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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긴가민가 헷갈리는 세금납부 진료범위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 제도는 2011년 7월에 적용됐다. 처음에는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부가가치세)을 내야 해서 반발도 많았지만 지금은 의사도, 환자도 어느정도 받아들이게 됐다. 이전에는 병의원은 환자를 진료 및 치료 하는 곳이라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면세업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성형외과는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진료도 많아 국가에서 세적 혜택을 줄 수 없다해서 병의원 업계에도 '부가가치세'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최종소비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가 돼 중간사업주에게는 세적 부담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어떤 부담이 피부·미용·성형이라는 용역을 제공하는 중간사업자인 의사에게 가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최종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하기 위해 기존 가격보다 10% 비싸게 받는다면 최종소비자의 심리적 가격 임계치에 더욱 빠르게 도달할 것이다. 처음에는 환자 유치를 위해 일부 부가세를 같이 부담하거나 마일리지 등의 제도 등도 활용해 실제로는 과세진료 도입 이전보다 실부담은 가중 됐다 .그렇다면 과연 과세진료와 면세진료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치료 목적이라면 면세다. 피부·미용·성형 목적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행위다. 물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간다면 성형이라고 해서 모든 진료가 과세진료가 아니라 재건수술은 면세일 수도 있다. 부가세법 시행령에 이에 대해 어느정도 자세히 적어놓았지만 아직은 지침이 많이 미비하고 실무상의 예가 반영이 안된 허점들이 많다 .일례로 재건수술의 경우 선천성 기형에 대한 재건수술은 당연히 면세이지만, 코성형을 해 그 부분이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하는 재건 수술은 후유증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므로 면세가 아닌 과세진료일 확률이 높다.그렇기에 몇몇 협회는 자체적으로 과세와 면세 진료기준을 나눈 공문을 발송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실무상 지침이 미비하기에 많지는 않지만 개원 초반 의도치 않게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 실부담률이 높아지는 의사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이를 악용하는 의사도 있다.위와같이 병의원 과세와 면세 진료의 구분이 모호한 점이 많으므로 현재 시행령상 나와있는 규정 이상으로 실무를 반영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세무]

병(의)원 개원시 알아야할 세무상식

 1.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의 시작 병의원을 개원하려면 의료기관개설 신고후 사업자등록증을 내어야합니다. 의원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와 간단한 구비서류로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의원은 면세사업자로 매년 1월1일부터 2월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됩니다. 추가로 심평원에서 건강보험 및 급여요양기관지정서를 받으시기 바라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2. 의원은 면세사업자 의원은 면세사업자로 매년 1월1일부터 2월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현황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2011년 7월부터는 미용성형목적의 경우 부가가치세납부 대상이 되어 해당진료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겸업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합니다.3. 보험과 연금가입 병의원개원시 봉직의,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고용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합니다. 가입은 인터넷을 통해 일괄신고 가능하며, 매년 2월말까지 연소득총액 신고 및 보험료 정산도 진행하셔야 합니다.4. 기타 병원세무상식 의료기기, 인테리어시설공사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부가세를 안낼경우 차후에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소득세를 더 납부하게되는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수가 있습니다.글 : 세무법인 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
[세무]

병(의)원 개원시 주의해야 할 세무관리

 병의원 전문 박형렬 세무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장님들께서 개원 시 주의해야 될 사항과 개원 후 어떤 식으로 관리를 받으셔야 세무리스크를 줄이면서 성공적인 병원경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병원개원시 주의해야할 세무 병(의)원을 개원하실 때 단순히 생각만으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개원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행정단계를 거쳐야 개원을 하게 되는데 세무분야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의하셔야 합니다.(1) 개원형태 즉 단독개원, 공동개원, 양수도개원 에 대해 결정하셔야 됩니다 .공동개원시의 주의점이 있고, 양수도를 받아 개원 시 주의점이 있습니다. 공동개원 시에는 차입금 이자부분과 동업계약서 작성부분을 주의해야 하며, 양수도 관련 시에는 최근 양수도 관련 법령이 바뀌어서 기존의 관행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꼭 확인하신 후 진행을 해야 세금적으로 불합리한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2) 자금 조달 부분에 있어 주의를 해야합니다.일반 로컬 의원을 개원 한다 하더라도 보통 몇 억 단위로 개원 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친족으로부터 조달이나 본인자금을 사용할 경우 자금출처조사에 의해 증여로 간주 될 수 도 있기에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3) 각 종 의사결정시 법적 적격 증빙을 구비하셔야 합니다.(4) 사업자를 과세사업자로 발급할지 , 면세사업자로 발급할지 지정하셔야 합니다 .병원 개원 후 리스크 관리  병의원 의 경우, 다른 개인사업자와 달리 매출상승폭도 크며, 주요경비율 부분들도 웬만큼 정해져 있어서 국가에서 주요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세무 관리가 필요한데, 최소한 반기에 한번 정도는 병의원 전문 담당세무사와 1:1 면담을 통해 병원의 세무위험도 평가를 받아 보시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병원 경영을 해나갈지 판단을 하셔야 세무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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