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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원을 준비하면서 인테리어는 단순한 공간 디자인을 넘어서 환자의 첫인상, 의료진의 업무 효율, 병원의 브랜드 이미지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 선택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많은 원장님들이 인테리어 업체를 지인이나 친척, 혹은 아는 원장님의 소개를 통해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실내건축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단순한 자격이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실내건축공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시공업체뿐 아니라 발주자인 원장님에게도 법적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병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이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 건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책임 능력을 갖추었음을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곳입니다. 이런 업체와 계약을 하면 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확보되어 분쟁 발생 시에도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공사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무상 하자보수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사금액의 3~5%, 많게는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도 받을 수 있어, 만약의 상황에도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무면허 업체와 계약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자체의 법적 효력이 약해져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원장님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하자가 발생해도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 관련 손해가 발생해도 법적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무면허 업체는 국가의 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만큼, 시공 품질이나 마감 수준에서 신뢰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인테리어 계약 전 반드시 해당 업체가 실내건축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업체 등록정보시스템(https://www.kiscon.net)에 접속해 업체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하시면 실내건축면허 보유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원 인테리어는 한 번 결정하면 쉽게 바꾸기 어렵고, 수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일회성 시공이 아니라 장기적인 병원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체 선정 시 ‘가격’이나 ‘추천’만 볼 것이 아니라, 실내건축면허와 같은 법적 자격과 책임 보장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공적인 개원의 시작,
안전하고 합법적인 인테리어 선택에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글 (주)리노디자인스페이스 송준호 대표 ㅣ 파트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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