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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이라는 국가적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오는 6월 3일 화요일이 대선일로 확정되면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시공휴일은 원래 정해져 있던 빨간날이 아니니까 법정공휴일로 보지 않을까요?
정답은 “법정공휴일이며, 여타 공휴일과 동일하게 근로를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
그럼 임시공휴일의 법적 성격 및 인사노무관리 상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공휴일의 법정 성격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일요일 / 국경일(3일 :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 기념일(3일 :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 민속일(7일 : 신정 1일, 설날 3일, 추석3일) / 탄신일(2일 :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과 함께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날”이 바로 임시공휴일이며, 이번 6월 3일이 이에 해당됩니다.
인사노무관리 방법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휴일근로수당 지급
만약 6월 3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래 지급되어야 하는 월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이에 더하여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 150% 추가 지급)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150%+50% = 200% 지급되어야 합니다.
▶ 휴일대체 실시
10월 2일 근무하는 대신 휴일을 다른 날로 부여하는 대체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개별 합의는 무효)
대체휴일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예: 12월 26일, 2024년 2월 13일 등)
혹시 대체휴일을 6월 25일에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휴일 도래 전에 퇴사하는 것이어서 사용자의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휴일을 합의할 때에 “대체일로 지정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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