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서 발급 기준이 기존의 자기자금 보유 중심에서 연간 추정 매출액 기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 심사가 더욱 강화되고 사후 관리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예비창업보증서 발급을 위해 사업계획서와 자기자금 보유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사업자께서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자금 사용 계획을 제출해야 했으며, 보증서 발급을 위해 본인의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확인된 자기자금 규모만큼 보증서가 발급되었고, 개업 후 약 3개월간 해당 자금을 유지해야 사후 관리가 종료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통장 잔고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었으며, 이후 자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은 적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께서 개원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자기자금을 사용하면서 부실 발생률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서 발급 기준을 변경하여 연간 추정 매출액을 반영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새로운 기준에서는 세 가지 요소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 한도가 결정됩니다. 첫째, 기존과 동일하게 개원에 필요한 소요 자금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둘째, 연간 추정 매출액의 절반을 보증 한도로 설정하며, 이는 세무사나 컨설팅 업체를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신용보증기금의 자체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사업자의 신용 점수, 재력(통장 잔고, 부동산 보유 등),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보증 기간 만료 시 추정 매출액이 미달성될 경우 실제 매출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보증금 상환이 요구됩니다.
변경된 기준에서는 자기자금의 중요성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께서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기자금임을 입증해야 하며, 부모 등에게 빌린 자금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통장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원 자금으로 사전 사용한 후 입금증을 제출하는 것이 보증서 발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등 개원 관련 자금에 대해 선지급 영수증이나 이체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은행 대출을 실행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와 송금 영수증 등의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 지급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자기 자금으로 사전 지급할 경우 보증서는 발급될 수 있지만, 이후 은행 대출 심사에서 자금 용도 증빙이 어려워 대출 실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관련 자금(임차보증금, 매매대금) 및 의료 장비 대금은 시설 자금으로 인정되어 6개월 이내 지급한 건도 시설 자금 대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지급을 계획하는 경우 반드시 은행과 사전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차질을 방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서 발급 기준 변경은 보증 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원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께서는 변경된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객관적인 추정 매출액 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자금 사용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 대출 실행 시 자금 용도 증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자금 지급 시 반드시 은행과 충분한 상담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부산은행 유혁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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