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근로자와 1년 근로 후 결별하는 것과 1년 1일 근로 후 결별하는 것이 크게 다를까요?
‘고작 하루 차이로 뭔가 크게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 “큰 차이”가 발생됩니다.임금,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이 달라지게 되므로 퇴사 시 정산되어야 하는 모든 부분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그럼 하루 차이로 바뀌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 : 월임금 3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딱 1년 채우고 퇴직의 경우1년 채우고 퇴직 시 A의 임금총액은 세전 금액 기준으로 36,000,000원(3,000,000원 x 12) 입니다.- 1년 1일 때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1년의 다음날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가릴 것 없이 실제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A의 경우 해당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이 경우 A의 세전 임금총액은 36,096,775원 (3,000,000원 x 12 + 3,000,000원 x 1/31)이 됩니다.2. 연차유급휴가 : 총 11일과 총 26일 - 딱 1년 채우고 퇴직의 경우1년을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마다 부여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는 받을 수 있고, 미사용 연차휴가가 존재하는 경우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1일 근무 후 퇴직의 경우1년 1일을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 근로관계가 1년을 초과하여 지속되므로(366일째에도 지속),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1년 미만 근무 시 1개월 개근마다 부여되는 연차휴가 11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과,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했을 때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을 합산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A가 1년 1일 근무 후 퇴직한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 최대 26일을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퇴직금 - 딱 1년 채우고 퇴직의 경우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A가 2024.12.31.까지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A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은 3,444,977원입니다.- 1년 1일 근무 후 퇴직의 경우A가 2025.1.1.까지 근무 후 퇴직 시, A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3,454,389원입니다. 결론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하루가 병원에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급적 근로자 최초 고용 시에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계약보다는 기간제(근로계약기간을 정함)근로계약을 추천드리고,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작성하실때에는 반드시 1년 이내로 기간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1년의 계약기간을 작성할 때 2025년 1월 1월 ~ 2026년 1월 1일로 오기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1년 1일”의 계약이므로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로 올바르게 기재하시기를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