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병원 의원 개원시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의료기관 인테리어 전문 업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입니다.병원이나 의원 개원할 때 건물 용도 변경을 해야 하나요?_ 원장님들이 많이 묻는 질문 중에서처음 원장님들과 상담 미팅을 할 때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그 건물이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되어 있다면 용도 변경이 필요 없고, 용도에 맞지 않는다면 변경을 해야 합니다.건축물의 용도란?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는데요.건축법에서는 29개의 용도와 9개의 시설군으로 구분합니다.9개의 시설 군만 살펴보면요.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3 전기통신시설군4 문화 및 집회시설군5 영업시설군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7 근린생활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8 주거업무시설군9 그 밖의 시설군 번호가 높을수록 상위 시설군입니다.건축물 용도 변경을 할 때,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 바뀌는 것은 신고 사항이고요.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으로 바뀌는 것은 허가 사항입니다.의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됩니다.(건축물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그래서 의원급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2020년 이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1종, 2종에 상관없이 근린생활시설이면 의원 개설 신고가 가능했습니다.그런데 2020년 1월 23일부터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는 건물 용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일 경우에만 개설 신고가 가능해졌어요.* 만약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개원해야 한다면?업종에 따라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의원의 경우는 '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의원 개설시, 1종과 2종 근린생활시설의 큰 차이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 '장애인 편의 시설' 입니다. 2022년 4월 26일부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인테리어시, 100㎡(약 30평) 이상이면 장애인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동물병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병원은 의료시설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은 의료시설로 분류가 됩니다.건축물 용도에서 의료시설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은 일반적으로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곳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 확인 방법건물 계약을 하기 전에 건축물 용도 확인, 해당 건물에 병의원, 치과 등이 얼마나 입주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하는데요.건축물 용도는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건축물의 현재 용도는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면 되는데요.건축물대장 등본, 초본은 정부24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의료기관 인테리어의 경우 의료법, 소방법, 장애인등편의법 등 여러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해 꼼꼼히 안내를 받으며,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성의를 다합니다'병원 인테리어 전문 업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더 많은 정보를 보시려면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블로그에 방문해보세요https://blog.naver.com/woori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