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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의료사고 합의금, 경비처리가 가능할까?

 의료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이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사고로 인해 지급된 합의금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환자가 받는 합의금은 과세 대상인지, 그리고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세무 처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 의료사고 합의금,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지급한 합의금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의료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업무관련 성격이 있기때문에, 병원 운영에 따른 필수 경비로 인정됩니다. 즉, 의료사고는 의료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합의금은 필수 비용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금을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잘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서, 지급 내역서, 진료기록관련 서류 등의 증빙 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세무 당국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합의금을 지급받은 환자에게 과세가 될까?​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받는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합의금은 소득이 아닌 손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의 대부분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합의금 중 일부가 단순한 보상금을 넘어 다른 목적(예: 피해를 넘어서는 추가적 계약 보상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3. 의료기관이 합의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보상 범위내 합의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금은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과는 달리 보상금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지급자가 이를 원천징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합의금이 보상 성격이 강해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별도의 세금 처리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4. 합의금 외에 의료사고와 관련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의료사고는 합의금 외에도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 중에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비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법률 비용: 의료사고와 관련된 소송이나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한 변호사 비용 등소송 비용: 만약 의료사고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하는 법정 비용보험료: 의료사고에 대비해 가입한 의료 배상 보험료 등​이러한 비용들은 모두 의료사고와 관련된 필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들을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수증과 명세서를 잘 보관하여 나중에 경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의료사고로 인한 합의금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세무 처리 문제는 의사 및 의료기관 운영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용 처리를 적절히 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세무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관련 세무 처리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명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글 : 세무법인나은 대표 박형렬 세무사
[세무]

병의원 양도양수시 세무상 고려해야 할 사항

 세무법인 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입니다. 최근 신규개원보다 리스크가 적은 기존 병의원 양수도를 통해 개원하려는 의사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병의원 양수도시 세무상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수도 유형 정하기 병원을 양도양수할때는 포괄양도양수로 병원을 넘길지 일반양도로 넘길지에 관해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세무상 처리의 차이가 있어서 위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처리방법은 ,- 일반 양수도 : 부가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어야 합니다.- 포괄 양수도 : 부가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하여 진행해도 됩니다.※사업의 포괄 양수도란,부가세법에서 사업장별로 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은 포함하지 않는데 ,a. 미수금b. 미지급금c.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 .은 승계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여기서 논점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냐에 대한 것이 논점인데 , 병의원 양수도상 보통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종업원의 승계여부입니다.과연 종업원을 모두 승계하여야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 아니면 승계없이 새로 뽑아도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부가세법상 사업의 양도냐 아니냐의 문제는 양수인은 부가세환급 부분 , 양도인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정확히 판단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권리금 신고 여부권리금가액을 신고하게 된다면양도하는 측에서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가 되어 , 60% 필요경비를 제한 후 40%가 양도자의 소득으로 계상이 되며 ,양수하는 측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업권으로 처리가 되어 , 5년(정액법) 동안 그 권리금 가액이 사업장에 비용처리가 가능해집니다.하지만 , 단순히 비용처리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혜택이나 여러세제혜택들도 양수도의 결과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으니 양수도 시작 전 꼭 담당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글 : 세무법인 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
[세무]

[절세방법] 벤처기업, 벤처펀드 투자금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출자하거나 벤처펀드, 투자조합 등을 통해 투자‧출자한 근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공제한도가 종합소득금액의 50%(벤처펀드는 연간 300만원)에 달하는 만큼 상당한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림으로써 우수한 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정부가 이 같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한 목적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어떤 벤처기업과 벤처펀드, 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각각의 투자처마다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제도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거주자(근로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투자하는 금액의 10%(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분은 100%, 5000만원 이하분은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를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근로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그럼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이번 글에서 설명드리는 공제 혜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6가지 유형의 투자처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확인하셨듯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출자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기한이 연장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22년 1월 시점에서는 2022년 말까지 투자‧출자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있죠.이 제도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처의 유형은 다음처럼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에 투자한 경우② 다음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투자신탁은 펀드의 한 종류입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으로 계약기간 3년 이상인 수익증권-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수익증권- 신탁의 설정일로부터 6월(공모펀드의 경우 9월) 이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벤처기업(벤처기업이었으나 현재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코스닥 상장기업 포함)에 투자한 재산의 평가액이 50%(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15% 이상) 일 것③ 창업‧벤처 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무집행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④ 개인투자조합이 거주자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것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한 금액 (직접 투자 : 설립 시 출자, 유상증자 참여)⑥ 온라인 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 펀딩) 방법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이처럼 6가지 유형에 속하는 투자처만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혜택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처, 투자금액마다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이 달라요 그리고 투자처마다 적용되는 소득공제 공제율은 차이가 나는데요. ①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②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투자펀드) ③ 창업‧벤처 전문 PEF에 투자‧출자한 금액은 해당 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④개인투자조합 출자 ⑤벤처기업에 직접 투자 ⑥크라우드 펀딩 방식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 액수마다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3000만원 이하 투자액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가 주어지고요.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투자액에 대해서는 70%의 소득공제가, 5000만원 초과 투자액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가 주어집니다.예를 들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4000만원을 투자했다고 하면 3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를 받고,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70%의 소득공제가 주어져 모두 37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금액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해당 근로자의 종합소득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라고 하면 공제율을 단순 적용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얼마든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금액은 2500만원이 한도라는 뜻입니다. 또한 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투자펀드) 수익증권 투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은 연간 300만원이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타인이 갖고 있는 벤처기업, 벤처펀드 지분을 돈을 주고 사들였을 때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만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줬다가 이 대출금을 지분으로 출자 전환했을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출자일로부터 2년 뒤 과세연도까지 공제 시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통한 공제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법에서는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근로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8월에 출자‧투자한 금액이라고 하면 이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즉 2023년 8월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2023년에 대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21년에 투자했다고 해서 꼭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을 필요는 없고, 2022년이나 2023년 귀속분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한 회차의 투자금을 여러 연도로 나눠서 분할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2021년이든 2022년이든 2023년이든 한 해만 선택해서 공제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또한 이미 이 제도를 활용해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투자‧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①출자(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②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펀드)의 수익증권을 양도 또는 환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았던 소득공제 금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출자자‧투자자가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로 출자자‧투자자의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출자자‧투자자에게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투자조합이나 자산운용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이 같은 추징 규정이 적용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투자‧출자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투자‧출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투자조합이나 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펀드)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회사(투자조합관리자)나 펀드 자산운용사(증권투자위탁회사)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해당연도에 속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펀드) 투자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나 개인투자조합이 벤처 기업에 직접 투자‧출자한 경우에는 투자한 벤처기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청 혹은 지방 중소기업청에 관련 서류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벤처기업이나 벤처펀드, 투자조합 등에 투자‧출자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에서 살펴본 내용이 독자님들의 현명한 연말정산과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개원초기 수익이 나는경우 현금흐름관리 해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프라이어 메디인 김중협세무사입니다.개원초기에 수익이 나는 경우 세금납부를 위해서 현금흐름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오늘은 메디인에서는 원장님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세법상 허용되는 분납이나 납부유예,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분납이란?세금은 납부기한 내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을 분납이라고 합니다.① 분납 대상세액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② 분납 가능금액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금액③ 분납 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 단, 법인세는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구분1차 분납2차 분납지방소득세 납부종합소득세 성실신고·납부6月말8月말9月말법인세 중간예납11月말다음해 1月말-(예시) - 납부 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성실신고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1,500만원인 경우 6月까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8月까지 분납 할 수 있습니다. - 납부 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성실신고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2,500만원인 경우 6月까지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8月까지 분납 할 수 있습니다.​납부유예란?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거나 코로나19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제도란?세금납부액에 대해 일정한 포인트(10만원 당 1점, 고지서에 의해 납부한 세액 0.3점)를 부여하여, 납세유예 신청 시 필요한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세금포인트 조회방법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앱)(경로) 접속→조회/발급→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조회② 세무서 민원실 방문조회​납세유예 신청 시 최대 5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최대 9개월간 납세유예 신청 가능* 담보면제 신청금액 = 보유한 세금포인트 × 10만원① 홈(손)택스>조회/발급>세금포인트 혜택>납기연장·징수유예 서식받기② 세금포인트 신청서 및 납기연장ㆍ징수유예 신청서 작성 > 관할 세무서 민원실 제출 지방세 카드납부국세는 카드납부 시 카드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지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주니 활용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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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네트급여제 및 퇴직급여 규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프라이어 김중협세무사입니다.병의원 업계에서 실무상으로 많이 사용하는 ​네트급여제에 대해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비용처리 가능한 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트급여제란?병의원업에서는 직원 연봉 책정 시 실 수령(세후급여)을 먼저 정한 후 병원이 근로자가 납부할 근로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대신 부담하는 형태의 네트연봉 계약의 관행이 존재합니다.네트급여제는 근로자가 부담할 세금을 병원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세금부담 없이 고정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기 위해 적용됩니다.네트급여제 문제점은?네트급여제는 세후 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무상 실질과 형식이 다르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전 임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법상 원칙이기 때문에 산출 총액의 정확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네트급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세청에 급여로 신고 되는 금액은 역산하여 산정됩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한 기준급여는 네트급여로 하는지?예를 들어 네트급여가 400만원이고 세전 환산금액이 480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에 대한 기준급여는 400만원인지 480만원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존재합니다.​세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급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례(서울북부지법 2014가단116285,2015-07-01)와 연말정산의 환급금 부담과 귀속의 주체는 사업주라는 해석(근로기준정책과-1340.2015-04-06)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전 급여를 명확히 한 후 원천징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급여란?회사가 근로자의 계속적인 고용의 종료, 즉 퇴직을 사유로 하여 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퇴직 시에 일괄하여 지급하는 방식과 퇴직 후의 일정기간 동안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원의 퇴직급여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일반적으로 전액 비용처리가 됩니다. ◆ 임원의 퇴직급여임원(출자임원 포함)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비용처리는 퇴직급여지급액이 정관 등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와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비용처리 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①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규정된 경우란, 정관에 임원퇴직급여의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임원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② 정관 등에 지급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정관 등에 지급액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임원퇴직금 한도액 = 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 X 10% X 근속연수퇴직급여의 비용 귀속시기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지급금액에 대해 비용처리 합니다.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1. 임원이 연임된 경우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4.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

병의원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진료vs면세진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이자 조력자 ​세무사 김중협입니다.병의원은 대부분 면세진료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원장님들께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결론적으로 면세진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의무가 없으나, 과세진료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진료와 면세진료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 오늘은 병의원 진료중에 과세와 면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병의원 과세진료하는 경우 겸업사업인가요?원장님께서 과세대상 진료와 면세대상 진료를 같이 하는 경우 겸업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구분면세과세(겸업)부가가치세 신고XO매입세액공제XO매출신고사업장현황신고 연1회(다음연도 2월10일까지)연2회 부가가치세 신고(반기의 다음달 25일까지) 면세진료와 과세진료를 구분해 볼까요?Q 면세진료란?기본적으로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의 용역은 면세에 해당됩니다.① 치료목적으로 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받는 진료② 치료·재활 목적으로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③ 약사가 약품을 조제하여 제공하는 약품④ 성형외과 용역 중에 치료목적으로 성형수술 후유증 및 재건하는 수술 등Q 과세진료란?치료목적이 아닌 진료는 대부분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① 쌍커풀, 코성형,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② 외모개선 목적의 치아성형, 안면 교정술(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양악수술 등)③ 기미·점 제거·미백, 제모, 탈모치료 등 미용목적 피부 관련 시술④ 영양제 화장품, 한의사가 아닌 한약업사가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면세사업자가 과세진료를 추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과세진료를 제공한 후 20일 이내 (과세진료 시작 이전에도 신고 가능) 사업자등록증을 변경 및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진료내역에 따라 면세사업자 또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달라지니 유의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 시 원장님 확인사항!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아래의 사유로 고지 또는 신고 된 세액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3개월에서 최대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이 가능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 사유- 천재지변, 화재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괸 경우-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인 사정 등을 고려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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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료사고 합의금 지급 시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프라이어 메디인입니다.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되지 않게 알아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병의원에서 합의금 지급 시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인 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의금 경비처리 대상인가요?■ 손해배상금은 배상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벌금 및 과태료 등이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자와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합의금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하여는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다수의 예슈 및 판례에서도 사실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러 예규를 보았을 때 의사로서 직무태만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아닌 정상적인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국심87서0488, 1987.06.05입원중 수술후유증으로 사망하여 합의서 작성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사회통념상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 의료사고가 고의적 행위로 볼 수 없고, 완전수술위해 인근전문의와 함께 수술하였으므로, 수술과정에서 중대한 과실,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합의서작성을 과실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대한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결론적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한 합의금은 경비처리가 안되며, 그 이외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합의금을 지급받는 환자에게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⑧항의 기타소득 범위에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에 대해서만 법령에 명시하였으며, 여러 예규나 판례를 보았을 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병의원 의료사고에 대한 합의금은 신체적· 정신적인 손해로 보는 것이 대다수이므로 환자가 지급받는 합의금은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 해석편람 21-2-6.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건축공사 중 주위의 아파트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의금은 지급할때 비용처리 되나요? 합의금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 처리되며, 소송을 통해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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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변경방법, 휴폐업신고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프라이어 메디인 김중협세무사입니다.개원은 개설부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오늘은 개원 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의료기관개설신고 및 변경방법, 휴폐업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의료기관 개설신고란? 국가에서 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인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소방·내부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신고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필요서류관할보건소 마다 요청할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에 사전 문의 후 자료 준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제출서류 ①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② 의료인(의사) 면허증 사본 1부 ③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각 실별 길이 및 면적이 나올 것) ④ 의료인 등 근무인원 면허(자격)증 사본 1부.  ⑤「의료법」제36조제1호·2호·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 관련 자가점검표(보건소 비치) ⑥ 건축물대장  ◆ 이후 신청/접수 -> 서류 심사 -> 현장방문점검 -> 수수료 납부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 교부 순서로 진행됩니다.    (접수 후 7~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 의료기관개설신고를 접수하기 전, 병원 내부 인테리어와 의료기기 설치가 진행중에 있어야합니다.​의료기관 개설변경 및 휴폐업신고​병의원을 개설한 자가 개설장소를 변경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변경신고서를 관할지자체에 제출해야합니다. 휴폐업 신고도 마찬가지 입니다.  ◆ 주요 변경내용 ① 의료기관 개설자가 변경되는 사항 ② 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의료인 수 ③ 인적 사항과 같은 변동 사항  ④ 진료과목의 변동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 변동 사항 등 해당되는 사항 ​◆ ​의료기관을 개설 및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다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며,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휴업 및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대상입니다. ◆ 폐업 구비서류- 신고서 1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필증 ◆휴업 구비서류- 신고서 1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필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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