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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주휴일(주휴수당) 미지급하여도 가능한 경우

  • 작성일 2025-03-12 11: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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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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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

 

유급휴일이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말합니다.

 

이러한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결근 등을 한 근로자와 사이가 불편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원칙을 알고 계셔야 하기에 이번에는 사례별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 중에 결근한 경우(예시 : 결근 1, 4일 정상근무)

☞ 유급으로 처리는 하지 않아도 되나휴일 자체는 보장(무급주휴일)해주어야 함

결근한 날의 임금과 그 주의 주휴수당 미발생. , 무급주휴로 처리 가능(결근 1일일 경우 2일분 임금공제 가능) (행정해석 : 근기 01254-12890)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휴일 전후의 근로일을 결근하였다고 하여 휴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대법 20022857)

 

 

2. 주중에 지각·조퇴·외출을 여러 번 한 경우(예시 : 월요일 지각 2시간, 화요일 조퇴 3시간, 금요일 외출 3시간)

☞ 주휴수당은 정상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가 제공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 가능

지각 · 조퇴 · 외출(이하 지각 등’)은 결근(‘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휴가 등의 청구 없이 출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이 아니므로, 지각 등의 횟수에 관계없이 개근으로 보고 유급주휴는 정상적으로 발생함. 근로자가 지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이 총 8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결근한것은 아니므로, 유급주휴는 정상적으로 발생함(행정해석 : 근기-5560)

 

따라서 3회 이상의 지각 · 조퇴는 1일의 결근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1일 결근으로 처리하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함(행정해석 근기 1451-21279)

 


3. 주 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예시 : 화요일이 광복절 휴일, 나머지 4일 정상근무)

휴일은 51일처럼 법정휴일이거나 공휴일처럼 약정휴일이거나 관계없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4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 발생

 

  

4. 주중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예시 : ,,,목 연차휴가·생리휴가 등 사용, 금요일 출근)

연차휴가 · 생리휴가 · 가족돌봄휴가 · 난임차료휴가 등은 법정휴가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 발생

 

  

5.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나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개근 전제)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토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토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일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사직, 해고, 기간만료 등)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휴직, 정직, 병가 등) 또는 미리 정해진 근로미제공기간(방학 등)에 의해 일정 기간동안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주휴수당 발생.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지만 법에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하거나(연차휴가 등)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정해진(휴일 등) 경우는 주휴수당 발생.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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