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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개원초기 수익이 나는경우 현금흐름관리 해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프라이어 메디인 김중협세무사입니다.개원초기에 수익이 나는 경우 세금납부를 위해서 현금흐름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오늘은 메디인에서는 원장님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세법상 허용되는 분납이나 납부유예,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분납이란?세금은 납부기한 내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을 분납이라고 합니다.① 분납 대상세액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② 분납 가능금액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금액③ 분납 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 단, 법인세는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구분1차 분납2차 분납지방소득세 납부종합소득세 성실신고·납부6月말8月말9月말법인세 중간예납11月말다음해 1月말-(예시) - 납부 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성실신고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1,500만원인 경우 6月까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8月까지 분납 할 수 있습니다. - 납부 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성실신고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2,500만원인 경우 6月까지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8月까지 분납 할 수 있습니다.​납부유예란?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거나 코로나19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제도란?세금납부액에 대해 일정한 포인트(10만원 당 1점, 고지서에 의해 납부한 세액 0.3점)를 부여하여, 납세유예 신청 시 필요한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세금포인트 조회방법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앱)(경로) 접속→조회/발급→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조회② 세무서 민원실 방문조회​납세유예 신청 시 최대 5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최대 9개월간 납세유예 신청 가능* 담보면제 신청금액 = 보유한 세금포인트 × 10만원① 홈(손)택스>조회/발급>세금포인트 혜택>납기연장·징수유예 서식받기② 세금포인트 신청서 및 납기연장ㆍ징수유예 신청서 작성 > 관할 세무서 민원실 제출 지방세 카드납부국세는 카드납부 시 카드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지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주니 활용성이 큽니다.
[세무]

병의원 네트급여제 및 퇴직급여 규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프라이어 김중협세무사입니다.병의원 업계에서 실무상으로 많이 사용하는 ​네트급여제에 대해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비용처리 가능한 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트급여제란?병의원업에서는 직원 연봉 책정 시 실 수령(세후급여)을 먼저 정한 후 병원이 근로자가 납부할 근로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대신 부담하는 형태의 네트연봉 계약의 관행이 존재합니다.네트급여제는 근로자가 부담할 세금을 병원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세금부담 없이 고정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기 위해 적용됩니다.네트급여제 문제점은?네트급여제는 세후 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무상 실질과 형식이 다르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전 임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법상 원칙이기 때문에 산출 총액의 정확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네트급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세청에 급여로 신고 되는 금액은 역산하여 산정됩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한 기준급여는 네트급여로 하는지?예를 들어 네트급여가 400만원이고 세전 환산금액이 480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에 대한 기준급여는 400만원인지 480만원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존재합니다.​세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급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례(서울북부지법 2014가단116285,2015-07-01)와 연말정산의 환급금 부담과 귀속의 주체는 사업주라는 해석(근로기준정책과-1340.2015-04-06)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전 급여를 명확히 한 후 원천징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급여란?회사가 근로자의 계속적인 고용의 종료, 즉 퇴직을 사유로 하여 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퇴직 시에 일괄하여 지급하는 방식과 퇴직 후의 일정기간 동안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원의 퇴직급여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일반적으로 전액 비용처리가 됩니다. ◆ 임원의 퇴직급여임원(출자임원 포함)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비용처리는 퇴직급여지급액이 정관 등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와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비용처리 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①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규정된 경우란, 정관에 임원퇴직급여의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임원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② 정관 등에 지급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정관 등에 지급액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임원퇴직금 한도액 = 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 X 10% X 근속연수퇴직급여의 비용 귀속시기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지급금액에 대해 비용처리 합니다.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1. 임원이 연임된 경우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4.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

병의원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진료vs면세진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이자 조력자 ​세무사 김중협입니다.병의원은 대부분 면세진료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원장님들께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결론적으로 면세진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의무가 없으나, 과세진료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진료와 면세진료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 오늘은 병의원 진료중에 과세와 면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병의원 과세진료하는 경우 겸업사업인가요?원장님께서 과세대상 진료와 면세대상 진료를 같이 하는 경우 겸업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구분면세과세(겸업)부가가치세 신고XO매입세액공제XO매출신고사업장현황신고 연1회(다음연도 2월10일까지)연2회 부가가치세 신고(반기의 다음달 25일까지) 면세진료와 과세진료를 구분해 볼까요?Q 면세진료란?기본적으로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의 용역은 면세에 해당됩니다.① 치료목적으로 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받는 진료② 치료·재활 목적으로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③ 약사가 약품을 조제하여 제공하는 약품④ 성형외과 용역 중에 치료목적으로 성형수술 후유증 및 재건하는 수술 등Q 과세진료란?치료목적이 아닌 진료는 대부분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① 쌍커풀, 코성형,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② 외모개선 목적의 치아성형, 안면 교정술(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양악수술 등)③ 기미·점 제거·미백, 제모, 탈모치료 등 미용목적 피부 관련 시술④ 영양제 화장품, 한의사가 아닌 한약업사가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면세사업자가 과세진료를 추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과세진료를 제공한 후 20일 이내 (과세진료 시작 이전에도 신고 가능) 사업자등록증을 변경 및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진료내역에 따라 면세사업자 또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달라지니 유의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 시 원장님 확인사항!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아래의 사유로 고지 또는 신고 된 세액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3개월에서 최대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이 가능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 사유- 천재지변, 화재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괸 경우-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인 사정 등을 고려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세무]

병의원 의료사고 합의금 지급 시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프라이어 메디인입니다.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되지 않게 알아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병의원에서 합의금 지급 시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인 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의금 경비처리 대상인가요?■ 손해배상금은 배상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벌금 및 과태료 등이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자와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합의금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하여는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다수의 예슈 및 판례에서도 사실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러 예규를 보았을 때 의사로서 직무태만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아닌 정상적인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국심87서0488, 1987.06.05입원중 수술후유증으로 사망하여 합의서 작성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사회통념상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 의료사고가 고의적 행위로 볼 수 없고, 완전수술위해 인근전문의와 함께 수술하였으므로, 수술과정에서 중대한 과실,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합의서작성을 과실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대한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결론적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한 합의금은 경비처리가 안되며, 그 이외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합의금을 지급받는 환자에게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⑧항의 기타소득 범위에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에 대해서만 법령에 명시하였으며, 여러 예규나 판례를 보았을 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병의원 의료사고에 대한 합의금은 신체적· 정신적인 손해로 보는 것이 대다수이므로 환자가 지급받는 합의금은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 해석편람 21-2-6.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건축공사 중 주위의 아파트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의금은 지급할때 비용처리 되나요? 합의금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 처리되며, 소송을 통해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감사합니다. 
[세무]

병의원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변경방법, 휴폐업신고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프라이어 메디인 김중협세무사입니다.개원은 개설부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오늘은 개원 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의료기관개설신고 및 변경방법, 휴폐업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의료기관 개설신고란? 국가에서 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인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소방·내부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신고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필요서류관할보건소 마다 요청할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에 사전 문의 후 자료 준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제출서류 ①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② 의료인(의사) 면허증 사본 1부 ③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각 실별 길이 및 면적이 나올 것) ④ 의료인 등 근무인원 면허(자격)증 사본 1부.  ⑤「의료법」제36조제1호·2호·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 관련 자가점검표(보건소 비치) ⑥ 건축물대장  ◆ 이후 신청/접수 -> 서류 심사 -> 현장방문점검 -> 수수료 납부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 교부 순서로 진행됩니다.    (접수 후 7~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 의료기관개설신고를 접수하기 전, 병원 내부 인테리어와 의료기기 설치가 진행중에 있어야합니다.​의료기관 개설변경 및 휴폐업신고​병의원을 개설한 자가 개설장소를 변경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변경신고서를 관할지자체에 제출해야합니다. 휴폐업 신고도 마찬가지 입니다.  ◆ 주요 변경내용 ① 의료기관 개설자가 변경되는 사항 ② 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의료인 수 ③ 인적 사항과 같은 변동 사항  ④ 진료과목의 변동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 변동 사항 등 해당되는 사항 ​◆ ​의료기관을 개설 및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다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며,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휴업 및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대상입니다. ◆ 폐업 구비서류- 신고서 1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필증 ◆휴업 구비서류- 신고서 1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필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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