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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통상임금에 해당할까?

  • 작성일 2025-06-30 16:36:19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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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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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비과세로 적용할 수 있는 임금항목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중 가장 활발하게 비과세 임금으로 적용하는 항목이 식대(월 최대 20만원까지)이며, 그 다음이 차량유지비(월 최대 20만원까지)입니다.

 

이번에는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여 안내드립니다.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산정 등 기준이 됩니다.


1.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정기성: 매월 일정 시점에 정기적으로 지급

 

→ 일률성: 모든 또는 일정 범주의 근로자에게 동일 기준으로 지급

 

예시:


영업직이 아닌 일반 사무직에게도 매월 동일 금액의 차량유지비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실제 차량 소유 유무, 출퇴근 수단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비변상 성격일 경우

 

→ 제 차량 운행거리나 주유비, 톨게이트 비용 등을 기준으로 변동 지급

 

→ 차량 유지에 들어간 실제 비용을 증빙하고 지급

 

→ 업무와 관련된 경비 보전 목적인 경우

 

→ 출장, 외근, 영업직 등 업무상 필요로 발생한 비용에 한정해 지급

 

예시:


차량 운행일지에 따라 유류비를 실비로 정산해 지급

특정 업무 수행자에게만 조건부로 지급

이 경우, 차량유지비는 임금이 아닌 실비보상 성격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 참고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그 명칭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45620 판결 등

 

 

통상임금 판단의 범위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차량유지비가 포함된 임금설계 시 통상임금 해당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병원의 임금구성을 정확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설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재차 강조드립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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