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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이니까 당연히 해고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원장님들이 수습기간을 “시험기간”으로만 생각하고, 아무 때나 해고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 수습기간이란?
수습기간은 통상적으로 정규 채용 전에 업무 적응 및 평가를 위한 기간입니다.
보통 3개월 이내로 설정되며,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성실성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간이 법적으로 ‘면책 구간’은 아닙니다.
▶ 수습기간 중이라도 ‘자유로운 해고’는 불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근로자라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점도 있습니다.
▶ 수습기간 중 해고 시 ‘예고의무’ 면제 조건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근로자이면서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해고예고”만 면제될 뿐, 해고의 정당성과는 상관이 없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습기간 중 지각·결근이 잦거나, 업무 성과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느낌이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제 판례는 어떻게 볼까?
“수습 중이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서울고등법원 2016누50972 판결
이처럼 수습기간 중 해고도 정당한 사유가 요구되며, 해고 사유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 수습해고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 명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조건을 명확히 기재했나요?
정당한 사유: 단순한 성격 문제나 주관적 판단은 위험합니다.
문서화: 성과 미달, 불성실 등을 지적한 문서가 있나요?
수습해고는 실무적으로 다룰 땐 꼭 증거자료와 구체적 사유 정리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했다가는 부당해고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 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준비해두시길 권장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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