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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병원도 '세액공제'로 세금 아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절세 혜택 총정리

 병원은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이지만, 동시에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 고정 지출 부담이 크고 세금 부담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원장님들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세액공제' 제도를 잘 모르시거나, 요건이 복잡하다는 생각에 활용하지 못하고 계십니다.세액공제는 단순히 비용을 인정받는 '소득공제'와 달리, 산출된 세금 자체를 직접 차감해주는 매우 강력한 절세 혜택입니다. 오늘은 우리 병원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 종류와 신청 시 유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우리 병원도 해당될까? 주요 세액공제 혜택 살펴보기정부에서는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의원도 이러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통합고용세액공제: 직원을 새로 채용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했나요? 늘어난 직원 1명당 연간 최대 대략 1,000만원에서 1,500만원(수도권/비수도권, 청년/비청년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의 세금을 직접 공제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입니다.통합투자세액공제: 진료 환경 개선이나 효율 증대를 위해 투자하셨다면 주목하세요! 의료기기 구매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기본공제+추가공제 요건 충족 시 최대 10% 이상 가능)을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합니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셨다면, 인건비 부담 완화와 함께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해 병원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의 상당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중복 가능 여부 등 확인 필요)경력단절여성, 청년, 장애인 등 고용 세액공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특정 계층(경력단절여성,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등)을 고용하는 경우, 일반 고용세액공제와 별도로 추가적인 세금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위에 대한 내용들 중 몇가지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도 통합되었으니 어떤 부분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세액공제, 신청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세액공제는 잘 활용하면 매우 유용하지만, 신청 전에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세액공제' vs '세액감면' 이해: 세액공제는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소득공제'나 '세액감면'과는 다른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절세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사후 관리 조건 확인은 필수: 특히 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혜택을 받은 후 일정 기간(보통 2~3년) 동안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직원이 감소하면, 공제받았던 세액을 다시 납부(추징)해야 하므로 신청 전후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중복 적용 및 최저한세 검토: 여러 세액공제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더라도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공제 혜택이 커도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 규정 때문에 실제 공제 효과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병원에 가장 유리한 공제 항목과 적용 순서를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병원 경영, 이제는 '절세 전략'도 경쟁력입니다.매년 세법은 개정되고 새로운 공제 제도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복잡하다는 이유로 놓치기에는 세액공제의 혜택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 병원이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는 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글 : 세무법인나은 박형렬세무사 
[세무]

의료사고 합의금, 경비처리 가능할까?

 의료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이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사고로 인해 지급된 합의금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환자가 받는 합의금은 과세 대상인지, 그리고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세무 처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 의료사고 합의금,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지급한 합의금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의료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업무관련 성격이 있기때문에, 병원 운영에 따른 필수 경비로 인정됩니다. 즉, 의료사고는 의료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합의금은 필수 비용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금을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잘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서, 지급 내역서, 진료기록관련 서류 등의 증빙 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세무 당국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합의금을 지급받은 환자에게 과세가 될까?​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받는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합의금은 소득이 아닌 손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의 대부분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합의금 중 일부가 단순한 보상금을 넘어 다른 목적(예: 피해를 넘어서는 추가적 계약 보상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3. 의료기관이 합의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보상 범위내 합의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금은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과는 달리 보상금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지급자가 이를 원천징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합의금이 보상 성격이 강해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별도의 세금 처리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4. 합의금 외에 의료사고와 관련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의료사고는 합의금 외에도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 중에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비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법률 비용: 의료사고와 관련된 소송이나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한 변호사 비용 등소송 비용: 만약 의료사고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하는 법정 비용보험료: 의료사고에 대비해 가입한 의료 배상 보험료 등​이러한 비용들은 모두 의료사고와 관련된 필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들을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수증과 명세서를 잘 보관하여 나중에 경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의료사고로 인한 합의금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세무 처리 문제는 의사 및 의료기관 운영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용 처리를 적절히 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세무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관련 세무 처리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명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글 : 세무법인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 010.2011.9382
[세무]

병원매출 올라도 방심은 금물! 병원세금, '신고일정' 놓치면 큰일납니다.

 개원 후 병원이 점차 자리를 잡고 매출이 꾸준히 오르기 시작하면 원장님들께서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합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매출만큼이나 병원 운영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꼬박꼬박 돌아오는 '세금 신고 일정'을 지키는 것입니다.1. 병원 운영, 숨 돌릴 틈 없는 '세무 캘린더'를 아시나요?병원 운영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세금 신고 의무가 따릅니다. 마치 진료 예약처럼, 세금 신고도 정해진 날짜에 맞춰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주요 세금 일정을 알아볼까요?매월 꼬박꼬박원천세 신고/납부: 직원 급여 지급 시 미리 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4대 보험료 납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분기별 또는 반기별 체크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과세 진료(일부 비급여 등) 수입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확정 신고를 합니다. (예정신고/납부 기간 별도 확인 필요. 면세사업자는 해당 없으나, 다음 해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매년 잊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숙제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병원 소득 포함)에 대해 다음 해 5월 말 또는 성실사업자의 경우 6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이러한 신고 일정을 하루라도 놓치거나 잘못 신고하면 불필요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세무 당국의 관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 또는 납부 관련 실수가 잦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2. "나중에 해야지"가 부르는 흔한 세금 실수들바쁜 병원 운영 속에서 세금 신고 일정을 놓치는 실수는 의외로 흔하게 발생합니다.실수 1: "첫해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개원 첫해에는 매출이 적거나 정신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 신고를 소홀히 하거나 미루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해서 세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실수 2: 신고 일정 관리 실패진료와 병원 운영에 집중하다 보면 각종 세금 신고 마감일을 깜빡 잊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거나 알림 설정을 해두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실수 3: 세금 종류별 신고 방식 혼동원천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각 세금의 신고 방식과 필요 서류, 납부 기한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경우입니다.정확한 신고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며 제때 신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병원 운영의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막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정적인 매출 관리만큼이나 꾸준한 세무 일정 관리가 성공적인 병원 경영의 핵심입니다.글 : 세무법인나은 박형렬대표세무사
[세무]

세무사 선임, 개원하고 나서? NO! 너무 늦습니다.

 "초기 개원 준비하는데 정신이 없는데 세무사는 나중에 찾아봐야죠"많은 원장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일단 인테리어, 의료기구매, 직원선발 등에 정신이 없기때문에 세무사선정은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개원은 단순히 진료 공간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체'를 설립하는 일이며 복잡한 '세무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1. 개원 '전' 세무사가 필요한 결정적 이유들개원 준비 단계부터 세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초기 자금 흐름 설계: 개원 자금(개인 자금, 대출, 가족 지원 등)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지출 계획을 세무적인 관점에서 미리 검토해야 향후 자금 출처 조사나 증여세 등의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비용 vs 자산, 최적의 배분 전략: 인테리어 비용, 고가 의료 물품 구매 비용 등을 어떻게 구매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일시로 구매할지 장비리스를 할지 , 아니면 렌트를 할지 등 여러 가지를 같이 상의 후 개원 전에 최적의 감가상각 계획을 세워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속 세금 문제 점검: 임대차 계약서 등의 주요 계약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관리비 처리 등 세무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인력 운용 계획 수립: 직원 채용 시 급여 수준 설정부터 4대 보험 가입, 원천세 신고 계획까지 미리 세워두어야 혼란 없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개원 전 세무 상담은 단순히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의 초석을 다지는 투자입니다.2. 왜? 병원전문 세무사를 찾아야 할까요?의료업은 다음과 같은 세무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과세/면세 진료 혼재: 병의원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일부 비급여 항목 등)와 면세되는 진료(대부분의 급여 항목)가 섞여 있어 수입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복잡한 비용 구조: 약품비, 재료비, 인건비 등 비용 구조가 복잡하고, 건강보험 관련 비용 처리 등 일반 사업체와 다른 고려 사항이 많습니다.비급여 항목 관리: 비급여 진료 수입 관리는 세무 당국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므로 더욱 투명하고 정확한 관리가 필요합니다.세무법인나은의 세무사는 이러한 의료업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관련 세법 및 최신 예규, 판례에 정통합니다. 단순한 기장 대행을 넘어, 의료기관에 특화된 절세 전략 수립, 세무조사 위험 예방 및 추 후 세무조사 대응까지 원장님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병의원 개원 및 운영 사례를 다뤄본 경험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으로 이어집니다.성공적인 병원 개원과 안정적인 운영을 원하신다면, 개원 준비 단계부터 병의원 전문 세무사와 함께 시작하십시오. 이는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글 : 세무법인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
[세무]

개원에 5억을 썼는데 세금은 어떻게 해야하죠?

 "원장님, 개원 준비는 잘 되어가시나요?""네, 그런데 개원에만 벌써 5억이 들었어요. 일단 진료 시작하고 세금은 나중에 생각해야죠."병원을 새롭게 여시는 많은 원장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위와 같은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눈앞의 개원 준비만으로도 벅차기에 세금 문제는 뒷전으로 미루기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하지만 병원 개원 비용은 단순히 '지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원 단계에서 지출한 수억 원의 자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미래의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병원 개원 비용의 올바른 세무 처리 방법과 개원 전후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1. 평균 4~10억 원, 개원 비용은 '세금 설계'의 출발점입니다.의원급 개원에는 임대보증금부터 인테리어, 고가의 의료 장비 구입, 직원 인건비, 초기 마케팅 비용까지, 적게는 4억에서 많게는 10억 원 이상의 자금과 병원급 개원에는 최소 25억 이상부터 등 개원전반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됩니다.이 비용들이 단순 지출이 아닌 이유는 각 항목의 성격에 따라 세법상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증빙하느냐에 따라 비용으로 즉시 인정받을 수도, 자산으로 잡혀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비용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향후 납부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각종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와도 연결됩니다.항목별 세무 처리, 어떻게 다를까요?인테리어 비용: 지출 성격과 금액에 따라 '자산'으로 처리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수년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 필수)의료 장비 구입비: 대표적인 '고정자산'으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비용 처리합니다.직원 인건비: 급여 지급 시 '비용'으로 처리되며, 동시에 원천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마케팅/홍보비: 광고선전비 등 '비용'으로 처리됩니다.2. '의료기관 개설 신고' 전 지출, 꼼꼼히 챙겨야 비용 인정받습니다.개원 준비 과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업자 등록) 이전에 지출되는 비용도 상당합니다. 인테리어 계약금, 장비 구매 계약금 등이 대표적이죠.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 이후의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사업 시작 전 지출이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임이 명확히 입증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설 신고 전이라도 모든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개인 통장보다는 가급적 사업용으로 사용할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시는 것이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3. '자금 출처', 불분명하면 세무조사 위험 커집니다.개원에 투입되는 수억 원의 자금, 그 출처는 명확해야 합니다. 이 자금이 원장님 개인 자금인지, 은행 대출인지, 혹은 가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빌린 돈인지에 따라 세무상 고려할 점이 달라집니다.추 후 부동산구매 등에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예상치 못한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심한 경우 세무조사의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안전한 자금 출처 관리 팁사전 자금 계획 수립: 개원 전, 예상 소요 자금과 조달 계획을 세무 전문가와 함께 미리 세우고 검토합니다.대출금 활용: 대출금 이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므로, 자금 계획 시 이자 비용 부담과 절세 효과를 함께 고려합니다. (사업 관련성 입증 필요)가족 간 자금 거래: 가족에게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단순 증여인지 차용(빌리는 것)인지 명확히 하고, 차용이라면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거나 정식으로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4. 성공적인 '개원'의 시작은 철저한 '세무' 준비에서부터개원은 단순히 진료를 시작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사업에는 언제나 '세무 리스크'가 따릅니다.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개원 준비 단계부터모든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 철저히 챙기기개인 자금과 사업 자금의 흐름 투명하게 관리하기믿을 수 있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초기 세무 전략 수립하기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개원 이후 병원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절세 효과까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글 세무법인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 010. 2011. 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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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합의금, 경비처리가 가능할까?

 의료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이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사고로 인해 지급된 합의금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환자가 받는 합의금은 과세 대상인지, 그리고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세무 처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 의료사고 합의금,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지급한 합의금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의료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업무관련 성격이 있기때문에, 병원 운영에 따른 필수 경비로 인정됩니다. 즉, 의료사고는 의료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합의금은 필수 비용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금을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잘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서, 지급 내역서, 진료기록관련 서류 등의 증빙 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세무 당국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합의금을 지급받은 환자에게 과세가 될까?​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받는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합의금은 소득이 아닌 손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의 대부분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합의금 중 일부가 단순한 보상금을 넘어 다른 목적(예: 피해를 넘어서는 추가적 계약 보상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3. 의료기관이 합의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보상 범위내 합의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금은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과는 달리 보상금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지급자가 이를 원천징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합의금이 보상 성격이 강해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별도의 세금 처리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4. 합의금 외에 의료사고와 관련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의료사고는 합의금 외에도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 중에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비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법률 비용: 의료사고와 관련된 소송이나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한 변호사 비용 등소송 비용: 만약 의료사고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하는 법정 비용보험료: 의료사고에 대비해 가입한 의료 배상 보험료 등​이러한 비용들은 모두 의료사고와 관련된 필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들을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수증과 명세서를 잘 보관하여 나중에 경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의료사고로 인한 합의금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세무 처리 문제는 의사 및 의료기관 운영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용 처리를 적절히 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세무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관련 세무 처리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명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글 : 세무법인나은 대표 박형렬 세무사
[세무]

병의원 양도양수시 세무상 고려해야 할 사항

 세무법인 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입니다. 최근 신규개원보다 리스크가 적은 기존 병의원 양수도를 통해 개원하려는 의사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병의원 양수도시 세무상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수도 유형 정하기 병원을 양도양수할때는 포괄양도양수로 병원을 넘길지 일반양도로 넘길지에 관해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세무상 처리의 차이가 있어서 위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처리방법은 ,- 일반 양수도 : 부가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어야 합니다.- 포괄 양수도 : 부가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하여 진행해도 됩니다.※사업의 포괄 양수도란,부가세법에서 사업장별로 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은 포함하지 않는데 ,a. 미수금b. 미지급금c.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 .은 승계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여기서 논점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냐에 대한 것이 논점인데 , 병의원 양수도상 보통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종업원의 승계여부입니다.과연 종업원을 모두 승계하여야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 아니면 승계없이 새로 뽑아도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부가세법상 사업의 양도냐 아니냐의 문제는 양수인은 부가세환급 부분 , 양도인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정확히 판단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권리금 신고 여부권리금가액을 신고하게 된다면양도하는 측에서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가 되어 , 60% 필요경비를 제한 후 40%가 양도자의 소득으로 계상이 되며 ,양수하는 측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업권으로 처리가 되어 , 5년(정액법) 동안 그 권리금 가액이 사업장에 비용처리가 가능해집니다.하지만 , 단순히 비용처리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혜택이나 여러세제혜택들도 양수도의 결과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으니 양수도 시작 전 꼭 담당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글 : 세무법인 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
[세무]

[절세방법] 벤처기업, 벤처펀드 투자금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출자하거나 벤처펀드, 투자조합 등을 통해 투자‧출자한 근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공제한도가 종합소득금액의 50%(벤처펀드는 연간 300만원)에 달하는 만큼 상당한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림으로써 우수한 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정부가 이 같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한 목적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어떤 벤처기업과 벤처펀드, 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각각의 투자처마다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제도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거주자(근로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투자하는 금액의 10%(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분은 100%, 5000만원 이하분은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를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근로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그럼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이번 글에서 설명드리는 공제 혜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6가지 유형의 투자처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확인하셨듯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출자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기한이 연장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22년 1월 시점에서는 2022년 말까지 투자‧출자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있죠.이 제도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처의 유형은 다음처럼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에 투자한 경우② 다음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투자신탁은 펀드의 한 종류입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으로 계약기간 3년 이상인 수익증권-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수익증권- 신탁의 설정일로부터 6월(공모펀드의 경우 9월) 이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벤처기업(벤처기업이었으나 현재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코스닥 상장기업 포함)에 투자한 재산의 평가액이 50%(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15% 이상) 일 것③ 창업‧벤처 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무집행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④ 개인투자조합이 거주자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것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한 금액 (직접 투자 : 설립 시 출자, 유상증자 참여)⑥ 온라인 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 펀딩) 방법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이처럼 6가지 유형에 속하는 투자처만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혜택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처, 투자금액마다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이 달라요 그리고 투자처마다 적용되는 소득공제 공제율은 차이가 나는데요. ①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②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투자펀드) ③ 창업‧벤처 전문 PEF에 투자‧출자한 금액은 해당 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④개인투자조합 출자 ⑤벤처기업에 직접 투자 ⑥크라우드 펀딩 방식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 액수마다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3000만원 이하 투자액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가 주어지고요.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투자액에 대해서는 70%의 소득공제가, 5000만원 초과 투자액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가 주어집니다.예를 들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4000만원을 투자했다고 하면 3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를 받고,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70%의 소득공제가 주어져 모두 37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금액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해당 근로자의 종합소득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라고 하면 공제율을 단순 적용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얼마든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금액은 2500만원이 한도라는 뜻입니다. 또한 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투자펀드) 수익증권 투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은 연간 300만원이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타인이 갖고 있는 벤처기업, 벤처펀드 지분을 돈을 주고 사들였을 때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만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줬다가 이 대출금을 지분으로 출자 전환했을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출자일로부터 2년 뒤 과세연도까지 공제 시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통한 공제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법에서는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근로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8월에 출자‧투자한 금액이라고 하면 이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즉 2023년 8월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2023년에 대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21년에 투자했다고 해서 꼭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을 필요는 없고, 2022년이나 2023년 귀속분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한 회차의 투자금을 여러 연도로 나눠서 분할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2021년이든 2022년이든 2023년이든 한 해만 선택해서 공제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또한 이미 이 제도를 활용해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투자‧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①출자(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②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펀드)의 수익증권을 양도 또는 환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았던 소득공제 금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출자자‧투자자가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로 출자자‧투자자의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출자자‧투자자에게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투자조합이나 자산운용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이 같은 추징 규정이 적용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투자‧출자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투자‧출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투자조합이나 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펀드)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회사(투자조합관리자)나 펀드 자산운용사(증권투자위탁회사)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해당연도에 속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펀드) 투자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나 개인투자조합이 벤처 기업에 직접 투자‧출자한 경우에는 투자한 벤처기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청 혹은 지방 중소기업청에 관련 서류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벤처기업이나 벤처펀드, 투자조합 등에 투자‧출자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에서 살펴본 내용이 독자님들의 현명한 연말정산과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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