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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1년 근로 후 결별하는 것과 1년 1일 근로 후 결별하는 것이 크게 다를까요?

  • 작성일 2025-02-21 13:29:56
  • 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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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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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하루 차이로 뭔가 크게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 큰 차이가 발생됩니다.

임금,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이 달라지게 되므로 퇴사 시 정산되어야 하는 모든 부분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하루 차이로 바뀌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 : 월임금 3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 1년 채우고 퇴직의 경우

1년 채우고 퇴직 시 A의 임금총액은 세전 금액 기준으로 36,000,000(3,000,000x 12) 입니다.

- 11일 때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1년의 다음날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가릴 것 없이 실제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경우 해당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A의 세전 임금총액은 36,096,775 (3,000,000x 12 + 3,000,000x 1/31)이 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 : 11일과 총 26

 

- 1년 채우고 퇴직의 경우

1년을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마다 부여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는 받을 수 있고, 미사용 연차휴가가 존재하는 경우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1일 근무 후 퇴직의 경우

11일을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 근로관계가 1년을 초과하여 지속되므로(366일째에도 지속),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1개월 개근마다 부여되는 연차휴가 11(근로기준법 제60조 제2),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했을 때 부여되는 연차휴가 15(근로기준법 제60조 제1)을 합산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A가 1년 1일 근무 후 퇴직한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 최대 26일을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 1년 채우고 퇴직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2024.12.31.까지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A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은 3,444,977원입니다.

- 11일 근무 후 퇴직의 경우

A2025.1.1.까지 근무 후 퇴직 시, A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3,454,389원입니다.

 

결론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하루가 병원에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급적 근로자 최초 고용 시에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계약보다는 기간제(근로계약기간을 정함)근로계약을 추천드리고,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작성하실때에는 반드시 1년 이내로 기간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1년의 계약기간을 작성할 때 202511~ 202611일로 오기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11의 계약이므로 202511~ 20251231일로 올바르게 기재하시기를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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