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상담 : 010-3242-0453)입니다.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데,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23년 7월 12일부터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의무화됐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윰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마다 상품 명칭 등이 조금씩 다르지만,
(1) 100% 원리금 보장상품
(2) 100% 펀드상품
(3) 원리금보장상품 + 펀드상품 혼합한 포트폴리오 상품 중 1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제도 도입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선 아래 첨부자료에 기재해 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의 도입은 법적 의무사항이나, 이를 위반한 경우 직접적인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5조에 따라 노동청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조치를 떠나서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이번 기회에 도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오네요.
부디 수해 피해없이 마른 땅만 적시는 비이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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