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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합의금, 경비처리가 가능할까?
의료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이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사고로 인해 지급된 합의금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환자가 받는 합의금은 과세 대상인지, 그리고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세무 처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 의료사고 합의금,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지급한 합의금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의료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업무관련 성격이 있기때문에, 병원 운영에 따른 필수 경비로 인정됩니다. 즉, 의료사고는 의료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합의금은 필수 비용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금을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잘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서, 지급 내역서, 진료기록관련 서류 등의 증빙 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세무 당국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합의금을 지급받은 환자에게 과세가 될까?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받는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합의금은 소득이 아닌 손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의 대부분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합의금 중 일부가 단순한 보상금을 넘어 다른 목적(예: 피해를 넘어서는 추가적 계약 보상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3. 의료기관이 합의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보상 범위내 합의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금은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과는 달리 보상금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지급자가 이를 원천징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합의금이 보상 성격이 강해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별도의 세금 처리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4. 합의금 외에 의료사고와 관련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의료사고는 합의금 외에도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 중에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비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법률 비용: 의료사고와 관련된 소송이나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한 변호사 비용 등소송 비용: 만약 의료사고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하는 법정 비용보험료: 의료사고에 대비해 가입한 의료 배상 보험료 등이러한 비용들은 모두 의료사고와 관련된 필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들을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수증과 명세서를 잘 보관하여 나중에 경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의료사고로 인한 합의금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세무 처리 문제는 의사 및 의료기관 운영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용 처리를 적절히 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세무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관련 세무 처리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명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글 : 세무법인나은 대표 박형렬 세무사병의원 양도양수시 세무상 고려해야 할 사항
세무법인 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입니다. 최근 신규개원보다 리스크가 적은 기존 병의원 양수도를 통해 개원하려는 의사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병의원 양수도시 세무상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수도 유형 정하기 병원을 양도양수할때는 포괄양도양수로 병원을 넘길지 일반양도로 넘길지에 관해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세무상 처리의 차이가 있어서 위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처리방법은 ,- 일반 양수도 : 부가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어야 합니다.- 포괄 양수도 : 부가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하여 진행해도 됩니다.※사업의 포괄 양수도란,부가세법에서 사업장별로 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은 포함하지 않는데 ,a. 미수금b. 미지급금c.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 .은 승계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여기서 논점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냐에 대한 것이 논점인데 , 병의원 양수도상 보통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종업원의 승계여부입니다.과연 종업원을 모두 승계하여야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 아니면 승계없이 새로 뽑아도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부가세법상 사업의 양도냐 아니냐의 문제는 양수인은 부가세환급 부분 , 양도인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정확히 판단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권리금 신고 여부권리금가액을 신고하게 된다면양도하는 측에서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가 되어 , 60% 필요경비를 제한 후 40%가 양도자의 소득으로 계상이 되며 ,양수하는 측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업권으로 처리가 되어 , 5년(정액법) 동안 그 권리금 가액이 사업장에 비용처리가 가능해집니다.하지만 , 단순히 비용처리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혜택이나 여러세제혜택들도 양수도의 결과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으니 양수도 시작 전 꼭 담당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글 : 세무법인 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절세방법] 벤처기업, 벤처펀드 투자금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출자하거나 벤처펀드, 투자조합 등을 통해 투자‧출자한 근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공제한도가 종합소득금액의 50%(벤처펀드는 연간 300만원)에 달하는 만큼 상당한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림으로써 우수한 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정부가 이 같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한 목적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어떤 벤처기업과 벤처펀드, 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각각의 투자처마다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제도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거주자(근로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투자하는 금액의 10%(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분은 100%, 5000만원 이하분은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를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근로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그럼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이번 글에서 설명드리는 공제 혜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6가지 유형의 투자처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확인하셨듯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출자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기한이 연장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22년 1월 시점에서는 2022년 말까지 투자‧출자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있죠.이 제도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처의 유형은 다음처럼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에 투자한 경우② 다음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투자신탁은 펀드의 한 종류입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으로 계약기간 3년 이상인 수익증권-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수익증권- 신탁의 설정일로부터 6월(공모펀드의 경우 9월) 이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벤처기업(벤처기업이었으나 현재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코스닥 상장기업 포함)에 투자한 재산의 평가액이 50%(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15% 이상) 일 것③ 창업‧벤처 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무집행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④ 개인투자조합이 거주자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것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한 금액 (직접 투자 : 설립 시 출자, 유상증자 참여)⑥ 온라인 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 펀딩) 방법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이처럼 6가지 유형에 속하는 투자처만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혜택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처, 투자금액마다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이 달라요 그리고 투자처마다 적용되는 소득공제 공제율은 차이가 나는데요. ①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②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투자펀드) ③ 창업‧벤처 전문 PEF에 투자‧출자한 금액은 해당 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④개인투자조합 출자 ⑤벤처기업에 직접 투자 ⑥크라우드 펀딩 방식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 액수마다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3000만원 이하 투자액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가 주어지고요.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투자액에 대해서는 70%의 소득공제가, 5000만원 초과 투자액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가 주어집니다.예를 들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4000만원을 투자했다고 하면 3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를 받고,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70%의 소득공제가 주어져 모두 37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금액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해당 근로자의 종합소득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라고 하면 공제율을 단순 적용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얼마든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금액은 2500만원이 한도라는 뜻입니다. 또한 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투자펀드) 수익증권 투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은 연간 300만원이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타인이 갖고 있는 벤처기업, 벤처펀드 지분을 돈을 주고 사들였을 때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만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줬다가 이 대출금을 지분으로 출자 전환했을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출자일로부터 2년 뒤 과세연도까지 공제 시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통한 공제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법에서는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근로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8월에 출자‧투자한 금액이라고 하면 이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즉 2023년 8월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2023년에 대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21년에 투자했다고 해서 꼭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을 필요는 없고, 2022년이나 2023년 귀속분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한 회차의 투자금을 여러 연도로 나눠서 분할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2021년이든 2022년이든 2023년이든 한 해만 선택해서 공제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또한 이미 이 제도를 활용해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투자‧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①출자(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②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펀드)의 수익증권을 양도 또는 환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았던 소득공제 금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출자자‧투자자가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로 출자자‧투자자의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출자자‧투자자에게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투자조합이나 자산운용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이 같은 추징 규정이 적용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투자‧출자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투자‧출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투자조합이나 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펀드)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회사(투자조합관리자)나 펀드 자산운용사(증권투자위탁회사)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해당연도에 속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펀드) 투자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나 개인투자조합이 벤처 기업에 직접 투자‧출자한 경우에는 투자한 벤처기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청 혹은 지방 중소기업청에 관련 서류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벤처기업이나 벤처펀드, 투자조합 등에 투자‧출자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에서 살펴본 내용이 독자님들의 현명한 연말정산과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개원초기 수익이 나는경우 현금흐름관리 해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프라이어 메디인 김중협세무사입니다.개원초기에 수익이 나는 경우 세금납부를 위해서 현금흐름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오늘은 메디인에서는 원장님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세법상 허용되는 분납이나 납부유예,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분납이란?세금은 납부기한 내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을 분납이라고 합니다.① 분납 대상세액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② 분납 가능금액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금액③ 분납 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 단, 법인세는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구분1차 분납2차 분납지방소득세 납부종합소득세 성실신고·납부6月말8月말9月말법인세 중간예납11月말다음해 1月말-(예시) - 납부 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성실신고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1,500만원인 경우 6月까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8月까지 분납 할 수 있습니다. - 납부 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성실신고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2,500만원인 경우 6月까지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8月까지 분납 할 수 있습니다.납부유예란?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거나 코로나19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제도란?세금납부액에 대해 일정한 포인트(10만원 당 1점, 고지서에 의해 납부한 세액 0.3점)를 부여하여, 납세유예 신청 시 필요한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세금포인트 조회방법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앱)(경로) 접속→조회/발급→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조회② 세무서 민원실 방문조회납세유예 신청 시 최대 5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최대 9개월간 납세유예 신청 가능* 담보면제 신청금액 = 보유한 세금포인트 × 10만원① 홈(손)택스>조회/발급>세금포인트 혜택>납기연장·징수유예 서식받기② 세금포인트 신청서 및 납기연장ㆍ징수유예 신청서 작성 > 관할 세무서 민원실 제출 지방세 카드납부국세는 카드납부 시 카드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지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주니 활용성이 큽니다.병의원 네트급여제 및 퇴직급여 규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프라이어 김중협세무사입니다.병의원 업계에서 실무상으로 많이 사용하는 네트급여제에 대해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비용처리 가능한 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트급여제란?병의원업에서는 직원 연봉 책정 시 실 수령(세후급여)을 먼저 정한 후 병원이 근로자가 납부할 근로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대신 부담하는 형태의 네트연봉 계약의 관행이 존재합니다.네트급여제는 근로자가 부담할 세금을 병원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세금부담 없이 고정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기 위해 적용됩니다.네트급여제 문제점은?네트급여제는 세후 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무상 실질과 형식이 다르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전 임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법상 원칙이기 때문에 산출 총액의 정확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네트급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세청에 급여로 신고 되는 금액은 역산하여 산정됩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한 기준급여는 네트급여로 하는지?예를 들어 네트급여가 400만원이고 세전 환산금액이 480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에 대한 기준급여는 400만원인지 480만원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존재합니다.세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급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례(서울북부지법 2014가단116285,2015-07-01)와 연말정산의 환급금 부담과 귀속의 주체는 사업주라는 해석(근로기준정책과-1340.2015-04-06)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전 급여를 명확히 한 후 원천징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급여란?회사가 근로자의 계속적인 고용의 종료, 즉 퇴직을 사유로 하여 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퇴직 시에 일괄하여 지급하는 방식과 퇴직 후의 일정기간 동안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원의 퇴직급여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일반적으로 전액 비용처리가 됩니다. ◆ 임원의 퇴직급여임원(출자임원 포함)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비용처리는 퇴직급여지급액이 정관 등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와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비용처리 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①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규정된 경우란, 정관에 임원퇴직급여의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임원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② 정관 등에 지급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정관 등에 지급액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임원퇴직금 한도액 = 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 X 10% X 근속연수퇴직급여의 비용 귀속시기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지급금액에 대해 비용처리 합니다.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1. 임원이 연임된 경우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4.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병의원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진료vs면세진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이자 조력자 세무사 김중협입니다.병의원은 대부분 면세진료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원장님들께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결론적으로 면세진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의무가 없으나, 과세진료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진료와 면세진료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 오늘은 병의원 진료중에 과세와 면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병의원 과세진료하는 경우 겸업사업인가요?원장님께서 과세대상 진료와 면세대상 진료를 같이 하는 경우 겸업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구분면세과세(겸업)부가가치세 신고XO매입세액공제XO매출신고사업장현황신고 연1회(다음연도 2월10일까지)연2회 부가가치세 신고(반기의 다음달 25일까지) 면세진료와 과세진료를 구분해 볼까요?Q 면세진료란?기본적으로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의 용역은 면세에 해당됩니다.① 치료목적으로 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받는 진료② 치료·재활 목적으로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③ 약사가 약품을 조제하여 제공하는 약품④ 성형외과 용역 중에 치료목적으로 성형수술 후유증 및 재건하는 수술 등Q 과세진료란?치료목적이 아닌 진료는 대부분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① 쌍커풀, 코성형,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② 외모개선 목적의 치아성형, 안면 교정술(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양악수술 등)③ 기미·점 제거·미백, 제모, 탈모치료 등 미용목적 피부 관련 시술④ 영양제 화장품, 한의사가 아닌 한약업사가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면세사업자가 과세진료를 추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과세진료를 제공한 후 20일 이내 (과세진료 시작 이전에도 신고 가능) 사업자등록증을 변경 및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진료내역에 따라 면세사업자 또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달라지니 유의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 시 원장님 확인사항!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아래의 사유로 고지 또는 신고 된 세액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3개월에서 최대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이 가능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 사유- 천재지변, 화재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괸 경우-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인 사정 등을 고려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병의원 의료사고 합의금 지급 시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프라이어 메디인입니다.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되지 않게 알아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병의원에서 합의금 지급 시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인 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의금 경비처리 대상인가요?■ 손해배상금은 배상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벌금 및 과태료 등이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자와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합의금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하여는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다수의 예슈 및 판례에서도 사실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러 예규를 보았을 때 의사로서 직무태만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아닌 정상적인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국심87서0488, 1987.06.05입원중 수술후유증으로 사망하여 합의서 작성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사회통념상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 의료사고가 고의적 행위로 볼 수 없고, 완전수술위해 인근전문의와 함께 수술하였으므로, 수술과정에서 중대한 과실,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합의서작성을 과실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대한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결론적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한 합의금은 경비처리가 안되며, 그 이외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합의금을 지급받는 환자에게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⑧항의 기타소득 범위에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에 대해서만 법령에 명시하였으며, 여러 예규나 판례를 보았을 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병의원 의료사고에 대한 합의금은 신체적· 정신적인 손해로 보는 것이 대다수이므로 환자가 지급받는 합의금은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 해석편람 21-2-6.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건축공사 중 주위의 아파트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의금은 지급할때 비용처리 되나요? 합의금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 처리되며, 소송을 통해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감사합니다.병의원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변경방법, 휴폐업신고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프라이어 메디인 김중협세무사입니다.개원은 개설부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오늘은 개원 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의료기관개설신고 및 변경방법, 휴폐업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의료기관 개설신고란? 국가에서 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인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소방·내부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신고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필요서류관할보건소 마다 요청할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에 사전 문의 후 자료 준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제출서류 ①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② 의료인(의사) 면허증 사본 1부 ③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각 실별 길이 및 면적이 나올 것) ④ 의료인 등 근무인원 면허(자격)증 사본 1부. ⑤「의료법」제36조제1호·2호·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 관련 자가점검표(보건소 비치) ⑥ 건축물대장 ◆ 이후 신청/접수 -> 서류 심사 -> 현장방문점검 -> 수수료 납부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 교부 순서로 진행됩니다. (접수 후 7~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 의료기관개설신고를 접수하기 전, 병원 내부 인테리어와 의료기기 설치가 진행중에 있어야합니다.의료기관 개설변경 및 휴폐업신고병의원을 개설한 자가 개설장소를 변경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변경신고서를 관할지자체에 제출해야합니다. 휴폐업 신고도 마찬가지 입니다. ◆ 주요 변경내용 ① 의료기관 개설자가 변경되는 사항 ② 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의료인 수 ③ 인적 사항과 같은 변동 사항 ④ 진료과목의 변동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 변동 사항 등 해당되는 사항 ◆ 의료기관을 개설 및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다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며,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휴업 및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대상입니다. ◆ 폐업 구비서류- 신고서 1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필증 ◆휴업 구비서류- 신고서 1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필증감사합니다.블루닥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원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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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비스"라 함은 채용정보, 이력서 및 병원정보 제공 기타의 서비스를 통하여 구직•채용시장에서 구직자와 구인자의 연결을 돕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가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구인, 구직과 교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각종 자료를 DB화하여 각각의 목적에 맞게 분류 가공, 집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및 기타 구인 및 구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이용자"라 함은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구직회원 및 구인회원을 포함)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⑤ "구인회원"이라 함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구인회원ID를 부여받은 병원장회원, 병원관계자회원 이용자를 말합니다.
⑥ “비회원”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사이트 등을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⑦ "서비스 이용계약"이라 함은 회사가 구인회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⑧ "이용자ID" 또는 "구인회원ID"라 함은 구인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구인회원이 선정하거나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⑨ "비밀번호"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가 구인회원ID를 부여받은 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구인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인회원이 선정하거나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⑩ “계정”이라 함은 구인회원의 개인정보, 병원정보, 공고 등을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회사가 구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⑪ “포인트”라 함은 명칭에 상관없이 회원이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거나, 이벤트를 참여하는 등의 행위로 지급받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초기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사이트 등의 링크를 통한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 약관 적용일로부터 최소 7일 전(약관의 변경이 구인회원에게 불리하거나 구인회원의 권리·의무의 중요한 변경의 경우 최소 30일 전)부터 사이트 등의 초기화면 공지사항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④ 구인회원은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지 15일 이내에 변경 약관 적용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인회원이 변경 약관 적용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구인회원이 변경 약관 적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구인회원이 제4항에 따라 변경 약관 적용을 거부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 통지 후 해당 구인회원과의 서비스 이용계약 또는 별도로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①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규율됩니다.
② 그 밖에 회사가 운영하는 개별 서비스 이용약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약관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③ 구인회원이 회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구인회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권리 의무는 순차적으로 개별 계약, 본 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규율됩니다.
제5조 (구인회원에 대한 고지, 통지 및 공지)
① 회사는 구인회원이 회원 가입 신청시 등록한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푸쉬 알림 중 구인회원이 수신에 동의한 수단을 활용하여 구인회원에 대한 각종 고지나 통지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② 구인회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고지 또는 통지할 경우, 회사는 1주일 이상 사이트 등의 게시판이나 화면에 일정한 사항을 게시하여 공지함으로써 각 구인회원에 대한 개별 고지나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인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게시기간을 연장하여 공지합니다.
③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서비스 정책, 이용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 일체의 약관, 서비스 이용 관련 일정한 사항이나 정보를 알리거나 안내할 목적으로 사이트 등의 게시판이나 서비스 화면에 그 내용을 게시하거나 제1항에 기재된 수단을 활용하여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2장 회원 가입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구인회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희망자”라 합니다)의 본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에 대한 동의 및 회원 가입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이용희망자가 구인회원 가입 신청시 사이트 등의 구인회원 가입 화면 중 "동의함" 버튼을 누르면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충분히 읽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제1항의 승낙은 회사가 구인회원 가입 신청자의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고 승낙의 의사가 담긴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이러한 승낙의 통지가 회원 가입 신청자에게 도달하면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제7조 (회원 가입 신청)
① 이용희망자는 구인회원 가입 신청시 본 약관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필수 수집항목 등에 기재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희망자는 구인회원 가입 신청시 반드시 회원 인증을 거쳐야 하며, 회원 인증시 정확한 병원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구인회원 가입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회사는 구인회원 가입 신청을 한 이용희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충족할 경우 원칙적으로 접수 순으로 구인회원 가입을 승낙합니다.
1. 회사의 업무수행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의 여유·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
2. 본 약관에서 정하는 승낙 제한 또는 거절, 보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구인회원 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구인회원 가입 후 해당 사실이 밝혀진 경우, 회사는 해당 구인회원 ID를 삭제하거나 구인회원을 강제탈퇴 조치하며, 필요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위한 법률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구인회원 가입 신청 시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2. 구인회원이 서비스 이용 시 병원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타 구인회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회사가 제9조에 의거하여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 소정의 증빙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자료, 위조 또는 변조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제24조 소정의 서비스 부정이용행위를 하여 제25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정지 또는 강제 탈퇴 등의 제재조치가 있었던 경우
6. 회사가 서비스 부정이용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전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탈퇴하였던 경우
③ 다음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자의 구인회원 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구인회원 가입 신청을 한 이용자에 대해 그 사유를 제5조에서 정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수행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업무수행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회사의 사정(회사의 귀책사유 있는 경우를 포함)으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9조 (증빙 자료의 제출)
① 회사는 구인회원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인회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인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② 이미 가입한 구인회원의 채용 형태 및 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구인회원 분류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증빙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인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구인회원은 본 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회사의 증빙 자료 제출 요청에 상당기간 동안 응하지 않는 경우, 제25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중지, 강제탈퇴, 재가입 제한 조치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④ 회사는 본 조에 따라 구인회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하여 구인회원의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며, 구인회원의 자격 보유 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자료를 파기합니다.
⑤ 구인회원이 제출한 증빙 자료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하게 작성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구인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10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채용정보 등록·공고 및 기타 광고 서비스
2. 온라인 채용관리 서비스
3. 이력서 열람 서비스
4. 구직자 추천 서비스
5. 병원정보 제공 서비스
6. 이용자간의 교류와 소통(콘텐츠 공유를 포함)을 위한 플랫폼 제공 서비스. 단 본 호의 서비스에 있어 회사의 역할은 플랫폼 제공으로 한정되고, 교류와 소통(콘텐츠 공유를 포함)의 주체는 이용자들입니다.
7. 자료 활용에 관련된 서비스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서비스 외에 회사가 추가로 제공하거나 타사와의 제휴 등을 통해 구인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구인/구직 관련 서비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구인회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회사는 추가 또는 변경된 서비스 내용을 그 적용일로부터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11조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의 등록, 이력서 검색 등)
① 구인회원은 구직을 원하는 이용자가 채용공고를 열람한 후 해당 병원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병원정보를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인회원이 기재한 병원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구인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구인회원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직업안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채용공고(이하 “거짓 채용공고”라 합니다)를 등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거짓 채용공고를 등록하거나 거짓 구인 조건을 제시한 구인회원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직업안정법 제47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거짓 채용공고를 등록한 구인회원을 직권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 채용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구인 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 수집, 사업장 홍보, 물품 판매, 유학 알선, 수강생 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 모집 등을 행하는 공고
2. 작성자가 제시한 직종,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이 실제와 현저히 다른 공고
3. 병원명, 담당자 성명, 사무실 연락처 등 병원의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은 공고
4. 기타 채용공고의 중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공고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거짓 채용공고를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병원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공고
④ 구인회원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⑤ 구인회원은 채용공고 등록시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비스 부정이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⑥ 구인회원이 등록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가 본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회사는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고의 게시를 중단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인회원은 회사 및 이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본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구인회원이 등록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를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노출시킬 수 있으며, 지정된 마감기간이 지난 채용공고를 임의로 마감시킬 수 있습니다.
⑧ 구인회원은 무료로 구직회원이 등록한 이력서를 검색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제시하는 별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하여 구직회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력서상 기재된 구직회원의 연락처의 열람 및 연락의 목적은 채용활동에 국한되어야 하며, 병원의 영업·마케팅을 위하여 활용하거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시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관련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⑨ 회사는 구인회원이 등록된 구직회원의 이력서를 검색하고, 구직회원에게 연락할 수 있는 권한에 적정한 제한을 둘 수 있으며, 구인회원이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나 채용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구직회원에게 연락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친 경우, 구인회원의 채용공고 및 병원정보를 임의로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구직회원이 등록한 정보, 게시물 등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제휴를 통한 서비스)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 및 품질 제고를 위해 구인회원이 사이트 등에 등록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에 더하여 회사 또는 회사와 협력, 제휴관계에 있는 병원정보 제공업체(이하 "제휴업체"라 합니다)를 통해 확보한 추가 병원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 또는 제휴업체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비회원의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를 사이트 등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구인회원이 등록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를 제휴업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회사와 제휴 관계를 체결한 여타 인터넷 웹 사이트 또는 신문, 잡지 등의 오프라인 매체(이하 "제휴매체"라 합니다)를 통해 사이트 등에 등록된 구인회원의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가 열람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사이트 등에 등록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가 제휴업체에 제공되거나 제휴매체에 등록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휴업체 및 제휴매체 전체 목록을 사이트 등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⑥ 회사가 제휴업체 및 제휴매체를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7일 전부터 사이트 등의 공지사항 또는 이메일을 통해 통지합니다.
⑦ 구인회원은 제휴업체 및 제휴매체의 추가 또는 변경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추가되는 제휴업체 및 제휴매체에 대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의 제공 또는 등록에 관하여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구인회원이 위 기간 동안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⑧ 구인회원이 제7항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제휴업체 및 제휴매체에 대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의 제공 또는 등록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회사는 추가 또는 변경된 제휴업체 또는 제휴매체에 해당 구인회원의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를 제공하거나 등록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유료 광고·공고상품·제반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구인회원 가입과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 등록은 무료입니다. 다만, 향후 사이트 등에 방문한 이용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한 유료 광고·공고상품(최우선 노출, 광고·공고 영역 확대 등)과 유료 이력서 열람 서비스 및 기타 일부 서비스는 회사의 본 이용약관 및 기타 내부방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유료 광고·공고상품 및 제반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구인회원이 유료 광고·공고상품 및 제반 유료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회사는 시스템투자·마케팅·매출증대·서비스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공지된 이용요금을 변경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유료 광고·공고상품 및 제반 유료 서비스 이용 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 변경시 변경된 이용 요금 내용 및 변경 내용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 내용 적용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구인회원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지된 이용요금 변경 내용은 변경 내용 적용일부터 모든 구인회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용요금 변경 내용 적용일 이전에 구인회원이 가입한 유료 광고·공고상품이나 기타 유료 서비스 및 사전에 체결한 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이용요금의 과오납, 과소 청구와 정산)
향후 회사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인회원이 지급한 이용요금의 과오납 등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1. 과다 납입한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과다 납입된 금액을 환급하며, 구인회원이 동의할 경우 다음 달에 청구될 이용요금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차감하여 청구합니다.
2. 이용요금을 환급 받아야 할 구인회원이 체납한 이용요금이 있을 경우, 환급해야 할 이용요금에서 체납된 이용요금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3. 이용요금을 과소 청구한 경우,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과소 청구된 금액을 합산하여 다음달 이용요금과 함께 청구하며, 다음달 청구할 이용요금이 없을 경우 즉시 이용요금이 과소 청구되었음을 확인한 즉시 청구합니다.
제15조 (이용요금의 환불)
① 향후 회사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환불합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하나에 해당하면서 유료 광고상품이나 유료 서비스의 이용이 정상적으로 가능하였던 일부 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이용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
1. 유료 광고·공고상품이나 유료 서비스의 이용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2. 회사의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 장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료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본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으며, 별도로 구인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본 약관 제25조에 따라 채용공고 삭제, 강제 탈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
2. 기타 서비스 요금의 환불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경우
③ 이용요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구인회원은 환불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회사에 이용요금의 환불을 요청(이하 “환불 요청”이라 합니다)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구인회원으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구인회원의 환불 요청이 회사가 정한 환불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구인회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
⑤ 구인회원의 환불 요청이 환불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회사는 제4항의 통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본 이용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⑥ 기타 이용요금의 환불 관련 상세 사항은 별도의 약관에서 정하여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6조 (포인트의 적립 및 이용 등)
① “사이트”는 “이용자”가 상품 구매, 이벤트 참여, 예치금 충전을 할 경우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예치금” 충전은 가상계좌 결제만 가능합니다.
③ “이용자”가 충전된 “예치금” 환불을 희망하는 경우, 충전일로부터 5일내 고객센터에 문의 해야하며, 충전된 “예치금”의 사용 내역이 없어야 환불 가능합니다.
④ “이용자”는 “사이트”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포인트”와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부여된 “포인트”와 “예치금”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포인트”와 “예치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 블루포인트 : 지급일로부터 60개월
- 옐로우포인트 :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제17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제공 중지)
①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일부 서비스의 경우 그 종류나 성질을 고려하여 별도로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이용 시간을 구인회원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업데이트나 정보 가공, 자료의 갱신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작업, 시스템 장애 해결을 위한 보수작업, 정기 PM 작업, 시스템 교체 작업이 필요하거나 회선 장애 등 서비스를 중단할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작업의 경우 서비스 중단 시간과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되, 우발적 장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을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의 보수 등 회사의 필요에 의해 사전에 구인회원들에게 공지한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는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경우, 회사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료 광고·공고상품 또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인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기간만큼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구인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서비스 정보의 제공 또는 기타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서비스 이용·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리거나 각종 상품·서비스 소개, 홍보 등을 위한 정보를 우편물, 이메일이나 어플리케이션 푸쉬 알림, 모바일 장치, IoT 등 신종 기술 및 기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사이트 등에 기타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우편물, 이메일이나 어플리케이션 푸쉬 알림, 모바일 장치, IoT 등 신종 기술 및 기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구인회원에게 기타 광고 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사이트 등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구인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구인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사이트 등에 노출되는 광고 게재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9조 (게시물 작성과 회사의 수정·삭제 권한)
① 게시물이란 구인회원이 등록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와 기타 사이트 등에 게시한 일체의 게시물을 의미합니다.
② 구인회원은 게시물 작성시 서비스 제공 목적에 부합하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그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구인회원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모든 게시물의 작성 및 관리는 구인회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3자를 통해 위탁 또는 대행 관리를 하더라도 게시물 작성 및 관리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구인회원에게 귀속됩니다. 구인회원은 주기적으로 작성된 게시물을 확인하여 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변경하는 등 일체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④ 구인회원이 등록한 게시물 내용에 오·탈자가 있을 경우, 회사는 사전 고지 없이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⑤ 구인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등으로 삭제요청이 접수된 경우, 회사는 해당 게시물을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으며, 구인회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 사실 및 사유를 사후 통지합니다.
⑥ 사이트 등에 채용공고를 등록한 구인회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 법원 등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게시 중단 공문이나 명령 등이 접수된 경우, 회사는 사전 고지 없이 해당 구인회원의 채용공고 게시를 중단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게시 중단으로 인하여 구인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0조 (채용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구인회원이 사이트 등에 등록한 채용공고 기타 일체의 채용 관련 정보는 채용 및 고용동향 통계 자료로 제공되어 활용될 수 있으며, 채용공고는 매체를 통해 언론에 배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는 채용 관련 정보 제공 및 활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회사는 사이트 등의 온라인 입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지원한 구직회원에게 자신의 이력서 열람 여부 및 지원자 통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게시물과 지식재산권 등)
① 회사가 작성한 게시물 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구인회원이 사이트 등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구인회원에게 귀속됩니다. 구인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에 대해 무상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 부여합니다. 구인회원이 회사에게 부여한 사용권은 회사가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동안 계속 유효하며, 구인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같습니다.
③ 구인회원은 사이트 등에 게시한 게시물에 관하여 제3자의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구인회원이 게시한 게시물과 관련하여 회사와 제3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인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 및 제3자와의 관계에서 회사를 완전히 면책시켜야 합니다. 만일 회사와 제3자간 분쟁으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 및/또는 지출 비용이 발생할 경우, 구인회원은 회사에게 일체의 손해 및/또는 비용을 배상 및/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구인회원이 사이트 등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구인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구인회원의 동의 없이 해당 게시물을 서비스 제공 이외의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인회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⑤ 사이트 등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구인회원이 열람한 구직회원의 이력서 정보는 해당 기업의 인사 자료이며, 이에 대한 관리 권한은 해당 기업의 정책에 따릅니다. 다만, 구인회원은 해당 정보를 채용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⑥ 회사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또는 기계적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크롤링, 미러링 등의 대규모 이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교육, 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포털 사이트의 검색엔진 로봇에 의한 크롤링의 경우
제22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안정적·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이나 운영과 관련된 구인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다만, 불만사항 내용 확인 및 경위 파악, 접수 내용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구인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③ 구인회원이 사이트에 등록한 병원정보 및 채용공고 내용은 사이트 등을 방문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공개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비공개 항목은 사이트 등에서 제시하는 별도의 옵션을 통해 지정될 수 있으며, 회사는 비공개 항목으로 지정된 사항에 대한 비공개 의무를 부담합니다.
④ 회사는 구인회원 가입과 관련하여 취득한 구인회원의 신용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그 사유 및 제3자 제공 기관 또는 업체명 등을 밝히고 해당 구인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구인회원이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 회사는 구인회원이 신용 정보 사업자 또는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하여 구인회원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3조 (구인회원의 의무)
① 구인회원은 관계법령과 본 약관의 규정, 회사의 서비스 운영정책 기타 고지된 서비스 이용상의 유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향후 회사가 유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인회원이 유료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구인회원이 신청한 유료 광고·공고 또는 유료 서비스는 등록 또는 신청과 동시에 회사와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며, 구인회원은 이용요금을 회사가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구인회원이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비밀번호 등 결제정보 유실 방지는 구인회원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사이트의 결함에 따른 결제정보 유실의 발생에 대한 책임은 구인회원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구인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사, 복제,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⑤ 구인회원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제24조에서 정하는 서비스 부정이용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⑥ 구인회원은 사이트 등을 통해 열람한 이력서 정보를 회사 및 당사자의 허락 없이 재배포할 수 없으며, 본 정보에 대한 출력 및 복사 등의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구인회원에게 있습니다.
제4장 서비스 부정이용행위와 제재조치
제24조 (서비스 부정이용행위)
① 회사는 채용정보, 병원정보, 이력서 등의 제공을 통하여 구직자와 기업의 연결을 돕는 플랫폼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본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서비스 부정이용행위를 금지합니다.
② 구인회원의 서비스 이용행위가 다음 각 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부정이용행위에 해당합니다.
1. 구인회원이 다음 각 목과 같이 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I. 구인회원이 등록한 정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II.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 정보와 구인회원 가입 시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III. 타 병원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를 도용하여 허위로 병원정보를 등록하거나 휴·폐업 사업자등록번호로 병원정보를 등록했을 경우
IV. 본 약관 제9조 소정의 증빙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자료, 위조 또는 변조된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V. 본 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본래의 채용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활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VI. 사이트의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였을 경우
VII. 유료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VIII. ID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구인회원의 ID를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제25조에 따른 제재조치 후에 구인회원이 해당 제재조치의 원인이 된 IP 또는 디바이스 ID 등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접속한 경우
IX. 해킹 행위 또는 바이러스의 유포 행위를 하였을 경우 또는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수단(기술적, 기타 방법을 통칭)을 이용하여 사이트의 정보 혹은 서비스 내용을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동의 없이 사이트에 접근(코드 변형, 우회 로그인 등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통칭)하는 경우
X. 회사의 온라인 채용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원한 구직회원 등 회사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지득한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XI. 구인회원이 발송한 메일이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였거나 불법 스팸임이 판명되었을 경우
XII. 구인회원이 발송한 메일이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경우
XIII. 구인회원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7호)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번호 변작 등을 이유로 이용 정지를 요청한 경우
XIV.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구직회원, 이용자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XV. 회사, 본 서비스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XVI. 기타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구인회원이 다음 각 목과 같이 본 서비스를 남용했을 경우
I. 구인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하나 또는 복수의 ID를 이용하거나 제3자의 ID를 전용하여 같은 내용의 공고를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
II. 공고를 상위에 노출시킬 목적으로 동일한 공고에 대하여 등록 및 마감을 반복하거나 채용기간을 나누어 수차례 등록하는 경우
III. 구인 기업과 무관한 기업의 ID를 개설 또는 전용하여 공고를 등록하는 경우
IV. 동일 사업자가 마감일이 지나지 않은 동일 내용의 채용공고를 다수 ID를 사용하여 중복 등록할 경우
V. 구인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료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결제/취소할 경우
VI. 구직회원 및 구인회원의 지위를 이중으로 취득한 자가 자기의 업을 광고하는 수단으로 서비스를 남용한 경우(이 경우 본 약관에 의한 구인회원 지위 및 구직회원 약관에 의한 구직회원 지위 동시 박탈 가능)
VII. 인재열람 서비스를 본래의 목적이 아닌 영업, 마케팅 등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지원자를 선별하지 않고 무차별적 제안을 하여 신고가 접수되는 등 서비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3. 구인회원이 다음 각 목과 같이 거짓 채용공고를 등록하였을 경우
I. 구인 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 수집, 사업장 홍보, 물품 판매, 유학 알선, 수강생 모집, 직업소개, 부업 알선, 자금 모집 등을 행하는 공고
II. 작성자가 제시한 직종,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이 실제와 현저히 다른 공고
III. 병원명, 담당자 성명, 사무실 연락처 등 구인자의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았을 경우
IV. 기타 공고의 중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공고
V. 제I 목 내지 제IV목의 거짓 채용공고를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공고
4. 구인회원이 이용자 또는 제3자 보호를 위하여 등록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채용공고 및 게시물을 등록하였을 경우
I. 채용공고의 모집요강만으로 업무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II. 다단계, 피라미드 영업, 네트워크 마케팅임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모집 내용을 등록했을 경우
III. 구인회원 모집 형태의 공고 또는 카드 구인회원 모집(수당제 공고) 내용을 등록했을 경우
IV. 취업 수수료 등 취업 관련 비용을 필요로 하는 채용공고를 등록했을 경우 (운송, 물류, 지입, 인력 용역 등)
V. 불건전 유흥업소 채용공고를 등록했을 경우
VI. 동업자 모집, 프랜차이즈 모집, 점포 개설, 창업, 사이트 홍보 등 직원 채용이 아닌 공고를 등록했을 경우
VII. 지사, 지점, 영업소 등의 경우 구체적인 지사, 지점, 영업소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기업명을 등록했거나 지사, 지점, 영업소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구인회원 가입을 했을 경우
VIII. 모집 요강에 적합한 분류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 영업, 마케팅, 텔레마케팅, 상담인력을 모집하고자 하는 교육기관, 이벤트 업체 또는 영업대행 기관의 경우, 반드시 해당 업/직종 분류를 지정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
IX. 추천인 모집 공고, 재택 쇼핑몰 분양 공고, 직업소개, 부업 알선 공고를 등록했을 경우
X.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모집 공고를 등록했을 경우
XI. 임금체불 사실이 접수되었거나 근로 감독원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XII. 법원, 행정기관 등의 제재조치가 진행 중이며,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본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XIII. 구직자의 불편 또는 피해사례(채용공고를 통해 구직자가 입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구인회원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가 접수되었을 경우
XIV. 현행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나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XV. 기타 관계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이거나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XVI.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의 게시물을 등록한 경우
XVII. 회사의 저작권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등록한 경우
XVIII.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게시물을 등록한 경우
XIX.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을 등록한 경우
XX. 기타 본 서비스를 남용하여 회사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제25조 (서비스의 부정이용에 대한 제재조치 등)
① 구인회원이 제24조 제2항의 서비스 부정이용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해당 구인회원에게 사전 통지한 후 채용공고의 게시 중단 또는 삭제 조치, 구인회원 서비스 이용 중지, ID 삭제조치, 구인회원 강제 탈퇴 및 재가입 제한 조치(이하 “제재조치”라 합니다)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정상화 또는 민원처리 등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회사는 제재조치를 취한 후 사후적으로 해당 구인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구인회원은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 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회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인회원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회사는 제출된 이의 사유 및 증빙자료 기타 관련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의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③ 구인회원이 강제 탈퇴 조치된 경우, 회사는 구인회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삭제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구인회원 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해당 구인회원의 재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정보(쿠키, 기업명, 인사담당자,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IP주소)를 보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장 기타
제26조 (손해배상)
① 회사의 귀책으로 본 약관의 제10조, 제22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구인회원이 본 약관의 제9조, 제11조, 제23조에 위반한 행위 또는 제2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서비스 부정이용행위를 한 경우, 기타 구인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 및/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구인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7조 (면책)
① 회사는 구인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효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하는 내용을 위반하지 않은 한 구인회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구직자 정보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구인회원은 구직자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구인회원에게 구직자 정보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구인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8조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및 자동탈퇴)
① 구인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고객센터 또는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해 회사에 대한 해지 신청을 합니다. 구인회원은 서비스의 개별 또는 일괄 탈퇴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구인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해지 즉시 구인회원의 모든 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구인회원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경우
2. 구인회원이 제2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가입 방지에 필요한 구인회원에 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③ 구인회원의 휴·폐업 사실이 회사가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구인회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탈퇴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당해 구인회원에 대한 유료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인회원은 합리적 이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소명할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구인회원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회사는 제출된 이의 사유 및 증빙자료 기타 관련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의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제29조 (분쟁의 해결)
① 회사와 구인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구인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지정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블루닥(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사이트”라 합니다)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애플리케이션”이라 하며,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총칭하여 “사이트 등”이라 합니다)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이용조건 및 제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여러분이 다양한 서비스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의 개별 서비스에 모두 접속 가능한 통합로그인계정 체계를 만들고 그에 적용되는 본 약관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하여는 본 약관이 적용되나 회사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본 약관 외의 별도의 약관, 운영정책 등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각각의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이트”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 운영하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현재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접속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블루닥 pc 링크
- 블루닥 모바일 링크
② "애플리케이션"이라 함은 회사와 계열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IOS, 안드로이드 등 운영체제와 관계없이 스마트폰 또는 기타 휴대용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현재 회사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블루닥
③ "서비스"라 함은 채용정보, 이력서 및 병원정보 제공 기타의 서비스를 통하여 구직•채용시장에서 구직자와 구인자의 연결을 돕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가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구인, 구직과 교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각종 자료를 DB화하여 각각의 목적에 맞게 분류 가공, 집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및 기타 구인 및 구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이용자"라 함은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구직회원 및 병원장회원, 병원관계자 회원을 포함)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⑤ "구직회원"이라 함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구직회원ID를 부여받은 이용자를 말합니다.
⑥ “비회원”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사이트 등을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⑦ "서비스 이용계약"이라 함은 회사가 구직회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⑧ "이용자ID" 또는 "구직회원ID"라 함은 구직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구직회원이 선정하거나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⑨ "비밀번호"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구직회원ID를 부여받은 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구직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직회원이 선정하거나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⑩ “계정”이라 함은 구직회원의 개인정보, 이력서 등을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회사가 구직회원에게 제공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초기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사이트 등의 링크를 통한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약관 적용일 최소 7일전(약관의 변경이 구직회원에게 불리하거나 구인회원의 권리•의무의 중요한 변경의 경우에는 30일전)부터 웹사이트 초기화면 공지사항 또는 이메일을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④ 구직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구직회원은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지 15일 이내에 변경 약관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직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구직회원이 변경 약관 적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⑤ 구직회원이 제4항에 따라 변경 약관 적용을 거부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회사는 구직회원에게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 통지 후 해당 구직회원과의 서비스 이용계약 또는/및 별도로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①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규율됩니다.
② 그 밖에 회사가 운영하는 개별 서비스 이용약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약관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③ 회원이 회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구직회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권리 의무는 순차적으로 개별 계약, 개별 서비스 이용약관, 본 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규율됩니다.
제5조 (구직회원에 대한 고지, 통지 및 공지)
회사는 구직회원에게 서비스 정책,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일체의 약관, 서비스 이용 관련 일정한 사항이나 정보를 알리거나 안내할 목적으로 구직회원에게 각종 고지나 통지를 이행할 수 있으며, 사이트 등의 게시판이나 화면에 일정한 사항을 게시하여 공지함으로써 각 구직회원에 대한 각종 고지나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지∙통지 수단, 공지 방법, 공지 기간 등의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 바랍니다.
제2장 회원 가입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구직회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희망자”라 합니다)의 본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에 대한 동의 및 회원 가입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사이트 등을 통한 회원 가입시 이용희망자는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 표시 및 회원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희망자가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을 읽고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용희망자가 제2항에 따라 회원 가입 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용희망자에게 승낙의 의사가 담긴 이메일 또는 서면 기타 회사가 정한 수단으로 통지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④ 이용자는 본 약관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항목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본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이용자에게 본인 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휴대폰인증 등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인증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용자가 자신의 실명으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회사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7조 (구직회원 가입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회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희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충족할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구직회원 가입을 승낙합니다.
1. 회사의 업무수행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의 여유•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
2. 본 약관에서 정하는 승낙 제한 또는 거절, 보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이용희망자의 구직회원 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하며, 구직회원이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관계법령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이용희망자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2. 구직회원 가입 신청 및/또는 실명인증 시에 실명이 아닌 이름을 이용하였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3. 구직회원이 서비스 이용 시에 구직회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8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력서 등록 및 헤드헌팅 서비스
2. 온라인 입사지원 서비스
3. 채용공고 추천 서비스
4. 구인/구직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
5. 개원경영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
6. 개원입지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
7. 이용자간의 교류와 소통(콘텐츠 공유를 포함)을 위한 플랫폼 제공 서비스. 단 본 호의 서비스에 있어 회사의 역할은 플랫폼 제공으로 한정되고, 교류와 소통(콘텐츠 공유를 포함)의 주체는 이용자들입니다.
8. 자료 거래에 관련된 서비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까지의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
10. 제1호 내지 제8호의 서비스 외에 회사가 추가로 구직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구인/구직 관련 서비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구직회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회사는 추가 또는 변경된 서비스 내용을 그 적용일로부터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9조 (구직회원 정보, 이력서의 등록 및 제공)
① 구직회원의 이력서는 구직회원이 이력서 작성 및 수정 시 기재한 형태로 등록 및 제공됩니다.
② 구직회원은 이력서의 인재정보 등록/미등록 지정, 이력서의 공개/비공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구직회원이 이력서의 정보 등록 및 제공을 희망하였을 경우, 회사는 구직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며, 구인회원에게 무료로 이력서 열람 서비스 및/또는 이력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회원이 이력서의 연락처 각 항목을 비공개로 지정하였을 경우, 회사는 비공개로 지정된 항목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구인회원의 구직회원 이력서 열람
2. 회사가 구직회원 이력서를 구인회원에게 추천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구직회원이 등록한 이력서의 제공을 중지합니다.
1. 구직회원이 이력서 설정을 비공개로 지정하였을 경우
2. 구직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등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때
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테스트 및 모니터링, 고객문의 응대 등의 용도로 구직회원의 이력서 정보가 열람될 수 있습니다.
⑥ 구직회원의 등록 정보 또는 사이트 등에서의 조회 활동 등을 기준으로 당해 구직회원에게 적합한 채용공고가 추천될 수 있습니다.
⑦ 구직회원의 업무능력 등에 관한 정보(이하 “업무관련정보”)는 구직회원의 동의 하에 수집되어 이를 필요로 하는 구인회원에게 열람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업무관련정보 이용, 수집 등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정보의 정확성, 진실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⑧ 구직회원이 입력한 정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하게 작성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구직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0조(제휴를 통한 서비스)
구직회원의 이력서 정보에 등록되고, 구직회원에 의해 공개 설정된 항목은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쳐 회사의 제휴매체(웹 사이트, 신문, 잡지 등의 온•오프라인 매체)에게 열람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요금)
① 구직회원 가입과 이력서 등록은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구인회원 또는 사이트에 방문한 구인회원에게 자신의 이력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별도의 서비스는 향후 유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② 채용공고 및 병원정보 열람은 원칙적으로 무료이나, 일부 정보 또는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유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유료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④ 회사는 유료서비스 이용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 변경 시 변경된 이용요금 내용 및 변경 내용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 내용 적용일 7일전 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한 전까지 구직회원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지된 이용요금 변경 내용은 변경 내용 적용일부터 모든 구직회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용요금 변경 내용 적용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이용요금의 과오납, 과소 청구와 정산)
향후 회사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회원이 지급한 이용요금의 과오납 등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1. 과다 납입한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과다 납입된 금액을 환급하며, 구직회원이 동의할 경우 다음 달에 청구될 이용요금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차감하여 청구합니다.
2. 이용요금을 환급 받아야 할 구직회원이 체납한 이용요금이 있을 경우, 환급해야 할 이용요금에서 체납된 이용요금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3. 이용요금을 과소 청구한 경우, 회사는 구직회원에게 과소 청구된 금액을 합산하여 다음달 이용요금과 함께 청구하며, 다음달 청구할 이용요금이 없을 경우 이용요금이 과소 청구되었음을 확인한 즉시 청구합니다.
제13조 (이용요금의 환불)
① 향후 회사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환불합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하나에 해당하면서 유료 상품이나 유료 서비스의 이용이 정상적으로 가능하였던 일부 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이용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
1. 유료 상품이나 유료 서비스의 이용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2. 회사의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 장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료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본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구직회원에게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으며, 별도로 구직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본 약관 제20조 제3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
2. 기타 서비스 요금의 환불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경우
③ 이용요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구직회원은 환불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회사에 이용요금의 환불을 요청(이하 “환불 요청”이라 합니다)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구직회원으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구직회원의 환불 요청이 회사가 정한 환불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구직회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
⑤ 구직회원의 환불 요청이 환불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회사는 제4항의 통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본 이용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⑥ 기타 이용요금의 환불 관련 상세 사항은 본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제공 중지)
①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일부 서비스의 경우 그 종류나 성질을 고려하여 별도로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이용 시간을 구직회원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업데이트 기타 유지보수 작업 등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서비스 중단 시간과 작업 내용을 고지하여 일시적 서비스 중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의 성실한 의무 이행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 중지 등 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2. 회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
3.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
4. 기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
④ 제2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유료 회원이 입은 손해는 본 약관 및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
제15조 (서비스 정보의 제공 또는 기타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구직회원에게 서비스 이용•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리거나 각종 상품•서비스 소개, 홍보 등을 위한 정보를 우편물, 이메일이나 애플리케이션 푸쉬 알림, 모바일 장치, IoT 등 신종 기술 및 기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사이트 등에 기타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전 항의 방법으로 그 수신을 동의한 구직회원에게 기타 광고 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사이트 등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주의 홍보활동에 구직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구직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사이트 등에 노출되는 광고 게재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제16조 (게시물 등 작성에 따른 책임과 회사의 정보 수정•삭제 권한)
① 게시물 등은 구직회원이 사이트 등에 등록한 개인정보 및 이력서와 기타 사이트 등에 게시한 일체의 게시물을 말합니다.
② 구직회원은 게시물 등을 사실에 기반하여 진실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만일 게시물 등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하게 작성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당해 게시물 등을 등록한 구직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구직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등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가 기재된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모든 게시물 등의 작성 및 관리는 당해 게시물 등을 작성한 구직회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직회원의 사정상 위탁 또는 대행관리를 하더라도 게시물 등 작성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고, 구직회원은 주기적으로 자신의 자료를 확인하여 항상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작성한 콘텐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게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음란 게시물
2.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시물
3. 차별•갈등을 조장하는 게시물
4. 도배 광고 또는 홍보 스팸성 게시물
5. 계정의 양도나 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
6. 타인을 사칭하는 게시물
7. 기타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에 준하는 게시물
⑤ 구직회원이 등록한 게시물 등으로 인해 제3자로부터 허위사실 또는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삭제 요청이 접수된 경우 또는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 등으로 인하여 사이트 등의 원활한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구직회원의 해당 게시물 등을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으며, 구직회원에게 해당 게시물 등의 삭제 사실 및 사유를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자료 내용의 활용 및 온라인 입사 지원 정보)
① 구직회원이 사이트 등에 등록한 이력서 등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되어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료는 매체를 통해 언론에 배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는 채용 관련 정보 제공 및 활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회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통계자료
2. 취업 및 관련 동향의 통계자료
② 온라인 입사 지원 및 기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구인회원에게 제공된 구직회원의 이력서 등 정보는 해당 구인회원의 인사자료이며, 이에 대한 관리 의무는 해당 구인회원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18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안정적∙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서비스의 이용이나 운영과 관련된 구직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다만, 불만사항 내용 확인 및 경위 파악, 접수 내용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구직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천재지변 등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거나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료의 복구나 정상적인 서비스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19조 (구직회원의 의무)
① 구직회원은 관계법령과 본 약관의 규정, 회사의 서비스 운영정책 기타 고지된 서비스 이용상의 유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향후 회사가 유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회원이 유료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구직회원이 신청한 유료서비스는 등록 또는 신청과 동시에 회사와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며, 구직회원은 이용요금을 회사가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구직회원이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비밀번호 등의 관리책임은 구직회원에게 있습니다. 단, 사이트의 결함에 따른 정보유실의 발생에 대한 책임은 구직회원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구직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복사, 복제,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⑤ 구직회원은 본 서비스를 구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4.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해킹행위 또는 바이러스의 유포 행위
6.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7.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8. 사이트의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 행위
9. 그 밖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행위
⑥ 구직회원은 본 약관 제9조의 구직회원의 정보, 이력서 등을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구직회원이 입력한 정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하게 작성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구직회원에게 있습니다.
제20조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서비스중지/자료삭제)
① 구직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고객센터 또는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해 회사에 대한 해지 신청을 합니다. 회사는 즉시 가입해지(회원탈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② 구직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해지 즉시 구직회원의 모든 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구직회원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경우는 보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③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구직회원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서비스 이용 제한, 이력서 삭제 조치 또는 구직회원의 자격박탈 등의 조치(이하 “회사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유료서비스 이용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2. 제7조 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유용하였을 때
4.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되었을 때
5. 관련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하였을 때
6. 기타 본 서비스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회사가 판단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목적으로 회원가입을 하였을 때
④ 회원은 제3항에 따른 회사의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 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회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회사는 제출된 이의 사유 및 증빙자료 기타 관련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의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 바랍니다.
⑤ 구직회원이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회사의 책임에 의해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회원은 본 서비스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일까지 이용일수를 1일 기준금액으로 계산하여 이용금액을 공제후 환급합니다.
제21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회사가 본 약관의 제9조, 제18조 등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구직회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구직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구직회원이 본 약관의 제7조, 제16조, 제19조 등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구직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회사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구직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구직회원의 본 서비스를 통한 구직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은 한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구직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가운데 구직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구직회원에게 구인회원 정보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구직회원은 구인회원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구직회원에게 구인회원이 입력한 정보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2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이트 등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고지합니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① 회사와 구직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전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구직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