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절세방법] 벤처기업, 벤처펀드 투자금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출자하거나 벤처펀드, 투자조합 등을 통해 투자‧출자한 근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공제한도가 종합소득금액의 50%(벤처펀드는 연간 300만원)에 달하는 만큼 상당한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림으로써 우수한 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정부가 이 같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한 목적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어떤 벤처기업과 벤처펀드, 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각각의 투자처마다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제도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거주자(근로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투자하는 금액의 10%(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분은 100%, 5000만원 이하분은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를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근로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그럼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이번 글에서 설명드리는 공제 혜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6가지 유형의 투자처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확인하셨듯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출자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기한이 연장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22년 1월 시점에서는 2022년 말까지 투자‧출자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있죠.이 제도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처의 유형은 다음처럼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에 투자한 경우② 다음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투자신탁은 펀드의 한 종류입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으로 계약기간 3년 이상인 수익증권-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수익증권- 신탁의 설정일로부터 6월(공모펀드의 경우 9월) 이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벤처기업(벤처기업이었으나 현재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코스닥 상장기업 포함)에 투자한 재산의 평가액이 50%(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15% 이상) 일 것③ 창업‧벤처 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무집행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④ 개인투자조합이 거주자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것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한 금액 (직접 투자 : 설립 시 출자, 유상증자 참여)⑥ 온라인 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 펀딩) 방법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이처럼 6가지 유형에 속하는 투자처만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혜택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처, 투자금액마다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이 달라요 그리고 투자처마다 적용되는 소득공제 공제율은 차이가 나는데요. ①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②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투자펀드) ③ 창업‧벤처 전문 PEF에 투자‧출자한 금액은 해당 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④개인투자조합 출자 ⑤벤처기업에 직접 투자 ⑥크라우드 펀딩 방식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 액수마다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3000만원 이하 투자액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가 주어지고요.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투자액에 대해서는 70%의 소득공제가, 5000만원 초과 투자액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가 주어집니다.예를 들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4000만원을 투자했다고 하면 3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를 받고,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70%의 소득공제가 주어져 모두 37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금액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해당 근로자의 종합소득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라고 하면 공제율을 단순 적용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얼마든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금액은 2500만원이 한도라는 뜻입니다. 또한 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투자펀드) 수익증권 투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은 연간 300만원이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타인이 갖고 있는 벤처기업, 벤처펀드 지분을 돈을 주고 사들였을 때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만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줬다가 이 대출금을 지분으로 출자 전환했을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출자일로부터 2년 뒤 과세연도까지 공제 시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통한 공제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법에서는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근로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8월에 출자‧투자한 금액이라고 하면 이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즉 2023년 8월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2023년에 대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21년에 투자했다고 해서 꼭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을 필요는 없고, 2022년이나 2023년 귀속분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한 회차의 투자금을 여러 연도로 나눠서 분할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2021년이든 2022년이든 2023년이든 한 해만 선택해서 공제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또한 이미 이 제도를 활용해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투자‧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①출자(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②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펀드)의 수익증권을 양도 또는 환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았던 소득공제 금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출자자‧투자자가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로 출자자‧투자자의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출자자‧투자자에게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투자조합이나 자산운용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이 같은 추징 규정이 적용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투자‧출자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투자‧출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투자조합이나 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펀드)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회사(투자조합관리자)나 펀드 자산운용사(증권투자위탁회사)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해당연도에 속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펀드) 투자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나 개인투자조합이 벤처 기업에 직접 투자‧출자한 경우에는 투자한 벤처기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청 혹은 지방 중소기업청에 관련 서류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벤처기업이나 벤처펀드, 투자조합 등에 투자‧출자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에서 살펴본 내용이 독자님들의 현명한 연말정산과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