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차관리, 입사일 vs 회계연도 기준 병의원에서 실무적으로 가능한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병의원이라면,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보장하는 핵심 근로조건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계속근로기간’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입사 시점이 다르면 연차 발생일과 사용기한 역시 모두 다르게 계산됩니다. 이 때문에 병의원 규모가 커질수록 연차 관리가 복잡해지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단순화하기 위해 ‘회계연도 기준 일괄관리’를 검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연차관리의 원칙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마다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시 1일 발생(최대 11일)∙ 입사 1년이 지나고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 이후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가산(최대 25일까지)따라서 동일 사업장이어도 근로자 각각의 입사일, 근속기간, 출근율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관리 역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 가능한가?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란, 매년 1월 1일 등 특정 기준일을 정해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를 일괄 부여·관리하는 방식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이 방식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다만 중요한 전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차는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이므로, 사업장의 편의를 이유로 근로자의 권리가 감소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관리방식을 도입할 경우, 기존보다 연차 발생일수·사용기한 등이 불이익해지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처리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원칙대로 ‘월 1일’이 발생하며, 입사한 다음 해에는 근속기간에 비례해 연차를 계산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2025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5년: 매월 개근 시 1일(최대 6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 비례 계산(15일 × 6개월 ÷ 12개월 = 8.5일)→ 총 13.5일을 2026년 1월 1일에 부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퇴사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 정산은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이때 다음 두 가지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 회계연도 기준 연차→ 초과분만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 입사일 기준 연차 < 회계연도 기준 연차→ 취업규칙 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공제·환수 불가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유리조건 우선 원칙’이 적용되므로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도 종종 발생하므로, 연차관리 규정을 내부규정·취업규칙에 명확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제도 도입 시 체크해야 할 핵심회계연도 기준 방식은 관리 편의가 크지만, 다음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법정 연차가 줄어드는지 여부기존보다 사용기한이 단축되거나 소멸이 빨라지는지 여부취업규칙·근로계약서·인사규정에 명확히 반영했는지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연차유급휴가는 단순 급여성 혜택이 아니라,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입니다. 따라서 제도 변경을 검토할 때에는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근로자와의 사전 안내 및 동의 절차 역시 중요합니다.글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