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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사들이 꼭 알아야할 임대차상식! 상가 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 수선유지비 누가 부담해야하나?

 ▶ 장기수선충담금(수선적립금)상가 임대시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소유자) 입니다.2021년 2월 5일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가건물의 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은 건물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9호, 시행 2021. 2. 5.] 법무부제17조의2(수선적립금)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장기수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충당금 또는 적립금이 징수ㆍ적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이하 이 조에서 "수선적립금"이라 한다)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④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선적립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제1항의 수선계획에 따른 공사2. 자연재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수선공사3. 제1호 및 제2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원의 변제⑤ 제1항에 따른 수선계획의 수립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2.4]즉,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다면,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① 임대차 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해당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② 관리규약에 임차인 부담으로 명시된 경우 : 2021년 법 개정 이전에 만들어진 관리규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임대차 계약에서 이를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있는지 확인관리규약 내용 확인 및 임대인과의 협의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을 명확히 기록법 개정 이전에는 판례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었으나, 현재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선유지비상가 임대시 수선유지비 부담 주체는 기본적으로 임차인입니다.일상적인 관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입니다. (전등, 수도꼭지, 도어락, 엘리베이터점검 등 현재 당장 필요한 보수를 하는 것들)임차인이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소한 고장 수리 비용도 포함됩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①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계약서에 수선유지비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② 임대인의 귀책사유: 건물의 노후나 하자로 인한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정리하면, 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은 건물의 가치 유지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 임대인이, 수선유지비는 임차인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초음파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보건복지부 민원(1AA-2305-0925220) 처리결과 안내(간호사의 업무범위)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간호사의 업무범위 - 의료인력정책과○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호사는 간호 및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로는 ①진단보조행위(간단한 문진, 활력징후 측정, 혈당 측정, 일반적 채혈 등) ②치료보조행위(일반적인 피하 · 근육 ·혈관 주사행위, 수술 진행 보조 및 병동이나 진료실에서의 소독 보조, 혈관로 확보, 소변로 확보, 관장 등) ③약무보조행위(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구체적인 지휘ᆞ감독하 조제, 투약 보조)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6도2306) , 개별 행위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 혹은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도3667)​나.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 간호정책과○ 「의료법」 제78조 및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간호사 자격은 ​보건ᆞ마취ᆞ정신ᆞ가정ᆞ감염관리ᆞ산업ᆞ응급ᆞ노인ᆞ중환자ᆞ호스피스ᆞ종양ᆞ임상 및 아동분야로 구분하며, 초음파 업무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8), 간호정책과(☏044-202-2693)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끝.
[법률]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당직근무자의 자격

보건복지부 민원(1AA-2304-0710517) 처리결과 안내(당직의료인, 당직근무자)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해주신 민원(1AA-2304-0710517)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2. 귀하께서는 동일 건물안에 있는 요양병원 등 각각의 의료기관에서의 당직의료인, 당직근무자 기준에 대해 질의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3. 먼저 당직의료인에 대해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6)에서 답변드립니다.​4. 의료법 제41조제1항은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9 제2항에 의사ᆞ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30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300명을 초과하는 3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 간호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8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80명을 초과하는 8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에서 당직 의료인의 자격 및 지위, 채용형태 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직 의료인의 자격을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당직시간이 아닌 시간(통상 낮시간) 동안 근무하는 의료인으로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당직 시간 동안에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는 의료법에 따른 검토로 의료기관과 의료인 간의 민사상 근로계약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통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요양기관내 의료인력 등록에 관한 사항은 소관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5. 다음으로 당직근무자에 대해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8)에서 답변드립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서 요양병원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당직근무자의 자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직근무자의 자격은 야간 · 휴일에 화재, 안전사고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고 비상연락망 등을 숙지하는 등 해당 요양병원에서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당직근무만을 수행한다면 고용형태(직접고용 또는 용역직원) , 성별(남성 또는 여성)과 관계없이 요양병원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야간 당직근무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직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간에는 시설안전을 위한 당직근무 외 근무(경비, 간병, 환자 응급 시 처치 대기 등)는 수행 불가​6.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법률]

의료기관 폐업 후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하고 있다면, 열람 및 복사에 응해야 하는지

보건복지부 민원(1AA-2209-0023663) 처리결과 안내(폐업시 기록보관)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9-002366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의료기관 폐업 후에도 진료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요청이 있을 때 발급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의료법 제22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폐업 시 진료기록 등에 대한 자료는 의료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로 이관하여야 하며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환자에 관한 기록'에는 환자의 치료 · 진단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보유하게 되는 모든 기록이 포함되는바, 의료기관이 환자의 요청 당시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사본 발급 요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기 작성된 진료기록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유하고 있다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보건복지부 민원(1AA-2305-0055686) 처리결과 안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303-0055686)에 대하여 다음과같이회신드립니다.​2. 귀하께서는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 대행 책임자를 지정하였으나 대행책임자가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처분 절차에 대해 재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3. 지난 민원을 통하여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의료법 제40조의2제2항에서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존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이를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여보관하게 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 고 명시하고있으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는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관 기간, 방법 등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는의료기관 개설자(제2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자를 포함한다)의 기록 열람 및 보존에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제91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88조 및제90조에 의한 벌금, 제92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제66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별표 2.가.15에 의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실제 위적법 여부는 명확한 사실관계 및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지도 · 관리하는 관할 보건소의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법률]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사용 의료법 위반 아니다"

22일 전원합의체 판결, 10명이 원심 파기환송 의견8년전 대법원 판례 변경, 새로운 판단기준 제시"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 허용 아니다…급여도 별개의 문제"[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진단 보조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P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P원장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 최 모 씨에 대해 초음파로 68회에 걸쳐 신체 내부를 촬영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P원장이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이는 2014년 2월에 나온 대법원의 법리를 적용한 결과다. 당시 대법원은 초음파 검사는 영상을 판독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서양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봤다.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 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자체로 인한 위험성을 크지 않지만 진단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판독하지 못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상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대법원은 8년이 지난 현재, 대법관의 생각은 바뀌었다.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과거 판단기준을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대법원은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는 게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대법원은 "초음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라며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 "초음파 투입에 따라 인체 내에 어떠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고, 임산부나 태아를 상대로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제작된 것이므로, 그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한의사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보조적 진단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에서 유래한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한의학적 원리와 배치되거나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침습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대법원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이면서 동시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하는 것"이라며 과거 한의사의 IPL 사용은 위법하다는 기조를 유지한다고 했다.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해서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비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된다는 취지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유죄라고 판단한 소수의견은?대법관 중 안철상, 이동원 등 2명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원심 그대로 '유죄'라고 봤다.이들 대법관은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해 각각 면허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가 서양의학적 방법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다면 이원적 의료체계에 반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허용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제도적ㆍ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며 "제도적·법률적 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대법원 결정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는 다시 한 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유감을 표시하며 "초음파는 영상을 보는데 있어서도 검사를 하는 사람의 숙련도와 전문성에 따라 판독이 달라질 수 있다"라며 "의사도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영상의학과 등 별도 진료과가 있을 정도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배경지식이 전혀 다르고 교육과 경험이 부재한 이에게 허용하는 것은 무면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라며 "검사 자체의 위험도가 낮더라도 검사 결과가 중요한 것이다. 문제가 된 사건처럼 초음파 검사를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놓치고 치료가 늦으면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한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정의롭다'라고 표현하며 환영했다.한의협은 "한의한은 현대과학 발달에 발맞춰 현대화 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인 현대 진단기기 대다수는 현대 문명 발달의 산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를 각자 진료에 활용해 환자 상태를 정확히 관찰하고 최상의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은 현대를 사는 의료인에게 마땅히 보장된 권리이자 의무"라며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교육과 연구, 학술에서부터 임상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초음파를 포함한 현대 진단기기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

10년 임대 확정 분양계약의 함정

 1. 사실관계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관계를 간략히 하였고, 실제 사실관계와 다소 상이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A씨는 B씨와 상가건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상가 건물은 5층과 6층 전체를 병원으로 개원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실제 C를 통해 각 층별로 병원의 임대차계약이 맞추어져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상가의 분양광고에는 10년 임대 확정병원 입점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 A씨는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받은 돈으로 분양대금도 일부 지불하였고, 특약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 병원 미입점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 그렇게 완벽할 것 같았던 A씨의 계획은 병원이 몇 달간 운영되다가 문을 닫게 되면서 모든 게 어긋나 버렸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는 사무장병원으로 개원하였던 병원이 수지가 맞지 않아 결국 문을 닫았다는 얘기만 들리게 되었다.   ○ 망연자실한 A씨는 분양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고 싶다.   2. A씨의 고민   ○ 병원 미입점을 주장하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을까○ 10년 임대 확정 광고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을까○ 사기를 당했다거나, 착오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3. 법원의 판단 (2021가합5430판결)○ 이 사건 병원의 개설로 위 해제조건에서 말하는 ‘병원의 입점’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 병원인지 여부에 따라 병원의 입점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준공 후 6개월 이내의 ‘준공 후 6개월 이내 병원 미입점’이라는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10년 간 임대가 확정된 병원의 입점’이라는 피고의 의무는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된 병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병원이 개설됨으로써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실제 그 병원이 개설 이후 10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임대료를 지급할 것까지 보장해야만 피고의 이행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점이 명확하지 않고, 각 분양계약상 피고의 이행의무에 병원 개설 후 10년 동안 정상적 합법적으로 운영되면서 임대료를 지급할 것까지 보장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10년 동안 합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병원의 입점’이라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에 불과한 점, 피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들의 착오를 유발하였다거나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시사점   ○ 병원개원을 위해 상가를 알아보다보면, 직접 상가건물을 분양받는 일 외에도 투자목적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상가의 임대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분양업자들의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에서 보듯이 10년 임대보장확정 등의 문구로 이미 임차인이 확정되어 있다면서 분양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법원에 따르면 위와 같은 광고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임대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이를 단순히 장래에 대한 기대권 정도로 해석하고 있어, 실제 10년간 확정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계약자체를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는 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투자목적으로 분양계약 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닥터포유 김병수 변호사&노무사, (법무법인 논현)연락처: 010-8849-2714
[법률]

허용되는 의료광고, 금지되는 의료광고

 ▣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광고, 금지되는 광고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1.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하 는 광고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14.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개원의들은 대체로 파워블로거나 유튜버, 인플루언서, 위탁업체 등에 홍보비를 지불하고 병원광고를 의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 광고의뢰의 주체(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단순한 시설에 불과한 병원부설연구소, 클리닉, 산후조리원, 장례식장은 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1) 광고를 대신해주는 사람들은 광고전문가이지, 의료법 전문가가 아님을 명심하자.    광고를 대신해주는 사람들은 비전문가이고, 의료법의 내용과 최근의 판결 등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광고효과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책임소재가 생겼을 때에는 모든 것이 의료인인 의사의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의료광고효과의 수익자이자 법상 최종 책임자인 의사 입장에서 광고 내용이 의료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더욱 신경을 써야하는 이유입니다.      (2) 뒷광고와 치료 후기 광고가 의료법 위반이 되지 않게 조심하자.    의사에게 치료 후기 광고만큼 확실하고 좋은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다수의 치료 후기, 긍정적인 치료 후기를 수집하고 전파하기 위한 유혹의 손길은 여러 곳에서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파워블로거, 뷰티유튜버, 인스타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치효 후기 광고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때 의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돈을 주고 이러한 광고를 한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이른바 뒷광고)이고,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수 있고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등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위반소지).    한편, 간혹 직접적으로 돈을 주지 않고 치료비나 시술비를 면제해준다거나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광고대가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경제적으로 광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꼭 그 대가가 돈을 지불하는 것에 국한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3) 위탁의뢰를 하는 경우, 사전심의 대상 광고인지 신경 쓰자.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등)에서 행해지는 의료광고나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카페 및 블로그, SNS 등에서 행해지는 의료광고는 심의대상입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①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② 법 제57조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대신 의료기관의 기본정보나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진료과목, 소속의료인의 성명·면허의 종류 등에 대한 광고는 심의대상이 아니고, 옥내광고물(내부 벽보, 현수막, 영화관상영물), 원내에 비치한 병원소식지나 소책자,단순한 의료기관 개설이나 이전 안내 현수막, 의료기관 광고가 포함된 출판물 등은 사전심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4) 자체운영으로 어느 정도 심의의 제약에서 벗어나자   홈페이지나 별도 채널을 의료인이 병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택해 광고를 한다면, 위탁의 경우와 달리 사전심의의 제약을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원에서 만든 채널이 이용자수 기준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유명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만약 그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사전심의를 받으면 되니까요.    자체운영 채널을 가지게 되면 처음에는 홍보가 여의치 않더라도 결국 후기와 소통내용, 정보들이 계속 쌓이게 되어 채널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나중에는 굳이 막대한 광고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고객유치와 홍보가 동시에 되는 선순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닥터포유 김병수변호사 (법무법인 논현)연락처: 010-8849-2714이메일: law-soo@hanmail.net
[법률]

"실손보험 되나요?" 대답 잘못하면 보험사기 방조범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보험 되나요?"라는 환자의 질문에 의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법무법인 해동 정용진 변호사는 "잘 모릅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세요"가 정답이라고 했다. 이같은 대답은 의사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도 마찬가지다.정 변호사는 실손의료 보험 여부를 묻는 환자들에 대한 의사들의 대처법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근 열린 대한도수의학회 학술대회에서도 실손보험 관련 이슈를 짚은 바 있다.정용진 변호사는 "환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의사가 절대 먼저 해서는 안되는 질문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라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질문이다. 환자가 먼저 실손보험이 되냐고 물어올 때도 섣불리 대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병원 입장에서 실손보험 가부를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며 "의사는 진료에만 집중하면 된다. 잘 모른다,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하면 된다. 이는 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 팁을 전했다.정 변호사는 보험사기 관련 판례를 분석한 결과 "의사는 허위 입원을 이유로 사기 방조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있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의사가 보험사기 방조범으로 몰리는 걸까.환자의 입원 여부를 주치의가 아닌 병원장이나 사무장이 결정할 때, 입원환자의 퇴원을 만류했을 때, 입원을 하되 집에 볼일이 있으며 언제든지 외출이 허용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입원을 권유할 때 등이 해당한다.환자 증상 및 치료 내용이 믿기 어려울 때도 보험사기 방조범으로 몰릴 수 있다.정용진 변호사는 "간호기록지상 피로, 두통, 어지러움으로 내원했다가 입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 고혈압에 대한 측정과 치료가 없거나 고역, 기관지 폐렴 등으로 입원했다고 하는데 기관지폐렴에 대한 가슴 엑스레이 촬영지에 판독 결과 기재가 없는 경우가 대표적 예"라고 설명했다.또 "환자의 휴대폰 기지국 조회자료가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외출 및 외박을 통제하지 않는 것도 허위 입원 사기방조가 될 수 있다"고 했다.정 변호사는 보험사기 방조에 대한 대책으로 환자 입퇴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환자가 외출을 할 때는 사유와 복귀 시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등 외출, 외박 장부 작성 및 통제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보험사기에 연루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도 어설픈 대답은 금물"이라며 "법정 급여 및 법정 비급여 기준에 맞게 진료했을 뿐이고 잘 모르거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단답식으로 답변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정 변호사는 최근 실손보험사의 타깃이 된 도수치료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고도 했다.그는 "판례에서 말하는 의료행위 개념을 보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라며 "도수치료는 신체에 영향을 주는 의료행위의 일환이기 때문에 의사가 아니면 위험하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도수치료는) 의사가 직접 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의사 지시하에 하도록 하더라도 의사가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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