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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신청을 고려할 수 있는 고용 관련 지원금

  • 작성일 2025-06-23 10:49:43
  • 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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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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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 청소·보조 인력 등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고용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인력 확보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병원 대상 주요 고용지원금을 간단히 요약·정리해 드립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병원

요건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80시간 이상 근로

지원 내용 : 1인당 2년간 최대 1200만원 최초 1년은 매월 60만원 씩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에 지원

활용 Tip :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행정직 등 청년 채용 시 유용

 

 

2.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 취업취약계층(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등)을 고용한 경우

지원 요건 :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된 대상자 채용 시

지원 내용 :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최대 1년간

 

 

3.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는 병원

요건 :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최저임금 이상 지급

지원 내용 : 장애 정도 및 고용형태에 따라 월 최대 60만 원 지원

 

 

4.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지원 대상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 고용하는 병원

요건 : 전년 대비 노동시간 감축 + 고용 유지·증가 필요

지원 내용: 기존 근로자 1인당 월 20~40만 원, 신규채용 시 60만 원까지

 

 

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월 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사업장 가입자)에게 4대보험 가입 시

지원 내용 : 사업주 부담분의 최대 90%까지 지원

 

 

병원은 상시적으로 다양한 인력군을 채용하는 만큼, 적절한 고용지원금 활용이 인건비 절감과 안정적인 고용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병원 행정 인사팀에서는 고용센터, 노무사와 협력하여 채용 전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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