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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 작성일 2025-01-20 22:12:36
  • 조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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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노무사


 

2025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설 연휴는 특히 1월 27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병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직원들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일 부여와 관련하여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하여 병의원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인사노무관리 핵심 사항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임시공휴일, 법정공휴일과 무엇이 다를까요?

먼저, "임시공휴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법령으로 사전에 지정된 휴일입니다. (예: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
임시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나 중대한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즉, 임시공휴일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정되는 휴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우리 병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가장 궁금하실 부분은 바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와 대체휴일 부여 가능 여부일 것입니다. 이는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병의원
휴일근로수당: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근무분에 대한 임금(100%)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병의원
휴일근로수당 의무 지급: 1월 27일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날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 근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근로: 통상임금의 2배 (근로기준법 제56조)
대체휴일 부여 가능(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필수):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유의사항
원래 월요일이 휴무일인 근로자, 교대제 근무자: 해당 직원이 원래 월요일에 쉬는 날이거나, 교대제 근무 스케줄 상 1월 27일이 비번, 휴무일, 휴일인 경우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즉,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이나 대체휴일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3. 꼼꼼한 사전 준비로 분쟁 예방하세요!

임시공휴일 지정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노사 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병의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일 부여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직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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