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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다면?

  • 작성일 2025-02-14 1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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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해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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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원을 훌쩍 넘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323400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르바 고용한파의 영향이겠으나, 부정수급 적발액을 본다면 적발되지 않은 건까지 합한다면 그만큼 실업급여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는 사례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힘주어 말씀드리지만 자진퇴사하는 근로자에게 그동안 우리 병원에서 고생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라는 마음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인 병원과 퇴직근로자는 별문제 없겠으나,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가장 많은 유형 중 하나가 동료 근로자 및 제3자의 신고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이라도 그리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그럼 병원의 경영상 사정으로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며, 이때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자발적으로 퇴직하였음에도 퇴직자가 요청한다면 발급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이직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작성된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로서, 이직확인서 발급은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사항으로서, 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발급을 해주거나 고용센터에서 요청한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자발적 퇴직이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와 발급 의무


1.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B병원에서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으나 근로 기간이 짧아, 실업급여 요건 충족(180일 이상)을 위해 A병원의 근무 기록이 필요할 경우 A병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추가로 합산됩니다. 이때, A병원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왜 발급해 주어야 할까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3)에 따라 근로자가 이전 직장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3(수급자격의 인정)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118(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보험사무대행기관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43조제4항 후단(77조의52항 및 제77조의10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이직확인서 발급 시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


우리 병원에서는 자발적 퇴사이므로 이직확인서 상 이직코드를 반드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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