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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안내

  • 작성일 2023-08-23 13:17:02
  • 조회 824
  • 좋아요 4
  • 노무법인해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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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상담 : 010-3242-0453)입니다.

​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데,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

23년 7월 12일부터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의무화됐습니다.

​

근로자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윰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마다 상품 명칭 등이 조금씩 다르지만,

(1) 100% 원리금 보장상품

(2) 100% 펀드상품

(3) 원리금보장상품 + 펀드상품 혼합한 포트폴리오 상품 중 1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

제도 도입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선 아래 첨부자료에 기재해 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의 도입은 법적 의무사항이나, 이를 위반한 경우 직접적인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5조에 따라 노동청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조치를 떠나서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이번 기회에 도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오늘도 비가 많이 오네요.

부디 수해 피해없이 마른 땅만 적시는 비이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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