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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자진퇴사" "해고" – 헷갈리기 쉬운 퇴직 유형 정리

  • 작성일 2025-05-16 10:05:21
  • 조회 4
  • 좋아요 0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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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퇴직 방식에는 자진퇴사, 권고사직, 해고가 있으며, 각각 법적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병원의 대응 방식에 따라 법적 분쟁의 발생 여부는 물론, 병원의 평판과 비용 부담에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개념 이해와 실무 적용이 필수입니다.

 

 

1. 자진퇴사 : 직원이 스스로 퇴직을 원하는 경우

 

자진퇴사란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퇴직하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 병원은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사직 의사를 존중하면 됨

- 실업급여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고용보험 부담 낮음

- 퇴직시점 협의가 가능하나, 무리한 잔류 요구는 법적 분쟁 소지 있음

 

실무 유의사항

 

- 사직서 수령 시점과 내용 기록 보존

- 퇴직일 조율 및 인수인계 일정 명확화

- 사직 의사가 자발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권고사직: 병원이 제안하고 직원이 동의한 퇴직

 

권고사직은 병원이 퇴사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해 퇴직하는 방식입니다. 형식은 합의지만 실질적으로는 병원의 의사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핵심 포인트

 

- 실업급여 수급 가능 퇴직 사유를 병원 제안으로 기재

- 권고사직이 강제성으로 비춰질 경우, 사실상 해고로 판단될 위험 존재

- 퇴직 위로금, 합의금 지급 등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있음

 

실무 유의사항

 

- 사직서 제출 전, 사직 권유 내용에 대한 서면 동의서 확보

  (: 권고사직 안내문, 동의 확인서 등)

- 협의 과정에서 퇴직 위로금, 잔여 연차, 인수인계 조건 등 서면 정리

- 대화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압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문서·녹취 관리

 

 

3. 해고: 병원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

 

해고는 병원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조치로, 가장 신중을 요하는 방식입니다.

 

핵심 포인트

 

- 정당한 사유 + 적법한 절차가 충족되어야 유효

- 부당해고 시 원직복직, 임금소급, 손해배상, 평판 훼손 등 리스크 매우 큼

- 해고통지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

 

실무 유의사항

 

- 징계해고 시 취업규칙·징계위원회 절차 준수

- 통상해고(성과 부족 등) 시 개선 기회 제공, 경고, 면담 기록 필요

- 정리해고 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공정 기준, 사전 협의 요건 필요

 

 

4. 퇴직 처리 전 필수 점검사항

 

☞ 퇴직 방식에 따른 법적 요건 검토

 사직서/해고통보 등 관련 문서 서면화

 협의 및 절차 진행 과정의 객관적 기록 확보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한 노무사 사전 자문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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