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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이지만, 동시에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 고정 지출 부담이 크고 세금 부담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원장님들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세액공제' 제도를 잘 모르시거나, 요건이 복잡하다는 생각에 활용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세액공제는 단순히 비용을 인정받는 '소득공제'와 달리, 산출된 세금 자체를 직접 차감해주는 매우 강력한 절세 혜택입니다. 오늘은 우리 병원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 종류와 신청 시 유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우리 병원도 해당될까? 주요 세액공제 혜택 살펴보기
정부에서는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의원도 이러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직원을 새로 채용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했나요? 늘어난 직원 1명당 연간 최대 대략 1,000만원에서 1,500만원(수도권/비수도권, 청년/비청년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의 세금을 직접 공제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진료 환경 개선이나 효율 증대를 위해 투자하셨다면 주목하세요! 의료기기 구매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기본공제+추가공제 요건 충족 시 최대 10% 이상 가능)을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합니다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셨다면, 인건비 부담 완화와 함께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해 병원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의 상당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중복 가능 여부 등 확인 필요)
경력단절여성, 청년, 장애인 등 고용 세액공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특정 계층(경력단절여성,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등)을 고용하는 경우, 일반 고용세액공제와 별도로 추가적인 세금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위에 대한 내용들 중 몇가지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도 통합되었으니 어떤 부분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2. 세액공제, 신청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세액공제는 잘 활용하면 매우 유용하지만, 신청 전에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vs '세액감면' 이해: 세액공제는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소득공제'나 '세액감면'과는 다른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절세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사후 관리 조건 확인은 필수: 특히 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혜택을 받은 후 일정 기간(보통 2~3년) 동안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직원이 감소하면, 공제받았던 세액을 다시 납부(추징)해야 하므로 신청 전후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복 적용 및 최저한세 검토: 여러 세액공제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더라도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공제 혜택이 커도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 규정 때문에 실제 공제 효과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병원에 가장 유리한 공제 항목과 적용 순서를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경영, 이제는 '절세 전략'도 경쟁력입니다.
매년 세법은 개정되고 새로운 공제 제도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복잡하다는 이유로 놓치기에는 세액공제의 혜택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 병원이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는 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글 : 세무법인나은 박형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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