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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개원 전에 세무사를 만나야 하는 이유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세무사는 개원하고 나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겉으로는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개원 전에 세무사를 미리 만난 원장님과 그렇지 않은 원장님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특히 공동개원, 양수도, 사업자등록, 개원자금 조달은 진행 순서와 서류 작성 방식에 따라 세금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사가 개입하는 것만으로도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먼저, 공동개원을 준비 중이라면 ‘출자금 넣기 전에’ 세무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동업은 지분 구조, 배당 방식, 급여 지급, 경비 처리 방식, 병원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까지 모두 세무와 연결됩니다. 출자금을 이미 넣어버린 뒤에 문제가 생기면 구조 변경이 쉽지 않고, 부득이하게 지분 조정이나 정리를 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개원을 계획했다면 계약과 자본 투입 전에 미리 세무사가 지분과 계약 구조를 검토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두 번째는 기존 병·의원 양수도입니다.특히 ‘권리금’을 어떻게 계약서에 작성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을 거래하더라도 항목 구분, 장부 처리 방식, 감가 상황 등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현장에서는 계약 후에야 뒤늦게 세무 문제를 발견해 조정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수도 계약 전 세무 상담이 가장 확실합니다.세 번째는 사업자등록입니다.많은 분들이 “개설 허가 받고 난 뒤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의료기관 개설 전에도 미리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무사에게 신청을 맡기면 업종 코드, 신고 준비, 계좌 세팅 등 행정 절차를 미리 정리해둘 수 있어 개원 시점에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지인에게 개원 자금을 빌리는 경우도 세무상담이 필요합니다.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은 단순해 보이지만, 세법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자칫 증여로 의심되거나, 이자 지급·원금 상환 기록이 정리되지 않으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함께 계약서 작성, 계좌 흐름, 이자 처리 방식만 명확하게 잡아두면 불필요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개원 전에 세무사를 만나는 이유는 당장의 절세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구조로 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개원은 단순한 진료 개시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을 시작하는 일입니다.초기 세팅이 틀리면 수년 뒤에 문제가 커져 돌아오는 일이 많다는 점에서, 세무사는 “개원 후”보다 “개원 전”에 만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글 : 세무법인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 
[세무]

직원에게 점심식사 제공시 경비처리방법

 병·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 가장 자주 문의하시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직원 점심식사 제공 시의 경비처리 방법입니다. 최근 비과세 현물 식대 한도가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실제 현장에서의 세무처리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직원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병원에서 직접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카드를 지급하는 현물 제공 방식, 또 다른 하나는 식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 지급 방식입니다. 두 방식은 비용 인식 계정과 세무처리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먼저, 현물 제공 방식은 병원에서 식사를 직접 제공하거나, 구내식당 또는 제휴업체를 통해 식사카드를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회계상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병원 운영비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종업원이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근로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특별한 금액 한도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갖추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 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증빙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식사 관련 거래 내역과 영수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반면, 현금 지급 방식은 직원에게 식대비를 월 단위로 현금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회계상 ‘급여’ 항목으로 처리되며,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현금 식대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며, 급여대장 등 지급 근거가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현금 지급 시에는 비과세 한도 초과 여부를 면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한 가지 주의할 점은 두 방식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식대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이중 경비처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상황에 맞는 방식을 하나만 선택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사회통념상 적정 수준의 지원이라는 기준도 중요합니다.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고가의 식사나 과도한 복리후생비는 세무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지 확대는 좋지만,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선 실무 기준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결국 직원 식사 제공 방식의 선택은 병원의 운영 형태와 인력 구성, 복리후생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증빙자료 관리가 핵심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영수증, 급여대장 등 모든 지출 근거를 꼼꼼히 관리하면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병·의원 운영에서 직원 복지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조직의 안정성과 환자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세무상 효율성과 병원 문화를 함께 고려해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글 | 세무법인나은 대표세무사 박형렬
[세무]

병원세무 Tip 사업자 통장, 몇 개로 운영해야 할까요?

 병원 운영 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사업용 통장은 몇 개로 나눠야 하나요?’입니다.많은 원장님들께서 세무상 기준이 있거나, 꼭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사업용 통장은 세법상으로 몇 개를 사용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즉, 세무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가장 단순한 방식은 통장 하나로 운영하는 것입니다.모든 입출금 업무를 하나의 통장으로 처리하면 관리가 간편해지기는 하지만, 수입과 지출이 뒤섞이면서 자금 흐름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따로 자금 내역을 정리하거나 분류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그래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식은 입금용 통장 하나, 출금용 통장 하나로 나누는 형태입니다.두 개의 통장으로 구분하면, 수입과 지출 흐름을 명확히 나눌 수 있어 회계 정리나 세무 신고 시에도 유리합니다. 이 방식은 초보 원장님들이 운영하기에도 가장 무난하고 안정적인 구조입니다.조금 더 세밀하게 자금 관리를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통장을 세 개 이상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입금용을 두 개로 나누고 출금용은 하나로 운영하거나, 입금용 하나에 출금용을 두 개로 나누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구성은 환자 결제, 공단 수입, 카드 매출 등을 따로 구분하고 싶거나, 급여·세금·운영비 등 지출 목적에 따라 통장을 분리하고자 할 때 효과적입니다.입금용 통장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환자 현금 결제가 들어오는 계좌, 공단 요양급여가 입금되는 계좌, 카드 매출이 들어오는 계좌, 자동차 보험 수입 전용 계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입금처가 여러 채널로 나뉘는 병원일수록 이 같은 분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출금용 통장도 마찬가지로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직원 급여나 퇴직금 전용 계좌, 세금 납부 전용 계좌, 운영비나 대출 상환, 기타 고정지출 전용 계좌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지출 항목이 다양하고 정기적인 경우 분리 운영이 도움이 됩니다.다만, 통장을 너무 많이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리할 계좌가 많아지면 혼선이 생기거나, 오히려 피로도가 증가해 실수나 누락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평균적으로 1개에서 4개 사이를 사용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선택되는 조합은 2~3개입니다.세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 병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의 경우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계좌는 꼭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약 병원운영중이지만 사업용계좌를 미등록시, 미신고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대상금액 중 큰금액의 0.2%미사용가산세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조세특례제한법 상 각종 감면(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 배제와 같은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정리하자면, 사업자 통장은 세금 목적보다는 경영 효율성에 따라 구성하셔야 합니다.통장을 나누는 것이 곧바로 절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회계 정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면 입금과 출금을 분리하거나, 지출 항목에 맞춰 통장을 나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꼭 과세관청에 신고등록을 해야 여러 가지 페널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처음 개원하신 경우에는 하나에서 시작해 운영하면서 필요에 따라 점차 나눠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각 병원의 진료 과목과 수입·지출 구조에 따라 적절한 방식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운영 스타일과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글 : 세무법인 나은 박형렬세무사
[세무]

병원에서 상품권을 구입하면 경비처리가 될까?

 병의원을 운영하시다 보면 개원 1주년 기념행사, 직원 복지, 환자 사은품 등 다양한 이유로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무상 처리와 증빙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특히 병원장님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카드로 상품권을 사면 경비처리가 되나요?”“직원에게 선물로 줬는데 사업용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구매 자체보다 중요한 건,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그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품권의 경비처리 가능 여부, 구매 방식에 따른 차이점, 사용 시 입증자료 관리법 등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Q1. 상품권은 원래 영수증이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A1. 상품권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품권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시점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는다면, 그때 사업 관련 지출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Q2. 카드로 상품권을 사면 경비처리가 되나요?A2.일반 개인은 대부분 카드로 상품권을 살 수 없지만 사업자라면 예외적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업자 명의의 카드라면 상품권 카드 결제를 열어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자 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면, 카드내역을 바탕으로 경비처리 ( 단, 사업용으로 구매 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가 가능합니다.Q3. 개원 1주년 행사때 직원들에게 경품으로 주고자 하는데 ,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입증할 수 있을까요 ?A3.추후 세무조사나 소명요청에 대비하려면, ‘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예를 들어,“2025년 5월 3일,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3매 구매 , 5월 5일 , 병원 내부 이벤트 경품용으로 3매 사용”이런 식으로 날짜, 금액, 사용처, 목적 등을 정확히 기재해두시고 추가로 관련 경품 증정 사진 등을 남겨 두시면 세무상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Q4. 정리하면 사업자가 상품권을 사는 것 자체는 문제 없지만, 사용 내역 및 관련 증빙 관리가 핵심이군요?A4. 정확히 그렇습니다. 구매 자체보다도 ‘사업과 관련하여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이에 대해 입증을 할수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품권은 사후에 개인용도로 사용되기 쉬운 수단이기 때문에, 세무서는 특히 이 부분을 엄격히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사업자 카드로 구매했더라도 관리대장을 작성해두고 사업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업무무관이경비가 아닌 실제 사업용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세무법인 나은 박형렬대표세무사
[세무]

병원 세무조사 우리병원은 아니겠지?

​"세무조사요? 저희처럼 별문제 없이 조용히 운영하는 병원까지 설마요..."많은 원장님들이 세무조사를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외로 평범하게 운영되던 병의원이 갑자기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병의원이 가진 세무적 특성, 즉 상대적으로 높은 현금 거래 비중과 복잡한 수입 및 비용 구조 때문에 세무 당국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1. 국세청 레이더망, 왜 병의원을 주목할까?​국세청은 막연하게 조사 대상을 선정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분석과 정보 수집을 통해 '선정 사유'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병의원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현금 수입 누락 의심: 특히 비급여 진료 항목에서 발생하는 현금 수입 관리가 투명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 누락 혐의를 받기 쉽습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비율 등 분석)리베이트 등 불투명한 지출: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업체 등과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베이트성 경비 지출에 대한 증빙이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특수관계자(가족 등) 인건비 문제: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실제 근무 내용에 비해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근무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하는 경우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자산 관리의 허점: 고가의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과정, 또는 감가상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계 처리 오류나 증빙 미비가 발견될 경우 문제가 됩니다.​실질이 없는 mso수립 : 실질이 없이 단순히 세금 탈루만을 위한 mso설립은 문제가 크게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유: 반복적인 세금 신고 오류, 동종 업계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소득 신고율, 내부 고발 또는 외부 제보 등도 세무조사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기억하십시오. 세무조사는 '운'보다는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한 선정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2. 세무조사 '예방'이 최선! 평소 이렇게 준비하세요.​세무조사는 한번 시작되면 시간적, 금전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안겨줍니다. 따라서 최선의 대응은 평소 철저한 관리와 준비를 통해 조사 대상이 될 만한 빌미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모든 거래, 투명하게 증빙하라: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등 '적격 증빙'을 빠짐없이 수취하고 5년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현금수입이 많은 업장의 경우 현금 수입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장부는 꼼꼼하게, 점검은 정기적으로: 회계 기준에 맞게 정확하게 장부를 작성하고,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오류나 누락은 없는지, 세무적으로 위험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자산 변동, 명확하게 기록하라: 고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새로 구매하거나 중고로 매각, 또는 폐기할 때 관련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고 감가상각 등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인건비는 합리적으로, 증빙은 철저히: 직원(특히 가족 직원) 채용 시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근무 형태와 업무 내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며, 급여대장, 이체 내역 등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세무조사,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언제든 우리 병원에도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평소 투명하고 성실한 세무 관리 습관이야말로 세무조사라는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우리 병원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우리 병원의 세무 리스크,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고 싶으신가요? 세무법인 나은은 다년간의 병의원 세무 컨설팅 및 세무조사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최적의 예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글 : 세무법인 나은 박형렬대표세무사 010.2011.9382
[세무]

병원도 '세액공제'로 세금 아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절세 혜택 총정리

 병원은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이지만, 동시에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 고정 지출 부담이 크고 세금 부담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원장님들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세액공제' 제도를 잘 모르시거나, 요건이 복잡하다는 생각에 활용하지 못하고 계십니다.세액공제는 단순히 비용을 인정받는 '소득공제'와 달리, 산출된 세금 자체를 직접 차감해주는 매우 강력한 절세 혜택입니다. 오늘은 우리 병원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 종류와 신청 시 유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우리 병원도 해당될까? 주요 세액공제 혜택 살펴보기정부에서는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의원도 이러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통합고용세액공제: 직원을 새로 채용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했나요? 늘어난 직원 1명당 연간 최대 대략 1,000만원에서 1,500만원(수도권/비수도권, 청년/비청년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의 세금을 직접 공제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입니다.통합투자세액공제: 진료 환경 개선이나 효율 증대를 위해 투자하셨다면 주목하세요! 의료기기 구매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기본공제+추가공제 요건 충족 시 최대 10% 이상 가능)을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합니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셨다면, 인건비 부담 완화와 함께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해 병원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의 상당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중복 가능 여부 등 확인 필요)경력단절여성, 청년, 장애인 등 고용 세액공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특정 계층(경력단절여성,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등)을 고용하는 경우, 일반 고용세액공제와 별도로 추가적인 세금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위에 대한 내용들 중 몇가지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도 통합되었으니 어떤 부분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세액공제, 신청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세액공제는 잘 활용하면 매우 유용하지만, 신청 전에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세액공제' vs '세액감면' 이해: 세액공제는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소득공제'나 '세액감면'과는 다른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절세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사후 관리 조건 확인은 필수: 특히 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혜택을 받은 후 일정 기간(보통 2~3년) 동안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직원이 감소하면, 공제받았던 세액을 다시 납부(추징)해야 하므로 신청 전후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중복 적용 및 최저한세 검토: 여러 세액공제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더라도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공제 혜택이 커도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 규정 때문에 실제 공제 효과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병원에 가장 유리한 공제 항목과 적용 순서를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병원 경영, 이제는 '절세 전략'도 경쟁력입니다.매년 세법은 개정되고 새로운 공제 제도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복잡하다는 이유로 놓치기에는 세액공제의 혜택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 병원이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는 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글 : 세무법인나은 박형렬세무사 
[세무]

의료사고 합의금, 경비처리 가능할까?

 의료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이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사고로 인해 지급된 합의금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환자가 받는 합의금은 과세 대상인지, 그리고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세무 처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 의료사고 합의금,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지급한 합의금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의료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업무관련 성격이 있기때문에, 병원 운영에 따른 필수 경비로 인정됩니다. 즉, 의료사고는 의료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합의금은 필수 비용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금을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잘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서, 지급 내역서, 진료기록관련 서류 등의 증빙 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세무 당국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합의금을 지급받은 환자에게 과세가 될까?​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받는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합의금은 소득이 아닌 손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의 대부분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합의금 중 일부가 단순한 보상금을 넘어 다른 목적(예: 피해를 넘어서는 추가적 계약 보상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3. 의료기관이 합의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보상 범위내 합의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금은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과는 달리 보상금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지급자가 이를 원천징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합의금이 보상 성격이 강해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별도의 세금 처리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4. 합의금 외에 의료사고와 관련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의료사고는 합의금 외에도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 중에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비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법률 비용: 의료사고와 관련된 소송이나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한 변호사 비용 등소송 비용: 만약 의료사고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하는 법정 비용보험료: 의료사고에 대비해 가입한 의료 배상 보험료 등​이러한 비용들은 모두 의료사고와 관련된 필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들을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수증과 명세서를 잘 보관하여 나중에 경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의료사고로 인한 합의금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세무 처리 문제는 의사 및 의료기관 운영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용 처리를 적절히 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세무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관련 세무 처리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명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글 : 세무법인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 010.2011.9382
[세무]

병원매출 올라도 방심은 금물! 병원세금, '신고일정' 놓치면 큰일납니다.

 개원 후 병원이 점차 자리를 잡고 매출이 꾸준히 오르기 시작하면 원장님들께서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합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매출만큼이나 병원 운영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꼬박꼬박 돌아오는 '세금 신고 일정'을 지키는 것입니다.1. 병원 운영, 숨 돌릴 틈 없는 '세무 캘린더'를 아시나요?병원 운영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세금 신고 의무가 따릅니다. 마치 진료 예약처럼, 세금 신고도 정해진 날짜에 맞춰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주요 세금 일정을 알아볼까요?매월 꼬박꼬박원천세 신고/납부: 직원 급여 지급 시 미리 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4대 보험료 납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분기별 또는 반기별 체크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과세 진료(일부 비급여 등) 수입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확정 신고를 합니다. (예정신고/납부 기간 별도 확인 필요. 면세사업자는 해당 없으나, 다음 해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매년 잊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숙제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병원 소득 포함)에 대해 다음 해 5월 말 또는 성실사업자의 경우 6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이러한 신고 일정을 하루라도 놓치거나 잘못 신고하면 불필요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세무 당국의 관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 또는 납부 관련 실수가 잦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2. "나중에 해야지"가 부르는 흔한 세금 실수들바쁜 병원 운영 속에서 세금 신고 일정을 놓치는 실수는 의외로 흔하게 발생합니다.실수 1: "첫해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개원 첫해에는 매출이 적거나 정신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 신고를 소홀히 하거나 미루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해서 세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실수 2: 신고 일정 관리 실패진료와 병원 운영에 집중하다 보면 각종 세금 신고 마감일을 깜빡 잊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거나 알림 설정을 해두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실수 3: 세금 종류별 신고 방식 혼동원천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각 세금의 신고 방식과 필요 서류, 납부 기한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경우입니다.정확한 신고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며 제때 신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병원 운영의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막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정적인 매출 관리만큼이나 꾸준한 세무 일정 관리가 성공적인 병원 경영의 핵심입니다.글 : 세무법인나은 박형렬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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