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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병의원에서 1년 미만 입사자에게도 연차를 주어야 할까?

의료기관은 특성상 인사이동이 잦고 단기 근속자가 많은 편입니다. 또한 수습중 퇴사하는 경우는 물론, 단기간 계약 후 재계약을 검토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직원이 “연차휴가를 쓰고 싶다”고 하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병원 일정 속에서, 1년도 채 되지 않은 직원에게까지 연차를 부여해야 할까요? 헷갈리기 쉬운 이 문제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기본 구조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 :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최대 11일)∙ 입사 1년 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 발생∙ 3년 차 이상 부터는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가산 (최대 25일까지)▶ 오해1. 1년은 다녀야 연차가 발생한다? 잘못된 인식입니다. 연차는 입사 첫 달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월차의 개념으로 발생일이 모두 다르지만, 모두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해2. 수습기간에는 연차가 없다? 아닙니다. 수습기간 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오해3.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제에게는 연차가 없다? 기간의 정함이 있거나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연차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4. 단기간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를 안 줘도 된다? 1년을 근속해야 발생하는 퇴직금과 달리, 연차는 퇴사 시 사용하지 않은 일수만큼 금전으로 보상(미사용 연차수당)해야 합니다.‘연차는 1년 후부터’라는 잘못된 인식은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습기간이나 단기 근무자의 연차 누락은 추후 정산에 관한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정사항이기에,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만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노무]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유효성

 병의원 인사노무 상담을 하다 보면 “부원장님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년만 채우고 그만두는 얄미운 직원에게도 퇴직금을 주어야 할까요?” 같은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사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다만 그보다는 ‘퇴직금을 안 받기로 서로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고민이 더 가까운 표현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지급받는 후불 성격의 임금으로, 퇴직금 발생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것∙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사전 포기 약정’의 유효성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는 퇴직금청구권이 ‘퇴직’이라는 사건이 발생해야 비로소 생기는 권리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퇴직하기 전에는 퇴직금이라는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아직 생기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가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이다."​-대법원 1997.9.5. 선고 97다49732 판결▶ ‘퇴직금 포함 월급’의 유효성마찬가지로 ‘퇴직금 선지급’ 또는 ‘퇴직금 포함 급여’ 방식 또한 무효입니다. 이는 형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만드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포기 각서’의 유효성그렇다면 퇴직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퇴직한 이후 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로 권리를 포기했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의 강요나 불공정한 조건이 있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퇴직금은 시혜적 보너스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임금의 일부로, 사전 포기나 포함지급과 같은 방식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급여 구조를 설계할 때는 형식보다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퇴직금 요건이나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병의원처럼 근로계약 기간이 짧거나 퇴직이 잦은 현장일수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운영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병의원 연장근로, 합의에 의한 ‘특례 연장근로’ 제도 제대로 활용하기

 병의원은 주말에도 운영되며, 교대근무와 긴급 상황이 잦기 때문에 간호사나 행정인력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계신가요?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합의에 의한 ‘특례 연장근로 제도’입니다.​오늘은 병의원이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정근로시간(연장근로 한도)란?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로 허용 한도 : 주 12시간 즉 최대 주52시간(40 +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병의원은 왜 예외가 필요한가?병의원은 일반 사업장과 다르게 근무시간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응급환자 대응 : 갑작스러운 환자 증가, 긴급 수술 등⦁ 야간·주말 진료 : 24시간 환자 관리 필요⦁ 소규모 병의원의 한계 : 한정된 인력으로 교대근무 운영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가능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바로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특례 연장근로)제도’입니다.▶ '합의에 의한 특례 연장근로제도'란?​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법정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것2. 중대한 업무상의 필요가 있을 것3.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할 것▶ 제도 활용 시 주의할 점​1. 상시적·반복적 연장근로는 위험 : 노동청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과로사 산재 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2. 합의 없는 초과근로는 불법 : 직원이 자발적으로 남더라도, 서면합의 없이 초과근로를 시키면 제재 대상입니다.3. 과로 위험 관리 필요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특례 연장근로 제도는 병의원의 특수한 근무 환경을 고려해 법적으로 허용된 예외 규정입니다.​그러나 아무리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건강보호조치 등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또한 무리한 장시간 근로는 법적 분쟁뿐만 아니라 직원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병의원 현장에서 채용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계약서의 조건이 다른 경우입니다. 채용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계약서를 체결하였음에도, 입사 후 불만이 생기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어느 쪽이 우선일까?​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채용공고는 어디까지나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기에,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사합치(근로자의 서명)’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유효한 근로조건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사원 모집 광고 또는 면접시의 구두 약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 단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8650 판결▶ 그럼에도 사용자가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금물!​다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공고의 내용과 다르게 근로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변경해서는 안 되는데요.​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꼭 알아야 할 실무 대응법​1. 채용공고는 실제 조건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2. 공고 후 계약 전, 면접 또는 오리엔테이션 시 근로조건을 재확인해야 합니다.3. 채용공고와 실제 조건에 차이가 있다면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4. 수습기간, 급여 구성, 근무시간 등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채용은 단순히 사람을 뽑는 절차가 아니라, 함께 일할 직원과의 '신뢰 관계'를 시작하는 과정입니다.​채용공고와 실제 근로계약 조건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면 병의원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처음부터 투명하게 조건을 안내하고,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는 습관이 병의원의 인사 관리 안정성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노무]

수습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해도 될까?

 “수습기간 중이니까 당연히 해고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원장님들이 수습기간을 “시험기간”으로만 생각하고, 아무 때나 해고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 수습기간이란?수습기간은 통상적으로 정규 채용 전에 업무 적응 및 평가를 위한 기간입니다.   보통 3개월 이내로 설정되며,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성실성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간이 법적으로 ‘면책 구간’은 아닙니다.     ▶ 수습기간 중이라도 ‘자유로운 해고’는 불가!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근로자라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점도 있습니다.     ▶ 수습기간 중 해고 시 ‘예고의무’ 면제 조건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근로자이면서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해고예고”만 면제될 뿐, 해고의 정당성과는 상관이 없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습기간 중 지각·결근이 잦거나, 업무 성과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느낌이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제 판례는 어떻게 볼까?“수습 중이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서울고등법원 2016누50972 판결   이처럼 수습기간 중 해고도 정당한 사유가 요구되며, 해고 사유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 수습해고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수습기간 명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조건을 명확히 기재했나요?   정당한 사유: 단순한 성격 문제나 주관적 판단은 위험합니다.   문서화: 성과 미달, 불성실 등을 지적한 문서가 있나요?   수습해고는 실무적으로 다룰 땐 꼭 증거자료와 구체적 사유 정리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했다가는 부당해고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 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준비해두시길 권장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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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이 될 때,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유의사항

병의원은 소규모로 운영되다가도 갑작스런 환자 증가, 사업 확장 등의 이유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5인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노동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진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시작5인 미만일 때는 근로기준법 중 일부만 적용되지만, 5인 이상이 되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조항들이 전면 적용됩니다.   1. 해고 요건5인 미만 : 제한 없음 --> 5인 이상 : 정당한 사유와 서면통지 의무화   2. 유급연차휴가5인 미만 : 미부여 --> 5인 이상 : 전 근로자 대상 부여   3. 휴업수당5인 미만 : 해당 없음 --> 5인 이상 : 평균임금의 70% 지급   4. 부당해고 구제신청5인 미만 : 노동위원회 신청 불가 --> 5인 이상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가능   5. 연장·야간·휴일수당 5인 미만 : 적용 제외 --> 5인 이상 : 가산수당 지급 의무 발생   ▶ 수당체계 정비 필수병의원에서는 교대근무, 야간근무, 대체휴무 등이 빈번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등을 적극 도입하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간호부-행정부, 의사-간호사 간 위계적 문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폭력·무시·차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조사, 조치, 재발방지 의무 있기 때문에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모성보호제도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의무화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제도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및 급여처리 체계 준비 필요합니다.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10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칙 상 미신고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병의원은 규모가 작더라도 교대근무, 감정노동, 위계문화 등으로 인해 노동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반드시 노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정비, 수당 체계 설계
[노무]

근로자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통상임금에 해당할까?

 병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비과세로 적용할 수 있는 임금항목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중 가장 활발하게 비과세 임금으로 적용하는 항목이 식대(월 최대 20만원까지)이며, 그 다음이 차량유지비(월 최대 20만원까지)입니다.   이번에는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여 안내드립니다.   ▶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산정 등 기준이 됩니다.1.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정기성: 매월 일정 시점에 정기적으로 지급   → 일률성: 모든 또는 일정 범주의 근로자에게 동일 기준으로 지급   ▶ 예시:영업직이 아닌 일반 사무직에게도 매월 동일 금액의 차량유지비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실제 차량 소유 유무, 출퇴근 수단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비변상 성격일 경우   → 실제 차량 운행거리나 주유비, 톨게이트 비용 등을 기준으로 변동 지급   → 차량 유지에 들어간 실제 비용을 증빙하고 지급   → 업무와 관련된 경비 보전 목적인 경우   → 출장, 외근, 영업직 등 업무상 필요로 발생한 비용에 한정해 지급   ▶ 예시:차량 운행일지에 따라 유류비를 실비로 정산해 지급특정 업무 수행자에게만 조건부로 지급→ 이 경우, 차량유지비는 임금이 아닌 실비보상 성격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판례 참고“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그 명칭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다45620 판결 등     통상임금 판단의 범위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차량유지비가 포함된 임금설계 시 통상임금 해당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병원의 임금구성을 정확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설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재차 강조드립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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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신청을 고려할 수 있는 고용 관련 지원금

 병원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 청소·보조 인력 등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고용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인력 확보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병원 대상 주요 고용지원금을 간단히 요약·정리해 드립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 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병원▶ 요건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월 80시간 이상 근로▶ 지원 내용 : 1인당 2년간 최대 1200만원 최초 1년은 매월 60만원 씩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에 지원▶ 활용 Tip :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행정직 등 청년 채용 시 유용     2.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 취업취약계층(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등)을 고용한 경우▶ 지원 요건 :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된 대상자 채용 시▶ 지원 내용 :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최대 1년간     3.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는 병원▶ 요건 :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최저임금 이상 지급▶ 지원 내용 : 장애 정도 및 고용형태에 따라 월 최대 60만 원 지원     4.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지원 대상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 고용하는 병원▶ 요건 : 전년 대비 노동시간 감축 + 고용 유지·증가 필요▶ 지원 내용: 기존 근로자 1인당 월 20~40만 원, 신규채용 시 60만 원까지     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월 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사업장 가입자)에게 4대보험 가입 시▶ 지원 내용 : 사업주 부담분의 최대 90%까지 지원     병원은 상시적으로 다양한 인력군을 채용하는 만큼, 적절한 고용지원금 활용이 인건비 절감과 안정적인 고용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병원 행정 인사팀에서는 고용센터, 노무사와 협력하여 채용 전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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