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
“유급휴일”이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말합니다.
이러한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결근 등을 한 근로자와 사이가 불편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원칙을 알고 계셔야 하기에 이번에는 사례별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 중에 결근한 경우(예시 : 결근 1일, 4일 정상근무)
☞ 유급으로 처리는 하지 않아도 되나, 휴일 자체는 보장(무급주휴일)해주어야 함
① 결근한 날의 임금과 그 주의 주휴수당 미발생. 즉, 무급주휴로 처리 가능(결근 1일일 경우 2일분 임금공제 가능) (행정해석 : 근기 01254-12890)
②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휴일 전후의 근로일을 결근하였다고 하여 휴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대법 2002두2857)
2. 주중에 지각·조퇴·외출을 여러 번 한 경우(예시 : 월요일 지각 2시간, 화요일 조퇴 3시간, 금요일 외출 3시간)
☞ 주휴수당은 정상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가 제공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 가능
① 지각 · 조퇴 · 외출(이하 ‘지각 등’)은 결근(‘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휴가 등의 청구 없이 출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이 아니므로, 지각 등의 횟수에 관계없이 개근으로 보고 유급주휴는 정상적으로 발생함. 근로자가 지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이 총 8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결근’한것은 아니므로, 유급주휴는 정상적으로 발생함(행정해석 : 근기-5560)
② 따라서 ‘주3회 이상의 지각 · 조퇴는 1일의 결근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1일 결근으로 처리하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함(행정해석 : 근기 1451-21279)
3. 주 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예시 : 화요일이 광복절 휴일, 나머지 4일 정상근무)
휴일은 5월 1일처럼 법정휴일이거나 공휴일처럼 약정휴일이거나 관계없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4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 발생
4. 주중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예시 : 월,화,수,목 연차휴가·생리휴가 등 사용, 금요일 출근)
연차휴가 · 생리휴가 · 가족돌봄휴가 · 난임차료휴가 등은 법정휴가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 발생
5.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나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개근 전제)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토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일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사직, 해고, 기간만료 등)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
②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휴직, 정직, 병가 등) 또는 미리 정해진 근로미제공기간(방학 등)에 의해 일정 기간동안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주휴수당 발생.
③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지만 법에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하거나(연차휴가 등)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정해진(휴일 등) 경우는 주휴수당 발생.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