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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을 운영하시다 보면 개원 1주년 기념행사, 직원 복지, 환자 사은품 등 다양한 이유로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무상 처리와 증빙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병원장님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로 상품권을 사면 경비처리가 되나요?”
“직원에게 선물로 줬는데 사업용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구매 자체보다 중요한 건,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그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품권의 경비처리 가능 여부, 구매 방식에 따른 차이점, 사용 시 입증자료 관리법 등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Q1. 상품권은 원래 영수증이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A1. 상품권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품권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시점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는다면, 그때 사업 관련 지출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Q2. 카드로 상품권을 사면 경비처리가 되나요?
A2.일반 개인은 대부분 카드로 상품권을 살 수 없지만 사업자라면 예외적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업자 명의의 카드라면 상품권 카드 결제를 열어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자 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면, 카드내역을 바탕으로 경비처리 ( 단, 사업용으로 구매 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가 가능합니다.
Q3. 개원 1주년 행사때 직원들에게 경품으로 주고자 하는데 ,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입증할 수 있을까요 ?
A3.추후 세무조사나 소명요청에 대비하려면, ‘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3일,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3매 구매 , 5월 5일 , 병원 내부 이벤트 경품용으로 3매 사용”
이런 식으로 날짜, 금액, 사용처, 목적 등을 정확히 기재해두시고 추가로 관련 경품 증정 사진 등을 남겨 두시면 세무상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4. 정리하면 사업자가 상품권을 사는 것 자체는 문제 없지만, 사용 내역 및 관련 증빙 관리가 핵심이군요?
A4. 정확히 그렇습니다. 구매 자체보다도 ‘사업과 관련하여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이에 대해 입증을 할수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품권은 사후에 개인용도로 사용되기 쉬운 수단이기 때문에, 세무서는 특히 이 부분을 엄격히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사업자 카드로 구매했더라도 관리대장을 작성해두고 사업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업무무관이경비가 아닌 실제 사업용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나은 박형렬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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