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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이 될 때,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유의사항

  • 작성일 2025-07-08 16:02:34
  • 조회 17
  • 좋아요 0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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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은 소규모로 운영되다가도 갑작스런 환자 증가, 사업 확장 등의 이유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5인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노동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진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시작

5인 미만일 때는 근로기준법 중 일부만 적용되지만, 5인 이상이 되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조항들이 전면 적용됩니다.

 

1. 해고 요건

5인 미만 : 제한 없음 --> 5인 이상 : 정당한 사유와 서면통지 의무화

 

2. 유급연차휴가

5인 미만 : 미부여 --> 5인 이상 : 전 근로자 대상 부여

 

3. 휴업수당

5인 미만 : 해당 없음 --> 5인 이상 : 평균임금의 70% 지급

 

4. 부당해고 구제신청

5인 미만 : 노동위원회 신청 불가 --> 5인 이상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가능

 

5. 연장·야간·휴일수당

5인 미만 : 적용 제외 --> 5인 이상 : 가산수당 지급 의무 발생

 


수당체계 정비 필수

병의원에서는 교대근무, 야간근무, 대체휴무 등이 빈번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등을 적극 도입하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간호부-행정부, 의사-간호사 간 위계적 문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폭력·무시·차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조사, 조치, 재발방지 의무 있기 때문에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성보호제도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의무화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제도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및 급여처리 체계 준비 필요합니다.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

10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칙 상 미신고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병의원은 규모가 작더라도 교대근무, 감정노동, 위계문화 등으로 인해 노동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반드시 노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정비, 수당 체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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