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해를 맞이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구정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정부는 설 연휴를 맞아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도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늘은 1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금년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인사노무관리 상 유의사항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내지 제3조에 의해 법령으로 그 일자를 미리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그럼 임시공휴일은 무엇일까요?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해 원래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 또는 중대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 · 의결을 거져 지정을 결정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임시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일 부여 의무가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한데 우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으므로 해당 근무 분(100%)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우리 병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역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임시공휴일에 출근했다면, 주휴일 출근과 동일한 방식으로 휴일가산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하여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2배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일근로수당 대신 대체휴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표원장님과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적으로 근로자대표 선임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합의한 이후에는 대표원장님은 대체할 다른 날(소정근로일)을 특정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래부터 월요일에 쉬는 근로자이거나, 교대제 영향 등으로 인해 10월 2일이 비번, 휴무일, 휴일인 경우 등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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