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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발생 시, 병원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5가지

  • 작성일 2025-06-05 17:07:06
  • 조회 30
  • 좋아요 0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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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이슈가 매우 흔한 사안이 될 정도로 빈번해 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이제 단순한 조직 내 갈등이 아닌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괴롭힘을 사유로 퇴사한 경우, 병원의 대응 태도와 조치의 적정성이 병원의 법적 리스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상황에서 병원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1. 사전 조치예방 교육 및 내부 신고 채널 구축

⇒ 정기적인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및 기록 보관

 내부 신고 절차와 보호 방안을 명확히 제도화

 내부 운영 지침과 취업규칙 내 명시 여부도 확인

 

병원에서 예방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원장님의 책임이 더 무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즉각적인 조사 착수

  신고 접수 즉시 객관적이고 비밀 유지된 조사를 실시

  3의 조사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활용 권장

  관련자 분리 등 근로자 보호조치 병행 필수

 

조사 태만이나 형식적인 대응은 향후 민형사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퇴사 이전, 피해자 보호조치가 선행되었는지 점검

  괴롭힘 가해자와 분리 근무, 근무지 변경 등 실효적 조치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 필요

  퇴사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했는지 여부는 사용자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4. 퇴사 처리 시 사유 기록은 신중하게

  인사기록 상 개인 사정등으로 처리하되,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사실은 별도 관리

  향후 진정, 소송,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대응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록 관리 필수

 


5. 실업급여, 산업재해, 손해배상 등 외부 절차 대비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사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의 조사 협조 필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가능성도 증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발생 시, 사업장의 조치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

 


결론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자체로도 조직문화에 큰 타격을 주지만, 사후 대응이 미흡할 경우 법적 리스크와 병원의 이미지 하락이라는 이중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근로자의 퇴사를 단순한 이직으로 여기지 말고, 체계적인 예방 및 조치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리스크 대응 전략입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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