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정보 공채 대진 아카데미 닥터스라운지
MY페이지 고객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블루팜코리아가 새롭게 준비한 의사 Ai 초빙 플랫폼, 블루닥(Bluedoc)

광고 상품 안내

광고 신청은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070-7549-2475

블루닥 이용가이드

광고 상품 안내

블루닥 이용가이드

전체 119

[노무]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취업규칙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막연하게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취업규칙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할 인사·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내부 규정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취업규칙의 개념과 신고 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취업규칙이란?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한 내부 규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명칭이 ‘사규’이든 ‘인사규정’이든, 그 실질적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정하고 있다면 모두 취업규칙으로 간주됩니다.▶ 작성의무취업규칙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인지 여부는 직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총 인원(연인원)을 해당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작성 및 변경 절차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규정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신고방법취업규칙은 근로자집단의 의견 또는 동의를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작성된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널리 알려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설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이 새로운 규범으로서 근로자에게 명확히 인식될 수 있도록 주지시켜야 하며, 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에서 10인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에도 기존의 취업규칙을 폐기할 수는 없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대체로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근무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교대근무가 잦고, 소수 인력으로 운영되는 병의원에서는 근로자별로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상의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인력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이를 ‘단시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와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 단시간 근로자란?단시간 근로자란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비교 기준은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 아니라 그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으로 동일하다면, 비록 40시간보다 적더라도 단시간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 명시 사항∙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시간∙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휴일·휴가∙취업장소·종사하여야 할 업무∙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추가 명시★)▶ 연장가산수당의 산정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달리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단, 단시간 근로자 역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시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일수의 산정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의 공식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시간단위로 부여하고 관리합니다.​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예를 들어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사업장에서 주 35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15일 × 35시간 ÷ 40시간 × 8시간 = 105시간(≒13.13일)단시간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 비교 대상이 되는 통상 근로자가 있어야 성립하는 개념입니다.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주휴일, 법정공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적용되지만,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이나 연장가산수당 계산 시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이 병의원 현장에서 인력운영과 근로계약 관리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5인 미만 사업장의 판단 및 적용 제외 규정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며, 4인 이하 사업장에 제외되는 규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에 관해 핵심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⑴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한편 ‘법 적용 사유’란 연차유급휴가 부여나 연장가산수당의 산정 등 근로기준법상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⑵여기서 말하는 ‘상시’란 특정 시점의 인원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줄어들더라도,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을 유지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5인 이상)을 충족한 일수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⑶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는 연인원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포함 : 출근한 인원 전체(일용직·단시간·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포함 : 휴직, 병가, 정직 중인 근로자∙ 제외 : 대체근로자(ex. 육아휴직자 업무 대체 인원)∙ 제외 : 파견 및 용역 근로자∙ 포함 :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출근부터 퇴근까지 회사에 상주하는 날을 모두 포함▶ 적용제외 규정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안 사업장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시간의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가산임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경영상 해고 포함)∙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의무∙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 제도∙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제한 규정 다만 주휴일 부여나 30일 전 해고 예고 의무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를 시키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처럼 임금산정 단위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언제든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평균 인원이 5인 이상으로 바뀌면, 그 시점부터는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대상이 되므로 상시 인원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권고사직과 해고의 구분

 해고는 사업장 인사관리에서 가장 부담이 큰 조치입니다. 해고가 유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의 합리성, 징계 수위의 적정성, 그리고 절차적 요건까지 모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 요건을 완벽히 갖추지 못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그 결과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고용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권고사직으로 합의해 퇴직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뒤늦게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없었다’’고 주장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꾸준히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두 제도는 어디에서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1. 권고사직의 개념권고사직은 법령에 명확한 정의가 있는 개념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사업주가 퇴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였을 때 성립하는 합의 종료 형태로 이해됩니다. 즉, 양측의 의사에 따라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입니다.해고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조치권고사직 : 퇴직 제안을 근로자가 받아들여 합의에 의해 종료되는 경우이 때문에 권고사직을 단순히 “부드러운 해고”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 성질은 명확히 다릅니다.2. 근로자가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가장 큰 차이는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해고는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떠한 효과도 생기지 않으며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따라서 권고사직이 성립하려면 근로자의 명확한 퇴직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며, 서면 합의서 작성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3. 정당성 요건의 차이해고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려면 다음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해고 사유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일 것징계 수위가 과도하지 않을 것서면 통보, 해고예고, 해고 제한기간 준수 등 법적 절차 이행반면 권고사직은 강요·협박·기망이 없는 정상적인 합의라면 별도의 제한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강압이 있었거나 사실상 해고에 가까운 상황이라면 이후에 “형식만 권고사직일 뿐 강제 해고였다”는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4.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반면, 징계해고나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권고사직 처리 시 정부 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청년고용지원 등) 일부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퇴직을 ‘요청’하는 행위일 뿐,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와 퇴직 의사표시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추후 부당해고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또한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사업주는 해당 방식이 지원금, 고용정책 혜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해야 합니다.사업장 인력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퇴직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 판단보다 사실관계 정리와 절차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권고사직 합의서 작성, 면담 기록, 동의 확인 절차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노무]

권고사직과 해고의 구분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 절차적 정당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다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통한 합의 종료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실상 해고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권고사직과 해고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오늘은 이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권고사직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개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고용관계가 합의에 따라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 해고 : 사용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권고사직 : 사용자와 근로자 간 상호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권고사직과 해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자가 제안을 거부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 해고 : 근로자의 거부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 종료 효과가 발생∙ 권고사직 :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근로관계는 그대로 존속▶ 정당성 요건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망이나 협박,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직에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법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고의 경우 훨씬 엄격한 요건이 요구됩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① 해고 사유가 합리적이어야 하고, ② 징계의 수준이 적정해야 하며, ③ 서면 통지나 해고 예고, 해고 제한 기간 등 법에서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종료된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경우 사업주는 각종 정부지원금 수급 자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권고사직은 어디까지나 퇴직을 권유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 즉 ‘퇴직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퇴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 수급 자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신청을 고려중인 사업장은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인력관리와 제도 운영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연차관리, 입사일 vs 회계연도 기준 병의원에서 실무적으로 가능한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병의원이라면,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보장하는 핵심 근로조건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계속근로기간’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입사 시점이 다르면 연차 발생일과 사용기한 역시 모두 다르게 계산됩니다. 이 때문에 병의원 규모가 커질수록 연차 관리가 복잡해지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단순화하기 위해 ‘회계연도 기준 일괄관리’를 검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연차관리의 원칙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마다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시 1일 발생(최대 11일)∙ 입사 1년이 지나고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 이후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가산(최대 25일까지)따라서 동일 사업장이어도 근로자 각각의 입사일, 근속기간, 출근율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관리 역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 가능한가?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란, 매년 1월 1일 등 특정 기준일을 정해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를 일괄 부여·관리하는 방식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이 방식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다만 중요한 전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차는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이므로, 사업장의 편의를 이유로 근로자의 권리가 감소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관리방식을 도입할 경우, 기존보다 연차 발생일수·사용기한 등이 불이익해지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처리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원칙대로 ‘월 1일’이 발생하며, 입사한 다음 해에는 근속기간에 비례해 연차를 계산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2025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5년: 매월 개근 시 1일(최대 6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 비례 계산(15일 × 6개월 ÷ 12개월 = 8.5일)→ 총 13.5일을 2026년 1월 1일에 부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퇴사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 정산은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이때 다음 두 가지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 회계연도 기준 연차→ 초과분만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 입사일 기준 연차 < 회계연도 기준 연차→ 취업규칙 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공제·환수 불가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유리조건 우선 원칙’이 적용되므로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도 종종 발생하므로, 연차관리 규정을 내부규정·취업규칙에 명확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제도 도입 시 체크해야 할 핵심회계연도 기준 방식은 관리 편의가 크지만, 다음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법정 연차가 줄어드는지 여부기존보다 사용기한이 단축되거나 소멸이 빨라지는지 여부취업규칙·근로계약서·인사규정에 명확히 반영했는지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연차유급휴가는 단순 급여성 혜택이 아니라,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입니다. 따라서 제도 변경을 검토할 때에는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근로자와의 사전 안내 및 동의 절차 역시 중요합니다.글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노무]

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 어떻게 해야할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병의원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일수와 사용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는 근로자별로 개별 산정 및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사업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관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일부 병의원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관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관리 방식,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차관리 원칙연차는 기본적으로 각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관리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의 입사 시점이 다르다면 연차 발생일도 달라지게 됩니다. ∙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 :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최대 11일)∙ 입사 1년 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 발생∙ 3년 차 이상 부터는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가산 (최대 25일까지)​▶ 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란, 매년 1월 1일 등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일괄 산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며,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한 다다음 해(입사한 해 +2년)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 입사한 해 :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입사한 다음 해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부여∙ 입사한 다다음 해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부여 예컨대 25년7월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한 다음 해(26년)에는 26년1월1일~6월30일에 해당하는 연차(매월 개근 시 1일, 총 6일)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연차(15일×6개월÷12개월=8.5일)를 더한 13.5일의 연차를 회계기준일(1월 1일)에 부여하게 됩니다.​▶ 퇴사 시 주의사항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야 합니다. ∙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 >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 :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 <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 :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공제 불가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일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그 초과분을 공제하거나 환수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인사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 도입을 고민하는 원장님들도 계십니다. 다만 제도의 도입이나 관리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때에는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이자 근로조건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 시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경조휴가, 반드시 부여해야 할까?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근로자가 가족의 장례나 결혼 등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지만, 소규모 의원이나 병원의 경우 인력 운영상 이러한 경조휴가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조휴가, 과연 법적으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일까요? 오늘은 경조휴가의 의무 여부와 운영 시 유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경조휴가란?경조휴가란 근로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 애경사를 사유로 부여하는 약정 휴가를 말합니다. 즉 이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정휴가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 부여 여부나 기간, 유급여부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재량권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도입 시 주의사항경조휴가는 부여하지 않거나, 개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휴가는 근로조건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업주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운영 시 주의사항경조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여 차등 대우하거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일수를 적게 부여하는 경우 등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경조휴가 운영 시에도 모든 근로자에게 단일하고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조회 조직 시 주의사항경조사 발생에 대비해 상조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회비를 걷거나 운영을 주도하는 경우,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는 등 적법성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경조휴가의 운영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그 부여 여부나 기준은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조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한 경우, 특히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업장 내에서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조휴가 중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이는 사용자의 재량과 무관하게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초빙

개원/경영

커뮤니티

MY

초빙

공채

대진

연수평점

MY

이전 이용약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