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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사는 환자에게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까?

 법무법인 한별 구동윤 변호사메디칼타임즈 기자 news@medicaltimes.com의사들은 의료 행위를 하면서 환자에게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을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대법원 판례를 보면 의사는 환자에게 의료행위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위배하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의사 입장에서는 수많은 의료행위를 하면서 일일이 모든 위험성을 설명하기에는 업무량도 늘어나고 환자 불안감을 증폭 시키는 문제가 있다. 반면 환자는 의료 행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경고 받지 못하고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받는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는 상반된 가치 충돌의 문제가 있다.따라서 의사가 개개의 의료행위 시 환자에게 어디까지 설명해 줘야 하는지, 어느 정도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가. 설명의 종류1)진단 설명: 의사는 각종 검사나 실험 결과를 종합해 알아낸 병명 혹은 병상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 때 설명은 환자가 병명과 병상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 예상되는 의료행위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면 충분하다. 보편화된 병명의 경우는(예컨대 맹장염) 아주 간단히 설명할 수 있고, 암이나 에이즈 등 정직하게 설명할 경우 환자의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숨길 수 있다. 다만 환자가 의사에게 명확한 진단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및 환자가 해당 의사에게 치료가 아닌 오로지 진단 진료만을 받기 위해 찾아온 경우엔 완전한 진단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2)경과 설명: 의사는 실시 예정인 의료행위와 그 내용, 즉 의료 행위로 입게 될 신체 침해의 종류·방법·범위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특히 의료행위로 기대되는 결과에 대한 설명,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환자 상태의 장래예측도 포함된다. 의료행위의 분명한 부작용이나 성공 및 실패 가능성도 설명해야 한다.3)위험 설명: 의사는 최선을 다해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 설령 부작용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의사에게는 위험 설명 의무가 존재한다. 다만 의사가 수술 시행 전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4)선택 설명: 의사는 다수의 치료 방법이 있을 때 각 치료법의 장·단점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같은 치료효과가 있는 통상의 다양한 치료 방법이 상존할 때 의사는 모든 치료 방법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 이는 치료 방법이 의사의 재량에 속하는 경우이다.나. 설명의 방식1)단계적 설명: 먼저 의사는 기초설명을 하고, 환자가 의료행위의 세부사항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개별 설명을 한다. 즉, 의사는 진단의 결과, 기본적인 의료행위의 내용과 그 위험만 우선 설명하고 그 이상은 환자가 문의하는 경우 설명하는 방식이다.2)문서 설명: 보통 수술 서약서에 환자 날인을 받는 방식이다. 이는 실제로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경우 문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다. 설명의 범위환자 개개인의 이해 수준, 상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환자마다 이해력의 정도가 다르므로 의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초등학생에게 설명한다는 기준을 잡으면 안전할 것이다. 또 의료행위로 인한 신체 침해 정도가 클수록 설의 필요성이 커지고, 의료행위를 해야 할 긴급성이 클수록 설명의무가 줄어든다.요즘 실무적으로 법률상담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는 성형수술이다. 병원의 영업적 측면에서 보면,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부작용을 자세히 설명하면 환자가 성형 수술을 단념할 수도 있어 설명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추후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병원의 신뢰성 문제도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병원 입장에서도 이익이 아닐까 한다.성형 수술은 다른 수술보다 설명의무 정도가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그렇다고 꼼꼼한 설명의무 이행의 필요성이 반드시 미용 성형에만 국한된다는 것은 아니다.또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환자에게 받는 수술동의서 등에 세분화된 항목을 분류해 놓고 환자가 스스로의 진의에 의해 의사 설명을 들었음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법률]

진료에 불만 품은 환자가 의원 앞에서 시위한다면?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의사의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피켓이나 현수막에 악의적인 문구를 써들고 의원 앞에서 시위를 한다면?더군다나 환자는 경찰서에 집회 신고까지 마쳐 즉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대구시의사회 김주현 고문변호사(김주현법률사무소)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제도 활용을 제안했다.그는 "환자의 행동에 격분해 피켓이나 현수막을 파손하고 시위자의 멱살이라도 잡으면 그 자체가 별도의 범죄행위가 되고, 그것은 오히려 시위자가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라며 "시간이 걸리지만 시위를 중단하고 재발도 막는 법률적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접근금지 가처분 제도가 그것. 시위자가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을 해달라고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문제는 약 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10~14일 안에 가처분을 심리하는 재판 일자를 정해 첫번째 일자에 심리를 종결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김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사가 시위자에게 도착할 때까지는 신청서 접수 후 4~5일 정도 걸린다"며 "가처분 신청서를 받아든 시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때부터 시위를 멈추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물론 법적 대응외에 시위자와 신속하게 협상을 해서 시위를 종료토록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면서도 "협상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시위자가 보상금액을 올릴 목적으로 시위와 협상 절차를 병행하면 차라리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그렇다면 환자가 의원 앞에서 시위를 할 때, 확보해야 할 것은 뭘까.김 변호사에 따르면 시위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피켓 또는 현수막에 쓰여진 내용을 미리 촬영해서 확보해야 한다. 또 시위 시작과 끝 시간을 명확하게 측정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기 전까지 있었던 시위를 일자별, 횟수별로 정리한 확인서를 작성해 병원 직원 등의 서명을 받아두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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