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사들이 꼭 알아야할 임대차상식! 상가 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 수선유지비 누가 부담해야하나?
▶ 장기수선충담금(수선적립금)상가 임대시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소유자) 입니다.2021년 2월 5일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가건물의 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은 건물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9호, 시행 2021. 2. 5.] 법무부제17조의2(수선적립금)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장기수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충당금 또는 적립금이 징수ㆍ적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이하 이 조에서 "수선적립금"이라 한다)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④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선적립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제1항의 수선계획에 따른 공사2. 자연재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수선공사3. 제1호 및 제2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원의 변제⑤ 제1항에 따른 수선계획의 수립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2.4]즉,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다면,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① 임대차 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해당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② 관리규약에 임차인 부담으로 명시된 경우 : 2021년 법 개정 이전에 만들어진 관리규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임대차 계약에서 이를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있는지 확인관리규약 내용 확인 및 임대인과의 협의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을 명확히 기록법 개정 이전에는 판례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었으나, 현재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선유지비상가 임대시 수선유지비 부담 주체는 기본적으로 임차인입니다.일상적인 관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입니다. (전등, 수도꼭지, 도어락, 엘리베이터점검 등 현재 당장 필요한 보수를 하는 것들)임차인이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소한 고장 수리 비용도 포함됩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①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계약서에 수선유지비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② 임대인의 귀책사유: 건물의 노후나 하자로 인한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정리하면, 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은 건물의 가치 유지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 임대인이, 수선유지비는 임차인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