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병원매출 올라도 방심은 금물! 병원세금, '신고일정' 놓치면 큰일납니다.
개원 후 병원이 점차 자리를 잡고 매출이 꾸준히 오르기 시작하면 원장님들께서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합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매출만큼이나 병원 운영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꼬박꼬박 돌아오는 '세금 신고 일정'을 지키는 것입니다.1. 병원 운영, 숨 돌릴 틈 없는 '세무 캘린더'를 아시나요?병원 운영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세금 신고 의무가 따릅니다. 마치 진료 예약처럼, 세금 신고도 정해진 날짜에 맞춰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주요 세금 일정을 알아볼까요?매월 꼬박꼬박원천세 신고/납부: 직원 급여 지급 시 미리 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4대 보험료 납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분기별 또는 반기별 체크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과세 진료(일부 비급여 등) 수입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확정 신고를 합니다. (예정신고/납부 기간 별도 확인 필요. 면세사업자는 해당 없으나, 다음 해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매년 잊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숙제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병원 소득 포함)에 대해 다음 해 5월 말 또는 성실사업자의 경우 6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이러한 신고 일정을 하루라도 놓치거나 잘못 신고하면 불필요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세무 당국의 관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 또는 납부 관련 실수가 잦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2. "나중에 해야지"가 부르는 흔한 세금 실수들바쁜 병원 운영 속에서 세금 신고 일정을 놓치는 실수는 의외로 흔하게 발생합니다.실수 1: "첫해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개원 첫해에는 매출이 적거나 정신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 신고를 소홀히 하거나 미루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해서 세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실수 2: 신고 일정 관리 실패진료와 병원 운영에 집중하다 보면 각종 세금 신고 마감일을 깜빡 잊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거나 알림 설정을 해두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실수 3: 세금 종류별 신고 방식 혼동원천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각 세금의 신고 방식과 필요 서류, 납부 기한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경우입니다.정확한 신고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며 제때 신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병원 운영의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막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정적인 매출 관리만큼이나 꾸준한 세무 일정 관리가 성공적인 병원 경영의 핵심입니다.글 : 세무법인나은 박형렬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