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고용된 의료인력은 소속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체득한 지식, 자료 내지 경험을 자신의 고유한 개인재산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퇴사 후 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원장님들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지식이 당연히 병원에 귀속되어야 할 영업비밀이며, 마땅히 법적인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근로계약관계에서 성립되는 “영업비밀 보호의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업비밀 보호의무란?
▶ 재직 중 근로자
병원에 재직 중 병원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발설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로서 별도의 약정이 없어도 근로자가 당연히 지켜야하는 신의칙상 의무에 해당합니다.
▶ 퇴직 후 근로자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인 경우 근로자는 퇴직 후까지 병원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합니다.
2.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는데,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거나, 물리적·공간적으로 제한
- 정보에 비밀표시를 통해 접근권한자에게 그것이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주지
- 영업비밀관리규정, 서약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 영업활동에 유요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정보는 보호의 가치가 없으며, 특정 정보가 유용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 있어서도 경제적 가치를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3. 영업비밀 관리 방안
▶ 비밀관리규정 마련
병원의 영업비밀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체계와 수납·관리·파기 등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 근로계약시 비밀유지조항 포함
영업비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유출 시 조치, 비밀유지기간 등을 포함한 조항을 포함합니다.
▶ 퇴사자 관리
영업비밀에 대한 철저한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및 정보유출금지 서약서 등의 확약서 서식을 마련하고 작성토록 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영업비밀 보유자인 병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방법으로 그 행위를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