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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보고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개요 및 절세 전략1. 개요 (Overview)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 상장 주식을 매매하여 발생한 **차익(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대주주 제외 시 비과세)과 달리, 해외주식은 수익이 발생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 되며,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직접(혹은 대행을 통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과세 대상: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매도(결제일 기준)하여 발생한 매매 차익과세 방식: 분리과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음)2. 주요 세제 기준 (Tax Structure)해외주식 세금 구조의 핵심은 22%의 단일 세율과 250만 원의 기본 공제입니다.항목내용비고세율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기본공제연 250만 원1년 간 발생한 순수익에서 250만 원 차감 후 과세과세표준(총 수익 - 총 손실 - 매매수수료 - 250만 원)손익 통산(Netting) 적용신고기간매년 5월 1일 ~ 5월 31일전년도 귀속분에 대해 신고 및 납부???? 핵심: 1년 동안(1/1~12/31) 해외주식으로 번 돈에서 잃은 돈을 뺀 '순수익'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0원입니다. 하지만,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2%를 내야 합니다.3. 세금 계산 방법 (Calculation)세금은 건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치 전체 거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손익통산).계산 공식$$납부세액 = (총 매도이익 - 총 매도손실 - 제반비용 - 기본공제 250만 원) \times 22\%$$계산 예시상황:A 종목: 1,000만 원 이익 실현B 종목: 400만 원 손실 실현수수료: 50만 원 발생 가정계산:순수익: 1,000만 원(이익) - 400만 원(손실) - 50만 원(비용) = 550만 원과세표준: 550만 원 - 250만 원(기본공제) = 300만 원최종 세금: 300만 원 × 22% = 66만 원4. 신고 및 납부 절차1) 신고 대상 확인연간 순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5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 의무는 없으나, 원칙적으로는 '납부할 세액 없음'으로 신고하는 것이 깔끔할 수 있습니다.)2) 신고 방법증권사 대행 서비스 (추천): 대부분의 증권사(키움, 토스, 미래에셋 등)에서 매년 4월경 무료로 '양도소득세 대행 신고' 신청을 받습니다. 가장 간편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홈택스 직접 신고: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앱)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 중이라면 자료를 취합하여 직접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3) 주의사항가산세: 기한(5월 31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환율: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이 아닌, 결제일(T+2일 등) 기준환율이 적용되므로 환차익도 세금에 반영됩니다.5. 절세 전략 (Tax Planning)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전략은 연말(12월)이 되기 전에 실행해야 합니다.1) 손익 통산 (Loss Harvesting) 활용개념: 현재 보유 중인 종목 중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하여 전체 실현 수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전략: 이미 1,000만 원의 이익을 실현했다면, -500만 원 평가 손실 중인 종목을 12월 안에 매도합니다. 그러면 순수익이 5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세금이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매도 후 해당 종목이 여전히 유망하다면 며칠 뒤 다시 매수할 수 있습니다.주의: 반드시 결제일 기준으로 연내에 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통상 **12월 26~27일경(영업일 기준)**까지는 매도 주문을 체결해야 합니다.2) 증여를 통한 절세배우자 증여: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10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받은 시점의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즉시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거의 없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주의사항(이월과세): 2023년 이후 세법 개정 논의 등에 따라,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행 전 반드시 최신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6. 요약 및 제언세율 22%: 해외주식 수익은 250만 원 공제 후 22% 세금을 냅니다.5월 신고: 매년 5월에 신고하며,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연말 관리 필수: 12월이 가기 전, 계좌 내 손실 종목을 정리(매도)하여 실현 수익을 낮추는 '손익 통산' 전략을 적극 활용하십시오.거래일 체크: 한국시간 기준 12월 말일이 아니라, 해외 현지 결제일 기준으로 연도가 넘어가면 내년 소득으로 잡히므로 12월 중순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봉직의 퇴직(연)금 안정적 투자상품?

봉직의 퇴직금 1억원 통장에 묵히기?이제 봉직의 생활을 끝내고 병원을 개원하려는 예비 개원의는 퇴직시 받은 퇴직금 1억원을 통장에 넣어 두고 있었다.   요즘 주식 시장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미래 주가에 대한 전망도 나쁘지 않다고 기사들도 많이 생산되고 있어 가만히 있기 보다는 뭐라도 해야한다는 조급함까지 든다.   예비 자금으로 통장에 그냥 넣어 두기 보다는 투자하고 싶은데 개원하면 진료시간 등의 제약으로 직접투자 보다 간접투자 방식으로 리스크가 적은 투자상품을 찾는 사람이 있을 듯 하다.   이에 IRP계좌를 통한 ETF 간접 투자 방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 IRP계좌를 통한 ETF 투자가 리스크를 감소하면서 투자하는 것이긴 하나 원금보장이나 유일무이한 투자가 아님은 알아야 한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 있고 공부를 해야 하고, 무리한 빚투 또한 지양되어야 한다)IRP계좌?1. IRP계좌란 IRP(Indivis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별로 퇴직금을 넣어두는 계좌라고 보면 됨)계좌는 퇴직 또는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추가납입을 운용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평생 절세 통장이라고 일컫는다. 2. IRP기본특성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까지) ·투자상품 : 원리금보장상품 및 실적배당형 상품투자 가능 ·연금조건 : 만 55세 이후 ·중도인출 : 본인의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특정사유 발생시 가능   3. 가입시 혜택 ·세액공제 : 추가 납입한 금액의 13.2%(16.5%) 가능 ·운용 중 과세 이연 : 연금수령 전까지 세금 부담 없음(세금을 소득 발생시 부과하는게 아니고 인출할 때 징수한다는 의미) ·연금 받을 때 낮은 세율 :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액의 3.3% ~ 5.5%(중도 해지시 퇴직소득세 그대로 부과, 발생 수익 등은 16.5%부과됨) ※ 개인형 IRP는 주로 증권사 개설을 추천하는데 투자 가능한 상품 폭이 넓고 특히 ETF 거래에 최적화 되어 있기 때문. 연금투자는 결국 장기투자로 시간이 리스크를 녹여준다.ETF?1. ETF란 ETF(Exchange Traded Fund)는 주식처럼 거래되지만 펀드의 성격을 가진 상품으로 여러 주식을 한바구니에 담아 특정 지수를 따라가는 상장지수펀드를 의미. 코스피, 나스닥, S&P500은 물론 금, 원자재, 채권까지 다양한 ETF가 존재함.   2. ETF 장·단점   ·여러 기업의 주식을 한꺼번에 담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위험을 줄이고 1주 가격이 저렴해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음.   ·여러 종목에 분산되어 투자하다보니 급등 종목의 수익을 온전히 누리기 어렵고, 운용 보수라는 수수료가 발생. 퇴직연금(IRP)으로 ETF 투자 IRP계좌에서도 ETF에 투자할 수 있으며, 노후 대비 자산운용 수단으로 ETF를 활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주식계좌처럼 자유롭게 모든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조건과 제한 사항이 존재함.   1. 국내 상장된 ETF만 투자 가능 IRP계좌에서는 직접적인 해외ETF(미국 나스닥 SPY, QQQ 등)는 투자 불가하나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 중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라면 투자 가능(KODEX 미국S&P500TR, TIGER 미국나스닥 100 등) 2. 위험자산은 최대 70%까지만 투자 가능 퇴직연금 제도 취지가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IRP계좌의 자산 구성에 안정성과 분산투자가 요구되는바 위험자산에는 전체 자산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함. 30%정도는 채권형 펀드나 예금, 보험 등 안정적인 상품으로 구성되어야 함. 본인의 리스크 회피 성향에 따라 투자 비율 조정 가능.   3. 레버리지·인버스 ETF나 파생상품 비중이 높은 ETF는 투자 제한 고위험 상품이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이 주된 ETF는 투자 불가함.   4. 증권사 IRP계좌에서 ETF 투자가 유리 보통 은행이나 보험사의 IRP는 ETF상품이 없거나 종류가 제한적이라 보통 주요 증권사에서 국내 상장된 ETF를 IRP로 매수할 수 있고 수수료도 저렴하고 모바일 거래도 일반적으로 편리함.    
[세무]

국세청 AI 세무조사 도입, 가족 간 금융거래 도 다 들여다 본다?

AI 세무조사 작동원리?- 매출⁄매입 신고 금액 불일치, 필요경비와 상대방 매출 내역 불일치의 경우 자동으로 체크. - 비정상적으로 큰 고정적 경비 처리, 가족 간 계좌 이체 중 생활비 수준을 벗어난 자금, 특수관게자 간의 반복적 자금 이체 등   거래 패턴.- 국세청 내부 신고자료 외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 건, 큰 규모 현금 이동 기록, 타 기관(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공단 등)의   데이터 연동.즉 향후 국세청 세무조사는 정기적, 제보 조사 뿐 아니라 AI를 통해 데이터가 지적한 대상으로 변화 하고 있음.AI가 모든 개인의 계좌를 들여다 본다?- 과세당국이 모든 개인의 계좌를 들여다 보는 건 불가능. - 다만, AI가 감지하는 패턴은 존재하는데 소득, 소비, 재산 증감을 동시에 비교해 탈루 가능성을 예측하는 PCI분석시스템. ※ PCI분석시스템 :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통합 관리하여 직전 5년간 신고소득, 재산증가 및 소비지출액을 비교*분석   하는 시스템AI 시대 꼼꼼한 관리가 절세 전략- 향후 세무조사는 AI와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더욱 정교하고 세밀해 질 것이며, 시는 사업자에게 새로운 위험 요인이자 기회임.- 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오히려 업체의 대외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매입 불부합 관리, 비용 처리 기준 확립, 특수 관계자 및 가족 간 자금 이체 시 이력 관리 등  리스크를 관리하여 절세 전략을 짜야 함.  -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점검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세무]

개원 전에 세무사를 만나야 하는 이유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세무사는 개원하고 나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겉으로는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개원 전에 세무사를 미리 만난 원장님과 그렇지 않은 원장님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특히 공동개원, 양수도, 사업자등록, 개원자금 조달은 진행 순서와 서류 작성 방식에 따라 세금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사가 개입하는 것만으로도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먼저, 공동개원을 준비 중이라면 ‘출자금 넣기 전에’ 세무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동업은 지분 구조, 배당 방식, 급여 지급, 경비 처리 방식, 병원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까지 모두 세무와 연결됩니다. 출자금을 이미 넣어버린 뒤에 문제가 생기면 구조 변경이 쉽지 않고, 부득이하게 지분 조정이나 정리를 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개원을 계획했다면 계약과 자본 투입 전에 미리 세무사가 지분과 계약 구조를 검토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두 번째는 기존 병·의원 양수도입니다.특히 ‘권리금’을 어떻게 계약서에 작성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을 거래하더라도 항목 구분, 장부 처리 방식, 감가 상황 등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현장에서는 계약 후에야 뒤늦게 세무 문제를 발견해 조정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수도 계약 전 세무 상담이 가장 확실합니다.세 번째는 사업자등록입니다.많은 분들이 “개설 허가 받고 난 뒤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의료기관 개설 전에도 미리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무사에게 신청을 맡기면 업종 코드, 신고 준비, 계좌 세팅 등 행정 절차를 미리 정리해둘 수 있어 개원 시점에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지인에게 개원 자금을 빌리는 경우도 세무상담이 필요합니다.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은 단순해 보이지만, 세법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자칫 증여로 의심되거나, 이자 지급·원금 상환 기록이 정리되지 않으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함께 계약서 작성, 계좌 흐름, 이자 처리 방식만 명확하게 잡아두면 불필요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개원 전에 세무사를 만나는 이유는 당장의 절세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구조로 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개원은 단순한 진료 개시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을 시작하는 일입니다.초기 세팅이 틀리면 수년 뒤에 문제가 커져 돌아오는 일이 많다는 점에서, 세무사는 “개원 후”보다 “개원 전”에 만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글 : 세무법인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 
[세무]

직원에게 점심식사 제공시 경비처리방법

 병·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 가장 자주 문의하시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직원 점심식사 제공 시의 경비처리 방법입니다. 최근 비과세 현물 식대 한도가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실제 현장에서의 세무처리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직원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병원에서 직접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카드를 지급하는 현물 제공 방식, 또 다른 하나는 식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 지급 방식입니다. 두 방식은 비용 인식 계정과 세무처리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먼저, 현물 제공 방식은 병원에서 식사를 직접 제공하거나, 구내식당 또는 제휴업체를 통해 식사카드를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회계상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병원 운영비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종업원이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근로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특별한 금액 한도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갖추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 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증빙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식사 관련 거래 내역과 영수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반면, 현금 지급 방식은 직원에게 식대비를 월 단위로 현금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회계상 ‘급여’ 항목으로 처리되며,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현금 식대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며, 급여대장 등 지급 근거가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현금 지급 시에는 비과세 한도 초과 여부를 면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한 가지 주의할 점은 두 방식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식대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이중 경비처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상황에 맞는 방식을 하나만 선택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사회통념상 적정 수준의 지원이라는 기준도 중요합니다.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고가의 식사나 과도한 복리후생비는 세무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지 확대는 좋지만,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선 실무 기준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결국 직원 식사 제공 방식의 선택은 병원의 운영 형태와 인력 구성, 복리후생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증빙자료 관리가 핵심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영수증, 급여대장 등 모든 지출 근거를 꼼꼼히 관리하면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병·의원 운영에서 직원 복지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조직의 안정성과 환자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세무상 효율성과 병원 문화를 함께 고려해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글 | 세무법인나은 대표세무사 박형렬
[세무]

병원세무 Tip 사업자 통장, 몇 개로 운영해야 할까요?

 병원 운영 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사업용 통장은 몇 개로 나눠야 하나요?’입니다.많은 원장님들께서 세무상 기준이 있거나, 꼭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사업용 통장은 세법상으로 몇 개를 사용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즉, 세무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가장 단순한 방식은 통장 하나로 운영하는 것입니다.모든 입출금 업무를 하나의 통장으로 처리하면 관리가 간편해지기는 하지만, 수입과 지출이 뒤섞이면서 자금 흐름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따로 자금 내역을 정리하거나 분류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그래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식은 입금용 통장 하나, 출금용 통장 하나로 나누는 형태입니다.두 개의 통장으로 구분하면, 수입과 지출 흐름을 명확히 나눌 수 있어 회계 정리나 세무 신고 시에도 유리합니다. 이 방식은 초보 원장님들이 운영하기에도 가장 무난하고 안정적인 구조입니다.조금 더 세밀하게 자금 관리를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통장을 세 개 이상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입금용을 두 개로 나누고 출금용은 하나로 운영하거나, 입금용 하나에 출금용을 두 개로 나누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구성은 환자 결제, 공단 수입, 카드 매출 등을 따로 구분하고 싶거나, 급여·세금·운영비 등 지출 목적에 따라 통장을 분리하고자 할 때 효과적입니다.입금용 통장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환자 현금 결제가 들어오는 계좌, 공단 요양급여가 입금되는 계좌, 카드 매출이 들어오는 계좌, 자동차 보험 수입 전용 계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입금처가 여러 채널로 나뉘는 병원일수록 이 같은 분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출금용 통장도 마찬가지로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직원 급여나 퇴직금 전용 계좌, 세금 납부 전용 계좌, 운영비나 대출 상환, 기타 고정지출 전용 계좌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지출 항목이 다양하고 정기적인 경우 분리 운영이 도움이 됩니다.다만, 통장을 너무 많이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리할 계좌가 많아지면 혼선이 생기거나, 오히려 피로도가 증가해 실수나 누락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평균적으로 1개에서 4개 사이를 사용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선택되는 조합은 2~3개입니다.세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 병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의 경우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계좌는 꼭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약 병원운영중이지만 사업용계좌를 미등록시, 미신고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대상금액 중 큰금액의 0.2%미사용가산세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조세특례제한법 상 각종 감면(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 배제와 같은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정리하자면, 사업자 통장은 세금 목적보다는 경영 효율성에 따라 구성하셔야 합니다.통장을 나누는 것이 곧바로 절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회계 정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면 입금과 출금을 분리하거나, 지출 항목에 맞춰 통장을 나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꼭 과세관청에 신고등록을 해야 여러 가지 페널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처음 개원하신 경우에는 하나에서 시작해 운영하면서 필요에 따라 점차 나눠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각 병원의 진료 과목과 수입·지출 구조에 따라 적절한 방식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운영 스타일과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글 : 세무법인 나은 박형렬세무사
[세무]

병원에서 상품권을 구입하면 경비처리가 될까?

 병의원을 운영하시다 보면 개원 1주년 기념행사, 직원 복지, 환자 사은품 등 다양한 이유로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무상 처리와 증빙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특히 병원장님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카드로 상품권을 사면 경비처리가 되나요?”“직원에게 선물로 줬는데 사업용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구매 자체보다 중요한 건,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그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품권의 경비처리 가능 여부, 구매 방식에 따른 차이점, 사용 시 입증자료 관리법 등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Q1. 상품권은 원래 영수증이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A1. 상품권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품권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시점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는다면, 그때 사업 관련 지출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Q2. 카드로 상품권을 사면 경비처리가 되나요?A2.일반 개인은 대부분 카드로 상품권을 살 수 없지만 사업자라면 예외적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업자 명의의 카드라면 상품권 카드 결제를 열어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자 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면, 카드내역을 바탕으로 경비처리 ( 단, 사업용으로 구매 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가 가능합니다.Q3. 개원 1주년 행사때 직원들에게 경품으로 주고자 하는데 ,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입증할 수 있을까요 ?A3.추후 세무조사나 소명요청에 대비하려면, ‘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예를 들어,“2025년 5월 3일,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3매 구매 , 5월 5일 , 병원 내부 이벤트 경품용으로 3매 사용”이런 식으로 날짜, 금액, 사용처, 목적 등을 정확히 기재해두시고 추가로 관련 경품 증정 사진 등을 남겨 두시면 세무상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Q4. 정리하면 사업자가 상품권을 사는 것 자체는 문제 없지만, 사용 내역 및 관련 증빙 관리가 핵심이군요?A4. 정확히 그렇습니다. 구매 자체보다도 ‘사업과 관련하여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이에 대해 입증을 할수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품권은 사후에 개인용도로 사용되기 쉬운 수단이기 때문에, 세무서는 특히 이 부분을 엄격히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사업자 카드로 구매했더라도 관리대장을 작성해두고 사업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업무무관이경비가 아닌 실제 사업용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세무법인 나은 박형렬대표세무사
[세무]

병원 세무조사 우리병원은 아니겠지?

​"세무조사요? 저희처럼 별문제 없이 조용히 운영하는 병원까지 설마요..."많은 원장님들이 세무조사를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외로 평범하게 운영되던 병의원이 갑자기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병의원이 가진 세무적 특성, 즉 상대적으로 높은 현금 거래 비중과 복잡한 수입 및 비용 구조 때문에 세무 당국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1. 국세청 레이더망, 왜 병의원을 주목할까?​국세청은 막연하게 조사 대상을 선정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분석과 정보 수집을 통해 '선정 사유'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병의원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현금 수입 누락 의심: 특히 비급여 진료 항목에서 발생하는 현금 수입 관리가 투명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 누락 혐의를 받기 쉽습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비율 등 분석)리베이트 등 불투명한 지출: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업체 등과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베이트성 경비 지출에 대한 증빙이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특수관계자(가족 등) 인건비 문제: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실제 근무 내용에 비해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근무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하는 경우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자산 관리의 허점: 고가의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과정, 또는 감가상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계 처리 오류나 증빙 미비가 발견될 경우 문제가 됩니다.​실질이 없는 mso수립 : 실질이 없이 단순히 세금 탈루만을 위한 mso설립은 문제가 크게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유: 반복적인 세금 신고 오류, 동종 업계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소득 신고율, 내부 고발 또는 외부 제보 등도 세무조사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기억하십시오. 세무조사는 '운'보다는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한 선정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2. 세무조사 '예방'이 최선! 평소 이렇게 준비하세요.​세무조사는 한번 시작되면 시간적, 금전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안겨줍니다. 따라서 최선의 대응은 평소 철저한 관리와 준비를 통해 조사 대상이 될 만한 빌미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모든 거래, 투명하게 증빙하라: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등 '적격 증빙'을 빠짐없이 수취하고 5년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현금수입이 많은 업장의 경우 현금 수입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장부는 꼼꼼하게, 점검은 정기적으로: 회계 기준에 맞게 정확하게 장부를 작성하고,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오류나 누락은 없는지, 세무적으로 위험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자산 변동, 명확하게 기록하라: 고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새로 구매하거나 중고로 매각, 또는 폐기할 때 관련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고 감가상각 등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인건비는 합리적으로, 증빙은 철저히: 직원(특히 가족 직원) 채용 시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근무 형태와 업무 내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며, 급여대장, 이체 내역 등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세무조사,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언제든 우리 병원에도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평소 투명하고 성실한 세무 관리 습관이야말로 세무조사라는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우리 병원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우리 병원의 세무 리스크,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고 싶으신가요? 세무법인 나은은 다년간의 병의원 세무 컨설팅 및 세무조사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최적의 예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글 : 세무법인 나은 박형렬대표세무사 010.2011.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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