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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추석 연휴와 휴일근로수당,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병·의원은 진료 특성상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처럼 추석 연휴가 주말과 겹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대체공휴일 제도가 시행되면서, “주말 근로를 단순히 평상시 근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자주 제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가오는 2025년 추석 연휴(10월 5일 일요일)에 소정근로가 예정된 사업장에서의 처리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공휴일의 의미공휴일은 법률로 정해져 근로자가 일할 의무가 없는 날을 뜻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날·추석, 국경일 일부,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어린이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일요일은 공휴일일까?일요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했다면, 그날의 근로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간주되어 휴일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로 부여됩니다.대체공휴일제의 성격대체공휴일제는 특정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른 대체휴일제’와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2025년 10월 5일(추석 당일, 일요일)의 경우결론적으로,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있으니 평상시 근로로 본다’는 해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날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대체휴일제를 활용하여 추석 전날 근로를 다른 소정근로일로 대체하는 경우라면, 휴일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인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전제로 한 합리적 활용 방안입니다.실무적 제언대체공휴일이 도입되면서 주말·공휴일 중복 시 “휴일인지 아닌지” 혼동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번 추석 연휴(10월 5일)와 같이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로 보아야 함이 명확합니다. 만약 병·의원 운영상 불가피하게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대체휴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불필요한 수당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글 ·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병의원 인사관리 실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병·의원은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만큼, 임신·출산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처럼 널리 알려진 제도 외에도,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여러 모성보호제도를 마련하여 사업주에게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오늘은 그중에도 상대적으로 간과하기 쉬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적용대상 :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적용요건 : 근로자의 신청∙ 단축범위 : 1일 2시간 단축 다만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었던 근로자의 경우에는 단축 후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만 허용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방법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해진 방법은 없으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앞당기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단축 근로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사유가 존재함은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단축 시 임금지급 의무해당 제도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기존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경우, 체불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축 시 연차사용 처리이 기간 중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한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인 6시간만큼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 위반시 제재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사용자에게 ‘허용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또한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최근 모성보호제도는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임신은 근로자가 선택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병·의원 경영자는 해당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사전에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안정적인 인사관리에 도움이 됩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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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소정근로, 추석연휴에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할까?

 병의원은 환자 진료 특성상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처럼 추석 연휴가 주말과 겹치면 휴일근로수당 산정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를테면 대체공휴일이 따로 지정되어 있으니, 주말 근로를 ‘평상시 근로’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인 10월5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사업장에서의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까지 발생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공휴일공휴일은 근로자가 일할 의무가 없는 날로서, 법률에 따라 정해진 휴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날들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5월 5일∙ 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12월 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일요일의 경우?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요일은 일반 근로자에 인정되는 법정공휴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경우, 해당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통상의 근로로 보아 휴일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주휴일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근무한 근로자라면 대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해 유급으로써 휴일을 부여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대체공휴일제란?특정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휴일의 근로를 소정근로일의 근무로 바꾸는 「근로기준법」상의 대체휴일제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5년 10월 5일의 경우?결과적으로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이 있으니 평상시 근로로 본다’와 같은 해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날 근무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체휴일제를 활용하여, 추석 전날 근무하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한다면 휴일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체공휴일이 있으니 주말과 겹치는 휴일은 공휴일로 보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체공휴일제도의 본래 취지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경우에도 역시 휴일근로로 보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업무상 불가피하게 10월 5일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대체휴일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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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제출 요구의 정당성

 직원이 근무 중 실수를 하거나 규정을 위반했을 때, 사용자는 종종 시말서 작성을 지시하곤 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이런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대체로 당황하거나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중 일부 근로자는 크게 반발하며 시말서 작성 자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도리어 당혹스러워지고, 혹시 내가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말서를 요구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 조치일까요? 시말서 작성이 징계수단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징계를 위한 사전 절차에 불과한 것인지. 오늘은 시말서 요구의 정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말서란?사업장에서 종종 혼용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경위서와 시말서입니다. 두 문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와 성격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경위서 : 특정 사건에 대해 객관적 입장에서 경과과정을 기술한 문서∙ 시말서 : 경위서의 성격에 더해, 본인의 잘못에 대한 반성 · 사과를 포함하는 문서  즉, 두 문서 모두 사건의 경위를 기록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사과문적 성격을 가지느냐의 여부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시말서 제출요구의 정당성 판단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기 앞서 근로자에게 사건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리적 범위 내의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일 사죄나 반성의 의미를 담은 시말서를 강제로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라면 이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만약 이것이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제출하라는 것이라면, 이는 우리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즉,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서울행법 2009.2.6., 2008구합32218▶ 시말서 제출 거부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의 경위서 작성 요구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협조하고 업무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는데,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는 이러한 성실의무에 반하는 행동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의 불제출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시말서 제출을 통보받은 근로자들이 기한 내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가 된다.-대법 1991.12.24., 90다12991▶ ‘경위서 작성 요구’의 징계 해당 여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위서 제출요구는 어디까지나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뿐,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성격은 없기 때문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의 일종인 ‘견책’의 내용을 ‘경위서 · 각서 ·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징계의 집행방법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회사로서는 일정한 경우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의 소명을 듣는 차원에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경위서 작성요구 그 자체를 징계라고 할 수는 없다.서울고법 2001.6.9., 2011누411이처럼 경위서 작성은 사용자의 당연한 인사권의 행사이자, 이후 징계 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근거 자료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근로자의 양심상 판단과 자유 의사와 무관하게, 반성이나 사죄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반성과 사죄의 뜻을 담은 시말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징계 시 감경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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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육아휴직, 또 쓸수 있을까?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사실 상 쉽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 등을 보장하여 근로자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를 집중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이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만약 근로자가 우리 병원에 입사하기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육아휴직 또는 배우자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우리 병원에 입사 후 다시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휴직 및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병원에서 이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관련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② <생략>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이하 ③~⑥ <생략>관련 행정해석 육아휴직관련 : 여성고용정책과-46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비,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음.”배우자출산휴가 관련 : 여성고용정책과-2404“근로자가 입사 이전에 이루어진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면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의 출산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사업주가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이처럼 이전 병원에서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등을 사용했던 근로자는 이후 이직한 병원에서 동일한 자녀로 육아휴직 등을 신청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전 병원에서 동일한 휴직 등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여 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이직 전 병원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의 잔여기간이 남아있다면(예를 들어 법의로 정한 1년의 기간 중 이전 병원에서 6개월만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병원에서 6개월 사용 가능) 동일 자녀라 하더라도 잔여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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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채무, 임금에서 상계할수 있을까?

민법에서는 동일한 종류의 채권과 채무가 서로 존재할 때, 한쪽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같은 범위 내에서 상계(서로 상쇄)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동시에 B가 A에게 15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100만 원의 채권·채무는 자동으로 소멸합니다.그렇다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도 이런 상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예컨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빌려준 돈이나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임금에서 바로 공제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강하게 보호되므로 함부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이 임금을 특별히 보호하는 이유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지급 원칙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즉, 사용자가 자신의 채권을 이유로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거나 상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로자의 생계 안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상계가 허용되는 예외적 상황다만 법은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상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는 경우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제가 빌린 금액을 월급에서 일정액씩 공제해 주세요”라고 동의하면 상계가 가능합니다. 단, 이 동의는 압박이나 강요 없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임금 지급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경우급여 계산 중 단순한 실수로 과다 지급된 금액을 다음 급여에서 정산하는 경우도 허용됩니다. 이때도 사전에 근로자에게 공제 사유와 금액을 고지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즉,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지 않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상계가 허용됩니다.사용자가 주의해야 할 점임금채권은 근로자의 생계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예외적 상계도 근로자의 동의와 법적 절차를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결국 사용자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온전히 지급된다”는 대원칙을 잊지 말고,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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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채무, 임금에서 상계할 수 있을까?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은, 당사자 간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가 존재할 경우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동일한 범위 내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빌려준 돈이나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임금에서 곧바로 공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임금채권과 상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상 상계 제도민법에 따르면 당사자 간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권·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동시에 B가 A에게 15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는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서로 갚은 걸로 하자”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임금채권의 특별성그러나 근로자의 임금은 일반 채권과 달리 근로기준법에 의해 특별히 강하게 보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보유한 채권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거나 상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상계: 예를 들어 근로자가 “제가 빌린 돈은 월급에서 매월 일정액 공제해주세요”라고 명확히 동의한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동의는 반드시 자유의사에 기초하여야 하며, 강요나 압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산착오 등으로 인한 상계: 임금 계산 과정에서 단순 착오로 초과 지급된 금액을 다음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 때에도 공제 시기와 금액, 방법을 미리 근로자에게 알리고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즉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채권과의 상계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법은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하거나 상계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명확히 동의하거나, 계산 착오로 인한 정산하는 경우처럼 예외적인 상황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절차와 한도를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언제나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노무]

영업비밀보호의 개념 및 보호방안

 병원에 고용된 의료인력은 소속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체득한 지식, 자료 내지 경험을 자신의 고유한 개인재산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퇴사 후 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원장님들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지식이 당연히 병원에 귀속되어야 할 영업비밀이며, 마땅히 법적인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근로계약관계에서 성립되는 “영업비밀 보호의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업비밀 보호의무란? ▶ 재직 중 근로자병원에 재직 중 병원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발설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로서 별도의 약정이 없어도 근로자가 당연히 지켜야하는 신의칙상 의무에 해당합니다. ▶ 퇴직 후 근로자유효한 경업금지약정(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인 경우 근로자는 퇴직 후까지 병원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합니다. 2.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는데,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거나, 물리적·공간적으로 제한- 정보에 비밀표시를 통해 접근권한자에게 그것이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주지- 영업비밀관리규정, 서약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 영업활동에 유요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정보는 보호의 가치가 없으며, 특정 정보가 유용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 있어서도 경제적 가치를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3. 영업비밀 관리 방안 ▶ 비밀관리규정 마련병원의 영업비밀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체계와 수납·관리·파기 등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 근로계약시 비밀유지조항 포함영업비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유출 시 조치, 비밀유지기간 등을 포함한 조항을 포함합니다. ▶ 퇴사자 관리영업비밀에 대한 철저한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및 정보유출금지 서약서 등의 확약서 서식을 마련하고 작성토록 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영업비밀 보유자인 병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방법으로 그 행위를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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