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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다면?

  • 작성일 2025-02-16 20: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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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2024년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원을 넘어서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부정수급 적발액도 323억400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고용한파'의 영향으로 볼 수 있지만, 적발되지 않은 부정수급까지 감안한다면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병원 원장님들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자진퇴사하는 직원에게 "그동안 고생했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줘야지"라는 선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는 '동료 근로자 및 제3자의 신고'이기 때문입니다. 선의가 오히려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직 시 실업급여와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포함된 서류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퇴직자가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일까?


1.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B병원에서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나, 실업급여 요건(180일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 A병원 근무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병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기 위해 A병원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왜 발급해 주어야 할까?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르면, 이전 직장의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① 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이직확인서 발급 시 반드시 유의할 사항


우리 병원에서는 자발적 퇴사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시 반드시 이직코드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잘못된 이직사유 기재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병원과 근로자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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