3. 근로자의 날 근로하는 경우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임금(100%)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 100%와 휴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 및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100%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야간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50%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Q4. 일용직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건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러한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대법원2007다73277판결 등)”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Q5. 근로자의 날도 휴일 대체가 가능한지(행정해석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같은 법 제56조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날을 특별히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의 150%에 해당하는 12시간 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12시간 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해고는 반드시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에 따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당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실체적 정당성실체적 정당성이란 그 해고의 실체 즉, 사유 또는 양정을 의미합니다.  해고의 사유란 해고를 할 만한 어떠한 행위가 있었으며 그러한 행위가 해고로 인정될 정도인가​를 의미하는 것이고양정이란, 그것이 해고로 이어질 만큼 당위성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의미하며, 양정의 경우 그 해고 처분이 과한지를 의미합니다.   ▶ 해고 사유의 정당성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3두26750 판결)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판단할 때는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경,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고 양정의 정당성   (대법원 2006다33999 판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절차적 정당성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해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 서면통지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 해고 절차의 정당성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 그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해고를 위해서는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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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병원 기물을 파손한 경우 병원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과 근로자가 병원에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를 서로 상계처리 할 수 있을까요?여기서 “상계”란 쌍방이 채무를 가지는 경우 대응액만큼 소멸시킨다시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금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역시 근로자의 생존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압류하거나, 담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상계처리 역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판례 및 행정해석을 살펴보고, 다른 경로를 통한 해결방안이 존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과거와 현재의 판례 및 규정의 변화   ▶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음(대법원 2001다25184 판결) 과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과 사내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이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여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나 이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 202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이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의 지급 및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이 개정으로 인해 퇴직금은 전액을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원칙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됩니다.2.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일까?   ▶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80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제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에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확정기여형(DB형)의 경우(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808)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그 목적이 있고, ...중략...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급여의 공제 또는 상계는 제한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3. 해결방안은?   ▶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 해도 퇴직금과 근로자 채무를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다만, 법적 규제와 근로기준법의 원칙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동의와 관련된 상세한 절차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임금채권(예를 들어 월급 등)과 상계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퇴사이후의 근로자 퇴직금청구권 포기는 유효(대법원 2018다21821 판결)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지만,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금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퇴직 이후 근로자로부터 퇴직연금 청구권 불행사 동의서와 같이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받으신다면 병원에 손해를 끼친 직원에게 퇴직연금을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사안마다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이와 관련한 서식 및 절차 등을 안내받으셔야 하는 점 강조드립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영업비밀보호의 개념 및 보호방안

 병원에 고용된 의료인력은 소속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체득한 지식, 자료 내지 경험을 자신의 고유한 개인재산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퇴사 후 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원장님들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지식이 당연히 병원에 귀속되어야 할 영업비밀이며, 마땅히 법적인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근로계약관계에서 성립되는 “영업비밀 보호의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업비밀 보호의무란?   ▶ 재직 중 근로자병원에 재직 중 병원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발설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로서 별도의 약정이 없어도 근로자가 당연히 지켜야하는 신의칙상 의무에 해당합니다.   ▶ 퇴직 후 근로자유효한 경업금지약정(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인 경우 근로자는 퇴직 후까지 병원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합니다.     2.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는데,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거나, 물리적·공간적으로 제한- 정보에 비밀표시를 통해 접근권한자에게 그것이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주지- 영업비밀관리규정, 서약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 영업활동에 유요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정보는 보호의 가치가 없으며, 특정 정보가 유용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 있어서도 경제적 가치를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3. 영업비밀 관리 방안   ▶ 비밀관리규정 마련병원의 영업비밀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체계와 수납·관리·파기 등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 근로계약시 비밀유지조항 포함영업비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유출 시 조치, 비밀유지기간 등을 포함한 조항을 포함합니다.   ▶ 퇴사자 관리영업비밀에 대한 철저한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및 정보유출금지 서약서 등의 확약서 서식을 마련하고 작성토록 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영업비밀 보유자인 병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방법으로 그 행위를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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