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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한 직원이 입사 하루 만에 퇴사한다면?

  • 작성일 2025-05-02 11:10:35
  • 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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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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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하루 만에 퇴사하는 상황은 흔치 않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 및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경험부족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입사 당일에 퇴사한 근로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하루밖에 근무하지 않았는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까

▶ 병원 입장에서는 구인구직 및 면접에 투여한 비용과 시간이 손해를 보았는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속이 쓰라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만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식 채용 전 교육이었다 하더라도 해당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생에게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고 있고, 교육 참석이 회사의 지시, 명령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까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의 작성 기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규정을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사 후 계속 재직중인 경우라면 일정 기간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문제는 없겠으나,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시기를 놓쳐 작성이 불가하게 되므로 반드시 퇴사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4대보험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까

 근로자가 입사 한 첫날에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그 이유는 취득신고 기한을 일정 기간 두고 있고, 혹시 1개월 미만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 다시 상실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개월 미만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거나 일용 근로신고를 하여도 되지 않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서는 안되며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조건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하여 하므로,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추후 불미스러운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칙에 따라 4대 보험 취득 및 상실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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