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가끔 근로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회사 급여지급일 전에 임금 선지급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병원은 임금 가불을 반드시 허용하여야 할까요?
▶ 임금 비상시 지급 : 근로기준법 제45조는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비상한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급박한 경비 지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규로 인정한 선지급(가불) 제도로서 '법정 가불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3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
▶ 선지급(가불) 신청에 지급해야 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선지급해야 하는 경우와 지급범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①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②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③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면 근로자의 선지급 신청에 따라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시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때 선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 한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선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의 1호~3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선지급 의무가 없으며, 비록 1호~3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임금까지는 선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임금 선지급(가불) 검토 시 유의할 사항
① 병원은 근로기준법 제45조의 비상시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3가지 경우를 확인하여, 이에 한하여 임금 지급일 이전 이미 제공한 근로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②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를 위해 병원은 적절한 지급 절차를 마련하여 “비상시 지급 신청서” 서식 등을 통해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관계법령의 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선지급하는 것은 병원의 임금 및 채무 관리(가불금이 근로제공분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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