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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긴가민가 헷갈리는 세금납부 진료범위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 제도는 2011년 7월에 적용됐다. 처음에는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부가가치세)을 내야 해서 반발도 많았지만 지금은 의사도, 환자도 어느정도 받아들이게 됐다. 이전에는 병의원은 환자를 진료 및 치료 하는 곳이라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면세업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성형외과는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진료도 많아 국가에서 세적 혜택을 줄 수 없다해서 병의원 업계에도 '부가가치세'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최종소비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가 돼 중간사업주에게는 세적 부담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어떤 부담이 피부·미용·성형이라는 용역을 제공하는 중간사업자인 의사에게 가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최종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하기 위해 기존 가격보다 10% 비싸게 받는다면 최종소비자의 심리적 가격 임계치에 더욱 빠르게 도달할 것이다. 처음에는 환자 유치를 위해 일부 부가세를 같이 부담하거나 마일리지 등의 제도 등도 활용해 실제로는 과세진료 도입 이전보다 실부담은 가중 됐다 .그렇다면 과연 과세진료와 면세진료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치료 목적이라면 면세다. 피부·미용·성형 목적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행위다. 물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간다면 성형이라고 해서 모든 진료가 과세진료가 아니라 재건수술은 면세일 수도 있다. 부가세법 시행령에 이에 대해 어느정도 자세히 적어놓았지만 아직은 지침이 많이 미비하고 실무상의 예가 반영이 안된 허점들이 많다 .일례로 재건수술의 경우 선천성 기형에 대한 재건수술은 당연히 면세이지만, 코성형을 해 그 부분이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하는 재건 수술은 후유증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므로 면세가 아닌 과세진료일 확률이 높다.그렇기에 몇몇 협회는 자체적으로 과세와 면세 진료기준을 나눈 공문을 발송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실무상 지침이 미비하기에 많지는 않지만 개원 초반 의도치 않게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 실부담률이 높아지는 의사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이를 악용하는 의사도 있다.위와같이 병의원 과세와 면세 진료의 구분이 모호한 점이 많으므로 현재 시행령상 나와있는 규정 이상으로 실무를 반영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세무]

병(의)원 개원시 알아야할 세무상식

 1.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의 시작 병의원을 개원하려면 의료기관개설 신고후 사업자등록증을 내어야합니다. 의원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와 간단한 구비서류로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의원은 면세사업자로 매년 1월1일부터 2월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됩니다. 추가로 심평원에서 건강보험 및 급여요양기관지정서를 받으시기 바라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2. 의원은 면세사업자 의원은 면세사업자로 매년 1월1일부터 2월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현황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2011년 7월부터는 미용성형목적의 경우 부가가치세납부 대상이 되어 해당진료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겸업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합니다.3. 보험과 연금가입 병의원개원시 봉직의,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고용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합니다. 가입은 인터넷을 통해 일괄신고 가능하며, 매년 2월말까지 연소득총액 신고 및 보험료 정산도 진행하셔야 합니다.4. 기타 병원세무상식 의료기기, 인테리어시설공사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부가세를 안낼경우 차후에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소득세를 더 납부하게되는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수가 있습니다.글 : 세무법인 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
[세무]

병(의)원 개원시 주의해야 할 세무관리

 병의원 전문 박형렬 세무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장님들께서 개원 시 주의해야 될 사항과 개원 후 어떤 식으로 관리를 받으셔야 세무리스크를 줄이면서 성공적인 병원경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병원개원시 주의해야할 세무 병(의)원을 개원하실 때 단순히 생각만으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개원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행정단계를 거쳐야 개원을 하게 되는데 세무분야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의하셔야 합니다.(1) 개원형태 즉 단독개원, 공동개원, 양수도개원 에 대해 결정하셔야 됩니다 .공동개원시의 주의점이 있고, 양수도를 받아 개원 시 주의점이 있습니다. 공동개원 시에는 차입금 이자부분과 동업계약서 작성부분을 주의해야 하며, 양수도 관련 시에는 최근 양수도 관련 법령이 바뀌어서 기존의 관행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꼭 확인하신 후 진행을 해야 세금적으로 불합리한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2) 자금 조달 부분에 있어 주의를 해야합니다.일반 로컬 의원을 개원 한다 하더라도 보통 몇 억 단위로 개원 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친족으로부터 조달이나 본인자금을 사용할 경우 자금출처조사에 의해 증여로 간주 될 수 도 있기에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3) 각 종 의사결정시 법적 적격 증빙을 구비하셔야 합니다.(4) 사업자를 과세사업자로 발급할지 , 면세사업자로 발급할지 지정하셔야 합니다 .병원 개원 후 리스크 관리  병의원 의 경우, 다른 개인사업자와 달리 매출상승폭도 크며, 주요경비율 부분들도 웬만큼 정해져 있어서 국가에서 주요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세무 관리가 필요한데, 최소한 반기에 한번 정도는 병의원 전문 담당세무사와 1:1 면담을 통해 병원의 세무위험도 평가를 받아 보시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병원 경영을 해나갈지 판단을 하셔야 세무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추가절세방안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내용의 정확성여부를 세무법인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서 과세당국입장에서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1.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보건업의 경우 14년도 귀속분부터 계속하여 성실 판단 기준이 5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병의원 업종은 원장님들의 연매출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이면 성실사업자에 해당합니다보면 되시며 , 지난해 매출이 5억원 이상인 원장님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말까지 진행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 2019년 신고 기준으로는 19년 7월 1일[월] 까지입니다. )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성실사업자 판단여부는 연순이익 기준이 아닌 연매출 기준이 5억원이라는 점입니다 . 차량판매수익에 더불어 각종 장비 등 유형고정자산의 판매수익은 성실사업자 판단할때 배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각 종 지원금들의 경우 매출에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추가 절세 방안 현행법상 성실신고 대상자는 일반신고 대상자와 다르게 더 집중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반면 그에 대비해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세액공제에 더해 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성실사업자에게 월세액 세액공제도 적용된다하므로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1)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 후 세무사 선임신고를 해 성실신고협력의무에 대한 일정 비용을 세무법인에 지불했다면 그 지출 비용의 60%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병원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한도의 적용이 있으며 2017년 귀속까지는 연간 100만원이었고, 19년 6월까지 신고해야 될 18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는 연간 120만원으로 20만원 추가된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신고비용으로 세무법인에 200만원을 지불 했을 때, 비용처리 200만원은 모두 받으면서 60%인 120만원은 기준세액공제로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차감됩니다.(2)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일반사업자와 다르게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금액의 일정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기존 일반사업자의 경우 자녀들의 의료비나 교육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비용처리도 안되었고, 세액공제도 되지 않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실신고 대상자는 비용처리는 안되지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 교육비 같은 경우 기본공제대상 가족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그 대상자가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모든 연간 지출 내역의 교육비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취학전 아동의 경우 연간 300만원, 대학생은 연간 900만원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 세액공제에 대비해 농어촌특별세(20%)가 부과되는 점을 주의해야 하며, 최저한세 적용을 고려해야된다는 점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과다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된(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역시 포함)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일정율 이상이라면 위에 언급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가 추징 당할 수 있으므로, 성실신고대상자들은 더욱 주의깊게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글 : 세무법인 나은 박형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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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사업양수도시 세무 쟁점 사항

 세무법인 나은 박형렬 세무사입니다. 최근 신규개원 못지 않게 양수도를 통해 개원하는 의사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수도시 세무쟁점사항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양수도 유형 병원을 양도양수할때는 포괄양도양수로 병원을 넘길지 일반양도로 넘길지에 관해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 양수도 : 부가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어야 합니다. 포괄 양수도 : 부가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하여 진행해도 됩니다. ※ 사업의 포괄 양수도란,  부가세법에서 사업장별로 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a. 미수금 b. 미지금금c.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 은 승계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여기서 논점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냐에 대한 것이 논점인데 , 병의원 양수도상 보통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직원의 승계여부입니다. 과연 직원을 모두 승계하여야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 아니면 승계없이 새로 뽑아도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 부가세법상 사업의 양도냐 아니냐의 문제는 양수인은 부가세환급 부분 , 양도인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정확히 판단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2. 권리금 신고 여부 18년도 개정당시에도 모 타임즈에 칼럼을 쓰긴 하였지만 18년도 세법개정 전에는 암암리에 자산가액을 업(up)하여 , 권리금을 없애는 쪽으로 신고를 많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 하지만 , 개정 후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리스크가 따르며 실질적으로 권리금이 있다면 신고를 진행하는 편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권리금을 신고하게 된다면  양도하는 측에서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가 되어 , 60% 필요경비를 제한 후 40%가 양도자의 소득으로 계상이 되며 , 양수하는 측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업권으로 처리가 되어 , 5년(정액법) 동안 그 권리금 가액이 사업장에 비용처리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 단순히 비용처리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혜택이나 여러지원금들도 양수도의 결과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으니 양수도 시작 전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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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자금 준비에 따른 세무이슈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께서 , 가장 큰 이슈중 하나는 개원자금조달방법 입니다 .개원자금조달 방법에는 크게 금융권을 이용하는 방법과 , 부모님 등 친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방법 , 그리고 봉직의하실 때 모아둔 자기자금 활용법 등 이 있습니다 . 그럼 이에 따른 세무 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로 , 금융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세부적으로 개원예정의 닥터론을 이용하는방법과 , 신용보증기금의 창업자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 , 그리고 담보대출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뉘어 집니다 . 보통 일반 로컬개원 원장님들께서는 닥터론을 주로 이용하시고 , 추가적으로 자금조달이 필요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담보대출을 이용하시죠. 이렇게 금융권을 이용했을시, 일단 국세청의 개원자금출처조사가 깔끔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여, 개원시 자금조달흐름이 명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출받은 이자비용 역시 추 후 사업시 필요경비로 절세 효과를 누리 실 수 있습니다 .  (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자면 , 모든 이자비용을 경비처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채대비 자산분 만큼 절세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 또한 , 공동개원 자본금을 출자하기 위해 받은 대출금은 역시 비용처리 받으 실 수 없으므로 이런 부분들은 담당 전문 세무사와 상의 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 부모님 등 친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는다면 당연히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의 5천만원의 증여공제를 받더라도 그 이상의 금액부분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증여세 세율은 10~50%로 종합소득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세금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하다 느껴질 수 있는데 , 이를 신고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묻어 둘 경우 추 후 소명을 요구 할 때 추가적으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가끔 일몰된 법령인데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원장님들이 계서서 안타까움을 금할수없는경우가 있는데요 . 여기서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법령개정으로 병의원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께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제 30조의 5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법령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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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개원시 알아야할 세무상식

 1.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의 시작 병의원을 개원하려면 의료기관개설 신고후 사업자등록증을 내어야합니다. 의원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와 간단한 구비서류로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의원은 면세사업자로 매년 1월1일부터 2월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됩니다. 추가로 심평원에서 건강보험 및 급여요양기관지정서를 받으시기 바라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2. 의원은 면세사업자 의원은 면세사업자로 매년 1월1일부터 2월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현황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2011년 7월부터는 미용성형목적의 경우 부가가치세납부 대상이 되어 해당진료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겸업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합니다.3. 보험과 연금가입 병의원개원시 봉직의,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고용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합니다. 가입은 인터넷을 통해 일괄신고 가능하며, 매년 2월말까지 연소득총액 신고 및 보험료 정산도 진행하셔야 합니다.4. 기타 병원세무상식 의료기기, 인테리어시설공사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부가세를 안낼경우 차후에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소득세를 더 납부하게되는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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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나은의 차별화된 병의원 세무컨설팅 서비스

 "세무법인나은"은 병의원세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팀을 만들어지속적으로 연구하며 점차 진화하는 병의원기장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1:2로 담당세무사 & 담당직원 배정 한 병원에 1명의 세무사와 1명의 전담직원이 배정되어 내부와 외부에서 쳬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보통 전담직원이 없을 경우 전화나 문자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면 했던 말을 반복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담당직원이 해당 병원의 전체 히스토리를 알고 누적으로 관리해주므로 관리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전 손익점검을 통한 보고 시스템 병원은 고소득 업종으로서 다른 업종에 비해 세금으로 인한 문제가 많은 업종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신고만 하는 것은 각종 소명안내 및 조사대응에서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 저희는 연중결산으로 담당 세무사가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안내를 드리며 현재 우리 병원이 어느 위치에 있고, 내년에 세금은 얼마가 나올 것 이며, 현재 부족한 경비가 얼마인지 등을 안내드립니다.병의원 전담 기장팀 운영 병의원은 다른업종에 비해 기장이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병의원업을 많이 다뤄보지 않은 인력이 기장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고 나아가 세무조사 리스크도 증가합니다. 저희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한 병의원전문 직원들로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기장서비스를 제공합니다.다양한 전문가 집단 제휴오픈전고 오픈후에 세무사의 자문이 아닌 변호사,변리사,노무사등 다른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저희와 제휴된 검증된 업체들을 통해 상담을 연결해드리고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드립니다.세무조사 대응 일반적으로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높은 병의원업종의 특성상 사후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선 사전적인 관리로 꼼꼼하고 체계적인 기장 및 컨설팅을 통해 애초에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능력입니다. 사후적으로 세무조사가 나오면 전문적인 세무조사 방어팀의 대응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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