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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사들이 꼭 알아야할 임대차상식! 상가 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 수선유지비 누가 부담해야하나?

 ▶ 장기수선충담금(수선적립금)상가 임대시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소유자) 입니다.2021년 2월 5일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가건물의 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은 건물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9호, 시행 2021. 2. 5.] 법무부제17조의2(수선적립금)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장기수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충당금 또는 적립금이 징수ㆍ적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이하 이 조에서 "수선적립금"이라 한다)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④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선적립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제1항의 수선계획에 따른 공사2. 자연재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수선공사3. 제1호 및 제2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원의 변제⑤ 제1항에 따른 수선계획의 수립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2.4]즉,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다면,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① 임대차 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해당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② 관리규약에 임차인 부담으로 명시된 경우 : 2021년 법 개정 이전에 만들어진 관리규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임대차 계약에서 이를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있는지 확인관리규약 내용 확인 및 임대인과의 협의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을 명확히 기록법 개정 이전에는 판례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었으나, 현재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선유지비상가 임대시 수선유지비 부담 주체는 기본적으로 임차인입니다.일상적인 관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입니다. (전등, 수도꼭지, 도어락, 엘리베이터점검 등 현재 당장 필요한 보수를 하는 것들)임차인이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소한 고장 수리 비용도 포함됩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①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계약서에 수선유지비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② 임대인의 귀책사유: 건물의 노후나 하자로 인한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정리하면, 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은 건물의 가치 유지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 임대인이, 수선유지비는 임차인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초음파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보건복지부 민원(1AA-2305-0925220) 처리결과 안내(간호사의 업무범위)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간호사의 업무범위 - 의료인력정책과○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호사는 간호 및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로는 ①진단보조행위(간단한 문진, 활력징후 측정, 혈당 측정, 일반적 채혈 등) ②치료보조행위(일반적인 피하 · 근육 ·혈관 주사행위, 수술 진행 보조 및 병동이나 진료실에서의 소독 보조, 혈관로 확보, 소변로 확보, 관장 등) ③약무보조행위(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구체적인 지휘ᆞ감독하 조제, 투약 보조)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6도2306) , 개별 행위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 혹은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도3667)​나.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 간호정책과○ 「의료법」 제78조 및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간호사 자격은 ​보건ᆞ마취ᆞ정신ᆞ가정ᆞ감염관리ᆞ산업ᆞ응급ᆞ노인ᆞ중환자ᆞ호스피스ᆞ종양ᆞ임상 및 아동분야로 구분하며, 초음파 업무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8), 간호정책과(☏044-202-2693)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끝.
[법률]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당직근무자의 자격

보건복지부 민원(1AA-2304-0710517) 처리결과 안내(당직의료인, 당직근무자)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해주신 민원(1AA-2304-0710517)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2. 귀하께서는 동일 건물안에 있는 요양병원 등 각각의 의료기관에서의 당직의료인, 당직근무자 기준에 대해 질의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3. 먼저 당직의료인에 대해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6)에서 답변드립니다.​4. 의료법 제41조제1항은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9 제2항에 의사ᆞ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30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300명을 초과하는 3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 간호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8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80명을 초과하는 8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에서 당직 의료인의 자격 및 지위, 채용형태 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직 의료인의 자격을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당직시간이 아닌 시간(통상 낮시간) 동안 근무하는 의료인으로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당직 시간 동안에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는 의료법에 따른 검토로 의료기관과 의료인 간의 민사상 근로계약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통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요양기관내 의료인력 등록에 관한 사항은 소관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5. 다음으로 당직근무자에 대해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8)에서 답변드립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서 요양병원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당직근무자의 자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직근무자의 자격은 야간 · 휴일에 화재, 안전사고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고 비상연락망 등을 숙지하는 등 해당 요양병원에서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당직근무만을 수행한다면 고용형태(직접고용 또는 용역직원) , 성별(남성 또는 여성)과 관계없이 요양병원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야간 당직근무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직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간에는 시설안전을 위한 당직근무 외 근무(경비, 간병, 환자 응급 시 처치 대기 등)는 수행 불가​6.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법률]

의료기관 폐업 후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하고 있다면, 열람 및 복사에 응해야 하는지

보건복지부 민원(1AA-2209-0023663) 처리결과 안내(폐업시 기록보관)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9-002366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의료기관 폐업 후에도 진료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요청이 있을 때 발급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의료법 제22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폐업 시 진료기록 등에 대한 자료는 의료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로 이관하여야 하며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환자에 관한 기록'에는 환자의 치료 · 진단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보유하게 되는 모든 기록이 포함되는바, 의료기관이 환자의 요청 당시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사본 발급 요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기 작성된 진료기록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유하고 있다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보건복지부 민원(1AA-2305-0055686) 처리결과 안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303-0055686)에 대하여 다음과같이회신드립니다.​2. 귀하께서는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 대행 책임자를 지정하였으나 대행책임자가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처분 절차에 대해 재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3. 지난 민원을 통하여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의료법 제40조의2제2항에서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존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이를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여보관하게 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 고 명시하고있으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는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관 기간, 방법 등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는의료기관 개설자(제2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자를 포함한다)의 기록 열람 및 보존에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제91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88조 및제90조에 의한 벌금, 제92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제66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별표 2.가.15에 의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실제 위적법 여부는 명확한 사실관계 및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지도 · 관리하는 관할 보건소의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법률]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사용 의료법 위반 아니다"

22일 전원합의체 판결, 10명이 원심 파기환송 의견8년전 대법원 판례 변경, 새로운 판단기준 제시"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 허용 아니다…급여도 별개의 문제"[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진단 보조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P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P원장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 최 모 씨에 대해 초음파로 68회에 걸쳐 신체 내부를 촬영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P원장이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이는 2014년 2월에 나온 대법원의 법리를 적용한 결과다. 당시 대법원은 초음파 검사는 영상을 판독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서양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봤다.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 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자체로 인한 위험성을 크지 않지만 진단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판독하지 못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상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대법원은 8년이 지난 현재, 대법관의 생각은 바뀌었다.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과거 판단기준을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대법원은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는 게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대법원은 "초음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라며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 "초음파 투입에 따라 인체 내에 어떠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고, 임산부나 태아를 상대로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제작된 것이므로, 그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한의사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보조적 진단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에서 유래한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한의학적 원리와 배치되거나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침습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대법원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이면서 동시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하는 것"이라며 과거 한의사의 IPL 사용은 위법하다는 기조를 유지한다고 했다.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해서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비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된다는 취지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유죄라고 판단한 소수의견은?대법관 중 안철상, 이동원 등 2명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원심 그대로 '유죄'라고 봤다.이들 대법관은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해 각각 면허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가 서양의학적 방법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다면 이원적 의료체계에 반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허용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제도적ㆍ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며 "제도적·법률적 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대법원 결정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는 다시 한 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유감을 표시하며 "초음파는 영상을 보는데 있어서도 검사를 하는 사람의 숙련도와 전문성에 따라 판독이 달라질 수 있다"라며 "의사도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영상의학과 등 별도 진료과가 있을 정도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배경지식이 전혀 다르고 교육과 경험이 부재한 이에게 허용하는 것은 무면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라며 "검사 자체의 위험도가 낮더라도 검사 결과가 중요한 것이다. 문제가 된 사건처럼 초음파 검사를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놓치고 치료가 늦으면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한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정의롭다'라고 표현하며 환영했다.한의협은 "한의한은 현대과학 발달에 발맞춰 현대화 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인 현대 진단기기 대다수는 현대 문명 발달의 산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를 각자 진료에 활용해 환자 상태를 정확히 관찰하고 최상의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은 현대를 사는 의료인에게 마땅히 보장된 권리이자 의무"라며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교육과 연구, 학술에서부터 임상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초음파를 포함한 현대 진단기기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

10년 임대 확정 분양계약의 함정

 1. 사실관계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관계를 간략히 하였고, 실제 사실관계와 다소 상이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A씨는 B씨와 상가건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상가 건물은 5층과 6층 전체를 병원으로 개원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실제 C를 통해 각 층별로 병원의 임대차계약이 맞추어져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상가의 분양광고에는 10년 임대 확정병원 입점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 A씨는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받은 돈으로 분양대금도 일부 지불하였고, 특약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 병원 미입점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 그렇게 완벽할 것 같았던 A씨의 계획은 병원이 몇 달간 운영되다가 문을 닫게 되면서 모든 게 어긋나 버렸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는 사무장병원으로 개원하였던 병원이 수지가 맞지 않아 결국 문을 닫았다는 얘기만 들리게 되었다.   ○ 망연자실한 A씨는 분양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고 싶다.   2. A씨의 고민   ○ 병원 미입점을 주장하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을까○ 10년 임대 확정 광고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을까○ 사기를 당했다거나, 착오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3. 법원의 판단 (2021가합5430판결)○ 이 사건 병원의 개설로 위 해제조건에서 말하는 ‘병원의 입점’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 병원인지 여부에 따라 병원의 입점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준공 후 6개월 이내의 ‘준공 후 6개월 이내 병원 미입점’이라는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10년 간 임대가 확정된 병원의 입점’이라는 피고의 의무는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된 병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병원이 개설됨으로써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실제 그 병원이 개설 이후 10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임대료를 지급할 것까지 보장해야만 피고의 이행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점이 명확하지 않고, 각 분양계약상 피고의 이행의무에 병원 개설 후 10년 동안 정상적 합법적으로 운영되면서 임대료를 지급할 것까지 보장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10년 동안 합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병원의 입점’이라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에 불과한 점, 피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들의 착오를 유발하였다거나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시사점   ○ 병원개원을 위해 상가를 알아보다보면, 직접 상가건물을 분양받는 일 외에도 투자목적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상가의 임대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분양업자들의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에서 보듯이 10년 임대보장확정 등의 문구로 이미 임차인이 확정되어 있다면서 분양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법원에 따르면 위와 같은 광고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임대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이를 단순히 장래에 대한 기대권 정도로 해석하고 있어, 실제 10년간 확정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계약자체를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는 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투자목적으로 분양계약 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닥터포유 김병수 변호사&노무사, (법무법인 논현)연락처: 010-8849-2714
[법률]

허용되는 의료광고, 금지되는 의료광고

 ▣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광고, 금지되는 광고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1.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하 는 광고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14.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개원의들은 대체로 파워블로거나 유튜버, 인플루언서, 위탁업체 등에 홍보비를 지불하고 병원광고를 의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 광고의뢰의 주체(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단순한 시설에 불과한 병원부설연구소, 클리닉, 산후조리원, 장례식장은 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1) 광고를 대신해주는 사람들은 광고전문가이지, 의료법 전문가가 아님을 명심하자.    광고를 대신해주는 사람들은 비전문가이고, 의료법의 내용과 최근의 판결 등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광고효과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책임소재가 생겼을 때에는 모든 것이 의료인인 의사의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의료광고효과의 수익자이자 법상 최종 책임자인 의사 입장에서 광고 내용이 의료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더욱 신경을 써야하는 이유입니다.      (2) 뒷광고와 치료 후기 광고가 의료법 위반이 되지 않게 조심하자.    의사에게 치료 후기 광고만큼 확실하고 좋은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다수의 치료 후기, 긍정적인 치료 후기를 수집하고 전파하기 위한 유혹의 손길은 여러 곳에서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파워블로거, 뷰티유튜버, 인스타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치효 후기 광고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때 의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돈을 주고 이러한 광고를 한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이른바 뒷광고)이고,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수 있고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등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위반소지).    한편, 간혹 직접적으로 돈을 주지 않고 치료비나 시술비를 면제해준다거나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광고대가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경제적으로 광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꼭 그 대가가 돈을 지불하는 것에 국한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3) 위탁의뢰를 하는 경우, 사전심의 대상 광고인지 신경 쓰자.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등)에서 행해지는 의료광고나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카페 및 블로그, SNS 등에서 행해지는 의료광고는 심의대상입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①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② 법 제57조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대신 의료기관의 기본정보나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진료과목, 소속의료인의 성명·면허의 종류 등에 대한 광고는 심의대상이 아니고, 옥내광고물(내부 벽보, 현수막, 영화관상영물), 원내에 비치한 병원소식지나 소책자,단순한 의료기관 개설이나 이전 안내 현수막, 의료기관 광고가 포함된 출판물 등은 사전심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4) 자체운영으로 어느 정도 심의의 제약에서 벗어나자   홈페이지나 별도 채널을 의료인이 병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택해 광고를 한다면, 위탁의 경우와 달리 사전심의의 제약을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원에서 만든 채널이 이용자수 기준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유명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만약 그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사전심의를 받으면 되니까요.    자체운영 채널을 가지게 되면 처음에는 홍보가 여의치 않더라도 결국 후기와 소통내용, 정보들이 계속 쌓이게 되어 채널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나중에는 굳이 막대한 광고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고객유치와 홍보가 동시에 되는 선순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닥터포유 김병수변호사 (법무법인 논현)연락처: 010-8849-2714이메일: law-soo@hanmail.net
[법률]

"실손보험 되나요?" 대답 잘못하면 보험사기 방조범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보험 되나요?"라는 환자의 질문에 의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법무법인 해동 정용진 변호사는 "잘 모릅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세요"가 정답이라고 했다. 이같은 대답은 의사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도 마찬가지다.정 변호사는 실손의료 보험 여부를 묻는 환자들에 대한 의사들의 대처법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근 열린 대한도수의학회 학술대회에서도 실손보험 관련 이슈를 짚은 바 있다.정용진 변호사는 "환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의사가 절대 먼저 해서는 안되는 질문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라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질문이다. 환자가 먼저 실손보험이 되냐고 물어올 때도 섣불리 대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병원 입장에서 실손보험 가부를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며 "의사는 진료에만 집중하면 된다. 잘 모른다,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하면 된다. 이는 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 팁을 전했다.정 변호사는 보험사기 관련 판례를 분석한 결과 "의사는 허위 입원을 이유로 사기 방조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있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의사가 보험사기 방조범으로 몰리는 걸까.환자의 입원 여부를 주치의가 아닌 병원장이나 사무장이 결정할 때, 입원환자의 퇴원을 만류했을 때, 입원을 하되 집에 볼일이 있으며 언제든지 외출이 허용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입원을 권유할 때 등이 해당한다.환자 증상 및 치료 내용이 믿기 어려울 때도 보험사기 방조범으로 몰릴 수 있다.정용진 변호사는 "간호기록지상 피로, 두통, 어지러움으로 내원했다가 입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 고혈압에 대한 측정과 치료가 없거나 고역, 기관지 폐렴 등으로 입원했다고 하는데 기관지폐렴에 대한 가슴 엑스레이 촬영지에 판독 결과 기재가 없는 경우가 대표적 예"라고 설명했다.또 "환자의 휴대폰 기지국 조회자료가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외출 및 외박을 통제하지 않는 것도 허위 입원 사기방조가 될 수 있다"고 했다.정 변호사는 보험사기 방조에 대한 대책으로 환자 입퇴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환자가 외출을 할 때는 사유와 복귀 시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등 외출, 외박 장부 작성 및 통제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보험사기에 연루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도 어설픈 대답은 금물"이라며 "법정 급여 및 법정 비급여 기준에 맞게 진료했을 뿐이고 잘 모르거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단답식으로 답변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정 변호사는 최근 실손보험사의 타깃이 된 도수치료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고도 했다.그는 "판례에서 말하는 의료행위 개념을 보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라며 "도수치료는 신체에 영향을 주는 의료행위의 일환이기 때문에 의사가 아니면 위험하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도수치료는) 의사가 직접 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의사 지시하에 하도록 하더라도 의사가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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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식제고 활동
보안 교육 전담부서는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인식제고 활동을 진행하며, 정보보호 교육 시 동시에 진행합니다.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설치등을 합니다.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를 합니다.

13. 고지의 의무

현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은 정부의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14.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02.19부터 시행됩니다.

Terms of Use

서비스 이용약관(구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블루닥(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사이트”라 합니다)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애플리케이션”이라 하며,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총칭하여 “사이트 등”이라 합니다)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이용조건 및 제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여러분이 다양한 서비스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의 개별 서비스에 모두 접속 가능한 통합로그인계정 체계를 만들고 그에 적용되는 본 약관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하여는 본 약관이 적용되나 회사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본 약관 외의 별도의 약관, 운영정책 등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각각의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이트”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 운영하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현재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접속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블루닥 pc 링크
- 블루닥 모바일 링크

② "애플리케이션"이라 함은 회사와 계열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IOS, 안드로이드 등 운영체제와 관계없이 스마트폰 또는 기타 휴대용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현재 회사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블루닥

③ "서비스"라 함은 채용정보, 이력서 및 병원정보 제공 기타의 서비스를 통하여 구직•채용시장에서 구직자와 구인자의 연결을 돕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가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구인, 구직과 교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각종 자료를 DB화하여 각각의 목적에 맞게 분류 가공, 집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및 기타 구인 및 구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이용자"라 함은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구직회원 및 구인회원을 포함)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⑤ "구인회원"이라 함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구인회원ID를 부여받은 병원장회원, 병원관계자회원 이용자를 말합니다.

⑥ “비회원”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사이트 등을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⑦ "서비스 이용계약"이라 함은 회사가 구인회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⑧ "이용자ID" 또는 "구인회원ID"라 함은 구인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구인회원이 선정하거나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⑨ "비밀번호"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가 구인회원ID를 부여받은 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구인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인회원이 선정하거나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⑩ “계정”이라 함은 구인회원의 개인정보, 병원정보, 공고 등을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회사가 구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⑪ “포인트”라 함은 명칭에 상관없이 회원이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거나, 이벤트를 참여하는 등의 행위로 지급받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초기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사이트 등의 링크를 통한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 약관 적용일로부터 최소 7일 전(약관의 변경이 구인회원에게 불리하거나 구인회원의 권리·의무의 중요한 변경의 경우 최소 30일 전)부터 사이트 등의 초기화면 공지사항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④ 구인회원은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지 15일 이내에 변경 약관 적용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인회원이 변경 약관 적용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구인회원이 변경 약관 적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구인회원이 제4항에 따라 변경 약관 적용을 거부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 통지 후 해당 구인회원과의 서비스 이용계약 또는 별도로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①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규율됩니다.

② 그 밖에 회사가 운영하는 개별 서비스 이용약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약관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③ 구인회원이 회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구인회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권리 의무는 순차적으로 개별 계약, 본 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규율됩니다.

제5조 (구인회원에 대한 고지, 통지 및 공지) ① 회사는 구인회원이 회원 가입 신청시 등록한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푸쉬 알림 중 구인회원이 수신에 동의한 수단을 활용하여 구인회원에 대한 각종 고지나 통지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② 구인회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고지 또는 통지할 경우, 회사는 1주일 이상 사이트 등의 게시판이나 화면에 일정한 사항을 게시하여 공지함으로써 각 구인회원에 대한 개별 고지나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인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게시기간을 연장하여 공지합니다.

③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서비스 정책, 이용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 일체의 약관, 서비스 이용 관련 일정한 사항이나 정보를 알리거나 안내할 목적으로 사이트 등의 게시판이나 서비스 화면에 그 내용을 게시하거나 제1항에 기재된 수단을 활용하여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2장 회원 가입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구인회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희망자”라 합니다)의 본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에 대한 동의 및 회원 가입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이용희망자가 구인회원 가입 신청시 사이트 등의 구인회원 가입 화면 중 "동의함" 버튼을 누르면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충분히 읽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제1항의 승낙은 회사가 구인회원 가입 신청자의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고 승낙의 의사가 담긴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이러한 승낙의 통지가 회원 가입 신청자에게 도달하면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제7조 (회원 가입 신청) ① 이용희망자는 구인회원 가입 신청시 본 약관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필수 수집항목 등에 기재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희망자는 구인회원 가입 신청시 반드시 회원 인증을 거쳐야 하며, 회원 인증시 정확한 병원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구인회원 가입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회사는 구인회원 가입 신청을 한 이용희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충족할 경우 원칙적으로 접수 순으로 구인회원 가입을 승낙합니다.
1. 회사의 업무수행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의 여유·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
2. 본 약관에서 정하는 승낙 제한 또는 거절, 보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구인회원 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구인회원 가입 후 해당 사실이 밝혀진 경우, 회사는 해당 구인회원 ID를 삭제하거나 구인회원을 강제탈퇴 조치하며, 필요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위한 법률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구인회원 가입 신청 시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2. 구인회원이 서비스 이용 시 병원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타 구인회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회사가 제9조에 의거하여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 소정의 증빙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자료, 위조 또는 변조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제24조 소정의 서비스 부정이용행위를 하여 제25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정지 또는 강제 탈퇴 등의 제재조치가 있었던 경우
6. 회사가 서비스 부정이용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전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탈퇴하였던 경우

③ 다음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자의 구인회원 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구인회원 가입 신청을 한 이용자에 대해 그 사유를 제5조에서 정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수행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업무수행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회사의 사정(회사의 귀책사유 있는 경우를 포함)으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9조 (증빙 자료의 제출) ① 회사는 구인회원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인회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인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② 이미 가입한 구인회원의 채용 형태 및 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구인회원 분류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증빙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인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구인회원은 본 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회사의 증빙 자료 제출 요청에 상당기간 동안 응하지 않는 경우, 제25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중지, 강제탈퇴, 재가입 제한 조치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④ 회사는 본 조에 따라 구인회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하여 구인회원의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며, 구인회원의 자격 보유 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자료를 파기합니다.

⑤ 구인회원이 제출한 증빙 자료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하게 작성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구인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10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채용정보 등록·공고 및 기타 광고 서비스
2. 온라인 채용관리 서비스
3. 이력서 열람 서비스
4. 구직자 추천 서비스
5. 병원정보 제공 서비스
6. 이용자간의 교류와 소통(콘텐츠 공유를 포함)을 위한 플랫폼 제공 서비스. 단 본 호의 서비스에 있어 회사의 역할은 플랫폼 제공으로 한정되고, 교류와 소통(콘텐츠 공유를 포함)의 주체는 이용자들입니다.
7. 자료 활용에 관련된 서비스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서비스 외에 회사가 추가로 제공하거나 타사와의 제휴 등을 통해 구인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구인/구직 관련 서비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구인회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회사는 추가 또는 변경된 서비스 내용을 그 적용일로부터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11조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의 등록, 이력서 검색 등) ① 구인회원은 구직을 원하는 이용자가 채용공고를 열람한 후 해당 병원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병원정보를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인회원이 기재한 병원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구인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구인회원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직업안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채용공고(이하 “거짓 채용공고”라 합니다)를 등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거짓 채용공고를 등록하거나 거짓 구인 조건을 제시한 구인회원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직업안정법 제47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거짓 채용공고를 등록한 구인회원을 직권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 채용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구인 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 수집, 사업장 홍보, 물품 판매, 유학 알선, 수강생 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 모집 등을 행하는 공고
2. 작성자가 제시한 직종,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이 실제와 현저히 다른 공고
3. 병원명, 담당자 성명, 사무실 연락처 등 병원의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은 공고
4. 기타 채용공고의 중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공고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거짓 채용공고를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병원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공고

④ 구인회원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⑤ 구인회원은 채용공고 등록시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비스 부정이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⑥ 구인회원이 등록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가 본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회사는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고의 게시를 중단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인회원은 회사 및 이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본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구인회원이 등록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를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노출시킬 수 있으며, 지정된 마감기간이 지난 채용공고를 임의로 마감시킬 수 있습니다.

⑧ 구인회원은 무료로 구직회원이 등록한 이력서를 검색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제시하는 별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하여 구직회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력서상 기재된 구직회원의 연락처의 열람 및 연락의 목적은 채용활동에 국한되어야 하며, 병원의 영업·마케팅을 위하여 활용하거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시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관련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⑨ 회사는 구인회원이 등록된 구직회원의 이력서를 검색하고, 구직회원에게 연락할 수 있는 권한에 적정한 제한을 둘 수 있으며, 구인회원이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나 채용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구직회원에게 연락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친 경우, 구인회원의 채용공고 및 병원정보를 임의로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구직회원이 등록한 정보, 게시물 등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제휴를 통한 서비스)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 및 품질 제고를 위해 구인회원이 사이트 등에 등록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에 더하여 회사 또는 회사와 협력, 제휴관계에 있는 병원정보 제공업체(이하 "제휴업체"라 합니다)를 통해 확보한 추가 병원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 또는 제휴업체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비회원의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를 사이트 등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구인회원이 등록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를 제휴업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회사와 제휴 관계를 체결한 여타 인터넷 웹 사이트 또는 신문, 잡지 등의 오프라인 매체(이하 "제휴매체"라 합니다)를 통해 사이트 등에 등록된 구인회원의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가 열람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사이트 등에 등록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가 제휴업체에 제공되거나 제휴매체에 등록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휴업체 및 제휴매체 전체 목록을 사이트 등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⑥ 회사가 제휴업체 및 제휴매체를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7일 전부터 사이트 등의 공지사항 또는 이메일을 통해 통지합니다.

⑦ 구인회원은 제휴업체 및 제휴매체의 추가 또는 변경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추가되는 제휴업체 및 제휴매체에 대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의 제공 또는 등록에 관하여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구인회원이 위 기간 동안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⑧ 구인회원이 제7항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제휴업체 및 제휴매체에 대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의 제공 또는 등록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회사는 추가 또는 변경된 제휴업체 또는 제휴매체에 해당 구인회원의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를 제공하거나 등록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유료 광고·공고상품·제반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구인회원 가입과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 등록은 무료입니다. 다만, 향후 사이트 등에 방문한 이용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한 유료 광고·공고상품(최우선 노출, 광고·공고 영역 확대 등)과 유료 이력서 열람 서비스 및 기타 일부 서비스는 회사의 본 이용약관 및 기타 내부방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유료 광고·공고상품 및 제반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구인회원이 유료 광고·공고상품 및 제반 유료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회사는 시스템투자·마케팅·매출증대·서비스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공지된 이용요금을 변경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유료 광고·공고상품 및 제반 유료 서비스 이용 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 변경시 변경된 이용 요금 내용 및 변경 내용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 내용 적용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구인회원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지된 이용요금 변경 내용은 변경 내용 적용일부터 모든 구인회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용요금 변경 내용 적용일 이전에 구인회원이 가입한 유료 광고·공고상품이나 기타 유료 서비스 및 사전에 체결한 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이용요금의 과오납, 과소 청구와 정산) 향후 회사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인회원이 지급한 이용요금의 과오납 등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1. 과다 납입한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과다 납입된 금액을 환급하며, 구인회원이 동의할 경우 다음 달에 청구될 이용요금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차감하여 청구합니다.
2. 이용요금을 환급 받아야 할 구인회원이 체납한 이용요금이 있을 경우, 환급해야 할 이용요금에서 체납된 이용요금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3. 이용요금을 과소 청구한 경우,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과소 청구된 금액을 합산하여 다음달 이용요금과 함께 청구하며, 다음달 청구할 이용요금이 없을 경우 즉시 이용요금이 과소 청구되었음을 확인한 즉시 청구합니다.

제15조 (이용요금의 환불) ① 향후 회사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환불합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하나에 해당하면서 유료 광고상품이나 유료 서비스의 이용이 정상적으로 가능하였던 일부 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이용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
1. 유료 광고·공고상품이나 유료 서비스의 이용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2. 회사의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 장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료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본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으며, 별도로 구인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본 약관 제25조에 따라 채용공고 삭제, 강제 탈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
2. 기타 서비스 요금의 환불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경우

③ 이용요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구인회원은 환불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회사에 이용요금의 환불을 요청(이하 “환불 요청”이라 합니다)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구인회원으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구인회원의 환불 요청이 회사가 정한 환불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구인회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

⑤ 구인회원의 환불 요청이 환불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회사는 제4항의 통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본 이용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⑥ 기타 이용요금의 환불 관련 상세 사항은 별도의 약관에서 정하여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6조 (포인트의 적립 및 이용 등)

① “사이트”는 “이용자”가 상품 구매, 이벤트 참여, 예치금 충전을 할 경우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예치금” 충전은 가상계좌 결제만 가능합니다. 

③ “이용자”가 충전된 “예치금” 환불을 희망하는 경우, 충전일로부터 5일내 고객센터에 문의 해야하며, 충전된 “예치금”의 사용 내역이 없어야 환불 가능합니다. 

④ “이용자”는 “사이트”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포인트”와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부여된 “포인트”와 “예치금”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포인트”와 “예치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 블루포인트 : 지급일로부터 60개월 

- 옐로우포인트 :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제17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제공 중지)

①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일부 서비스의 경우 그 종류나 성질을 고려하여 별도로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이용 시간을 구인회원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업데이트나 정보 가공, 자료의 갱신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작업, 시스템 장애 해결을 위한 보수작업, 정기 PM 작업, 시스템 교체 작업이 필요하거나 회선 장애 등 서비스를 중단할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작업의 경우 서비스 중단 시간과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되, 우발적 장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을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의 보수 등 회사의 필요에 의해 사전에 구인회원들에게 공지한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는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경우, 회사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료 광고·공고상품 또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인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기간만큼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구인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서비스 정보의 제공 또는 기타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서비스 이용·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리거나 각종 상품·서비스 소개, 홍보 등을 위한 정보를 우편물, 이메일이나 어플리케이션 푸쉬 알림, 모바일 장치, IoT 등 신종 기술 및 기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사이트 등에 기타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우편물, 이메일이나 어플리케이션 푸쉬 알림, 모바일 장치, IoT 등 신종 기술 및 기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구인회원에게 기타 광고 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사이트 등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구인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구인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사이트 등에 노출되는 광고 게재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9조 (게시물 작성과 회사의 수정·삭제 권한) ① 게시물이란 구인회원이 등록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와 기타 사이트 등에 게시한 일체의 게시물을 의미합니다.

② 구인회원은 게시물 작성시 서비스 제공 목적에 부합하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그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구인회원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모든 게시물의 작성 및 관리는 구인회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3자를 통해 위탁 또는 대행 관리를 하더라도 게시물 작성 및 관리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구인회원에게 귀속됩니다. 구인회원은 주기적으로 작성된 게시물을 확인하여 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변경하는 등 일체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④ 구인회원이 등록한 게시물 내용에 오·탈자가 있을 경우, 회사는 사전 고지 없이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⑤ 구인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등으로 삭제요청이 접수된 경우, 회사는 해당 게시물을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으며, 구인회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 사실 및 사유를 사후 통지합니다.

⑥ 사이트 등에 채용공고를 등록한 구인회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 법원 등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게시 중단 공문이나 명령 등이 접수된 경우, 회사는 사전 고지 없이 해당 구인회원의 채용공고 게시를 중단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게시 중단으로 인하여 구인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0조 (채용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구인회원이 사이트 등에 등록한 채용공고 기타 일체의 채용 관련 정보는 채용 및 고용동향 통계 자료로 제공되어 활용될 수 있으며, 채용공고는 매체를 통해 언론에 배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는 채용 관련 정보 제공 및 활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회사는 사이트 등의 온라인 입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지원한 구직회원에게 자신의 이력서 열람 여부 및 지원자 통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게시물과 지식재산권 등) ① 회사가 작성한 게시물 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구인회원이 사이트 등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구인회원에게 귀속됩니다. 구인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에 대해 무상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 부여합니다. 구인회원이 회사에게 부여한 사용권은 회사가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동안 계속 유효하며, 구인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같습니다.

③ 구인회원은 사이트 등에 게시한 게시물에 관하여 제3자의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구인회원이 게시한 게시물과 관련하여 회사와 제3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인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 및 제3자와의 관계에서 회사를 완전히 면책시켜야 합니다. 만일 회사와 제3자간 분쟁으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 및/또는 지출 비용이 발생할 경우, 구인회원은 회사에게 일체의 손해 및/또는 비용을 배상 및/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구인회원이 사이트 등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구인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구인회원의 동의 없이 해당 게시물을 서비스 제공 이외의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인회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⑤ 사이트 등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구인회원이 열람한 구직회원의 이력서 정보는 해당 기업의 인사 자료이며, 이에 대한 관리 권한은 해당 기업의 정책에 따릅니다. 다만, 구인회원은 해당 정보를 채용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⑥ 회사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또는 기계적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크롤링, 미러링 등의 대규모 이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교육, 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포털 사이트의 검색엔진 로봇에 의한 크롤링의 경우

제22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안정적·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이나 운영과 관련된 구인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다만, 불만사항 내용 확인 및 경위 파악, 접수 내용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구인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③ 구인회원이 사이트에 등록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 내용은 사이트 등을 방문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공개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비공개 항목은 사이트 등에서 제시하는 별도의 옵션을 통해 지정될 수 있으며, 회사는 비공개 항목으로 지정된 사항에 대한 비공개 의무를 부담합니다.

④ 회사는 구인회원 가입과 관련하여 취득한 구인회원의 신용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그 사유 및 제3자 제공 기관 또는 업체명 등을 밝히고 해당 구인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구인회원이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 회사는 구인회원이 신용 정보 사업자 또는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하여 구인회원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3조 (구인회원의 의무) ① 구인회원은 관계법령과 본 약관의 규정, 회사의 서비스 운영정책 기타 고지된 서비스 이용상의 유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향후 회사가 유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인회원이 유료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구인회원이 신청한 유료 광고·공고 또는 유료 서비스는 등록 또는 신청과 동시에 회사와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며, 구인회원은 이용요금을 회사가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구인회원이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비밀번호 등 결제정보 유실 방지는 구인회원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사이트의 결함에 따른 결제정보 유실의 발생에 대한 책임은 구인회원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구인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사, 복제,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⑤ 구인회원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제24조에서 정하는 서비스 부정이용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⑥ 구인회원은 사이트 등을 통해 열람한 이력서 정보를 회사 및 당사자의 허락 없이 재배포할 수 없으며, 본 정보에 대한 출력 및 복사 등의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구인회원에게 있습니다.

제4장 서비스 부정이용행위와 제재조치 

제24조 (서비스 부정이용행위) ① 회사는 채용정보, 병원정보, 이력서 등의 제공을 통하여 구직자와 기업의 연결을 돕는 플랫폼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본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서비스 부정이용행위를 금지합니다.

② 구인회원의 서비스 이용행위가 다음 각 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부정이용행위에 해당합니다.
1. 구인회원이 다음 각 목과 같이 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I. 구인회원이 등록한 정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II.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 정보와 구인회원 가입 시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III. 타 병원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를 도용하여 허위로 병원정보를 등록하거나 휴·폐업 사업자등록번호로 병원정보를 등록했을 경우
IV. 본 약관 제9조 소정의 증빙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자료, 위조 또는 변조된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V. 본 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본래의 채용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활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VI. 사이트의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였을 경우
VII. 유료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VIII. ID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구인회원의 ID를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제25조에 따른 제재조치 후에 구인회원이 해당 제재조치의 원인이 된 IP 또는 디바이스 ID 등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접속한 경우
IX. 해킹 행위 또는 바이러스의 유포 행위를 하였을 경우 또는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수단(기술적, 기타 방법을 통칭)을 이용하여 사이트의 정보 혹은 서비스 내용을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동의 없이 사이트에 접근(코드 변형, 우회 로그인 등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통칭)하는 경우
X. 회사의 온라인 채용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원한 구직회원 등 회사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지득한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XI. 구인회원이 발송한 메일이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였거나 불법 스팸임이 판명되었을 경우
XII. 구인회원이 발송한 메일이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경우
XIII. 구인회원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7호)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번호 변작 등을 이유로 이용 정지를 요청한 경우
XIV.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구직회원, 이용자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XV. 회사, 본 서비스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XVI. 기타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구인회원이 다음 각 목과 같이 본 서비스를 남용했을 경우
I. 구인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하나 또는 복수의 ID를 이용하거나 제3자의 ID를 전용하여 같은 내용의 공고를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
II. 공고를 상위에 노출시킬 목적으로 동일한 공고에 대하여 등록 및 마감을 반복하거나 채용기간을 나누어 수차례 등록하는 경우
III. 구인 기업과 무관한 기업의 ID를 개설 또는 전용하여 공고를 등록하는 경우
IV. 동일 사업자가 마감일이 지나지 않은 동일 내용의 채용공고를 다수 ID를 사용하여 중복 등록할 경우
V. 구인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료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결제/취소할 경우
VI. 구직회원 및 구인회원의 지위를 이중으로 취득한 자가 자기의 업을 광고하는 수단으로 서비스를 남용한 경우(이 경우 본 약관에 의한 구인회원 지위 및 구직회원 약관에 의한 구직회원 지위 동시 박탈 가능)
VII. 인재열람 서비스를 본래의 목적이 아닌 영업, 마케팅 등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지원자를 선별하지 않고 무차별적 제안을 하여 신고가 접수되는 등 서비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3. 구인회원이 다음 각 목과 같이 거짓 채용공고를 등록하였을 경우
I. 구인 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 수집, 사업장 홍보, 물품 판매, 유학 알선, 수강생 모집, 직업소개, 부업 알선, 자금 모집 등을 행하는 공고
II. 작성자가 제시한 직종,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이 실제와 현저히 다른 공고
III. 병원명, 담당자 성명, 사무실 연락처 등 구인자의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았을 경우
IV. 기타 공고의 중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공고
V. 제I 목 내지 제IV목의 거짓 채용공고를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공고

4. 구인회원이 이용자 또는 제3자 보호를 위하여 등록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채용공고 및 게시물을 등록하였을 경우
I. 채용공고의 모집요강만으로 업무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II. 다단계, 피라미드 영업, 네트워크 마케팅임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모집 내용을 등록했을 경우
III. 구인회원 모집 형태의 공고 또는 카드 구인회원 모집(수당제 공고) 내용을 등록했을 경우
IV. 취업 수수료 등 취업 관련 비용을 필요로 하는 채용공고를 등록했을 경우 (운송, 물류, 지입, 인력 용역 등)
V. 불건전 유흥업소 채용공고를 등록했을 경우
VI. 동업자 모집, 프랜차이즈 모집, 점포 개설, 창업, 사이트 홍보 등 직원 채용이 아닌 공고를 등록했을 경우
VII. 지사, 지점, 영업소 등의 경우 구체적인 지사, 지점, 영업소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기업명을 등록했거나 지사, 지점, 영업소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구인회원 가입을 했을 경우
VIII. 모집 요강에 적합한 분류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 영업, 마케팅, 텔레마케팅, 상담인력을 모집하고자 하는 교육기관, 이벤트 업체 또는 영업대행 기관의 경우, 반드시 해당 업/직종 분류를 지정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
IX. 추천인 모집 공고, 재택 쇼핑몰 분양 공고, 직업소개, 부업 알선 공고를 등록했을 경우
X.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모집 공고를 등록했을 경우
XI. 임금체불 사실이 접수되었거나 근로 감독원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XII. 법원, 행정기관 등의 제재조치가 진행 중이며,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본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XIII. 구직자의 불편 또는 피해사례(채용공고를 통해 구직자가 입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구인회원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가 접수되었을 경우
XIV. 현행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나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XV. 기타 관계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이거나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XVI.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의 게시물을 등록한 경우
XVII. 회사의 저작권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등록한 경우
XVIII.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게시물을 등록한 경우
XIX.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을 등록한 경우
XX. 기타 본 서비스를 남용하여 회사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제25조 (서비스의 부정이용에 대한 제재조치 등) ① 구인회원이 제24조 제2항의 서비스 부정이용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해당 구인회원에게 사전 통지한 후 채용공고의 게시 중단 또는 삭제 조치, 구인회원 서비스 이용 중지, ID 삭제조치, 구인회원 강제 탈퇴 및 재가입 제한 조치(이하 “제재조치”라 합니다)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정상화 또는 민원처리 등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회사는 제재조치를 취한 후 사후적으로 해당 구인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구인회원은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 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회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인회원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회사는 제출된 이의 사유 및 증빙자료 기타 관련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의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③ 구인회원이 강제 탈퇴 조치된 경우, 회사는 구인회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삭제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구인회원 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해당 구인회원의 재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정보(쿠키, 기업명, 인사담당자,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IP주소)를 보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장 기타

제26조 (손해배상) ① 회사의 귀책으로 본 약관의 제10조, 제22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구인회원이 본 약관의 제9조, 제11조, 제23조에 위반한 행위 또는 제2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서비스 부정이용행위를 한 경우, 기타 구인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 및/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구인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7조 (면책) ① 회사는 구인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효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하는 내용을 위반하지 않은 한 구인회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구직자 정보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구인회원은 구직자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구직자 정보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구인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8조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및 자동탈퇴) ① 구인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고객센터 또는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해 회사에 대한 해지 신청을 합니다. 구인회원은 서비스의 개별 또는 일괄 탈퇴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구인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해지 즉시 구인회원의 모든 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구인회원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경우
2. 구인회원이 제2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가입 방지에 필요한 구인회원에 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③ 구인회원의 휴·폐업 사실이 회사가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구인회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탈퇴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당해 구인회원에 대한 유료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인회원은 합리적 이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소명할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구인회원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회사는 제출된 이의 사유 및 증빙자료 기타 관련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의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제29조 (분쟁의 해결) ① 회사와 구인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구인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