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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0년 임대 확정 분양계약의 함정

 1. 사실관계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관계를 간략히 하였고, 실제 사실관계와 다소 상이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A씨는 B씨와 상가건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상가 건물은 5층과 6층 전체를 병원으로 개원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실제 C를 통해 각 층별로 병원의 임대차계약이 맞추어져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상가의 분양광고에는 10년 임대 확정병원 입점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 A씨는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받은 돈으로 분양대금도 일부 지불하였고, 특약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 병원 미입점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 그렇게 완벽할 것 같았던 A씨의 계획은 병원이 몇 달간 운영되다가 문을 닫게 되면서 모든 게 어긋나 버렸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는 사무장병원으로 개원하였던 병원이 수지가 맞지 않아 결국 문을 닫았다는 얘기만 들리게 되었다.   ○ 망연자실한 A씨는 분양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고 싶다.   2. A씨의 고민   ○ 병원 미입점을 주장하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을까○ 10년 임대 확정 광고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을까○ 사기를 당했다거나, 착오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3. 법원의 판단 (2021가합5430판결)○ 이 사건 병원의 개설로 위 해제조건에서 말하는 ‘병원의 입점’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 병원인지 여부에 따라 병원의 입점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준공 후 6개월 이내의 ‘준공 후 6개월 이내 병원 미입점’이라는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10년 간 임대가 확정된 병원의 입점’이라는 피고의 의무는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된 병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병원이 개설됨으로써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실제 그 병원이 개설 이후 10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임대료를 지급할 것까지 보장해야만 피고의 이행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점이 명확하지 않고, 각 분양계약상 피고의 이행의무에 병원 개설 후 10년 동안 정상적 합법적으로 운영되면서 임대료를 지급할 것까지 보장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10년 동안 합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병원의 입점’이라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에 불과한 점, 피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들의 착오를 유발하였다거나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시사점   ○ 병원개원을 위해 상가를 알아보다보면, 직접 상가건물을 분양받는 일 외에도 투자목적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상가의 임대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분양업자들의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에서 보듯이 10년 임대보장확정 등의 문구로 이미 임차인이 확정되어 있다면서 분양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법원에 따르면 위와 같은 광고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임대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이를 단순히 장래에 대한 기대권 정도로 해석하고 있어, 실제 10년간 확정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계약자체를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는 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투자목적으로 분양계약 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닥터포유 김병수 변호사&노무사, (법무법인 논현)연락처: 010-8849-2714
[법률]

허용되는 의료광고, 금지되는 의료광고

 ▣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광고, 금지되는 광고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1.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하 는 광고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14.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개원의들은 대체로 파워블로거나 유튜버, 인플루언서, 위탁업체 등에 홍보비를 지불하고 병원광고를 의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 광고의뢰의 주체(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단순한 시설에 불과한 병원부설연구소, 클리닉, 산후조리원, 장례식장은 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1) 광고를 대신해주는 사람들은 광고전문가이지, 의료법 전문가가 아님을 명심하자.    광고를 대신해주는 사람들은 비전문가이고, 의료법의 내용과 최근의 판결 등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광고효과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책임소재가 생겼을 때에는 모든 것이 의료인인 의사의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의료광고효과의 수익자이자 법상 최종 책임자인 의사 입장에서 광고 내용이 의료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더욱 신경을 써야하는 이유입니다.      (2) 뒷광고와 치료 후기 광고가 의료법 위반이 되지 않게 조심하자.    의사에게 치료 후기 광고만큼 확실하고 좋은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다수의 치료 후기, 긍정적인 치료 후기를 수집하고 전파하기 위한 유혹의 손길은 여러 곳에서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파워블로거, 뷰티유튜버, 인스타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치효 후기 광고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때 의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돈을 주고 이러한 광고를 한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이른바 뒷광고)이고,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수 있고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등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위반소지).    한편, 간혹 직접적으로 돈을 주지 않고 치료비나 시술비를 면제해준다거나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광고대가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경제적으로 광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꼭 그 대가가 돈을 지불하는 것에 국한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3) 위탁의뢰를 하는 경우, 사전심의 대상 광고인지 신경 쓰자.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등)에서 행해지는 의료광고나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카페 및 블로그, SNS 등에서 행해지는 의료광고는 심의대상입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①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② 법 제57조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대신 의료기관의 기본정보나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진료과목, 소속의료인의 성명·면허의 종류 등에 대한 광고는 심의대상이 아니고, 옥내광고물(내부 벽보, 현수막, 영화관상영물), 원내에 비치한 병원소식지나 소책자,단순한 의료기관 개설이나 이전 안내 현수막, 의료기관 광고가 포함된 출판물 등은 사전심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4) 자체운영으로 어느 정도 심의의 제약에서 벗어나자   홈페이지나 별도 채널을 의료인이 병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택해 광고를 한다면, 위탁의 경우와 달리 사전심의의 제약을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원에서 만든 채널이 이용자수 기준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유명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만약 그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사전심의를 받으면 되니까요.    자체운영 채널을 가지게 되면 처음에는 홍보가 여의치 않더라도 결국 후기와 소통내용, 정보들이 계속 쌓이게 되어 채널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나중에는 굳이 막대한 광고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고객유치와 홍보가 동시에 되는 선순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닥터포유 김병수변호사 (법무법인 논현)연락처: 010-8849-2714이메일: law-soo@hanmail.net
[법률]

"실손보험 되나요?" 대답 잘못하면 보험사기 방조범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보험 되나요?"라는 환자의 질문에 의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법무법인 해동 정용진 변호사는 "잘 모릅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세요"가 정답이라고 했다. 이같은 대답은 의사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도 마찬가지다.정 변호사는 실손의료 보험 여부를 묻는 환자들에 대한 의사들의 대처법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근 열린 대한도수의학회 학술대회에서도 실손보험 관련 이슈를 짚은 바 있다.정용진 변호사는 "환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의사가 절대 먼저 해서는 안되는 질문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라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질문이다. 환자가 먼저 실손보험이 되냐고 물어올 때도 섣불리 대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병원 입장에서 실손보험 가부를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며 "의사는 진료에만 집중하면 된다. 잘 모른다,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하면 된다. 이는 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 팁을 전했다.정 변호사는 보험사기 관련 판례를 분석한 결과 "의사는 허위 입원을 이유로 사기 방조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있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의사가 보험사기 방조범으로 몰리는 걸까.환자의 입원 여부를 주치의가 아닌 병원장이나 사무장이 결정할 때, 입원환자의 퇴원을 만류했을 때, 입원을 하되 집에 볼일이 있으며 언제든지 외출이 허용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입원을 권유할 때 등이 해당한다.환자 증상 및 치료 내용이 믿기 어려울 때도 보험사기 방조범으로 몰릴 수 있다.정용진 변호사는 "간호기록지상 피로, 두통, 어지러움으로 내원했다가 입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 고혈압에 대한 측정과 치료가 없거나 고역, 기관지 폐렴 등으로 입원했다고 하는데 기관지폐렴에 대한 가슴 엑스레이 촬영지에 판독 결과 기재가 없는 경우가 대표적 예"라고 설명했다.또 "환자의 휴대폰 기지국 조회자료가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외출 및 외박을 통제하지 않는 것도 허위 입원 사기방조가 될 수 있다"고 했다.정 변호사는 보험사기 방조에 대한 대책으로 환자 입퇴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환자가 외출을 할 때는 사유와 복귀 시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등 외출, 외박 장부 작성 및 통제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보험사기에 연루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도 어설픈 대답은 금물"이라며 "법정 급여 및 법정 비급여 기준에 맞게 진료했을 뿐이고 잘 모르거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단답식으로 답변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정 변호사는 최근 실손보험사의 타깃이 된 도수치료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고도 했다.그는 "판례에서 말하는 의료행위 개념을 보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라며 "도수치료는 신체에 영향을 주는 의료행위의 일환이기 때문에 의사가 아니면 위험하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도수치료는) 의사가 직접 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의사 지시하에 하도록 하더라도 의사가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

의사는 환자에게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까?

 법무법인 한별 구동윤 변호사메디칼타임즈 기자 news@medicaltimes.com의사들은 의료 행위를 하면서 환자에게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을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대법원 판례를 보면 의사는 환자에게 의료행위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위배하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의사 입장에서는 수많은 의료행위를 하면서 일일이 모든 위험성을 설명하기에는 업무량도 늘어나고 환자 불안감을 증폭 시키는 문제가 있다. 반면 환자는 의료 행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경고 받지 못하고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받는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는 상반된 가치 충돌의 문제가 있다.따라서 의사가 개개의 의료행위 시 환자에게 어디까지 설명해 줘야 하는지, 어느 정도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가. 설명의 종류1)진단 설명: 의사는 각종 검사나 실험 결과를 종합해 알아낸 병명 혹은 병상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 때 설명은 환자가 병명과 병상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 예상되는 의료행위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면 충분하다. 보편화된 병명의 경우는(예컨대 맹장염) 아주 간단히 설명할 수 있고, 암이나 에이즈 등 정직하게 설명할 경우 환자의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숨길 수 있다. 다만 환자가 의사에게 명확한 진단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및 환자가 해당 의사에게 치료가 아닌 오로지 진단 진료만을 받기 위해 찾아온 경우엔 완전한 진단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2)경과 설명: 의사는 실시 예정인 의료행위와 그 내용, 즉 의료 행위로 입게 될 신체 침해의 종류·방법·범위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특히 의료행위로 기대되는 결과에 대한 설명,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환자 상태의 장래예측도 포함된다. 의료행위의 분명한 부작용이나 성공 및 실패 가능성도 설명해야 한다.3)위험 설명: 의사는 최선을 다해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 설령 부작용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의사에게는 위험 설명 의무가 존재한다. 다만 의사가 수술 시행 전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4)선택 설명: 의사는 다수의 치료 방법이 있을 때 각 치료법의 장·단점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같은 치료효과가 있는 통상의 다양한 치료 방법이 상존할 때 의사는 모든 치료 방법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 이는 치료 방법이 의사의 재량에 속하는 경우이다.나. 설명의 방식1)단계적 설명: 먼저 의사는 기초설명을 하고, 환자가 의료행위의 세부사항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개별 설명을 한다. 즉, 의사는 진단의 결과, 기본적인 의료행위의 내용과 그 위험만 우선 설명하고 그 이상은 환자가 문의하는 경우 설명하는 방식이다.2)문서 설명: 보통 수술 서약서에 환자 날인을 받는 방식이다. 이는 실제로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경우 문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다. 설명의 범위환자 개개인의 이해 수준, 상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환자마다 이해력의 정도가 다르므로 의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초등학생에게 설명한다는 기준을 잡으면 안전할 것이다. 또 의료행위로 인한 신체 침해 정도가 클수록 설의 필요성이 커지고, 의료행위를 해야 할 긴급성이 클수록 설명의무가 줄어든다.요즘 실무적으로 법률상담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는 성형수술이다. 병원의 영업적 측면에서 보면,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부작용을 자세히 설명하면 환자가 성형 수술을 단념할 수도 있어 설명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추후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병원의 신뢰성 문제도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병원 입장에서도 이익이 아닐까 한다.성형 수술은 다른 수술보다 설명의무 정도가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그렇다고 꼼꼼한 설명의무 이행의 필요성이 반드시 미용 성형에만 국한된다는 것은 아니다.또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환자에게 받는 수술동의서 등에 세분화된 항목을 분류해 놓고 환자가 스스로의 진의에 의해 의사 설명을 들었음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법률]

진료에 불만 품은 환자가 의원 앞에서 시위한다면?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의사의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피켓이나 현수막에 악의적인 문구를 써들고 의원 앞에서 시위를 한다면?더군다나 환자는 경찰서에 집회 신고까지 마쳐 즉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대구시의사회 김주현 고문변호사(김주현법률사무소)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제도 활용을 제안했다.그는 "환자의 행동에 격분해 피켓이나 현수막을 파손하고 시위자의 멱살이라도 잡으면 그 자체가 별도의 범죄행위가 되고, 그것은 오히려 시위자가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라며 "시간이 걸리지만 시위를 중단하고 재발도 막는 법률적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접근금지 가처분 제도가 그것. 시위자가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을 해달라고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문제는 약 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10~14일 안에 가처분을 심리하는 재판 일자를 정해 첫번째 일자에 심리를 종결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김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사가 시위자에게 도착할 때까지는 신청서 접수 후 4~5일 정도 걸린다"며 "가처분 신청서를 받아든 시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때부터 시위를 멈추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물론 법적 대응외에 시위자와 신속하게 협상을 해서 시위를 종료토록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면서도 "협상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시위자가 보상금액을 올릴 목적으로 시위와 협상 절차를 병행하면 차라리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그렇다면 환자가 의원 앞에서 시위를 할 때, 확보해야 할 것은 뭘까.김 변호사에 따르면 시위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피켓 또는 현수막에 쓰여진 내용을 미리 촬영해서 확보해야 한다. 또 시위 시작과 끝 시간을 명확하게 측정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기 전까지 있었던 시위를 일자별, 횟수별로 정리한 확인서를 작성해 병원 직원 등의 서명을 받아두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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